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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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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선거구 규정 때문에 번잡하다는 지적 - 38선 분단이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필요하다는 설명(월남민 포괄, 차후 통일을 위함)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8월 12일
(라) 貴翰中 第四號도 特別選擧區를 設定한 데 對하여 不必要하게 錯雜한 要素를 選擧機關에 일으킬 것이며 非實際的일 것 같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見解는 國基가 確立되고 政治秩序가 常道에 있는 國家에 있어서는 勿論 正當한 視察이 될 것이라고 生覺합니다 그러나 이 見解는 國境 아닌 三八線이 悲劇의 境界線을 이루고 政治經濟 思想의 理念과 體系가 氷炭判異한 美蘇 兩軍에 依하야 兩斷 占領된 目下의 우리나라의 悲痛한 實情 下에 있어서는 妥當性의 없습니다 特別選擧區를 設置함으로 因하야 選擧手續上 多少의 煩雜은 있을 것이지만 北朝鮮에서 男負女戴하야 南朝鮮으로 遷徒하는 同胞가 이미 莫大한 數에 達하였고 또 現在도 日益 激增하는 現實에 비추어볼 때 이 特殊한 現實을 直視하고 이에 符應하는 特別選擧區를 設置하는 것이 가장 實際的이라고 確信합니다 또 國民의 影像 又는 縮圖의 實을 具全하는 것이 代議機關로서의 理想이라면 北朝鮮에 本籍를 두고 南朝鮮에 遷徙하여 온 南朝鮮人의 代表도 適當한 數가 選出될 實際的 方途를 講究한 特別選擧區의 設置야말로 代議政治에 忠實한 所以라고 思惟합니다 더구나 三八線으로 兩斷된 國土와 國民은 統一하야 建國하여야 할 우리의 當面至上 命題에 鑑할제 特別選擧區를 設置하는 것은 內外에 向하야 南北統一을 促進시키는 가장 有力한 作用을 할 것이라고 確信합니다 그리고 特別選擧區를 設置하지 않어도 候補者는 그 地方選擧人이 願하면 어떠한 選擧區에서든지 被選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政治的 實情을 떠난 形式理論에 不過하다고 生覺합니다 本院에서는 特別選擧區의 設置에 關하여서는 別로 意見이 없이 거의 滿場一致로 可法된 것입니다 三八障壁이 儼存한 中에서 施行될 過渡期的 總選擧에 있어서는 特別選擧區의 設置가 必要하다는 本院의 所信에는 何等 變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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