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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7장 부록
2. 신문자료
(2) 민중일보
194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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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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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제헌국회의 헌법안과 대한민국 헌법
1. 해제 : 제헌국회에서 채택된 헌법안에 대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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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자료
1) 유진오의 「제1회 초고」(1948년 4월)
2) 유진오의 「헌법초안」(1948년 5월 사법부에 제출한 안)
3) 유진오와 행정연구위원회의 「한국헌법」(1948년 5월)
4) 법전편찬위원회 헌법기초분과위원회의 「헌법초안」
5) 「헌법 (초안)」(헌법기초위원회 3독회 심의안, 1948.6.18)
6) 「대한민국헌법」(194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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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제헌국회 속기록으로 보는 헌법제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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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제정
1. 해제 : 제헌국회 내 헌법 제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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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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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헌국회 속기록 1 : 헌법 전문·총강 및 기본권에 관한 논의
[1회 17호] 헌법 제1독회 - 각 독회의 방식 설명
[1회 17호] 헌법 제1독회 - 헌법 전문 낭독
[1회 17호] 헌법 제1독회 - 헌법의 정신 및 주 논점 소개
[1회 17호] 헌법 제1독회 -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의 조화”라는 기본정신 관련 내용 포괄적으로 소개(1-2장)
[1회 17호] 헌법 제1독회 - 자유권 제한 관련 언급(27조)
[1회 17호] 헌법 제1독회 - 사법체제 관련 언급(5장)
[1회 18호] 1장 - 국호 ‘대한’의 근거, 국체(國體)와 정체(政體), 주권에 관한 설명(1조, 2조)
[1회 18호] 1장 - ‘인민’과 ‘국민’의 차이에 관한 설명, ‘개인’ 용어에 관한 질의응답(3조, 5조)
[1회 18호] 1장 - 국방의 의무 관련 질의응답(6조, 29조, 60조) - 국방군 설립 및 조직, 전쟁포기와의 연관성 등
[1회 18호] 1장 - 신생 대한민국의 역사적·사상적 계승성에 관한 질의응답(전문)
[1회 18호] 1장 - 전쟁 관련 조항 질의응답(6조, 41조, 58조, 71조)
[1회 18호] 1장 - 영토조항 관련 질의응답, 국호와 국토에 관한 의견 제시(1조, 4조)
[1회 18호] 2장 - 법률상 평등과 신분 문제 관련 답변(8조)
[1회 18호] 2장 - 신체의 자유, 선거권·피선거권 관련 질의응답(9조)
[1회 18호] 2장 - 국적 관련 답변(10조)
[1회 18호] 2장 -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관련 질의응답(12조, 20조)
[1회 18호] 2장 - 재산권 보장, 행사 및 제한에 관한 질의응답(15조)
[1회 18호] 2장 - 의무교육 무상실시, 교육기관 관리, 균등교육 관련 질의응답(16조)
[1회 18호] 2장 - 근로 및 근로자 관련 질의응답(17조, 18조, 19조) - 근로자의 범위, 의무, 권리(단체행동, 실업자 보호) 등
[1회 18호] 2장 -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에 관한 답변(27조)
[1회 18호] 2장 - ‘문화’의 영역에 관한 질의응답(8조)
[1회 19호] 10장 - 국기에 대한 명문 부재 지적에 대한 답변
[1회 19호] 10장 - 헌법 개정 관련 질의응답(97조) - 개정 헌법 공포시점의 즉시-지체 없이 용어 차이, ‘현행 헌법’의 지칭범위 등
[1회 21호] 국체 문제 논의(계속) - ‘대한민국’ 국호 사용, 역사적 계승성, ‘인민’ 대신 ‘국민’ 사용 등
[1회 21호] 기본권 문제 논의(계속) - 여성 권리 내용 부재, 의무교육을 초등교육으로 한정, 종교 관련 내용 부족, 인민의 자유·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함에 대한 총체적 지적
[1회 22호] 1조 -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체(政體) 명칭에 관한 논의 - 원안 통과
[1회 22호] 2조 - 국기로 태극기를 사용하는 문제, 국기 관련 조항의 위치를 결정하는 문제 논의 - 원안 통과
[1회 22호] 6조 - 대한민국은 전패국이 아니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논의 - 부결됨
[1회 22호] 7조 - 조약 관련 해석 규정을 헌법에 반영하는 것을 반대하는 삭제안 논의 - 부결됨, 원안 통과
[1회 22호] 2장 전반 - ‘국민’ 대신 ‘인민’을 사용하자는 주장에 대한 논의 - 부결됨, 원안 통과
[1회 23호] 9조 - 조항 원안의 인권침해 가능성, 제출된 수정안이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 제기 - 부결됨, 원안 통과
[1회 23호] 12조 - 공공질서에 반하는 종교의 제한, 국교 부정 조항 필요 여부, ‘사상’의 자유 포함 문제 논의 - 수정안 부결, 원안 통과
[1회 23호] 16조 - 초등교육에 한정된 무상교육, 교육 기회균등의 문제, ‘교육’장 특설 등 논의 - 제1수정안 통과(‘적어도’ 초등교육은 무상교육)
[1회 24호] 17조~19조 - 근로자의 경영 참여와 이익균점 명시 여부에 관한 논의
[1회 25호] 17조 - 근로자의 경영 참여와 이익균점 명시 여부에 관한 논의(계속) - 문시환 안 부결, 조병한 안 통과(2항에 이익균점권 내용 포함)
[1회 25호] (20조) - 혼인 및 가정에 관한 조항 추가 제안 - 가결됨, 20조 신설
[1회 27호] 7조 -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조항 삽입 제안 - 가결됨
[1회 27호] 전문 수정 논의 - 3.1 ‘혁명’을 ‘운동’으로 수정, ‘봉건적’ 표현 삭제 등 - 특별위원 선정 후 다시 작성하여 논의 이어가기로 결정
[1회 27호] 헌법안 명칭을 ‘대한민국 헌법’으로 확정
[1회 27호] 이익균점권 조항을 17조에서 18조로 옮기자는 제안 및 논의 - 가결됨
[1회 27호] 전문 수정 논의 - 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찬반 논의 - 수정안 가결
[1회 27호] 헌법에 반영된 법의 정신 비판 및 지적(인권 및 균등 관련)
[1회 28호] 7조 -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국제관습’ 언급 삭제
[1회 28호] 20조 - ‘순결’이라는 표현의 명확한 의미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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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헌국회 속기록 2 : 정치·재정제도에 관한 논의
[1회 17호] 헌법 제1독회 - 국회 단원제·양원제 관련 언급(3장)
[1회 17호] 헌법 제1독회 - 의원내각제와 대통령내각제, (미국식)대통령제 관련 언급(4장)
[1회 18호] 2장 - 정부통령 선거 실시의 ‘지체 없이’라는 표현에 관한 질의응답(34조)
[1회 18호] 3장 - 양원제 채택과 국회의원 선거, 임기 관련 질의응답(31조, 32조)
[1회 18호] 3장 - 정기회의 일자와 회계연도 관련 잡변(33조)
[1회 18호] 3장 - 국제조직 관련 ‘입법사항’과 그 비준 주체에 관한 질의응답(41조)
[1회 18호] 3장 - 탄핵재판, 탄핵의 연대책임, 민·형사상 책임 관련 질의응답 및 논의(45조, 46조, 52조, 54조, 56조)
[1회 18호] 3장 - 국회의원 임기 조항 및 대통령 선출 조항과 현 제헌의회의 괴리에 관한 질의응답(32조, 54조) - 제헌의회의 과도적 성격과 관련
[1회 18호] 3장 -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 질의응답(39조, 42조, 43조, 52조, 59조) - 국회 의결 법률안의 정부 이송, 시행 불가 가능성, 국정감사, 겸직 금지 조항
[1회 18호] 3장 - 대통령과 부통령의 소속이 다를 경우에 관한 질의응답(45조, 52조)
[1회 18호] 4장 - 대통령 간접선거와 주권재민 원칙의 충돌 여부에 관한 답변(2조, 52조)
[1회 18호] 4장 - 고시제도 제의에 관한 답변
[1회 18호] 4장 - 정·부통령의 임기와 궐위상황, 중임 제한에 관한 답변(54조)
[1회 18호] 4장 - 대통령 긴급명령권에 대한 우려에 관한 답변(56조)
[1회 19호] 4장 - 대통령의 권한 관련 질의응답(41조, 51조, 56조, 58조, 60조, 68조) - 권한의 범위, 지휘권, 비준권한 및 국회 동의 등
[1회 19호] 4장 -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 소추, 내란·외환 혐의에 관한 질의응답(66조)
[1회 19호] 4장 - 부통령의 존재 의의와 권한에 관한 답변(51조, 65조, 67조)
[1회 19호] 4장 - 대통령이 수여하는 포상에 관한 답변(64조)
[1회 19호] 4장 - 정·부통령을 직접선거가 아닌 간접선거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에 답변(52조)
[1회 19호] 4장 - 정·부통령 궐위 상황에 관한 질의응답 (34조, 51조, 52조, 54조, 55조, 66조) - 대통령 유고시 선출, 선거 및 국회 소집 등
[1회 19호] 4장 - 대통령이 행정권이 아닌 국가 최고기반의 수반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응답(50조)
[1회 19호] 4장 - 대통령 선서 내용, 대통령·부통령의 명칭 문제에 관한 질의응답(53조, 51조)
[1회 19호] 4장 - 정·부통령과 국무위원의 국회의원 겸직 가능 여부 차이, 대통령의 조약 비준 관련 질의응답 (52조, 58조)
[1회 19호] 4장 - 대통령과 국무회의의 권한에 관한 질의응답(67조, 71조, 73조) - 권한 명시, 행정 각부 ‘위임’의 성격 등
[1회 19호] 4장 - 국무총리·국무위원 임면에 관한 질의응답 (60조, 61조, 62조, 68조, 72조) - 국회 인준, 비민주성 비판, 현역 군인 임명 문제 등
[1회 19호] 4장 - 국무원 의결이 위헌·위법할 경우 탄핵 대상과 범위 질문에 대한 답변(67조)
[1회 19호] 4장 - 국무원-국무회의, 대통령책임제-대통령중심제 용어 구분 문의에 대한 답변
[1회 19호] 4장 - 국무회의 부의장 선임 대상, 의결 기준인 과반수의 의미 관련 질의응답(69조, 70조)
[1회 19호] 4장 - 대통령 유고 시 국무회의 진행에 관한 질의응답(69조)
[1회 19호] 5장 - 대심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포괄적 답변(76조, 80조, 82조) - 사법권과 심판권의 규정, 각종 용어의 의미 및 구별 등
[1회 19호] 5장 - 군법회의의 성격에 관한 답변
[1회 19호] 5장 - 법관 인사 관련 질의응답(77조, 78조, 79조) - 대법원장 임명의 국회 동의, 대법관 임기 10년, 법관 탄핵·면직 조항 등
[1회 19호] 5장 - 헌법위원회 관련 질의응답(80조) - 조직과 인적 구성, 위헌법률 심판의 구체적 예시 및 과정, 절차 등
[1회 19호] 6장 - 헌법의 경제제도 명시 전반에 관한 답변
[1회 19호] 7장 - 예산 사무 관련 질의응답(90조, 93조, 94조) - 예산안 변경 시 정부 동의 필요 여부, 예산 의결 지연 상황, 결산 관련 정부의 책임, 회계연도 시작 등
[1회 19호] 8장 - ‘고유 행정사무’가 지칭하는 범위 질문에 대한 답변(95조)
[1회 19호] 10장 -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겹치지 않는 문제 지적에 대한 답변(101조)
[1회 19호] 10장 - 공무원 명시 조항의 범위 설정, 조항의 필요성 자체 질문에 대한 답변(102조)
[1회 21호] 정부 체제 문제 논의(계속) - 대통령중심제 및 내각책임제 찬반, 너무 강한 대통령 권한 지적, 입법부와 행정부간 상호 견제 주장 - 기초위원의 보충설명
[1회 21호] 의회 체제 문제 논의(계속) - 단원제와 양원제 찬반 논쟁 - 기초위원의 보충설명
[1회 21호] 선거 방식 문제 논의(계속) - 유기명투표 간선제 방식 제안 - 기초위원의 보충설명
[1회 25호] 3장 - 의회 체제를 양원제로 할지 단원제로 할지 논의 - 표결 결과 양원제 부결, 단원제 가결
[1회 26호] 52조 - 대통령 선거 실시방식 수정안 제의(직접선거 실시, 결선투표 기준 최고득표) - 직선제 부결, 최고득표 수정안 가결
[1회 26호] 53조 -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도 자동 사임하도록 규정한 내용 삭제 - 부결됨, 원안 통과
[1회 26호] 56조 - ‘비상사태’의 의미가 막연하여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 이유를 열거할 것을 제안 - 가결됨
[1회 26호] 68조 - 국무총리 임명 후 국회 승인 내용 추가에 관한 논의 - 가결됨
[1회 26호] 77조 -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닌 법률에 의해 임명하는 것으로 하자는 제안 - 부결됨, 원안 통과
[1회 26호] 90조 - 정부의 예산안 제출 시점 명시 - 가결됨
[1회 26호] 93조 - 예산 부결시 전년도 예산 실행 내용 삭제, 가예산 의결 관련 내용 추가 - 가결됨
[1회 27호] 41조 -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이 누락되었으므로 추가 제안 - 가결됨
[1회 28호] 6조 - ‘국방군’을 ‘국군’으로 변경
[1회 28호] 72조 - 군 지휘관 명칭 관련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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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헌국회 속기록 3 : 경제질서 및 기타 논의
[1회 17호] 헌법 제1독회 - 경제 및 재정 관련 언급(6-7장)
[1회 19호] 6장 - 경제 체제 규정의 목적과 경제적 자유 제한에 관한 질의응답(83조) - 자유의 충돌,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의 의미 및 실천, 경제 체제 명칭 등
[1회 19호] 6장 - 중요 자원 국유화 관련 질의응답(84조) - 수산·산림·자연력 국유화, 특허 문제 등
[1회 19호] 6장 - 농지분배 관련 질의응답(85조) - 원칙의 대상(토지 및 인간), 분배율 및 소유한도 명시, 농지 지목 및 한계, 소유권 등, 분배 대상 및 방식
[1회 19호] 6장 - 주요산업 국유화 관련 질의응답(86조) - 공공의 필요, 국영·공영화 범위, 대외무역 통제, 소유권·경영권 용어 구분 등
[1회 19호] 6장 - 경제 자문기관(국민경제회의 혹은 경제기획원) 명시 부재 지적에 대한 답변
[1회 19호] 6장 - 기업을 국유·공유할 ‘긴절한 필요’라는 용어에 대한 이의제기(87조)
[1회 19호] 10장 - 반민족행위 처벌법 관련 질의응답(100조) - ‘특별법 제정 가능’만 명시한 것에 대한 지적 등
[1회 26호] 84조 - 수산자원도 국유화 범주에 포함하자는 제안 및 논의 - 가결됨
[1회 26호] 85조 - 농민에게 농지 분배를 ‘원칙으로 한다’는 표현 삭제 제안 및 논의 - 가결됨
[1회 26호] 85조 - 산림의 국유화 및 분배 관련 내용을 넣자는 제안 및 논의 - 부결됨
[1회 26호] 86조 - 중요 산업 국유화 항목에 수리(水利)를 포함하자는 제안 - 가결됨
[1회 26호] 100조 - 해방 이후 간상배,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는 조문 추가 제안 및 논의 - 부결됨, 원안 통과
[1회 26호] (103조) - 적산 국유화 조항 추가 제안 - 부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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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1회 18호] 3장 - 국회의 운영 절차 관련 질의응답(34조, 36조) - 개회시 공고 여부, 표결권 등
[1회 28호] 15조 - 일본식 표현 ‘지출’을 한국식 표현 ‘지급’으로 변경
[1회 28호] 43조 - 일본식 표현 ‘출두’를 한국식 표현 ‘출석’으로 변경
[1회 28호] 헌법 제3독회 완료, 헌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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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요 법률의 제정
1. 해제: 주요 법률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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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조직의 성립에 관한 주요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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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조직법
[1회 29차] 정부조직법안 제1독회
[1회 30차] 정부조직법안 제2독회
[1회 31차] 정부조직법안 제2, 3독회
[2회 5차]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2회 6차]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2회 35차] 보건부 독립에 관한 청원 안
[2회 51차]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5회 33차]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6회 61차]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6회 62차]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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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법
[1회 62차] 국회법개정안 제1독회
[1회 63차] 국회법개정안 제2독회
[1회 64차] 국회법개정안 제2독회
[1회 65차] 국회법개정안 제2독회
[4회 4차] 국회법개정법률안 제1독회
[4회 5차]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4회 5차] 국회법 중 개정안 제2독회
[4회 6차]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
[4회 10차] 국회법안 자구 수정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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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조직법
[3회 20차] 보고사항
[4회 23차] 법원조직법안 제1독회
[5회 1차] 법원조직법안 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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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계원법
[1회 101차] 심계원법안(1)
[1회 101차] 심계원법안(2)
[1회 110차] 심계원법안 제1독회
[1회 110차] 심계원법안 제2독회
[1회 111차] 심계원법안 자구수정에 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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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탄핵재판소법
[6회 15차] 탄핵재판법안 제1독회
[6회 18차] 탄핵재판법안 제2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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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헌법위원회법
[6회 15차] 헌법위원회법안 제1독회
[6회 18차] 헌법위원회법안 제2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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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검찰청법
[5회 57차] 검찰청법안 제1독회
[5회 57차] 검찰청법안 제1독회(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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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가공무원법
[1회 122차] 공무원법안 제1독회
[1회 124차] 공무원법안 제1독회
[1회 125차] 공무원법안 제1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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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군조직법
[1회 100차] 국군조직법안 제1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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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방자치에 관한 입법
[1회 80차] 지방행정조직법안 제1독회
[2회 42차] 지방자치법안 제2독회
[2회 43차] 지방자치법안 제2독회
[2회 44차] 지방자치법안 제2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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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성립 초기 비상사태 대응에 관한 주요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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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엄법
[1회 94차] 황두연 의원 신변에 관한 질문
[5회 19차] 계엄법안 제1독회
[5회 23차] 계엄법안 제2독회
[5회 24차] 계엄법안 제2독회
[5회 25차] 계엄법안 제2독회(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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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민족행위처벌법과 그 부수법률들
[1회 40차] 반민처벌법기초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
[1회 42차] 반민족행위처벌법안(특별법기초위원회 제출)
[1회 46차] 반민족행위처벌법안(특별법기초위원회 제출)(제1독회)
[1회 50차] 반민족행위처벌법안(특별법기초위원회 제출)(제2독회)
[1회 111차]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 조직법안
[1회 112차]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안 제1독회
[2회 33차] 반민족행위처벌법 실시와 개정에 관한 대통령 담화의 건
[3회 13차] 특경대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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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보안법
[1회 89차] 내란행위특별처벌법 기초의 건
[1회 99차] 국가보안법안 제1독회
[1회 101차] 국가보안법 초안
[1회 105차] 국가보안법안 폐기에 관한 동의안
[1회 107차] 국가보안법안 제1독회
[1회 108차] 국가보안법안 제2독회
[1회 109차] 국가보안법안 자구수정에 관한 보고
[5회 56차]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6회 28차] 보도연맹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긴급 질문
[6회 31차]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6회 32차]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6회 37차]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
[6회 71차]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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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지개혁법
[2회 30차] 농지개혁법안 상정의 건
[2회 31차] 농지개혁법안상정여부에관한동의안
[2회 50차] 농지개혁법안 제1독회
[2회 52차] 농지개혁법안 제1독회
[2회 53차] 농지개혁법안 제1독회
[2회 55차] 농지개혁법안 제1독회
[2회 55차] 농지개혁법안 제1독회(계속)
[2회 57차] 농지개혁법안 제1독회
[2회 69차] 농지개혁법안 제2독회
[2회 73차] 농지개혁법안 제2독회
[2회 78차] 농지개혁법 제2독회
[2회 79차] 농지개혁법 제2독회
[2회 80차] 농지개혁법 제2독회
[2회 81차] 농지개혁법 제2독회
[2회 82차] 농지개혁법안 제2독회
[2회 84차] 농지개혁법안 제2독회
[2회 85차] 농지개혁법안 제2독회
[2회 86차] 농지개혁법안 제2독회
[3회 16차] 농지개혁법안 소멸통고에 관한 건
[3회 17차] 농지개혁법안 소멸통고에 관한 건
[6회 17차]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6회 17차]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
[6회 18차]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계속)
[6회 19차]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계속)
[6회 20차]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계속)
[6회 21차]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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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속재산 처리 입법
[5회 32차] 귀속재산처리법안 제1독회
[5회 42차] 귀속재산처리법안 제2독회(계속)
[5회 43차] 귀속재산처리법안 제2독회(계속)
[5회 57차] 귀속재산처리법안 재의 안
[6회 39차]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안 제1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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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식량임시긴급조치법
[2회 76차] 식량임시긴급조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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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6회 21차]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임시조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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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헌정안
1. 해제 : 남조선입법의원에서 논의된 헌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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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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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신익희 안)
(1) 조선과도행정조직법안(신익희 안) 보고 및 낭독
(2) 취지 설명 - 통일임시정부 수립 이전의 과도적 행정을 기초함
(3) 처리 상황, 논의 절차에 대한 질의응답 및 논의
(4) 제1독회 - 질의응답 실시
(5) 제1독회 - 주석 부주석 선거 관련 조항이 단독정부 수립 주장과 다를 바 없다는 문제제기
(6) 제1독회 - 법령 118호와의 충돌 가능성, 조항들이 인민의 권리를 제대로 반영존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
(7) 제1독회 - 미군정과의 관계에서 주석 부주석의 지위 및 권한 범위 등에 대한 문제제기
(8) 제1독회 - 주석에게 주어진 권한이 너무 강해 독재나 다름없는 수준이라는 비판 제기
(9) 제1독회 - 기본법 없이 행정조직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10) 제1독회 - 과도기 치안 상황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경찰 업무를 내무부에서 독립시켜야 한다는 제안
(11) 제1독회 - 행정권 이양만 받는 상황에서 외무(外務)와 군무(軍務) 부처를 둘 필요가 있는지를 지적
(12) 제1독회 - 기본법 없이 행정조직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계속), 본 법안 심의를 약헌 제정 이후까지 보류하자는 제안
(13) 제1독회 -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한 논의(보류 vs 제1독회 완료)
(14) 제1독회 - 답변 - 많은 부분에서 미군정의 간섭을 받는 상황에서, 38선 이남만이라도 빠르게 행정권 이양을 받을 필요가 절실했다는 점 강조
(15) 제1독회 - 답변 - 본 법안은 남조선과도정부에 관한 것이므로, 38선 이남 단독정부 수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주장
(16) 제1독회 - 답변 - 다양한 직위와 외무 군무 부처를 둔 것에 대한 변론
(17) 제1독회 - 답변 - 미군정 법령과의 충돌 가능성 지적에 대한 변론
(18) 제1독회 - 답변 - 행정조직법인만큼 인민의 권리 의무 내용은 생략했고, 행정 효율성을 위해 주석의 권한을 강화했다는 설명
(19) 제1독회 - 답변 - 미군정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충돌할 것이 없다고 설명
(20) 제1독회 - 답변 - 주석 부주석을 입법의원에서 선출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입법의원의 대표성과도 관련)
(21) 제1독회 - 답변 - 미군정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충돌할 것이 없다고 설명(계속)
(22) 제1독회 - 답변 - 미군정 고문관 관련 문제제기에 대한 보충설명
(23) 제1독회 - 답변 - 주석의 임명권, 감찰권의 범위 및 한도에 관한 보충설명
(24) 제1독회 - 답변 - 약헌 제정 이전에 행정조직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강조
(25) 제1독회 - 행정수반을 주석으로 한 것, 주석의 권한이 과다한 것에 대한 비판의견 제시
(26) 제1독회 - 행정조직법 제정과 약헌 제정, 통일, 독립정부수립의 관계에 대한 논의
(27) 제1독회 - 주석 부주석의 임기를 남북통일 시점까지로 정해놓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
(28) 제1독회 - 행정조직법이 통과되어도 미군정에서 인준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29) 제1독회 - 행정조직법 제정과 약헌 제정, 통일, 독립정부수립의 관계에 대한 논의(계속)
(30) 제1독회 - 주석의 선거, 권한 행사의 비민주성 지적, 이를 제한할 헌법의 필요성 강조
(31) 제1독회 - 답변 - 주석 관련 조항의 비민주성 비판에 대한 반박
(32) 제1독회 - 답변 - 행정조직법안 및 약헌 관련 분과위원회의 협조 상황에 대한 보충설명
(33) 제1독회 - 답변 - 미군정과 과도행정부의 관계 우려에 관한 보충설명
(34) 제1독회 - 답변 - 통일을 조건부로 한 주석 부주석 임기 조항 비판에 대한 답변, 주석의 과다한 권한 비판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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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조선과도약헌안(서상일 안)
(1) 제1독회 - 초안 축조 낭독
(2) 제1독회 - 헌법 초안 제정 요지 설명
(3) 제1독회 - 제출된 임시헌법안의 성격과 관련 분과위원회와의 관계에 관한 질의응답
(4) 제1독회 - 전체 조선이 아닌 남조선만을 대상으로 한 임시헌법 제정에 관한 문제제기 및 논의
(5) 제1독회 - 행정권 이양의 단계 설정, 자유와 권리 조항에 관한 비판
(6) 제1독회 - 강순·탁창혁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
(7) 제1독회 - 임시헌법과 군정청과의 권한 충돌 문제에 관한 질의응답
(8) 제1독회 - 입법의원에서 행정장을 선출하는 조항에 대한 문제제기 및 답변
(9) 제1독회 - 본 임시헌법안의 재심사 제안 및 논의 - 관련 분과위원회 회부 가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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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임시약헌
(1) 立議서 通過된 朝鮮臨時略憲全文
(2) 제1독회 - 조선민주임시약헌 제1독회(대체토의) 종결 및 제2독회 실시 결정
(3) 제2독회 - 조선민주임시약헌 법안 표제 변경 논의 - 조선임시약헌으로 변경 가결
(4) 제2독회 - 주권을 담지한 ‘국민전체’의 구체적 의미 질의응답 및 문구 수정 논의 - 원안대로 통과
(5) 제2독회 - 노동자의 경영 참여 조항의 용어 수정 및 조항 삭제 관련 논의
(6) 제2독회 - 노동자의 경영 참여 조항의 용어 수정 및 조항 삭제 관련 논의(계속) - ‘공장’을 ‘기업’으로 바꾸기로 결정
(7) 제2독회 - 사회보험 실시 조항에 관한 논의 - 원안대로 통과
(8) 제2독회 - 남녀평등권, 단체계약권 등 포함 제안 - 추가 없이 전체 통과
(9) 제2독회 - 조산원·탁아소·양로원 공영화 조항에 고아원을 추가하자는 제안 - 가결됨
(10) 제2독회 - 야간·위험노동 금지 조항에 유해노동을 추가하자는 제안 - 가결됨
(11) 제2독회 - 의무 조항에 노동의 의무를 추가하자는 제안 및 논의 - ‘일하는 의무’를 추가하기로 가결
(12) 제2독회 - 입법의원 의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한 질의응답
(13) 제2독회 - 입법의원의 법적 지위 규정에 관한 논의 - 입법의원을 ‘최고입법기관’으로 명시하는 수정안 통과
(14) 제2독회 - 입법의원과 정부주석 사이의 법률 이송, 재의 요청 권한에 관한 논의 - ‘교서’를 ‘공문’으로 바꾸기로 결정
(15) 제2독회 - ‘정부주석’과 ‘행정주석’이 따로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및 논의 - 정부 체제 선택 문제와 관련
(16) 제2독회 - 정부주석의 요구로 소집되는 입법의원 임시회의에 관한 논의 - 정부주석의 ‘요청’으로 수정 및 의원 4분의1 의 요구 내용 추가하기로 결정
(17) 제2독회 - 초대 정부주석·부주석의 임기에 관한 단항(但項) 추가에 관한 논의
(18) 제2독회 - 초대 정부주석·부주석의 임기에 관한 논의(계속) - 본 법안 시행 후 2년 내에 국민투표로 주석·부주석을 선거하도록 하는 조항 추가
(19) 제2독회 - 정부주석의 취임 선서문 수정에 관한 논의 - 부결됨, 원안 통과
(20) 제2독회 - ‘정무총장’이라는 직위명의 모호함에 관한 문제제기 및 수정 논의 - ‘국무총장’으로 변경하기로 결정
(21) 제2독회 - 국무회의에서 국장급 간부·관리 임면을 결정하는 조항에 대한 용어 지적 및 삭제 논의 - 원안대로 통과
(22) 제2독회 - 도장관을 정부주석이 임명하는 규정에 대한 지적 및 논의 - 제4장(지방제도) 논의는 보류하고 이후 5장부터 축조토의 실시
(23) 제2독회 - 법관독립 보장 규정의 모호함 지적, ‘양심’을 빼자는 제안 및 논의 - 원안대로 통과
(24) 제2독회 - 최고법원장의 추천 및 정부주석의 임명을 통해 법관을 임명하는 규정에 대한 지적 및 논의 - 추천 주체를 ‘최고법원’으로 변경 후 통과
(25) 제2독회 - 입법의원에서 약헌을 수정하기 위한 출석·찬성 조건 변경에 관한 논의 - 출석 3분의 2, 찬성 3분의 2에서 출석 4분의 3, 찬성 3분의 2 로 변경 후 통과
(26) 제2독회 - 지방자치단체장 명시 조항의 수정 및 내용 추가 논의 - 지방제도 및 지방자치의 성격 문제와 관련
(27) 제2독회 - 지방자치단체장 명시 조항의 수정 및 내용 추가 논의(계속)
(28) 제2독회 - 지방자치단체장 명시 조항의 수정 및 내용 추가 논의(계속), 윤기섭 의원의 수정제안 제출 – 행정구역은 …
(29) 제2독회 - 도장관, 군수의 권한 조항 수정 논의 - 윤기섭 참고안대로 수정 후 통과
(30) 제2독회 - 각 행정구역 단위에 지방의회를 두는 조항에 관한 논의 - 군의회를 삭제하고 도시면에 의회를 두는 것으로 수정
(31) 제2독회 - 지방제도 장에 대한 비판, 축조 전체 통과
(32) 제2독회 - 도장관, 군수 선임 방법에 관한 조항 필요성 제기, 임명할지 선거로 뽑을지 여부에 관한 논의 - 각 지방의회에서 선발한 후보인 중 1인을 정부주석이 임명하는 조항 추가 결정
(33) 제2독회 - 중앙부처의 임용 방식과 지방의 임용 방식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
(34) 제2독회 - 국무총장과 국무위원을 입법부에서 선거토록 규정하는 조항 입안 논의
(35) 제2독회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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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헌법관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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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청산 특별법
부일협력자, 민족반역자, 간상배 등에 대한 특별법 초안 관련 중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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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입법의원법 제정 문제
원법기초위원회의 원법 기초 상황 보고 및 관련 논의
원법 제정의 원칙 설명 - 자유소집, 헌법 부재 상황의 과도적 성격 등
빠른 처리 필요성, 배부된 인쇄물 상태 등을 고려하여, 원법기초위원회의 보고로 1독회를 대체하고 바로 제2독회를 실시할 것을 결의
입법의원의 현 상황, 의사진행 방법 관련 제언
의원법의 성격 및 근거에 대한 문제제기 및 논의 - 입법의원의 과도적 성격, 행정권 이양 문제, 헌법 이전에 법을 제정하는 문제 등
의원법의 성격 및 근거에 대한 문제제기 및 논의(계속) - 입법의원과 미군정의 관계 등
입법의원 설립 연기(緣起)로서 모스크바 3상회의를 명시하자는 제안 및 논의(2조)
법안 전반 수정 위한 수정위원 및 전형위원 선정
전반적 수정 내역 보고
입법의원 명칭에서 ‘조선’이 아닌 ‘남조선’을 쓰는 것에 대한 지적 및 관련 논의
입법의원의 법적 근거 및 목적에 관한 토의
입법의원의 연기(緣起), 법적 근거 및 목적에 관한 토의
입법의원의 연기(緣起), 법적 근거 및 목적에 관한 토의(계속)
입법의원 개회의 근거로 법령 118호와 3상회의를 명기해야 한다는 지적
입법의원의 목적 및 기한 관련 논의 - 통일 문제, 독립정부수립 이전 입법 절차 등
의원 자격 심사 조항에 관한 논의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의 업무 진행 문제, 헌법 초안 작성과도 관련
친일파, 민족반역자 처리 특별위원회 관련 논의
임시헌법·임시선거법 기초위원을 두는 문제에 대한 논의
친일파, 민족반역자 처리 특별위원회 규정 관련 논의(계속)
예산 및 결산 관련 조항 논의
‘인민’과 ‘국민’ 용어 채택 관련 논의
행정수반 선거 및 각부장관 임명 조항 관련 논의
의원법 초안 제2독회 완료, 제3독회 실시
의원 회기를 통일 임시정부 수립 시점까지로 규정하는 조항 추가 제안 및 논의 - 보통선거 논의와도 관련
의원법 초안 제3독회 완료, 의원법 통과
분과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에 관한 조항 수정 및 논의 (미군정 수정요구안과는 다름)
분과위원회의 법안 기초, 설계안 작성 권한 명시에 대한 논의
법사위원회 보고 - 관리, 지방자치단체 직원 겸직 금지, 관리직 역임 시 의원직 상실 내용
겸직 금지 대상 및 범위, 의회 체제 및 삼권분립과의 연관성 등에 관한 논의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관성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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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장관의 원법 수정 요청
입법의원의 기본 성격과 정신을 상실시키는 요구안에 대한 비판, 수정 없이 통과 결의 주장
수정 요구안 처리 방법 논의
원법의 법적 지위, 헌법이 아닌데도 일부 조항에서 헌법적 성격이 드러나는 문제 논의
수정 요구안 처리 방법 논의(계속), 원법 수정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논의
본 안건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논의, 원법 수정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논의(계속)
군정장관의 요구안 - 선거법, 행정권 이양, 토지법 개정, 미곡수집 등에 관한 내용 - 축조토의 제안 및 논의, 대체토론 가결
군정장관의 요구안 - 선거법, 행정권 이양, 토지법 개정, 미곡수집 등에 관한 내용(계속)
군정장관의 요구안 - ‘군정의 조선화’의 형태와 방법에 관한 구체적 논의
군정장관의 요구안 - 선거법, 토지법, 미곡수집 등 의제를 각 분과위원회에 회부하자는 제안 및 논의
군정장관의 요구안 - 선거법, 토지법, 미곡수집 등 의제를 각 분과위원회에 회부하자는 제안 및 논의(계속) - 가결, 논의 위한 휴회 결정
의장 권한에 관한 논의
원법수정안의 개요 설명 - 행정수반의 선거 및 권한 조항, 의회의 권한 조항, 인사권 조항 등에 대한 미군정의 문제제기
의원이 행정수반을 통해서 기관과 문서를 교환하도록 하는 수정안에 대한 문제제기 및 논의
원법수정안의 개요 설명(계속) - 의회의 국민 소환, 부처명 등
의원이 행정수반을 통해서 기관과 문서를 교환하도록 하는 수정안에 대한 문제제기 및 논의(계속)
수정안 축조토의 제안 - 가결됨
행정수반 관련 조항 수정안이 입법의원의 위상을 격하시킬 것에 대한 문제제기 및 논의
원법의 과도적 성격과 헌법적 성격에 대한 설명
의원의 자격 상실 조항 및 수정안에 대한 설명
행정수반 선거 및 행정권 이양에 관한 보충설명
행정수반 선거, 원법의 헌법적 성격 등에 대한 논의(계속)
군정장관의 요구안(추가) - 군정법령 재검토, 선거법 제정, 경제상황 관련 대책 수립, 귀속재산 처분, 미곡수집, 토지개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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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관계
조선 대표의 대일강화회의 참여 요청에 대한 미군정의 답신 보고
조선 대표의 대일강회회의 참여 요청을 연합국 대표에게 보내자는 제안 보고
분단 상태에서 남조선만 강화회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연합국 대표에 참여 요청 전송에만 국한된 동의임을 강조, 원안 통과됨
연합국 대표에게 발송할 요청서 내용 및 중간경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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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 관련 문제
공창제 폐지령 보고 및 전문 낭독
제1독회 - 대체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축조토의 시작
법령 위반자 처벌규정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 및 논의 - 벌금 액수 상향 제의 부결, 원안 통과
매춘 유곽 영업 중지를 위한 계도기간 3개월이 너무 짧다는 문제제기 - 부결됨, 원안 통과
독회 종료, 공창제 폐지령 통과
성병예방에 관한 건의안 제출 - 공창 폐지 이후 풍기문란 우려, 성병 검진 관련 규정 입안
성병예방 건의안은 공창제 폐지령과 모순되며, 오히려 밀매음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 및 논의
성병 검진 규정을 사창(私娼)에 적용할 법적 근거에 대한 논의
건의안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 견해
건의안 가결, 통과됨
공창제 폐지법 인준 - 악용 가능성 있는 성병 처벌 조항, 너무 짧은 3개월의 계도기간 재고 요청
미군정의 공창제 폐지법 재고려 요청에 관한 논의 -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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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곡 수집 문제 등
미군정의 서한 내용 보고 및 입법의원의 조사단 구성 논의
입법의원의 조사단 구성 논의(계속) - 조사단을 관련 분과위원회에서 구성하기로 결정
미곡수집법안 전문 보고, 취지 및 수정내용 설명
미곡수집 대상자 산정, 할당량 및 배급자 산정에 관한 질의응답 및 논의
미곡수집법 비판 - 신한공사 체제 관련 비판, 미곡수집의 법령화 자체 비판, 법안 내용이 지주에게 유리하고 영세농에 불리한 점 비판 등
법안 논의 방법을 둘러싼 논쟁, 미곡수집을 법률안이 아닌 원칙 제정만으로 처리하자는 제안 - 미곡수집에 관한 요강(要綱) 작성으로 합의
미곡수집 원칙을 법으로서 규정할지에 대한 논의(계속)
지주에게 유리하도록 규정을 만들지 말 것을 주장
‘미곡수집법’ 대신 사용할 표제에 대한 논의 - ‘조례’, ‘규정’ 등 부결, ‘미곡수집법’ 가결됨
축조토의 실시 여부 논의
법안 목적 조항의 문구 및 표현 논의 - 년도 및 계절 명시 삭제 제안, ‘징매’ 및 ‘매수’ 표현, 배급대상을 ‘비농가’로 한정하는 문제, 시점 명시 삭제, ‘국민의 식량 확보’ 내용 추가 등 수정 후 가결
협조기관 규정(제2조) 및 신한공사 관련 규정(제3조) 삭제 논의 - 모두 삭제 가결
미곡수집 의무 대상자 규정, 공출이 면제되는 토지량 하한선, 수집량 및 배급량, 수집가격 산정 및 시행 방밥 등에 대한 포괄적 논의 - 제기된 수정안 개의 재개의 모두 미결, 원안 통과
미곡수집에 관한 군정장관의 의견서 보고 - 미국의 원조금 관련 내용 포함
소작농이 (부재)지주를 대리하여 소작료를 출하하도록 하는 규정, 지주의 유형(개인 법인 신한공사) 등에 관한 논의 - 원안 통과
미곡수집 최소기준 조항들에 대한 논의 - 자작농 규정은 원안 통과, 자소작농(自作兼小作農) 규정은 삭제
자소작농에 대한 규정 추가 제안 및 논의(계속) - 추가 제의 미결됨
자소작농에 대한 삭제된 규정 부활 제안 및 논의
소작농과 자소작농의 구별하여 수집기준을 산정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자작농의 기준, (삭제된) 자소작농의 기준을 이용하여 산정하기로 결정
신한공사는 다른 지주와는 성격이 다르니 따로 규정을 만들자는 제의 - 가결됨
지주 소작농 자소작농의 의무에 대한 규정에 신한공사도 추가하자는 제의 - 신한공사에게 지주와 동일한 의무 부여 수정안 가결됨
지주의 자가용미곡 반입 허가 규정 삭제 제안 - 가결됨
자가용, 종자 등 미곡을 제외한 잔류량 수집 규정에 대한 찬반 논의 - 자가용 종자 등 제외 내용 전부 삭제 결의
미곡수집 종료 후 미곡 처분을 자유화하는 조항의 악용 가능성 및 실효성 지적 및 수정 논의 - 삭제 제의 부결, 원안 통과
미곡 처분 자유화 조항 원안을 보충할 단항(但項) 추가 논의 - 추가 없이 통과
미곡수집가격을 확정하는 문제에 관한 논의 - 가격을 따로 정존 하지 않은 원안대로 통과
미곡수집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삭제 논의 - 처벌 규정 포함한 원안 그대로 통과
정부 승인 없이 미곡을 매매 운반 보관하는 행위 처벌 조항에 대한 찬반 논의 - ‘수집기간 중 미곡 매매 운반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변경
식량사정이 안정될 때까지 양조, 고급 요정 운영, 모리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추가 제안
제2독회 종료, 제3독회 생략 제안 및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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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곡수집법 수정
입법의원에서 통과된 미곡수집법의 재의 및 수정을 요구하는 군정장관의 서신 - 농촌 현지 실정에 맞지 않은 대상자 선정 기준
군정장관의 서한 보고 - 최저경작면적 이하 농민의 수집 면제 조항 재검토, 자가용미 종자 제외 규정 재입안
수정논의의 필요성 자체, 군정장관의 요구안 수용에 관한 찬반 논의 - 의견청취 위해 식량행정처장 출석 요구하기로 결정
식량행정차장 출석 및 질의응답 실시
법안 재고 요청의 이유 질문 - 새로운 기준 적용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긴 너무 늦음, 배급에 필요한 미곡량을 모두 수집할 수 없음
타작 시점, 면의 사정위원회 설치에 대한 질의응답
식량행정차장의 답변에 대한 반박 및 재답변
생필품 이외 목적의 미곡 사용(빵, 엿 등) 금지 방안 촉구
공평한 미곡수집 정책 적용 필요성 논의
수집대상 산정의 면제점 설정에 대한 옹호 의견
면제점 설정으로 인해 실제 수집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대한 질의응답
수정 없이 입법의원이 결의한 본안 그대로 재결의하기로 결정
제2조에 추가한 단항(但項) 내용 보고 - 면제점 이하 토지를 가졌어도 자가용 종자용 이외의 미곡이 남는 경우에는 수집 대상에 포함
실질적인 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분의1 정도 수집’ 조항 추가 제의
원안 실시 결의를 무시하고 조항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찬반 논의
실질적인 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분의1 정도 수집’ 조항 추가 제의(계속)
단항을 추가하는 문제에 대한 찬반 논의 - 단항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되, 제4호를 신설하여 거기에 넣는 것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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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한 정책 관련 논의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긴급결의안 제출
반탁 결의안 찬반 논의(반탁 견해가 우세), 반탁을 내세우지 말고 미소공위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자는 안재홍 수정안이 부결되고 결의안 원안이 가결됨
위원회 회부 및 사건 처리 보류 찬반 논의, 한미관계 및 연합국-점령국 관계에 대한 포괄적 논의 - 비공개 회의 진행 후 본안을 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
미군정이 약속한 행정권 이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입법의원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군정과 협조할 방법에 대한 논의
행정권 이양, 입법의원의 반탁결의안, 원법 통과 지연 문제 논의, 회담에 참여할 대표 인원 선정
펜실베이니아주 조선관계위원회의 조선독립 결의안 내용 보고
결의안 내용 중에서 현재 한반도의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 지적 - 단독독립정부수립 관련 내용
현재 이승만이 미국에서 단독독립정부수립을 주장하고 있다는 제보 및 관련 논의
아처 러치 군정장관의 입법의원 출석, 비공식회의 시작 - 입법의원의 역할, 미국의 대한정책 등에 대한 연설
미소공위에 대한 결의안 초안 보고 - 미소공위가 정체되는 상황 언급, 조선의 독립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
미소공위에 대한 결의안 초안의 내용에 관한 찬반 논의 - 가결됨
미소공위 결의안에 대한 미군정의 답신 보고
4상회의 및 유엔 참석 요청 - 결의문 작성 및 논의, 수정 후 통과
조선 대표의 4상회의 참가 요청을 거부하는 군정장관의 답신 보고
대일강화회의에서 조선인의 발언권 부여를 고려 중이라는 미 정치고문의 답신 보고
미소 양군 철수 문제에 관한 미소공위대책위원회의 대책 방안 질문
유엔 총회에 한국 대표를 파견하는 결의의 추진 경과에 대한 질의응답
유엔총회에 한국 대표로 이승만을 파견하는 청원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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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 법령 수정
의원 정원 수 구성을 4분지 3에서 과반수로 변경
기존 언론허가법령에 언론의 허위, 선동을 처벌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성 주장
처벌규정의 목적항 추가 관련 논의
법안 수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논의 - 법령 88호 전체 재검토,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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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문제 관련 결의안
제안자의 개요 설명
결의안 자체의 적절성, 각 문제의 분과위원회 회부에 관한 논의 - 분과위원회 일임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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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선거법
선거법 논의 - 민전의 ‘선거행동강령’을 선거법 제정에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아처 러치의 의견 전달
미군정 법령 126호 실시 이전의 임시조치법 초안 보고
입법의원에서 통과시킨 보통선거법의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군정장관의 서한 보고
미군정의 수정요구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 결과 보고
선거제한연령 23세가 너무 높다는 지적 - 현재 한국의 혼란한 상황을 감안해서 23세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놔둠.
피선거권 박탈 기준으로 ‘자유형’을 둔 것은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 - 수용하여, ‘1년 이상의 자유형, 단 정치범은 제외’로 변경
‘정치범’ 용어 의미의 모호함 지적 - 식민지 시절 일제에 의해 정치범으로 투옥된 애국자들을 선거에 참여시키기 위해 만든 조항이라고 설명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 등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 지적 - 민족정기를 위해 이들은 건국사업에 참여시킬 수 없으며, 빠른 특별조례 제정을 통해 이들을 법적으로 규정할 것이라 설명
식민지 관리와 경찰이 피선거권 박탈에서 차별적으로 규정됐다는 지적 - 식민지 경관 헌병은 일반 관리보다 민중의 원한이 더 깊기에, 민족정기상 유지할 것이라 설명
특별선거구 규정 때문에 번잡하다는 지적 - 38선 분단이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필요하다는 설명(월남민 포괄, 차후 통일을 위함)
자서(自署)투표 방식이 문맹자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는 지적 - 자서투표는 편법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아무리 문맹자라도 후보자 이름은 다 알기에 문제없다는 설명
선거 관련 소송을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하는 것에 대한 지적 - 빠른 처리가 필요한 선거 관련 사건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 설명
선거 관련 소송을 우선 처리하는 규정 지적 - 선거사범 특성상 수도 그리 많지 않고 대법원에서도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이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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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안
법령 88호를 폐지하고 새로 언론법안을 기초하게 된 경과 및 결과 보고
언론의 정간 취소 사유로서의 범죄선동과 허위사실 유포의 구체적 내용, 공보부장의 처분 권한 적절성에 관한 지적 및 답변
언론사의 자본 관련 조항에 관한 질의응답
법안의 구성 및 자구 수정 제안
광고 규제에 대한 질의응답
언론 처벌규정 강화 제안 및 답변
법안 명칭 수정의 의견 제시 및 답변
제1독회 종료 결정, 제2독회 시작
본 법안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출판물 규정에 대한 논의
허가받지 않은 언론 출판행위 금지 조항의 자구 및 표현 수정 논의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안 내용에 대한 군정장관의 비판, 언론 처벌 관련 규정 재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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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산 및 귀속재산 관련 논의
일본인 소유 농지 처분을 위한 법령 입안을 촉구하는 군정장관의 서신
일본인 소유 농지 처분을 위한 법령 기초 방법 논의
일본인 소유 농지뿐 아니라 조선인 지주 소유 농지도 법령에 따라 처분하자는 제안 및 논의 - 미결됨
일본인 소유 농지 처분을 위한 법령 기초 방법 논의(계속) - 산업노농위원회와 적산대책위원회가 기초를 담당하기로 결정
적산매수 - 일본은행권 동결 상황에서 귀화 조선인이 보유한 일화(日貨)를 적산 매수에 사용케 하는 제안 보고 및 논의
적산매수 - 38선 이북, 만주, 중국에서 온 사람의 포함여부 질의응답
적산매수 - 본 사안을 입법의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 및 관련 논의
적산매수 - 본 제안의 형평성 및 실질적 효과에 관한 논의
적산매수 - 제안처리방법 논의 - 원안 통과, 행정부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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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범 석방 논의
현재 투옥된 정치범들의 성격, 석방할 정치범의 한계, 본안 처리 자체 보류 등에 관한 논의
분과위원회의 결의안 및 취지 보고
의원들의 결의 원안과 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의 차이에 대한 문제제기 및 논의
경북사건(10월 항쟁), 정판사 사건 등 중대사건의 범인을 석방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 표명
경북사건의 성격, 정치범의 개념 등을 지적하며 양제박 의원의 의견에 반박
정치범의 정의와 범위를 확정하다는 의견 제시
정치범 발생의 대체적 원인이 미군정의 식민지 정책 답습에 있다는 의견
본 결의안이 일반 범죄자를 정치범으로 선동한다는 비판 의견
정치범 석방은 민중의 요처, 그리고 민주주의 건설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주장
분과위원회의 수정안 비판, 현재 정치범 투옥 실태 비판(정치범을 일반 죄인 명목으로 투옥, 미결수 과다, 좌익 예비검속 등)
정치범 석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정안을 만든 것이라는 변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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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과도행정조직법안 수정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및 수정 결과 보고
노동부 규정의 노동보험국에 관한 질의응답
인사임면권의 성격, 세계경제 조사연구기관 부재에 대한 지적 및 답변
공안부가 내무부에서 독립되고, 체신부와 교통부가 따로 있는 이유에 대한 질의응답
조폐정책 관련 내용, 건국 초기의 특수한 상황에 필요한 기관 부재 비판 및 답변
각 부처의 업무내용 나열의 누락사항 등에 대한 질의응답
보통교육과 고등교육을 한 기관에서 담당존 하지 말고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 및 답변
입법의원 관련 언급이 없다는 지적 및 답변
조폐국과 기획처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 및 답변
기획처 설치의 필요성 지적(계속)
수정된 행정조직법의 성격 변화에 관한 질의응답
지방행정기구 간소화를 위한 행정구역 변경 필요성에 관한 질의응답
전매품목 선정, 행정부의 행정계통에 관한 질의응답
토목국의 소속에 관한 질의응답
소금의 전매 필요성에 대한 지적 및 답변
‘경찰부’ 대신 ‘공안부’라는 이름을 쓴 것, 수산 업무를 농무부에 둔 것에 대한 지적 및 답변
전재민구호처 설치 여부에 관한 질의응답
경찰을 내무부 산하에 둘 것, 수산업을 독립부문으로 둘 것을 주장
국무총장, 법제장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니 보충할 것을 주장
수산업무를 독립부문에 두고 명칭도 ‘해사(海事)’로 바꿀 것을 주장
입법의원의 행정조직법과 행정부의 기구개혁안이 중복될 것에 대한 우려 제기 및 답변
제1독회 종료 결정
논의 및 통과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논쟁
제2독회 축조토의 시작
법안 명칭 변경 논의 - ‘조선임시행정조직법’으로 변경
행정주석 부주석에 관한 조항이 필요하다는 이의제기 - 이미 약헌에 명시되었으니 필요없다 대답, 원안 그대로 가결
국무총장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자는 제안 및 논의 - 국무총장 추가 가결됨
사법부를 ‘법무부’로 변경하자는 제안 가결됨
공안부를 ‘경찰부’로 변경 및 내무부 산하에 두자는 제안 - 전자는 가결, 후자는 부결
수산 산림 업무를 농림부 산하가 아닌, 독립된 수산부 및 산림부에 두자는 제안
독립된 수산부 및 산림부 신설 제안 및 논의 - 각 산업의 중요성 강조, 부(府)의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 등
농림부를 ‘농무부’로 변경하자는 제안 부결, 원안 가결됨
노동부를 없애고 노동 업무를 내무부 산하에 두자는 제안 및 논의 - 부결됨, 원안 통과
교통부와 체신부 통합 및 수산부 독립 제안과 논의 - 부결됨, 원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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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식량규칙
식량규칙 제6호 초안 보고 및 취지 설명 - 하곡 수집에 이어 추곡도 수집해야 하는 상황, 공출량에 비해 배급량이 부족한 기존의 폐해 개정
공출 기준 및 공출량·배급량 산정에 대한 질의응답
조항의 용어 사용, 미곡 수집의 방법에 대한 질의응답 및 지적 - 과거 공출 및 배급 사례의 폐해와 관련
수정안 개요 설명
현실적인 공출 대상 산정 및 미곡수집 실시 방안에 대한 제안
본 법령의 후속 처리 방법에 대한 논의 - 분과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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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조직법안
약헌 통과 후 지방자치조직법을 처리하는 방법 논의 - 제정된 약헌에 의거하여 원안 수정안을 검토하고 절충하기로 결정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및 수정 결과 보고
도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 선발 관련 조항 수정 요청
면의회 의원 선거 관련 조항의 선거구 규정에 대한 지적 및 답변
도를 자치단체 취급한 것, 도상임위원을 명예직으로 둔 것, 도 주민이 아닌 자가 도장(道長)이 될 수 있도록 한 것, 도의 업무처리, 도의회 권한에 관한 지적 및 질의응답
지방의원의 임기가 4년으로 너무 긴 것, 지방의회에 굳이 상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모두 둔 것에 대한 지적 및 답변
지방행정의 성격, 동리회(洞里會) 규정의 식민지 잔재성, 부(府)를 시(市)로 고치고 읍을 면으로 승격한 것에 관한 지적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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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과도입법의원 개원 관련 서신을 북한의 인민위원회에 보내는 문제 논의
탁창혁 의원 체포 사건 보고 및 관련 논의
신기언 의원 테러사건 - 입법의원에 대한 위협 상황 보고, 의원 신변 보장을 위한 대책 필요성 제기 및 찬반 논의 - 관련 제안 모두 부결됨
의원 신변 보장을 위한 대책 필요성 제기 및 찬반 논의(계속)
행정부에서 기구개혁안을 입법의원 인준 없이 행정령으로 발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및 답변
행정부에서 기구개혁안을 입법의원 인준 없이 행정령으로 발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및 답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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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2차대전의 종전과 미국의 대한정책
1. 해제 : 미국의 전후 대한정책과 모스크바 결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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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자료
1) 카이로 선언 (한국 관련 부분 발췌)
2) 포츠담 선언 (한국 관련 부분 발췌)
3) 한국의 미군 점령지역 내 민간 행정업무에 대하여 태평양방면 최고사령관에게 보내는 최초 기본 훈령(SWNCC 176/8, 1945.10.13.)
4) 모스크바 3상 결정 및 한국 관련 결정 (모스크바 3상 결정 결의안)
5) 조선인민에게 고함 (태평양미육군총사령부 포고 1호, 1945.9.7.)
6) 범죄 또는 법규 위반 (태평양미육군총사령부 포고 2호, 19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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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헌법적 질서와 관련된 미군정기 주요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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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기구개편
1) 해제 : 미군정의 통치와 정부기구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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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자료
(1) 조선과도입법의원의 창설 (법령118호)
(2) 입법의원의원선거법 (남조선과도정부법률5호)
(3) 조선인민대표의 선거에 관한 포고 (1948.3.1.)
(4) 국회선거위원회 (행정명령 14호)
(5) 국회의원선거법 (법령175호)
(6) 법원조직법 (법령192호)
(7) 검찰청법 (법령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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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조직개편
1) 해제 : 미군정의 통치와 국방조직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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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자료
(1) 국방사령부설치, 군무국의 창설, 육해군부 설치, 경무군사기관의 금지 (법령28호)
(2) 조선경비대 급 조선해안경비대 (법령86호)
(3) 해안경비대의 직무 (법령189호)
(4) 국방경비법
(5) 해안경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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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긴급권적 사회통제
1) 해제 : 미국의 남한점령과 국가긴급권의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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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자료
(1) 야행금지령 (통행금지령1호)
(2) 미곡의 자유시장 (일반고시1호)
(3) 국가적 비상시기의 포고 등 (법령19호)
(4) 경전(京電) 용원(傭員)의 불법동맹파업 (선포령6호)
(5) 법률제명령의 존속 (법령21호)
(6) 조선에 입국 또는 출국자 이동의 관리 급 기록에 관한 건 (법령49호)
(7) 법령 제49호의 개정 (법령214호)
(8) 남조선 출입국자에 관한 취체 (외무처처령제1호)
(9)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남조선과도정부법률11호)
(10) 정당에 관한 규칙 (법령55호)
(11)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의 허가 (법령88호)
(12) 군정위반에 대한 범죄 (법령72호)
(13) 경제통제 (법령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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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적 인권의 신장
1) 해제 : 미국과 한국의 시민적 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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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자료
(1) 일반노동임금 (법령14호)
(2) 최고노동시간 (법령121호)
(3) 아동노동법규 (법령112호)
(4) 미성년자 노동보호법 (남조선과도정부법률4호)
(5) 미성년노동자의 교육 급 보건 (노동부령제2호)
(6) 부녀자의 매매 또는 기매매계약의 금지 (법령70호)
(7) 공창제도등폐지령 (남조선과도정부법률7호)
(8) 공창제도폐지령 (행정명령16호)
(9) 형사소송법의 개정 (법령176호)
(10) 조선인민의 권리에 관한 포고 (19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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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거청산
1) 해제 : 미국의 남한점령과 식민잔재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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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자료
(1) 재산이동금지 (법령2호)
(2) 일반인의 무장해제 (법령3호)
(3) 지방회 해산 (법령60호)
(4)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률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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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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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적산의 처리 문제
1) 해제 : 미국과 적산의 처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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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자료
(1) 조선 내에 있는 일본인 재산권 취득에 관한 건 (법령 33호)
(2) 법령 제2호의 해석, 기간의 연장, 이동 등기의 일반 금지에 대하여 (관재령 1호)
(3) 조선군정청취득 일본인 재산의 보고 및 재산의 경영, 점유급사용에 관한 건 (관재령2호)
(4) 재조선미군의 토지관리 (관재령3호)
(5) 재조선미군의 토지관리책임 (관재령4호)
(6) 각종귀속사업체 운영에 관한 건 (관재령8호)
(7) 관재령8호의 개정 (관재령9호)
(8) 법령제33호에 의한 귀속재산의 관리사업에 관한 취조, 구속급 기소 (행정명령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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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혁 문제와 미군정의 활동
1) 해제: 토지개혁 문제와 미군정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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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록 자료
(1) 최고소작료결정 (법령9호)
(2) 미곡수집령 (법령45호)
(3) 신한공사의 창립 (법령52호)
(4) 대외무역규칙 (법령82호)
(5) 외국과의 교역통제 (법령93호)
(6) 추곡수집령 (법령212호)
(7) 하곡수집 (남조선과도정부법률2호)
(8) 미곡수집법 (남조선과도정부법률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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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정당·사회단체의 국가건설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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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소공위 시기 주요 사회단체의 국가건설 방안
1) 해제 : 미소공위 답신서로 보는 주요 단체의 국가건설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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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록 자료
(1) 입법의원의 답신안
(2) 임시정부수립대책협의회(임협)의 답신안
(3) 시국대책협의회(시협)의 답신안
(4) 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의 답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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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방 직후 주요 정당·사회단체의 헌법 준비안
1) 해제 : 각 정당 및 사회단체의 헌법 준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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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록 자료
(1) 조선민주공화국임시약법(시안)
(2) 한국헌법(이른바 행정연구위원회안)
(3) 대한민국임시헌법(민주의원안)
(4) 우드월 헌법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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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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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도입법의회 속기록
(1)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一號 立法議院議會局
(2)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二號
(3)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三號
(4)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四號
(5)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五號
(6)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六號
(7)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七號
(8)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八號
(9)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九號
(10)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一十號
(11)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一十一號
(12)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一十五號 秘書處
(13)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一十六號
(14)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一十七號
(15)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一十八號 秘書處
(16)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一十九號 秘書處
(17)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二十號 秘書處
(18)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二十一號 秘書處
(19)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二十二號 秘書處
(20)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二十三號 秘書處
(21)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二十四號 秘書處
(22)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二十五號 秘書處
(23)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二十六號 秘書處
(24)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二十七號 秘書處
(25)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二十九號 秘書處
(26)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三十號 秘書處
(27)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三十一號 秘書處
(28)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三十二號 秘書處
(29)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三十三號 秘書處
(30)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三十四號 秘書處
(31)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三十五號 秘書處
(32)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三十六號 秘書處
(33)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三十七號 秘書處
(34)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三十八號 秘書處
(35)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三十九號 秘書處
(36)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四十號 秘書處
(37)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四十一號 秘書處
(38)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四十二號 秘書處
(39)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四十三號 秘書處
(40)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四十四號 秘書處
(41)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四十五號 秘書處
(42)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四十六號 秘書處
(43)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四十七號 秘書處
(44)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四十八號 秘書處
(45)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四十九號 秘書處
(46)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五十號 秘書處
(47)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百十號 秘書處
(48)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十一號 秘書處
(49)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十二號 秘書處
(50)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十三號 秘書處
(51)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十四號 秘書處
(52)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十五號 秘書處
(53)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十六號 秘書處
(54)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十七號 秘書處
(55)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十八號 秘書處
(56)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十九號 秘書處
(57)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二十號 秘書處
(58)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二十一號 秘書處
(59)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二十二號 秘書處
(60)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二十三號 秘書處
(61)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二十四號 秘書處
(62)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二十五號 秘書處
(63)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二十六號 秘書處
(64)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二十七號 秘書處
(65)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二十八號 秘書處
(66)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二十九號 秘書處
(67)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三十號 秘書處
(68)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三十一號 秘書處
(69)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三十二號 秘書處
(70)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三十三號 秘書處
(71)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三十四號 秘書處
(72)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三十五號 秘書處
(73)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三十六號 秘書處
(74)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三十七號 秘書處
(75)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三十八號 秘書處
(76)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三十九號 秘書處
(77)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四十號 秘書處
(78)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四十一號 秘書處
(79)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四十二號 秘書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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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社說, 拒否權行使와 立法議院
날짜:
1947년 12월 2일
주요용어:
정부; 문교부, 입법의원, 공연법
제목:
李博士主張과 同一, 金九先生重大見解發表
날짜:
1947년 12월 3일
주요용어:
정치; 선거, 지도
제목:
하中將特別聲明을 發表, UN委員會의 監視下朝鮮人代表選出, 中央政府設置後軍政終了
날짜:
1947년 12월 9일
주요용어:
주요인물; 김구, 단독정부, 통일정부
제목:
選擧方法體得에 立議普選法의 周知가 必要, 듼長官의 談話
날짜:
1947년 12월 13일
주요용어:
주요인물; 김구, 이승만, 우익진영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