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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사령부설치, 군무국의 창설, 육해군부 설치, 경무군사기관의 금지 (법령28호) 이미지뷰어 새창

  • 1945년 11월 13일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 軍政廳

法令 第二十八號

第一條 國防司令部의 設置
第二條 軍務局의 創設 及 陸海軍部의 設置
第三條 警察軍事機關의 廢止
第四條 罰則
第五條 施行期日

第一條 朝鮮의 終局의 獨立을 準備하며、世界國家에 伍하야 朝鮮의 主權과 大權의 保護、安全에 必要한 兵力을 急速히 準備하며、民間安寧의 維持와 民間의 無秩序에 對하야 民權을 擁護하는 民間警察機關의 補助 及 宗敎、言論의 自由、財産權을 維持하며、必要한 陸海軍의 召集組織、訓練、準備를 始作한며、國民의 政府革命을 保護키 爲하야 玆에 朝鮮軍政廳國防司令部을 設置함
第二條 朝鮮政府軍務局을 政府의 局으로써 創設함、軍務局內에 陸軍部、海軍部를 設置함、現存 警察局、軍務局은 國防軍司令部의 監督指揮下에 置함
第三條 如何한 者와 團體라도 如何한 種類의 警察、陸海軍 軍事活動의 召集、訓練、組織、準備 及 警務、軍務局의 管轄에 屬하는 行動을 行使치못함
但 國防司令官 或은 國防司令官이 認定한 其權利附與 代行機關의 書面認可를 得한 時는 除外함
第四條 本令의 條規에 違反한 者는 軍政裁判에 依하야 處罰함
第五條 本令은 一九四五年 十一月 十三日 午前 零時부터 有効함

一九四五年 十一月 十三日
在朝鮮美國陸軍 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야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에··아-놀드
미군정청은 1945년 11월 13일 공포·시행한 군정법령 제28호를 통하여 “조선의 종국의 독립을 준비하며, 세계국가에 오(伍)하야 조선의 주권과 대권의 보호, 안전에 필요한 병력을 급속히 준비”하며 “필요한 육해군의 소집, 조직, 훈련, 준비를 시작”하기 위하여 군정청 내에 국방사령부를 설치하면서 그 산하에 군무국, 경무국을 두며, 군무국 내에 육군부와 해군부를 설치하도록 하였다(국방사령부는 1946년 3월 29일 군정청의 국방부로 개칭되었다). 이 군정법령은 정부수립 이후의 국군의 모체가 되는 군사조직에 관한 최초 법령으로서, 남한 내에 여타의 군사·경찰조직 설치를 금함으로써 해방 직후의 건국준비위원회·인민위원회 등에서 설립한 경비조직을 배제하고 군정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는 의의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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