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二十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二月 七日 金曜日
第十六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報告
五、報告案件 接受 處理
(一) 慶南知事 認准에 關한 資格審査 報告案
(二) 民政長官 認准에 關한 資格審査 報告案
(三) 議員 辭任案
(四) 朝鮮赤十字社 設立案
(五) 選擧 行動綱領에 關한 軍政長官의 通知案
(六) 法令 第一二六號에 關한 案
(七) 學生盟休에 關한 緊急 對策案
七、休會
下午 一時二十分 開會
○副議長(尹琦燮) 지금 時間은 좀 지났고 五十二人 法定人數에 達했습니다. 開會합니다.
(國旗를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尹琦燮) 오늘은 議長께서 病院에 가서 診察하시느라고 時間이 조곰 늦겠다고 기별하셨습니다. 조곰 있으면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時間이 되거든 副議長더러 代理로 開會하라는 그런 指示를 받고 제가 司會를 합니다. 이제는 十五次 會議錄을 通過하겠습니다.
○書記 第十五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尹琦燮) 十五次 會議錄에 錯誤가 있다면 修正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錯誤가 없는 줄로 아시면 그대로 하기를 宣布합니다. 지금은 報告事項이올시다.
○秘書長(李相壽) 朗讀
辭職願
慶南 民選議員 金喆壽
本議員은 今般 慶尙南道知事로 推擧되여 議員의 職責을 擔當키 不能함으로 辭職코저 하오니 請註하심을 務望하나이다.
一九四七年 二月 六日
右 金喆壽
立法議院 議長 貴下
檀紀 四二八○年 二月 七日
資格審査委員會 委員長 李南圭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資格審查 報告
慶尙南道知事 金喆壽氏及 民政長官 安在鴻氏의 資格을 審査한바 後日 三等 官吏審査時에 再審査할 것을 條件附로 認准함이 可한 줄로 알고 玆에 報告함
緊急提案
主文 方今 紛糾를 거듭하고 있는 國大案 反對運動에 伴한 學生盟休 事件에 關하야 이 問題를 解決할 端緒를 發見할 資料를 蒐集키 爲하야 文敎當局及 各 學校當局에 調査員을 派遣하야 調査시킬 것을 決議함
理由 建國途上 우리 民族 再敎育 問題가 가장 重要한 部位를 占하고 있슴은 贅論을 要치 아니한다 그런데 解放 以後 우리 敎育問題는 政治鬪爭에 伴하야 敎育理念 問題로 所謂 思想의 軋轢問題와 國大案으로 發展되여있는 制度에 關한 問題라든지 敎育施設에 關한 敎育者 待遇問題、國語問題에 關한 國粹主義 等等 問題가 山積하여 此에 關한 粉糾와 軋轢이 繼續하야 가장 時急히 發展시키지 않으면 안 될 敎育問題가 碍路에 걸려 不振 停滯의 狀况일 뿐이더러 더욱 紛糾을 거듭하야 漸次 蔓延될 憂慮조차 없지 아니하니 本院으로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敎育問題 解決에 着手하지 아니하면 우리 民族 將來는 實로 暗澹할 것임으로 玆에 問題 解決의 方法의 端緖를 把握키 爲하야 主文의 方法이 必要하기에 此를 提案함
檀紀 四二八○年 二月 六日
提案者氏名 廉廷權 張子一 卓昌赫 姜舜 金鶴培
○副議長(尹琦燮) 지금 報告하신 데 對해서 몇 가지 우리가 注意하면서 指摘 校正할 必要가 있습니다. 金喆壽氏의 議員 辭任 請願書에 보면 『軍政廳 立法議院』 이렇게 쓴 句節이 하나 있어요 먼데서 보내온 辭任 請願書를 退却하고 다시 써 보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받기는 받었으나 그것은 반드시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員 金喆壽』라고 써야 옳을 것입니다. 그 다음의 提案 報告書가 하나 있는데 前에도 그런 말씀을 한 記憶이 있습니다. 그 提案이 緊急 提案이라는 提案이라는 名義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提案이라는 題目은 案의 題目입니다. 性質이 緊急한다든지 私事로 緊念히 해야 되겠다고 해서 쓰는 題目이 아닙니다. 그 案 自身의 題目이여요. 쓰실 때에 좀더 注意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報告와 案件接受 處理 題目으로 들어가서 지금 일곱 개를 오늘 處理할 豫定으로 上程시킵니다. 그러면 첫제 慶尙南道知事 認准에 關한 資格審査 報告案 그 案에 對해서 意見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말씀을 안 하셨으면 모르겠거니와 허셨으면 規定을 짖고 내려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金喆壽氏의 辭職願書 內容에 있어서 實地로는 辭職되였지요 하지만 形式은 갖추어야 합니다. 辭職되고 안 되든 것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큰 問題가 아닌듯해도 우리로서는 形式的으로 보아 軍政廳 立法議院이란 千不當 萬不當한 일이여요. 過渡立法議院에 않 다니면 모르거니와 過渡立法議院의 議員으로서는 妄發에 가까운 이야기고 더욱이 軍政廳에서 『러―취』少將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假令 一九四七年이라고 쓰는 것은 그 사람들의 法이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金喆壽氏가 辭職願書에 亦是 西紀를 쓴다는 것은 『檀紀』로 하자는 말이여요. 本院으로서 形式的으로 責任이 생기는 것이여요. 辭願書는 大端히 바뿌드라도 形式만은 갖추어 두는 것이 좋와요 그것을 다 덮어놓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해서는 아마 後世 子孫에도 부끄럼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張子一議員 저번의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서 … 議員이 議員인 同時에 司法官吏 行政官吏를 兼任하지 못한다는 案을 司法委員會에 넘겨 가지고 그것을 報告케 하자는 그것이 여기서 먼저 議論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것이 어제도 이 案이 니오지 않고 오늘도 거기에 對한 말이 없는데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도 이것은 먼저 上程해야 될 줄 압니다.
○副議長(尹琦燮) 審査 報告가 아직 들어오지 안했습니다.
○金度演議員 지금 慶尙南道知事 認准에 關한 件을 말씀할 것 같으면 이것은 本人된 사람이 辭職願書를 提出했습니다. 勿論 辭職願書에 있어서 手續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別 問題입니다. 辭職願書가 들어온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말슴하는 것이지만 現在 辭職은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辭職願을 받고 안 받는 것이 問題로 됩니다만 議員으로서의 資格을 갖지 않은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審査 報告에 依支해서 資格에 對하야 以後에 또 앞으로 正確하게 審査가 있어 報告가 있을 것이라 하야 거기에 依支해서 前에 動議 保留된 것이 있습니다. 慶尙南道知事에 對한 動議 保留가 있으니까 그 動議의 可否를 곧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우리 院法에는 딴 規定을 안 했습니다만 保留하자는 案件을 다시 提議하는 때에는 提議하자는 議論이 서야 됩니다. 그것이 通例올시다.
○金朋濬議員 거기 說明이 좀 不充分합니다. 그 保留라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그것을 資格審査委員會에 넘겨서 資格審査가 되여서 報告하면 그 報告할 때에 그것을 그대로 通過하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動議가 무슨 動議인고 하니 그 卽席에서 認准하자는 動議였어요 그러나 認准하지 못할 理由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議員으로서 한 官吏를 軍政官吏를 兼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問題가 解決되기 前에 그것을 可決할 수 없다는 것 또 하나는 아직 審査 報告가 되지 않었기 때문에 그것을 即席에서 處理할 수 없다 그 두 가지 理由로서 그 案을 資格審査委員會에 넘기기로 되였습니다. 그러면 資格審査 報告에 있어서 그 案을 그대로 받자고 다시 動議하면 그 動議를 받어야 되는 때문에 說明을 좀 分明히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일 進行을 빨리하기 爲해서 保留된 案이 提議되면 時間이 걸리는 까닭에 資格審查委員會의 報告를 가지고 곧 處理하기를 宣布해드립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報告를 드르섰으니 거기 對한 …
○呂運弘議員 張子一議員의 말씀에 對해서 저는 그 內容을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司法委員會에 넘겨서 立法議院議員으로써 軍政官吏를 兼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問題에 對해서도 勿論 問題가 없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金喆壽議員의 辭職願書를 보드라도 말을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議員을 辭職코저 하오니 …』 그랬는데 그 意味는 어디 있느냐 하면 万一 軍政官吏로서 立法議院議員을 兼任할 수 있으면 하시겠다는 解釋이 됩니다. 『하고저 하오니』는 … 『하오니』가 아니고 『하고저 하오니』 했으니 그것을 確實히 하지 않으면 여기에 問題가 될 줄 압니다.
○副議長(尹琦燮) 그 問題는 文法上 問題인데 『하고저 하오니』하는 말은 願한다는 말이올시다. 『내가 밥먹고저 하오니』하면 『밥을 먹고 십습니다』하는 말과 같어요 請許해주십시오. 許諾해주십시오. 그것이 좀 어렵게 생각이 되지만 文法으로는 그런 것입니다.
○金墩議員 이 問題는 아까까지 審査委員會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決코 여기 對해서 論議할 餘地가 없다고 봅니다. 이 過渡立法議院으로 말하면 國會와 같이 여러 가지 立法이라든지 이것을 하는 것이 目的이지 어떤 이가 假令 여기에 民政長官이 되였다든지 民政長官이니까 여러 가지 民生問題라든지 其他 問題가 있어서 여기 와서 일을 또 보기는 大端히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허니 만치 이 會의 議員이 官吏를 兼任한다든지 官吏가 議員을 兼任하는 그 問題는 오래 討議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니 이 問題에 있어서는 自然 法制委員會에서 論議가 있겠지만 議員이 官吏가 되면 議員의 일은 그다지 … 이 問題를 가지고 여기서 討議할 必要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鄭伊衡議員 이 問題를 가지고 질게 이야기 하는 것은 滋味 없습니다. 資格審査委員會의 報告가 들어왔는데 그 報告를 보면 거기 그런 意思가 分明히 써 있는데 지금 무슨 다른 議論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萬一 지금 議員으로서 官吏를 兼任할 수 없다는 問題는 將次 法制司法委員會에서 맡은 그 案件이 들어오면 그때가서 決定될 때 할 것을 지금에 와서 慶尙南道道知事를 認准했다 해서 아무 先後 倒着이 없다그 생각합니다. 아무 關係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問題는 그대로 接受해서 處理하기를 動議하겠습니다. 資格審査委員會에서 들어온 報告를 接受하기를 動議합니다.
○千珍喆議員 再請합니다.
○尹錫龜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慶尙南道道知事 認准에 對한 資格審査 報告는 報告에 依支한 대로 認准하자는 그 動議올시다. 三請까지 있습니다. 意見 말하시요
○金度演議員 요前에 保留된 動議를 說明했는데 어떤 議員의 말슴이 說明이 分明치 않다고 指摘했습니다만 요前에 動議 保留된 것은 그때 그 案을 認准 通過하려고 하다가 資格審査問題에 걸려서 通過가 못되였습니다. 그때의 動議 保留의 元뜻은 資格審査가 끗난 뒤에는 動議 保留된 데에 對해서 곧 效果가 發生될 줄로 생각합니다. 해서 다시 動議가 있을 必要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會의 手續에 對해서 分明히 못했습니다. 허니 前의 動議를 無効로 하고 지금 새로 할 수 있는지 或은 요前 動議를 採用할 수 있는지 議長께서 말씀하십시요
○副議長(尹埼燮) 그건 아까 말슴했습니다. 保留案을 다시 提議하자면 다시 提議하자는 議論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保留된 動議의 本뜻은 認准하는 일을 여기서 作定해 보자 하는 動議인데 그 保留가 되였는데 지금 審査報告委員會의 審査 報告가 와서 上程이 되여 保留되였든 動議와 꼭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議長으로써 구테여 煩거로운 手續을 避하고 이것을 곧 議題로 돌려서 여기 對해서 決定을 하자 이렇게 말슴을 했습니다.
(『可否요』하는 이 有함)
○副議長(尹琦燮) 다른 意見 없으면 可否에 붙이겠습니다. 慶尙南道知事 認准에 關해서는 審査委員會의 報告에 依支해서 그대로 認准하자는 그 動議올시다. 그 動議에 可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오.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오.
在席議員 五十四人 可票 四十八이올시다. 否票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案件은 通過되였습니다.
○元世勳議員 形式問題라고 해서 아까 한마디 했습니다. 議長으로부터 言明을 듣지 못한 까닭에 한마디 더 합니다. 實地로 辭免을 받는 것은 進行하십시요마는 文件을 적어두는 것은 後世사람에도 關係가 있으니 그것을 따로 議會當局에서 金喆壽氏에게 보내서 다시 한다면 모르거기와 그대로 辭職 請願書를 들여둔다면 아마 形式이라고 해서 그것을 形式論으로 버려둔다는 것은 말이 아니여요 아까 어느 議員의 말슴을 形式으로 흘러간다 해서 反對해서 말한 것은 아니여요 軍政廳 代議員이 어디있으며 그리고 檀紀라는 紀元의 文句는 過去 三十年 前부터 있는 말이여요. 그것을 議會當局이 따로 金喆壽氏에게 보내서 形式을 갖추겠다는 言明이 있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不法이여요
○副議長(尹琦燮) 아까 報告된 後 議長으로서 말슴한 意味는 거기 있습니다. 形式을 따르기 爲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밟는 것보다도 不注意하고 그런 것이니까 記錄을 남기는 데 있어서는 그것을 校正해서 남긴 그 作定인 까닭에 여러분한테 그 말슴한 것입니다.
○鄭伊衡議員 지금 이 時間에 金喆壽氏의 辭免問題를 上程시킨 意思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紀元問題라든가 書式問題같은 些少한 問題를 가지고 이것을 說明할 問題가 없습니다. 그것은 秘書處에서 整理하기로 하고 일만은 하시도록 處理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그 議員의 意思는 議事日程을 조곰 바꾸자는 말씀인데 議員 辭免案이 두 件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 原 議事順序대로 해도 틀림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民政長官 認准에 關한 資格審查 報告案인데 따로따로 하지 아니하고 둘을 兼해서 報告했습니다. 그러면 그 報告는 잘 記憶하시니 거기 對한 贊否의 意見을 말슴하십시오.
○朴建雄議員 그 案은 民政萇官 認准에 關한 資格審査 報告案 거기 對한 處理입니다. 그 案은 審査委員의 報告대로 接受하기를 動議합니다.
○呂運弘議員 再請합니다.
○張子一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民政長官 認准에 關한 即 審査 報告대로 그대로 認准하자는 動議올시다. 그 動議에 對해서 意見있으면 말슴하세요 없으면 可否에 부치겠습니다.
可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요
否케 여기서는 이 擧手하십시요
그러면 絶對 多數로 通過되였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 다음 셋제로 議員 辭任 請願입니다.
○朴建雄議員 또 한 번 일어섰습니다. 쓸데없이 時間 虛費할가 해서 거기 對해서 動議하겠습니다. 議員 辭任案은 天皇陛下萬歲하는 것도 싫다고 하면 그만이니까 거기 對하야 討論 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하고 院議에 依해서 金喆壽議員의 議員 辭任案을 그대로 接受하기를 動儀합니다.
○鄭伊衡議員 再請합니다.
○尹錫龜議員 三請합니다.
○金朋濬議員 거기 아까도 말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添付해서 그 軍政廳 立法議院이라는 것을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이라고 고쳐서 接受하기로 …
○朴建雄議員 네 添付를 接受합니다.
○呂運弘議員 두 件을 다 …
○副議長(尹琦燮) 지금 그 議員이 言權을 請해서 드렸드니 議員辭任에 두 件이 있다는 말슴을 했는데 議長으로서는 어느 案件을 먼저 處理한다는 말슴이 없이 當身 記憶하는 대로 두 件을 다하셔도 關係가 없습니다. 허니까 먼저 順序대로 動議를 宣布한 데 對하야 意見 말슴하십시오.
○張子一議員 이 順序가 잘못되였습니다. 議員으로서 兼任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案이 決定된 後에야 辭職願을 받고 안받고 하는 問題가 決定될 수 있지 그것이 作定되기 前에는 辭職問題가 되지 않습니다. 그 問題를 作定하기 前에는 이 問題를 論議할 수가 없습니다. 如何間 이 앞으로 議員은 兼할 수가 없다 그것은 作定된 뒤에 辭任問題가 나올 것이지 지금은 上程問題가 안됩니다.
○梁濟博議員 그것은 지금 兼任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問題가 아니여요 說明은 그만두고 院法 第七十六條에 『議員이 辭職하고저 할 때에는 理由를 갖추어 辭職書를 院에 提出함 前項의 辭職書는 討論하지 않고 그 准許 與否를 表決함』 그랬으니 討論할 必要가 없습니다. 하기 싫어서 고만두는 것으로 보아도 좋습니다.
○張子一議員 지금 議員의 辭職은 普通 辭職일 것 같으면 問題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분이 다 軍政官吏가 되는 까닭에 辭任한다는 거기에 問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긴 그것이 나오기 前에는 이 問題는 解決할 수가 없습니다. 順序가 있는 것입니다.
○鄭伊衡議員 그 議員이 軍政官을 兼任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別問題입니다. 아무 關係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万一 여기서 決定된다면 議員이 兼任하느냐 안 하느냐는 問題는 解決됩니다. 여기서 決定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定하드라도 共通되니까 아무 先後 矛盾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可否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張子一議員 그러면 司法法制委員會에 웨 그 案을 넘깁니까 그 案을 넘겨가지고 여기서 作定해도 相關이 없다면 그 案을 司法法制委員會에 넘길 必要가 없지 않습니까?
○申翼熙議員 몇 가지 点을 말슴하려고 하는데 議員으로 自己가 고만두겠다는 意思表示를 했으면 特別한 理由가 있지 아니하는 限에는 大槪 討議에 부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決定하는 것이 通常 會議의 例인 것 같습니다. 正式國會의 議員도 그렇다고 하는 것은 記憶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방 假令 立法議院 가운데서 누구는지 議員 노릇을 고만두겠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强制로 勸할 必要가 없고, 또 그럴 理由도 없습니다. 假令 내가 이 자리에서 立法議院을 그만두겠다고 意思表示를 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作定대로 드러주시지 않을까요? 崔鍾涉氏라든지 金喆壽氏라든지 그 두 분이 고만두겠다는 意思表示를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말슴은 우리가 會의 討議 規則이라든지 모든 것이 잘못된 까닭에 우리가 많이 時間을 虛費하고 精力을 많이 消粍하게 되는 것을 共同으로 遺憾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會議의 技術問題를 이야기할 때 司會하는 議長이 … 實際로 일을 맡어보는 이들의 責任이 많다고 봅니다. 우리가 記億하는 바에는 人事에 關한 問題는 議事日程에 맨 먼저 넣는 것이 옳습니다. 假令 말하면 議員의 辭職問題가 있다면 議事日程 꼭때기에 第一 먼저 넣는 것이 原則입니다. 오늘보면 어제부터 繼續해서 내려오는 議事案이 있지만 萬一 辭任案이 있으면 第一 劈頭에 處理하게 하는 것이 原則입니다. 그랬으면 여러 가지 일이 順調롭게 進行되는 것이 이렇게 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亦是 日程의 調整을 議長에 職權으로 變更을 … 우리에 議論으로 變更할 수 있다는 것이여요. 우리에게 政府가 있습니까? 議會 狀態를 보건데 國會然해 奢侈스러운 名稱은 못된다 하드라도 赤是 議事日程을 作定할 때에 議員의 辭任案의 認准을 먼저 올려올 것인데 오늘은 中間에다 넣였다는 것은 以後 注意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한 가지이고, 또 한 가지는 議員으로 官吏를 兼任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問題에 對한 것입니다. 아모리 절름바리의 立法議院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바에는 어떤 데에서는 議席을 가저야 놓은 벼슬을 가질 수 있다고 作定한 곳도 있고 어떤 데에서는 놓은 벼슬을 가질 수 없다고 作定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規定할 때에 特別히 作定할 標準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道知事라 하면 純全한 行政官吏의 일이고 原則으로 말하면 議席 가진 사람이 任命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實地로 任命되고 實地로 就任되였단 말이여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議員으로서 行政官吏에 任命되기 어렵다고 해서 … 作定하는 그 일이 되여지기 어려워요 그러나 이때에 생각할 것은 或은 獵官하는 一種의 契機로서 立法議院의 議員이 되였다가 來日 죄다 官吏로 任命되여 나간다면 立法議院은 다 헤여질 것이 아니여요 설마 그런 場面이 온다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요 正式으로 말하면 國務大臣이 議席을 가질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야기할 必要가 없다 거기 對한 것은 伸縮性이 있어야 해요 어렵게 생각하면 限이 없으며 緊任問題는 辭任한다면 그뿐이 아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셋째 條目입니다. 重要치 않은 意見을 몇 마디 말슴드렸습니다. 容赦하십시요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지금 金喆壽議員의 辭免請願에 對해서 可否에 부치겠습니다. 그 辭免을 許諾하는 것이 可하 줄로 아시는 이 擧手하시기 바랍니다.
否케 여기시느 이 擧手하십시요
在席議員 五十七人 可票 四十二로 可決되였습니다. 否票는 없습니다. 다음은 崔鍾涉議員 辭任 請願書를 處理하겠습니다. 그러면 드르셨지만 理由는 『見識이 淺薄하고 言論이 遲鈍하야 任務를 擔當할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이고, 또 身體 衰弱으로 늘 喘이 甚하고 振作이 어려운 것 몸에 病이 있고 見識이 淺薄하고 그래서 職務를 擔當할 수 없습니다 하는 理由입니다. 이 辭免願대로 許諾하시는 것이 可한 줄로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오.
否可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요
在席議員 五十七人 可票 四十二 否票는 없습니다. 그러면 辭任을 許諾하게 通過되였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넷쩨 朝鮮赤十字社 設立案인데 이건 요 前자에 說明을 드르섰으니까 아시겠습니다. 다만 그 文件을 全部 飜譯해서 內容을 仔細히 보시는 것이 좋은데 그건 아마 追後로 飜譯되는 대로 보시게 되겠습니다.
○秘書長(李相壽) 赤十字社에 關한 簡單한 要領만 말슴드리겠습니다.
○金朋濬議員 日常案을 二、三日 前에 돌리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 案이 報告된 지가 오랬습니다. 아모리 조고만 案이라도 그 規定에 關한 것은 規則에 屬하는 것인데 말 한번 들어가지고는 어떤 사람이나 配憶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야 될 테이니까 萬若 謄寫가 되지 못했으면 그것이 된 뒤에 上程하여야지 그대로 덮어놓고 上程을 시켜가지고 조곰 말하고 可決하자 한대 그 案는 案대로 上程되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第百二十六號라는 것도 몇 번째 報告되였는데 그것도 亦是 印刷配付되지 않었습니다. 그 할 수 없는 것을 日程에다 올려놓고 어떻게 할 作定인가요 좀 注意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選擧 行動綱傾에 關한 軍政長官의 通知라는 것도 選擧 行動綱領이란 무슨 選擧 行動綱領인지 모르겠습니다. 요前에 어디서 왔다는 이의 말인데 그런 것은 元來 여기에 上程시켜가지고 討議할 問題가 아니여요 그 部分에 넘길 것이지 여기서는 參考밖에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議事日程에다가 을여놓고― 이렇게 하면 도모지 議事進行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注意해주시기 바랍니다.
○呂運弘議員 지금 金朋濬議員의 말슴에 同感입니다. 무슨 案이 提出되면 議會幹部 몇 분이 보신 다음에 그냥 通過한다는 말슴이여요. 여기다가 다 印刷配付해서 檢討되기 前에 幹部들이 보고 處理해야 합니다. 요前의 決議案도 그것이 世上에 알여지기에는 反託이라고 되였어요 그러나 實狀보면 『하—지』中將의 聲明에 反對란 말이였어요 그런 重大한 案을 印刷하야 配付하지 않고 여기 씌인 말이 무엇인지 몰라요 『하―지』中將에 反對하는 反託에 對한 글字는 지금까지도 實相에 內容을 모릅니다. 印刷配付한 일도 없고 한번도 돌리지 않었습니다. 좀 注意해주시기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말이 난김에 합니다. 말이 이게 참 잘 나왔습니다. 議會當局에서는 案의 輕重과 緩急을 가려가지고 어느 것이 重하고 어느 것이 急한 것을 알어가지고 案을 내놓아야지 어제 한 것이 오늘 또 넘어오고 한다면 이것은 도모지 할 수는 없는 일이여요. 이것이 緊急提案이라고 나왔지만 提案한 사람은 緊急提案인지 몰라도 이런 案은 文敎厚生部로 들어갈 것이여요. 거기로 一旦 들어가서 議會當局에 이 案을 넘겨주는 일을 해야지 그냥 들어온다고 네 사람의 提案이나 다섯 사람의 提案이나 다 이렇게 나온다면 議事進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大體 어느것이 重大하고 어느것이 緊急한 案件이라는 것을 考慮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모지 안됩니다. 나도 남의 말한데 따라서 한마디 했습니다.
○李順鐸議員 本案件에 對해서는 議員의 手中에 아즉 討議할만한 材料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完全히 될 때에 다시 上程시키기로 하고 第十六次 會議順序에서는 빼기로 動議합니다.
○金墩議員 再請합니다.
○呂運弘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지금 動議 主文을 다시 한번 말슴해주시기 바랍니다.
○李順鐸議員 本案件에 關해서는 議員의 手中에 討議 材料가 들어오지 아니하였음으로 討議할 수가 없은즉 그 討議 材料가 充分히 整備된 때에 上程시키기로 하고 第十六次 會議順序에서는 削除하기를 動議한다 그렇습니다.
○副議長(尹琦燮) 朝鮮赤十字社 設立案에 對해서는 그 原文件을 配付한 뒤에 討論하기로 하고 十六次 會議順序에서는 削除하자는 그 動議올시다.
○姜益亨議員 再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意見 없으면 可否에 부치겠습니다. 動議는 다 들으셨습니다. 그 案은 文件을 印刷配付한 뒤에 討議하기로하고 十六次 會議順序에서는 빼자하는 것입니다. 그 動議에 可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오.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오.
在席議員 五十六人 可票 四十一 否票 없습니다. 그러면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제 選擧 行動綱領에 關한 軍政長官의 通知案이올시다. 이것은 어느 議員이 아까 말슴하썼습니다. 그러면 그 關係있는 法案을 起草하는 分科委員會에 바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넘겨두면 더 簡便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제 議事日程 順序에 들었는데 아모 말슴 없는 까닭에 오늘 亦是 그것을 올린 뿐입니다.
○元世勳議員 한번 잘못된 것도 遣減인데 두번제 한다는 것은 어적게 잘못한 것을 오늘 또 해요 다른 사람이 손들어 말하는 것을 試驗해보실 作定이요. 너머 말이 過激합니다만 한번 잘못된 것을 두 번 해요 이건 不可한 말입니다. 너무 過激히 말슴을 해서 罪悚합니다만 이것은 當然히 議事順序에 나올 것이 아닙니다.
○金光顯議員 오늘 上程된 議案을 議長의 職權으로 各委員會에 부친다는 그런 決議는 本議員으로 저는 한 記憶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맛땅히 本議院에 上程되는 問題는 各 委員會로 넘겨야만 可한 줄로 압니다.
○宋鍾玉議員 다섯제 問題에 對해서는 絶對로 議事日程에 上程될 問題가 아닌 줄 압니다. 웨그러냐하면 우리 立法議院으로서도 거기에 對한 法規를 만드는 中에 있습니다. 한데 軍政長官으로서 이것을 參考로 보내는 것은 좋으나 이것을 命令的으로 여기다 議題로 올니는 것은 말할 條件이 아니니까 그런 問題에 對해서는 아조 議事日程에서 削除하는 것이 가장 適切하다고 생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여러 議員의 意見을 들었습니다. 그 參考材料가 어대서 오든지 많이 오는 것만은 좋습니다. 다만 그것을 院議에 부처서 해갈 것은 參考로 보내자는 것보다는 議長이 보아서 議長의 職權으로 그것을 한번 分科委員會의 參考材料로 넘기는 것이 옳타하고 院議로 作定해주시면 좋고 院에서 아무 異論이 없으면 或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議事日程에서 빼고 안빼고 한다는 것보다도 萬一 議員의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議長의 職權으로 그것은 다음이라도 그러한 모든 參考材料가 오면 分科委員會에 直接으로 配付하겠습니다.
○宋鍾玉議員 絶對 反對입니다. 웨그러냐하면 假令 어떤 團體에서 案을 提出한 때에 萬若 우리 立法議院에다가 直接 提出되였다면 모르겠습니다. 萬若 그렇지않고 軍政長官의 名義를 빌여서 立法議院에 냈다면 그것은 軍政長官 自體가 우리 立法議院을 無視하는 感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削除할 뿐입니다. 議長으로서 어떤 見解로 말슴하셨는지 그것을 取消해주시는 同時에 削除하기를 動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빼렵니다. 그 動議는 再請이 없습니다. 成立이 안됩니다. 다만 한가지 議長으로서 付託하는 말은 지금 議員의 말슴에는 或 語弊되는 句節이 있습니다. 다만 軍政長官의 便紙를 들어보시면 압니다만 自己로서는 여기에 參考로 提供하는 것이 좋겠다는 意見表示여요 하니까 軍政長官이 보냈끼로서니 또 어떤 사람이 보냇끼로서니 거기에 權力으로 强要하는 그런 것이 없는 限에는 어디서 들어오든지 그것은 參考材料로 쓸 것은 써야 옳을 줄 압니다. 우리를 爲해서 모든 參考材料룰 提供하는 것은 우리가 歡迎하는 바올시다.
○金朋濬議員 本來 아까도 말슴했는데 選擧 行動綱領은 무엇을 意味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만약 南朝鮮 選擧에 對한 民主主義民族戰線의 行動綱領이라고 했으면 그걸 가지고 말하지 選擧 行動綱領에關한 軍政長官의 通知案이라니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어느 軍政長官 命令의 選擧法이냐 또는 普通選擧法이냐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 말인가 그것을 아직 分揀을 못하였습니다. 만약 南朝鮮 選擧法에 對한 民主主義 民族戰線의 行動綱領이라면 이건 民主主義民族戰線의 行動綱領이니까 그것은 거기서 行動綱領을 定하는 것이지 여기에 와서는 參考밖에는 되여지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議案으로 上程될 問題가 되지 않는 까닭에 이案이 上程된 것은 잘못이라는 말이여오 그 題目에 있어서 그 選擧 行動綱領이 어느 것인지 모르겠다는 말이여오 그러니까 이런 參考書類로 온 것을 議案에다 올려서 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입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選擧 行動綱領을 여기서 議論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選擧 行動綱領을ᅳ 參考로 보내면서 한 便紙에 … 거기 對해서 한 말슴이여요. 그러면 그 行動綱領이라든지 또는 그 選擧法 草案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印刷해서 여러분께 配付한 것이니까 그것을 參考로 보시고 다만 여기서 處理않습니다. 하면 이건 쑥 빼고 다른 것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金墩議員 그 問題를 가지고서 十分 二十分 討議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다른 意見 없으면 그 問題는 議長의 職權으로서 適當히 處理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有함)
○卓昌赫議員 問題를 여러분이 세우는 것은 問題 세우는 方法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民主主義民族戰線에서 왔다 … 왔는데 …
○副議長(尹琦燮) 저기서 온 것이 아닙니다. 잘못 아십니다.
○卓昌赫議員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
○副議長(尹琦燮) 民主主義民旋戰線에서 立法議院으로 온 일은 없습니다.
○卓昌赫議員 바보가 아닙니다. 너무 急히 굴지 말고 나의 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民主主義民族戰線에서 왔다 軍政長官에서 왔다 … 이것을 參考로 해주십시오. 하고 한箇의 材料로 提供한 것이 아닙니다. 그 보낸 本意가 어데 있는냐 하면 南朝鮮에서 行政權을 人民에게 맡겨주는 데는 完全한 自治的 意味에서 地方의 軍政이라는 이러한 것을 人民에게 다 넘겨주어야 하겠다 이런 意味에서 軍政長官에다가 建議한 것이란 말씀이여요. 그러면 앞으로 行政權의 移讓이라는것이 問題가되니까 當面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必要에 彼此 逢着되여있는 이때 民主主義民族戰線에서 왔다는 것은 무엇을 意味하느냐 南朝鮮人民의 大多數를 包含한 그 多數의 그만한 偉大한 黨에서 온 것입니다. 이와 같은 建議가 들어왔다 또 이것을 軍政長官이 이리 돌렸다는 것은 무엇을 意味하느냐 한箇의 參考로 해달라고해서 보낸 것이 아니여요 處理하지않고 돌렸다고 본다면 軍政長官으로서는 그 建議를 처음부터 無視하고 拒否한다는 것이 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南朝鮮의 人民에게 行政權을 넘겨주는 데 있어서 이런 建議가 들어왔는데 이러한 方面으로 하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하는 것이 軍政의 한 機關인 立法機關에다가 相議한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軍政의 한 機關으로써 軍政長官의 付託을 받어 軍政長官이 建議한 本意를 잘 살리기 爲해서 우리 立法機關이 軍政을 補助하면서 또한 人民 自體의 代表的 性格을 가진만큼 우리가 人民의 意思를 생각하면서 問題를 取扱하는데 이런 立場에서 이런 方法에서 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議員이 많이 말슴하섰는데 通知書가 여기 있는 것과 같이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貴下
敬啓
此에 同封하는 것은 民主主義民族戰線에서 提出한 地方選擧 方法에 對한 建議書입니다.
立法議院이 當面한 問題 가운데 普通選擧法 起草가 最大 喫緊事인 것만큼 이 建議는 勿論 貴下에게 좋은 材料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南朝鮮過渡立法議院으로써는 이 重大한 問題解決에 民主主義的 方法으로 到達하기 爲하야는 各 政治團體 社會團體 또는 文化團體의 意見을 綜合 參酌하는 것은 意義있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朝鮮人民에게 하로바삐 自由롭고 民主主義的 選擧方式을 ᅳ實施할 수 있도록 普通選擧法을 制定하는데 有効한 助言이 앞으로 많이 들어올 것을 期待하거니와 이 民戰의 建議는 그 하나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便紙 內容 그대로입니다.
○金墩議員 지금 그 問題에 對해서 空然히 時間을 보냅니다. 果然 여기에도 南朝鮮過渡立議院이 完備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바지저고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民主主義民族戰線에서 보냈든지 또는 『러―취』長官이 보냈든지 『하―지』中將이 보냈든지 그것은 단지 普通選擧法 制定하는 데에 하나의 參考資料로 할 뿐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時間을 보내면서 떠들 것이 아닙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아까 議長의 要求에 大多數의 贊意를 表하시는 것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 處理하겠으니 議事順序에는 빼냅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有함』)
고 다음에 여섯째 法令 第百二十六號에 關한 案
○廉廷權議員 아까 『第四 報告接受 處理案』과 마찬가지로 法令 第百二十六號에 關한 案도 印刷物이 돼서 그것이 우리에게 入手될 때까지 保告하기를 動議합니다.
○李順鐸議員 그 動議에 再請합니다.
○李周衡議員 그 動議에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法令 第百二十六號에 關한 案도 거기에 關한 文書를 印刷配付한 다음에 處理하자는 動議입니다. 意見 없으면 可否에 부치겠습서다
그 動議에 可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시요
不可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시오.
在席議員五十八 可便은 四十六 그 動議가 可決되였습니다.
○金朋濬議員 오늘 軍政長官 『러―취』少將의 便紙에 一、二、三、四、五、六까지 적어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第一에 『選擧法』 『普通選擧法』 그랬습니다. 그 選擧法은 무엇이고 普通選擧法은 무엇인지 그것 亦是 飜譯이 잘못되지 않었는가 그 本文을 좀 參考해주시오. 『選擧法은 普通選擧法』 그랬는데 選擧法은 무어고 普通選擧法은 무언지 그 本文에 參考해서 알으켜주서요
○元世勳議員 나도 여기서 물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學生問題라고 하는 것이 『國大案』을 말한 모양인데 그 問題에 關해서 여기에 緊急提案도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내가 하나 물을려고 하는 것은 여기 하나 時急한 問題가 있는데 各 分科委員會의 어느 委員會에 그 問題가 屬할는지요 우리가 지금 對日 賠償要求하여야 되겠는데 日本에 對하야 우리가 우리 民族으로서 賠償案을 緊急히 作成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어느 分科에 屬하게 됩니까 그것이 問題입니다. 그것이 當然히 財政問題로 들어갈는지 오늘 아침에도 賠償 一部를 解決한다는 通信報道가 있습니다. ― 『맥아―더』 司令部로부터 日本으로― 그런데 對日 賠償問題에 있어서 우리가 深刻하게 해야할 것이고 아마 우리 議員 一同이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해가지고 얘기하고 案을 作成하고 至急히 우리가 要求도 提出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財政經濟委員會에 붙겠는지 特別委員會가 따로 構成되여야 겠는지 이것을 우리 同人들이 생각해야 될 問題입니다. 그런데 이 問題는 先急한 問題이요. 먼점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當然히 世界의 어느 나라든지 어느 民族이든지 우리에 賠償을 適當 안하다고 하지 못할 賠償權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中에 朝鮮에 約 五百万戶를 치고서 걷어간 鍮器 等인데 지금 時價로 毎戶當 千圓으로 할는지 萬圓으로 할는지 그것이 하나이고, 또 어떤 女性들이 日本帝國의 愛國運動으로 金朁會니 해가지고 家庭에 들어다니며 金반지 銀반지 金비녀 銀비녀 銀수저 等等 朝鮮民族의 피땀을 걷어간 일이 있습니다.
○崔鳴煥議員 그것은 지금 이 學生盟休 事件을 어데로 넘기든지 處理를 하고 고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元世勳議員 그러니까 이 對日 賠償問題에 있어서 내 생각에는 特別委員會를 하나 組織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제 學生事件 말했습니다— 이 學生事件은 重要하지만 넘어가면 고만이고 그러니까 對日 賠償特別委員會같은 것을 組織해가지고 時急하게 이것을 하고 싶다는 말이여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分科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學生問題를 討議한다면 나는 세 가지 말을 다하고 말겠습니다. 여러분 앞의 同意를 얻어가지고 …
○廉廷權議員 規則이올시다. 何如間 議事順序에 依支해서 處理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日程이라는 것을 잃는다는 것은 非法입니다.
○元世勳議員 네 服從합니다.
○崔鳴煥議員 『第七 學生盟休 事件』은 單純하지 아니하고 複雜하니까 硏究라든지 調査라든지 할 必要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文敎厚生部에 넘기기로 動議합니다.
○梁濟博議員 再請합니다.
○柳來琬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動議를 上程시키기 前에 잠간 말씀 하려고합니다. 우리의 規則은 互相 지켜야 됩니다. 言權을 請한 뒤에 言權을 許諾했습니다. 脫線的 言論이 있을 때에 制止합니다. 制止할 때에 넹큼 停止 안합니다. 넹큼 停止하는 것은 스스로 不快感을 가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互相 注意해야 될 것입니다. 不肖하지만 잠간 서툴지라도 그런 것을 알면서 구태여 言權을 阻止 안 시키는 것은 그러한 苦衷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議員同志가 될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 스스로 戒飭해서 議事의 秩序를 破壤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懇切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바라는 것은 이것이 있습니다. 勿請 이 院안에서 하는 議員들의 言論은 長時間해도 좋습니다. 이를 사흘 繼續 해주서도 괜찮어요 다른 나라에도 그런거고, 또 意見發表할 때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데 까지는 簡明하게 竟思를 發表해서 다른 議員이 意思를 發表할 그런 時間을 좀 애껴주섰으면 좋겠다는 希望이 더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彼此압니다. 速記錄을 보면 한번도 말씀 안하는 議員이 계시고 한번에 最高限度의 發言權을 얻어서 오래 말씀하시는 議員이 늘 그런 일을 많이 하서요 그러면 勿論 그것은 다 허물이 아닙니다마는 내가 意思發表하는 것이 慾心나는 때에 그 時間에 다른 議員이 亦是 意思發表하려는 時間을 빼낀다는 이것을 理解를 하시면 말씀은 簡明하게 될거고 秩序는 저절로 整然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만큼 願합니니 그 다음에 動議는 學生盟休에 關한 緊急提案인데 아까 말씀하겠으니 두 번 말씀 안 합니다마는 무슨 提案을 하시든지 提案의 題目은 그 內容을 表示하는겁니다. 『緊急提案』이라고 하는 것은 案의 이름이 되질 않어요 그러니 이다음에 늘 題目이라는 것을 그 提議의 題目을 그대로 적어서 表示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 提案이 있으니 普通으로 우리가 보면 動議는 되였습니다마는 動議 前에 提案者의 說明 要求하는 것이 必要한데 說明될 것 없이 그것만 보아도 넉넉하다 하시면 그 動議를 그대로 宣布를 하겠습니다.
○呂運弘議員 지금 그 提案의 說明도 없이 그냥 어떤 分科會에 넘긴다는 것이 넘우 急하게 된 줄로 압니다. 지금 아시다싶이 盟休事件은 작다고 보면 작지마는 크다고 보면 큰 事件인데 提案者의 말씀을 들어보아서 그 提案者의 말씀 가운데서 特別委員會로 넘어가는 데에 對한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動議는 넘우 急하게 된 줄로 생각합니다. 먼저 充分히 說明을 듣고 나서 그 動儀를 …
○崔鳴煥議員 이 提案은 主文도 있고 印刷한 理油도 充分하게 있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넉넉히 어느 분이시든지 다 아실 줄 압니다.
○卓昌赫議員 議會進行 不法에 對해서 말씀합니다.
院法에 院에서 付託한 것을 委員會에서 맡는다고 그랬습니다. 院에서 付託한 件은 委員會에서 맡어서 討議한다고 … 그러면 院에서 委員會로 넘길 적에 外部에서 들어온 案件이라든지 이 內部에서 생긴 案件을 갖다가 그냥 받어가지고 委員會로 넘기면 接受工作 밖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討議한다면 그 討議하는 意義가 어데 있느냐 이것은 아까 呂運弘議員도 말씀했습니다마는 討議하는 데서 그 必要性을 깨닫게 되고 必要性을 깨닫는 데서 即決을 하느냐 넘기게 되느냐 하는 것도 알게 되고, 또 모든 參考資料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規則 原則 根本的 方法을 無視하고 形式的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議長 自身이 거기에 對한 根本的 理念이 不足한데서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盟休事件에 關한 것이라든지 여기에 提案된 以上 提案된 意見을 들어보고 여기서 資料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이 動議된 것을 그대로 넘어가느냐 또는 이러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든지 … 이러한 意義를 살리기 爲해서 여기에 提案者의 意見을 들어보기를 動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 議員이 動議는 하십니다마는 이것 上程 …
○卓昌赫議員 議長께서 그렇게 處理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이제 들어온 提案의 理由도 主文도 配付해드린 종이에 다 있고 그렇지만 充分히 說明할 点이 따로 있을 줄로 봅니다. 그래서 이 動議는 바로 上程시키지를 않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한 우에서 提案側으로서는 넉넉히 發言 다 하고 說明할 수 있어요 그러면 議員 自身에 그만한 餘裕를 드리는데도 그만한 權利를 行使 못했다고 司會하는 사람에게만 넘우 苛酷하게 責妄하시면 여기에 接受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本來가 두 번 말합니다마는 이 內容을 보면 『調査하는 사람을 派遣하자』 이것이여요. 그러면 우리 議員으로서 어떻게 議員職責을 다할가 하는 것을 深刻히 생각해 보시면 잘 될 줄로 알어요 이것의 部門이 本來 어데 붙었나 敎育에 關한 問題인 까닭에 文敎厚生部 分科委員들에 더욱 責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떤 利가 있나 弊가 있나 어떤 事情이 있나 하는 것을 넉々히 自進해서 調査할 겁니다. 꼭 院에서 해야만 調査를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리고 우리 一般議員은 누구나 그런데에서 걱정 或은 注意하면 議員의 自己 職責을 다하기 爲해서 가서 調査합니다. ―어느 方面이라든지― 그리고 事實을 보아가지고 腹案으로 提出할 것 있으면 復案을 提出하고 建議案을 提出할 必要가 있다면 建議案을 만들어서 院에 提出해서 院議로 作定해도 쭉쭉 나갈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지않고 반다시 院에서 決議를 해야만 가서 그런 것을 調査하시는 줄로 아시면 그것은 우리 議員의 職責을 다 돌아보시지를 않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緊急提案이라고 해서 들어왔고 들어온 까닭에 接受를 해서 配付했습니다마는 그 主文이 사람을 보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院議로 決定 안하면 반다시 우리 議院으로서 國家에 國家라는 것보다도 우리 自身이 반다시 整理하고 處理해야 될 만한 案件을 調査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案을 接受하면서 이게 緊急提案이라고 할 수가 있으나 이 議員들의 職責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緊急提案이라고 해서 案을 만들어서 提出을 하니 이것이 넘우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고만큼 말씀하고 이 動議가 成立되였는데 이 動議者의 意見을 救하기 前에 提案者로서 不足한 뜻이 있으면 와서 充分히 說明하시기를 許諾ᅳ합니다.
○卓昌赫議員 議長! 法則이올시다. 自己 權利를 行使하는 그 方法 自己 權利를 實行하는 形態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方法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議員 自身이 自進해서 하는 것도 있고 問題를 全體로서 促進시키는 方法도 있고 …
○副議長(尹琦燮) 提案者의 說明을 들은 後에 …
○廉廷權議員 提案者의 한 사람인 廉廷權이올시다. 아까 議長이 이 問題를 報告하실 적에 注意가 있었습니다. 『이 緊急提案은 여기에 全部 어떤 題目을 보이지 않는 것이 大端히 잘못되였다― 그 말씀이 되였습니다. 그것은 提案者로서는 接受합니다. 議長의 그 말씀은 接受합니다. 어떤 題目을 直接的으로 짖지 아니하고 웨 다만 抽象的으로 緊急提案이라고 했느냐 이 말씀을 接受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提案者의 本意는 勿論 이 案은 그의 主文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며는 그 案件은 짐작될 수 있고 그 案의 性質은 大端히 緊急한 事態에 處해 있으니까 그래서 緊急提案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点에 對해서는 그만침 諒解하시고 万若 그 題目을 할 必要가 있다면 이것은 이렇게 修正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國大案을 圍繞한 學生盟休에 關한 件』 이렇게 修正해주시기 바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國大案을 圍繞한 學生盟休 事件에 關한 件』 그리고 그 다음에 議長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議員으로서 當然히 할 수 있는 權限이요. 또 거기에 文敎厚生委員會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네들이 能히 委員의 職分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웨 이러한 案을 다시 만들어서 提出했느냐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다시 反駿하고 싶은 것은 웨그러면 …
○副議長(尹琦燮) 万一 議長의 그 말씀이 없이 說明을 하실려면 어떻게 하십니까 議長의 말에 反駁이라고 해서 說明을 마시고 本案에 對해서만 補充說明을 해주시요
○廉廷權議員(繼續) 勿論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 獨斷的으로 提案者의 意思도 묻지 않으시고 … 거기에 對해서 說明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말하면 勿論 提案者도 文敎厚生委員會의 한 사람입니다. 勿論 本委員會는 그러한 職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지마는 이것은 院에서 付託한 案件을 그렇게 한다고 하는 … 그러한 院法도 있을 뿐 아니라 또 이것을 本院으로서 直接 取扱해가지고 여기에서 이것을 重大視해가지고 解決策을 講究한다고 하는 것이 本議院으로서는 大端히 必要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좀 더 이것을 討論해가지고 決定하자고 하는 本議員의 意思로 提案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對해서는 院議로서 文敎厚生部에 넘겨가지고 處理할 수도 있는게고, 또 文敎厚生部에 亦是 …
○金墩議員 內容 說明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廉廷權議員(繼續) 內容 說明해드리는 게요 早急히 말어요 그 方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文敎厚生部에 맡겨서 할 수도 있고, 또 亦是 院에서 이것을 좀 더 重大視하고 이것을 좀 誠意있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方法을 생각했다면 이 提案이 나올 必要가 없어요. 그러면 이 緊急提案에 對해서 그 主文의 內容을 대강 말씀드리면 何如間 우리가 어떤 解決策을 講究하기 爲해서는 거기에 必要한 바를 우리가 이 問題를 解決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文敎當局이나 또는 그 事件이 이러나고 있는 여러 大學이나 또는 中等學校에까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調查를 해서 그 資料를 蒐集하여야만 그 解決策을 할 수가 있다고 우선 어떻게 是非를 判斷하기 前에 우리가 調査해서 資料를 얻겠다고 하는 것이 이 案의 主文입니다. 또 理由를 말씀합니다. 우리의 文敎의 事業이라고 하는 것 即 우리 民族의 再敎育이라고 하는 것은 勿論 産業建設策도 大端히 重要합니다. 한지만 거기에 對等해서 이 文敎對策을 갖다가 重要視 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새로히 말씀드리지 않어도 여러분 議員도 充分히 同意하실 줄 암니다. 即 지금의 敎育問题에 있어서 우리가 第一 檢討하지 않으면 안될 点은 지금 國大案이라는 것에 對하야 民間에서 많은 反對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國大案이 果然 우리 敎育再建에 있어서 가장 特異한 制度인가 어떤가 하는 것을 硏究해 볼 必要도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或은 國大案을 承認한다고 하드라도 그 運營方法에 있어서는 現在의 運營方法대로 그대로 할 것인가 하는 点에 對해서도 相當히 解诀할게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에 假令 敎員待遇 問題라든지 이러한 것도 亦是 運用問題에 關한 것이지마는 여기에도 重大한 紛糾의 原因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며 또 學園의 自治問題같은 것이 반드시 이 施設을 運用해나가는 데에 있어서 問題가 될 줄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日本의 敎員理念을 우리가 撒廢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過去의 팟쇼主義的인 敎育을 打破하고 다시 新時代의 要求에 應해서 民主々義 敎育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이러한 理念을 반드시 시키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지금 日本 敎育制度를 撤廢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大端히 混同되고 있는데 勿論 日本敎育制度는 制度로 말하면 假令 무슨 學會問題라든지 其他 여러 가지 形式的인 問題가 아니라 卽 形式은 如何하였는지 間에 實質的으로 이 敎育理念이라고 하는 것을 是正해가지고 再敎育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것이 重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다만 形式主義로 흘러간다는 것은 問題를 삼지말고 混同을 일으키고 있는 感이 적지 않은 까닭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報告해야 된 点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其他 問題에 있어서도 가장 本人으로서는 關心하는 바에 國語問題에 있어서 所謂 한글 綴字法 改正이니 이러한 問題에 있어서 多少 意見이 있습니다. 또 其他 言語問題에 있어서 넘우나 國粹主義的인 傾向이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假令 『學校』라고 하는 것은 벌서 그것이 漢文字로 되었다고 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本議員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學校』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漢字로 된 말이든지 무엇이든지 間에 벌서 우리가 써왔고 우리말이 된 말이여요. 그것을 다시 語源的으로 돌러 가지고 『그것이 純粹한 朝鮮말이 아닐까 하면서 『이것은 學校라는 말을 쓰면 안되겠다』 이러한 것을 文敎當局에서 하고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反對하는 것입니다. 『飛行機』는 그대로 『飛行機』라고 볼러도 좋와요 그러면 國語問題에 있어서도 이 國粹主義 傾向이라는 것을 排除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敎育問題에 있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단단히 要求하지 않으면 안될 資料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問題가 盤根錯紊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時急하게 發展시키지 않으면 아니될 우리의 建國의 重大한 部門을 찾이하고 있는 敎育問題가 大端히 危殆한 狀態에 있을 뿐 아니라 또한 破滅狀態에 가까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어째서 이 問題가 時急하지 않겠다고 하겠습니까? 그 理由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問題의 解決에 있어서 우리 立法議院으로서는 가장 正當한 方法을 講究하는 것이 우리의 關心事가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에 있어서 國大案을 制度上으로 보아서 그것이 不可하다든지 또는 옳다든지 그러한 意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勿論 그것은 우리가 지금 硏究할 必要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 制度 運用上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意見이 있습니다마는 그 意見을 여기서 發表할 時期가 아니므로 거기에 對해서는 省略합니다. 何如間 이와 같이 重大한 問題를 우리가 그대로 單純하게 어떤 形式問題를 붙혀가지고 『여기에 文敎厚生部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當然히 할 일이다』 또는 『거기에 넘기면 고만이다』 … 그것은 옳지 않은 態度입니다. 이것을 가장 重要視하시고 가장 우리의 關心을 가지고서 이 問題를 院議로서 決定을 해서 좀 더 尊重히 處理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勿論 文敎厚生部의 委員되신 분은 責任을 더 가지실 것입니다. 그러나다만 單純하게 그러한 部가 있으니까 그 解決에 當한다는 것과 院에서 가장 이것을 重要視하는 것과 大端히 다를 줄로 압니다. 假令 方法에 있어서는 調査員을 派遣하자고 했으니 文敎厚生部委員들께서 果然 이와 같은 誠意를 가지실 줄은 압니다마는 万一 院議로서 한다면 그 以外에 建議라도 할 수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自己도 여기에 責任者의 하나인 까닭으로 問題解決에 努力하고서 하는 사람입니다마는 何如間 어째든지 院議로서 決定할때에 이 問題를 가장 우리가 誠意있게 해야 한다는 이것을 民衆에게 表示할 必要가 있다는 意味에서 이것을 提案한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提案에 對해서 더 說明 要求할 必要가 없습니까?
○元世勳議員 내가 말하자는 要点은 院規 解釋의 問題요 지금 提案者側의 말을 들었는데 院法 解釋이 그릇되였습니다. 重大한 問題는 반드시 分科委員을 거쳐서 할 것이 重大한 手續이란 까닭입니다. 輕擧한 問題는 대강的으로 여기서 할 수 있지마는 院 안에서 研究하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分科委員會를 거쳐서 다시 院議가 나와요 그러한 重大한 問題가 이렇게 되는건데 여기에서 하자고 하는 것은 그 問題 自身을 輕擧히 取扱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院法에서 作定한 것은 分科委員會를 거쳐서 그때 우리가 院議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院法 解釋이요. 重大한 것이 分科委員會로 들어갑니다.
○副議長(尹琦燮) 늘 脫線으로 言論이 많이 나가요 이 動議가 提出된 動議者의 說明이나 議長이 거기에 어떤 가운데에 意見을 말했다든지 이것을 걷우어서 原案 說明에 添附하는 것은 脫線的입니다. 그러면 原案 이것을 반드시 이렇게 할 必要가 있다는 것을 簡明하게 말씀하는 것이 그 問題의 疤記예요
○姜舜議員 補充說明을 하겠습니다. 提案者로서 議案의 骨子를 正確하게 簡單하게 말씀하는 뿐이올시다. 지금 이러한 提案이 나오게 된 動機가 우리가 사람이란 누구라도 한때나 두때 세때를 먹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人間的 自然的 原則에 依해서 죽는 것입니다. 同時에 後天的으로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禽獸의 어찌 가리겠느냐 하는 옛사람― 聖賢의 말도 있거니와 朝鮮에 있어서 過去 日帝時代에 가르치든 것을 우리로서는 出發이 새로 作定된 이 經緯를― 이 敎育問題는 우리가 가르치는데 한때나 두때를 缺하드라도 어떤 方案을 取해야겠다 그래서 國家的으로 民族의 運命이 決定된다 國家의 興廢가 敎育制度에 있는 것입니다. 民族의 力量이 여기에 달린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敎育制度가 日帝時와 조곰도 달라지지 못하고 있으며 또 새로 이것을 輕率히 내오지 못한다고 本人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各 大學에서 單一體로 하느냐 分類體로 하느냐 하는 問題가 一年中에 가장 많이 論議되였고 우리의 革命的인 이 敎育問題가 根本的인 制限을 받게 되자 數萬 數百萬의 學生이 敎育當局者에 對해서 『스트리이크』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紛糾가 생겨서 지금 大端히 重大한 時間에 逢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로서도 말한 바와 같이 敎育問題가 難局에 處해있는 가운데 여기에 있어서 院議로서 이에 對한 提案을 決定해서 時急히 처음에 말한 바와같이 한날에 두때나 세때의 밥을 缺한다 할지라도 이 問題마는 處理해야 될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問題를 갖다가 그 重要한 原因은 대개 네 가지 있습니다. 簡略하게 말하겠습니다. 첫째는 敎員及 學生의 政治에 對한 關心 特히 民主主義的 政治歡念을 培養하는데 阻害가 되게 하는 傾向이 있습니다. 그래서 敎育者를 學務當局에서 팟쇼 專制의 手腕을 쓰게 되여 배우는 사람의 自由意思的 發展을 阻害하는 그러한 傾向이 있는 것이 한 源因이고
둘째는 學園을 自治權을 剝奪하고 警察로 하여금 不絶히 學生 敎員의 問題에 關聯케 하는 것 이것은 日帝의 植民地 敎育制에서 배운것입니다.
세째는 敎育者나 學生의 思想 取締를 일삼는 校長의 反動的 傾向이 있는 것 그래서 進步的 敎員을 學校에서부터 退去시키고 反動테로에 參加할 것을 慫慂하였습니다.
네째는 意識的 或은 無意識的으로 民主主義와 民主陣營에 對한 對立을 시켜서 反動 理論으로 가르처서 民主主義 陣營이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惡宣傅 逆宣傅을 해가지고 純眞한 學生의 머리 속에 모든 옳지 못한 觀念을 넣게 하기에 熱中하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 分科委員會에서는 特히 이 方面에 對해서 深甚한 研究를 할 것이올시다. 硏究하서 그것을 根本的을 解決하지 않으면 안될 것 이올니다. 同時에 이러한 複雜한 原因이 생기는 지금 이 問題를 우리가 時急히 解決하지 않으면― 우리 民族의 生命的인 우리의 良心과 같은 問題이기 때문에 우리 民族의 興廢가 붙어있는 問題이기 때문에 緊急한 處理를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提案의 精神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金法麟議員 이 問題에 있어서는 提案者로서 充分한 그 說明은 다 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學生事件에 對해서는 分科委員會로서 어제 定期會를 열고 이 事態의 重要性에 鑑하야 文敎部長을 招請해서 그 經緯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分科委員會의 幹事 張勉委員이 學校當局으로 調査를 간 일이 있습니다. 그리해서 分科委員會로서 그것을 進行하는 途中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勿論 이 問題가 重大하고 敎育에 對해서 熱誠을 가지신 것을 感謝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注意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絶對로 學園에 있어서는 『政洽』라는 것의 關心을 넣지 않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敎育者로서는 어떤 先入觀念을 가지고 그 學徒를 指導하는데 우리가 적어도 外國의 理念이나 어떤 理念 다른 民族의 理念을 가지고 敎育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現在 往々이 事態가 混亂해 있는 이 때 議員들은 깊이 생각하셔야 될 줄압니다. 허니까 이 問題는 이미 動議가 있었고 再請 三請까지 있으니까 여러분이 더 討議하시지 않고 處理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分科委員會로서는 그것을 넘겨주시면 거기에 對해서 適當한 調査硏究를 해서 本會議에 報告드리는 것이 좋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卓昌爀議員 지금 金法麟議員 말씀은 敎育方法의 한 理論인데 그것은 學生으로 하여금 『政治에 關係를 말라』 그 말은 即 學生을 갖다가 現實에 눈이 어둡게 해가지고 政治運動을 떠나 그래가지고 『칸트』哲學과 같은 觀念論을 處理하게 된다고 봅니다. 朝鮮建國에 가장 要請되는 政治問題를 論하는 靑年을 가지고 그 方法으로 떠러트리는 것이올시다. 제 말이 잘못 되였으면 取消하고 그 말이라면 그냥 主張하고 싶습니다.
○金法麟議員 敎育에 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學問이라는 것은 實際의 政治運動과 分離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靑年은 흔히 冷徹한 頭腦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判斷으로는 眞正한 學問의 自由라는 것이 그것이 保障되여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可否 묻겠는데 거기에 對해서 옳고 그른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오. 議員 互相 사이에 서루 反駁한다든지 하지마십시요 그 議案 그곳을 中心삼아가지고 言論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것을 要約해서 말씀하면 敎育制度에 關한 問題와 敎育制度에 關한 立法問題와 敎育行政에 關한 그 두 가지가 한데 包含되였는데 그것에 對해서 脫線된 言論이 되기 쉽습니다. 그만큼 아시고 本動議는 即 이 議案은 文敎厚生分科委員會에 넘겨서 거기에 適當한 方法과 適當한 手段을 잘 豫備해서 모다 院에 報告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動議에 可께 여기는 이 擧手하십시오.
不可케 녀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오.
在席 五十八名 可票 四十八 否票 없습니다. 그러면 그 動議가 可決되였습니다.
○元世勳議員 아까 말하다가 未盡한 말을 합니다. 지금 提議를 하니 합니다. 提議 하나 하는데 누구 同感者가 再請해주시고요 主文은 이렇습니다. 『來 月曜日부터 一週間은 本會議를 停止하고 各 分科員會의 緊急한 問題를 討議 決定하는 恃間으로 하기로 할 것』 이것이 提議案이올시다. 이 問題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은 各 分科委員會의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議案이 되여야 다시 本會議가 일을 하겠으니 每日 各 分科委員會에서 緊急한 問題를 먼저 討議 決定해야되요 分科委員會에서 案件이 나온다면 서루 請하는 것이 없이 서루 두 分科를 왔다갔다 하면서 兼처서 하면 되겠다 말이여요 하니까 좀 分科委員會의 時間을 『오는 月曜日부터 一週間은 本會議를 停會하고 各 分科委員會의 緊急한 問題로 討議 決定하는 時間으로 하기로 함』 이것을 提議합니다.
○姜舜議員 그리니까 여기에 緊急한 討議問題가 있습니다. 오늘 上程된 議案을 다 討論한다고 보면 얼마나 時間이 걸릴는지 本員의 생각에는 …
○副議長(尹琦燮) 지금 元議員의 提議는 贊成者가 없음으로 無効되였습니다.
○姜舜議員(繼續) 軍政長官 『러―취』少將으로부터 議長 金奎植博士에게로 보낸 이 便紙에 어제 議長이 朗讀하신 것은 오날 油引해서 주신 것을 보면 大端히 親切한 敎訓을 받었습니다. 이 敎訓 받은 것이 뼈가 아픔니다. 요새 釜山에서 쌀 한 말에 一千三百圓을 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非一非再하다 합니다. 立法議院이 생기고 民生問題들 解決한다 하면서 우리 同人 가운데에서 米穀問題라고는 눈 아래 있는 이 이러한 問題에 있어서는 秋毫도 解決한 것이 없고 시시한 다른 問題를 가지고 時日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敎訓을 받은 것이 自體로서 부끄러우면서 또 할 일도 못했다는 느낌을 스스로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問題를 提起한 데 對해서 첫째는 選擧法에 對한 것 둘째가 軍政의 朝鮮化 셋째가 軍政法 第百十八號 第五號에 依한 軍政廳 官吏의 再審査라고 하는 것 그리고 土地法 改正 米穀蒐集 分配給方法인데 가장 여기에 米穀蒐集及 配給方法인 만큼 『헬믹』代將이 멧세―지를 朗讀할 때에 本人으로서는 質問했지마는 이 問題는 基本的으로 지금 하고 있는게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이 院의 重大한 討論 決定이 되여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이 問題는 그 方法이 가장 適實해야 합니다. 朝鮮民族으로서 가장 生命的인 먹지 않으면 죽는 이러한 問題올시다. 지금 한 便으로 죽는 사람이 많은 이 時間에 있어서 이 問題를 討議하지 않고, 또 討論할 다른 件에 重要한 것이 어데 있느냐 말입니다. 南朝鮮의 司法 行政權을 우리의 손에 넘겨준다는 말이 漸漸 議案이 變해서 『朝鮮化』한다 이러한 文字가 돌어가는데 있어서 大端히 異常한 느낌이 있습니다. 반드시 行政移讓을 하는 方式을 만들어서 어느달 어느날 어느 時間에 朝鮮사람에게 넘긴다는 것을 軍政廳으로 부터서 公布가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넘긴다는 標的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여요. 이것은 우리가 基本的으로 糺明하지 않으면 안될 重要한 問題입니다. 特히 『러―취』長官으로부터 보낸 便紙에 다섯 가지 條件으로 여기서 充分히 批判 檢討하며 討論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時間에 이 다섯가지 問題를 逐條討論하기를 이러한 提議를 합니다.
○卓昌爀議員 거기에 贊成하면서 다른 것을 조곰 添附하겠습니다. 지금 姜舜議員이 말씀하셨지마는 이 問題는 大踹히 重要한 問題이다. 웨그러냐하면 自己가 가질 權利를 달라고 할 때 權利를 주마 이래가지고 그 方法 如何에 따라서 權利를 가졌는지 말었는지 물어도 못보고 不滿도 못하게 슬적 넘어가는 方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立議議院이 생길 때에 民生問題를 解決할 수 있고 行政權을 넘겨 맡을 수가 있고 南朝鮮의 모든 混亂을 收拾한다는 것에 基本的 權利를 달라 그렇게 問題가 났을 적에 여기 모여있는 불타는 愛國心을 가지고 해볼 수 있겠다 해서 우리 自身이 解放이 못했을지라도 그렇게 우리는 方法을 取할 수 있다 그대서 들어온 것이니까 그것이 大端히 重要한 問題올시다. 行政權 移讓이라고 하는 것은 三權分立에서 나온 立法 司法 行政의 그 行政權이니까 卽 美軍政이 南朝鮮에 있다 그러기 때문에 軍務 以外의 行政面에 있어서는 朝鮮사람에게 넘기는데 처음에 있어서는 美軍이 主로 朝鮮사람과 같이 일을 해왔고 美軍이 直接 責任을 젔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再請하신 이가 많이 애를 써서 말씀하셨는대 그 動議를 말하면 지금 이 다섯 가지를 오늘 議事日程으로 넣어서 逐條討論하다는 그 말씀이지요
○金光顯議員 그 動議에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 動議에 三請이 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元議員이 提案하신 本意와 內容이 아마 똑같을 줄도 압니다. 그 議員의 말씀이 『本會議를 一週日을 쉬고 그사이에는 各 分科委員會에서 날마다 緊急한 案을 모다 맨들자 그것이 아까 動議인데 지금 말씀과는 根本精神이 똑같은 줄로 압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다시 上程시켜서 逐條討論하자고 動議하섰는데 그 動議가 議長의 判斷에는 그것을 上程시켜서 逐條討論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웨그런고 하니 便紙를 보냈는데 다만 自己 意見을 表示한 것이고 『여러분이 우리에게 有助한 意見이라고 하는』 便紙이고 案을 맨들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本會議때문에 分科委員會에서 날마다 分科된 事務 하기가 어려워서 本會議를 쉬자는 것은 適當한 것입니다. 또 分科委員會로서 모든 것을 마련하고 해야지― 여기서 案件을 가지고 그 다섯 가지를 놓고 討論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까닭에 그 動議는 再請까지 있고 三請까지 있습니다마는 그 動議의 意見 묻는 것이 아마 좀 어려울 줄 압니다.
○金光顯議員 院規 第十八條에 『委員會는 本院에서 付託한 事件에 限하야 審議함』 分科委員會에서 議論하는 것은 本院에서 付託한 事件 以外에는 審議하지 못하겠는데 그것을 하면 非公式으로 미리 하게 됩니다. 本來 本院이 付託한 것을 審議하는 것이 正常的입니다. 그러므로서 『러―취』長官의 便紙는 上程해서 本院에서 各 分科委員會에 넘기는 것이 正常이니 正常한 것을 正常으로 하는 것이 何等의 矛盾이 아닙니다.
○副議長(尹琦燮) 『러―취』少將이 한 것은 『提議』가 아닙니다. 自己가 생각하기에는 立法議院은 이러한 重大問題에 對해서 먼저 議論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것뿐입니다. 意見을 보낸 것이여요. 『提議』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動議가 成立됩니다. 그 動議에 對해서 意見있는 대로 左右便을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姜舜議員 議長의 說明이 있었기 때문에 動議者는 거기에 簡單하게 …
○副議長(尹琦燮) 議長이 說明하는 게 아니여요 掛念 마시고 …
○姜舜議員 內容에 따라서 各 分科委員會에 넘기자 하는 意見도 있지마는 『러―취』將軍이 보낸 이 問題에 있어서는 全體的으로 우리 院으로서 檢討하며 批判 討論이 있어야 할 것이올시다. 各 分科委員會에 넘길 것과는 그 性質이 달롭니다. 나는 이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軍政의 朝鮮化』 이것이 討論할 問題입니다. 그것이 討論이 되여야지 그렇지않으면 우리의 基本的 精神이라는 것은 南朝鮮의 司法 行政의 移讓을 받는 여기에 우리의 精神이 있습니다. 이것이 삐뚤어진다든지 옳게 되지 않으면 立法議院은 果然 이것이 美軍政의 走狗라는 指摘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任務가 南朝鮮의 行政權을 移讓받는 것이 우리의 骨子的 精神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問題에 있어서 우리의 基本的 精神을 우리가 討論을 해가지고 批判해야 합니다. 어느 分科委員會에 넘길 것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上程시켜서 逐條討論하기 바랍니다.
○申基彦議員 動議를 接受합니다. 다만 이 問題는 적어도 우리로서는 討論할 必要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勿論 『提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낸 公開狀이올시다. 이 公開狀에 對해서 우리는 어떻게 認識하자는 이 問題로 알었어요 그렇지않고 이 다섯 가지 題目을 各 分科委員會에 먼저 넘기자는 말이 아닙니다. 첫째 精神에 對해서 우리는 認識하겠고 그 內容에 있어서 너머 甚한 課業이라고 봅니다. 萬一 이 자리에 『러―취』長官이 왔다면 우리는 묻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일하나 解決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도모지 時間이 無益한 일이였다고 그는 指摘합니다. 果然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責任은 『러―취』長官이 저야합니다. 웨그러냐하면 첫째 院法 하나 通過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問題를 가지고 앞으로 일을 누가 해나가겠습니까? 軍政當局의 官史에 對해서 우리에게 얼마나한 法的 効力이 있다는 것을 公表하야 줄 것을 要請합니다. 무엇에 根據해서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단 말이여요. 또 院의 幹部를 認定지 않는다면 事務處도 일이 되지 않고 人事가 어떻게 됩니까 議長에게 묻습니다. 豫算이 셨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履行한단 말입니까? 이 責任은 軍政이 저야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서 이 便紙를 그 精神에 있어서 우리는 反駁합니다. 그 便紙의 责任도 軍政長官이 저야됩니다. 이것을 立法議院에 내놓는다든지 新聞記者에게 公開하는 것은 너머나 甚한 일입니다. 南朝鮮에 있는 사람의 無智를 世上에 公表하고 있다 그 말이여요. 이 動議에 있어서 우리는 그만치 認識하구요 이 動議의 內容은 精神이 있어서 軍政으로서는 이러한 일의 責任은 저야한다 이런 것은 이 가운데의 여러분도 是認하서야 되겠습니다. 다음 『軍政의 朝鮮化』라는 것은 이렇게 解釋하고저 합니다. 적어도 司法行政 그것을 朝鮮사람에게 移讓하는 意味로 解釋하고저 합니다. 『朝鮮化』라고 하는 것은 理解하지 못할 点입니다. 또 選擧法에 對해서는 親日派 民族反逆者 條例를 맨들어야 하는대 그것은 『헬믹』代將이 멧세―지를 보냈을 때에 姜舜議員이 分明히 質問하셨고 自己도 거기에 對해서 是認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必要로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必要한 것은 그야말로 共同認誠을 가지고 생각하고 이 便紙에 對해서 그것을 運用하는 데에는 이러한 問題를 實用하기로 하고 各 分科委員에 넘기는 것이올시다. 그러고 時間도 없고 議論할 것은 많은데 이러한 問題들은 院法 第四十七條 四十八條 四十九條 五十條 五十二條 五十四條 이러한 條文에 依文해서 發表하는 것이 가장 秩序的이고 時間을 充分히 利用할 수 있습니다. 議長이 이 院法을 잘 實用해주시기를 特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議事는 오랜 時間 해왔습니다. 이 動議는 이것을 上程시켜서 逐條檢討하자는 動議입니다마는 내가 알기는 이것을 우리가 全體로 앉어서 檢討하자는 것이 骨子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 何如間 우리가 이것을 大體로 逐條해서 大體議論을 우리가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만큼 생각하시고 지금 三時 四十五分이니 十五分 동안 休憩하겠습니다. 그러니 十五分 동안 休憩하는 中에 發言을 하실 생각이 계시는 議員은 秘書處에 姓名만을 적어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따 議論할 때 順序가 매우 整然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問題는 意見을 많이 討論해보는 것이 옳은 줄로 압니다. 그러니 可否 表決이 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問題가지고서 거기서 討論할 수 있습니다. 그런 即 十五分 休會하고 그 休會 동안 發言하실 이는 秘書處에 姓啣만을 적어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四時까시 休會합니다.
(四時 五分 繼續 開議)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繼續 開會합니다. 아까 말씀하시든 本動議에 對해서 말씀 繼續하겠는데 本人으로서도 지금 時間이 約 한시간 남아있으니 그 便紙에 對해서 大體로 檢討하면서 大體的인 우리의 討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動議 主文에는 이것을 上程시켜서 逐條討論하자고 이렇게 되였습니다. 그러면 그 逐條討論이라는 것이 …
○姜舜議員 그 動議 主文에 『逐條』라는 것을 빼고 大體的 批判 檢討를 하자는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려면 動議 主文이 變更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그 動議 對해서든 意見 더 묻지 아니하고 可否 묻겠습니다. 그러면 動議는 『러―취』將軍이 보낸 便紙에 對해서 우리가 오늘 議事日程으로 넣고 그 편지에 對해서 大體의 檢討를 하자는 그런 動議입니다. 그 動議를 可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시오.
不可하게 여기시는 이 擧手하시오.
在席議員 五十五人 可票 三十一 否票 없습니다. 그러면 그 動議가 可決되였습니다.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편지에 對한 大體를 檢討하면서 우리 意見을 말할 時期올시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데 依支해서 發言을 請求하신 이는 鄭伊衡議員 元世勳議員 두 분이을시다. 그러면 지금 鄭伊衡議員에게 言權 드립니다. 말씀하시오.
○鄭伊衡議員 여기에 對해서 아까 申基彦議員이 말씀한 바와 같이 저도 同感입니다. 軍政長官이 한 書翰 內容을 보면 모든 것을 朝鮮人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感謝하지마는 그간에 立法議院이 일을 못했다고 責망하는 데 對해서는 答翰할 때 반다시 거기에 對한 辯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即 말하자면 여기에 院法 하나를 만들어 놓았는데 修正이 있다고 해서 只今까지 發布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네들이 軍政 撤退問題라든가 經濟에 對한 問題 敵產에 對한 問題 等 그 몇 가지 以外에는 干涉을 아니 하겠다고 言明이 있었는데도 不拘하고 이러한 些少한 問題에 干涉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일을 못하는 것이 事實입니다. 그러면 그런 理致를 다 包含해서 答翰을 해야되고 그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新聞記者團에게 發表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 다섯 가지 條件은 分科委員會에 부치는 것이 좋은데 『軍政의 朝鮮化』는 지금 朝鮮사람의 權力으로 할 수 없으니 우리 立法議院으로서 할 수 없느니 만치 이것은 卽 軍政이 日己의 責任을 우리에게 轉嫁시킨데 不過하니 우리는 이것을 實踐하기 爲해서 軍政에 對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것을 우리 院으로서 作定해서 對抗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即 말하자면 이前에 議長先生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行政權移讓을 一定한 날자를 들어가지고 移讓式을 擧行하든지 그런 案件 저런 案件 모다 作定해서 具體的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院法과 같이 時日을 遷延하면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問題中에 『軍政의 朝鮮化」에 對한 것을 우리 院으로서 速히 해서 作定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元世勳議員에 言權 드립니다.
○元世勳議員 여기에 對해서 여러분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것 다 自然히 우리가 편지 아니와도 우리가 해야될 일입니다. 해야 될 일인데 보내온 편지 가운데에는 當身네 權限 밖에의 것을 하지 말고 權限 안에 있는 것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陰曆설 西曆설 다 지내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論할 것이 條文이 없습니다. 『예』하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합시다. 우리는 要求할 것 別로 없소 總選擧法으로 말하면 그 分科委員會가 있으니 거기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要求하거나 아니하거나 우리가 해야합니다. 또 무슨 親日派가 軍政廳에 돌어앉어있다 警察 全體가 무엇이냐 南鮮八道의 郡守中에 親日派 아닌 者가 몇이냐 하는 別소리가 다 있지마는 우리에게 法令에 依支해서 그들을 再審査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하고 밖에 가서 말만 할 必要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볼라면 資格審査委員會가 第百十八號 法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는 滿足 못합니다. 여기서 第百十八號에 對해서 잠간 말합니다. 道評議員 府會議員 奏任官 待遇를 받었든 사람은 被選擧權을 剝奪하고 奏任官 한 사람은 被選擧權 가진 것이 矛盾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資格審査할 法令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도 없는데 불숙 나와서 認准해라 이렇게 하면 아니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土地法 規定問題입니다. 이 問題는 社會에서 가장 말성이 많은 問題입니다. 제가 土地를 無償分配하자고 했다고 共產主義가 됐다고 辱하는 이도 있었습니다마는 左右間 이 土地法도 저 사람이 許諾해왔으니 이것을 解決하자 말입니다. 하라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라는 것 합시다. 이것도 分科委員會에 넘겨서 專門委員會를 成立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米穀蒐集 配給方法 이것도 큰 所得입니다. 本來가 米穀蒐集하고 配給하는 것은 건디리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 우리에게 하라고 했으니 좀 좋습니까? 이것 亦是 分科委員會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蒐集이고 좋은 配給이라는 것을 우리가 案 作成해서 드려놉시다. 그러니 權限 밖앝의 일한다는 소리 듣지말고 이것을 至急히 합시다. 各 分科委員會에서 不宵書夜하고서 많이 硏究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軍政의 朝鮮化』라는 것 이것은 좀 模糊합니다. 美國軍政이 朝鮮化된다니까 軍政機關이라 하드라도 朝鮮人 本位의 政治를 하겠다는 말이지요 좋은 말입니다. 그러면 軍政을 朝鮮人 本位로 朝鮮化시키는 데는 自然히 그 方法과 모든 外交折衝과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別로 逐條討議할 것 없어요. 다만 여기 對해서 조곰 우리는 激勵하는 말씀이 조곰 지나친 것은 있지마는 그 点은 그대로 받고 이 問題 저 問題할 것 없이 『軍政의 朝鮮化』라는 것만 빼놓고 分科委員會에 넘겨 分科委員會가 活動해야 됩니다. 그러니 나는아까 提議를 살리기 爲한 것이 아니라 아마 한 一週日 동안 熱心으로 分科委員會를 해서 그동안 本會議할 必要가 있으면 非常召集해가지고 한 時間이나 두 時間하면되니 分科委員會를 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軍政의 朝鮮化라는것은 南北의 軍政이 다 撤廢되고 우리의 獨立 自主하는 政治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이 글발에 이 편지를 우리만 보지말고 新聞記者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일을 못했으니 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以外에도 일이 많이 있으니 그것도 要求하고 우리 할 일을 합시다. 그것뿐입니다.
○副議長(尹琦燮) 이제 姜舜議員의 發言 請求가 있습니다.
○姜舜議員 이 다섯 가지 中에 本人으로서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軍政의 朝鮮化』라는 이 問題에 있어서 明白히 하기 爲해서 우리의 立場과 軍政의 立場과 明白한 界線이 있으면서 아예 當初 우리하고 約束하고 南朝鮮 司法行政權을 朝鮮사람에게 넘겨준다는 그러한 言質이 있으니 그것을 立法議院 自體로서는 爭取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司法行政權을 朝鮮사람의 손에 移讓한다는 말을 變해서 朝鮮化한다는 말로 하는 것은 마치 구렁이가 담 넘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過渡立法議院 생기기 前에 一年 남어지에 自己네가 朝鮮사람을 마음대로 任命하고 이렇게 任命 저렇게 任命하고 그 方式과 그 사람과 그런 形態로서 넘어간다면 그야말로 우니의 期待에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確實히 우리도 認識하고 完全히 우리의 主權을 行使하는 그런 形態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立法議院이 잘 認識하는 것입니다. 軍政이 있는 限 臨時政府가 되기 前에는 그런 形式이 되지 못하는 것은 認識합니다. 그러나 아까말한 그마마한 程度의 權限은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要컨대 具體的 方法 案이면 먼저 作定이 되여야 되겟습니다. 그것은 過渡立法議院에서 어떠한 여러분이 問題에 對해서 말합니다마는 行政委員會가 組織되든지 그러한 무슨 行政自治會라든지 그런 名目이 여기서 構成이 되여가지고 그 構成된 形態에 이 行政自治會 行政委員會에 넘긴다는 것을 公報部를 通해서 聲明이 되여야 確實히 美軍政廳에서 一年 남아지 自己네들이 해오든 政治를 朝鮮사람의 손에 넘긴다는 것이 天下에 알아질 것이고 뚜렷이 世上에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말할 形態로 아니하고는 軍政의 朝鮮化는 아니 됩니다. 그렇게 아니하면 우리 立法儀院으로서는 立法議院이 생겨날 때의 첫번채의 그 情神에 違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瞹昧한 그런 글로서 表示 아니하고 우리 自身이 南朝鮮에 局限된 司法行政이지마는 우리의 손에 移讓받는 것을 爭取하겠다는 그 本精神에 背馳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問題에 있어서 明白히 우리가 軍政長官하고 法은 法上으로 或 여러 가지 形式으로 우리가 이것을 進展시켜서 옳게 明白히 規定하고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國內의 朝鮮現實을 把握하지 못한 데에서 選擧法 當選法하는 이 問題에 있어서 『헬믹』代將이 『멧세―지』를 朗讀할 때도 本人이 여기에 對해서 質問했습니다마는 아직 朝鮮에 있어서는 臨時政府가 誕生되는 때는 臨時政府 形態를 誕生하는것도 選擧法을 制定해가지고 그 方式으로는 革命者 中心으로 할는지 아직 問題中의 하나인 이 問題를 웨 半世紀동안 日帝의 蹂躪盤迫 밑에서 지내나온 우리의 지금 現象 『팟쇼』 殘滓와 反動的 殘滓가 掃淸되지 못하고 있는 이지간에 … 그래서 民主主義 力量과 民主生義 勢力이 中心力量을 잡지 못하고있는 이 마당에서 普選制 實施하면 不可不 우리의 前途에는 暗黑이 온다는 것을 認識하는 同時에 지금 우리에게 急한 問題가 選擧法 制定에 있는 것이 아니고 目前에 우리가 뼈아프게 가슴아프게 日帝時代보다도 더 아프다는 大衆의 소리를 解決할 것입니다. 쌀 한 말이 一千三百圓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選擧法을 制定하는 그런 立法議院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米穀蒐集에 있어서 基本的으로 나는 이 蒐集하는 制度와 配給하는 制度에 反對합니다. 物價統制라고 하는 것은 非常한 方法으로 戰時에 採用되는 것입니다. 웨 戰時에 採用이 되느냐 權力을 가진 사람이 戰時에 들어가게 되는 데에서 그 사람은 이런 統制 밑에서 米穀蒐集 配給制度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는 米穀統制 物價統制는 그 統制를 始作하는 人員이 어느 程度까지의 組織的 訓練을 받지 아니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第二次 世界大戰에 있어서 가장 物價統制가 잘된 나라가 獨逸이고, 또 日本도 八十年來의 法治國家로서 大端히 發達된 까닭에 自己의 行政人員이 잘 組織되였기 때문에 統制經濟에 失敗없이 해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美國을 보면 그 統制가 잘 되지 못하고 도로혀 이 統制政策이 害毒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戰時에 있어서는 모로되 平時에 있어서는 이 朝鮮에서는 … 이 米穀蒐集한다는 것이 新韓公社하나를 보드라도 이 缺陷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市場에 있어서는 米穀蒐集 配給制度에도 不拘가고 쌀 한 말에 一千三百圓을 하니 痛哭하고 굶어 죽는 이런 現實입니다. 이런 過渡期에 있어서 이것을 實行하는 行政人員이 組織的 訓練을 받어서 그것을 잘 實行할 그런 程度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自然購入 自然販賣를 實施해야 합니다. 그러니 나는 朝鮮過渡期에 있어서 絶對 自由販賣 制度를 써야 될 것입니다. 이대로 民生問題가 渐漸 塗炭에 빠저가면 이떠합니까? 當然히 우리 立法議院으로서는 이 問題에 關하여 深甚한 討議와 硏究를 하여서 이 制度를 美軍政에 向해서 고칠 것을 主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到底히 이 民生問題가 解決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이 다섯 가지 가운데 選擧法이나 軍政의 朝鮮化나 米穀蒐集及 配給方法에 對하야서는 簡略하나마 本人의 意見은 이마만치 發表하고, 또 土地改革이 있지마는 이것은 合作委員會의 七原則이 있으니까 이것은 南朝鮮의 現實을 把握한 合作委員會의 七原則으로 잘 된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軍政法令 第百十八號 五項에 ■한 軍政官吏의 再審査라는 것은 아까 元世勳議員께서도 仔細히 說明했습니다. 그 法令을 가지고 到低히 圓滿하게 資格審查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本院으로서는 特別히 附日 反逆 奸商 謀利輩에 對한 懲治法律條例 起草委員會가 있으니 그 條例가 되여가지고 그것이 通過된 後에야 完全리 日本 帝國主義와 그 殘滓 『팟쇼』 殘滓勢力 封建的 모든 惡質勢力이 退治될 具體的 法律條件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依해서 모든 것이 次次 進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以上 大槪 簡略하게 要領만 말씀했습니다.
○卓昌赫議員 우리의 最大 目標가 行政權 移讓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行政權 移讓은 우리가 적어도 完全한 自治權이라는 念理 밑에서 받아야 하겠습니다. 完全自治權이 되자면 卽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自己意思를 自己로서 決定하고 自己가 實行하자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決定해서 實行하는 것이 軍政하고 違反될 적에는 拒否權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軍政을 反對하는 것은 아닙니다. 軍政 밑에서 自己意思를 自己가 決定해서 自己가 實行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地方과 中央을 統一한 民主的 統一體를 構成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自治機關을 만들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自治機關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마음대로 討議해서 決定해서 實行에 부칠 것입니다. 그러면 이 方針과 施行이 軍政에 違反된다면 … 한 서너가지 말을 『하―지』中將이 하여왔습니다. —軍政을 撤退하라든지 또는 朝鮮에 不適當한 經濟를―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模糊한 文句인데 이런 것이라든지 그가 몇 가지는 여러분이 記憶하실 것인데 몇 가지 條件에 美軍政으로서 朝鮮에 있어가지고서 뺄 수 없는 이 基本的 問題가 撞着될 때에는 否認權을 받어도 좋다고 그렇게 서로 妥協이됩니다. 그 範圍 內에서 우리가 決定해서 自由로 實行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行政權 移讓을 받는데 基本的 條件을 提示하고 그 案을 서로 協議해서 그것이 解決이 되여야 되겠습니다. 이 條件을 解決짓는 것이 지금 우리 當面 任務입니다. 그러니까 이 條件을 내세워 가지고 妥協하는 方法을 우리로서 特別 決議로써 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條件을 提示해가지고 이 條件대로 履行하겠느냐 아니하느냐 하는 이것을 特別決議로 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해가지고 政治와 經濟라는 것은 相互關係가 있는 것이니 만치 이 問題가 解決된 뒤에 土地問題 食糧問題 官吏再審査問題 그 外에 普選擧問題‥ 이것을 우리 入民이 맡은 뒤에 人民의 自由로써 決定할 必要가 있습니다. 自由決定하고 自由로 實行할 必要가 있습니다. 이것이 自治制의 原理原則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우에서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完全自治가 못될 것입니다. 行政權의 移讓이 못될 것입니다. 적어도 政府가 서지 못했으니 政權을 맡자는 것은 아니지마는 이러한 程度로 맡아야 되겠습니다.
○廉廷權議員 많은 時間을 虛費치 않기 爲해서 이 軍政의 朝鮮化라고 하는 点에 對해서 所見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이 行政權 移讓問題는 簡單히 말씀하면 最高의 自治權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하는 그 認識을 나는 强調하고 싶습니다. 勿論 軍政下에서 말하자면 美軍政 主權下에서 우리에 最高의 自治權을 賦與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認識을 우리가 다 같이 서로서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行政權 移讓問題름 가지고 우리에게 全政權을 넘긴다고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惑은 所謂 南朝鮮單獨政府를 行使하는 그러한 幻想을 일으키는 분도 있고, 또 어떠한 분은 여기서 軍政의 朝鮮化라고 하는 것을 單純히 朝鮮사람으로서 軍政官吏만 任命되면 우리 要求條件에 滿足하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신 이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두 생각은 다 옳지 아니 합니다. 말하자면 南朝鮮의 主權을 가진 南朝鮮單獨政府가 樹立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도 贊成할 수 없고, 또 單純히 軍政을 朝鮮人化시킨다는 이러한 形式問題에 떠러진다고 하는 이 行政權 移讓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要求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本議員은 이 行政權 移讓에 있어서는 아까 卓昌赫議員이라든지 姜舜議員이 말씀하는 要旨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姜舜議員이 말씀하시기를 行政移讓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어떠한 機關이 말하자면 行政自治會라든지 그러한 名錄아래에 어떠한 構成을 시켜서 어떠한 人物로서 構成되는 그런 機關이 旣定的으로 誕生된 뒤에 ―行政權 移讓委員會라든지 이러한 것을 組織하고 이것을 받아가지고― 그 議員의 論點과 要旨는 거기 있을 줄 압니다. 그런 까닭으로 卓昌赫議員이 말씀하신 것도 그러한 行政의 어떠한 政權性格을 規定하지 아니하면 政權을 移讓받어도 所用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趣旨에 對해서는 本議員도 同感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行政權을 朝鮮化하기 爲해서 반드시 우리는 熟考하여야 할것입니다. 웨그러냐하면 現下 여러 가지 問題를 解決 못하고 있는 것은 모든 法規가 不備하다 무슨 機關이 못되였다고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닙니다. 웨그러냐하면 朝鮮民族이 統一되지 못하고 여기서 意見이 서로 다른 까닭으로 그렇게 봅니다. 立法議院으로서도 거기 여러 가지 機構가 생겼습니다마는 機構 內에서 모든 일을 處理 못하고 있는 것은 勿論 軍政廳에서 軍政長官이 우리 院法을 速히 認許하지 않는데 根據가 있다고 하는 말도 無地는 아닙니다마는 그것 보담도 저는 率直하게 指摘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계신 여러 議員들이 우리 政權形態를 어떠한 形式으로 構成해야 될가 하는데 所見이 다른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可當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앞으로 南朝鮮에서 所謂 軍政下에 있는 自治政權 이 樹立된다는 하면 이 政權形態는 이러한 여러 가지 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民族的인 立場에서 어떠한 解決方法을 가질 수 있는 가장 말하자면 우리 民族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어떠한 政治理念이 確立되지 아니하면 안될 줄 압니다. 그 政治理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人物構成에서 어느 程度까지 解決한다고 보아서 그래서 行政權 移讓問題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러한 어떠한 政權의 性格을 가진 말하자면 政權의 規定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러한 朝鮮人애 行政權을 移讓한다고 해서 그 政權이 반드시 우리 모든 問題를 順調롭게 解決를 해준다고는 本議員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해서 이 行政權의 移讓에 있어서는 本議員은 亦是 그러한 어떠한 時期를 確定해가지고 어떠한 人物로 構成한다고 하는 政權 全體에 對한 構造에 對해서 어떠한 性格이 賦與되지 아니하고 單純히 軍政의 朝鮮化라고 하는 것에 何等의 贊意를 表할 수 없다고 하는 것보다도 果然 問題의 解決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까닭으로 반드시 우리는 여기서 한 사람 한 사람 長官이 朝鮮사람 行政官을 任命한다 해서 여기서 問題가 解決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强調하는 同時에 … 反動政權이 되든지 進步的 政權이 되든지 무슨 形態의 性格을 明確히 表現하는 무슨 行政委員會라든지 하는 것이 組織되여서 거기서 비로서 모든 人物이 配置되지 아니하고는 여기 그런 政策에 있어서든지 모든 基本点을 發見할 수 없다고 그 議員이 말슴했습니다. 이것을 要約해서 軍政의 朝鮮化라고 하는 問題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政權의 性格을 究明하고 그것을 始作하자면 具體的 人物로 構成되는 그런 行政 무슨 委員會라든지 그러한 機關이 組織되여서 美軍政과 妥協을 해가지고 그것이 그 問題가 討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强調하고 싶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梁濟博議員이 말씀하시요
○梁濟博議員 이 사람은 討論을 하지 않습니다. 이 問題에 있어서도 大槪 意見이 많이 發表된 줄 압니다. 일을 簡單히 處理하기 爲해서 選擧法 問題에 있어서는 이렇게 動議를 합니다. 臨時選擧法委員會에 付託을 하고, 또 軍政法令 第百十八號 第五項에 對한 軍政官吏를 審査할 것은 資格審査委員會에게 付託을 해두고, 또 標準이 서야될 터인데 아직 基本法令이 없으니까 그러한 時期에 할 줄 압니다. 또 土地 改革問題에 있어서는 産業勞農委員會에 付託할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그것은 亦是 簡單히 되지 않고 거기 對래서 相當한 統計表도 있어야 할 것인데 … 米穀蒐集에 對해서 姜舜議員이 强調하였지마는 本議員도 責任者의 한 사람으로서 分科委員會가 成立된 뒤에 各 部處長에게 統計表를 請求했는데 아직까지 여기 對해서 回答이 없습니다. 그래서 事務處만을 督促하는 판입니다. 統計表가 없으면 明瞭히 잘 나오지 않을 줄 압니다. 軍政의 朝鮮化리고 하는 問題에 對해서 所屬部署를 밝히기가 어려우니 이러한 重大한 問題인 만치 各 分科委員會의 正副委員長으로서 連席會議를 열어서 거기서 成案을 해가지고 本會議에서 討論해서 決定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이 다섯 가지를 全部 다 各各 이렇게 付託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하고 動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가 있는데 再請하신 이가 없습니다.
○崔鳴煥議員 再請합니다.
○尹錫龜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가 再請 三請까지 되었습니다마는 畢竟은 動議 條件이 너머 많이 있어서 修正될 危險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動議는 다 들으셨습니다. 그러니 大意만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普通選擧法 여기에 對해서는 選擧法起草委員이 있으니까 그리로 法令 第百十八號 第五項에 依支해서 軍政廳官吏 審査는 亦是 資格審査委員會가 있으니 그리로 또 土地法 改革이라고 하는 것에 對해서는 產業勞農委員會 第二分科 委員會가 있으니까 여기로 또 米穀蒐集及 配給方法이라는 것은 亦是 食糧物價 對策委員會로 그리고 軍政의 朝鮮化 問題는 議長과 各 分科委員會와 委員長會議를 召集해서 거기서 案을 大體案을 作成해드리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지요
○梁濟博議員 正副委員長입니다.
○副議長(尹琦燮) 그 動議에 對해서 意見있으면 말씀하시오.
○金墩議員 動議에 對해서 말씀하겠습니다. 軍政의 朝鮮化라고 하는 것은 本來 行政權 移讓은 해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念慮를 너무 하십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本來 行政權 移讓을 해주겠다고하는 그 말씀을 軍政當局이 여러 번 言明한 것입니다. 軍政의 朝鮮化라고 하는 것은 軍政長官까지 朝鮮사람을 두자는 그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하는 만치 이 問題에 있어서는 軍政當局에 물어볼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美當局이 軍政의 朝鮮化라고 하는 것은 軍政長官을 朝鮮人에게 주겠느냐 하는 것인지 또 行政移讓을 代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똑똑히 알고 여기 對해서 어떠한 決議를 짓는다든지 하는 것이 適當하다고 생각합니다.
○徐相日議員 아까 여러분이 第一條 目的되는 것에 對해서 말씀이 많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바에는 大端히 意見이 相違되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 感이 있습니다. 말씀하면 軍政의 朝鮮化라고 하는 意味는 要컨대 內容은 行政權 移讓이라고하는 意味가 內包되여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行政權 移讓式을 擧行하자 或은 어떠한 날자를 定해서 發表하자고 또는 行政移讓에 對해서는 무슨 委員會같은 것을 組織하자 그 다음에 副議長 議長 立會下에서 討議하자 한데 다 말씀이 틀린 것같이 들립니다. 웨그러냐 할 것 같으면 行政權의 移讓에 對해서는 반드시 法的으로 措處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하면 우리가 이 立法議院인 만큼 우리 立法議院에서 基本法令을 制定해서 거기서 法的으로 立法을 하게되면 自然히 그 問題가 法的으로 解決될 줄로 생각이됩니다. 그러므로해서 大端히 猥濫스럽지마는 여러분 앞에 參考材料라해서 거기 드린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基本法令을 우리 議會로서 立法을 하게되기 前에는 그 法令에 依支해서 우리가 滿場一致로 充分한 討議가 되여서 決定이 되여서 通過되면 軍政長官 『하―지』中將이 여기 對해서 假令是認을 한다든지 …
○副議長(尹琦燮) 動礒에 對해서 贊否만 말씀하시요 問題 밖으로 나갑니다.
○徐相日議員 『하―지』中將이 假令 『오―케―』를 한다든지 하면 그 法令에 依支해서 問題가 解決될 것입니다. 그러드로서 第一 問題는 法制司法委員會와 行政組織法起草委員에 넘길 性質일 것이라고 改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改議다 들으셨습니다.
○元世勳議員 改議에 再請도 없으니까 無効라고 하고 …
○副議長(尹琦燮) 조곰 계십시요 改議는 成立안되는 것으로 宣布합니다. 그러면 지금 動議는 여러 가지가 한데 包含되여서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것입니다. 改議될 念廬가 있을까 해서 아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委員會가 各 分科로 된 것도 있고 委員會가 本格的으로 職務를 規定된 것도 있고, 또 兼해서 모든 立法案은 議員 自身들이 各各 提出하는 節次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問題를 얼마쯤 討論해서 그것을 處理하기 爲해서 그러한 動議가 成立된 것뿐이올시다. 그렇다고해서 그 動議에 局限되여서 假令 이 行政權 移讓에 對한 어떠한 法案과 決議案을 提出하는데 議員이 提案할 權利를 拘束도 하는 것은 도모지 아닙니다. 그마큼 아시고 動議에 對한 贊否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張子一議員 아마 動議하신 이가 時間關係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實相은 資格審査委員會에 넘기자고 하였는데 아무 所用없는 것입니다. 넘긴다고 하면 附日協力者 反逆者 奸商輩 懲治條例起草委員會에 넘겨야 되셨습니다. 動議하신 사람이 한 가지식 한 가지식 作定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改議 하겠습니다. 動議하신 이가 다 한꺼번에 하시지 말고 하나식 하나식 하시요 普通選擧法은 어데 넘긴다 그렇지 않으면 改議하겠습니다.
○元世勳議員 나는 動議가 成立될 余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웨그러냐 하면 選擧法委員會가 있으니까 『러―취』少將이 달라고 해서 넘긴다는 것이 아니고 元來부터 選擧法委員會에 넘기기로 되였습니다. 第百十八號 法令에 依支해서 軍政廳의 官吏 再審査하는 것도 各 分科會가 있으면 自然 그리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米穀蒐集도 配給도 다 있는 것입니다. 다만 軍政의 朝鮮化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行政權 移讓問題가 무었인지 臆測 뿐입니다. 그 点에 있어서 議長先生이 한번 더 물어서 實際로 이야기할 必要가 있으면 이야기하고 … 또 問題는 重大한 것입니다. 이것은 凡博問題이고 軍政의 朝鮮化라고 하였으니까 그것을 한번 더 아시고 院議에 내보실려면 分科委員會에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動議하고 分科委員會에 넘어간다고 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안 넘어간다고 안 넘어가는 것이 아니니 動議하신 이에게 未安합니다마는 動議를 取消하신다든지 그 問題는 그렇게 밖에 되여지지 않습니다.
○梁濟博議員 지금 元世勳議員의 말씀도 그럴듯한데 그 問題가 討議되니 問題를 表決한다하나 處理하기 爲해서 그런 意味에서 動議한 것입니다. 어느 議員 말씀이 軍政廳 法令 第百十八號 五項에 依해서 軍政官吏 審査에 對한 件은 附日協力者 그 委員會에 부치자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할 것을 意見 말씀하시면 그것은 附日協力者 그러한 것을 法案을 起草하라고 하는 委員이니까 그것이 起草될 것 같으면 亦是 資格審査委員에서 그 法則을 準用해서 資格審査委員이 決定하게 될 것이니까 그것을 問題삼지 아니할 그러한 생각이 납니다.
○李南圭議員 이 問題는 『하—지』中將과 『러―취』小將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速히 해주오 하는 그러한 便紙입니다. 便紙인 까닭으로 무슨 이것을 어디로 넘어간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없읍니다. 왜그러냐 할 것 같으면 選擧法은 普通選擧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디 넘어가서 討議할 假令 土地法 여기에 넣가지고 할 수 있는데 兼해서 處理할 것입니다. 이만큼 重大性을 가진 것이니까 速히 해달라고 했으니 速히 하면 한다고하고 아니하면 안한다고 하는 그것뿐인데 어느 分科委員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소』하는 이 有함)
○副議長(尹琦燮) 지금 時間도 다 되였고, 또 動議者의 本뜻도 꼭 動議해서 하지 아니해도 좋다고 하는 것도 말씀하고 이것을 上程시켜서 잘 알게 되였습니다. 또 아까 오늘 議案으로 넣어서 討論해보자고 하든 것도 大體로 意見交換해서 우리가 大多數의 一致한 意見을 定해보자고 해서 意見交換을 해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에 對해서는 動議 性質이 軍政의 朝鮮化라고 하는 그 案에 對해서 그 問題에 對해서 이떻게 하자고 해서 그것 하나만이 動議 性質로 되여집니다.
○申基彦議員 이 問題를 上程시켜서 오늘 討論한 以上에는 決定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決定할 方法으로서 지금 動議가 提出되였습니다. 動議가 構成된다고 봅니다. 그러고 저는 動儀者에 對해서 이러한 意見을 말씀합니다. 動議 主文은 너무도 길어서 한 文章으로 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을 줄 압니다. 『軍政長官의 書翰에 列擧한 各 項問題은 各 該當委員會에 넘겨서 參考케 함』 解釋 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問題 가운데 選擧法은 반드시 무슨 問題를 討論할 수 있는 分科委員會가 있습니다. 어느 問題는 어디에 간다고 하는 解釋을 할 必要가 없습니다. 일은 各々 該當한 마땅히 할 委員會에 넘겨서 參考케 함 … 아까 어떤 議員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具體的 案이 없으니까 그저 넘겨서 參考로 하는데 그 參考는 무엇이냐하면 軍政長官이 이러이러한 問題에 對해서 關心을 가지고 있다는 意思를 傅達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本議院에서 그 便紙를 받아보고 그 일을 하는데 參考로 할 수 있습니다. 그 便紙를 한 時間 討論하고 이 便紙를 反對하자고 하든지 答凾을 하자든기 便紙에 對한 議事를 處理할 方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動議하신 이가 處理方法을 말씀하면 좋을 줄압니다. 接受하시기 바랍니다. 處理方法으로 主文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動議하신 이가 接受하시기를 바랍니다. 『軍政長官의 書翰에 列擧한 各 項問題는 各 該當委員에 넘겨서 參考케 함』 接受하십니까?
○梁濟博議員 接受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時間은 조곰 지났으나 거기에 對해서는 意見이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可否요 可否요』하는 이 有함)
○金若水議員 立法議院으로서도 여러 가지 分科委員會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方法을 起案해가지고 民生問題를 打開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自體로 잘 알고 밖앝에 있는 사람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러—취』將軍도 잘 생각하신 줄 압니다. 한데 그 問題에 對해서 새삼스럽게 그 便紙問題에 對해서 이러한 騷動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自體 內容이 大端히 貧弱하고 模糊한 것을 表示하는 것입니다. 本來 提案에 있어서 議員 侧 自身의 提案도 있고, 또 行政府로서의 提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意味에서 본다든지 『하―지』長官의 便紙라고 하는 것은 亦是 한 개의 提案이올시다.
○副議長(尹琦燮) 提案은 아닙니다.
○金若水議員 便紙올시다. 亦是 立法과 行政은 別世界가 아닙니다. 一脈相通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各該 委員에 넘겨서 參考로 하라고 하는 것이 가장 正當한 일일 것 같습니다. 허나 그것보담도 우리가 自發的으로 볼 때도 그 問題가 必要하고 다만 밖앝에 行政部門에 있는 사람들도 이러한 意見이 있는 것이니만큼 各 該當委員에 넘기되 參考라는 그 말보담도 優先的으로 取扱하라고 議長께서 付託하는 程度로 끝혀지는 問题입니다. 큰 騷動을 일으킬 問題가 아닙니다. 大端히 必要없는 것을 必要 以上으로 …
○副議長(尹琦燮) 이것을 決定하기 爲해서 그대로 몇 분 동안 延會합니다.
(『可否可否』하는 이 有함)
그러면 可否를 묻겠는데 늘 中心問題를 把握하십시요 이 便紙를 우리가 보고서 아까도 어떠한 議員이 말씀하셨지마는 한편짝으로 고마운 생각도 있지마는 한편 짝으로는 부끄러운 생각도 있고 한편에 不快한 생각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第一 議長으로서 檢討하건대 權限以外 問題 討議에 時間을 보내지 말라 … 여러분 議員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해온 것이 立法議院 權限 밖앝에 일로 時間 虛費하고 討論하였습니까? 이点에 對해서 여러 議員이 다 默認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마는 立法議院 아무리 過渡立法議院이고 이렇게 되였을지라도 立法議院이올시다. 院內에서는 自己의 相當한 言論의 自由를 가지고 表決의 自由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行해갑니다. 그런까 닭으로 連絡員이 되신 여러분은 이 意思가 어디 붙인 것인지 또 이것은 무엇을 指摘한 것인지 여러분에게 公開하다 新聞記者團에게 公開하라고 하는 것을 그 意思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 그 理由가 어디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議員이 스스로 이것을 도라보지 아니하면 안됩니다. 다만 大體討論이 急하다 急하다고 急하는 것을 누가 모르나요 그 便紙에 依支해서 비로서 우리가 急한 것을 압니까 院法을 規定할 때 벌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各 分科委員會를 設置하지 않었습니까? 다만 그동안에 있서 院法이 아직 公報部를 通해서 公布하지 못하게 된 까닭에 일을 進行하기가 困難해진 것뿐입니다. 그동안에 議員 自身이 등에 땀이 날 듯합니다. 웨그런고 하니 分科委員會가 組織된지가 오래된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參與한 定期 或 臨時로 두 分科를 參與하였는데 流會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議員 全數가 다 分科委員에 分屬되였습니다. 그런즉 이것을 웨 公開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요 議員은 人民의 代表라고 된 사람이니 그것을 公開함으로서 얼굴을 좀 뜨겁게 해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軍政長官 自身으로서 이러한 問題를 急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을 表示한 데 끝이지 않습니다. 그리한즉 우리가 이 点에 말씀이 적은 것은 遺憾으르 생각합니다. 그런즉 이러한 点에 그만만큼 아시고 아까 元世勳議員 말씀에 一週日 동안 本會議는 쉬고 一週日 동안 날마다 會議員이 다 모여서 우선 좀 重要하고 緊急한 것을 서로 머리를 대고서 作定해보자고 그 意見을 表示하는 데에는 議長으로서도 매우 同感이라고 봅니다. 提案에 對해서 再請도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만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互相 힘써가기를 希望합니다. 旣往 우리가 議員된 바에는 우리 智慧와 誠意와 勇氣를 가지고 해볼 것입니다. 그 動議에 對해서 可否 表決 묻겠습니다. 動議 可케 여기신 이 擧手해주십시오. …
否케 여기신 이 擧手해주십시오.
在籍議員數 五十八人 可票 四十표 否票二 그러면 過半數로 그 動議는 可決되였습니다.
○元世勳議員 하나 動議합니다. 對日 賠償要求 特別委員會라고 하는 것을 組織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인데 時間이 다 되였으니까 對日 賠償要求委員會를 外務國防委員會에 넘겨서 時急히 그 案을 作成 討論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意味에서 對日 賠償要求 그 하나를 더 外務國防委員에 넘겨서 動議합니다.
○宋鍾玉議員 再請 합니다.
○尹錫龜議員 三請 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動議에 對한 再請 三請까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操心하십시요 늘 臨時 臨時로 緊急 하다고 생각해서 臨時로 提案 하시지 마십시요 이렇게 하면 일이 작구 複雜해집니다. 議案 配付하고 油印 印刷 配付하는 것이 複雜하게 됩니다. 지금 委員會의 活動이 절룸바리일 뿐더러 英文飜譯까지 飜譯問題에 對해서 몹시 苦痛을 當합니다. 어떤 것은 그저 不時에 『멧세―지』가 오는데 이것을 여러분에게 안 보여드릴 수도 없고 飜譯이 되기 前에 大意는 보서야 되겠고 이것을 飜譯을 할려면 卽 飜譯을 하고 校正을 해가지고 油印을 … 하여야 합니다. 하니 行政機構는 절룸바리고 完全히 움직이지 못하고 이 地境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니 議員으로서 모든 案을 提出하실 때는 좀 다듬으셔서 일을 쉽게 處理해주시기 바랄 뿐더러 그렇게 하여야 마땅할 줄 압니다.
○元世勳議員 時間이 急해서 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거기에 이것도 動議되였습니다마는 여기 넣자면 院法에 抵觸이 되여서 여기 對해서 또 問題가 있습니다. 院法에 집어 넣려고 하는 것이니까 深刻한 생각이 나오면 또 辯論이 있으니 그 動議의 뜻만은 議員 여러분에게 通했고 議長께서도 要緊한 줄로 압니다. 그러니 오늘은 動議를 接受 處理않겠고, 또 法案關係된 것으로 三請만 가지고서는 안될 것이니까 그만만치 아시고 案을 作成해서 秩序있게 일을 處理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時間이 너무 지내는데 앞으로 休會하겠는데 다음 開會日字만 公布하고 休會하겠습니다. 지금 그 以外는 言權을 許諾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음 開會日時를 議長과 議論한 結果 이렇게 하라고 議論이 되였습니다. 一週日 동안 다음 一週日 동안은 休會하고 本會議는 休會하고 休會하는 一週日 동안은 날마다 委員會委員이 되신 이는 全數 모여서 우리 工作을 좀 힘있게 推進해보자고 하는 이만한 精神 우에서 休會를 그만만치 하면서 아울러 委員되신 여러분에게 그만한 激勵를 하는 意味입니다. 그러니까 時間은 午前 열時부터 定期會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니까 午前 열時부터 始作해서 毎日하는데 午後時間은 그 工作能率에 따라서 制限을 아니합니다. 이만큼 말씀합니다.
○金法麟議員 한 議員이 數 分科委員會에 參與되여 있는데 同時에 開催하면 어떻게 됩니까?
○副議長(尹琦燮) 여기서 參與하고 意見提起하고, 또 저기도 參與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러니 毎日 全 分科委員會가 全部 모이자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 議員 全部가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午後時間까지 쓰시는데 午後時間을 다섯 時까지 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分科委員會에서도 自由를 가져야 便하겠습니다. 午前 열時부터 事務를 始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休會합니다 (午後 五時 二十分 休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