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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12차]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안 제1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11월 24일
―(反民族行爲特別調査機關組織法 上程討議)―
◯金尙德 議員 反民族行爲特別調査機關組織法에 對해서 提出한 意義를 報告하겠읍니다. 反民族行爲處罰法이 通過되기는 아마 오늘로서 六十三日이고 또 이 特別調査委員會가 完全히 成立되기는 오늘로서 四十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法이 國會를 通過되어서 公布가 됨으로 因해서 이 法의 實施에 있어서 우리 同胞들은 많은 期待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이 法의 實施를 圍繞해 가지고 여러 가지의 空氣도 있었던 것도 事實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많은 重要한 法案 때문에 진작 이 法案이 提出이 되었지만 오늘 비로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反民族行爲處罰法 이것을 實施도 하기 爲해서는 도저히 그 法案에 있는 特別調査委員會만으로는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特別調査委員會가 政府의 어떠한 機構도 아니고 또…… 國會와의 密接한 關係가 있지만…… 또한 國會의 直屬機構도 機關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法의 目的을 또 任務를 遂行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보조기관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 補助機關을 만드는 데도 大統領令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서 法律로서 이 特別調査機關組織法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게 된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內容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特別調査委員會의 생각으로서는 이만한 補助機關에 따르는 法條文이면 本法의 任務를 遂行하는 데 있어서 完遂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바입니다. 이 本 法案을 提出하게 된 意義는 간단히 그만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條文 全體를 朗讀을 하기 前에 잠깐 몇 말씀 붙쳐서 報告할 것은 아까도 말씀을 若干 한 바 있읍니다마는 이 法案이 本會議로부터서 法制司法委員會 回附된 後 法制司法委員會에서도 重要性을 認定을 하고 거기에서 本 特別委員會와의 連席會議를 請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連席會議를 해서 條文에 對한 모든 性質이라든지 그 內容의 具體的 事實에 있어서 많이 檢討를 했읍니다. 그래서 檢討한 남어지 많은 一致點이 있었읍니다. 그랬으나 이 反民族行爲特別調査機關組織法에 있어서는 法制司法委員會로부터서 修正代案이 나왔읍니다. 물론 그건 여러분에게 配付되었으니까 다 보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法制司法委員會의 修정代案이 있지만 우리들 特別調査委員會로서는 그 修정代案보다 特別調査委員會에서 내논 이 法案이 더욱 자세하고 모든 것을 事實로 說明을 해서 오늘날 우리 民主主義 法律의 性格을 具備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修正代案도 法制司法委員會에서 많은 硏究를 하셨고 수고를 하셨지만, 그 修정代案은 너무도 간단한 點이 많습니다. 法律 實施하는 데 있어서 간단이라고 하는 것은 往往히 그 解釋에 있어서 時間을 많이 虛費하고 明瞭하지 못하다는 무엇이 있읍니다. 이 組織法案은 저희들이 自薦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가장 詳細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重複 說明하는 이런 式으로 된 法案이올시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特別調査委員會에서 내논 이 特別調査機關組織法 이대로 通過해 주시면 感謝하겠읍니다. 지금 이 條文 全體를 朗讀하겠읍니다. 이 印刷物을 여러분에게 配付해 드린 지가 오래되어서 或 안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나 이 法案의 重要性을 느끼는 까닭으로 해서 여러분이 다 가지고 오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읽읍니다.

反民族行爲特別調査機關組織法
第一條 本法은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의 補助機關의 組織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二條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의 事務를 補佐하기 爲하여 中央事務局을 둔다.
中央事務局에 局長 一人, 次長 一人을 둔다. 局長은 特別調査委員會 委員의 指揮監督을 받아 局務를 掌理하며, 次長은 局長을 補佐하고 局長이 有故한 때는 그 職務를 代理한다. 但 調査事務에 關하여는 各 委員은 局長을 指揮監督할 수 있다.
第三條 中央事務局에 左의 部를 둔다.
總務部
第一調査部(政治 方面)
第二調査部(産業經濟 方面)
第三調査部(一般社會 方面)
總務部는 中央事務局의 文書, 人事, 經理, 其他 庶務에 關한 事務를 分掌한다.
第一調査部는 政治 方面에 있어서의 反民族行爲의 調査를 分掌한다.
第二調査部는 産業經濟 方面에 있어서의 反民族行爲의 調査를 分掌한다.
第三調査部는 一般社會 方面에 있어서의 反民族行爲의 調査를 分掌한다.
各部에 部長을 둔다. 部長은 局長 및 次長의 命을 받아 部務를 掌理한다.
總務部에 部長 一人, 事務官 十五人 以內를, 其他 各部에 部長 一人, 調査官 七人 以內, 情報官 十人 以內를 둔다.
第四條 各部의 事務規定은 特別調査委員會의 決議에 依하여 制定할 것을 委任한다.
第五條 各 道의 調査部에 左記 分課를 둔다.
總務課
第一調査課
第二調査課
第三調査課
總務課는 文書, 人事, 經理, 其他 庶務에 關한 事務를 分擔한다.
第一調査課는 政治 方面에 있어서의 反民族行爲의 調査를 分擔한다.
第二調査課는 産業經濟 方面에 있어서의 反民族行爲의 調査를 分擔한다.
第三調査課는 一般社會 方面에 있어서의 反民族行爲의 調査를 分擔한다.
各 課에 課長을 둔다. 課長은 各 道調査部 責任者의 命을 받아 課務를 處理한다.
各 課에 課長 一人과 調査官, 事務官, 情報官을 合하여 二十人 以內를 둔다.
서울市의 調査事務는 中央事務局에서 此를 管轄한다.
第六條 各 道調査部는 特別調査委員會의 指揮監督을 받는다.
第七條 中央事務局 各 調査部 及 各 道調査部, 各 調査課의 九級 以上의 職員은 司法警察官의 職務를 行할 權限이 있으며, 九級 未滿의 職員은 司法警察吏의 職務를 行할 權限이 있다.
第八條 特別調査委員會의 中央事務局 局長은 大韓民國 政府의 處長과 中央事務局 次長은 大韓民國 政府 各處의 次長과 中央事務局 各 部長은 大韓民國 政府 各處의 局長과 各各 同一한 待遇와 報酬를 받는다.
第九條 各 道調査部 責任者는 大韓民國 政府 道知事와 同一한 待遇와 報酬를 받으며, 同 各 課長은 大韓民國 政府 三級 官吏와 同一한 待遇와 報酬를 받는다.
第十條 中央事務局의 局長, 次長 及 各 部長 及 部員은 特別調査委員會의 決議에 依하여 特別調査委員會 委員長이 此를 任免하고 其他의 職員은 中央事務局長이 任免한다. 但 九級 以上의 職員의 任免은 特別調査委員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十一條 各 道調査部의 各 課長 及 課員은 各 道 調査部 責任者의 申提에 依하여 特別調査委員會에서 任免하며 其他의 職員은 各 道 調査部 責任者가 此를 任免한다.
第十二條 中央調査局 及 各 道調査部의 職員의 員數, 職位 及 報酬에 關한 規定은 特別調査委員會에서 規定할 것을 委任한다.
第十三條 大韓民國 中央政府 及 地方廳 職員에 對한 旅費, 宿直, 特勤 等에 關한 報償, 勤務, 休暇 等에 關한 諸 規定은 本法 所定 各 機關의 職員에 此를 準用한다.
第十四條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議長(申翼熙) 지금은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이 案을 審査했고 審査했을 뿐 아니라 修正案을 또 提出된 것이 있읍니다. 審査한 經過의 報告와 및 修正에 對한 經過…… 法制司法委員會 委員長 白寬洙氏를 紹介하겠읍니다.
◯白寬洙 議員 이 反民族行爲特別機關組織法 그것을 特別調査委員會에서 原案을 作成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방 特別調査委員會 委員長 金尙德 議員이 報告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案이 法制司法委員會에 넘어와서 우리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생각하기를 勿論 이것이 臨時的이고 또 重要한 일을 맡아서 處理한 만큼 그런 機關은 둘 必要도 있다고 생각한 점도 있겠지만, 우리 法制司法委員會에서 그 原案 特別調査委員會의 原案은 너무 尨大하다고 보았어요. 人員으로 말씀해도 中央事務局에서 總務部를 두고 總務部 外에 調査部 三部分을 두었다 말이야요. 그래 가지고 人數를 總計할 것 같으면 七, 八十名 人數를 가졌다, 그 報酬라든지 待遇 機關을 政府에서 各 處長이라든지 地方의 道知事라든지 말하자면 그 待遇와 報酬를 준다고 그런 規定을 했읍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이렇게 名稱만 늘어놓아서 尨大하게 만드는 것보다도 일을 하는 데는 우선 國家의 豫算 關係가 큰 關係가 있으니까 簡素하니 일하도록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意味에서 우리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審議한 結果 修正案이라는 것보다도 代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代案에 있어서 여러 議員에게 다 配付한 줄 압니다마는 이 代案을 簡單하고도 事實 그 事務를 運營하는 데 이만하면 必要하겠다고 해서 代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代案을 읽겠습니다. 原案은 全部 十四條로 되었는데 이 代案 즉 수정案에 對해서는 보신 바와 같이 七條로 되었읍니다. 卽 말하자면 原案에 있어서는 十四條로 되었는데 이 代案은 單 七條로 해서 簡素하니 만들어 보았읍니다. 以上이올시다.
◯議長(申翼熙) 시방 原案과 代案에 對한 報告와 說明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對한 우리의 處理할 方法은 從前과 若干 달리 되었는데 從前에 大槪 法案을 原案에 對한 수정案이기 때문에 原案하고 수정案하고 比較해 가지고 우리는 늘 討論했고 二讀會로 들어갔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代案이라고 條文에 있어서 아주 많이 다른 것이 되었읍니다. 그러니 于先 第一讀會에서 質疑應答을 行하실 때에 말한다는 것은 原案에 對한 것과 수정案에 對한 것은 갈라서 討論하고 亦是 갈라서 얘기가 되야 되는데, 이것은 第二讀會에 넘어갈 때에 암만해도 두 가지 중 原案을 標準한다든지 代案을 標準한다든지 먼저 작정이 되여야 됩니다. 그만한 見解를 가지고 일을 進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방은 質疑하실 것이 있으면 質疑하세요.
◯金鳳祚 議員 反民族行爲處罰法 第十二條에 볼 것 같으면 「特別調査委員會는 事務를 分擔하기 爲하여 서울市와 各 道에 調査部, 郡府에 調査支部를 設置할 수 있다. 조査部 責任者는 조사委員會에서 選擧하여 國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規定되었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로는 特別조사委員會에서 自己가 任務를 수행하기 爲해서, 또 그 自己의 所屬된 事務를 分擔하기 爲해서, 各 道와 서울市에 조사部를 設置하는 것은 特別委員會에서 權限일 줄 압니다. 그래서 이 特別機關에서 할 일이지 國會에서 法律案으로 上程시킬 必要가 도모지 없을 줄 압니다. 이 原案은 尨大하고 法制司法委員會의 代案으로 내논 수정案은 比較적 簡單하니까 이것은 特別조사委員會에서 自己 任務를 수행하는 데 原案보다도 더 막대한 必要가 있어서 그것이 아닐 것 같으면 자기 任務를 도저히 수행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경비는 國家로서 負擔하기로 정했으니까 經費 드는 대로 자기네 마음대로 해도 고만인 줄 압니다. 또 이 代案보다도 簡單한 것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決定할 줄 압니다. 이 세세한 부분을 一一히 國會에서 法律案으로 制定하지 않는다 하드라도 넉넉히 할 줄 압니다. 저는 最初에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이것을 本會議에 上程할 적에 反民族行爲處罰法 十二條에 있어서 이 條文에 근거해서 특별조사委員會에서 自體가 決定하지 國會에서 낼 것이 아니라 이러한 見地에서 이것을 拒否한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이것을 本會議에서 上程시키지 않기로 한 것이 正當하다고 生覺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法制司法委員會에서 代案을 내놓았습니다마는 도저히 말할 요령을 말할 것 같으면 우리 國會에서 論議할 것이 아니고 특별조사委員會에서 自體가 自己 임무를 遂行하기 爲하여 適當하게 만들면 고만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國會에서 愼重히 考慮해서 이것은 廢棄해 버리고 다른 法律을 하루바삐 審議하는 것이 正當하다고 生覺합니다.
◯議長(申翼熙) 質疑할 것이 없으면 大體討論으로 들어가겠습니다.
◯辛相學 議員 특별조사委員會 것과 대안을 詳細하게 볼 때 別般 質疑가 없을 줄 生覺합니다.
그렇다면 일을 하기 爲하여 困難하게 국이니 마니 하는 것보다도 되도록 우리 國家財政上이나 모든 일을 진섭하기 爲하여 本 議員으로서는 原案을 不贊成하고 대안을 贊成합니다. 그러므로 一讀會를 성략하고 二讀會로 들어가 대안에 의거해서 곧 議事 進行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動議합니다.
◯朴海楨 議員 再請합니다.
◯吳錫柱 議員 三請합니다.
◯議長(申翼熙) 그러면 動議는 成立되었읍니다. 여기에 對해서 意見 있으면 말씀하세요.
◯金尙德 議員 지금 法制司法委員會에서 대안 說明하는 가운데 이 原案은 너무 방대하다는 말씀을 하며 또 議員 가운데서라도 亦是 이것은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 이렇게 生覺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보십시요. 아까 특별조사委員會에서는 中央에 七, 八十名이라 했지만 中央에 七, 八十名이 아닙니다. 六十名가령입니다. 그러고 地方에 있어서 本法에 본다고 하면 道 調査部, 군에 郡支部를 둘 수 있다, 이런 것이 本法에 있지 않습니다. 방대한 것을 避해서 本 組織法案 가운데서는 郡支部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않고, 도 조사部에 二十名 以內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二十名 以內라면 큰 道 卽 말하면 「慶尙北道, 慶尙南道, 京畿道」 大體를 말하면 區域이 郡으로 二十個 以上이나 되는데, 二十개 이내에 둔다고 하면 郡部를 피하고 郡支部의 役割을 할 수 있는 人員을 生覺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勿論 이 反民族行爲에 屬하는 犯罪者가 그 範圍가 얼마큼 넓고 많은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밀하게 調査하기 爲하여 尨大한 감이 있다 할지라도 中央에서부터서 道에 이르기까지 이만한 人員數는 最小限度 要求돼야 되리라고 生覺합니다. 지금 대안에라 본다면 郡에 調査課, 書記 세 사람 이내로 둔다고 하나 責任者까지 일곱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일곱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 道에 있어 가지고 능동적으로 精密하게 調査해 내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法案을 운전하는 데 있어서 그 짐을 질 수 있는 計劃을 만들지 아니하면 도저히 弊害가 많을 것입니다. 짐을 질 만한 이러한 計劃을 만들어 그 짐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이 本 法案의 重要性에 감해서 아무리 尨大한 것을 우리가 가령 한다 할지라도 이만한 程度는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각 과를 둔다는 것은 總務部가 크다고…… 또 各 調査部를 두었다는 것을 말씀하였으니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각 조사부에서 政治, 經濟, 産業, 文化 各 方面에 亘한 各各 個別的으로 調査하는 이것을 맡겨야 될 것입니다. 調査하는 部門은 調査만 하고 總務部에서 事務的으로 取扱하게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이만한 中央에 六十名가령의 人員이 있어야 될 것이고, 中央에 二十名 以內의 職員이 本法의 任務를 遂行하는 데 있어서 名實相符할 만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소 간소 國庫負擔을 生覺해야 된다는 것은 옳은 말씀이예요. 하지만 간소 國庫負擔을 간소시켜야 되겠다는 그것이 結局에 國庫負擔은 國庫負擔대로 간소시키면서 그 任務를 遂行하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弊端을 犯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事實로 본다면 여러분이 特別調査委員會에 내논 이 人員이 尨大하다, 數字로 봐서는 二十名 以內입니다. 中央에 三十名 未滿입니다. 그런데 中央에 일곱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예요. 中央과 地方을 합해서 이 수정 대안에 百名 未滿의 사람은 만들었읍니다. 反民族行爲를 處罰하는 데 있어서 百名 以內의 人員數로서 할 수가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精密한 것을 圖謀하고 精密한 것으로 因해 가지고 本法에 對한 威力 있는 目的을 達하기 爲하여 原案 이대로 해 주시면 이다음 날 後悔가 없을 줄로 生覺합니다.
◯金明東 議員 아마 그중 제일 重要한 問題가 이 問題인 것 같습니다. 特別調査委員會에서 심심한 考慮를 해 가지고 이것을 硏究해 논 案입니다. 이 人員이 아니라 할 것 같으면 도저히 調査할 수 없다는 것을 覺悟하고 냈읍니다. 그런데 法制司法委員會에서 그만큼 硏究해 보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는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로서도 간소화할려고 합니다. 特別調査委員會에서 簡素化하는데 卽 이 法案을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이와 같이 定해 논다면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法制司法委員會에서 中央에 六十名이라면 特別調査委員會에서는 六十名 以內로 하고 매일 三十名을 쓸른지 그것은 形便에 따라서 할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그것을 生覺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는 애초에 反民法을 通過할 때 各 道에 支部를 두는 것을 反對한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지금 形便에 各 道에 支部를 두게 된다면 各 道에서 여섯 사람, 일곱 사람을 가지고 到底히 일 못해 나갈 줄 압니다. 또 지금 特別調査委員會에서 書籍이나 雜誌나 新聞까지 全部 參考해야 될 것입니다. 中央에 있어서는 各 道, 各 郡에서 그 反民法에 該當한 者가 全부 몰려 있읍니다. 그러고 주소나 집을 알 수가 없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參考하셔서 원안대로 通過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曺國鉉 議員 本 議員은 原案을 反對하고 수정안을 贊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原案대로 간다면 우리 憲法에 大端히 矛盾일 거입니다. 우리는 三權分立이 엄연히 있는데 이 職制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四權分立입니다. 왜 國會에서는 이러한 行政까지 司法까지 맡을 것이 있읍니까? 또 職制에 들어가 있는 것은 職制에 不滿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 生覺해 보십시요. 각 任員들이 或은 處長하고 같다, 或은 道知事하고 같고 中央局長하고 같다고 하면 그 局長하고 같으며는…… 處長하고 같으며는 議員들이 各部 長官과 같을 것입니다. 正·副議院長은 政府의 正·副大統領과 또 같은 權利를 가질 것입니다. 또는 말에요, 이 몇 가지 의원장이 있다며는 이야말로 大韓民國 속에 大韓民國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나는 嚴然히 規定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果然 이렇게 權利와 名譽가 그렇게 좋와서 정·부의원장을 政府의 정·부대통령과 같은 地位를 주어야 할 것입니까? 이것은 絶對 原案을 贊成한다고 하면 大端한 矛盾이 있기 때문에 簡略한 수정안을 贊成하고 수정안에도 이 案에는 조금 더 補充했으면 쓸가 하는 意見올시다.
◯議長(申翼熙) 그러면 곧 表決에 부칩니다. 그러면 動議 原文을 읽겠읍니다.
(記錄員)=動議 主文 朗讀
「反民族行爲特別조사機關組織法案은 法制司法委員會의 代案을 中心으로 討議하되 第一讀會는 省略하고 二讀會로 넘길 것」
◯議長(申翼熙) 그러면 곧 可否 물어요.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二十三, 可에 六十八, 否에 四十三, 動議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案은 一讀會는 이로써 끝이 났으며 곧 二讀會로 들어가겠읍니다. 그러면 오늘 會議 時間은 半時間이나 남었는데 곧 繼續해서 할까요……?
(「합시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繼續해서 第二讀會로 드러가겠읍니다.
(金明東 議員, 議長과 相議함)
시방 그렇습니다. 金明東 議員의 意見은 그렀읍니다. 이것은 案에 對한 贊否의 見解로 말이니까 元來 讀會와 讀會 사이는 時間이 元來 作定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代案을 二讀會를 取扱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對한 수정안은 제출되야 되겠읍니다. 그러니까 이 수정안은 제출하기 爲하여 많은 時日이라는 것보다도 반나절 時間이 있어야 될 것이예요. 그러니까 意見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萬一 同意하신다면 오늘은 一讀會는 이로써 끝내고 二讀會는 來日 上午 열시부터 開始할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로써 散會합니다.

(下午 十二時四十分 散會)

반민족행위처벌법과 그 부수법률들

1)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1948년 9월 22일 법률 제3호)

① 초안의 기초경위 및 주요 내용
1948년 헌법 제23조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했으나, 1948년 헌법 제101조는 그에 대한 예외로서 해방 전의 친일 반민족행위자를 소급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제헌국회의 입법과제가 되었다. 제헌국회에서는 특히 정부수립에 수반하여 이루어질 대한민국의 공무원 임용시에 이러한 반민족행위자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정부수립 이후의 첫 입법발의로서(발의자 무소속 김웅진), 1948년 8월 5일 「반민처벌법기초위원회」의 설치를 발의했고 이는 가 105, 부 16표의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었다. 註01
註01
제1회 국회 제40차(1948년 8월 5일) 속기록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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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의 및 그에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한민당과 독촉계에서도 속기록상 유의미한 반발을 보이지 않는데, 그 요인으로는 ① 한편으로 헌법상 규정된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원론적으로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는 점, ②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이승만 정부의 조각(組閣)이 이루어지기 전인 이 시점까지는 한민당이 정부 사이의 제휴관계가 아직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기초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한민당 측(조헌영)의 반대에 불구하고 표결 결과 도(道)별 3인씩(제주도는 1인) 총 28명으로 결정되었는데, 註02
註02
제1회 국회 제40차(1948년 8월 5일) 속기록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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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호남 곡창지역 지주계층에 상대적으로 편중되어 있던 한민당이 기초위원회의 구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줄이는 요인이 되었다.
제42차 본회의에 「반민족행위처벌법」 초안을 상정한 기초위원장 김웅진의 설명에 따르면 기초위원회는 8월 5일부터 14일까지 (i) 일본의 공직추방령, (ii) 북한 인민위원회의 법안, (iii) 중화민국의 전범자 처벌입법 등을 참고하여 이를 기초했다고 하는데, 註03
註03
제1회 국회 제42차(1948년 8월 17일) 속기록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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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관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성안했으나 미군정청의 인준보류로 폐기되었던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간상배(奸商輩)에 관한 특별조례」도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註04
註04
제1회 국회 제46차(1948년 8월 21일) 속기록 18면(기초위원인 박해극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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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초안의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죄」(제1조 내지 제8조)에서는 처벌대상을 ① “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협력한 자” 등 재량의 여지 없이 처벌해야 하는 「당연범」(제1조 내지 제3조)과 ② 일본정부로부터 “습작(襲爵)한 자” 등 일정 사유(12종)에 해당하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선택범」(제4조)으로 나누어서 규정하는 한편, 전자를 포함하여 이 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라고 하더라도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제6조) 부가적인 재량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죄」 즉 반민족행위를 예비조사하기 위한 기관으로 초안은 제2장에서 「특별조사위원회」(약칭 「반민특위」)를 규정하는데, 위원회는 국회의원 중에서 독립운동 경력 등이 있는 자 중에서 국회가 선거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제7조), 특별조사위원은 불체포특권과 행동의 자유(제10조, 제15조)를 가지며 정부 기타 기관의 협력을 얻어 문서조사와 실지조사를 행하고(제13조, 제14조), 이에 기초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특별검찰부에 이를 제출한다(제16조). 이러한 반민특위의 조사보고서에 기초하여 반민족행위자를 소추·재판할 기구로서 제3장은 대법원에 부치하는 「특별재판부」와 더불어 그에 병치되는 「특별검찰부」를 규정하는데,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인, 고등법원 이상의 법관이나 변호사 6인, 일반 사회인사 5인으로 구성되는 16인의 재판관(재판부 부장 1인, 부장재판관 3인, 재판관 12인으로 조직됨)으로 구성되고, 「특별검찰부」는 국회에서 선거한 검찰관장 1인, 차장 1인, 검찰관 7인으로 구성한다. 특히 이들 재판관과 검찰관은 국회의원인 경우를 포함하여 “정당에 관여하지 못”하며(제23조) 이 법에 의한 재판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절차에 따르되 단심제로 한다(제27조). 또한 부칙에서도 중요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첫째로 이 범에 의한 죄의 공소시효는 “본법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제28조. 단, 도피중에는 중단된다). 또한 “본법 공포일로부터 이후에 행한 그 재산의 매매, 양도, 증여, 기타의 법률행위는 일체 무효로 한다”(제30조)는 조항도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② 국회 본회의에서의 심의와 수정
제42차 본회의(1948년 8월 17일)부터 시작된 대체토론에서 초안은 (i) 한편으로는 1948년 헌법 제101조가 「악질적인」 반민족행위자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처벌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하다는 등의 비판과 (ii) 다른 한편으로는 정반대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자”의 형을 감면하는 조항 등이 반민족행위자의 처벌보다는 그 면제의 빌미가 된다는 비판에 양면으로 부딪쳤고, 註05
註05
제1회 국회 제42차(1948년 8월 17일) 내지 제46차(동년 8월 21일) 속기록. 전자의 예로는 제46차 속기록 11면(서우석 발언), 후자의 예로는 제45차(동년 8월 20일) 속기록 11면(김영기 발언, “오히려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사면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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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민당 측(정광호, 김준연, 조영규)에서는 초안을 기초위원회와 법사위원회의 연석회의에 회부하여 수정 후 재상정할 것을 제의하기도 했으나 미결로 거부되고 본회의에서 이를 제2독회에 넘기기로 하였는데, 註06
註06
제1회 국회 제46차(1948년 8월 20일) 속기록 1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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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당이 법사위원회의 개입을 거듭 요구한 이유는, 제헌국회 개원 초의 법사위원회 위원장(백관수)과 간사 2인 중 1인(서우석)이 모두 한민당원이었던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이유로 다양한 수정안들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2독회의 효율을 위해 수정안들은 사전에 기초위원회가 그 제안자들과 연석하여 이를 취합·선별하여 본회의에 제시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기초위원회는 제출된 수정안 49건 중 16건을 채택하여 제2독회에 제시했다. 註07
註07
제1회 국회 제47차(1948년 8월 23일) 속기록 8면, 제48차(동년 8월 25일) 속기록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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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익세력의 반발도 제2독회를 전후하여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먼저 김인식 의원이 새 내각의 상공부차관(임문항)·법제처장(유진오)의 친일행적을 폭로함에 따라 국회에서 「정부 내 친일파 숙청에 대한 건의(建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이 된 김인식의 조사결과에 따라 정부에 대한 건의로 이어졌고, 註08
註08
제1회 국회 제43차(1948년 8월 18일) 속기록 7면, 제44차(동년 8월 19일) 속기록 13-14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부가 유진오를 국회에 출석·발언할 수 있는 정부위원으로 임명한 데 대해 국회의장(신익희)이 이를 승낙한 사실이 알려지자(제1회 국회 제49차(1948년 8월 26일) 속기록 2면) 김인식은 특별조사위원장 직을 사임했다(제1회 국회 제50차(동년 8월 27일) 속기록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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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부터 「대통령은 민족의 신성이다. 절대 순응하라」, 「반민족 처단을 주장하는 놈은 공산당의 주구(走狗)」라는 내용의 협박장이 국회의원 등에게 살포된 데 이어 註09
註09
제1회 국회 제49차(1948년 8월 26일) 속기록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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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의원의 발언 도중에 방청석에서 청년이 「집어쳐라!」는 고함과 함께 회의장에 삐라를 살포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註10
註10
동 제50차(1948년 8월 27일) 속기록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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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우여곡절 곡에서 진행된 제2독회에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선택범」의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한 제4조 각호(各號)였으나, 이는 결국 ① 「5.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중앙단체의 수뇌간부 되었던 자」를 「5.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수뇌간부로 활동하였던 자」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註11
註11
동 제51차(1948년 8월 28일) 속기록 17-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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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7. 국내에서 대규모인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를 「7. 비행기, 병기 또는 탄약등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 것을 제외하면 註12
註12
동 제52차(1948년 8월 30일) 속기록 12-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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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그리고 제4조에 관한 논의가 끝난 뒤 나머지 조항들은 거의 모두 이의 없이 초안 그대로 통과되었다.
그 밖에 본회의에서는 초안에 없던 「일본 치하에 고등관 3등급 이상, 훈 5등급 이상을 받은 관리 또는 헌병보 고등경찰의 직에 있었던 자는 본 법의 공소시효 경과 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단 기술관은 제외한다」는 조항을 신설(법 제5조)함으로써 일제강점기 고위직에 있던 자에 한하여는 공무담임권을 전면 박탈하는 한편, 이 법에 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초안에서 규정했던 「본법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2년」으로 연장했다. 註13
註13
동 제55차(1948년 9월 2일) 속기록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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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법이 규정한 반민족행위자가 「본법 공포일로부터」 그 이후에 행한 재산의 매매, 양도, 증여 등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한 초안 규정은 “이 법이 공포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재산을 처분·은닉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대한민국헌법 공포일로부터」의 처분행위를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법 제31조), 「제6조 개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본 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당해 신고 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을 「타인을 모함할 목적 또는 범죄자를 옹호할 목적으로 본 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신고, 위증, 증거인멸을 한 자 또는 범죄자에게 도피의 길을 협조한 자는 당해 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는 것으로 수정함으로써 반민족행위자를 돕는 행위에 대한 처벌범위도 확장했다.

③ 법률의 시행에 대한 이승만 정부의 반발
국회는 위 내용으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9월 7일 수정가결하고 다음날 정부로 이송했으며, 이승만 정부는 그로부터 헌법상의 공포시한(15일 이내) 직전인 9월 22일 이를 법률 제3호로 공포했다. 이 법안의 제2독회가 진행 중이던 9월 3일부터 이승만은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함으로써 위 법률의 시행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시사한 바 있다. 「지금 국회에서 이 문제로 많은 사람이 선동되고 있으니 내가 한 번 더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이때가 이런 문제로 민심을 이산시킬 때가 아니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 문제 처단이 되지 못하고 백만으로 손해만 될 뿐이니,…(중략)…무익한 언론으로 서로서로 인신공격을 일삼지 말고 지혜로운 방식을 만들어 민중이 다 복종할 만한 경우를 차려놓고 속히 판결될 만한 것을 마련하여야 될 것이다. 정부나 단체에서 아무런 공평한 방식을 연구할지라도 필경은 시행되지 못하고 도리어 남의 조소만 듣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는데, 註14
註14
1948년 9월 4일자 『대한일보』, 『한성일보』 각 1면에 수록된 담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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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김명동(청구회) 의원은 이러한 이승만 담화가 “취소되기 전에는 이 국회로서 이 법안을 토의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註15
註15
제1회 국회 제57차(1948년 9월 4일) 속기록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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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9월 8일 법률을 이송받은 정부에서는 이러한 이승만의 태도에 따라 당초 (i) 제2조·제4조에서 「습작한 자 또는 칙임관 이상」이라 규정한 것은 행위가 아닌 직위 자체에 대한 처벌이라는 점, (ii) 특별조사위원 및 특별재판관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이를 환부(還付)하려고도 했으나 註16
註16
1948년 9월 22일자 『평화일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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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할 경우 정부의 경제정책 법률안인 「양곡매입법」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번의하여 법률을 공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註17
註17
허종, ‘제헌국회의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과 그 성격’, 『대구사학』 제57집, 199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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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포 직후인 9월 24일에도 이승만은 재차 담화를 발표하여, ① 「정신적으로 용서를 받을 만한 경우도 있을 것을 참작」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하고, ② 「개전의 정이 현저할 때」에 형을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극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③ 특히 반민족행위자의 처벌은 「정부가 완전히 된 후에」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註18
註18
대통령기록관 「연설기록」, 1948년 9월 24일자 「반민자(反民者) 처단(處斷)은 민의(民意), 법운영은 보복보다 개과천선(改過遷善)토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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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조직법 등의 정비

「반민족행위처벌법」 제9조에 따라 반민특위를 구성하자는 김인식 외 19인 의원의 9월 20일자 긴급동의에 따라 조사위원 10인을 국회 승인을 거쳐 각 도별로 선임했고, 이들 위원은 김상덕을 위원장에, 김상돈을 부위원장에 호선했다. 註19
註19
제1회 국회 제77차(1948년 9월 29일) 속기록 17-24면, 동 제85차(동년 10월 11일) 속기록 19-21면, 동 제86차(동년 10월 12일) 속기록 3-8면, 제1회 국회 제89차(1948년 10월 27일) 속기록 1면.. 선임된 10명은 가결된 순으로 김상돈(서울), 조중현(경기), 김명동(충남), 오기열(전북), 김준연(전남), 김상덕(경북), 이종순(강원), 김효석(경남), 박우경(충북), 김경배(황해·제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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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사위원으로 선정된 김상덕 외 9인은 「반민족행위 특별조사기관 조직법」안과 「반민족행위 특별재판부 부속기관 조직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註20
註20
제1회 국회 제90차(1948년 10월 28일) 속기록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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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법안은 곧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반민특위의 업무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특위의 조사활동에 터잡아 반민족행위자를 소추·처벌할 기구들의 사무조직을 보강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작업과 아울러, 「반민족행위처벌법」 자체에 대해서도 보강이 이루어졌다.

①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1차 개정(1948년 12월 7일 법률 제13호)
제정될 당시의 반민족행위처벌법은 「특별검찰관은 검찰상 필요에 의하여 특별조사위원 또는 사법경찰관을 지휘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제26조 제2항) 「특별조사위원」에게는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그러한 권한을 신설함으로써 반민특위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골자였다(제15조 제2항 신설). 그 밖에 부수적으로, 위 제26조 제2항에서는 특별검찰관이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특별조사위원에 대해 상급자라 보기 어려운 만큼 「지휘명령」을 하도록 하는 대신 「재조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문구를 개정했다. 그리고 역시 특별검찰부와 특별조사위원회의 수평적 관계를 전제로 하여, 기소 여부에 관한 특별검찰부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특위가 「특별검찰관 전원의 합의에 의한 재고려」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제26조 제1항).

②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부속기관조직법」의 제정(1948년 12월 7일 법률 제14호, 제15호)
먼저 14개조로 이루어진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 초안은 특위 기구로서 중앙사무국과 각 도 조사부로 나누되 중앙사무국의 경우 총무부(部)와 제1(정치 방면)·제2(산업경제 방면)·제3(일반사회 방면) 조사부로 나누어 각 방면별 조사를 분장하도록 하고, 특히 조사인력의 규모에 관하여 총무부에는 부장과 「사무관 15인 이내」를, 그 밖의 부에는 부장 외에 「조사관 7인 이내, 정보관 10인 이내」를 두도록 했다. 한편 도 조사부에는 그에 상응하여 부(部)가 아닌 과(科)를 두고, 각 과에는 과장 외에 「조사관, 사무관, 정보관을 합하여 20인 이내」를 두도록 했다(제3조, 제5조). 이들 조사부·조사과의 9급 이상 직원은 사법경찰관, 9급 미만 직원은 사법경찰리의 각 직무권한을 가지고(제7조), 각 도의 조사부 책임자는 도지사, 각 과장은 정부 3급 관리와 동일한 대우와 보수를 받도록 함으로써(제9조) 조사인력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규정했다.
이 초안을 회부받은 국회 법사위(위원장 백관수)는 이 초안을 축약하여 7개조와 부칙으로 된 수정안을 작성했는데, 註21
註21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의 초안은 제1회 국회 제112차(1948년 11월 24일) 속기록 10-11면에, 수정안은 동 제111차(1948년 11월 23일) 속기록 2면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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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에 비해 특위의 조사인력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었다. 즉 수정안은 중앙사무국과 도 조사부의 각 분과 규정을 모두 없앴을 뿐 아니라, 중앙사무국에는 국장 외에 「조사관과 서기 각 15인 이내」, 각 도의 사무분국에는 「조사관과 서기 각 3인 이내」만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아울러 직원 중에서도 「조사관」만이 사법경찰관의 사무를 행할 권한이 있도록 수정했다. 이러한 수정안에 대해 특위 위원인 김상덕·김명동은 “전국 각 지방에 산재해 있는 반민족행위자의 조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초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초안과 같이 방대한 인원·조직을 두는 것은 예산 사정상 과하다는 법사위 측의 의견이 우세하여 법률은 수정안의 내용 그대로 통과되었다.
한편 총 5개조로 구성된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부속기관조직법」안은 반민족행위 특별재판부·특별검찰부에 각각 대법원·대검찰청 서기국에 상응하는 「특별서기국」을 두어, 특별재판부 서기국에는 16인 이내의, 특별검찰부 서기국에는 9명 이내의 서기관을 각각 두는 것을 내용으로 했다. 이는 반민특위의 경우와 달리 전국적 차원의 대규모 조직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재판·소추기관의 소규모 사무조직을 규정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아무런 수정 없이 특위 측의 요청 그대로 법률로 확정되었다.

3) 특위 활동의 본격화와 이승만 정부의 저항

① 이승만 정부와 국회의 갈등 고조
반민특위의 도(道) 조사부 책임자까지 모두 선임됨으로써 특위의 지방조직까지 완비된 것은 1949년 2월 12일에 이르러서였지만, 註22
註22
제2회 국회 제29차(1949년 2월 22일) 속기록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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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특위는 1949년 1월 초부터 활동을 개시하여 1월 8일 「화신」재벌의 자본가 박흥식이 처음으로 체포되었고 10일에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이 「망민법(亡民法)」이고 반민특위가 공산당의 주구(走狗)라는 등의 기사를 연이어 게재한 『대한일보』의 사장 이종형, 그리고 뒤이어 최린·최남선·이광수, 그리고 노덕술·김태석·김덕기를 위시한 경찰·헌병 관계자들이 체포되었다. 註23
註23
김삼웅, “역사의 붕괴, 반민특위의 좌절,” 김삼웅 외, 『반민특위 : 발족에서 와해까지』(서울 : 가람기획, 1995), pp. 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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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이 체포대상에 이승만 정부 관계자들이 포함되기 시작하자 이승만은 「명확한 사실과 증거 및 법에 의한 처단」을 강조하는 담화를 내어 반민특위 활동에 제동을 걸었고, 특히 1월 25일 노덕술이 체포되자 반민특위 위원장 및 위원 6,7명을 불러 그를 석방하도록 종용했다. 註24
註24
제2회 국회 제33차(1949년 2월 17일) 속기록 6-7면(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의 보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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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특위가 이 요구를 거부하자 이승만은 2월 2일 「반민특위의 활동은 3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16일에는 「검찰과 내무부에 지시하여 특경대를 폐지하여 특위 위원들의 체포·구금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으며, 정부에서 반민법 개정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케 하는 중」이라는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註25
註25
대통령기록관 『연설기록』, 1949년 2월 16일자 「특경대는 폐지하라, 특위 체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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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회는 다음날 위 대통령 담화의 취소를 요구하는 동의안을 근소한 다수결로 통과시켰다(재석 119명 중 가 60, 부 11표). 註26
註26
제2회 국회 제33차(1949년 2월 17일) 속기록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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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의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시도의 좌절
이어 1949년 2월 22일 정부에서는 실제로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3권분립의 원칙상 3부(府)로부터 독립된 기관을 둘 수 없다」는 명분 하에 반민특위를 비롯한 반민족행위자 소추·처벌기구의 인사와 활동을 모두 정부에 종속시키는 것이었다. 그 골자를 살펴보면 ① 일제강점기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에 「로서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한 자」라는 요건을 부가함으로써 이를 선별소추할 수 있도록 하고(제5조), ② 특별조사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 독립된 기구로서 규정되어 있던 특별조사위원회를 「대검찰청에」 설치하고, 특위는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뿐(제9조, 제9조의2) 독자적인 수사 내지 조사기능은 전혀 갖지 않도록 하였다(제12·14·17조 삭제). ③ 마찬가지로 특별재판관과 특별검찰관도 모두 국회에서 선거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하며(제21조) 특히 특별검찰부는 「대검찰청」에 두며 검찰부장은 「검찰총장의 명을 받아」 부의 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했다(제20조). 註27
註27
개정안 전문은 제2회 국회 제37차(1949년 2월 22일) 속기록 15-16면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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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에 대해 대체토론을 마친 국회는 이 법안을 제2독회로 넘겨 심의를 계속하기를 거부하였고(재석 157인 중 가 59, 부 80표로 부결) 이로써 법안 자체가 폐기되어 註28
註28
제2회 국회 제39차(1949년 2월 24일) 속기록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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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반민특위를 법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저지할 수 있었다.

4) 반민특위와 국회에 대한 정부의 물리적 반격과 관련 기구들의 쇠퇴

① 이승만 정부의 물리적 반격
이와 같이 입법절차적 수단으로 반민특위의 활동을 약화하려는 시도가 좌절되자, 이승만 정부에 남은 수단은 물리력으로 직접 특위의 활동을 방해 내지 봉쇄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이승만은 1949년 4월 16일 직접 반민특위 활동의 중지와 특경대 해산을 지시했고, 이는 6월 6일 물리력에 의한 특경대 해산의 강제집행으로 이어졌다. 註29
註29
제3회 국회 제13차(1949년 6월 6일) 속기록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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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반민특위는 기존에 이미 조사한 반민족행위 혐의자를 제외하고 새로운 혐의자를 조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사태의 전개와 더불어 세칭 「국회 프락치 사건」이 시작되었다. 제3회 국회가 개원하기 전날인 5월 20일 검찰은 이문원, 이구수, 최태규 3인 의원을 남로당과 연계하여 국회 내에서 「프락치」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한 것을 비롯하여, 제4회 국회가 개원하는 7월을 앞두고는 노일환, 김옥주, 강욱중, 박윤원, 황윤호, 김병회(이상 6월 20일), 그리고 국회부의장 김약수(6월 25일)를 잇따라 구속하였는데, 특히 그 중 노일환은 특별검찰관의 일원이었다.

②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2차 개정(1949년 7월 20일 법률 제34호)
그런 가운데 1949년 7월 초 제4회 국회가 개원함과 동시에, 조영규 외 20인 의원이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안은 반민특위에 의해 추가적인 조사활동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여건을 반영하여 ① 특별검찰부의 공소시효는 종전의 「법 공포일로부터 2년」으로부터 「단기 4282년(=1949년) 12월 말일」까지로 단축하되, ② 특별재판관과 특별검찰관의 수는 약 2배로 늘리고, ③ 한편 반민족행위자의 분묘에 설치된, 일제 서훈 등이 새겨진 비석 등 「일체의 특수한 시설」 등을 불허하며 기존의 시설물은 유가족 대표자가 철훼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안을 회부받은 법사위에서는 위 ①의 공소시효 조항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삭제하는 수정안을 내놓았고, 註30
註30
이 개정법률안의 원안과 법사위 수정안의 대비표는 제4회 국회 제1차(1949년 7월 2일) 속기록 7면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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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찰관 중 한 사람인 곽상훈(일민구락부)은 공소시효 만료일을 1949년 「8월 말일」로 더욱 단축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반발도 있었지만, 7월 6일 곽상훈 의원의 수정안이 결국 통과되어(재석 136, 가 74, 부 9) 註31
註31
제4회 국회 제3차(1949년 7월 6일) 속기록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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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부에 의해 공포되었다.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국회 내의 소장파가 대거 숙청 내지 위축되면서, 정부의 압력으로부터 반민특위의 기능을 지켜낼 수 있는 국회의 역량이 소진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3차 개정과 관련 법률들의 폐지(1949년 10월 4일 법률 제54호, 제55호)
앞서 구속된 노일환뿐 아니라 특별검찰관 중 또 한 사람인 서용길 의원도 내사를 받는 상태에서(8월 10일 구속) 특별검찰부의 활동은 이미 사실상 정지되고 있었고, 그런 중에 공소시효마저 약 1개월 뒤로 단축되자, 활동이 현실적으로 현저하게 곤란해진 기존의 특별검찰관과 특별재판관들, 그리고 김상덕 위원장 이하 특별조사위원 전원이 총사직을 단행하였고 이로써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조사·소추·재판기관들은 모두 사실상 그 활동이 마비되었다. 註32
註32
국회사무처 편, 『국회사 : 제헌국회, 제2대국회, 제3대국회』, 1971, 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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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9월 22일에는 이들 기관의 폐지를 공식화하는 법률개정이 시작되었다. 이승만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역임했던 이인 외 48명의 친이승만계 의원들은 이 날 ① 「반민족행위처벌법」의 개정법률안과 ②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 급(及)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 부속기관조직법 폐지안」을 동시에 제출했다. 전자의 개정안은 (i) 이미 기능을 상실한 「반민족행위처벌법」에서 반민특위에 관한 「제2장 특별조사위원회」, 그리고 특별재판부·특별검찰부에 관한 「제3장 특별재판부 구성과 절차」의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ii) 종래부터 단심제로 규정되어 있었던 채로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繫屬)중이던 이 법률상의 소추와 재판은 각각 대검찰청과 대법원이 각각 이어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었고, 후자의 법률안은 말 그대로 반민특위와 특별재판부·특별검찰부의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었다. 당초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헌국회의 열띤 토론을 거쳐서 제정되었던 것과 판이하게, 이들 개폐(改廢) 법률안은 9월 22일 단 하루 동안 상정과 약간의 토론을 모두 마치고 같은 날 「제 독회를 생략하고」 원안 그대로 가결되어 註33
註33
제5회 국회 제4차(1949년 9월 22일) 속기록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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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이송되었다.
이에 따른 마지막 후속조치로서, 정부는 「반민족행위재판기관 임시조직법」안을 1949년 11월 8일 이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가결하여 17일 국회에 제출했는데, 註34
註34
제5회 국회 제44차(1949년 11월 18일) 속기록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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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골자는 반민족행위처벌법상에 의해 소추되었던 피고인에 대한 심판을 대법원 내에 설치되는 「임시특별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를 회부받은 법사위에서도 이를 원안 그대로 통과한 데 이어 註35
註35
동 제50차(1949년 11월 25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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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서는 아예 아무런 심의를 하지 않았고, 다시 자구정리를 위임받은 법사위가 「정리 개소 없음」을 보고한 것을 끝으로 註36
註36
동 제57차(1949년 12월 3일) 속기록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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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확정된 법률로서 정부에 이송되어 12월 19일 법률 제78호로 공포되었다. 그러나 반민족행위처벌법 및 관련 법률들이 모두 폐지되어 있는 이상 이는 순전히 형식적인 조치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었다.
註01
제1회 국회 제40차(1948년 8월 5일) 속기록 2-9면.
註02
제1회 국회 제40차(1948년 8월 5일) 속기록 16면.
註03
제1회 국회 제42차(1948년 8월 17일) 속기록 7면.
註04
제1회 국회 제46차(1948년 8월 21일) 속기록 18면(기초위원인 박해극 발언).
註05
제1회 국회 제42차(1948년 8월 17일) 내지 제46차(동년 8월 21일) 속기록. 전자의 예로는 제46차 속기록 11면(서우석 발언), 후자의 예로는 제45차(동년 8월 20일) 속기록 11면(김영기 발언, “오히려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사면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을 들 수 있다.
註06
제1회 국회 제46차(1948년 8월 20일) 속기록 15면 이하.
註07
제1회 국회 제47차(1948년 8월 23일) 속기록 8면, 제48차(동년 8월 25일) 속기록 3면.
註08
제1회 국회 제43차(1948년 8월 18일) 속기록 7면, 제44차(동년 8월 19일) 속기록 13-14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부가 유진오를 국회에 출석·발언할 수 있는 정부위원으로 임명한 데 대해 국회의장(신익희)이 이를 승낙한 사실이 알려지자(제1회 국회 제49차(1948년 8월 26일) 속기록 2면) 김인식은 특별조사위원장 직을 사임했다(제1회 국회 제50차(동년 8월 27일) 속기록 4면).
註09
제1회 국회 제49차(1948년 8월 26일) 속기록 4면.
註10
동 제50차(1948년 8월 27일) 속기록 4면.
註11
동 제51차(1948년 8월 28일) 속기록 17-20면.
註12
동 제52차(1948년 8월 30일) 속기록 12-20면.
註13
동 제55차(1948년 9월 2일) 속기록 3-9면
註14
1948년 9월 4일자 『대한일보』, 『한성일보』 각 1면에 수록된 담화문.
註15
제1회 국회 제57차(1948년 9월 4일) 속기록 19면.
註16
1948년 9월 22일자 『평화일보』 1면.
註17
허종, ‘제헌국회의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과 그 성격’, 『대구사학』 제57집, 1999, 22면.
註18
대통령기록관 「연설기록」, 1948년 9월 24일자 「반민자(反民者) 처단(處斷)은 민의(民意), 법운영은 보복보다 개과천선(改過遷善)토록 하라」.
註19
제1회 국회 제77차(1948년 9월 29일) 속기록 17-24면, 동 제85차(동년 10월 11일) 속기록 19-21면, 동 제86차(동년 10월 12일) 속기록 3-8면, 제1회 국회 제89차(1948년 10월 27일) 속기록 1면.. 선임된 10명은 가결된 순으로 김상돈(서울), 조중현(경기), 김명동(충남), 오기열(전북), 김준연(전남), 김상덕(경북), 이종순(강원), 김효석(경남), 박우경(충북), 김경배(황해·제주)였다.
註20
제1회 국회 제90차(1948년 10월 28일) 속기록 2면.
註21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의 초안은 제1회 국회 제112차(1948년 11월 24일) 속기록 10-11면에, 수정안은 동 제111차(1948년 11월 23일) 속기록 2면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註22
제2회 국회 제29차(1949년 2월 22일) 속기록 4-9면.
註23
김삼웅, “역사의 붕괴, 반민특위의 좌절,” 김삼웅 외, 『반민특위 : 발족에서 와해까지』(서울 : 가람기획, 1995), pp. 27-31.
註24
제2회 국회 제33차(1949년 2월 17일) 속기록 6-7면(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의 보고내용).
註25
대통령기록관 『연설기록』, 1949년 2월 16일자 「특경대는 폐지하라, 특위 체포 못한다」
註26
제2회 국회 제33차(1949년 2월 17일) 속기록 18면.
註27
개정안 전문은 제2회 국회 제37차(1949년 2월 22일) 속기록 15-16면에 수록되어 있다.
註28
제2회 국회 제39차(1949년 2월 24일) 속기록 13면.
註29
제3회 국회 제13차(1949년 6월 6일) 속기록 11면.
註30
이 개정법률안의 원안과 법사위 수정안의 대비표는 제4회 국회 제1차(1949년 7월 2일) 속기록 7면에 수록되어 있다.
註31
제4회 국회 제3차(1949년 7월 6일) 속기록 19면.
註32
국회사무처 편, 『국회사 : 제헌국회, 제2대국회, 제3대국회』, 1971, 154면.
註33
제5회 국회 제4차(1949년 9월 22일) 속기록 19면.
註34
제5회 국회 제44차(1949년 11월 18일) 속기록 1-2면.
註35
동 제50차(1949년 11월 25일) 속기록 1면.
註36
동 제57차(1949년 12월 3일) 속기록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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