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民族行爲特別調査機關組織法 上程討議)―
◯金尙德 議員 反民族行爲特別調査機關組織法에 對해서 提出한 意義를 報告하겠읍니다. 反民族行爲處罰法이 通過되기는 아마 오늘로서 六十三日이고 또 이 特別調査委員會가 完全히 成立되기는 오늘로서 四十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法이 國會를 通過되어서 公布가 됨으로 因해서 이 法의 實施에 있어서 우리 同胞들은 많은 期待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이 法의 實施를 圍繞해 가지고 여러 가지의 空氣도 있었던 것도 事實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많은 重要한 法案 때문에 진작 이 法案이 提出이 되었지만 오늘 비로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反民族行爲處罰法 이것을 實施도 하기 爲해서는 도저히 그 法案에 있는 特別調査委員會만으로는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特別調査委員會가 政府의 어떠한 機構도 아니고 또…… 國會와의 密接한 關係가 있지만…… 또한 國會의 直屬機構도 機關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法의 目的을 또 任務를 遂行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보조기관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 補助機關을 만드는 데도 大統領令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서 法律로서 이 特別調査機關組織法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게 된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內容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特別調査委員會의 생각으로서는 이만한 補助機關에 따르는 法條文이면 本法의 任務를 遂行하는 데 있어서 完遂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바입니다. 이 本 法案을 提出하게 된 意義는 간단히 그만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條文 全體를 朗讀을 하기 前에 잠깐 몇 말씀 붙쳐서 報告할 것은 아까도 말씀을 若干 한 바 있읍니다마는 이 法案이 本會議로부터서 法制司法委員會 回附된 後 法制司法委員會에서도 重要性을 認定을 하고 거기에서 本 特別委員會와의 連席會議를 請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連席會議를 해서 條文에 對한 모든 性質이라든지 그 內容의 具體的 事實에 있어서 많이 檢討를 했읍니다. 그래서 檢討한 남어지 많은 一致點이 있었읍니다. 그랬으나 이 反民族行爲特別調査機關組織法에 있어서는 法制司法委員會로부터서 修正代案이 나왔읍니다. 물론 그건 여러분에게 配付되었으니까 다 보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法制司法委員會의 修정代案이 있지만 우리들 特別調査委員會로서는 그 修정代案보다 特別調査委員會에서 내논 이 法案이 더욱 자세하고 모든 것을 事實로 說明을 해서 오늘날 우리 民主主義 法律의 性格을 具備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修正代案도 法制司法委員會에서 많은 硏究를 하셨고 수고를 하셨지만, 그 修정代案은 너무도 간단한 點이 많습니다. 法律 實施하는 데 있어서 간단이라고 하는 것은 往往히 그 解釋에 있어서 時間을 많이 虛費하고 明瞭하지 못하다는 무엇이 있읍니다. 이 組織法案은 저희들이 自薦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가장 詳細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重複 說明하는 이런 式으로 된 法案이올시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特別調査委員會에서 내논 이 特別調査機關組織法 이대로 通過해 주시면 感謝하겠읍니다. 지금 이 條文 全體를 朗讀하겠읍니다. 이 印刷物을 여러분에게 配付해 드린 지가 오래되어서 或 안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나 이 法案의 重要性을 느끼는 까닭으로 해서 여러분이 다 가지고 오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읽읍니다.
反民族行爲特別調査機關組織法
第一條 本法은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의 補助機關의 組織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二條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의 事務를 補佐하기 爲하여 中央事務局을 둔다.
中央事務局에 局長 一人, 次長 一人을 둔다. 局長은 特別調査委員會 委員의 指揮監督을 받아 局務를 掌理하며, 次長은 局長을 補佐하고 局長이 有故한 때는 그 職務를 代理한다. 但 調査事務에 關하여는 各 委員은 局長을 指揮監督할 수 있다.
第三條 中央事務局에 左의 部를 둔다.
總務部
第一調査部(政治 方面)
第二調査部(産業經濟 方面)
第三調査部(一般社會 方面)
總務部는 中央事務局의 文書, 人事, 經理, 其他 庶務에 關한 事務를 分掌한다.
第一調査部는 政治 方面에 있어서의 反民族行爲의 調査를 分掌한다.
第二調査部는 産業經濟 方面에 있어서의 反民族行爲의 調査를 分掌한다.
第三調査部는 一般社會 方面에 있어서의 反民族行爲의 調査를 分掌한다.
各部에 部長을 둔다. 部長은 局長 및 次長의 命을 받아 部務를 掌理한다.
總務部에 部長 一人, 事務官 十五人 以內를, 其他 各部에 部長 一人, 調査官 七人 以內, 情報官 十人 以內를 둔다.
第四條 各部의 事務規定은 特別調査委員會의 決議에 依하여 制定할 것을 委任한다.
第五條 各 道의 調査部에 左記 分課를 둔다.
總務課
第一調査課
第二調査課
第三調査課
總務課는 文書, 人事, 經理, 其他 庶務에 關한 事務를 分擔한다.
第一調査課는 政治 方面에 있어서의 反民族行爲의 調査를 分擔한다.
第二調査課는 産業經濟 方面에 있어서의 反民族行爲의 調査를 分擔한다.
第三調査課는 一般社會 方面에 있어서의 反民族行爲의 調査를 分擔한다.
各 課에 課長을 둔다. 課長은 各 道調査部 責任者의 命을 받아 課務를 處理한다.
各 課에 課長 一人과 調査官, 事務官, 情報官을 合하여 二十人 以內를 둔다.
서울市의 調査事務는 中央事務局에서 此를 管轄한다.
第六條 各 道調査部는 特別調査委員會의 指揮監督을 받는다.
第七條 中央事務局 各 調査部 及 各 道調査部, 各 調査課의 九級 以上의 職員은 司法警察官의 職務를 行할 權限이 있으며, 九級 未滿의 職員은 司法警察吏의 職務를 行할 權限이 있다.
第八條 特別調査委員會의 中央事務局 局長은 大韓民國 政府의 處長과 中央事務局 次長은 大韓民國 政府 各處의 次長과 中央事務局 各 部長은 大韓民國 政府 各處의 局長과 各各 同一한 待遇와 報酬를 받는다.
第九條 各 道調査部 責任者는 大韓民國 政府 道知事와 同一한 待遇와 報酬를 받으며, 同 各 課長은 大韓民國 政府 三級 官吏와 同一한 待遇와 報酬를 받는다.
第十條 中央事務局의 局長, 次長 及 各 部長 及 部員은 特別調査委員會의 決議에 依하여 特別調査委員會 委員長이 此를 任免하고 其他의 職員은 中央事務局長이 任免한다. 但 九級 以上의 職員의 任免은 特別調査委員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十一條 各 道調査部의 各 課長 及 課員은 各 道 調査部 責任者의 申提에 依하여 特別調査委員會에서 任免하며 其他의 職員은 各 道 調査部 責任者가 此를 任免한다.
第十二條 中央調査局 及 各 道調査部의 職員의 員數, 職位 及 報酬에 關한 規定은 特別調査委員會에서 規定할 것을 委任한다.
第十三條 大韓民國 中央政府 及 地方廳 職員에 對한 旅費, 宿直, 特勤 等에 關한 報償, 勤務, 休暇 等에 關한 諸 規定은 本法 所定 各 機關의 職員에 此를 準用한다.
第十四條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議長(申翼熙) 지금은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이 案을 審査했고 審査했을 뿐 아니라 修正案을 또 提出된 것이 있읍니다. 審査한 經過의 報告와 및 修正에 對한 經過…… 法制司法委員會 委員長 白寬洙氏를 紹介하겠읍니다.
◯白寬洙 議員 이 反民族行爲特別機關組織法 그것을 特別調査委員會에서 原案을 作成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방 特別調査委員會 委員長 金尙德 議員이 報告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案이 法制司法委員會에 넘어와서 우리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생각하기를 勿論 이것이 臨時的이고 또 重要한 일을 맡아서 處理한 만큼 그런 機關은 둘 必要도 있다고 생각한 점도 있겠지만, 우리 法制司法委員會에서 그 原案 特別調査委員會의 原案은 너무 尨大하다고 보았어요. 人員으로 말씀해도 中央事務局에서 總務部를 두고 總務部 外에 調査部 三部分을 두었다 말이야요. 그래 가지고 人數를 總計할 것 같으면 七, 八十名 人數를 가졌다, 그 報酬라든지 待遇 機關을 政府에서 各 處長이라든지 地方의 道知事라든지 말하자면 그 待遇와 報酬를 준다고 그런 規定을 했읍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이렇게 名稱만 늘어놓아서 尨大하게 만드는 것보다도 일을 하는 데는 우선 國家의 豫算 關係가 큰 關係가 있으니까 簡素하니 일하도록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意味에서 우리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審議한 結果 修正案이라는 것보다도 代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代案에 있어서 여러 議員에게 다 配付한 줄 압니다마는 이 代案을 簡單하고도 事實 그 事務를 運營하는 데 이만하면 必要하겠다고 해서 代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代案을 읽겠습니다. 原案은 全部 十四條로 되었는데 이 代案 즉 수정案에 對해서는 보신 바와 같이 七條로 되었읍니다. 卽 말하자면 原案에 있어서는 十四條로 되었는데 이 代案은 單 七條로 해서 簡素하니 만들어 보았읍니다. 以上이올시다.
◯議長(申翼熙) 시방 原案과 代案에 對한 報告와 說明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對한 우리의 處理할 方法은 從前과 若干 달리 되었는데 從前에 大槪 法案을 原案에 對한 수정案이기 때문에 原案하고 수정案하고 比較해 가지고 우리는 늘 討論했고 二讀會로 들어갔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代案이라고 條文에 있어서 아주 많이 다른 것이 되었읍니다. 그러니 于先 第一讀會에서 質疑應答을 行하실 때에 말한다는 것은 原案에 對한 것과 수정案에 對한 것은 갈라서 討論하고 亦是 갈라서 얘기가 되야 되는데, 이것은 第二讀會에 넘어갈 때에 암만해도 두 가지 중 原案을 標準한다든지 代案을 標準한다든지 먼저 작정이 되여야 됩니다. 그만한 見解를 가지고 일을 進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방은 質疑하실 것이 있으면 質疑하세요.
◯金鳳祚 議員 反民族行爲處罰法 第十二條에 볼 것 같으면 「特別調査委員會는 事務를 分擔하기 爲하여 서울市와 各 道에 調査部, 郡府에 調査支部를 設置할 수 있다. 조査部 責任者는 조사委員會에서 選擧하여 國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規定되었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로는 特別조사委員會에서 自己가 任務를 수행하기 爲해서, 또 그 自己의 所屬된 事務를 分擔하기 爲해서, 各 道와 서울市에 조사部를 設置하는 것은 特別委員會에서 權限일 줄 압니다. 그래서 이 特別機關에서 할 일이지 國會에서 法律案으로 上程시킬 必要가 도모지 없을 줄 압니다. 이 原案은 尨大하고 法制司法委員會의 代案으로 내논 수정案은 比較적 簡單하니까 이것은 特別조사委員會에서 自己 任務를 수행하는 데 原案보다도 더 막대한 必要가 있어서 그것이 아닐 것 같으면 자기 任務를 도저히 수행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경비는 國家로서 負擔하기로 정했으니까 經費 드는 대로 자기네 마음대로 해도 고만인 줄 압니다. 또 이 代案보다도 簡單한 것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決定할 줄 압니다. 이 세세한 부분을 一一히 國會에서 法律案으로 制定하지 않는다 하드라도 넉넉히 할 줄 압니다. 저는 最初에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이것을 本會議에 上程할 적에 反民族行爲處罰法 十二條에 있어서 이 條文에 근거해서 특별조사委員會에서 自體가 決定하지 國會에서 낼 것이 아니라 이러한 見地에서 이것을 拒否한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이것을 本會議에서 上程시키지 않기로 한 것이 正當하다고 生覺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法制司法委員會에서 代案을 내놓았습니다마는 도저히 말할 요령을 말할 것 같으면 우리 國會에서 論議할 것이 아니고 특별조사委員會에서 自體가 自己 임무를 遂行하기 爲하여 適當하게 만들면 고만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國會에서 愼重히 考慮해서 이것은 廢棄해 버리고 다른 法律을 하루바삐 審議하는 것이 正當하다고 生覺합니다.
◯議長(申翼熙) 質疑할 것이 없으면 大體討論으로 들어가겠습니다.
◯辛相學 議員 특별조사委員會 것과 대안을 詳細하게 볼 때 別般 質疑가 없을 줄 生覺합니다.
그렇다면 일을 하기 爲하여 困難하게 국이니 마니 하는 것보다도 되도록 우리 國家財政上이나 모든 일을 진섭하기 爲하여 本 議員으로서는 原案을 不贊成하고 대안을 贊成합니다. 그러므로 一讀會를 성략하고 二讀會로 들어가 대안에 의거해서 곧 議事 進行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動議합니다.
◯朴海楨 議員 再請합니다.
◯吳錫柱 議員 三請합니다.
◯議長(申翼熙) 그러면 動議는 成立되었읍니다. 여기에 對해서 意見 있으면 말씀하세요.
◯金尙德 議員 지금 法制司法委員會에서 대안 說明하는 가운데 이 原案은 너무 방대하다는 말씀을 하며 또 議員 가운데서라도 亦是 이것은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 이렇게 生覺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보십시요. 아까 특별조사委員會에서는 中央에 七, 八十名이라 했지만 中央에 七, 八十名이 아닙니다. 六十名가령입니다. 그러고 地方에 있어서 本法에 본다고 하면 道 調査部, 군에 郡支部를 둘 수 있다, 이런 것이 本法에 있지 않습니다. 방대한 것을 避해서 本 組織法案 가운데서는 郡支部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않고, 도 조사部에 二十名 以內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二十名 以內라면 큰 道 卽 말하면 「慶尙北道, 慶尙南道, 京畿道」 大體를 말하면 區域이 郡으로 二十個 以上이나 되는데, 二十개 이내에 둔다고 하면 郡部를 피하고 郡支部의 役割을 할 수 있는 人員을 生覺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勿論 이 反民族行爲에 屬하는 犯罪者가 그 範圍가 얼마큼 넓고 많은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밀하게 調査하기 爲하여 尨大한 감이 있다 할지라도 中央에서부터서 道에 이르기까지 이만한 人員數는 最小限度 要求돼야 되리라고 生覺합니다. 지금 대안에라 본다면 郡에 調査課, 書記 세 사람 이내로 둔다고 하나 責任者까지 일곱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일곱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 道에 있어 가지고 능동적으로 精密하게 調査해 내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法案을 운전하는 데 있어서 그 짐을 질 수 있는 計劃을 만들지 아니하면 도저히 弊害가 많을 것입니다. 짐을 질 만한 이러한 計劃을 만들어 그 짐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이 本 法案의 重要性에 감해서 아무리 尨大한 것을 우리가 가령 한다 할지라도 이만한 程度는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각 과를 둔다는 것은 總務部가 크다고…… 또 各 調査部를 두었다는 것을 말씀하였으니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각 조사부에서 政治, 經濟, 産業, 文化 各 方面에 亘한 各各 個別的으로 調査하는 이것을 맡겨야 될 것입니다. 調査하는 部門은 調査만 하고 總務部에서 事務的으로 取扱하게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이만한 中央에 六十名가령의 人員이 있어야 될 것이고, 中央에 二十名 以內의 職員이 本法의 任務를 遂行하는 데 있어서 名實相符할 만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소 간소 國庫負擔을 生覺해야 된다는 것은 옳은 말씀이예요. 하지만 간소 國庫負擔을 간소시켜야 되겠다는 그것이 結局에 國庫負擔은 國庫負擔대로 간소시키면서 그 任務를 遂行하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弊端을 犯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事實로 본다면 여러분이 特別調査委員會에 내논 이 人員이 尨大하다, 數字로 봐서는 二十名 以內입니다. 中央에 三十名 未滿입니다. 그런데 中央에 일곱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예요. 中央과 地方을 합해서 이 수정 대안에 百名 未滿의 사람은 만들었읍니다. 反民族行爲를 處罰하는 데 있어서 百名 以內의 人員數로서 할 수가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精密한 것을 圖謀하고 精密한 것으로 因해 가지고 本法에 對한 威力 있는 目的을 達하기 爲하여 原案 이대로 해 주시면 이다음 날 後悔가 없을 줄로 生覺합니다.
◯金明東 議員 아마 그중 제일 重要한 問題가 이 問題인 것 같습니다. 特別調査委員會에서 심심한 考慮를 해 가지고 이것을 硏究해 논 案입니다. 이 人員이 아니라 할 것 같으면 도저히 調査할 수 없다는 것을 覺悟하고 냈읍니다. 그런데 法制司法委員會에서 그만큼 硏究해 보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는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로서도 간소화할려고 합니다. 特別調査委員會에서 簡素化하는데 卽 이 法案을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이와 같이 定해 논다면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法制司法委員會에서 中央에 六十名이라면 特別調査委員會에서는 六十名 以內로 하고 매일 三十名을 쓸른지 그것은 形便에 따라서 할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그것을 生覺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는 애초에 反民法을 通過할 때 各 道에 支部를 두는 것을 反對한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지금 形便에 各 道에 支部를 두게 된다면 各 道에서 여섯 사람, 일곱 사람을 가지고 到底히 일 못해 나갈 줄 압니다. 또 지금 特別調査委員會에서 書籍이나 雜誌나 新聞까지 全部 參考해야 될 것입니다. 中央에 있어서는 各 道, 各 郡에서 그 反民法에 該當한 者가 全부 몰려 있읍니다. 그러고 주소나 집을 알 수가 없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參考하셔서 원안대로 通過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曺國鉉 議員 本 議員은 原案을 反對하고 수정안을 贊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原案대로 간다면 우리 憲法에 大端히 矛盾일 거입니다. 우리는 三權分立이 엄연히 있는데 이 職制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四權分立입니다. 왜 國會에서는 이러한 行政까지 司法까지 맡을 것이 있읍니까? 또 職制에 들어가 있는 것은 職制에 不滿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 生覺해 보십시요. 각 任員들이 或은 處長하고 같다, 或은 道知事하고 같고 中央局長하고 같다고 하면 그 局長하고 같으며는…… 處長하고 같으며는 議員들이 各部 長官과 같을 것입니다. 正·副議院長은 政府의 正·副大統領과 또 같은 權利를 가질 것입니다. 또는 말에요, 이 몇 가지 의원장이 있다며는 이야말로 大韓民國 속에 大韓民國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나는 嚴然히 規定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果然 이렇게 權利와 名譽가 그렇게 좋와서 정·부의원장을 政府의 정·부대통령과 같은 地位를 주어야 할 것입니까? 이것은 絶對 原案을 贊成한다고 하면 大端한 矛盾이 있기 때문에 簡略한 수정안을 贊成하고 수정안에도 이 案에는 조금 더 補充했으면 쓸가 하는 意見올시다.
◯議長(申翼熙) 그러면 곧 表決에 부칩니다. 그러면 動議 原文을 읽겠읍니다.
(記錄員)=動議 主文 朗讀
「反民族行爲特別조사機關組織法案은 法制司法委員會의 代案을 中心으로 討議하되 第一讀會는 省略하고 二讀會로 넘길 것」
◯議長(申翼熙) 그러면 곧 可否 물어요.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二十三, 可에 六十八, 否에 四十三, 動議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案은 一讀會는 이로써 끝이 났으며 곧 二讀會로 들어가겠읍니다. 그러면 오늘 會議 時間은 半時間이나 남었는데 곧 繼續해서 할까요……?
(「합시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繼續해서 第二讀會로 드러가겠읍니다.
(金明東 議員, 議長과 相議함)
시방 그렇습니다. 金明東 議員의 意見은 그렀읍니다. 이것은 案에 對한 贊否의 見解로 말이니까 元來 讀會와 讀會 사이는 時間이 元來 作定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代案을 二讀會를 取扱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對한 수정안은 제출되야 되겠읍니다. 그러니까 이 수정안은 제출하기 爲하여 많은 時日이라는 것보다도 반나절 時間이 있어야 될 것이예요. 그러니까 意見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萬一 同意하신다면 오늘은 一讀會는 이로써 끝내고 二讀會는 來日 上午 열시부터 開始할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로써 散會합니다.
(下午 十二時四十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