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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20차]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계속) 이미지뷰어 새창

  • 1950년 02월 01일
- (農地改革法 中 改正法律案 第二讀會) -
◯ 産業委員長代理 李炳瓘
「第七條一項三號 果樹園, 種苗圃, 桑田 等 其他 宿根性 特用作物地는 時價에 依하여 別로히 定한다.」
이것을 「自營하지 아니하는 果樹園, 桑田, 種苗圃 또는 其他 多年性 植物을 栽培하는 農地와 第二條第二項의 附屬施設은 時價에 依하여 別로히 査定한다.」로 改正했읍니다.
改正한 要點은 「果樹園, 種苗圃」 위에다가 自營하지 아니하는 果樹園, 種苗圃를 산다는 意味에서 「自營하지 아니하는」 이것을 分明히 넣었읍니다.
그다음에 「宿根性 特用作物」이라는 것을 「多年性 植物」 이것은 本法 改正에 全部 「多年性 植物」로 用語를 統一하기 爲한 字句修正입니다.
그다음에 「第二條第二項의 附屬施設은 時價에 依하야 別로히 査定한다.」 이것은 本法 附則 第二十六條에 있는 條文을 이짝으로 옮긴 따름입니다. 옮겨 가지고 短縮시킨 데 不過합니다.
◯ 副議長 尹致暎 異議 없으세요……?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대로 通過합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李炳瓘
「七條一項五號 農地의 分配를 받은 貧農家와 農地를 政府에 買收 當한 小地主에게 政府는 其 實情에 依하여 價格 三割 以內의 金額을 補償할 수 있다.」
이것을 削除했읍니다. 削除한 理由는 政府에서 還付한 條件에도 이것이 있고 또 그 外에 黃虎鉉, 李仁 두 議員 案에도 이것을 削除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 理由는 貧農家와 小地主의 限界가 明示하기 困難하며 또 우리나라 財政을 볼 때에 이것을 補償할 財源이 到底히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大槪 우리나라의 農家는 營農 實情을 볼 때에 그 大部分이 小地主와 貧農家이므로 이 多部에 이러한 補償을 할 수가 없다는 政府의 財源難과 그로 因해서 이것을 削除해 달라는 것으로 여기에 削除한 것입니다.
◯ 副議長 尹致暎 여기에 對해서 發言하실 분이 두 분 있에요…… 黃斗淵 議員, 發言하시겠에요……?
◯ 黃斗淵 議員 우리가 貧農家와 小地主를 도와주는 것은 좋기는 좋지마는 事實에 있어서 이것을 그렇게까지 도와줄 必要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貧農家라고 할 것 같으면 農地를 分配받은 農家라고 했으니 農地를 分配받은 것도 感謝한데 거기에 國家 財政上으로 보아서 三割의 補助는 갈 리도 없고 할 必要도 없읍니다. 또 하나는 買收 當한 小地主에게 三割을 補助한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事實로 大地主들은 이 本法에 依해서 遞減率까지 當하게 되는데 小地主에게 對해서 勿論 우리가 생각하는 그 趣旨는 좋으나 國家 財政上 할 수 없는 일이고 여기에다 補助할 必要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政府에서 「피토」해 넘어온 것도 어떤 議員은 十五割 또는 十二割 五分으로 二割 五分에 對한 差額을 「피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純全히 政府에서 이것을 改正해 달라고 하는 이것에 對해서 改正해 달라는 그런 要求가 왔음으로 이것이 事實 할 수 없는 일이고 할 必要가 없는 것으로 알어서 이것을 削除하자는 것에 贊成하는 것입니다.
◯ 副議長 尹致暎 여기에 對해서 異議 있어요?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通過합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李炳瓘
「第八條一項 補償은 左의 方法에 依하여 政府에서 發行하는 政府保證附融通式證券으로 所有 名義者 또는 選定한 代表者에게 支給한다.」
이것을 「補償은 左의 方法에 依하여 政府는 被償者 또는 그가 選定한 代表者에게 地價證券을 發給한다. 이 地價證券을 企業資金에 使用할 때에는 政府는 融資의 保證을 한다.」 이것은 「政府保證附融通式證券」을 「地價證券」으로 고친 것입니다. 그 고친 理由는 保證式 證券이라면 이것은 變態的인 不換紙幣의 性質을 가졌으므로 「인푸레」가 될 急慮가 있다 해서 政府의 「피토」에도 이런 條文이 들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融通하지는 못해도 抵當할 수 있도록 地價證券으로…… 企業資金으로 使用할 때에는 政府가 融資保證 하도록, 다시 말하면 金融機關에 抵當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改正한 것입니다.
(「좋소.」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尹致暎 여기에 異議 없어요?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通過합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李炳瓘
「第十二條二項 第六條 末項은 前項 面積에 準用한다.」
하는 것을 削除해 버렸읍니다.
六條 末項의 面積은 무엇이냐 하면 旣耕田畓을 特殊栽培地로 고친 것은 合算한다는 것을 合算하지 않기 爲해서 削除한 것입니다. 이 條文은 어제 通過된 第六條二項과 關聯性이 있는 것입니다. 六條二項에 이러이러한 面積은 合算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今後의 宿根性 特用作物은 合算하지 않기 爲해서 이것을 削除한 것입니다.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內容을 다시 說明해요.」 하는 이 있음)
六條 末項 面積은 이렀읍니다.
「但 本法 施行 後 新規로 旣耕農地를 第二號에 宿根性 特用作物에 轉用하는 部分은 合算한다.」
이것은 第十二條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農地의 分配는 農地의 種目 等級 及 農家의 能力, 其他에 基準한 點數制에 依據하되 一家當 總 經營面積 三町步를 超過하지 못한다.」 여기에다 아까 六條 末項 지금 말씀한 그것은 여기 準用한다, 다시 말하면 合算한다 하였는데 이것을 合算 않기 爲해서 이 條文을 削除한 것입니다.
◯ 副議長 尹致暎 陸洪均 議員 말씀하세요.
◯ 陸洪均 議員 지금 削除하자고 하는 第十二條二項 이것을 削除한다는 것은 大端히 危險한 노릇입니다. 앞서서 李炳瓘 議員이 說明하실 적에 分明히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萬一 今後에 있어서 桑田이나 果樹園이나 種苗圃나 이런 것을 萬一 地目을 變更해 가지고 普通 桑田 아닌 果樹園이 아닌 이러한 밭에다가 萬一 桑田을 맨들고 種苗圃를 맨들고 果樹園을 많이 맨든다면 이것은 큰 混亂이 생긴다, 그러므로서 農地改革法을 修正한다는 이런 말씀을 分明히 하였읍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萬一 第十二條二項에 있는 六條 末項에 있는 것은 合算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면 今後에 土地를 많이 가지고 있는 地主들은 그 밭에다가 뽕나무나 심고 果樹나 심으면 그 面積으로서 到底히 六條에 合算 안 되도록…… 다시 말하면 自己가 果樹園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을 만한 合法的 農地改革을 한다는 이런 結果를 分明히 나타날 것입니다. 第十二條二項의 原案의 意圖가 어데 있느냐 하면 벌서 旣存한 果樹園 或은 桑田 이러한 것을 말씀하였지만 이 法이 公布되는 날부터 다시 自己가 그 面積은 三町步까지는 合算 안 하려고 하는 이러한 意圖를 가지고 果樹園을 맨든다든지 桑田을 맨든다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規定되었읍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것을 지금 削除한다는 것은…… 改正案과 같이 削除한다면, 오늘부터 이 法이 施行된다면 地主들은 그 많은 밭에다가 죄다 뽕나무를 심고 果樹를 심어 가지고 이것은 特殊作物이다, 이것은 三町步는 合算치 않도록 하는 이러한 混亂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萬一 그렇다고 하면 農地改革을 實施하는 데 큰 支障이 될 뿐만 아니라 그 實施에 있어서는 農地改革은 허울 좋은 改革法이요, 실속은 小作人한테는 아무것도 돌아가는 것이 없는 이런 結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 削除案에는 나는 當然히 反對하고 原案 그대로 살려 주시기를 贊成하는 바입니다.
(「좋소.」 하는 이 있음)
(「表決합시다.」 하는 이 있음)
◯ 崔獻吉 議員 지금 三町步 以外의 新規的인 土地를 갖다가 合算하는 問題에 對해서 저의 번 所感을 보면 저 忠淸道, 全羅道 같은 곳에 가 보면 맨 산이…… 아무 樹木도 없는 平野 산판이 얼마든지 있읍니다. 그것을 갖다가 開墾해 가지고 앞으로 農地를 많이 맨들어야 되는데 萬一 이 法을 맨든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그것을 開墾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開墾하는 데 있어서는 合算치 않으면 三町步 以外도 되니까 萬一 여러분이 그 土地를 갖다가 利用하기 爲해서, 먹기 爲해서 오날 이 法을 갖다가 合算치 않도록 맨들어야 앞으로 將來에 그 土地가 發展될 줄로 생각합니다.
(「相關없소.」 하는 이 있음)
제가 江原道 江陵 같은 데에 가 보면 土地가 많이…… 산판에 土地가 많이…… 다 밭으로 되어 있는데 忠淸道, 全羅道에 가 보면 平野와 産이 그대로 散在되어 있어요. 이것을 開墾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農作物을 收獲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시다. 그것을 合算한다면 앞으로 將來 農地發展이 안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合算 안 하도록 이것을 削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잘못 보았소.」 하는 이 있음)
(「아니요.」 하는 이 있음)
◯ 金壽善 議員 지금 崔獻吉 議員이 하신 말씀은 誤解를 하신 것 같습니다. 六條 末項은 旣耕田畓이올시다. 밭이라든지 農地가 完全히 되어 있는 것에요. 三町步를 避하기 爲해서 果樹園을 만들었다, 그것을 萬若 合算 안 한다고 하면 農地改革法은 하나도 할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六條의 精神과 十二條의 精神이 全的으로 矛盾입니다. 이것을 萬若 削除한다면…… 이것은 議論이 必要 없에요. 이것은 當然히 原案 그대로 살려 두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表決합니다.」 하는 이 있음)
◯ 産業委員長代理 李炳瓘 지금 이 條項은 꼭 削除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제 六條二項이 改正이 될 때에 이 六條 末項 但書 以下가 削除가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今後 이 法의 六條 末項이 없어졌읍니다. 그러므로 이 條項을 十二條에 그냥 살려 둔다고 하면 矛盾이 생깁니다. 矛盾이 생기는 고로 이 條文을 削除하기로 한 것입니다.
(「矛盾이 생기면 나종에 고치면 돼요.」 하는 이 있음)
(「表決합시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尹致暎 그러면 여기 對해서 異議 없스시면 可否 묻습니다. 座席 整頓해 주세요.
◯ 李晶來 議員 지금 金壽善 議員의 말씀이 六條 末項의 旣耕農地라고 한 것이 사라 있는 것이라고 誤解를 하신 것 같은데 六條 末項은…… 但項은 죽었지 않아요? 但項이 없어진 까닭으로 이 削除條項을 살리지 않으면 大端히 困難할 줄로 압니다. 勿論 아까 崔獻吉 議員의 말씀과 같이 우리나라에 農地가 萬一 豐富하게 있다고 하면 이런 改革이니 무엇이니 하는 問題를 가지고 우리가 떠들 必要가 없는데 不足한 農地를 가지고 農民 大衆이 골고로 耕作하도록 하는 趣旨에서 이 農改法을 우리가 通過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崔獻吉 議員이 말씀한 바와 같이 되도록이면 旣耕을 해온 果樹園이라든지 或은 앞으로 말하면 田土를 開墾을 해서 얼마든지 擴充을 하고 그런 必要를 느껴서 그러한 方面에 趣味를 가진 事業家가 생긴다면 이 條文을 그대로 두면 拘束을 받어서 三町步 以上은 到底히 생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削除하는 條文을 絶對로 살려 두지 않으면…… 六條 末이 사러 있지 않은 以上에는 이것을 分明히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削除 해야 돼요.」 하는 이 있음)
◯ 金壽善 議員 어제 但項은 사러 있에요.
◯ 産業委員長代理 李炳瓘 어제 改正된 條文으로 말하면 六條二項의 但項은 죽었읍니다. 削除 되었읍니다.
(「언제 죽었에요.」 하는 이 있음)
◯ 産業委員長代理 李炳瓘 어제 六條二項은 어떻게 改正되었느냐 하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前項 第一號의 農家로서 第二號 三町步 未滿 및 第七號 乃至 第九號의 農地를 兼有할 境遇에는 其 面積은 前項 第一號 또는 第十二條第一項의 面積에 合算치 않는다.」 그다음은 但項이 없습니다.
(「議長, 但項은 사라 있에요.」 하는 이 있음)
이와 같이 修正되었읍니다. 削除 되었읍니다.
(「아니요.」 하는 이 있음)
(「그것은 안 될 말에요.」 하는 이 있음)
(「但項은 自然 사라 있오.」 하는 이 있음)
◯ 陸洪均 議員 이 問題를 둘러싸고 大端히 解釋은 簡單하지만 複雜한 議論이 展開되고 있읍니다. 아까 李晶來 議員의 말씀과 같이 萬若에 이 條文을 削除를 안 하고 살려 둔다면 開拓을 못 하고 우리 國土를 開發하고 生産을 增强하는 데 큰 支障이 있다, 그러하므로서 이 本條를 削除한다는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만 이것은 이 法文 全體를 잘못 보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六條 末項에 보면 새로 開墾한 畓, 이 田畓은 合算을 안 하기로 分明히 이런 原則이 서 가지고 있에요. 卽 말하면 第六條九號에 가서 「本法 實施 以後 開墾 또는 干拓한 農地, 但 國庫補助에 依한 것은 前號 但書에 準한다.」 卽 말하자면 本法을 實施한 뒤에 開墾한 農地라든지 或은 目標가 붙은 것은 合算 안 한다는 것이 分明히 條文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十二條二項에 가서 지금부터 旣耕하는 農地나 밭을 다시 果樹園이라든지 種苗圃로 만드는 境遇에 三町步 未滿이라 해서 이것을 合算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農地改革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금 가지고 있는 土地를, 農地를 果樹園으로 地目을 變更해서 三町步 以上을 갖게 하는 이런 法律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을 빼자고 하는 것은 決코 開拓이나 生産에 아모 影響이 없다고 하는 것은 分明히 말씀드리며 本 條文은 削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强調하는 바입니다.
(「表決합시다.」 하는 이 있음)
◯ 産業委員長代理 李炳瓘 但項이 없어졌다는 분과 但項이 안 없어졌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제 議事錄을 暫間 보면 알 것입니다.
◯ 金壽善 議員 大端히 未安합니다. 두 번이나 올라와서…… 이 六條 但項이 어제 없어졌다면 結局 우리는 農地改革法을 맨들 必要가 없읍니다. 아모것도 必要가 없는 것이올시다. 萬若에 이 但項을 없앤다면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작입니다. 어제 鄭島榮 議員이 修正案을 내는 그 主目的이 어데 있느냐 할 것 같으면 六條二項에 있는 果樹園을 三町步 以上 가진 사람은 없는 그 사람보다 富者層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다른 田畓을, 普通 田畓을 그 以上 또 가질 必要가 없다, 그러니 三町步를 超過하는 사람의 것은 國家가 買上할 수 있다는 그것이 目的입니다. 이것이 六條의 原文에 있어서 「但 本法 實施 後 新規로 旣耕農地를 第二號의 宿根性 作物에 轉用하는 部分은 合算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卽 本法 施行 後에 오늘같이 논이 있는 것을 오늘 아침에 갑작이 果樹를 심어서 이것은 三町步 以外에 든다고 이렇게 하면 農地改革法은 맨들어서 무엇을 합니까? 오늘 三町步를 갖드라도 來日부터 三町步 以上을 가지면 農地改革法은 하나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물주물 해 가지고 但項이 없어졌느니 무엇이니 하는 것은 나는 그 意圖가 那邊에 있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 鄭島榮 氏의 修正案 내논 趣旨를 한번 여기서 들어 가지고 正當한 審判을 하기를 나는 要求합니다.
◯ 鄭島榮 議員 어제 제가 修正案을 낸 部分을 이야기하겠읍니다. 原文의 「前項 第一號의 農家로서 第二號, 第七號 乃至 第九號의 非買收 農地를 兼有할 境遇에는 그 面積은 第一號 面積에 合算하지 않는다.」 하는 「合算하지 않는다.」 그 以上에 對한 修正案을 낸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但項이 削除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데 있어서는 어제 議長이거나 産業委員會의 李炳瓘 議員이 但項을 묻지 않고 通過한 것이 失手라면 失手일 것이고 但項 條文이 全部 살어난다는 데 對해서는 그것을 어제 묻지 않었으니까 否決되었다 可決되었다 하는 것은 問題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修正案이 通過되는 同時에 但項은 自動的으로 이것은 通過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修正案을 낸 것은 但項에 絶對 抵觸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이것은 修正案과 같이 但項도 自動的으로 通過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 趙憲泳 議員 이 但項을 削除해서는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土地改革의 意圖가 土地 兼倂을 막자는 것입니다. 三町步 以上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兼行을 막자고 하는 데에 있는데 이 但項을 削除해 버리면 土地 兼倂이 자꾸 됩니다. 三町步를 얻어 가지고 거기다가 果樹나 桑田이나 床圃 等 宿根性 作物을 심어서 이것을 제처 놓면, 그러면 二町 二反쯤 果樹를 심고 새로 二町 五反을 사드리면 三町步를 채울 수가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또 三町步를 사드려 가지고 桑田이나 人蔘圃를 하고 또 二町 五反 사드릴 수가 있다면 事實上 몇 해 안에 한 三十町步, 四十町步를 가질 수가 있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 土地 兼行을 反對하는 精神에 配置되는 結果가 오는 까닭에 現在로 이 改革할 때의 果樹園은 合算하지 말고 自己가 開墾을 해 가지고 늘리는 것은 그만큼 國家에 새로 奉仕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適用을 하지 않드라도 지금 現在 農土로 있는 것을 갖다가 三町步 以內의 制限을 免하기 爲해서 지금 食糧 增産이 重要한 이때에 穀食을 심지 않고 面積의 制限을 免하기 爲해서 자꾸 特用作物을 심어서 이 法을 避한다고 하면 큰 弊端이 생기기 때문에 이 原案을 削除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 副議長 尹致暎 第六條二項은 산 것을 여러분에게 宣布합니다. 여기 對해서는 別로 異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第十二條二項을 削除하는 데 對해서 可否를 묻겠읍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합니다.
在席員 數 百二人, 可에 한 票, 否에 五十四票로 否決되었읍니다.
(「議事 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申光均 議員이 議事 進行에 對해서 말씀합니다.
◯ 申光均 議員 시방 討議될 十三條一項은 十五割을 二十四割로 하는 것이 어저께 第七條第一項이 十五割로서 落着되었으므로 結局은 十二割 五分이냐, 十五割이냐인데 여기 對해서는 前番 政府가 이 法案을 「피토」할 때에 地主에 對한 補償額이나 小作人에 對한 償還에 對해서, 卽 그 割數에 對해서는 一切 言及이 없었으니 十二割 五分으로 하드라도 政府로서 何等의 支障이 없다는 意思가 表現되었든 것입니다. 또 따라서 나 個人이 드른 바에 依해도 何等의 支障이 없다는 말을 어떤 要路者에게 들었으므로 優先 이것을 우리가 討議하기 前에 政府로서의 確固한 見解를 듣기 爲해서 여기에 農林次官이 出席했으니 農林次官의 本案에 對한 見解를 듣기를 要請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議長은 農林次官의 여기 對한 見解를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따가 那終에 이야기해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尹致暎 지금 申光均 議員의 말씀은 第十三條一項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李炳瓘 그다음 第十三條三項 原案에 「第六條第一項第一號의 農地에 關하여는 點數制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第六條第一項第一號의 農地와 第十一條第一項第一號의 農地는 點數制에 依據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쳤읍니다. 第六條第一項第一號는 무엇인고 하니 自耕하는 自己의 農地인 三町步 以內의 農家, 이 農家에는 點數制를 採擇하지 아니한다 그것인데 거기에다가 改正하며는 第十一條第一項第一號, 卽 말하자면 現在에 當該 農地를 三町步 以內 耕作하는 사람에게 亦是 點數制를 採擇하지 아니한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點數制의 根據를 보며는 大端히 그 事情이 困難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點數制를 만들 때에 어떠한 例示를 表示했는고 하니 個人的 點數制와…… 사람에 對한 點數制와 또한 施設…… 農業施設에 對한 點數制 或은 家族 人員에 對한 點數制 或은 勞動力에 對한 點數制 이렇게 區分해 가지고 大端히 複雜多端합니다. 그 中에 한 가지 例를 들어 말하면 農具가 完備한 農家를 百點으로 하고, 農具가 不備한 農家를 八十點, 農具가 없는 農家를 0點 이렇게 한다면 이 農具가 不備한 農家의 八十點은 또 世紛해야 할 것입니다. 例를 들어 말하면 호미가 몇 點이다, 장기가 몇 點이다, 또 무엇이 몇 點이다, 이러이러한 點數를 가지고 廣範圍의 被分配 農家에게 適用한다며는 큰 混亂이 일어나도 大端히 어려울까 해서 現在 當該 農地를 耕作하는 三町步 以內 農家에는 이것을 適用하지 아니하고 三町步 超過하는 部分을 가진 農家, 다시 말하면 남은 農地를 얻는 農家에게만 이 點數制를 採擇하자는…… 點數制를 採擇하는 데 容易한 方法에 있어서 이 두 가지에 다 點數制를 採擇하지 아니하자 하는 意味下에서 이것을 고친 것입니다.
◯ 副議長 尹致暎 여기에 對해서 異議 없으세요?
(「異議 없에요.」 하는 이 있음)
그럼 그대로 通過합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李炳瓘 그다음에 第十三條第一項第一號 補償額은 當該 農地의 重生産量의 十二割 五分을 五年 納付한다, 이것을 償還額은 第七條에 依하여 決定한 當該 農地의 補償額과 同一로 한다, 但 第七條一項四號의 特殊한 補償은 負擔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對해서는 柳聖甲 議員께서도 이러한 修正案을 냈습니다. 十二割 五分을 十五割로 하자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제 決定이 된 十五割, 第七條에 依하여 決定된 十五割을 가지고 被受配者에게 農地를 얻는 者에게 同額으로 하자, 亦是 아까 申光均 議員께서 잠간 말씀하셨지만 政府에서 이 差額을 補償할 만한 財源이 없다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但書에 七條一項四號라고 하는 것은 開墾 干拓, 其他 特殊의 農地를 特別補償으로 政府가 買上한다는 條文입니다. 原文 七條一項四號에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分配할 때에는 特別補償을 新設 營農家에게 負擔하지 말고 特別補償額은 政府에서 負擔하고 普通 農地 같은 것은 헐값으로 農民에게 分配하라는, 다시 말하면 그 農民에게 이것을 負擔시키지 말라는 이러한 農民을 爲하는 意味에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 副議長 尹致暎 柳聖甲 議員 紹介합니다.
(「農林次官 說明 들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農林次官 說明 듣겠읍니다. 말씀하세요.
◯ 農林部次官 鄭求興 그럼 잠간 說明드리겠읍니다. 十五割로 政府에서 사 가지고 十二割 五分, 卽 二割 五分을 農家에서는 十二割 五分으로 한다 이러면 그 間에 있는 差額을 어떻게 할려는가, 이러한 것이 問題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行政府에 있어서는 그 意見에는 遞減率을 適用하고 이 七條五項에 있어서 農地의 分配를 받은 貧農家와 農地를 政府에 買收 當한 小地主에게 政府는 그 情狀에 依하여 價格 三割 以內의 全額을 補助할 수 있다, 이 點에 對해서는 政府에 있어서도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財政的 關係로 해 가지고서는 이 點은 到底히 困難하기 때문에 여러 議員께 이 點은 削除해 달라고 要請한 바이올습니다. 지금부터 그 配率에 對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說明을 드리고저 합니다.
첫째, 우리들이 實態調査를 한 結果 이 政府에서 買上할 農地는 얼마나 되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볼 적에 地主層에 있어서 田畓을 合해서 五十九萬 七千四百三十町步가 地主로 해 가지고서 政府에서 사드릴 農土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三町步 以上인 自作 農家는 얼마나 되느냐, 自作農으로 해서 超過된 面積은 우리들이 調査한 結果에 依하며는 三千六百十九町步, 그래서 地主의 것이나 이 超過된 面積을 合해 볼 적에 六十萬 一千九十六町步라고 하는 그러한 町步가 나왔읍니다. 結局 여기 있어 가지고서는 조곰 우리들이 遞減率도 쓰고 여러 가지 操作을 해 나갈 이러한 段階에 있읍니다. 그러며는 고대 말씀 여쭌 것과 같이 六十萬 一千九十六町步 이것이 田畓別로는 어떻게 되었느냐, 첫째 여기 한번 보고저 합니다. 그러면 그 中에서 畓이 三十六萬 三千百五十一町步, 밭이 二十三萬 七千百四十四町步, 이것을 合해 가지고서 고대 말씀한 그러한 數字가 나타날 줄 압니다. 그러며는 논에는 어떻게 받느냐, 논은 平均的으로 우리들이 統計上으로 나타난 段當 다섯 가마니를 받습니다. 또 밭에 있어서는 이것 亦是 主穀인 麥類를 볼 적에 勿論 小麥 大麥 多少 달르겠습니다마는 平均的으로 볼 적에 두 가마니를 받습니다. 이것은 過去에 우리들이 統計上으로 나타난 그 數字를 여기 記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價格에 있어서는 어떠냐, 이 點에 있어서는 勿論 해마다 多少의 變動이 있겠읍니다마는 現在에 우리들이 推算해 논 것은 벼 價格으로 말할 것 같으면 今年에 買入한 그 價格을 한번 採擇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거기다가 重點을 뒀습니다. 또 이 보리에 있어서도 勿論 每年에 多少의 變動은 있을 줄 압니다마는 우선 그 價格 推算을 할 적에 昨年에다가 한번 重點을 두어 본 것이올습니다. 이렇게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며는 十五割로 해 가지고서 政府에서 사드리는 金額이 百八十一億 一千六百四十三萬六千圓이라고 하는 이러한 金額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五年 동안으로 본다 할 것 같으면 九百億 五百八十二萬 一千九百五十圓, 이러한 九百億 程度의 金額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政府에서 사드려 오는 金額으로 하고 十二割 五分으로 해 가지고 이 金額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과 같은 五年으로 해서 이것을 平均으로 볼 것 같으면 六百三十二億 四千二百七十二萬 五千圓이라고 하는 이러한 金額이 나옵니다. 그러면 結局에 있어서는 簡單히 말씀을 여쭐 것 같으면 約 二百七十億이라고 하는 赤字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政府에서도 어떠한 方策으로서 이것을 補償할려느냐, 이러한 問題가 擡頭할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저이들이 多少에 諸 費用으로 해 가지고 假令 調整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費用도 든다든지 또한 證券을 만든다든지 申請書라든지 이러한 費用이 들 줄 압니다. 그리고 總括的으로 보면 이제 말씀드린 六百四十七億, 그 밑에 數字는 있읍니다마는 大略 말씀드리면 六百四十七億 餘 됩니다. 그 差額에 있어서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約 二百六十億이라는 不足額이 나올 줄 압니다. 그런데 그 不足額을 우리들이 볼 적에는 지금 아시다싶이 歸屬農地 二十三萬 二千八百三十三町步 이것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十二割 五分으로 이것이 適用해 본다고 하면 돈이 大略 四百六十億 假令의 金額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四百六十億을 가지고 이제 不足인 二百六十億이라고 하는 그 金額을 여기서 除한다 하드라도 政府로 하여금 훌륭이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가, 政府가 十五割로 사 가지고 農家에는 十二割 五分으로 판다 하드라도 이만한 것은 歸屬農地의 收入으로 해 가지고 充分히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結論이 되는 줄 압니다. 또 하나 그러면 遞減率은 얼마나 보았느냐 하면 이제 말씀 여쭌 것과 같이 六十餘 萬 程度의 그다지, 너무나 遞減率을 쓴다고 하면 여러 議員이 十五割을 主張하실 때에 農民 大衆을 爲하여 하신 것, 그것도 잘 압니다. 될 수 있는 限 農民도 그렇게 損害를 보지 않게 되고 地主 亦是 過擔한 負擔을 시키지 않기 爲해서 겨우 五%라는, 平均的으로 五%의 遞減率은 쓸려고 합니다 한다고 하면 一千圓에 對해서 假令 五%이라고 하면 五十圓 이러한 簡少한 것이니까 그다지 큰 影響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이것으로 저의 說明은 마치겠읍니다.
그다음에 暫間 여쭐 것은 지금 十五條로서, 政府로서 新設에 두 가지를 말씀드릴랴고 합니다. 第十五條第二項에 「前項의 登錄은 農地證券에 依하야 行하되 本法 公布 後 五個年의 不動産登錄法에 依한 登記를 行한다.」
(「아니요.」 하는 이 있음)
十五條二項에다가 이것을 新設하고저 합니다. 제가 지금 여쭌 것과 같이 「前項의 登錄은 農地證券에 依하여 行하되 本法 公布 後 五個年의 不動産登錄法에 依한 登記를 行한다.」 이것은 저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말씀 여쭌 것과 같이 六十萬 町步라고 하는 農地가 筆數로 봐서 約 六十萬 筆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調査에 나타나 있읍니다. 하면 이만한 큰 筆을 가지고 一時에 이것을 登錄이라든지 이러한 手續을 取한다고 하면 困難하고 적어도 이것만 가지고라도 이 二、三年이 걸리지 않을가, 이러한 생각이 있어서 이러한 條文을 넣어 가지고 一時 이 登錄을 가지고 代行하고 서서히 事務를 處理해 나가는 것이 이 段階에 있어서 가장 必要한 方法이 아닐가 해서 이 條項을 新設해 줍시사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第二十五條三項 여기에 있어서 이것은 罰則 問題인데,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第三項으로 新設하는 것은 二項 規定에 依한 施行은 別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여기는 罰則만 定했지 어떠한 데 對해서는 어떠한 罰則을 加한다고 하나 具體的인 것이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이런 具體的 條文은 이 大統領令으로 定해 가지고 仔細한 것을 定해 나가는 것이 妥當하지 않을가 해서 이 條項을 넣어 두었으면 하는 생각이올시다. 이 두 가지 新設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많이 考慮하시여서 될 수 있는 대로 저들이 같은 일 해 나가는 데 便利하고 速하게 處理하도록 생각해 주시면 感謝하겠읍니다.
◯ 洪熺種 議員 지금 곧 割數 問題에 對해서 農林長官이 政府의 見解를 말씀하시였는데 暫間 거기에 한 말씀 물어보고저 합니다. 農林次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買上價格을 小作人이 내기를 十二割 五分을 내고 地主에게 주기를 十五割을 주며 그 差額 二割 五分에 該當하는 金額은 二百七十億에 該當한다, 이 돈의 받을 額은 글로 말하면 歸屬農地에 對한 農地를 팔어 가지고 四百六十億 圓에서 該當한 것을 約 二百七十億 圓을 支拂하드라도 오히려 남어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本 議員이 아는 限度에는 昨年 五月 十六日 國務總理 李範奭 氏로부터 國會議長 申翼熙 氏한테 이러한 公函이 왔습니다. 이것은 本 議員이 謄寫한 것도 아니고 國務總理에게서 난 原文입니다. 여기에 쓰기를 어떻게 써 있는고 하니 檀紀 四二八二年 五月 二日 國會로부터 送付된 標記 法律案에 對하야 政府는 其間 愼重한 檢討를 한 結果, 該 法案에 對하여 別紙와 같은 理由로 異議를 붙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憲法 四十條에 依하야 國會에 還付하고져 했으나 方今 國會가 休會 中에 있으므로 同 法案은 自然 消滅된 것으로 看做할 수밖에 없으므로 大統領의 命令을 承하야 玆에 通告하나이다. 여기에 여섯 가지 條件을 들고 있는데 둘째 條件은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第七條第一項五號에 依하면 貧農家와 小地主의 限界를 明示키 困難하며 韓國의 營農 實情은 그 大部分이 小地主와 貧農家에 所屬되므로 政府가 補助할 만한 財源이 없슬 뿐 아니라 第七條第一項一號의 補償額과 第十三條第一項一號의 償還額의 差額 二割 五分도 新生 民國의 財政上 그 實施는 極히 困難視 되는 것이다, 이렇게 國務總理께서 公函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農林次官이 말씀하신 歸屬農地 四百六十億 中에서 모자라는 二百七十億 圓을 이쪽으로 轉換해서 使用할 수 있다, 이러한 見解를 말씀하시였는데 그것은 本 議員이 생각컨데 五月 十六日에 國務總理가 大統領의 命을 承해 가지고 이 法律을 施行하는데 그대로 둔다고 할 것 같으면 財源이 極히 困難하므로 이것을 考慮할 餘地가 있다고 公函이 왔는데, 萬一 그렇다고 하면 農林次官의 見解는 農林次官의 獨自的 見解인가 또는 政府가 그 뒤에 方針을 變更했는가 또는 方針을 變更하므로 大統領의 命을 承해 가지고 지금 發言하는 것인가, 이 點에 對해서 明確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 農林部次官 鄭求興 어떻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제 말씀 여쭌 것과 같이 이 非農家라든지 小地主 이러한 데 對해서 이 價格에…….
(「要點만 말씀하시요.」 하는 이 있음)
三割 以內의 全額을…….
(「그 말이 아니요.」 하는 이 있음)
簡單히 說明을 드린 뒤에 말씀하십시요. 이것을 補助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敷衍해 가지고 이 二割 五分의 말씀이 나온 것이지 이 遞減率을 全的으로 이제 제가 여쭌 것과 같이 안 한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아닐 줄 압니다. 그러니까 또 되푸리해서 말씀할 것 같으면 이 三割이라는 것은 政府의 여러 가지 關係로 이렇게 되었지만 이 二割 五分, 卽 말하자면 그것은 歸屬農地 여러 가지 關係가 있으니까 이것은 해 나갈랴고 하는데 單只 例를 드는데 二割 五分로 例示로 되었을 줄 생각합니다. 絶對로 이것도 困難하다고 이러한 말씀은 아닐 줄 생각합니다.
◯ 洪熺種 議員 지금 農林部次官의 答辯은 答辯이 되지 않습니다. 本 議員이 質問한 것은 昨年 五月 十六日 國務總理가 大統領의 命을 承하여 國會議長에게 公翰을 했습니다. 거기에 十五割과 十二割 五分, 그 二割 五分의 差額인 二割 五分은 新生 大韓民國은 財政上 支出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지금 農林部次官은 歸屬農地를 整理해서 二百六十億의 財政을 捻出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政府의 方針이 變更되었는가 또는 大統領의 命을 承해서 이러한 答辯을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農林次官이 獨自的 個人의 答辯인가 이것을 說明해 주세요.
(場內 騷然)
◯ 農林部次官 鄭求興 아까 例를 들어서 말을 했을 때에도 지금 現在의 十二割 五分 하자면 二割 五分도 대단히 困難한 이때에 있어서 貧農에다가 國家에서 補助하는 것은 어렵다는 意味입니다. 그렇게 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大統領의 命을 받어서 말하는 것이요?」 하는 이 있음)
내 大統領이 말씀한 것도 그러한 意味로 말씀하신 줄로 압니다.
◯ 柳聖甲 議員 제가 二十人의 同意를 얻어서 十五割 案을 냈었는데 여기에 産業委員會의 案을 보면 償還額은 第七條에 依하여 決定한 當該 農地의 補償額과 同額을 한다.」 …… 이것은 어제 補償額 十五割이 通過가 되므로, 똑같은 理由가 되므로 重複이 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에 그때의 修正案을 二十餘 人이 냈지만 그분들이 原案을 支持를 해서 왜 냈느냐, 撤回해 달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産業委員會의 案과 뜻이 같기 때문에 撤回한다는 것보다도 十二割 五分을 支持하는 意味에서 撤回하고저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遞減率을 여기서 맨다면 몰으겠지만 遞減率이 그대로 사르므로서 그대로 七條가 살아 있고 貧農家라든지 小地主에 對해서 價格을 三割 以內로 補償을 한다는 것이 削除가 되어서 亦是 遞減率을 高度로 한다면 넉넉히 二割 五分도 補償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撤回합니다.
◯ 副議長 尹致暎 撤回하는 데에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은 撤回되었습니다.
◯ 趙憲泳 議員 여기에 먼저 問題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이제 洪熺種 議員이 質問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農地改革法의 拒否해 온 條件의 하나입니다. 十二割 五分과 十五割 사이에 그것을 拒否해 온 것을 다시 修正할 機會를 가진 것이라고 억지로 發表를 해서 未備한 法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實施 못 해 왔는데 먼저 十二割 五分으로 두든지 十五割로 두든지를 밝히기 前에 政府에서 拒否한 條件을 지금 와서 農林部次官은 이것을 根本으로 飜覆을 했습니다. 이 飜覆한 責任을 農林部次官에게 있느냐, 政府가 國務會議를 거처서 그 方針을 고첫느냐,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萬一 이 決定이 없다면 이것은 國家의 財政上 責任은 農林部次官이 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그대로 通過가 될지 안 될지는 몰으겠지만, 만일 이 發言으로 해서 十二割 五分으로 된다면 이것은 國家의 財政의 重大한 責任을 農林部次官이 저야 합니다. 十五割과 十二割 五分 그 殘額을 어데다가 쓰느냐 하는 것은 둘째 問題입니다. 敎育財政의 값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돈이 남어서 썩힐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十二割 五分을 받어서 負擔하느냐, 農民이 이것을 負擔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考慮해서 決定할 것이고, 그다음에 돈이 남은 것은 敎育財政에 쓴다든지 一般財政에 얼마든지 돈이 쓸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을 어데에 쓴다고 하는 條項이 없는데, 이것은 農林部次官이 獨自的으로 言明해 가지고 國家에 重大한 關係가 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느냐 하는 것은 나는 큰 責任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을 答辯해야 할 것을 세 번이나 물었는데 그러 어물어물하는 것은 大端히 無責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밝히고 나서 이것을 十五割로 하느냐, 十二割 五分으로 하는 것을 決定해 가지고 農林部次官은 이 點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돈이 남고 안 남고 이 말은 必要가 없에요. 다만 農林部次官은 이것은 國務會議를 거처서 政策을 變更했는가, 또는 農林部次官이 獨自的으로 말한 것인지 이 點만 分明히 말씀하세요.
◯ 農林部次官 鄭求興 고데 말씀 들인 바와 같이 저이는 修正해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三割 問題인데 여기에 對해서 자꾸 되풀이가 됩니다만은 지금 二割 五分 補償額의 그 自體도 거북한데 거기에 三割이라고 하는 殘額을 補償하기가 어렵다는 이러한 法의 趣旨이며 十二割 五分으로 한다는 거기에 對해서 困難하다는 말은 하지 않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文面을 서로 仔細히 보고서 例示한 것인지, 둘 다 修正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께서 잘 봐 주세야 합니다.
(「表決합시다.」 하는 이 있음)
◯ 李浩錫 議員 이 案은 가장 重大한 만큼 이 案을 保留하고 來日 農林部長官도 불러서 責任 있는 答辯을 듣기로 動議합니다.
◯ 兪鎭洪 議員 再請합니다.
◯ 鄭光好 議員 三請합니다.
◯ 鄭光好 議員 우리가 國家 財政上 이 條件을 分明히 밝히지 않고서는 表決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保留 動議는 農林部長官을 말했지만 昨年에 國務總理가 大統領의 明을 承해서 國會에 公文을 보낸 만큼 國務總理 農林部長官도 出席해서 여기에 對한 責任 있는 答辯을 듣기를 添附합니다.
(「받습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尹致暎 그 動議에 添附를 한 것까지 받었습니다. 그래서 이 動議는 成立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數 百三十一, 可 八十三, 否 三, 可決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로써 散會합니다.
(下午 一時五分 散會)
농지개혁법

1) 제정(1949년 6월 21일 법률 제108호)

① 배경
광복 직후 남한의 인구 중 약 70-80%는 농민,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는 농지개혁은 해방정국의 핵심과제 중 하나였고, 더구나 소련군이 진주한 북한에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에 의한 농지개혁을 시행한 것으로 대대적으로 선전되었기 때문에 농지문제의 해결은 더욱 시급한 과제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미군정기에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통해 적산농지를 대상으로 한 농지개혁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불발에 그쳤고, 1948년 헌법(제86조)에서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는 새 정부와 제헌국회의 직접적인 소임이 되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입법작업은 새 정부의 농림부로부터 시작하였다. 이승만은 조각과정에서 농림부장관에 조봉암을 임명했고, 농림부의 실무진도 해방정국의 민전(민주주의민족전선)에서 농업문제를 담당한 이론가였던 차관 강정택, 그리고 조봉암의 강력한 신봉자인 농지국장 강진국으로 꾸려졌다. 농림부는 1948년 9월 7일 농지개혁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5개월 뒤인 1949년 1월 14일 농지개혁법의 「농림부 안」을 성안했는데, 이 안은 지주에 대한 보상지가를 「연간 수확량의 15할(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로 하면서 상환지가는 「12할(6년 분할상환)」로 하며(보상액과 상환액의 차액 3할은 정부가 부담), 자작농 소유상한을 3정보로 하고, 농지개혁 후 농지의 매매 및 소작·임대차를 금지하는 등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농림부 안」은 지주계층을 주축으로 하는 한민당계 각료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기획처에서 재심사하도록 했다. 당시 기획처(처장 이순택 전 한민당 재산분과위원장)와 법제처(처장 유진오),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는 재무부(장관 김도연)는 모두 한민당계 인사들을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 직후 조봉암은 농림부의 양곡매입비를 장관 관사구입에 전용했다는 의혹으로 민주국민당 의원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1949년 2월 2일 사의를 표명하였고(2월 21일 수리) 기획처는 농림부 안을 대폭 수정한 「기획처 안」을 1949년 2월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는데, 이 안에서는 보상지가를 연 수확량의 「20할(거치기간 없이 10년 분할상환)」로 인상하고 상환지가 역시 「20할(10년 분할상환)」로 인상하였으며, 자작농 소유상한은 3정보로 완화하였다. 국무회의는 다음날인 2월 5일 이를 가결하여 정부 법률안으로서 국회에 제출하였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훈구 외 31인이 1948년 11월 13일 발의한 「농지개혁법」안이 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었는데, 산업위원회는 이 안과 정부 안을 종합한 대안을 1949년 3월 3일 제출하여 이것이 국회 본회의의 심의대상이 되었다.

② 국회 본회의에서의 심의와 가결
산업위원회의 대안은 보상지가를 연 수확량의 30할로 높이는 등 정부 안보다도 농민에게는 불리한 규정들을 두고 있었다. 이는 산업위원회의 위원장이 서상일이고, 위원 40명 중 과반수가 넘는 28명의 의원이 민국당 소속이라는 점으로써 일정 부분 설명된다. 註01
註01
주호민, “농지개혁을 싸고 도는 국회내 각파의 동향”, 『신천지』, 1949년 4월호,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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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상이라고는 해도 농지개혁법의 실시는 그 자체로서 지주계층에게 종전보다 불리한 것이었으므로 한민당의 의사에 따라 국회산업위원회는 국회안 및 정부안의 상정을 계속 지연시켰다. 산업위원회가 법안 상정을 계속 기피하자 3월 1일 서용길(성인회) 외 30명의 의원은 2월 5일자로 국회에 접수된 정부안의 상정을 제의하여 3월 3일 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국회법에 따라 법안상정이 불가피해진 산업위원회는 3월 10일 국회안을 긴급동의로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지주에게 불리한 정부안의 상정을 봉쇄하고 지주측에 유리한 산업위원회 안을 상정한 것이다.
농지개혁법안은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질의 및 대체토론을 마치고 4월 1일부터 제2독회에 들어갔으나 법안심의 과정에서 산업위원회안은 대폭 수정되었다. 특히 정부 안보다도 농민에게 불리한 국회 안에 대해 비판이 집중되었다. 비판의 선봉은 소장파 세력들이었지만, 일민구락부나 이정회 소속의원들 역시 '농민을 위한 농지개혁이 아니라 지주를 위한 농지개혁'이라고 국회안을 비판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왈 말하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주장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와 같이 지주를 위한 지주만을 생각하는 토지분배를 구상해 가지고 능히 이 농민들을 민국정부로서 관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가”라는 윤재근 의원(이정회)의 의문은, 농지개혁에 대한 이승만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註02
註02
제2회 국회 제53차(1949년 3월 14일) 속기록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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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4월 25일 통과된 농지개혁법은 보상지가 「15할, 5년 상환」, 상환지가 「12.5할」(차액 2.5할은 정부가 부담)로 수정되었다(재석 152명 중 가 80, 부 3표). 註03
註03
동 제84차(1949년 4월 25일) 속기록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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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농지개혁을 통해 산업자본으로의 전환을 꾀하면서 지주측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던 한민당의 의도는 국회에서 소장파와 이정회·일민구락부의 연합에 의해 좌절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 평가에 따르면 농지개혁법 제정과정에서 한민당은 자신들의 기반인 지주라는 특정의 계급적·계층적 이익보호를 최우선시했고, 이에 맞서 소장파세력들은 농민적 입장에서 봉건제의 철저한 타파를 주장했으며, 그러한 대립 속에서 이정회와 일민구락부 등 친이승만계 의원들은 소장파를 지지하였다고 한다. 그 의도는 농지개혁을 통해 농민들을 신생 정부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한민당의 기반을 와해시키려는 것이었고, 한민당의 수구적 보수노선과 소장파의 진보적 개혁노선, 이정회의 보수적 개혁노선의 구도 속에서 친이승만계 의원과 소장파 사이에 일종의 ‘개혁연합'이 형성되었고, 그 결과 한민당의 의도를 물리치고 개혁적인 농지개혁법안이 탄생되었다는 것이다. 註04
註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2: 정부수립과 제헌국회』, 1998, 316-3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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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후인 1949년 4월 30일 제2회 국회의 회기는 만료하였고, 농지개혁법안은 폐회중인 5월 2일에 정부로 이송되었다.

③ 정부의 「소멸통고」와 국회의 대응
농지개혁법안을 이송받은 국무총리 이범석은 법안 제7조에서 규정한 보상액을 정부가 감당할 재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 지급이 악성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수 있으니 이를 개정하라는 등 요지의 「환부이유서」를 보내면서, 동 법안을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국회에 환부하고자 하였으나 방금 국회 폐회중이어서 그를 행할 수 없고 동 법안은 자연히 소멸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내용의 통고문을 1949년 5월 16일자로 국회의장에게 발송하였다. 문제는 1948년 헌법 제40조는 국회가 가결한 법률안을 정부가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를 국회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을 뿐, 이 때 국회가 폐회중인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데 있었다. 그 경우에 법률안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국회법 제61조는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함에 따라 재의요구된 법률안을 포함하여, 회기중 국회에 제출된 의안이 그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하면 다음 회기로 넘겨 계속 심의되지 않고 폐기되었다. 그리하여 1949년 5월 24일 개회한 제3회 국회는 6월 14일, 15일 이틀에 걸쳐 논의한 끝에 “농지개혁법에 대한 정부 소멸통고는 위법적 조치이므로 농지개혁법안은 헌법 40조 제4항에 의하야 법률로서 확정된 것을 결의”하고 註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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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국회 제16차(1949년 6월 14일) 속기록 9-23면, 제17차(1949년 6월 15일) 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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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정부로 환송하였다. 이를 환송받은 정부가 1949년 6월 21일 법률 제31호로 농지개혁법을 공포함으로써 이 법률은 같은 날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는 공포 뒤에 동법을 즉각 개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2) 제1차 개정(1950년 3월 10일 법률 제108호)

위와 같은 전제에 1949년 7월 1일 제4회 국회 개회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법의 시급한 개정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이인 의원 외 10인, 황호현 의원 외 31인, 이원홍 의원 외 10인 등이 각각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이 수정안들은 정부안과 함께 산업위원회로 회부되었다.
산업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취합하여 농지개혁법 중 개정안을 작성하여, 제17차 본회의(1950년 1월 28일)에 상정하였다. 산업위원회는 지주에 대한 보상지가 15할과 농민에 대한 상환지가 12.5할을 모두 24할로 인상해서 통합하는 등 수정안이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였다. 당초 농지개혁법 제정 당시의 한민당 안을 사실상 부활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보상지가는 산위안의 24할, 또 다른 수정안의 20할 등이 모두 부결되고 원안대로 15할로 결정되었다. 소장파세력이 소멸된 상태에서 보상지가 15할이 고수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보수정파이면서도 민국당과 각축관계에 있었던 친이승만 계열의 일민구락부와 국민당에 의해서 가능하였다.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산업위 소속 국민당 의원(이유선, 황두연 등)들은 산업위원회 안의 24할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비판하였고, 일민구락부의 박순석 의원 역시 24할의 문제점을 논박하였고, 註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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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949년 11월 산업위원회가 수정안 작성과정에서 보상지가 인상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일민구락부는 11월 2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산위 측의 24할 안에 대해 15할을 고수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다(『서울신문』, 1949년 1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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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들에 의해 민국당의 시도는 좌절되었다.
하지만 상환지가 문제를 둘러싸고는 상환지가와 보상지가를 동일하게 하자는 산업위원회 안이 통과되어 결국 보상지가와 동일한 15할로 인상되었다. 정부에서는 재정압박을 이유로 양자를 동일하게 규정하기를 원했었고 결국 이것이 관철된 것이다. 원안 심의 당시에는 이정회, 동인회, 성인회와 같은 강력한 소장파 그룹이 역할하였지만, 개정안 심의 때에는 국회프락치사건으로 소장파 교섭단체가 거의 해체됨에 따라 정부와 산위측의 공세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제헌국회 후반기에 통과된 농지개혁법은 한민당-민국당 계열의 지주중심적 농지개혁입법 시도를 제압하고 개혁적 내용을 고수한 것이었다고 평가된다.
註01
주호민, “농지개혁을 싸고 도는 국회내 각파의 동향”, 『신천지』, 1949년 4월호, 20면.
註02
제2회 국회 제53차(1949년 3월 14일) 속기록 9면.
註03
동 제84차(1949년 4월 25일) 속기록 16면.
註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2: 정부수립과 제헌국회』, 1998, 316-317면.
註05
제3회 국회 제16차(1949년 6월 14일) 속기록 9-23면, 제17차(1949년 6월 15일) 속기록
註06
이미 1949년 11월 산업위원회가 수정안 작성과정에서 보상지가 인상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일민구락부는 11월 2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산위 측의 24할 안에 대해 15할을 고수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다(『서울신문』, 1949년 1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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