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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11차] 심계원법안 자구수정에 관한 보고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11월 23일
◯ 白寬洙 議員 어제 심계원법 第三讀會를 省略하고 字句 修正을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겼습니다. 그 修正한 것을 報告합니다. 심계원법 第四條 二號에 어제 決定되기는 第十九條에 依하여 「意見 報告에 關한 事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意味는 같습니다마는 조금 分明히 할 必要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우에다가 「改正 要求와 意見 報告」라 그렇게 修正하였습니다. 그다음 第六條 作定되기는 「審計官은 大統領令의 定한 資格을 具備한 者로써 大統領이 이를 任命한다.」 그랬는데 어제 申性均 議員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申性均 議員께서 報酬 問題가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意味는 같지만 報酬라는 것을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修正을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審計官은 大統領이 任命하며 그 資格과 報酬에 關한 規定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이렇게 좀 더 明白히 쓰는 것이 좋다고 해서 修正을 했습니다. 第十一條에 가서 「심계원의 檢査를 要하는 事項은 左와 같다」 그랬는데 意味는 같지만 이렇게 고쳤습니다. 「심계원은 左의 事項을 檢査한다.」 이렇게 分明히 쓰는 것이 좋다고 해서 修正을 했습니다. 第十九條에 「그 改善을 要求」라고 本文에 썼는데 「그 改善」보다도 「改正」이 좋다고 해서 「그 改正을 要求」라고 고치고, 第二十三條에 가서 中間에 「그 計算 證明에 明白한 過誤를 發見」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明白한 過誤」라는 것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냥 「過誤」라고 해도 좋을 줄 알고 「明白한」이라는 말은 없앴습니다. 以上입니다.
◯ 議長 申翼熙 시방 심계원법의 字句 修正한 報告가 있었습니다. 이 報告에 다른 意見 없어요?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接受합니다.
심계원법(1948년 12월 4일 법률 제12호)

1948년 헌법 제95조에서는 국가의 수입·지출 결산을 검사할 기관으로 정부 안에 「심계원」을 두도록 하였기 때문에, 심계원법의 최초 입안은 정부에서 하였다. 국회는 정부에서 1948년 9월 27일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심계원법안을 10월 1일 법사위원회에 회부하였고, 註01
註01
제1회 국회 제79차(1948년 10월 1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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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위원회에서 11월 11일 수정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했다. 註02
註02
제1회 국회 제101차(1948년 11월 11일) 속기록 2-3면. 여기에 법사위원회 수정안과 정부 원안의 대비표도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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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안의 골자는, ① 심계원을 「대통령에 직속하며 국무원에 대하여 직무상 특립(特立) 註03
註03
이는 법사위원회 수정안에서 「독립」으로 변경되어 그대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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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위를」 가지는 기관으로서 설립하고(제1조), ② 심계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무관보다 상위인 「정무관」으로 보하는 원장을 포함하여 임기 5년의 16인의 심계관을 두며(제2조, 제6조, 연임 가능), ③ 심계원은 정부의 소속 및 피감독 기관·단체의 회계를 검사하되, 그 검사사항은 (i) 세입·세출의 총결산, (ii) 정부 각 기관 및 산하기관의, 지방 공동단체 등의 회계로 하며(제11조, 제12조), ④ 매 연도의 심계결과를 대통령에게 진달하는데(제20조), ⑤ 피심계 기관 출납책임자의 계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책임해제」의 판정을 하고, 회계상 위법·부당한 조치가 있는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제22조, 제23조).
이에 대해 법사위원회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 변경을 가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① 우선 심계원장의 회계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그 직급을 「정무관」이 아닌 「심계관」으로 했다. ② 그러면서 심계업무의 실무적인 부분은 사무관들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되 심계관의 수는 16인에서 5인으로 했다. ③ 또한 정부 원안에는 없는 「심계관회의」를 두어 이 곳에서 심계보고서의 확정 등을 「의결」하도록 하였다. ④ 그리고 특히 심계원의 회계검사 사항 중 필두에 규정된 「세입·세출의 총결산」을 고쳐 「국가의 ‘매월’ 수입지출」을 검사하도록 하였다.
이를 상정받은 국회 본회의에서는 1948년 11월 22일 정부 원안과 법사위원회 수정안의 각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제1독회를 생략하고 곧바로 제2독회(축조토의)에 나아갔는데, 여기서는 (i) 심계관의 수에 관하여 법안에서 심계원에 4개 국(局)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각각 1명씩의 심계관이 보임될 수 있도록 심계관의 수를 「7인 이내」로 수정하고, (ii) 국가의 수입지출을 「매월」 검사하도록 한 것은 부결하여 원안대로 환원하여 그대로 가결시켰다.
註01
제1회 국회 제79차(1948년 10월 1일) 속기록 1면.
註02
제1회 국회 제101차(1948년 11월 11일) 속기록 2-3면. 여기에 법사위원회 수정안과 정부 원안의 대비표도 수록되어 있다.
註03
이는 법사위원회 수정안에서 「독립」으로 변경되어 그대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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