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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五十三號 秘書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10월 02일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略記) 第百五十三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十月 二日 (木曜日)
第一四九次 會議順序
一, 開會
二, 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 默念
四, 第一四八次 會議錄 通過
五, 報告
六, 處理案件
1 戰災民援護法案 (第二讀會)
2 地方自治法案 (第二讀會)
七, 休會

(下午 一時五十五分)

○副議長(尹琦燮) 開會 準備하겠습니다. 座席 整頓하십시요.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尹琦燮) 이제 第一四九次 會議를 始作합니다. 오늘 會議順序는 지나간 번 順序에 依支해서 定해젔습니다. 지금은 一四八次 會議錄을 通過하겠습니다.
(書記 第一四八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尹琦燮) 지금 報告된 會議錄에 校正할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없으면 第一四八次 會議錄은 報告된 대로 通過됨을 宣布해드립니다. 그 다음은 報告事項이올시다.
○秘書長(李相壽) 軍政長官 代理에게 本院 議長이 보낸 書翰을 報告하겠습니다.
軍政長官 代理 헬믹 代將 貴下
選擧法 修正에 關한 件
一九四七年 九月二十日附 貴函은 正히 領收하였고 綿密히 檢討하였습니다.
選擧法이 立法議院에서 制定되여 이 法令의 實行을 爲하야 軍政長官이 承認 署名 及 發表(公布)한 以來 同法을 變更하랴면 正式으로 修正을 하여야 합니다. 故로 本人은 軍政長官 代理로서의 貴下께 正式 修正法案을 提出하여 주시기를 바라니이다. 貴凾과 添付하야 送付하신 文書―警務部長 趙炳玉博士의 申請書 及 故 러-취將軍의 書簡은 모다 參考書類로 使用됨에 不過합니다. 實際의 修正法案을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이 同 法案에 對하야 行動을 取하기 前에 本院에 提出하여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一九四七年 九月 二十六日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秘書長(李相壽) 또 하나는 軍政長官 代理에게서 議長 앞으로 온 豫算案에 關한 書凾에 對한 書翰을 報告하겠습니다.
軍政長官 代理 씨, 지 헬믹 代將 貴下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豫算에 關한 件
本人은 上記 件名에 關하야 日字가 記入되여 있지 않은 貴凾을 一九四七年 九月 二十二日에 받었으며 以下 若干의 愚見을 말하랴 합니다.
本人과 本院의 내 同志들은 모든 行政機關이 支出에 있어서 最少限度로 減縮시키려고 努力하여야 한다는데 貴下와 意見이 完全 一致합니다.
우리는 本院이 「院法」에 依하야 그 自身의 豫算을 作成할 權限이 有하는 一方 그 豫算은 政府의 最高長官―現在는 軍政長官―에 依하야 承認되여야 한다는데 同意합니다. 然이나 우리는 本院 豫算이 一九四七年 四月二十二日附로 通過되여 一九四七年 四月 二十八日附로 軍政長官의 承認을 얻기 爲하여 보냈든 바 本人이 아는 限 立議가 創設한 以來 現在에 이르기까지 十餘個月이나 經過하도록 豫算의 承認도 얻지 못하고 우리는 實際上의 豫算이 없이 일을 하여 왔다는 事實을 考慮하여야 합니다. 貴下는 「本會計年度의 最初 五個月中 立法議院은 承認된 豫算에 反映되지 않은 目的을 爲하여 金額을 消費하였습니다」 우리는 첫째로 貴下께서 말하신 「어느 金額」이라는 것이 具體的으로 무었을 意味하는 것인지 도모지 알 수 없으며 둘째로는 우리는 現在 承認된 豫算이 있는가도 알지 못합니다.
이와 同等한 理由로 우리는 첫째로 實際의 豫算이 없으므로 追加 又는 特別豫算을 請求할 立場에 있지 않습니다.
如何튼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은 承認이 되리라 믿고 軍政長官 承認이 있을 때까지 豫算案에 依하야 諸般 費用을 充當하기 爲하야 政府로부터 金額을 試驗的으로 引出한 事實일 뿐입니다. 貴下께 이 事情을 率直이 告白한다면 우리가 아즉도 三, 四個月 繼續할 見地로 보아 承認되지 않고 又는 節約되지 않은 金額을 벌서 썼다는 것은 本人 밑 立法議院 幹部 及 議員들의 立場을 困難케 합니다.
本人은 貴下와의 最近의 會議에 있어서 이 問題에 關하야 明確히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本人은 「퍼-글러」博士에게도 이 事件을 말했습니다.
長期間 解決을 짖지 못하고 現在도 亦是 緊急한 이 問題의 賢明 正當한 解決을 짖는데 方法을 發見하시기를 믿는 바이올시다. 이에 問安드리나이다.
一九四七年 九月 二十五日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秘書長(李相壽) 그 다음은 朝鮮 問題을 UN總會에 上程한데 謝意에 關한 電文을 UN總會와 「마-샬」國務長官에 傳達하였다는 軍政長官 代理 헬믹代將의 書函을 報告해드리겠습니다.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博士 貴下
朝鮮問題을 聯合國 總會에 上程시킨데 對해야 「마-샬」國務長官에게 謝意를 表하는 同時에 同 總會에 朝鮮의 正式代表가 參加할 수 있도록 하여 달나는 趣旨의 貴下의 九月 十九日付 書翰은 接受하였으며 九月二十二日付로 貴下의 뜻을 電文으로 國務長官에게 傳達하였음을 通知하여 드리는 바입니다.
一九四七年 九月 二十五日

軍政長官 代理 陸軍 代將 씨, 지 헬믹

○秘書長(李相壽) 이것은 간단히 읽어서 報告할 것밖에 안 되므로 油引을 하지 않었습니다.
그러고, 또 한가지는 南朝鮮過渡政府의 豫算案에 關한 것인데 本院에서 說明書를 要求하고 있었으나 尨大한 記錄을 短時日內에 할 수 없으니 그대로 上程되는 때 와서 口頭로 說明하겠다 하므로 本院에서는 來週 月曜日에 上程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豫算案에 對해서 많은 硏究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지금 議長이 보낸 書翰의 副本은 「하-지」中將, 民政長官 及 其他 關係當局에 보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報告된 것이 네 件입니다.
內容은 들으신 바와 같고 들으신 것으로 足하실 것입니다.
그러고 豫算案은 來週 月曜日에 上程할 豫定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硏究하시였다가 說明을 듣고 묻고 할 때에 구김 없이 하여 나가시기를 바람니다.
지금은 出席議員이 五十人밖에 안됩니다. 處理案件으로 들어 가겠는데 法定人數가 못 되므로 곧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配付해드린 油引物 第一三九號 第一三八號 두 件인데 第一三九號는 普通案件으로 될 수 있고 지금 人員數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第一三九號에 照文을 볼 것 같으면 法案 性質의 것이 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것은 滿場一致로 可決되여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建議案이라고 하기보다 提議案이라고 해야 自由롭게 決議할 수 있으리라고 보므로 提議案이라고 해야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法定人數가 될 때까지 臨時로 第一三九號를 上程하려고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異議 없으면 第一三九號를 處理案件에 넣으렵니다. 提案하신 분 나오셔서 說明하시기 바랍니다.
○鄭伊衡議員 한번 읽겠습니다.
建議案
主文
이미 公布 施行되고 있는 法律案을 再審査하기 爲하야 常任 第一委員會(法制司法委員會)의 事務를 特別, 第二, 第三, 第六委員會에 分擔 審査케 할 것을 臨時 決定할 것.
理由
解放以後 軍政布告令으로서 發布 施行되고 있는 法律命令은 이미 百數十號에 達하는 바 法令 一一八號로서 本院에서 再審査하게 된 것은 一般이 周知하는 바이나 本院 開院以來 十個月이 經過하게 되도록 立法 多忙으로 因하야 再審査에 着手치 못한 것은 一般이 遺憾으로 思惟하는 바이다. 原來 法制司法委員會는 審査할 法案이 重疊하므로 時間의 餘裕가 없고 特別 第二委員會는 憲法 及 選擧法이 制定 通過되였고 同 第三委員會는 行政組織法이 이미 立案 完了되였으며 同 第六委員會도 亦是 附日協力者 特別法案이 이미 制定 通過되였으며 其 附屬法案조차 立案 完了되였으므로 以上 三委員會은 時間의 餘裕가 있으므로 旣成法案 再審査할 때까지 限하야 常任委員會의 法制司法事務를 一時 分擔 處理케 함이 無妨하다고 思惟하며 院法 第三十三條에 依하야 院議로 決定할 수 있는 것이라 思惟하고 玆에 建議함.
檀紀 四二八○年 九月 二十六日
提案者 鄭伊衡 李順鐸 李寬求 吳夏英 金益東 邊成玉 申肅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以上입니다. 길게 說明할 必要가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께서 아실 것입니다. 法令 第一一八號에 明示되여 있는 것과 같이 모든 法令을 再審査하여야 할 것인데 하나도 着手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立法議院이 開院된 後에도 臨時法令이 發布 實施되고 있으나 立法議院을 通過도 하지 않었고 全然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速히 審査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提案을 내놓은 것입니다. 勿論 法制司法委員會에서 할 것이로되 여러가지 일이 밀리여서 督促을 한대도 잘 될 것 같지 않으므로 또 다른 分科委員會는 責任을 完了하다싶이 해서 놀고 있으니까 院法에 分科委員會를 增減할 수 있는 條文에 依據해서 提案한 것이니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通過시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洪性夏議員 內容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實施된 法令을 말하는 것인지 一切 法令을 말하는 것인지 漠然합니다. 어떤 것을 審査한다는 것인지 主文에 明確하지 않습니다.
○鄭伊衡議員 立法議院을 通過하지 않고 公布 實施된 一切 法令을 말하는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더 물으실 것 없습니가. 지금 묻는 것은 發布된 一切 法令에 對해서 修正을 할 것이 있으면 修正을 해야 할 것이고 또는 立法議院을 通過하지 않은 것과 一切 法令을 再審査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金法麟議員 洪性夏議員이 指摘한 것 같이 지금 公布된 法令이 百數十種이나 되는 것을 第二, 第三, 第六 分科委員會에서 어떤 것은 어떻게 分擔해서 處理하겠다는 것을 考慮해서 생각해 보시었나요.
○鄭伊衡議員 公布된 一切 法令에 對해서 再審査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案을 짜서 報告하는데 責任을 지우고 分擔해서 하는 것이 좋으리라는 생각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分擔하는데 있어서는 이 案이 通過된 뒤에 다시 議論할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더 質問하실 것 없으면 處理方法을 말씀해주십시요. 本 立法議院이 成立되기 전에 百餘種이 發布 實施되여 있고 本院이 成立後에도 本院을 通過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調査表에 依支하면 各種으로 列擧되여 있습니다. 이것을 再審査로 들어가자는 것이 本意라고 보는 것입니다.
○金法麟議員 提案者의 精神에 對해야는 反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本院 議長의 말씀에 앞으로 잘해야 三個月 밖에 期限이 없는 우리 議員으로서 이것을 着手했다가 完了할 수 있는가입니다. 어떤 것은 審査를 하고 안하고 한달 것 같으면 漠然한 것이고 三分科委員會가 完了되였으니까 하는 말도 漠然하지 않은가 합니다.
○梁濟博議員 本 議員은 金法麟議員의 말씀에 同感입니다.
提案하신 精神만은 賛成하나 그러나 여기서 한 말씀 드릴 것은 우리가 開院以來 院 스스로 한 것의 件數는 記憶을 못합니다마는 예서 通過시키여 政府에 廻附한 것이 몇 件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큼 誠意껏 해주었는가입니다. 지금 보면 當局의 책상머리에서 그대로 굴르고 있는 現狀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힘써 通過시켜 政府로 보낸다 하드라도 어떠한 誠意를 가지고 「싸인」을 하든지 拒否하겠는가입니다. 그러니 한 法案이라도 책상 우에 쌓어두지 말고 「싸인」을 해주든지 拒否를 하든지 督促하여 處理케 하는 것이 先決問題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立法議院의 存在價値가 疑問視되는 것입니다.
豫算案만 하드래도 議會當局에서 來週에 上程하겠다고 하지만 會計年度를 말하자면 四月一日인데 이렇게까지 無誠意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本院에서 이것을 審議하자면 明年까지 해도 끝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百餘種이나 되는 法令을 再審査해서 通過한다고 해도 果然 그들이 誠意껏 「싸인」을 해줄 것인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誠意를 몰라주는 存在價値가 疑問視되는 일을 할 것 아니라 아즉 「싸인」도 拒否도 아니 하고 「싸인」은 했어도 發布하지 않고 있는 것에 强硬한 督促을 하여보는 것이 捷徑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軍政廳의 態度를 보아 愼重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李一雨議員 제 생각으로는 力量과 期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웨 그러냐하면 이 立法議院이 앞으로 몇 개월을 存續해 있을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보면 이미 通過된 選擧法이 實施를 보지 못하고 있는 現狀입니다. 그러고 지금 남은 案件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案件을 完了하고 整理와 引繼를 할 수 있겠는가. 豫算案도 數週日이란 時日이 있어야 다 修正되리라고 보는 것이고 이것을 再審査를 要求할 때에는 그만한 餘暇가 있는가 疑問입니다. 우리의 期限이 五個月이라든지 四個月이라든지 하는 限界가 선다면 모르지만 지금에 이것도 저것도 着手하였다가 完了를 못한다면 차라리 始作하지 아니했드니만 못하다고 봅니다. 그러고 選擧法이 언제라도 實施될 것입니다. 그러면 地方 代議員들은 再出馬할 생각으로 地方으로 내려가게 되면 自然 法定人數가 차지 못해서 일을 못하게 될 것이니까 우리의 期限을 알고 明白히 整理할 餘裕를 보아서 할 것입니다. 提案者의 趣旨만은 賛成을 하나 일할 要領을 해가지고 決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洪性夏議員 大体로 提案에 賛成합니다. 精神은 當然히 그래야 하겠습니다. 誠意에 對해서는 매우 感謝합니다. 現實問題에 있어서도 緊急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大法院에서 法典과 正反對의 判決을 내리였습니다. 그러면 民法, 刑法, 商法을 고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簡單히 되지 않을 것이고 大端한 時日이 걸릴 것입니다.
아즉도 왜놈들의 法을 쓰고 있는 것은 事實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民法 第十四條에 明文으로 있는데 正反對로 判決이 내리였다는 것은 法典 自體가 없으니만 같지 못하다 합니다.
그러므로 法典을 고쳐야 할 것이 急先務일 것입니다. 그러나 法典을 고치려면 一年이 걸려도 되지 않으리라고 보는 것이고― 中央選擧委員도 不日間 發表되리라고 보는데 이것이 發表되면 八十日以內에 選擧가 實施될 것이요. 延長은 되지 않으리라고 보는 것이고 날자의 限界가 있어가지고 着手를 해도 해야지 或 몇 가지를 가지고 再審査를 한대도 하나도 成果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必要한 것을 指摘한다면 모르거니와 漠然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提案者側에서 몇 가지 指摘해가지고 나온다면 모르거니와 旣成法案을 一切 再審査한다는 것은 漠然도 하거니와 적은 時日을 가지고 到底히 完了하지 못할 것입니다. 着手했다가 다 못하고 引繼를 하게 된다면 後繼者에게 未安한 일이고 結果에 있어서 体面 問題이고 民族의 能率 問題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愼重히 始作하지 않으면 龍頭蛇尾 되기 쉬운 일이니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處理하시기 바랍니다.
○金乎議員 지금 몇 분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大体는 賛成하나 小体는 賛成치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어째서 大体는 옳고 小体는 賛贊成할 수 없다는 理由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있는 동안 해보다가 못하면 고만이 아니예요. 안된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앉어있을 作定이요.
나종이 무슨 念慮가 돼요. 오늘 하다가 내일 죽으면 고만이 아니요. 誠意껏 하면 하로 이틀에도 二百 三百할 수 있는 것이예요.
大体 小体할 것 없이 될 수 없다면 否決시키는 것이 아니예요.
더퍼놓고 안된다고 하고 우둑허니 앉었다가 五千圓式 뎌■다가 再出馬할 機會를 기대린다는 말이예요.
本人은 分科委員會에다 노나서 하는 것은 反對예요. 그러니 本人의 생각으로는 特別委員會를 設置하야 審査케 하자는 것이예요. 自己 分科委員會의 任務를 다 마춘 議員中에 法律에 能한 사람들을 추려서 特別委員會를 組織하여서 審査케 할 것을 動議합니다. 지금 本院을 通하지 않고 行政府에서 實行되는 法律을 再審査케 하기 爲하야 特別委員會를 設置하기로 動議합니다.
○崔鳴煥議員 再請합니다.
○姜舜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는 뜻을 採擇하여 가지고 法律에 밝은 사람으로 特別委員會를 組織하여서 本院에서 通過되지 않은 法案과 一切 法令을 再審査를 始作해보자는 것입니다.
○崔鳴煥議員 다른 分科委員會에서 委員을 薦擧하자는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意見 있습니까.
○李南圭議員 아까 金法麟 議員과 金乎 議員의 趣旨만은 같은 줄 압니다. 그러나 金乎 議員의 말씀에 反對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는 精神은 좋으나 時間과 期限을 말하였지 大体는 좋으나 小体는 나뿌다는 것은 아■■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석 달이라고 하지만 流會를 하게 되고 하면 實際로는 不過 한 달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 달동안을 일하였다고 해도 어느 만큼 時日을 하였는가입니다. 지금에 到底히 할 수 없다고 봅니다. 現實에 있어서 美軍政의 不快보다도 怨讐가 쓰든 그 法을 먼저 걷어치워야 할 것입니다. 왜놈들이 四十年동안이나 써오든 것을 아즉도 걷어치우지 못하고 있는 現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軍政의 것보다 왜놈들의 것을 하는 것이 着手하는 것이 順序일 것입니다. 萬一 委員會를 組織해서 始作한다면 얼마나 成果를 낼 수가 있는가입니다. 그러고 第二, 第三, 第六에서 하는 일이 對外的으로나 軍政側에다 어떠한 效果가 있겠는가입니다. 如何튼 精神만은 同感이나 時間이 없으므로 할 수 없다고 보므로 金乎 議員의 動議를 反對하는 것입니다.
○徐禹錫議員 解決에 參考가 될까 해서 묻습니다. 過政에서 이미 實施한 것을 再審査하는 것입니까. 立議에서 通過되지 않은 것을 하는 것입니까. 例들면 換金銀行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行政府에서 審議를 提出하는 것입니까? 立議에서 審査를 한다는 것입니까? 하는 것에 節次를 알려주십시요.
○副議長(尹琦燮) 節次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例를 들면 行政府에서 立議의 通過를 하지 않고 實施한 것입니다. 行政府에 審議받을 생각을 하였다면 提出하였을 것입니다. 行政府에서 臨時措處로 公布 實施한 것도 本院으로 再檢討하여 通過시킬 수 있고 다시 制定할 수 있는 것입니다.
○金鶴培議員 提案에 있어서나 動議의 理由가 本人의 意見과는 다릅니다. 歷史는 急轉的으로 展開되어가고 朝鮮 情勢가 날로 ■■하여갑니다. 美國에서는 UN■■■고 蘇聯은 同時 撤兵하자는 提案에 對해서는 우리로서는 重大한 關心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歷史的 瞬間에 우리의 義務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自己의 選擧運動을 하기 爲해서 立法議院의 任務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데에는 大不賛成입니다. 提案에 있어서나 動議에 있어서 過去에 公布 實施되고 있는 모든 法令을 修正 審査한다는데 多少의 疑問을 가지는 것이고 軍政令으로 發布된 新聞紙法에 對해서는 世上에서 많은 攻擊을 받고 있습니다. 自己의 利益를 爲하야 民族的으로 違背되는 行動을 하는 것은 自己의 맡은 任務를 忘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暫間 參考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議長(尹琦燮) 더 意見 없으시면 動議를 表決에 부치렵니다.
○金度演議員 備員이 되였습니까. 院法에 依持해서 備員이 되여야 하지 않습니까.
○副議長(尹琦燮) 지금 人員數는 五十七人입니다. 한 분 不足입니다. 지금 提起된 案件은 아까 上程시킬 때에 法案 性質이 아니라 했고 上程시키려고 할 때 異議가 있는가 없는가 묻고 했습니다. 지금 院法에 걸린다면 다시 檢討할 수 있는 것입니다. 常設機關이 아니고 特別委員會를 設置하는 것이 院法에 抵觸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러분이 抵觸이 된다면 다른 方法을 取해서 할 것입니다.
○邊成玉議員 한가지 묻겠습니다. 精神에 있어서는 院法 第三十二條에 다 있습니다. 動議에 賛成합니다. 本 議員도 提案者의 한사람입니다마는 特別委員會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우에 무엇이 하나 더 있었야 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 主文을 한번 읽으면 아실 것입니다.
「書記 朗讀. 立法議院에서 通過하지 않고 이미 公布 施行되고 있는 一切 法律을 審査하기 爲하야 法制司法委員 아닌 委員으로써 特別委員會를 組織할 것」
○邊成玉議員 特別委員會라고 한다면 같은 이름이 되니까 그 우에다 다른 말을 더 넣어가지고 動議를 하시었으면 합니다.
○副議長(尹琦燮) 適當하신 말씀입니다. 提案은 第二, 第三, 第六委員會 委員으로 構成하자 했고 動議는 特別委員會를 設置해서 하라는 것이 骨子입니다.
○金奎植議員 내가 보기에는 原案과 動議가 別로 틀림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動議는 代議와 같은 것이나 如何튼 主文을 조금 고쳤으면 합니다.
「法制司法委員會를 本件 處理에 있어서 若干 擴大케 하야 速한 期限內에 審査 處理케 할 것」 이만큼 動議를 하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本來 法制司法委員會에서 헐 일을 해야지 連席會議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數가 많으면 모이는 것도 複雜하고 힘이 들어요. 法制司法委員會가 嚴然이 存在해 있는데 特別委員會를 設置할 理由가 있는가입니다. 그동안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일이 바뻐서 奔走해서 미처 여기 着手 못하였다고 하니 그것을 審査하는 동안 人員數가 不足하니 이 事件 處理할 동안 法制司法委員會를 若干 擴大하여서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參考의 말씀을 드립니다.
○金乎議員 參考 말씀은 고마운 말씀이나 議長께서 가는 귀가 잡수시여서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動議할 때 理由를 많이 말했습니다. 時間을 經濟하기 爲하야 動議를 可否 물으시고 다른 일을 取扱하시기 바랍니다.
○金奎植議員 가는 귀는 먹었어도 提案도 읽어보고 動議 主文도 들었소이다. 지금 말씀하신 議員은 귀도 밝으나 남의 말을 잘 알어 듣지 못하는가 합니다. 動議 主文으로 좀 고쳤으면 하는 것이지 動議를 默殺시키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本人이 改議하려 합니다.
이 案件을 速한 期限內에―限界를 定해도 좋으나― 處理하도록 하되 이 案件 處理하는 동안에 臨時的으로 法制司法委員會를 擴大할 것. 擴大하는 데는 幹部와 委員長이 相議해 할 것으로 改議합니다.
○安東源議員 再請합니다.
○金墩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院法 第十八條에 「委員會는 本院에서 付託한 事件에 限하야 審議함」 하였습니다. 院에서 付託을 하지 않으면 審議할 수 없습니다. 法制司法委員會가 있지만 軍政廳에서 審議해달라는 것을 審議할 義務가 있는 것이고 院法 第十九條에 「委員會는 必要로 여길 때에 議長의 同意를 얻어사 秘書 書記 또는 專門委員을 둘 수 있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委員長은 議長의 許可를 얻어서 專門委員을 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例를 들면 新聞紙法으로 말하드라도 法案으로 立議를 通過되였으니까 軍政令은 廢止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第一一八號 法令에 權限이 있습니다. 이 權限을 活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百餘種이나 되는 것을 迅速하게 審査해서 行政府로 자꾸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動議는 修正動議이므로 委員會에서 相當한 專門委員을 두어서 審議할 수 있는 것입니다.
○金奎植議員 議長이 說明할 必要가 없습니다. 긴 講演을 할 것이 아니라 動議 改議에 可否 물어주기를 바랍니다.
○安東源議員 여태까지 法制司法委員會를 通해서 많은 法案이 通過되였으므로 功績이 크다고 봅니다.
萬一 바뿌다면 人員數를 느릴 것이지 어째서 特別委員會를 두겠다는 것인지 몰라서 議長의 改議를 賛成하는 것입니다.
○邊成玉議員 本 議員도 提案中의 한 사람이고 法制司法委員의 한사람입니다.
지금 特別委員會는 使命을 다했고 法制司法委員會는 아즉도 일이 남었다. 그러므로 이를 協助해서 일을 많이 하자는 것이 提案한 趣旨였습니다. 그런데 改議는 法制司法委員會를 擴大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일이 複雜해지고 더디게 되므로 改議는 反對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動議에 對해서는 冠詞를 하나 붙인다면 提案한 精神과 같으니까 反對는 하지 않습니다.
○徐禹錫議員 저는 改議를 大体로 賛成하면서 主文을 이렇게 訂正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院法 第三十一條 第一項에 보면 「常任委員會는 左와 같이 난움. 一, 法制司法委員會(十五人) 第一分科會(十人) 法制, 第二分科會(五人) 司法」이라 했습니다. 거저 法制司法委員會에 人數를 擴大한다 하지 말고 增員은 五人으로 하되 第一 第二分科委員會에 두어 第一分科委員會에서는 旣成法案을 審議하고 第二分科委員會에서는 軍政에서 發布法令을 한다면 責任上 能率이 나리라 보므로 이렇게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改議의 主文을 읽겠습니다. 「立法議院에서 通過되지 않고 施行되고 있는 法案을 審査하기 爲하야 本件 處理할 期限內에 法制司法委員을 若干 擴大하되 委員 擴大事宜는 本院 幹部와 法制司法委員長에 一任할 것」입니다.
○金奎植議員 徐禹錫議員의 말씀은 接受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主文을 보든지 그것은 다 法制司法委員會 內部에서 定할 것이니까 구태여 主文에다 이렇게 저렇게 넣을 것이 없다고 봅니다.
○白寬洙議員 지금 徐禹錫議員이 말씀하신 바 院法은 그렇게 되여있지만 現在에 그 數가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九十名밖에 안되는 人員數로는 한 분이 여러 곳에 關係하게 되기 때문에 改正하여서 法制司法委員會에는 열세 분밖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改議를 通過시키기를 바랍니다.
○姜舜議員 動議에 三請한 사람입니다.
特別常任委員會는 增減할 수 있다는 것은 院法에 規定되여 있는 만큼 本院으로서는 特別委員會를 設置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部分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法制司法委員會에만 넘긴다면 앞으로 갈래가 더 混沌한다고 보니 오히려 再審査를 하기 爲하야 特別委員會를 構成하여 가지고 자기의 일을 責任지고 限線을 그어서 責任報告를 한다면 審査權利問題는 없는 것입니다. 特別委員會에다 맽긴다면 問題는 옳게 될 것입니다. (「可否요 々々」하는 이 있음)
○金乎議員 邊成玉議員에게 對答을 하겠습니다. 무슨 特別委員會인가를 물으시는데 이것은 特別委員會라는 것은 이름이 特別委員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 主文 한번 읽겠습니다. 「立法議院에서 通過하지 않고 이미 公布 施行되고 있는 一切 法律을 審査하기 爲하야 法制司法委員 아닌 委員으로써 特別委員會를 組織할 것」입니다.
○金奎植議員 改議 主文에 여기 와서 通過되지 않은 一切 法案을 말한 것입니다. 第一一八號 法令에 보면 過去의 發布 實施된 法令을 再審査해서 行政府에 보낼 수 있게 되였습니다. 그러므로 軍政에서 이미 發布 實施되는 一切 法令이라고 하였으니 主文은 바루 되였습니다.
○副議長(尹琦燮) 目的은 같다고 봅니다. 改議 主文은 「立法議院에서 通過되지 않고 이미 公布 實行하는 法律을 審査하기 爲하야 本件 處理할 期限內에 法制司法委員을 若干 擴大하되 擴大事宜는 本院 幹部와 法制司法委員長에게 一任할 것」이라 했습니다.
○金奎植議員 本人이 말하기는 첫 꼭대기에 그렇게 되지 않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校正하십시요.
○金奎植議員 本人이 가는 귀만 먹은 것이 아니라 精神도 왔다 갔다해서 잘못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一切 法案을 붙인 것입니다. 本院에서 通過하지 않고 實行되는 一切 法令을 말한 것입니다. 通過한 것 안한 것 過去의 法令을 全部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法令 指令 訓令 廳令 等 모든 것을 全部 넣어가지고 法制司法委員會를 擴大하여 가지고 하자는 것이 主文이 되여야 할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와 改議의 目的 表示는 같다고 봅니다. 主文은 다 들으셨으니까 改議부터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發表하겠습니다.
在席議員 五十六人 可에 三十五 否 四입니다. 그리면 改議가 過半數로 通過되였습니다. 지금 在席議員이 五十六人밖에 안되므로 法的 人數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法案 性質이 있는 것은 討論할 수는 없습니다. 臨時로 油引된 第一三八號 建議案을 上程하려 합니다. 異議 없으시면 提案者 나오셔서 說明하시기를 바랍니다.
○鄭伊衡議員 主文을 한번 읽겠습니다.
建議案
主文 院議에서 通過된 法律 及 決議案은 院法 第六十五條에 依하야 五日以內 반다시 行政府에 送達하여야 하며 行政府에서는 十五日以內로 再議를 要求하거나 그렇치 않면으 반다시 公布하여야 할 것을 決議함.
理由 院議를 通過 決定된 法律 及 決議案이 其 通過된 日字가 月餘 或은 數個月이 經過하였으되 其 公布 實施가 遲々함은 甚히 遺憾되는 바이다. 仄聞한 바에 依하면 送達된 法案이 紛失 或은 理由 不明하게 留案되고 있다는 것은 實로 默過하기 難한 바이다.
特히 議員 資格審査 及 三等級以上 官吏 再審査에 必要한 附日協力者 特別法과 約憲 또는 公娼廢止案 等의 實行을 默殺하고 있음은 實例로서 드는 바이다.
以上의 理由로 本 建議를 提出하는 바이다.
檀紀 四二八○年 九月 二十五日
提案者 鄭伊衡 李順鐸 李寬求 吳夏英 金益東 金法麟 邊成玉 金永奎 柳英根 李根 申肅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이것은 길게 說明할 것이 없고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立法權은 있어도 實行權이 없습니다. 그러나 法文이 있으면 그리되지 않으리라고 해서 이러한 案件을 提出한 것입니다. 이것을 決議해서 넘기면 앞으로 行政府에서 怠慢히 하드라도 責할 수 있는 資料가 되지 않을까 해서 建議한 것입니다.
○徐禹錫議員 이것이 거저 決議案인지 法律案인지 分明히 說明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鄭伊衡議員 거저 決議案으로 내여놓은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採擇 與否는 여러분이 決定하셔야 합니다.
○徐禹錫議員 法으로 하지 않으면 行政府를 拘束할 수 없는 것입니다. 自由를 尊重히 녀기게 되므로 義務를 履行시키려면 法案 또는 決議案으로 되여저야 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法令 第一一八號 第五條에 보면 期限이 없습니다. 어는 때까지 公布 實施한다는 期限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案은 그 期限을 定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第一一八號 法令 第五條 第三, 四項을 修正하자는 것이니 거기에 對해서 意見 말씀하십시요.
○張勉議員 이 建議案은 議長말씀과 같이 本院에서 期限없는 것을 期限을 두자는 決議를 하자는 것인 줄 압니다. 그렇다면 決議案만으로는 効果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좀 더 嚴重히 責任을 지울 수 있는 決議가 되여야 합니다.
반다시 第一一八號 法令을 修正하는 形式을 밟어야 効果的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고 內容을 보면 十五日以內로 公布하든지 再審査를 要求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十五日 以內라면 時日이 促迫하다고 봅니다. 本院에서 法案이 넘어가면 그것을 英文으는 飜譯하고 司法部로 넘기였다가 軍政長官에게 가게 되므로 時間이 여간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요전 公娼廢止法案이 넘어간 뒤에 알어보니 司法部에서 風紀問題가 關聯되여 警務部로 가고 保健問題로 保健厚生部를 거치게 되여서 세 部分의 意見을 聽取해가지고 署名하게 되므로 十五日以內라는 時間은 緊迫하니 더 餘裕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附日協力者法案과 公娼廢止法案을 默殺하고 있는 것은 故意로 默殺하는 것이 아닌 故로 遲延이라면 모르거니와 그러한 文句를 쓰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徐禹錫議員 이 案件을 形式으로 보면 法律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題目이 建議案입니다. 그러면 法律案이 아닌 것으로는 政府의 行政行爲를 拘束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案으로 行政府를 拘束만 所期하는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야 本 案件을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여 法文化해서 本會議에 내놓아 討議할 것을 動議합니다.
○李南圭議員 再請합니다.
○金局泰議員 三請합니다.
○金乎議員 이것은 動議 性質이 아닙니다.
院法 第六十五條에 보면 五日以內라고 하였고 約憲 第三章 第十三條에는 十五日以內에 決裁를 하든지 否認하라고 되여있습니다. 提案하신 분들이 이것을 보지 않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決議案으로 보지 않는 까닭에 討議할 價値가 없다고 봅니다.
○鄭伊衡議員 主文에도 있는 것같이 다 보고 했습니다. 提案한 精神은 그것을 實行할 것을 督勵하자는 것입니다.
○金乎議員 알고도 했다면 더욱 不愉快합니다. 그것은 院法 있는 것을 幹部를 督勵하여서 行政府에서 實行하도록 한다면 모르거니와 院法이나 約憲을 다시 決議할 條件은 없습니다.
○徐禹錫議員 動議를 撤回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再請 以下도 같습니까.
(再請, 三請도 同意함)
○副議長(尹琦燮) 이것은 建議案이올시다. 날자가 없는 것 規定하자는 것입니다. 第一一八號 法令 第五條 第三, 四項에 期限이 없어서 未備한 點은 修正하는데 決議할 硏究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 議員의 權威로 보아 반드시 修正案으로 되여저야 합니다.
公用語가 朝鮮語가 되여서 英文으로 飜譯하는 것이 무슨 問題며 行政府에서 군더더기로 돌아다니며 司法部로는 웨 가는가요. 司法部에서 修正할 權利가 어디 있는가 遺憾입니다. 本院에도 事務員이 있으니까 곧 飜譯으로 하여서 副本을 보내면 事務處理가 簡單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第一一八號 法令에 期限이 빠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決議할 것은 修正處理할 것이라 봅니다.
그네들이 三年後에 同意를 해도 期限이 없으므로 主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權利를 쓰기 爲하야 未備한 곳을 硏究하고 修正할 必要가 있는 것입니다.
○安東源議員 建法案은 매우 좋다고 봅니다. 院法에 五日以內로 되여있으니까 約憲을 빨리 「싸인」을 받어야 할 것이므로 이 建議案을 採擇하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가 撤消되였습니다. 그러니 이 案은 硏究할 必要 있으므로 處理方法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琮根議員 사람이 자꾸 주니 休會하는 ■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이 案에 對해서 더 ■■하실 것 없습니까. 이 案件은 建議案이라기보다 決議案으로 되여야 하겠씀니다. 院法 第六十五條에 該當하고 法令 第一一八號 第五條 第三, 四項을 修正할 必要가 있으므로 留案할 것이 아니라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여서 硏究하여 보게 하였으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意見 없으시면 法制司法委員會로 넘깁니다. 지금은 人員數 不足해서 法案處理는 할 수도 없고 普通案件도 없으므로 時間은 좀 남었으나 來日 開會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休會합니다.

(下午 四時三十分 休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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