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斗淵議員 六十九條와 七十條에 對한 것을 對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第六十九條 二項에 『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補佐하며 國務會議에 副議長이 된다』 했는데 副統領이 副議長이 되어야 할터인데 國務總理가 副議長으로 된다는 것은 特別한 意味가 있는가 七十條에 國務會議의 議決은 過半數로 한다고 했는데 이 過半數는 어떠한 過半數인가 거기에 總 委員의 過半數인지 그렇지 않으면 出席員의 過半數인지 그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專門委員(權承烈) 第六十九條에 『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長이 된다 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補佐하며 國務會議의 副議長이 된다』 이런데 거기에 副統領은 들지 않었습니다 왜냐하면 六十七條에 國務員의 構成이 國務委員으로 되어 있습니다 副統領이 거기의 構成員으로 있지 않습니다 萬若에 第六十七條에 副統領이 構成員으로 되었다면 國務總理보다 먼저 副統領이 副議長으로 될 資格이 있지마는 즉 國務院의 構成員으로 들지 않었고 大統領을 補佐하는 資格은 當然히 될 수가 있지마는 거기에는 들지 않었기 때문에 副議長으로 大統領을 代理해서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第七十條의 過半數로 한다는 것은 法文上에 過半數로 한다는 것은 在席입니다 在席議員이 아닐 境遇에는 在籍이라고 쓰는데 在籍이라고 쓰지 않으면 在席입니다 여기의 過半數라는 것은 在席입니다
◯曺國鉉議員 아까 黃斗淵議員의 質問과 같이 第六十九條에 副統領은 國務會議에 副議長이 되지 못한다 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補佐하여 副議長이 된다 그러면 大統領이 萬一 有故해서 不參席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 國務總理가 議長이 되고 있을 것인가 그러면 副統領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設置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져 합니다
◯專門委員(權承烈) 아까 말씀 여쭐 때에 副統領은 大統領을 補佐한다는 것은 機關으로서 補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운다는 말입니다 다만 大統領이 有故해가지고 第四章 五十一條해서 副統領이 職務代行할 境遇에는 議長이 됩니다 大統領이 있을 때에는 議長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大統領이 有故해서 副統領이 大統領의 權限을 代行하는 境遇에는 勿論 副統領이 됩니다 거기에 對해서는 當然히 副統領이 議長으로 될 것 같습니다 明文을 보면 여기에는 議長이 없으면 副議長이 議長이 된다 副統領이 된다는 說明이 없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專門委員(兪鎭午) 副統領은 大統領의 補佐機關으로서 構成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副統領을 通해서 大統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大統領이 有故할 때에는 大統領을 通하지 않는 것이 있읍니다 모든 手續이 반드시 副統領을 通하는 것이 아닙니다 副統領은 大統領이 有故할 때에 大統領의 權限을 行하는것입니다
◯張勉議員 第七十條을 이제 專門委員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면 在席員 過半數라고 하셨는데 假令 國務員이 열다섯 사람이라고 하면 그 가운데 五名이나 三名이 出席을 해서 過半數가 되어서 議決해도 그것이 通過될 수가 있습니까
◯專門委員(兪鎭午) 國務會議에 關한 仔細한 議事規則을 定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은 起草 할 때에 있었읍니다 그때에 國家의 行政權의 最高機關인 國務會議에 關해서 詳細한 議事規則을 만들어 가지고 國務會議를 運營하는 것이 어떠냐 했었으나 그것을 일일히 議事規則으로서 束縛할 必要가 없다고 그래서 議事規則에 關한 것이 疎忽하게 되었든 것이 事實입니다 大槪 이러한 規定에 出席委員 過半數라고 하면 特別한 말이 없으면 그런 過半數라면 國會會議에 出席해서 表決權 있는 사람 全員의 過半數로 이러한 意味가 될 것입니다
주요용어
유진오, 권승열, 조국현, 장면/헌법안 제1독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회의, 부통령, 국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