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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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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1독회 - 답변 - 행정조직법인만큼 인민의 권리 의무 내용은 생략했고, 행정 효율성을 위해 주석의 권한을 강화했다는 설명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3월 10일
○申翼熙議員 … 세째 번으로 말씀하면 꼭대기에서 民主主義 云云하고 人民의 權利 義務에 對한 規定은 全部가 缺如되고 있으며 또 말씀은 『民主主義라고 하고 獨裁主義 然하게 二章 四條부터 끝까지해서 全部를 그렇게 마련하였으니 人民은 따로 생각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다음에 말씀하지만 人民의 權利 義務에 對한 規定이라든지 民主主義的으로 모든 規定을 할 것을 行政組織法이 作定하는 範圍밖에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실것입니다 基本組織法과 憲法이 制定되여 있으면 거기에 對한 다른 附屬으로 作定될 것이야요 그러므로 行政法 草案에는 人民의 權利 義務에 對한 制定이 없는 것이 規例이라고 여러분이 알어주서야 할 것입니다 執行法인 만큼 簡略하게 좀 생각을 해본 것은 事實입니다 우리가 아는 道理의 民主主義라고 하는 것은 決定하기 前에 몇 사람의 意思를 보는 것이지만 制定한 다음에는 그 일을 생각하는데 集中한다고 하는 것이 民主主義의 原則인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執行機構라든지 行政部門에 있어서 될 수 있는대로 集中해서 能率을 相當히 發揮하도록 만들러 놓는 것의 用語인 줄 압니다 그런 까닭으로 여기는 用語에 있어서 獨裁라는 말씀은 妥當하지 않는 말씀이지만 集中式으로 權力을 行使하도록 생각하였다는 것만은 說明해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民主主義 그것을 우리가 다같이 民主主義를 憧憬하고 民主主義를 實行할 것을 우리들은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民主主義 가운데에도 行政部門에 있어서는 集權 集中이라는 그 部分을 周知하서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는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를 두었고, 이 위원회에서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을 작성하여 1947년 2월 27일 제23차 입법의원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이 법안의 제출이유에 대해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 위원장 신익희는 남쪽 해방공간의 행정조직을 규정하여 남북의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과도적 행정의 기초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의원에서는 이 법안의 비민주적 성격, 주한미군사령부의 권한 침해, 헌법채택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결정하였다. 다만,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은 이후 남조선과도약헌과 임시헌법기초위원회안이 제출되어 논의됨으로써 다시 상정되지 않았다.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 초안(이른바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또는 신익희안)은 5장 57개조로 편제되었다. 이 법안은 남쪽 해방공간(북위 38도 이남의 남조선)의 행정을 미군정으로부터 이양을 받아 민주주의원칙에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남북이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이것을 대신할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지는 잠정적인 정부형태를 구상하는 것으로 하였다. 미군정으로부터 행정을 이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부 주석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대통령제)를 취하는 것으로 하였다. 행정부의 장으로 주석 이외에 부주석, 행정 총장을 두었는데, 주석과 부주석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선거한다. 이 법안은 당시의 미군정체계를 접수하여 조선인화 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안은 행정부에 관한 행정조직법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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