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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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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8호] 2장 - 법률상 평등과 신분 문제 관련 답변(8조)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6월 26일
◯專門委員(權承烈) 第二章 八條를 말씀 여쭈겠읍니다 權泰羲氏 質疑로써 畜妾에도 同等이 었으면 우리의 微風을 어데다가 維持할 수가 있는가 畜妾의 精神을 明示하여 주시요 그리고 性別 無差別에 가서 結婚問題에 對한 憲法上 明示가 必要치 않을까 그리고 朴順碩氏 質疑로서 社會的 特殊階級 否認에 있어서 畜妾制度도 認定되지 않는가 이에 國民과 모든 國民의 差異 如何 또 社會的身分의 具體的 說明 國家의 單位가 되며 社會秩序의 基礎가 되는 家庭의 構成과 權利 또 結婚問題 女權 等에 何等 保障이 없음은 重大한 缺陷이 아닌가 本條와 第五條가 重複된 感이 有하지않은가 이러한 質疑가 들어왔습니다 第八條에 모든 國民은 法律 앞에 平等이며 性別 信仰 또는 社會的 身分에 依하야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生活 모든 領域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 이것은 사람을 國民으로서 即 法律上 平等이라는 것을 말씀 여쭌 것입니다 即말하자면 사람이 國民으로서의 資格이 있고 또 家族制度上으로 家族으로서도 있을 것입니다 親族法上으로 말하면 家族의 地位가 있을 것입니다 또 父子 兄弟에 對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國民은 法律上 平等이다 이것을 比喩로 말씀여쭈면 金屬은 어떻다는 正義와 같다 말하자면 金屬中에 金이나 銀은 어떠냐 하면 區別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憲法이 取扱해 말한 것은 國民으로서의 平等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假令 蓄妾制度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男女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問題는 即 金屬中에 金을 어떻게 하느냐 또는 銀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니다 여기서 憲法上 憲法은 大體 大綱을 말한 까닭으로 해서 國民에 對해서 法律上 均等을 말한 것이고 蓄妾制度에 關한 것은 우리가 民法을 넘어갈 적에 親族法에 끝이는 것이고 憲法 以外의 問題로 들어갑니다 即 말하자면 그것을 親屬이라는 말이라고 해서 家族制度라고 가르치면 憲法上 問題에 이르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公益上 問題가 커서 그것을 犯한 사람은 國家를 犯한다고 하면 憲法 問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憲法에다가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法律上 平等이라고만 作定을 해 가지고 民法이나 憲法을 만들 적에 이 精神을 尊重해서 나갈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權泰羲氏 質問하신 것은 親族制度의 問題가 될 것입니다 家庭에 있어서 夫人이 財産을 處分하는 데에 있어서는 或은 男便의 承諾을 얻어야 한다 이것은 家族制度 方針의 問題일 것입니다 이것은 細則을 取扱하지 않습니다 公益問題로 해서 憲法으로서 하지 못하게 하며 두 가지 길로 나갈 것이고 여기서는 民法과 刑法의 大原則만 세우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社會的 特殊階級이라고 하는 것은 即 말하자면 社會의 階級을 말하는 것이고 家庭이나 이런 것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貴族制度니 其外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伯爵制度나 그런 制度를 두지 않습니다 即 말하자면 法律的으로 平等해서 國民的으로 階級을 안 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國民이라는 두 글字는 國民 全體에 對해서 쓸 수도 있고 어데에 限하여서도 쓸 수가있습니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모든 國民이라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는 特別히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社會的 身分이라는 것은 親族法上 身分이나 其他 特別法上 身分이 아니요 即 말하자면 共通의 身分이라고 하는 意味에서 社會的 身分이라고 했습니다 叔姪이니 堂叔桎이니 이것은 親族法上의 部分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하지 않고 國民은 平等이라는 意味에서 身分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第五條는 本條와 같은 느낌이 있지 않으냐 하는 데 對해서는 그것은 宣言을 하는 것입니다 이 起草를 싸는 宣言文에 不過합니다 即 말하자면 第五條는 起草上으로 하되 지금 八條가 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第九條에 들어가서는 세분 質疑인데 但 項 以下는 刑事訴訟法과 같은 感이 있는데…… 그 말씀입니다

주요용어
권승열, 권태희/헌법안 제1독회, 계급, 성평등, 가족제도, 축첩제도
(1) 제헌국회 속기록 1 : 헌법 전문·총강 및 기본권에 관한 논의
국회에 제출됐던 초안은 대한국민이 “3.1 혁명의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전문에 적었으나, 제22차 회의에서 국회의장 이승만은 우리에게 특유한 민주주의는 일찍이 일본과의 투쟁에 진력하면서 자발적으로 이룬 것임을 강조한다는 취지에서 “대한민국은 기미년 3.1 혁명에 궐기하여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세계에 선포하였으므로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자주독립의 조국 재건을 하기로 함”이라 할 것을 제의했고(#125), 제3독회에서도 이를 부연하여 기미년에 세웠던 민주정부를 토대로 이제 국가를 재건한다는 점을 넣을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이승만의 취지를 반영하여 윤치영이 “대한민국은 기미년 3월 혁명으로써 대한민국을 수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지금 독립 민주정부를 재건”한다는 전문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혁명’이라는 어구가 1919년 당시의 일본 정권의 정통성을 일단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등의 이의가 제기되었고, 이어 국회가 백관수, 김준연, 이종린, 최국현, 윤치영 5인의 의원을 지정하여 전문의 당일 성안을 위임했다(#172). 註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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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백관수, 김준연, 이종린은 기초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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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5인이 그 날 오후에 작성하여 가결받은 것이 제헌헌법의 전문으로 성안되었다(#175).
한편 총강 영역에서는 제4조(영토조항)에 태극기를 국기로 함을 추가하자는 동의(박종환 외 12명)는 국기를 새로 제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반대 끝에 부결되었고(#126), 헌법상 ‘국민’을 모두 ‘인민’으로 고치자는 동의(진헌식 외 44명)는 ‘인민’으로 규정한다고 하여 헌법의 외국인에게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차이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등의 반론에 부딪쳐 부결되었다(#132). 그밖에 제3독회 과정에서 제7조 제2항에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국제법, 국제조약과 국제관습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내의 외국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천명하자는 제안(진헌식 외 44인)이 받아들여졌다(#170).
기본권 영역에서 논의를 통해 초안으로부터 내용이 변경된 영역은 ① 의무교육의 범위(제16조 제1항), ②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제18조 제2항 신설), ③ 그리고 혼인에서의 남녀동권과 순결 및 가족건강의 보호(제20조 신설)이다. 먼저 의무교육에 관하여는 이를 “초등교육”이라고만 규정한 초안에 대하여 “적어도 초등교육”이라 함으로써 확대가능성을 두자는 제안(주기용 외 49명)이 받아들여졌고(#137), 혼인조항에 관해서는 남존여비 사상을 타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쉽게 채택되었다(#144).
이와 달리 가장 열띤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근로자의 이익균점권과 경영참가권에 관해서였고, 논의는 제24,25차의 두 회의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당초 그 제안자인 문시환은 “근로자는 노자협조와 생산증가를 위하여 법률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기업의 운영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는 근로자의 경영참가권도 함께 주장했는데, 그 근거는 해방 후 대부분의 파업이 경영참가에 대한 요구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의 노자협조를 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독일·이탈리아에서 그 헌법례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고, 전진한은 특히 敵産은 자본가에게 독점시킬 것이 아닌 민족의 共産이라는 관점에서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익균점권과 경영참가권 중 하나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異論이 등장한 뒤 전체 이윤을 경영자와 근로자가 ‘똑같이’ 나눈다는 것이 아니라 다소의 이익을 근로자에게 배당한다는 취지에서 “이익배당의 균점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자는 수정안이 등장하였고, 두 안을 두고 표결을 거친 끝에 조병한의 안이 가결되었다(#140,#141). 그런데 제3독회에서 조병한은 취지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하면서 위 문구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註02
註02
당초 가결될 당시의 수정안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한 제17조에 이익균점권 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었으나, 제3독회 과정에서 조병한은 이 항을 근로3권을 규정한 제18조로 옮기면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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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문구로 번안동의하였고, 이 동의가 가결되면서 나머지 문제는 “법률”로써 정하기에 달려있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174).
그 외에 제12조의 ‘양심’ 외에 ‘사상’의 자유도 규정하자거나 정교분리 원칙을 삭제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모두 부결되었다(#134).
註01
이 중 백관수, 김준연, 이종린은 기초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였다.
註02
당초 가결될 당시의 수정안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한 제17조에 이익균점권 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었으나, 제3독회 과정에서 조병한은 이 항을 근로3권을 규정한 제18조로 옮기면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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