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제헌헌법
sidemenu open/close
hoi cons_001_0020_0020_0020_0020_0010

[1회 62차] 국회법개정안 제1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9월 10일
◯ 白寬洙 議員 國會法改正案을 朗讀하겠읍니다. 이 改正案의 草案에 對한 印刷物은 여러분 앞에 다 配付된 줄 압니다. 改正된 部分만을 朗讀하겠읍니다.
第一章 第一條 中에 原文에는 「集會한 議員은 當選證書를 事務處에 提示하여야 한다.」 第三項 改正案은 「議員은 任期 初에 當選證書를 國會事務處에 提示하고 登錄하여야 한다.」
또 다음에 第四項으로 가서 原文에는 다만
「議員은 公告된 集會」인데 그 公告까지에 「議員은 指定 또는 公告된」 「指定」이라는 두 字를 여기에 揷入했읍니다. 第五項에 가서 「議員의 議席은 每 會期 初에 抽籤으로 定한다.」
이렇게 改正이 되었읍니다.
第二條, 二條는 第二項에 가서 二項을 新設했읍니다. 「國會議員 總選擧 後 最初의 臨時會는 總選擧 後 二十日에 集會한다. 但 當該日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翌日에 集會한다.」 그것을 新設하야 三項을 넌 것입니다.
그다음 第四條에 가서 「國會의 定期會의 會期는 九十日로 하고 臨時會의 會期는 三十日 以內로 한다. 但 國會의 決議로 延期할 수 있다.」 이것은 第四條의 一項 二項을 一項으로 合한데 不過합니다. 그다음 第五條에 들어가서 五條에 但項을 넣습니다. 「但 議長은 그 任期가 滿了되더라도 後任者가 選擧될 때까지 그 職務를 行한다.」 그렇게 넣습니다.
◯ 徐容吉 議員 緊急이요. 이것이 改正案이니만큼 可否 處決해야 됩니다. 그런 때문으로 改正된 案이 좋으면 可決을 지어 가지고 한 條文式 逐條하야 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 副議長 金東元 對照해서 時間이 많이 가는데 改正된 것을 내리 읽고 改條해서 逐條討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陳憲植 議員 第一讀會는 省略하고 第二讀會로 들어가서 逐條討論하면서 하기를 動議합니다.
◯ 朴愚京 議員 再請합니다.
◯ 朴己云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陳憲植 議員의 動議는 一讀會를 朗讀하는 것은 省略하고 第二讀會로 들어가서 그 逐條해서 原文과 比較하야 가면서 討議하자는 案이올시다. 거기에 異議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없으시면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 百三十三, 可 九十四, 否 둘, 可決되었습니다. 그러면 一讀會는 省略하고 二讀會로 들어가서 原文과 改正案을 比較해서 逐條討議하게 되었습니다.
◯ 文時煥 議員 二讀會에 들어가기 前에 잠깐 質問하고저 합니다. 두 가지 質問하겠습니다. 첫째, 第五條三項에 「但 議長은 그 任期가 滿了되더라도 後任者가 選擧될 때까지 그 職務를 行한다.」 이 意圖가 어디 있는지…… 왜 이것을 묻는 그 理由는 議長이 自己의 任期가 滿了되고 다시 後任을 選擧되야 할 境遇는 지금 本人의 豫想이라면 代議員이 滿期가 滿了돼서 다시 選擧해서 이 議員들이 나와 가지고 議員들로 構成된 그 議會에 議長을 選擧하기 前에 前任 議長이 議長 選擧에 對한 司會까지 하라는 이런 意圖인가 推測할 수 없는데…… 萬一 그렇다면 第六條第二項 最高年長者…….
(「이미 一讀會는 省略됐소.」 하는 이 多數 있음)
(「말씀하시요.」 하는 이도 있음)
質問은 大體 一讀會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條項에 가서 하십시다.」 하는 이 있음)
第五條第三項과 第六條二項과의 關係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다음에 第三章 「各派 交涉會」라는 것이 되었는데 이것이 別 必要가 없습니다. 그런 必要性이 어떤 點에 依支해서 發見했는지 이런 案을 냈는지 提案者로서 說明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第一讀會 省略이요.」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 副議長 金東元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요. 들어 주세요. 지금 一讀會를 省略했으니 一讀會에 關한 逐條 朗讀하는 것도 大體 討議하는 것도 없어젔습니다. 이제는 原文에 對해서 逐條 討議하면서 여러분이 質問하실 것이 있으면 넉넉히 質問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文 議員이 發言한 것은 「交涉會」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새로히 지금 揷入이 되어 있으니 먼저 委員長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랴고 하시든 것이니 그 質問에 對해서는 答辯하게 하고 그다음에 逐條討論하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 文時煥 議員 아니, 이렇게 質問을 처음부터 막는 理由를 도모지 알 수 없습니다. 「交涉會」라는 것이 처음 나오는 問題인데 거기에 必要性을 充分히 말씀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對한 先入感을 가지고 逐條討論해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質問을 막는 理由를 모르겠습니다. 條理와 法을 떠나서 하드라도 陳憲植 議員의 動議는 一讀會의 朗讀을 省略하자는 것이지 質問을 省略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第一 큰 것이 「交涉會」라고 새로 넌 것이 第一 크게 틀린 것입니다. 그 外는 一部 字句修正입니다. 그 「交涉會」라는 理由를 提案者로서 質問에 對答해 달라는데 무엇이 틀였습니까?
◯ 陳憲植 議員 제가 一讀會를 省略하자고 動議한 關係를 잠깐 說明하겠습니다. 一讀會를 省略하자고 하는 意味에 있어서는 大體討論을 省略하고 逐條討論에 들어가서 質疑하자면 그 逐條討論하는 데에 있어서 質疑하도록 한다는 이런 意味에서 省略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文 議員이 말씀하셨지마는 萬一 質疑가 있다면 逐條討論에 들어가서 그때에 質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關係로 제가 動議하였든 바입니다.
◯ 副議長 金東元 지금 文 議員의 말씀은 할 수 있는 대로 答辯해 올리겠으나 여러분이 그 條項에 가서 넉넉히 質問하고 答辯이 있겠으니까 時間 節約하기 爲해서 그와 같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第二讀會를 始作하겠습니다.
◯ 白寬洙 議員 第二讀會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逐條 朗讀하겠습니다. 第一條 原案에는 現在 우리가 實行하고 있는 國會法을 一項, 二項을 그대로 두고 第三項에 가서 原文에는 「集會한 議員은 當選證書를 事務處에 提示하여야 한다.」 그런 것을 改正案에 있어서는 「議員은 任期 初에 當選證書를 國會事務處에 提示하고 登錄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卽 말씀하자며는 「登錄」이라는 것을 揷入한 데에 不過한 줄로 생각합니다.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그대로 되었습니다.
◯ 白寬洙 議員 第四項에 가서 原文에는 「議員은 公告된 集會期日의 午前 十時에 國會議場에 集會하여야 한다.」 그 條項의 「公告」 우에다가 「指定 또는」 하는 넉 字를 揷入한 데에 不過합니다. 卽 말하자면 「議員은 指定 또는 公告된 集會期日…… 」 그렇게 했습니다.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그대로 通過되었습니다.
◯ 白寬洙 議員 그리고 原文 第一條五項에는 「議員의 議席은 議員 任期 初에 議長이 定한다.」 한 것을 改正案에는 「議員의 議席은 每 會期 初에 抽籤으로 定한다.」 그렇게 고처 본 것입니다.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그대로 改正되었습니다.
◯ 白寬洙 議員 第二條에 가서 原文에는 「國會의 臨時會가 集會될 때에는 議事 集會의 期日 七日 前에 公告한다.」 그러고 二項이 없는데 改正案에는 第二項을 하나 新設했습니다.
第二項은 「國會議員 總選擧 後 最初의 臨時會는 總選擧 後 二十日에 集會한다. 但 當該日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翌日에 集會한다.」 그것을 揷入한 것입니다.
◯ 趙炳漢 議員 여기의 修正案에 「國會議員 總選擧 後 最初의 臨時會는 總選擧 後 二十日에 集會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널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憲法에 보면 憲法 三十五條에 緊急의 必要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大統領이 열 수 있다고 하게 되었는데 臨時 緊急의 必要가 아닐 때에도 이것을 總選擧 後 二十日에 集會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냐 하는 그것을 묻고저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憲法에 抵觸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 白寬洙 議員 그 點에 있어서 答辯을 하겠습니다. 總選擧라면 먼저 國會議員은 다 罷免되고 새로 選擧된 議員이 國會를 構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憲法에 規定하기를 「定期會는 每年 十二月 二十日에 열기로 作定하였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總選擧에 五月에 大槪 끝난다고 할 것 같으면 五月과 十二月 間의 半個年 間은 眞空狀態가 된다, 그러므로 해서 이 條文에 넣기를 總選擧 後 二十日에 반다시 集會한다는 것을 規定한 것입니다. 반드시 集會를 해 가지고 每 議會를 構成하지 않으면 다시 定期會를 쉰다든지 臨時會에 올린다든지 하기가 大端히 困難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總選擧 後 法律에 規定한 定期會까지의 數箇月 間 眞空狀態입니다. 그동안에 議會를 構成해 놓자고 하는 데 意味가 있다고 봅니다. 卽 말하자면 五月 十日에 總選擧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五月 三十日에는 반다시 그 總選擧의 會議를 끝내 가지고 議會를 새로 構成해 놓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十二月에 여는 定期會까지 대여가지 萬若 五月에 總選擧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둔다고 할 것 같으면 半年 동안 議會가 없는 狀態가 됩니다. 그러므로서 새 議會를 構成하기 爲해서 臨時會를 二十日에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그대로 決定되었읍니다.
◯ 白寬洙 議員 第三條에는 改正이 없어서 第四條로 갑니다. 第四條로 가서 原文을 읽겠읍니다.
「國會의 定期會의 會期는 九十日로 한다.
但 國會의 決議로 延期할 수 있다. 國會의 臨時會의 會期는 三十日 以內로 하고 解散 後의 國會의 會期는 九十日 以內로 한다.」
그런 것을 二項目을 合해서 한 項目으로 만들었읍니다. 卽 말하자면 改正案은
「國會의 定期會議 會期는 九十日로 하고 臨時會의 會期는 三十日 以內로 한다. 但 國會의 決議로 延期할 수 있다.」
卽 말하자면 重疊된 一項, 二項의 두 項目을 나눌 必要가 없이 한 項目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었읍니다.
◯ 金若水 議員 會期를 九十日로 定하자는 그 九十日이라는 標準이 大體 어떠한 標準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읍니다. 大體로 말하면 生理的으로 나날이 繼續할 수 없으니까 九十日로 定해 두어 가지고 남어지는 좀 쉬었다가 두고두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하는 이러한 原因으로서 나온 것 같습니다. 勿論 이 原因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大槪 있는 것 같습니다. 허나 지금 모든 것이 複雜한 關係로 해서 이 世界 各國의 國會의 指向이라고 하는 것은 常設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올시다. 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初創이고, 假令 憲法을 들어 말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法律로 定한다.」 이와 같이 法律로서 定한다는 것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올시다. 그뿐 아니라 또는 우리 獨立이 아직까지도 完成이 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는 모든 各 部門에 일을 맡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大端히 서툴러서 그 事務가 正當하게 正常的으로 進行이 되면서 있는지 그것도 여러 가지 疑心이 있읍니다. 그런 거만큼 이 國會라는 것이 門을 到底히 닫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런 때문에 우리도 常設로 하고, 萬一에 常設로 進行하는 中에 바쁘게 할 必要가 없다든지 或은 일이 없다든지 하는 境遇에는 얼마든지 休會를 할 수 있고 또 會議하는 中에라도 議員 各者의 或 어떠한 急한 일이 있을 境遇에는 얼마든지 請暇할 수 있는 것만큼 우리의 會期를 九十日이라고 하는 漠然한 그것을 벗겨 버리고 全般的으로 常設로 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하므로 動議합니다.
◯ 吳錫柱 議員 再請합니다.
◯ 朴瓚鉉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이 會期를 原案은 九十日인 것을 常設로 年中 쉬지 아니하고 나가자는 것이올시다. 거기에 對해서 무슨 異議 없읍니까?
◯ 李晶來 議員 지금 그 問題에 關聯해서 좀 脫線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添付해서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大端히 唐突하고 또는 罪悚하고 未安스러운 것입니다마는 九十日 동안 會期를 지나서 한 百日을 우리가 開會해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議員 여러분의 出席 狀況을 볼 때에 저로서는 大端히 우리가 責任感을 잘 履行하지 못하는 感을 每日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唐突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責任을 좀 지키기 爲해서는, 첫째 缺席을 하지 말고 出席을 해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또 議長과 副議長 두 분께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은 本來 우리가 議長 副議長 두 분을 모신 것은 議長이 每日 司會를 하시기가 어려움으로 해서 議長이 司會를 하실 때는 副議長 두 분은 議員으로서 議席을 비시지 않고 우리와 같이 모든 表決에 參與해 주시리라는 意味에서 우리가 議長 副議長을 모신 것인데 요새 보면 副議長 두 분 中의 한 분이 司會를 하신다고 하면 大槪 두 분은 흔히 缺席하시는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 議員 여러분도…… 勿論 地方에 계셔 가지고 여러 가지 個人의 不得已한 事情으로 或은 故鄕에 가신다든지 그런 때가 많습니다만 너무 出席 狀況이 나쁜 것을 볼 때에 적어도 無期限으로 期限이 없이 會議를 한다는 것은 到底히 우리가 實地로 行할 수가 없는 것이요, 到底히 議事進行이라든지 여러 가지 關係에 있어서 不當하므로 저는 이 動議에 反對합니다.
◯ 白寬洙 議員 시방 動議하신 분이 이 國會를 常設로 해야지 定期라고 한다든지 臨時로 하는 것은 不必要하다는 말씀으로 動議가 된 줄로 압니다마는 遺憾이나마 이것은 憲法에 違反이올시다. 憲法 三十四條에 「國會의 定期會는 每年 一回 十二月 二十日에 集會한다.」 하는 規定이 憲法에 있습니다. 그런다면 假令 九十日이 정짜로 한다면 百日이든지 二百日이든지 그 期日은 作定할 수 있어도 常設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 憲法에 違反이올시다. 그것을 添付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李晶來 議員에게 한마디 잠간 말씀드립니다. 議案에 對해서 說明할 때에는 議案만 가지고 할 것이지 議長이 出席했느니 안 했느니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또 現在 議員이 出席하지 아니한 대에 여러분이 늘 議長을 攻擊하는 것은 좀 卑怯합니다. 議長이 있는 때에 當當히 時間을 얻어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正當한 줄로 압니다.
◯ 徐容吉 議員 지금 國會를 常設로 하자고 하는 動議에 法制司法委員長의 違憲이라고 하는 이러한 說明이 있기 때문에 不得已 여기에서 한 말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언뜻 우리가 文字를 解釋하면 或 憲法 第三十四條에 抵觸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感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進行해 온 여태까지 일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그것을 생각하고서 여기서 法을 制定하는 것이 옳은 줄 알어요. 이러한 條文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院議로 作定하기를 本次 會議는 十二月 十九日까지 延期하기로 院議로 作定이 된 것입니다. 이 院議로 作定한 것이 조곰도 우리가 違憲이라고 생각하지를 아니합니다. 그 까닭은 이렇게 우리가 時日을 갖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院議로 作定하기를 十二月 十九日까지 今次 會議를 延期하자고 作定한 것입니다. 兼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모든 歐羅巴 各國의 國會도 大槪는 지금 常設로 進行하고 있는 것이 二次 大戰 以後의 現實이올시다. 그래서 萬一 法制司法委員長이 이 動議에 그러한 異議를 하신다고 하면 動議 側에서 接受를 해 주시면 여기에 法文을 「國會에 會期는 年 二回로 한다.」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意見을 添付해 말씀드립니다.
◯ 鄭光好 議員 勿論 金若水 氏의 動議는 그 本意는 大端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 金若水 氏의 常設的으로 하자는 그 動議 本意를 우리가 憲法에 抵觸되지 아니하고 해 나갈 수 있는 條文으로 이것은 旣定案이 잘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번 그것을 經驗해서 벌써 우리는 恣意로 十二月 十九日까지 延期했습니다. 그러나 이 憲法에 分明히 定期會議와 臨時會議라는 것이 三十四條 三十五條에 區別이 된 것만큼 萬一 그 旣定案대로 하지 않고 動議대로 한다고 하면 여기에 定期會議니 臨時會議니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國會는 아직 常設的 이런 것이 된다고 하면 憲法에 抵觸되는 것이올시다. 또 지금 徐容吉 氏 말씀과 같이 歐羅巴 各國이 常設的으로 자꾸 進步되어 간다고 그랬지만 우리는 旣定案을 거진 一年 동안에…… 會議를 할 수가 있다 하는 條文이기 때문에 何必 憲法에 抵觸된다는 動議를 固執할 必要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저는 旣定 原案을 支持하고 그 動議는 成立 안 된다고 指摘합니다.
◯ 朴海楨 議員 方今 金若水 副議長 動議에 對해서 法制司法委員長이 三十四條에 들어가서 憲法 違反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잠깐 動議 側에서 接受해 주실 것 같으면 어떨가 생각합니다. 「國會의 定期會議의 會期는 八個月로 하고 臨時會議의 會期는 三十日로 한다.」…… 八個月로 한다고 고치면 어떻습니까? 卽 말하자면 二百四十日로 할 것입니다. 動議 側에서 接受해 주시겠습니까?
◯ 金若水 議員 接受합니다.
◯ 朴海楨 議員 (繼續) 그리고 나온 김에 兼해서 動議 贊成 얘기를 몇 가지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方今 金若水 副議長께서 常設的으로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얘기를 두 가지 들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複雜한 이때니 이와 같이 常設的으로 해야 한다, 한 가지는 政府는 아직 여러 가지 行政事務가 未熟한 이때 監視하는 機關으로 國會를 常設的으로 해야 된다는 等等 말을 들었습니다. 憲法 五十七條를 보면 大統領은 여러 가지 國會가 休會하였을 때 內憂外患 天災地變 또는 重大한 財政 經濟上이라고 해 가지고 法律과 같은 緊急한 命令을 發해 가지고 人民의 權利 義務를 制限할 수가 있습니다. 또 緊急處分을 해 가지고 國會에서 豫算 通過와 같이 이러한 緊急 處分할 境遇가 있습니다. 그런고로 八個月…… 三個月이 좋은가 常設會議를 해야 정말 우리의 人民의 政治라 할가 議會政治라 할가 人民의 意思를 얻을 줄 압니다.
◯ 副議長 金東元 나는 지금 修正動議를 三請까지를 해서 成案으로 말씀했는데 그러나 들어 보니까 이 修正案은 十請까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事務局으로부터 注意시킵니다. 그러므로 十請 될 것만은 事實인데……
◯ 吳錫柱 議員 再請합니다.
◯ 朴瓚鉉 議員 三請합니다.
◯ 李錫柱 議員 四請합니다.
◯ 朴允源 議員 五請합니다.
◯ 李浩錫 議員 六請합니다.
◯ 張炳晩 議員 七請합니다.
◯ 裵重赫 議員 八請합니다.
◯ 曺奎甲 議員 九請합니다.
◯ 鄭濬 議員 十請합니다.
◯ 金明東 議員 여러분께서 一條三項에 「國會議員 總選擧 後 最初의 臨時會는 總選擧 後 二十日에 集會한다.」 그것을 決議하였읍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臨時會와 定期會 있는 것을 벌써 여러분 各者가 다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앉아서 암만 常設로 하자고 動議를 하신다고 해도 決定 안 날 줄 압니다. 今般 動議…… 그것 안 됩니다. 또 飜案動議해야 됩니다. 길게 議論하지 말고 可否 물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郭尙勳 議員 여러분이 이 國會法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 創業 初에 國會하고 永遠히 存續할 國會하고 混同한 것 같습니다. 첫째, 旣成 國家의 國會로서는 大槪 國會에서 審議하는 條件이 있읍니다. 豫算 通過, 重大한 事件, 國會에 廻付하지 아니하면 안 될 이러한 事件 等等을 國會에서 決議하여 審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 國會法은 우리가 創業 初에 限한 國會法이 아니라 앞으로 旣成 國家와 같은 國會法을 만들기 爲하야…… 萬若 國會法에 있어서 永遠히 常設機關으로 國會法을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國會에서는 法律이 作定되고 모든 것이 죄다 되어서 이다음 國會에서는 常設할 必要가 조곰도 없읍니다. 何等에 할 일이 없어요. 그런 까닭에 우리가 말성되는 것은 常設이니만치 우리 앞에는 모든 할 일이 많이 있는 까닭에 會期를 延長한다든지 또는 常設로 한다든지 이것은 創業 初에 對한 國會에 限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旣成 國家에는 이렇게 할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旣成 國家에서는 반드시 會期가 있는 것이고 定期總會를 여는 이러한 날짜가 定해 있는 것이 事實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現在 創業 初에 있는 이 國會가 完全히 旣成으로 되어서 다 準備되어 가지고 있는 國會로서 混同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그런 까닭에 原案대로 하기를 贊同합니다.
◯ 崔圭鈺 議員 지금 우리가 法을 定하는데 憲法에 違憲되지 않게 하는 것이 第一 重要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憲法에 있어서 定期總會이니 臨時總會가 뚜렷이 있는 만치 國會法에 있어서도 臨時總會와 定期總會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定期總會에 對해서는 修正案대로 九十日로 定하고 臨時總會는 國會에서 決議에 定해 가지고 會議를 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憲法에 違反도 안 되고 臨時總會는 언제든지 우리 맘대로 定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定期總會는 九十日로 하고 臨時總會는 國會의 決議에 依해서 한다 이것을 動議해도 좋습니까?
(「動議할 必要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意見만 말씀합니다.
◯ 趙憲泳 議員 이 問題에 對해서 그렇게 많이 論難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修正案이라도 一年 內에 할 수가 있고 또 憲法에 定期會議와 臨時會議가 갈려저 있읍니다. 아까 動議하신 분이 二百四十日로 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一年 동안 일을 하다가 쉬울 必要가 있으면 언제든지 쉬울 수도 있고 하니까 그 內容은 마찬가지이므로 나는 修正案을 支持하는 理由는 憲法에도 아무것도 없고 또 아까 金 議員의 말씀과 같이 決定이 되어 있는 議席에 對해서도 三年 동안 바꾸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다시 하느니 안 하느니 하는 것도 意味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任期 初에 한 번 式 바꾸는 것도 意義가 있고, 또 한 가지 이 알에 나올 줄 압니다마는 한 議案으로 한 會期 안에 두 번 다시 上程치 못한다는 그러한 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一年 內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一年이 지나서 또 案을 決定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많이 생각해서 일을 하려면 結果에 있어서는 일을 運營하는 데에 困難하고 實際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 國會法을 全部 뜯어 고처야 되고 그러니까 이 修正案 해 온 대로 通過하는 것이 大端히 일하는 데 있어서 좋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混亂을 停止하는 데에 좋을 줄로 압니다.
◯ 南宮炫 議員 우리 任期 二年間은 繼續해서 일할 것을 覺悟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 것이올시다. 이 일을 三箇月로 定期會議로 해 놓고 必要할 때에는 다음 자꾸 延期하면 마찬가지라는 見解를 가진 趙憲泳 議員의 見解와는 달리합니다. 繼續해서 할 수가 있으나 우리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읍니다. 이 休會 中과 開會 中 사이에 差異가 있는 것 相當히 費用이 드는 이 豫算으로 計算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러면 다음 豫算을 計算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一年 繼續해서 豫算을 編成할 것인데 그렇다면 三箇月을 計算해서 豫算을 編成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도 難關에 逢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二年 동안 일할 것을 覺悟하고 있으니만치 앞으로 支障이 없게 하기 爲해서 常設的인 그러한 長期 會議로 두는 것이 앞으로 豫算 編成 上 支障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 修正案을 反對합니다.
◯ 宋鳳海 議員 이 國會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二年間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國會法은 언제든지 갈 것이요. 그러니까 이 法이라고 하는 것은 一定하게 定해 놓고 그 外에 融通性이 있는 것은 融通性대로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法을 가지고 一年, 二年을 가르처 가지고 法을 세우는 것은 法이 아닙니다. 이것은 不便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改正한 대로 해 놓고 融通性 있게 一年 繼續한다든지 臨時會를 二年 繼續한다든지 해 놓면 그것은 法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法은 法대로 이것을 定해 놓고 우리가 앞으로 일이 없으면 일없이 空然히 앉아 있을 必要가 없고, 집에 갔다가 다시 일이 있으면 우리가 開會해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融通性 있는 修正案대로 잘 되었으니까 動議에 對해서 反對합니다.
◯ 柳聖甲 議員 저 亦是 法制司法委員會의 한 사람으로서 修正案을 反對하는 것은 大端히 矛盾이라고 생각했읍니다마는 亦是 이 本會議에 나와서 여러분의 意見을 들을 때에 修正案에 反對하는 意見을 贊成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憲法에 依해서 調査한 結果에 依해서 國民의 義務 權利가 十六가지고 國會라는 章에 두 가지, 經濟 章에 다섯 개, 政府 열, 地方 章에 둘, 附則에 하나, 合啓가 설흔여덟 箇 條項의 法律에 依해서 章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憲法을 만들어 놓고 憲法의 機能을 發揮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法律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憲法을 制定해 놓고 오늘날까지 附則에 있는 法律 하나밖에 만든 것이 없읍니다. 이 三箇月 동안에 하나밖에 만들지 못한 것을 보면 이 여섯 개의 法律을 만들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金 副議長에 動議한 데 對해서 常設機關으로 하는 것은 必要가 없고, 會期를 延長해서 長期로 二百四十日로 두자고 하는 것을 저는 記憶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定期總會를 八箇月, 卽 二百四十日로 하고 그 남어지 四箇月은 언제든지 緊急動議로 臨時會를 할 수가 있다고 하였으니까 法律을 制定하는 데에 緊急하다고 할 때에는 언제든지 召集할 수가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서 한 가지 그 點에 있어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假令 定期會議가 九十日이라고 할 것 같으면 九十日 以上 더 延期 못하는 것으로 들을 것이 있읍니다. 또 臨時會議는 三十日 以內로 한다는데 이것을 延期로 열흘 닷새는 할 수가 있지마는 三十日 以上은 할 수 없다는 이것이 通例라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니까 定期會議를 三箇月로 하고 臨時會議를 一箇月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할 일을 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해서 이 會期를 延長하는 데에 贊意를 表하는 것입니다.
◯ 副議長 金東元 金若水 議員의 修正案 原文을 朗讀하겠읍니다.
(記錄員 朗讀 第四條 改正案 「國會의 會期는 九十日로 한다.」 이것을 「國會의 會期는 二百四十日로 한다.」)
◯ 副議長 金東元 여러분, 지금 朗讀한 것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可否 表決하겠읍니다.
(擧手表決)
在席 百四十三, 可 七十一, 否 六十一, 未決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原案을 묻겠읍니다.
(擧手表決)
在席 百四十三, 可 七十四, 否 四十九.
可決되었읍니다. 繼續해서 會議를 進行하겠읍니다.
◯ 白寬洙 議員 第二章 五條로 들어가겠읍니다.
「第五條 國會에 議長 一人, 副議長 二人을 둔다. 그 任期는 그 議員으로서의 任期와 같다.」 이것이 原案입니다. 그런데 改正에 있어서는 但書 第一項 하나 넌 것뿐입니다. 그것은 「但 議長은 그 任期가 滿了되더라도 後任者가 選擧될 때까지 그 職務를 行한다.」
이 點에 있어서 잠깐 說明하겠읍니다.
議長은 議員 中에서 뽑으므로 해서 議員의 滿期로 해서 總選擧가 된다면 議長은 勿論 資格은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原案에는 다만 原則으로만 말했지만 우리가 開會할 때에 새로 構成하는 것은, 萬一 議長은 總選擧 後에 새로 議長이 選擧될 때까지 議長이 없다 할 것 같으면 國會 事務는 全部 停滯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國會 議事를 進行하는데 맡은 任務뿐 아니라 事務를 統轄하며 監督하는 責任이 있읍니다. 그러므로써 그 責任者가 없다면 國會 事務는 停滯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이 規定을 넣 본 것입니다. 다음 條項이 있읍니다마는 七條를 볼 것 같으면,
「議長은 國會 秩序를 維持하여 議事를 整理하고 國會 事務를 監督하며 國會를 代表한다.」 했습니다.
萬一 總選擧 後에 새로 議會가 構成된다면 그 事務를 누가 責任을 지고 보며, 萬一 議長에게 이러한 程度의 權限을 주지 않는다면 畢境 事務總長이라도 事務를 보지 않으면 안 될 規定을 하나 넣지 않으면 그동안에 事務가 中斷된다는 말이예요. 그러므로서 不可不 後任이 있을 때까지 일을 본다는…… 다시 말하면 開會 前에 있어서도 議長이 事務를 監督하고 處理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해서 議長 하나를 넣습니다. 그동안 總選擧 後, 가량 말하자면 五月 十日에 選擧해서 五月 三十日까지 그동안에 國會로 말하자면 國會를 構成하는 法案이 있었지만 그동안에 構成이 뜻대로 되지 않어서 眞空狀態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에 事務 處理上 立法을 代表하는 議長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므로 그 條項을 넣습니다.
◯ 張炳晩 議員 이 條文에 있어서 異議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떠한 職務에 있었든 사람이라도 그 職務의 期間이 完了한다면 辭任해 가지고 나가는 것은 定理입니다. 例를 하나 들면 國會로 보드라도 어떠한 사람이 議長이 되었다 하드라도 그 사람이 任期를 完了한 後에는 延長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再選이 될지 모르지만 또 再選에 있어서 어떤 議長이 議長으로 再選이 되리라고도 擔保 못 할 것입니다. 自己의 義務가 完了된 뒤에 어떠한 義務로 그 任期를 延長하지 못할 것입니다. 五月 十日로부터 五月 三十日까지 休會 期間에 있어서…… 그 期間은 選擧를 하는 關係上 議事에 關한 일은 없으므로 選擧 後에는 다시 新任하는 議長이 얼마든지 넉넉히 어떠한 일이라도 處理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六條를 본다면 最高 年齡者를 臨時議長으로 選定한 것은 條文이 있는데, 그러니까 最高 年齡者가 臨時로 議長으로 들어와 가지고 議長의 責任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事務上 處理하는 데 있어서 國會 內에 事務總長과 및 次長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處理할 수 있습니다.
何如間 우리들은 여러 가지 關係를 보드라도 前任 議長이 그 任期 滿了 以後에 議長의 그 權限을 延長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무리 法理上으로 보아서 妥當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條文은 우리 國會法 그대로 두기를 動議합니다.
◯ 金汶秤 議員 再請합니다.
◯ 金禹埴 議員 三請합니다.
◯ 朴順碩 議員 저는 이 修正案을 贊成하는 意味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會議가 開催되어 議事를 進行하게 될 때에 그 會議의 事務를 會長이 會長에게 引繼하여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우리가 여기에서 會長을 選擧하야 期間 동안 그 會長을 모시고 事務를 進行해 왔으면 다음 任期에 누가 國會議員이 되든지 그 國會議員 된 사람에게 會長으로부터 이 자리에 나와서 議長에게 事務를 引繼해 주는 것으로 手續 節次가 마처지는 것이지, 事務總長이 事務를 引繼한다는 것은 法에 矛盾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絶對로 이 修正案을 贊成하면서, 한 가지 여기에 第六條三項에 들어가서 앞으로 討議될 것이올시다마는 最高 延長者가 議長 選擧할 때까지 그 司會者가 된다는 것은 初創時代의 國會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 國會가 飜然히 誕生해서 앞으로 進行될 것이니 이 條項은 아무 必要 없는 空文에 지나지 않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런 까닭에 이 條를 살리며는 第六條二項은 必要 없다는 것은 말씀을 해 드리는 同時에 이것을 事務 引繼上 어떤 節次를 보든지 이 條文은 넣어야지, 내가 推測건데 萬國 通用 規則에 依한다고 하드라도 會長이 다음 會長에게 引繼한다는 것은 原則上 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올시다.
◯ 曺國鉉 議員 修正案에 저는 贊成하는 한 사람입니다. 議長이 勿論 새 國會에 나와서 議長 노릇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國會의 召集 責任者일 것입니다. 召集을 責任으로 한다며는 그날은 곧 새로 議長이 當選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議長 當選하는 곧 그날 나가는 議長이예요. 例를 들면 初代 國會를 召集할 責任者가 누구냐, 政府가 召集하느냐 누가 하느냐 問題가 이 初代 國會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政府로 하는 過渡政府로는 할 수도 없고 國會議長이 아직 나스지 않은 以上에는 召集 責任者가 없기 때문에 選擧委員會 이름으로 우리가 다 召集이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任期가 完了되어서 議長까지 全部 없어진다고 하면 이 國會는 當分間 散會되었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散會하지 않고 議長이 그대로 國會를 召集한 그날 나가는 議長이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議會를 代表해서 何等의 議事 進行이나 이런 것은 안 하는 議長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改正案에 絶對 贊成하고 나갑니다.
◯ 副議長 金東元 議事 進行하는데 이 修正案에 贊成하느니 안 하느니 많이 말씀하실 必要가 없습니다. 反對하는 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 李鎭洙 議員 本 修正案을 本 議員은 反對합니다. 그 理由는 우리가 議員으로서 任期가 完了된 以上에는 議長의 資格을 喪失하는 것이올시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條項에 議長 後任者가 選擧될 때까지 그 職務를 行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議長으로서 任期가 滿了되고 喪失한데도 不拘하고…… 한 例를 들면 議事棒을 들고 여기에서 職務를 遂行한다고 하는 것은 違法이올시다. 事務 引繼와 職務 遂行과 다른 것이올시다. 勿論 新任 議長이 決定이 되며는 任期 滿了로서 喪失한 議長으로서 事務 引繼하는 것은 通常 會則이올시다. 그런고로 이 但項이 그 職務를 行한다 하면 반다시 議長으로서 任期 滿了된 議長이 여기 나와서 그 職務를 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고로 修正案을 反對하고, 또 한 가지 아까 曺國鉉 議員께서 議會를 召集할 責任者가 議長이 아니면 召集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만 議會 自體는 選擧가 되며는 二十日 後에는 스스로 行하게 되는 것으로 아까 決議한 그 項目에 明示된 까닭이올시다. 그런고로 本 修正案을 反對합니다.
(「可否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이 지금 修正委員으로의 提出한 이 案을 可타 하면…… 仔細히 들어 주세요. 이 法制司法委員會의 이 修正案을 여러분에게 配付해 드렸는데 그대로 받는 後任者 選擧할 때까지 그 職務를 行한다 그것입니다.
(擧手表決)
在席 百三十八, 可에 四十三, 否에 五十六.
未決되었습니다.
(「討論 더 합시다.」 하는 이 있음)
(「原案 한번 물으시요.」 하는 이 있음)
◯ 申鉉燉 議員 未決이 되었으므로 좀 意思를 强調하기 爲해서 나왔습니다. 나는 依例컨 이 修正案이 否決될 것을 믿었는데 未決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到底히 法律論으로 解釋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修正案을 낸 그 好意는 그 意圖는 잘 諒解할 수가 있습니다. 萬若 任期가 滿了된 後에 或 國際的 어떤 손님이 온다든지 特別히 議長을 相對할 만한 事態가 생길 때에 國會는 任期가 或 完了되어 버리고 責任者가 없다, 누가 하겠느냐, 이런 等等의 일과 또 事務 引繼에 關한 일을 가지고 이런 修正案을 내논 줄 압니다. 그러나 議長의 任務를 職務를 行하는 것과 事務를 引繼한다는 것은 純全히 分離해서 생각하여야 될 事實입니다. 또 어떤 勿論 國際的 關係에 있어서 國會의 議長의 資格으로 或 任期 滿了 後에 있어서도 出席할 만한 場面이 생긴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不成文으로도 勿論 議會를 責任진 義務로 參席하는 것이 아니고 前 議會 議長이라는 資格으로 或 參席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當當한 議長의 資格으로 責任 있는 發言을 決斷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國會議長은 議員이 없는 議長이 成立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事務 引繼 關係는 當然히 新任 議長이 올 때까지는 事務를 引繼해 주어야 될 義務가 있는 것입니다. 또 新任 議長이 選擧된 後에는 前 議長에게 반드시 事務 引繼를 要求할 權利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法 理論으로 되지 않을 것을 成文을 해 가지고 甲論乙駁할 必要가 없습니다. 그런고로 이것을 完全히 修正案을 削除하고 不成文 가운데에서 이 일은 當然히 順調로히 될 것으로 確信합니다.
◯ 文時煥 議員 이와 같은 矛盾이 있는 修正案인 까닭에 本人이 劈頭에 質問한 것입니다. 議長이 自己의 任期가 完了해서 또 繼續해서 다음 모이는 議會의 議長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큰 矛盾이올시다. 이 國會法 第一條에 「國會의 集會, 開會, 休會, 閉會는 國會가 스스로 行한다.」 이렇게까지 決議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前任 議長이 다음 議會의 議長을 後任者가 생길 때까지에 繼續할 이런 法規를 定해 논다고 하면, 새로 된 議會가 議長을 選擧할 때까지 議長을 前任 議長이 한다 그러면 어떤 問題가 생기는고 하니 國會議員이 아닌 사람이 議長의 職務를 하게 됩니다. 이야말로 큰 矛盾이올시다. 그 當時에 새로 選拔된 議員 國會議員이 아닌 사람을 議長 職務를 다만 一分 동안 하드라도 代行시키는 데 얼마나 많이 不便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큰 矛盾이 있으니까 本人은 이 修正案을 反對하고, 따라서 이 適合한 答辯을 要請한 것인데 答辯도 않고 委員長으로서 答辯할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했기 때문에 또다시 答辯을 要請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當然히 이 修正案은 成立이 안 되어야 될 줄 압니다.
◯ 副議長 金東元 이 修正案은 成立이 안 되면 成立 안 된 대로 六條, 七條 朗讀하겠습니다.
(「다시 可否 물어 주세요.」 하는 이 있음)
◯ 趙憲泳 議員 未決이 되었는데 原案이 未決이니까 原案이 따로 없습니다. 이 案이 그러니까 이것을 再論해서 決定을 지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對해서 議長의 職務라면 議長의 職務는 議會를 떠나서는 議長의 職務를 行使하기 어렵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앞으로 좀 念慮되는 點이 있습니다. 인제 申鉉燉 議員이 말한 그 點에 또한 우리가 考慮할 點이올시다. 假令 或 對外的 或은 重要한 때에 不成文으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不文法으로 하자는 그 말이 이 案이 必要하다는 것을 認定하는 것 같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 어떤 提案을 생각할 것 같으면 이런 條文이 있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어떠한 機關이든지 國家의 機關으로서 全然 中斷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一般的 原則인 줄 압니다. 假令 우리 國會 三權이 서 있으니까 大統領이 새로 뽑히드라도 다음 大統領이 職務를 맡을 때까지는 大統領이 大統領 노릇하는 것이 原則이고 大法院長도 그런데, 우리 國會의 立法機關으로서 期間이 있는데 選擧가 一但 그 任期가 끝난 다음에 새로 選擧해 가지고 새로 國會가 열리는 그동안 二十日 동안까지는 우리는 立法機關이 全然 없단 말이예요. 國會議員도 議長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한 가지 考慮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래도 좋으냐 나쁘냐 理論上으로 이런 期間이 있어 가지고는 안 된다고, 또 한 가지 對外的으로 立法機關이 代表로 行動할 必要가 있을 境遇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 申鉉燉 議員이 不文法으로 認定하자 그 點이 또한 여기에 表示가 있어야 하는데, 그 두 가지를 생각할 때에 이러한 條文 하나 넣어 두는 것이 우리 立法機關이 全然 中斷이 안 된다는 하나와 或 議長으로서 對外的으로 行動할 必要가 있을 때에 되도록 하기 爲해서 이 條文을 하나 넣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둔다고 해서 國會議長이 무슨 새로 議長 나는 동안 내가 한번 勢道를 필려고 그렇게 할 道理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國會事務局에 對해서는 事務總長이 맡은 것만큼 自己가 돈을 막 쓴다든지 사람을 막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總長에게 맽긴 것만큼 議長의 權限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고 議會의 決議를 通하지 않고 自己가 「싸인」을 해 가지고 自己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지금 이 條文을 넣어 논다고 하드라도 그 運營에 있어서 그 期間이 中斷되지 않는 것과 對外的으로 或 議長이 必要할 때에 行하는 것뿐이지 弊가 없을 테니까 나는 보건대 이 案이 새로 하나 생각해서 周到히 보아서 이 改正案을 贊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表決해서 이 案을 더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 白寬洙 議員 여러 議員 말씀을 들어서 잘 알었읍니다. 생각하기를 法制司法委員會에도 그 救濟 方針을 생각한 結果 암만해도 前任 議長으로 事務를 代行하는 것이 좋겠다는 意見이었습니다. 卽 말하자면 二十日間 國會事務가 中斷이 되면 그러면 그 事務를 또는 對外的으로 代表가 될 때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여기 있어서 萬一 이 修正案을 不合理하다고 反對한다면 우리는 다른 무슨 方法을 救濟 方法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卽 말을 하자면 總選擧 後 새로운 議長이 될 때까지 그 眞空狀態를 어떻게 하느냐, 立法府를 代表하는 그러한 境遇라든지 또는 事務를 監視하는 關係라든지 그러한 때에 그것을 어떻게 어떠한 方法으로 救濟 方法을 하나 맨들어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勿論 우리가 舊 議長으로 新 議長이 選任될 때까지 事務를 執行케 하는 것이 合法的으로라도 不可하지 않지만 議長을 내놓고 事務總長으로 하여금 國會를 代表하는 그 期間을 맨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 救濟 方法으로 이러한 草案을 내논는 것입니다. 萬一 이것을 不合理하다고 法規에 맞지 않는다고 反對한다면 그동안 總選擧 後 새 國會가 成立되기 前의 그 眞空狀態의 二十日間의 救濟 方法을 새 方法을 여러분이 案出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다시 表決하십시다. 지금 여기에 棄權이 四十名이 있는데 棄權하지 말고 可否間 表決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李聖得 議員 지금 그 二十日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總選擧 後 二十日 後에 集會한다.」 이렇다면 選擧를 언제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問題올시다. 그러면 五月 十日에 選擧해야 할 것이냐, 五月 十日을 遡及해서 二十日 以前에 選擧해야 되느냐, 或 말이 되지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前 任期를 가진 우리 議員은 五月 九日까지 責任이 있다면 五月 十日부터 二十日을 遡及해서 選擧를 하고 새 議員은 五月 十日부터 權利가 생기도록 한다고 할 것 같으면 二十日의 問題는 解消될 것입니다. 나의 意見으로는 그러한 解釋을 하는데, 그것이 妥當할는지 不當할는지 여러분이 생각하심에도 있지만 나의 意見으로는 二十日 以前에 遡及해서 選擧한다면 여러 가지 事務 引繼라든지 이러한 點으로 봐서 二十日이 必要한 만큼 이것을 修正하는 데에는 考慮할 點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五月 十日이라면 그 後의 二十日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 前을 생각해서 解決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意見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여러분이 可否間 棄權하지 말고 修正委員의 修正案을 들은 다음에 아모쪼록 可否間 表決해 주십시요. 한 번 읽겠습니다.
「但 議長은 그 任期가 滿了되더라도 後任者가 選擧될 때까지 그 職務를 行한다.」는 但書를 넣는 것입니다.
(擧手表決)
在席 百四十三, 可가 六十六, 否가 六十四.
未決이올시다. 두 번 未決이니까 그 案은 成立되지 않은 案으로 알고 以前의 그대로 定한 대로 되는 줄 압니다. 그다음 條를 討議하십시다.
◯ 白寬洙 議員 第六條. 第六條는 簡單합니다. 最高 延長者라는 「高」字 하나 더 넣자는 것이올시다.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습니까?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대로 可決합니다.
◯ 白寬洙 議員 第七條一項은 그대로 原案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二項을 갖다가
「副議長은 議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權을 代理한다.」 거기다가 「議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議長이 指定하는 副議長이 그 職務를 代理한다.」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으면 그대로 作定되었습니다.
◯ 白寬洙 議員 第三項에 가서 但書에 「그 議決에 參加할 수 없다.」는 그 「議決」을 「表決」이라고 고치는 것입니다.
(「修正案에 있는 ‘表’ 字는 ‘票’ 字의 잘못입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그렇습니다. 票 字의 잘못입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그 「票」字로 고치고 갑니다.
◯ 白寬洙 議員 그리고 第五項입니다.
「臨時議長은 無記名投票로 選擧하되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多數의 同意를 얻은 者를 當選人으로 한다.」
卽 原則으로 말하면 出席議員의 過半數이지만 臨時議長이니까 簡便하게 하기 爲해서 이렇게 「多數」로 하자는 것이올시다.
◯ 副議長 金東元 거기에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갑니다.
◯ 白寬洙 議員 그리고 第九條에 가서 「議員은 따로 定하는 規定에 依하여 無料로 國有鐵道에 乘用할 수 있다.」 거기다가 「國有鐵道 船舶 航空에 乘用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넣자는 것입니다.
(「航空은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런데 시방 印刷한 原文에는 「船舶」만 있고 「航空」은 없습니다. 原文에는 「鐵道」만으로 되었는데 「鐵道」뿐만이 아니라 「船舶 航空」을 揷入하는 것입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것은 大端히 좋은 案이니까 그대로 하십시다. (笑聲)
◯ 白寬洙 議員 十條는 그만두고, 第十一條二項에 「國會의 認准을 要한다.」는 「認准」이라는 말을 「承認」으로 하자는 말입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대로 通過합니다.
◯ 白寬洙 議員 十三條까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第三章」 여기다가 「各派 交涉會 委員會와 任員會」를 新設한 것입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여기 이것은 「交涉會」라든가 「委員會」 任員會는 이것이 可決되면 넣고 否決되면 빼기로 여기서 決定하면 어떠합니까?
(「좋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題目만은 그냥 두었다가 決定되는 데 따라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좋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 題目은 아즉 保留하고 第十四條로 나가겠습니다.
◯ 白寬洙 議員 第十四條는 新設한 것입니다.
「議員은 各派의 所屬員 數로써 各派 交涉會를 構成하고 그 代表者는 會員의 連署한 名簿를 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二項은 「各派 交涉會의 構成員 數는 二十人 以上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인데 各派 交涉會라는 것은 原文에 없는 것을 今番에 새로 新設해 본 것입니다. 어째서 各派 交涉會를 新設했느냐 하면, 卽 말하면 우리 民主政治를 施行하는 이때 모든 것이 이 우리 國會를 中心해서 政治를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서 議會政治를 할 때에는 不可不 各 政黨을 認定하지 않으면 안 되요. 그 政黨을 認定할 때 各 交涉會라는 交涉團體를 認定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現行 中에 있는 國會法에는 그 規則이 없고 우리가 開會 後 三箇月 동안 지나왔읍니다마는 그동안 많은 弊端이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우리가 國會 內의 政黨團體를 認定해서 交涉團體를 두자는 그러한 意味로 이 各派 交涉會를 내 가지고…… 또 任員會에 對해서는 이것이 國會 運營上 重要한 것을 解決하기 爲해서 이것을 넣는 것이 좋다, 卽 말하면 構成員 數로 말하면 議長 副議長 各 常任委員長 事務總長 그것을 構成員으로 해 가지고 國會의 重要한 運營을 할 것이 있다면 그 任員會를 여러 가지고 먼저 協議해 보자 議論해 보자 그런 것입니다.
◯ 文時煥 議員 交涉團體를 今後 어떻게 運營해 나갈 것이냐 여기에 對해서 委員長으로부터 說明해 주시면 贊否 意見을 말씀하겠읍니다.
◯ 白寬洙 議員 이것을 처음 構想할 때 이것이 이러한 準則이 各 歐美 先進國家에서는 行해지는 것입니다. 假令 美國이라든가 英國 佛蘭西에서 다 國會 內에서 交涉團體를 認定하는 것이올시다. 政黨團體를 認定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國會에서는 아즉 그런 制度를 두는 것을 國會法에 設置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三箇月 동안 弊害가 많을 줄 압니다. 그 弊害를 指摘한다고 하면, 첫째 어떠한 特別委員을 맨들 때 各道別로 한다는 것은 그것이 準例가 되고 했으나 各道別로 한다는 것보다도 아주 國會 內의 團體를 認定하는 것으로, 假令 特別委員도 그 交涉委員會에서 낸다든지 常任委員이라든지 이것도 交涉團體로 하여금 내게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뿐만 아니라 또 發言하는데 모든 것을 交涉團體를 通해서 發言할 수 있읍니다.
또 常任委員 뽑는 것도 이 交涉會에서 그 原數대로 그 比例에 依支해서 常任委員도 選任해야 되고 發言에 對해서도 重要한 案件을 낼 때도 그 團體에서 그것을 認定해 준다든지 또는 發言도 그러한 團體에서 두 사람만에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무슨 案件을 處理할 때 가장 迅速히 處理하는 方法이라고 생각합니다.
◯ 徐禹錫 議員 건방집니다마는 잠깐 補充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發言에 對한 말씀을 具體的으로 말씀할랴고 합니다. 假令 各 團體 가운데에는 各 常任委員會의 各 委員이 있을 것입니다. 한 委員도 빠지지 아니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規定에 依해서 常任委員을 選定을 하며 또한 어떠한 法案이 나와 있을 때에도 그 各派 交涉會의 人員數에 依支해서 發言權이 決定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議長이 運營하는 데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그러면 그 團體에서는 어떠한 法律이 나오며 그 交涉會의 專門知識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發言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열 사람 스무 사람으로 各各 마음대로 發言할 수 있게 한다면 次後 國會 運營하는데 時間 經濟上으로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各各 交涉會의 專門知識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討論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團體 안에서 決定하면 不便이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한 問題에 對해서 여러분이 다 나와서 열 사람이나 스무 사람 말하게 되면 어려우므로 各派에 交涉會가 세 군데 있으면 한 군데 두 분式 나와서 여러 사람이 말을 하게 한다든지 할 것이고, 지금과 같이 各者 二十名 三十名 나와서 말한다면 條文이 많은 法律案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議會 運營에 큰 支障이 있을 것이므로 各派 交涉會를 必要하다는 것을 말해 둡니다.
◯ 副議長 金東元 지금은 時間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좀 時間을 가저야 決定할 것이니까 이것은 來日 繼續해서 討議하겠읍니다. 오늘은 이로서 散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十二時一分 散會)
국회법

1) 「국회법 초안」 (1948년 6월 10일 국회 가결, 국회의장 공포)

1948년 5월 10일의 총선거로 제헌국회가 구성되어 5월 31일 개회하면서 곧바로 그 의사규칙을 담은 국회법의 제정은 시급한 과제였으나, 아직 헌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먼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를 ‘법률’로서 제정할 수 있는지는 처음부터 문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우선은 시급히 국회법에 해당하는 규범을 도입해 놓을 필요가 있었고, 그것이 헌법제정 이전에 완료되었을 때에 그 규범이 갖출 형식은 이후의 문제로 남았다. 그리하여 1948년 6월 10일에 국회의장에 의해서 법률로서 공포되었던 최초의 국회법을, 헌법에 근거해서만 법률이 제정될 수 있다는 원칙에 충실한다면 「국회법 초안」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註01
註01
이하 (1)절의 서술은 최호동, ‘1948년 6월 국회법 초안의 형성인자들에 관한 고찰’, 『법사학연구』 제59호, 2019, 85-166면을 축약·정리한 것이다.
닫기
제헌국회는 5월 31일의 첫 회의에서 일단 최소한의 회의규칙만을 담은 ‘국회임시준칙’을 내정한 뒤, 6월 1일 제2차 회의에서 전형위원 10명을 지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회법급국회규칙기초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위원회(위원장 서정희)는 최윤동, 정광호, 서정희, 윤치영(이상 한민), 이원홍, 성낙서, 정구삼, 이유신(이상 독촉), 전진한(대한노총), 김약수(조선공화), 장기영, 김장열, 김봉두, 배헌, 김명동(이상 무소속)의 15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중 국회법이나 그와 유사한 성격의 법률을 기초해 보았거나 적어도 의회의 의사운영을 경험해 본 사람은 정광호(임시의정원 의원)와 김약수(남조선과도입법의원 議員)뿐이다. 한편 전규홍, 노용호, 차윤홍, 김용근, 윤길중 5인이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는데, 이들 중 전규홍을 제외한 4인은 모두 신익희를 주축으로 구성된 ‘행정연구위원회’의 멤버였다. 행정연구위원회는 일제강점기 고등문관시험 출신으로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의사규정에 해당하는 원법(院法)을 기초한 실무진을 구성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결국 기초위원들의 의정경험이 적어 상대적으로 적어 상대적으로 ‘종전 입법’에 참여했던 전문위원들의 역할비중이 높았음을 시사한다.
기초경과는 가히 일사천리였다. 당시의 신문보도에 따르면 1948년 6월 4일에는 오전 10:30부터 의원실에서 “일사천리 격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제1독회를 끝마치고”, 다음날인 6월 5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축조검토를 개시하여 정오경에는 30여조까지 완료하였다고 신문이 보도하면서 전체 조문은 약 90개조이며 ‘9개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윤곽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註02
註02
‘9개 위원회 설치 / 국회법 전문 90여조’, 1948년 6월 6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 각 참조.
닫기
그리고 6월 7일에는 국회법(이하 ‘국회법 초안’)을 기초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註03
註03
국회법 초안의 내용은 인터넷 ‘국회회의록 시스템’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나, 실물책자인 대한민국국회 편, 『국회의사록 권1』, 73-79면에 수록되어 있다. 이 책자는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원문이미지 연계 새창)에서는 ‘국회의사속기록, 卷之1-3’이라는 서명(書名)으로 검색·다운로드할 수 있다.
닫기
즉, 국회법 초안의 기초는 6월 4일부터 7일까지 단 나흘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6월 8일 국회법 기초위원장인 서정희는 국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멀리는 미국의 또 불란서, 영국의 모든 국회법을 이 참작하고 또 가까운 데에는 중국이라든지 일본의 국회법을 참작해서 전문위원이 서가지고 여러 의논이 있는 뒤에 이것이 된 것”이라고 말하였다. 註04
註04
위 속기록, 11면. 여기서 원문의 “서가지고”라는 말이, ‘전문위원이 서(立) 가지고’라는 의미인지 혹은 ‘전문위원이 (초안을) 써(書) 가지고’라는 의미인지는 불명확하다.
닫기
그러나 미국·프랑스·영국·중국 의회 관련법의 내용이 참작되었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회법 초안의 편제나 대다수의 조문 내용에서는 제2차 대전 종전 후인 1947년 제정된 일본 「국회법」 및 「중의원규칙」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발견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 제정 이전에 제정된 이 ‘국회법 초안’의 법적 형식을 어떻게 취할지에 관하여 국회에서는 약간의 토론이 있었으나, 1948년 6월 10일 국회 제7차 회의에서는 ‘헌법을 제정한 이후 헌법에 저촉되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하여 국회법을 원안(즉 초안) 그대로 표결로 가결통과시켰다. 그리고 헌법도 국회법도 없는 상태에서의 공포절차에 관하여 같은날,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일절 법률의 공포는 국회의장이 법률 정문에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발한다”는 의안을 역시 표결로 가결통과시킴으로써, 국회법을 초안 그대로 ‘제정’하였다. 이 ‘국회법 초안’은 1948년 7월 17일의 헌법 공포·시행 이후로도 아래에서 보는 법률 제5호 국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국회 내에서의 의사규범으로 적용되었다.

2) 「제정 국회법」 (1948년 10월 2일 법률 제5호)

헌법제정 이후 위 국회법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1948년 8월 30일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본회의에 상정했다. 註05
註05
제1회 국회 제56차(1948년 9월 3일) 속기록 1면.
닫기
헌법에 근거하여 입법한다는 면에서는 첫 국회법임에도 불구하고 「개정법률안」이라는 명칭을 쓴 것은 종전 국회법(초안)의 규범력을 국회 스스로 승인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법안을 상정받은 본회의에서는 곧바로 제1독회를 생략하고 곧바로 제2독회의 축조심의로 들어갔는데, 註06
註06
제1회 국회 제62차(1948년 9월 10일) 속기록 3면.
닫기
이 과정에서 종전 초안과 달리 ①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거될 때까지는 전임자가 그 직무를 행하도록 하고, ② 지금의 교섭단체에 해당하는 각파 교섭회 제도를 신설하며 ③ 법률안 등의 발의, 의사일정 변경 및 수정동의(動議)에 필요한 정족수 등을 의원 10인에서 20인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은 모두 부결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단체교섭회」 제도의 신설취지에 관해 법사위원장인 백관수(한민)는 상임위원의 수를 교섭회 구성원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는 등으로 정당 중심의 의회정치를 구현하고 안건처리의 신속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지만, (i) 이 제도에는 소수 정파의 의견을 참고할 기회를 박탈하는 폐해가 있으며 (ii) 의원으로 하여금 소속을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는 문시환·강욱중(족청) 등의 반대에 이어 부결되었다. 註07
註07
다만 뒤에서 보듯 결국 이후의 개정 국회법에서 단체교섭회 제도가 도입되었다.
닫기
그러나 ① 의원의 의석은 회기 초에 의장이 아닌 추첨으로 정하도록 하고, ② 정부조직법상의 정부기구에 맞추어 위원회의 일부 명칭을 변경하며, 註08
註08
「산업노농위원회」→「산업위원회」, 「문교후생위원회」→「문교사회위원회」, 「운수체신위원회」→「교통체신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징계위원회」→「징계자격위원회」. 제1회 국회 제63차(1948년 9월 11일) 속기록 7면.
닫기
③ 특히 예산안 심사절차에 관한 절(제4장 제6절 예산안)과 그에 관한 특별규정들을 신설한 점은 종전의 초안과 유의미하게 달라진 점이다. 그 밖의 점들에 있어서는 일부 조문의 위치와 자구변경을 제외하고 종전 초안과 대동소이하다.
그리하여 제정된 국회법(이하 ‘국회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입법과정상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위원회중심주의와 본회의에서의 3독회제를 두고 있다는 데 있었다.
법률안, 건의안, 결의안 등 의안은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며 법률안이 제출 또는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국회에 보고한 후 적당한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다(제33조 및 제39조). 회부된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에서의 심사절차에 관하여는 심사안건에 대한 다른 의원의 의견을 들을 수있도록 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 국무위원·정부위원·이 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제24조) 외에는 현재와 같은 구체적 절차규정을 두지 않았다.
위원회에서 채택된 법률안은 그 보고에 의하여 제1독회를 개시하고 의안낭독, 질의 응답과 그 의안의 대체에 대하여 토론한 후 제2독회에 부의할 여부를 물은 결과 제2독 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의된 때에는 그 법률안은 폐기되었다. 제2독회에서는 축조낭독을 하여 심사하며 이 단계에서 주로 수정안에 대한 심사·채택이 이루어졌다.
의원은 제2독회 개시 전일까지 예비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예비수정안은 소관위원 회에 회부하여 심의정리 한 후 보고토록 하였다. 또한 의원은 제2독회에서 20인 이상의 연서로 수정동의를 제출할 수도 있었다. 제3독회에서는 의안전체의 가부를 의결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자구정정 외의 일체 수정동의는 허용되지 않았다. 제3독회를 마칠 때에 수정결의의 조항과 자구의 정리를 법사위원회 또는 의장에게 부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9조 내지 제41조).
제헌국회에서의 법률안을 비롯한 의안심사시 토론이나 질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경우 위원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발언할 수 있었으며 본회의의 경우는 횟수(2회) 제한이 있었던 것 외에 특히 국회의 결의가 있는 때 외에는 발언 시간을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제23조 및 제46조). 또한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하여 회기 중에 의결되지 아니한 의안은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폐회 중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토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기 국회에 계속되지 않도록 하였다(제61조).

3) 제1차 개정(1949년 7월 29일 법률 제38호)

국회법에 대하여는 1949년 5월 30일자로 김병회 외 14인, 그리고 서우석 외 13인이 각자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을 회부받은 법사위원회(위원장 백관수)에서 대안을 만들어 7월 7일 국회에서 낭독했는데, 註09
註09
제4회 국회 제4차(1949년 7월 7일) 속기록 15면.
닫기
그 가장 중요한 골자는 종전 심의에서 부결되었던 「단체교섭회」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즉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단체교섭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은 이 단체별 소속 인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발언자의 수도 이 비율에 따르도록 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앞서 보았듯 국회 내에서의 정파구도가 다원적인 체제에서 양극체제로 회귀하는 시점에 제기되었고,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다 할 토론이 없이 모두 가결된 양상은 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유의미한 토론으로는 단지 단체교섭회의 요건을 「의원 30인 이상」으로 하자는 박순석(일민구락부)의 수정안에 대해 최운교·이진수(대한노농당)가 강력히 반대하면서 원안인 「20인 이상」으로 낙착된 정도를 들 수 있을 뿐이다. 註10
註10
제4회 국회 제5차(1949년 7월 8일) 속기록 8-9면.
닫기
이 개정안의 부수적인 내용 중 하나로서, 아래 「농지개혁법」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종래의 국회법 제61조가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규정함에 따라 국회가 가결하여 정부에 이송한 법률안에 대해 그 회기가 종료된 뒤에는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국회가 이를 재의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개정안 제61조에는 “국회폐회 중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국회로 환부된 법률안은 그 법률안을 의결한 의원의 임기 중에 한하여 차기국회에 계속된다”는 제2항이 신설되어 토론 없이 통과되었다. 註11
註11
제4회 국회 제6차(1949년 7월 9일) 속기록 3면.
닫기
註01
이하 (1)절의 서술은 최호동, ‘1948년 6월 국회법 초안의 형성인자들에 관한 고찰’, 『법사학연구』 제59호, 2019, 85-166면을 축약·정리한 것이다.
註02
‘9개 위원회 설치 / 국회법 전문 90여조’, 1948년 6월 6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 각 참조.
註03
국회법 초안의 내용은 인터넷 ‘국회회의록 시스템’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나, 실물책자인 대한민국국회 편, 『국회의사록 권1』, 73-79면에 수록되어 있다. 이 책자는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원문이미지 연계 새창)에서는 ‘국회의사속기록, 卷之1-3’이라는 서명(書名)으로 검색·다운로드할 수 있다.
註04
위 속기록, 11면. 여기서 원문의 “서가지고”라는 말이, ‘전문위원이 서(立) 가지고’라는 의미인지 혹은 ‘전문위원이 (초안을) 써(書) 가지고’라는 의미인지는 불명확하다.
註05
제1회 국회 제56차(1948년 9월 3일) 속기록 1면.
註06
제1회 국회 제62차(1948년 9월 10일) 속기록 3면.
註07
다만 뒤에서 보듯 결국 이후의 개정 국회법에서 단체교섭회 제도가 도입되었다.
註08
「산업노농위원회」→「산업위원회」, 「문교후생위원회」→「문교사회위원회」, 「운수체신위원회」→「교통체신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징계위원회」→「징계자격위원회」. 제1회 국회 제63차(1948년 9월 11일) 속기록 7면.
註09
제4회 국회 제4차(1949년 7월 7일) 속기록 15면.
註10
제4회 국회 제5차(1949년 7월 8일) 속기록 8-9면.
註11
제4회 국회 제6차(1949년 7월 9일) 속기록 3면.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