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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三十三號 秘書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3월 11일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三十三號 秘書處
檀記 四二八○(一九四七)年 三月 十一日 (火曜日)
第二十九次 會議順序
一, 開會
二, 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 默念
四, 第二十八次 會議錄 通過
五, 報告
六, 處理案件
1 蠶絲業復興策提議案
2 南朝鮮過渡約憲案 第一讀會(質疑應答)
七, 休會

下午 一時 二十五分 開會

○副議長(尹琦燮) 備員이 되였으므로 開會합니다.
(國旗에 向하야 敬禮)
(革命先烈을 爲하야 默念)
○副議長(尹琦燮) 오늘 議長은 다른 일로 좀 늦게 오시겠다는 奇別이 있습니다. 오늘 司會는 崔東旿 副議長이 司會를 하시겠는데 아즉 出席 안 했으므로 代身 司會를 합니다. 지금은 第二十八次 會議錄을 報告하겠습니다.
○書記 (第二十八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尹琦燮) 會議錄에 錯誤있으면 修正하시기 바랍니다. 錯誤가 없는 줄로 認定하고 報告한대로 登錄케 하기를 宣布해드립니다.
지금은 報告事項인데 秘書處나 事務處에 아즉 報告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處理事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金度演議員 處理事項을 보면 順序에는 南朝鮮過渡約憲案이 먼저 討議하게 되여있고, 蠶絲業復興策은 둘째로 나오게 되는데 이 蠶絲業復興策으로 말하면 過히 時間이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첫째 事項이 時間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일을 速히 進行하기 爲해서 順序를 바꿔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動議를 할까요.
○副議長(尹琦燮) 動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議員側에서 別動議를 아니하셔도 바꿀 수 있습니다.
○金度演議員 復興策은 그다지 時間이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簡單하므로 그러면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處理事項은 둘째 事項의 蠶絲復興策案은 簡單하므로 簡單한 것을 먼저 處理하기 爲해서 順序를 바꿉니다. 그러면 지금은 蠶絲業復興策案을 報告하겠습니다. 提案側에서 나오셔서 說明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檀紀 四二八○年 二月 日
提案議員 崔鳴煥 外 六人
立法議員議長 金奎植 앞
蠶絲業復興策提案
主文
現在 南朝鮮蠶絲業은 全面的으로 總破綻의 危機에 直面하고 있는바 只今에 있어 그에 對한 應急對策을 講究치 않음에 있어서는 이 産業은 再起不能의 境遇에 陷入될 것이니 緊急 그에 對한 眞相을 究明하여 破壞의 原因을 除去하는 同時에 積極的 發展을 齋來할 施策을 講究하기로 玆에 決議함.
理由
蠶絲業이 우리 朝鮮의 重大産業의 하나임에는 異論의 餘地가 없으므로 解放直後 美軍政에 있어서도 斯業의 發展을 爲하야 數多의 좋은 政策을 樹立하여 그 氣勢는 實로 旭日昇天之勢를 이루었음에도 不拘하고 中途에 있어 一部 그릇된 軍政官吏의 歪曲된 施政으로 因하야 軍政最初의 政策은 完全히 抹殺되고 蠶絲業 建設의 氣勢는 急轉直下로 冷却된 結果 一九四六年의 蠶絲業 實績은 一九四四年 現在에 比하야 桑園面積은 二分之一이 減少되고 蠶絲業의 共同販賣數量은 四分之一에 不過하였으며 今番 春耕期까지에 適切한 措置가 講究되지 않는 限 앞으로 더욱 慘憺한 現象을 이루게 될 것이며 製絲工場에 있어서도 南朝鮮에서 運營되는 四十六個 工場 中 原料難으로 現在 繰業停止가 되는 工場이 輩出되는 中이며 앞으로 一年以內에 四十餘個 工場은 全面的 繰業停止를 不免할 實情이므로 따라서 蠶絲業은 全面的 現破綻에 이르게 될 것이다. 本産業은 다른 産業과 條件을 달리하여 一旦 破壞된 後에는 再起不能이며 再發足한다 하드라도 十年이라는 時日을 要할 것이니 此後에 緊急左의 條項을 實施함으로써 이 産業의 破壞防止와 나아가서는 積極的인 建設을 圖謀하기를 玆에 提議함.
一, 蠶絲業에 對하야 積極的 政策을 樹立施行할 것.
二, 蠶絲業은 當分間 統制하기 爲하야 統制法令을 實施케 할 것.
三, 蠶絲業界의 總意를 網羅하야 人材를 登用하고 行政機構의 强化를 圖謀할 것.
四, 蠶絲類 價格決定의 合理化를 期할 것.
五, 蠶絲業에 關한 敎育機關을 設置할 것.

提案者 崔鳴煥

金度演

朴建雄

李順鐸

呂運弘

卓昌赫

鄭鎭熙

○金度演議員 蠶絲業復興策에 對한 提案을 요 얼마 前에 몇 분 議員이 提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案件이 많이 있어서 上程이 아니 되였다가 오늘에야 上程이 된 줄로 압니다. 提案者의 한 사람으로서는 蠶絲業復興이 어째서 必要한가를 簡單히 여러분에게 說明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蠶絲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古來부터 해내려오는 한 産業이올시다. 더욱이 朝鮮으로 말하면 모든 것이 氣候부터가 蠶絲業 發展에 大端히 適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蠶絲業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發展할 餘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日帝時代에 있어서도 이 蠶絲業에 留意를 함으로 말미아마서 이 蠶絲業으로 말하면 어느 程度의 發展이 된 그러한 자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朝鮮의 現在의 蠶絲業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여있느냐 여러분에게 簡單히 紹介해드리려고 합니다. 一九四四年度의 調査인데 桑園面積으로 말하면 이 朝鮮에 八萬一千七百七十八町步이며 養蠶戶數로 말하면 九十二萬二千十六戶 蠶種掃立數量으로 말하면 百十二萬八千八百五十六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蠶繭生産數量으로 말하면 三百八十四萬一百八十六貫이고 蠶繭共販數量은 二百六十六萬四千七百七貫이고 生絲生産數量은 二十六萬六千四百七十貫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一九四四年度에 調査된 數字이올시다.
그러면 大體 蠶繭의 生産數量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와 같이 調査가 되여 있습니다. 一九三六年에는 고치의 生産數量이 六百萬貫인데…… 그 아래 數字는 빼겠습니다. 三十七年에는 亦是 六百萬貫 一九三八年에는 줄러서 五百萬貫 三九年에는 五百萬貫 四十年에는 六百萬貫 또 亦是 四十一年에는 五百萬貫 一九四二年에는 三百萬貫 一九四三年도 三百萬貫 一九四四年에는 三百八十四萬一百七十八貫입니다. 그런데 一九四五年度로 말하면 그때는 亦是 고치의 生産數量이 調査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一九四六年度에 와서는 고치의 生産數量이 얼마로 떨어졌느냐 하면 百五十萬貫 假量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말씀한 바와 같이 約 六百餘萬貫이 生産되였든 것이 一九四六年度에 와서는 이와 같이 減少가 된 것은 이 數字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原因으로써 이와 같이 生産數量이 떨어졌느냐 하는 것이 큰 問題올시다. 解放以後 軍政廳에서도 이 蠶絲業에는 特別히 留意해가지고 여러 가지 對策을 講究해서 이 蠶絲業만을 保護를 하려고 많이 軍政廳에서 努力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美人 農務部長 「쫀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朝鮮에 蠶絲業이 大端히 重要한 것을 알고서 여러 가지 施策을 하려고 計劃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結局 從來에 있었든 統制法令을 撤廢하고 統制令을 撤廢한 結果 卽 말하면 農民이 이 蠶絲를 하는데 있어서 勿論 고치값과 또 生産값이……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均等하지 않으면 안 될 境遇임에도 不拘하고 될 수 있으면 生絲業者로 말하면 고치를 싸게 사려고 하는 關係로서 다시 말하면 價格이 統制가 되였으면 그런 變化가 없었겠는데 在來 있었든 統制法令을 廢하고 그대로 放任해두기 때문에 고치값은 싸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一般農民은 自己네의 生活費도 거기서 充當치 못하게 되였으므로 말미아마 自然生産面積이 많이 減少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뽕나무를 꺾어버리고 다른 穀食을 심는다든지 다른 것을 하면 그 以上의 收入이 있을 줄 아니까 그 農民들로 말하면 다 뽕나무를 빼버려서 그 때문에 一九四六年度에 있어서 이와 같이 蠶繭이 減少된 것이 事實입니다. 그래서 一九四六年의 蠶絲業 實績은 一九四四年에 比하여 桑園面積은 二分之一로 減少되고 蠶繭의 共同販賣數量은 四分之一로 減縮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된다고 하면 朝鮮의 그만큼 어느 程度까지 發展이 되였든 蠶絲業이 或은 當局에 있는 사람이든지 또는 一般業者가 거기 對해서 너무 注意가 없든 까닭으로 이와 같이 蠶絲業이 減縮되였다는 것은 크게 遺憾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으면 一般農民으로 하여금 蠶絲業을 하는 것이 다만 그것이 自己네의 有益이 될 뿐 아니라 그것이 朝鮮의 産業을 發達하는데 얼마나 必要한 것을 알려야 하겠고, 또 그 사람이 그와 같이 受苦해서 맨든 것을 우리가 正當한 價格으로 買入하는 그러한 統制가 있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本 提案者로서 생각하는 것은 이와 같은 朝鮮에 있어서 重要한 産業의 하나로 되여 있는 이 蠶絲業을 어떻게 하면 速히 復興할가 하는 것이 提案者의 생각이였습니다. 더욱이 現在 朝鮮 內에 있는 製絲工場으로 말하면 數爻가 約 四十六個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四十六箇의 工場이 萬名 作業을 繼續하게 되면 지금 現在 朝鮮 內에서 나는 原料를 가지고는 大端히 不足한 模樣이올시다. 적어도 이 工場이 앞으로 그대로 作業을 繼續할 수 있게 한다면 얼마든지 더 原料를 提供하지 않으면 안 될 境遇인데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原料로 말씀하면 漸漸 줄어가는 狀態에 있으므로 이 앞으로 이 工場이 얼마 안가서 全部 作業을 停止하게 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狀態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産業으로 말씀하면 朝鮮에서 能히 그 原料를 맨길 수 있는 産業이며 또 工場施設로 말해도 能히 朝鮮에서 原料를 多少 消費할…… 그것을 利用할 수 있도록 모든 施設이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여기에 或은 當局의 責任者든지 또는 蠶絲業을 하는 분과 또 蠶業을 하는 사이에 여러 가지 不公平한…… 다시 말하면 價格으로 말미아마 不公平한 여러 가지 處斷을 해서 이 蠶絲業이라는 것이 지금 이와 같이 後退가 된다는 것은 크게 遺憾되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提案한 사람으로 말하면 이와 같이 項目을 여러분께 提案해둔 바입니다.
一, 蠶絲業에 對해야 積極的 政策을 樹立 施行할 것.
二, 蠶絲業은 當分間 統制하기 爲하야 統制法令을 實施케 할 것.
三, 蠶絲業界 總意를 網羅하야 人材를 登用하고 行政機構의 强化를 圖謀할 것.
四, 蠶絲類 價格決定의 合理化를 期할 것.
五, 蠶絲業에 關한 敎育機關을 設置할 것. 이런 項目을 提起했습니다.
제가 說明을 하지 않어도 여러분이 朝鮮에 있어서 蠶絲業이라는 것이 얼마나 重要한 産業인 것은 여러분이 다 아는 것이고, 또 이 産業으로 말하면 現在 朝鮮에 있는 施設만 가지고도 原料만 供給하면 能히 그 産業을 얼마든지 發展할 餘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問題는 우리가 이 産業을 能히 앞으로 發展을 시킬 수 있는 政策을 세우는데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지금 政策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그대로 分離하는 것보다도 그 産業을 어느 程度의 統制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提案한 사람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以上 말씀한 몇 가지 條項을 들어서 이 蠶絲復興의 對策을 講究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案에 對해서 많이 贊議를 表해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呂運弘議員 지금 說明하신 것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專門家의 技術을 要하는 問題니만큼 이 案은 産業勞農委員會로 넘기기를 動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좀 기다려주십시요.
○吳龍國議員 잠간 말씀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蠶絲業復興策에 對해서 提案한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 이 蠶絲業復興策에 큰 關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이 案에 對해서는 贊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이 蠶絲業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仔細히 말씀할 것 같으면 桑苗栽培로부터 植桑蠶種, 製造, 養蠶, 製絲, 絹紡織까지 一貫한 産業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産業에 比하야 가장 系統的으로 熟練을 要하기 때문에 이 産業 養蠶業者를 中心으로 한 一貫産業이 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階級의 搾取를 當하는 것이 아니고 養蠶業者가 自初至終 一貫한 興味와 希望을 가지고 熱誠으로 養蠶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政府는 이것을 한 系統의 指導機關과 여러 角度로 保護育成하여 주는 施策이 緊急히 必要하게 됩니다. 大體 蠶絲業의 重要性은 우리 人類의 生活上 食糧問題와 똑같이 衣料問題이기 때문에 現下 塗炭에 빠저있는 民衆들은 먹어야 하며 입어야 하겠다는 緊急한 民生問題 解決에 있어 重要한 것은 더 말할 것이 없고 國際的으로는 우리 朝鮮의 經濟建設에 對하야 많은 援助를 하여주는 聯合國에 對하야 善隣友好의 精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蠶絲의 物資를 내보내주며 外貨를 獲得하는 唯一貿易政策으로 보아 누구든지 重要性을 느끼는 바입니다. 過去 日本帝國은 어떻게 하야 中國이나 伊太利를 壓倒하고 蠶絲業으로써 世界의 王國이 되었으며 朝鮮은 日本에 지지 아니한 天惠의 條件을 具備함에도 不拘하고 蠶絲業이 發展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日本國策이 日本人의 蠶絲業을 잘 保護 助長시켰든 것이며 朝鮮에 對하여서는 搾取를 目的으로 한 蠶絲業獎勵政策을 施行하였기 때문에 養蠶業者가 希望과 熱誠이 없어 蠶絲業 發展을 보지 못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政策으로 保護助長하여 破綻에 直面하고 있는 蠶絲業을 復興하려면 다음과 같은 施行이 必要합니다.
(一) 行政對策 過去 日本政府時代로부터 蠶絲業指導機關이 한 系統으로 되어있지 아니하고 養蠶은 農務局에서 製絲 紡織은 鑛工局에서 갈려있기 때문에 指導方針이 非技術的이며 同時에 行政機構의 權限爭鬪에 不過하였든 것입니다. 이것을 改組織하여 政府의 指導系統을 一元化하여야 합니다. 卽 農務局에 蠶絲課를 두되 桑苗栽培로부터 絹紡織까지 一貫한 系統의 指導를 받을 수 있도록 官制를 變更할 것.
(二) 資金對策 朝鮮의 蠶絲業者는 貧弱한 農工業이므로 政府에서 資金援助를 積極的으로 하지 아니하면 다시 어떠한 資本家의 搾取와 獨占을 免치 못하게 되므로써 銀行의 蠶絲業者로 組織된 連帶債務者 資格을 가진 蠶絲業 團體에게 必要한 資金을 貸付하고 政府는 이것을 承認할 것.
(三) 蠶絲業 發展은 特히 熟練한 技術을 要하기 때문에 各 製絲工場 附屬으로 蠶絲專習所를 設置하여 實地에 熟練技術員을 養成하고 高級學課와 技術 있는 指導者를 養成하기 爲하여서는 京城에 蠶絲大學을 國立 或은 私立으로 設置하고 中等敎育에 蠶絲科目을 둘 것.
(四) 養蠶家의 收獲은 收獲期에 一時的으로 乾獲을 하지 못하면 腐敗 또는 出蛾되므로 大失敗를 招來하게 될 것이니 養蠶地 各 面單位로 乾獲施設을 完備케 하고 政府는 이 經費를 補助할 것.
(五) 製絲工場의 九六% 以上이 敵産인 關係로 在庫品 整理만을 생각하고 있는 敵産工場管理人이 있음은 蠶絲業 發展上 큰 阻害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全的으로 改選하되 該當地區 內의 關係業者 選擧로써 當選者를 資格審査한 後 任命할 것입니다.
여섯째 解放以後 養蠶業者들은 米穀과 다른 物價暴騰으로 말미아마 打算的으로 旣設桑園을 파기 始作하야 昨年 中에 全桑園面積의 三分之一 以上이 減少되였고 今年 中에는 그 以上 減少될 것으로 確實히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對해서 緊急保護策을 講究하는 同時에 蠶絲保護令을 發布하고 繭價를 米穀價格水準으로 貫當 一,五○○圓 內外로 引上하며 養蠶者에게 利益을 還元시키는 方策으로서 原料 生絲나 絹織無 或은 이것을 代償交換物인 日常生活品 等을 確保하였다가 蠶繭共同販賣 時에 繭價半額 以上을 現實로 支拂할 것입니다. 그러면 大略 以上 말한 것이 法令化하고 新年度로 實施 取扱하도록 緊急한 措置方法으로서 이 案件은 産業勞農分科委員會에 廻附해서 關係法令을 作成하야 本院에 提出해서 다시 審議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崔鳴煥議員 두 분의 說明을 들어서 大槪 充足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案은 産業勞農委員會에 廻附하기를 動議합니다.
○千珍喆議員 再請합니다.
○金度演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蠶絲業復興策案은 産業勞農委員會에 넘겨서 審査報告케 하자는 動議가 成立되었습니다. 意見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金朋濬議員 우리 議員들로서 案提出하는 方式이 늘 잘못돼요. 그런 까닭에 이 會의 進行이 퍽 遲延되는 것 같습니다. 이 案으로 말해도 이런 凡博한 이런 것을 하자는 그런 案만이 되게 되었고 蠶絲業에 對한 過去의 法令이 어떠한 건가 또 現在 實情이 어떠한가 그 法案을 作成해서 그 法案을 逐條해서 通過가 되면 여기서 일 進行하기도 쉬웁고, 또 밖같에 나가서도 效力이 發生되기 쉬운 것입니다. 이런 것을 審査委員會에 부치자면 審査委員會에서는 審査하는 것만이 規則이지 거기서 이런 決議를 받어가지고 그 法案을 作成해내라니까 到底히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案은 여기서 凡博한 觀念議論 뿐이지 그런 案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案은 그런 데에다가 부치질 말고 이런 案을 가진 이는 直接으로 蠶絲業에 對한 法令을 過去에 있는 法令과 現在의 대강 形便을 빛우어봐서 어떻게 하면 適當하다는 그런 法案을 만들어서 이것을 通過하는 것이 第一 效果的이요. 必要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案은 審査委員會의 그네들이 全部 맨들어낼 무엇도 없어오. 그리니까 審査委員會에 부치는 것보다는 提案者로서 蠶絲業에 對한…… 第一 이 時間에 適當한 法令을 맨들어서 그 法案을 通過하면 法律화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審査委員會에 부치는 것을 反對하고 提案者로 하여금 法律條文을 써다 놓고 通過시키는 것이 좋을가 해서 審査委員會에 부치는 것을 反對합니다.
○千珍喆議員 대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一一히 法律案을 만들어가지고 하려면 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決議案을 해가지고 本院의 態度를 卽 말하자면 行政當局에다가 要請을 해요. 建議案으로 要請할 것 같으면 그 建議案의 精神에 依支해서 行政當局에서 亦是 具體化한 法律案을 만들어가지고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議員들이 一一히 法律을 맨들 機能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할려면 限量이 없고, 또 不可能한 줄로 압니다. 우리 院으로서 이러한 重要한 政策을 表明을 하고 決意를 해서 行政府에 다 要請을 할 것 같으면 行政府에서는 이 精神을 把握해서 順序에 依해서 亦是 適當한 法律案이 나올 줄로 압니다. 그런 까닭에 아까 動議에 再請 三請까지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一旦 審査委員會에 넘겨서 審査委員會의 態度를 決定한 뒤에 本院에서 建議하기를 바랍니다.
○金永奎議員 이건 漠然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蠶絲業을 進興시키려면 첫째에 蠶種을 改良해야되고 둘째는 各 地方 郡, 道에 共同乾繭場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破壞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設立하려면 이 共同乾繭場을 修理해야 하고 셋째 共同販賣法案을 만들어야 하고 指定會社를 決定해야 되고 生絲統制法을 만들어가지고 各郡에 蠶業組合을 組織해야 하고 外國輸出할 그 法案이 되어야 할 거니까 여기서 밤낮 卓上空論으로 떠들어댓자 別일 없으니까 當局者들과 또한 거기의 專門家 智識者들과 協議해서 어떻게 어떻게 엉터리를 잡아야 하겠으니까 여기서는 더 討論할 必要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動議案이 通過되기를 希望합니다.
○金墩議員 지금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 蠶絲復興策이라고 해서 나온 그것이 지금도 倭政時代의 그냥 그걸 引繼해서 나왔습니다. 그런 때문에 蠶絲가 强制的으로 된 것이지 決코 民衆의 自發的 意思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蠶絲業은 반다시 共同販賣許可를 해가지고 한다는게 잘못됐습니다. 簡單히 말하자면 지금은 過去 倭政時代의 蠶絲業에 對한 惡法을 廢止하고 簡單한 法律을 規定해서 지금 金永奎議員의 말씀과 같이 뽕나무 栽培를 改良해서 한다면 自然히 蠶絲復興策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때문에 이 案은 法制部에 넘겨서 여기 對한 細密한 調査를 해서 過去 倭政策 그것을 除外해버리고 確實히 民衆이 自發的으로 法案을 定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또 다른 意見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黃保翌議員 아까 그 分科委員會로 넘기되 먼저 動議한 側에서 分科會 産業勞農部로 보내자는 뜻이 옳은 줄로 알고 同感인 同時에 제가 參考的으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勿論 朝鮮의 蠶絲復興이라는 것은 매우 急先務라고 생각합니다. 全南地方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五千町步 있든 것이 지금은 千町步 있어서 五分之一로 減少된 것이올시다. 여러 가지 理由가 있지만 大槪 蠶絲에 있어서는 北美 사람들이 많이 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朝鮮 명주라는 것은 以前에 西洋 사람이 많이 사갔고, 또 日本에서 亦是 外國輸出을 重要視해가지고 퍽 獎勵를 했든 것인데 所謂 大東亞戰爭이라는 것이라고 해서 그들이 그것을 일으키는 同時에는 西洋으로 輸出시키지 못하게 되고, 또 戰亂 中에 食糧問題가 大端히 汲汲해서 何如間 養蠶에 對한 것을 全的으로 短縮시킨 것이올시다. 또 우리도 食糧問題가 大端히 危急해서 우리 全南으로 말할지라도 桑木을 全部 뽑아버리고 거기다가 食糧을 심으라고 해서 五分之一로 減少가 된 것이올시다. 또 西洋과 交通이 끊어짐에 따라서 蠶絲를 輸出시키지 못하니까 販賣할 길이 좁은 즉 또 自然이 減縮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여서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앞에 朝鮮 사람이 外國에 輸出을 시켜가지고 外國의 돈을 얻어드릴 것이 이 蠶業 가운데에 큰 傾向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으로 보든지 이 蠶業을 速히 復興시켜가지고 以前에 뽑아버린 그 桑田에 桑木을 다시 심어 거기에 機構施設한 것을 다른 것으로 使用하고 있었는데 亦是 異常하게 잘못 써서 全部 養蠶室로 쓰지 못하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養蠶室이라는 것은 다른 집과 달라서 그 建築이라든지 여러 가지 關係가 養蠶에 適當한 것인데 그것을 그냥 個人이 들어가서 쌀게 되니까 그 집이 달리 全部 變更이 되여가지고 이 養蠶室로 使用할려면 거기에 큰 手續이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조그만한 일도 거기에 많이 서껴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收入으로 말할 것 같으면 一年 經營을 해 가지고 一年 收入을 할 수 있지만 이 養蠶으로 말할 것 같으면 桑木을 심어가지고 해야 할 것이니까 四, 五年 以後에 正常收入이 豫期될 것을 지금부터 經營해야 할 것인데 도로혀 減縮시키고 桑木을 뽑아버리고 아직도 栽培한 것이 하나도 없고, 또 栽培를 할지라도 아직 美軍政에서 거기에 對한 獎勵가 大端히 不足하다고 그래요. 그러한 여러 가지 事情으로 因해서…… 何如間 이 蠶業復興이라는 것은 가장 急하게 해야 하고, 또 蠶業에 對해서 使用하든 家屋이라든지 機構를 다시 復舊시켜서 그대로 所有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適當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對한 法案을 作成해서 肥料도 넉넉히 주고 이 뒤에 後年에 收入할 것을 지금부터 經營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桑木을 심는다든지 이런 것도 다 急急히 해야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아까 分科委員會에 보내게 되니 亦是 이 議員이 말씀드린 것도 充分히 考慮해서 하기를 저도 亦是 바라는 바이올시다.
○愼重穆議員 本議員은 아까 動議에 贊成합니다. 그러나 朝鮮에 있어서 이 蠶絲業으로 말할 것 같으면 뽕나무의 成長에 있지 않습니다. 이 原因은 日帝時代의 搾取하는 政策 下에서 一定한 方針이 없기 때문에 西洋蠶業으로 말할 것 같으면 繭價가 오르면 뽕나무를 심고 繭價가 내리는 것을 보고 뽕나무를 심어놓고 이러한 現狀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이 重大한 案件인만큼 이 提案內容을 볼 때에 蠶絲業에 對해서는 積極的 政策을 樹立하야 또 統制令을 當分間 實施해라 이러한 漠然한 案을 가지고는 根本策을 세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産業勞農委員會에 넘어갈지라도 뽕나무를 심는 데부터 始作해가지고 製絲하고 紡織하는데까지 一般的 根本方策을 法律化하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 이 提案 같은 漠然한 理由를 가지고 立法議院에서 決議한다고 해도 그 實效가 없을 줄 압니다. 産業勞農委員會에 넘어갈 때에는 반드시 一般的으로 朝鮮에 있어서의 蠶絲業의 根本方針을 法令化해서 내주시기를 付託합니다.
○李琮根議員 이제 이 蠶絲業問題에 있어서는 여러분께서 많이 말씀이 있었는데 제 意見과는 전혀 背馳되는 點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蠶絲數量이 그 最高絶頂으로 生産되였을 때와 또 어느 時期에 가서는 數量이 많이 준 것을 發表했는데 그런 原因에 있어서는 지금 다른 議員이 말씀했으니까 다시 말씀 안 합니다. 그런데 이 問題를 産業勞農委員會에 넘겨서 審査하자는 意思가 많으신 것 같은데 거기서 한다고 하여도 이것은 朝鮮 經濟問題에 있어서 根本問題니까 좀 우리가 생각할 必要가 있다고 해서 잠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蠶絲는 過去 日帝時代에 蠶絲를 利用해서 朝鮮農民의 피를 搾取해가지고…… 거기만 努力을 했기 때문에 解放이 되면서 그 여러 해 동안 壓迫을 받고 搾取를 當하는 그 機關이 넘어지게 되니까 그 蠶絲에 對한 生産數量이 갑작이 暴落된 것은 事實입니다만 蠶絲가 많이 날 때에 그 蠶絲를 朝鮮 사람이 얼마나 利用했느냐 하면 얼마 利用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衣食住의 住는 고만두고 먹는 것이 第一 첫째고 입는 것이 第二問題인데 그러면 朝鮮 사람이 衣類에 있어서 蠶絲絹織物을 많이 입느냐 무명옷을 많이 입느냐 過去의 우리 生活로 보면 絶對 大多數가 무명옷을 많이 입고 살고 있습니다. 今後에 있어서 갑작이 解放 以後에 蠶絲를 獎勵해서 絹織物을 많이 입겠느냐 오늘날 이 衣服의 問題를 解決하자고 할 것 같으면…… 그런데 여기에는 木花를 다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밧은 一定한 地面으로 制限되여 있는데 이 一定한 地面에다가 뽕나무를 심는다고 할 것 같으면 木花는 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朝鮮 사람이 外國輸出 같은 것을 主張하기 爲해서 養蠶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朝鮮 사람의 衣類問題를 解決하기 爲해서 獎勵한다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는 이것은 朝鮮經濟가 어떻게 될는지 朝鮮生活이 어떻게 될는지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명옷도 입을 수 없는데 뽕나무를 심어서 하자는 말이예요. 뽕나무 심는 자리에 木花가 안 된다면 또는 모르겠습니다. 뽕나무를 심는 데에는 木花가 된단 말이예요. 農家에 있어서 許諾할만한 程度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法的으로 사방案을 만들어 作定을 해가지고 그러나 木花 심을 자리가 없고 무명옷도 이을 수가 없는 現狀이니까 이것을 主眼으로 해서 뽕나무를 심어지 蠶絲獎勵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을 外國으로 輸出한다고 하면 朝鮮에 있어서 비단을 짜서 支那, 歐羅巴, 日本에서 내오는 비단을 壓倒하기에 數十年이 걸리는 것이올시다. 한편에 있어서 外國으로 내가는 獎勵를 하지만 또 산때미같이 들어오는 것을 무엇으로 防止하겠느냐 말이예오.
비단옷을 입는 것은 勿論 좋와요. 그렇지만 무명옷을 못 입어서 벌거벗은 사람이 무슨 비단옷을 입을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問題에 있어서 充分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簡單히 意思의 말씀을 했습니다.
○卓昌赫議員 저는 여기에 署名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李琮根議員이 말씀하신 그것을 全的으로 옳다고 是認하면서 이것이 分科委員會로 넘어갈 적에 分科委員會에서 如何히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付託의 말씀 하려 합니다. 李琮根議員이 말씀하시기를 農民經濟와 朝鮮民族의 衣類解決問題를 結符시켜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蠶絲業이라고 하는 것이 한 個의 法的으로만 되고 農民經濟를 爲하는 것이 못되고 오히려 農民을 搾取하는 傾向에 들어가서는 좋지 못하겠습니다. 外國에다가 貿易을 獎勵하는 意味에서는 좋다고 하지만 亦是 그 貿易을 通해서 生産하는 農民의 經濟가 되지 않으면 아니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生産을 시킨다는 것은 農民의 스스로의 立場보다도…… 木花를 심어가지고서 朝鮮民族의 衣類를 解決할 수 있지마는 이 蠶絲라는 것은 한 個의 外國輸出品으로 하자 다시 말하면 農民의 經濟를 復興시키고 朝鮮民族의 經濟를 도웁자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즉 生産者의 利益을 도울 수 있는 그런 法令이 나오지 않으면 아니되겠습니다. 그러니까 生産을 獎勵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生産者를 도웁는 그런 法令을 첫째 만들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利害討論보다 審査委員會에 붙이는 것이 可한가 可하지 않은가 여기 對해서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千珍喆議員 우리나라에는 亦是 뽕나무를 심는 것보다도 木花를 심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러나 本議員의 생각으로는 結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웨 그런고 하니 養蠶이라는 것은 이 地球의 어느 곳에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 氣候와 風土와 이 모든 것을 參酌해가지고서 거기에 適當한 一定한 곳에서만 되는 것인데 이러한 곳은 이 地球上으로 보드라도 퍽 적습니다. 木花는 印度에서도 될 수 있고 比律賓에서도 될 수 있고 日本에서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 蠶業에 對해서는 地球의 極少部分에 限해서 되는 것이올시다. 또 이 蠶業으로 말하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는 古來로부터 蠶業이라는 것을 大端히 受用을 해서 사랑하는 그러한 觀念이 있습니다마는 外國 사람들로 말하면 그렇지가 못합니다. 氣候와 風土가 만약 適當하드라도 버러지같은 것으로 因해서 直接으로 蠶絲를 하는 데에 있어가지고서 犧牲되는 點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땅에서는 되지 못하지만 이 땅이는 特別히 蠶絲에 氣候도 맞고 風土도 適當한 條件으로 되여있다는 것을 切實히 느낍니다. 그런 까닭으로 저는 動議에 再請한 사람입니다마는 亦是 이것은 잘 考慮해서 잘 ■■해가지고 農民의 福利를 爲해서 農民을 保護하는 좋은 案이 나와서 이것이 採擇되기를 바랍니다.
○文武術議員 시방 이 問題가 나온 지가 벌서 한 點이 지났습니다. 또 처음에 約憲과 바꾸어서 한 以來 時間이 퍽 지났습니다. 밤낮 이렇게 하면 여기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民生問題의 根本問題를 解決할 이 자리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速히 可否를 물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意見은 더 묻지 않겠습니다. 議題에 따라서 아까 어떤 議員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適切한 말씀이예오. 첫째는 立法問題이고 둘째는 行政機構에 對한 것올시다. 그러니까 반다시 議員은 이 두 가지에 對해서 議案을 正確하게 作成하자는 것이 우리의 또한 職責이올시다. 고 다음의 言論은 늘 하시지만 지금 動議에 對한 可否보다 法律案에 들어가서 討論이 많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우리 議事進行의 缺陷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動議의 可否 묻겠습니다. 動議는 이건 産業勞農委員會에 넘겨서 審査 報告케 하자는 動議올시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四十九人 可 三十九 否에 없습니다. 그러면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이제 南朝鮮過渡約憲 第一讀會 始作하겠습니다. 提案者 側으로서 大槪 報告 있겠습니다.
○呂運弘議員 約憲은 第一讀會라고 써붙이셨는데 이것이 憲法起草委員會에서 넘어오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提案者가 계실 것인데 여기 案은 되였습니다마는 提案者의 說明은 하나도 씌여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憲法起草委員會에서 넘어왔으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기에 일홈이 있어야 할텐데 하나도 없습니다.
(「일홈 있습니다」하는 이 有함)
없습니다. 그러고 여기바면 내것 配付한 데에는 빠저서 없었고 있다고 하드라도 徐相日議員 外 五十四人은 五十五人이 한 것으로 말씀하십시오..
○副議長(尹琦燮) 勿論 原案에 報告가 있을게고 印刷에 列名을 略한 것입니다. 原案 있으니까 原案 가지고 報告할 것입니다. 說明하십시오..
○徐相日議員 提案者 一同의 한 사람으로서 簡單히 말씀할까 합니다. 이미 여러분 앞에 約憲과 提案理由書와 또는 提案說明書를 印刷해서 다 配付해드렸습니다. 보셔서 充分히 아실줄 압니다. 그러나 그 提案說明書에 對해서는 이미 書面에다 씌여 있는 까닭으로 더 말씀을 안 드리겠고 거기의 若干의 不足되는 點을 補充說明으로서 原則的으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逐條해서 넘어갈까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原案을 한번 읽고서 大體 說明하세요. 「四十一條 第一讀會는……」 거기에 依해서 하는 것이올시다.
○徐相日議員 逐條해서 먼저 읽고 說明을 하는 것이 順序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으로 먼저 逐條해서 읽겠습니다.
(「南朝鮮過渡約憲案」 朗讀)
이렇게 六章 四十五條로 되여있습니다.
南朝鮮過渡約憲(案)
第一章 總綱
第一條 北緯三十八度 以南朝鮮(以下 南朝鮮이라 稱함)은 人民이 民主主義 原則에 依하야 統治하며 立法行政 及 司法의 權은 本法에 依하야 此를 行使함.
第二條 人民은 法律上 平等이며 民主主義의 모든 基本的 自由와 權利를 享有함.
人民의 自由 또는 權利를 制限 或은 剝奪하는 法律의 制定은 社會安全을 保衛하거나 或은 公共의 利益을 增進함에 必要한 境遇에 限함.
第二章 立法議院
第三條 南朝鮮過渡立法議院(以下 立法議院이라 稱함)은 選擧法에 依하야 公選된 議員으로써 組織함.
第四條 議員은 內亂外患에 應한 犯罪 또는 現行犯 以外에는 立法議院의 許諾이 없이 開院 中에 逮捕審問을 받지 아니함.
開院 前에 逮捕된 議員은 立法議院의 要求가 있으면 開院 中 釋放하여야 함.
第五條 議員은 院內에서 行한 發言 及 表決에 關하야 院外에서 責任을 지지 아니함.
第六條 立法議院은 行政府 主席은 此를 召集함. 但 議員 三分之一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行政府 主席은 此를 召集하여야 함.
第七條 行政府 主席은 立法議院에 對하야 十日 以內의 停會 또는 解散을 宣布할 수 있음. 但 同一事由에 依한 解散은 一回에 限함.
第八條 行政府 主席은 立法議院 解散日부터 四十日 以內에 總選擧를 行하고 總選擧日부터 二十日 以內에 此를 召集하여야 함.
第九條 行政府 主席은 成立된 法律이 移送된 後 十日 以內에 此를 公布하여야 함.
行政府 主席은 右 公布期間 內에 理由를 附한 敎書로써 立法議院에 對하야 再議를 求할 수 있음.
再議를 求함에도 不拘하고 立法議院이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으로 原案대로 議決한 境遇에는 다시 再議를 求할 수 없음.
法律은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公布日로부터 二十日을 經過함으로서 效力을 發함.
第十條 立法議院은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議員 半數 以上의 出席으로써 議事를 開始함.
議事의 議決은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出席議員 過半數로써 決定하고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議長의 決定에 依함.
第十一條 立法議院의 會議는 公開함. 但 院의 決議 또는 行政府 主席의 要求로써 秘密會로 할 수 있음.
第十二條 立法議院의 權限은 左와 如함.
一, 法律의 制定
二, 豫算의 議決 及 決算의 審査
三, 國庫負擔이 될 ■約의 議決
四, 條約 또는 外交上 協定締結의 同意
五, 大赦 特赦 減刑 及 復權에 對한 同意
六, 政務總長 及 政務委員에 對한 不信任 또는 彈劾의 議決
七, 行政府에 對한 建義
八, 請願의 受理
九, 議員의 資格審査 及 懲戒
十, 議長 其他 院內 委員의 選擧
十一, 議事規則의 制定
第十三條 行政府 主席 及 副主席에 對한 彈劾이나 政務總長 及 政務委員에 對한 不信任 또는 彈劾이나 議員의 除名은 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함.
第十四條 政務總長 及 政務委員은 立法議院의 許可를 어더 出席 發言할 수 있으며 立法議院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出席 答辯 또는 說明함을 要함.
第三章 行政府
第一節 行政府 主席 及 副主席
第十五條 行政府 主席 及 副主席은 立法議院 此를 選擧함.
前項의 選擧는 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으로 無記名投票에 依하야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得票者로써 當選을 決함. 但 三分之二 以上의 得票者가 없을 때에는 最高點者 二人에 對해야 決選投票를 行하야 多點者를 當選으로 함.
第十六條 行政府 主席 及 副主席의 任期는 南北朝鮮이 統一된 臨時政府가 樹立되어 ■■者가 決定될 때까지로 함.
第十七條 行政府 主席은 就任에 際하야 立法 議院에서 嚴肅히 左의 宣誓를 함.
余는 반드시 法을 尊守하고 人民을 守護하며 民主課業의 建設을 爲하야 正心誠意 職務에 忠實하야서 人民의 付託에 違反하지 아니할 것을 盟誓함.
第十八條 行政府 主席 副主席은 內亂外患의 犯罪 以外에는 在職中 刑事上 訴追를 받지 아니함.
前項의 內亂外患의 犯罪에 對한 訴追는 立法議院의 彈劾에 依하야 立法議院長이 此를 行하고 大法院이 審判함.
行政府 主席은 訴追에 依하야 解職됨.
第十九條 行政府 主席은 行政을 統轄하고 左의 權限이 있음.
一, 立法議院에 對한 法律案 豫算案 決算案 及 其他 重要 議案의 提出
二, 法律의 公布
三, 委任命令 及 執行命令의 發布
四, 立法議院에 對한 敎書의 交付
五, 文武官의 任免 及 監督
六, 榮典의 授與
七, 大赦 特赦 減刑 及 復權의 宣布
八, 法律에 依한 戒嚴 及 解嚴의 宣布
九, 條約 또는 外交上 協定의 締結 及 外交關係의 處理
第二十條 行政府 副主席은 行政府 主席을 補佐하며 主席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其 職權을 代行함.
第二節 政務會議
第二十一條 政務總長은 行政府 主席이 任命하되 立法議院의 同意를 要함.
政務委員은 政務總長의 推薦에 依하야 行政府 主席이 任命하되 立法議院의 同意를 要함.
政務委員은 十人 以上 十五人 以下로 함.
第二十二條 政務總長 及 政務委員은 政務會議를 組織하고 立法議院에 對하야 共同으로 責任을 負함.
政務總長은 政務會議의 議長이 됨.
政務會議는 重要한 政策을 樹立하며 行政 各部의 主要行政의 企劃 及 連絡에 關한 事項을 決定함.
第二十三條 行政府 主席은 政務總長의 提請에 依하야 政務委員이 主管한 行政 各部를 措定함.
政務總長은 行政府 主席의 命을 承하야 行政 各部長을 統轄함.
第二十四條 行政府 主席이 署名한 法律 及 命令의 公布 其他 政務에 關한 文書에는 政務總長 及 各 政務委員 또는 主務部長이 副署를 하여야 함.
第三節 監察院
第二十五條 監察院은 公務員에 對한 彈劾 懲戒 及 會計 檢査를 行함.
第二十六條 監察院長은 行政府 主席이 任命하되 立法議院의 同意를 要함.
監察委員은 監察院長의 推薦에 依하야 行政府 主席이 任命함.
第二十七條 監察院의 組織 及 權限은 法律로써 此를 定함.
第二十八條 監察院長 及 監察委員은 在職 中 政治에 干與하거나 他 公務를 兼하거나 他 業務에 從事하지 못함.
第四節 地方制度
第二十九條 道에 道長官 郡에 郡守 島에 島司를 置함.
道長官은 行政府 主席이 任命하되 立法議院의 同意를 要함.
郡守 島司는 道長官의 推薦에 依하야 行政主席이 任命함.
道長官 郡守 島司는 法令을 執行하고 地方行政을 處理하며 地方自治를 監督함.
地方行政區域은 法律로써 此를 定함.
第三十條 道 市 府 邑 面은 地方自治團體임.
地方自治團體의 組織 及 運營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此를 定함.
第四章 司法
第三十一條 司法權은 法官으로써 組織된 法院이 此를 行함. 但 法律로써 定한 行政訴訟 及 特別訴訟은 此限에 不在함.
法院의 組織 及 法官의 資格은 法律로써 此를 定함.
第三十二條 法官은 本法 及 法律에 依하야 良心에 비치워 獨立하야 審判함.
第三十三條 大法院長은 行政府 主席이 任命하되 立法議院의 同意를 要함.
大法院長 以外의 法官은 大法院의 推薦에 依하야 行政府 主席이 任命함.
第三十四條 法院은 法令의 適用에 關하야 法令이 本法에 違反與否를 審査할 權限이 있음.
第三十五條 法官은 刑의 宣告 法律에 依한 懲戒處分에 依하지 아니하면 그 意思에 反하야 免官 轉官 休職 停職 또는 退職을 命하지 못함.
第三十六條 法院의 對審判決은 此를 公開함. 但 公序良俗에 害가 된다고 認할 때에는 法院은 對審의 公開를 禁止할 수 있음.
第三十七條 法官은 在職 中 政治에 干與하거나 他 公務를 兼하거나 他 業務에 從事하지 못함.
第五章 財政
第三十八條 租稅의 種目 及 稅率은 法律로써 此를 定함.
第三十九條 行政府 主席은 每年 豫算을 編成하야 立法議院의 議決을 얻어야 함.
立法議院에서 豫算을 議定치 않거나 또는 豫算이 成立되지 않은 때에는 行政府 主席은 前年度의 豫算을 施行함.
第四十條 內亂 外患 其他 非常災害로 因하야 緊急한 支出를 要하며 立法議院의 議決을 기다릴 餘裕가 없을 때에는 行政府 主席은 財政 上 必要한 處分을 行할 수 있음.
前項의 處分은 次回의 立法議院에 提出하야 承諾을 求하여야 함.
第四十一條 行政府는 歲出歲入의 決算을 監察院의 審査를 맡은 後에 그 審査報告와 함께 此를 立法議院에 提出하여야 함.
第六章 附則
第四十二條 本法의 修改는 行政府 主席이나 또는 立法議院議員 三分之一 以上의 提議로 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함.
第四十三條 本法은 公布 後 三十日로부터 施行하야 南北朝鮮이 統一된 臨時政府가 樹立된 때까지 效力이 있음.
第四十四條 現行法令은 本法의 規定에 依한 法令이 制定實施될 때까지 本法에 抵觸이 되지 않는 限 그 效力을 存續함.
第四十五條 本法 施行時의 現 在職公務員으로써 그에 相應한 地位가 本法에 規定되여 있는 者는 本法에 依하야 後任者가 選擧 또는 任命될 때까지 繼續 在職함.
南朝鮮過渡約憲提案說明書
序言
南朝鮮過渡約憲을 提案함에 있어서 우리의 最大 關心處와 疑問點을 몇 가지 올러서 若干의 說明을 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本法案의 要領을 簡單히 말씀하면 南北統一政府가 樹立될 때까지의 臨時措置로서 南朝鮮의 立法, 行政, 司法의 全權限을 本 立法議院에서 通過하는 法的 機構에 依하야 朝鮮人에게 移讓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在來에 美軍이 行하야오든 軍政을 至今으로부터는 朝鮮人이 行하는 民政으로 轉換하되 그 基礎를 本院이 代表하는 二千萬 民衆의 總意에 세우자는 것입니다.
以下 次例로 行政, 司法, 立法權 移讓에 關한 說明을 하겠습니다.
첫째 行政權 移讓에 關하야는 單純한 宣言이라든지 決議라든지 或은 式典의 擧行이라든지 行政委員會의 組織이라든지 만으로써는 移讓되는 것이 아니요. 반드시 우리 立法議院에서 法的 機構를 構成하야 法的 效力을 發生케 하여야 합니다.
行政, 司法, 立法權의 移讓에 關한 美軍 當局의 意圖는 下記 參考 諸 例證에서 的確히 認識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立法이 先提的 必須要件이 되는 까닭으로 여기에 基本法인 이 過渡約憲을 提案하는 것입니다.
一, 우리들의 最大 關心處인 行政權 移讓의 過程을 大槪 六段階로 구분하야 볼 수 있습니다.
(가) 純軍政 段階
一九四五年 九月 八日 美軍의 進駐와 同時에 『朝鮮北緯三八度 以南의 地域과 同 住民에 對한 모든 行政權은 當分間 本官의 權限 下에서 施行함』이라는 맥아더 司令部 布告令 第一號 第一條에 依하야 南朝鮮에 軍政이 始作된 것입니다. 大槪 軍政을 實施하는 것은 戰爭이나 事變을 當하야 그 占領地域 內에서 軍務遂行과 治安維持를 爲한 것입니다.
(나) 軍民政의 合致 段階
그런대 南朝鮮의 오늘 狀態는 러-취 長官의 言에 依하면 司法權은 金用茂氏 立法權은 金奎植氏 行政權은 安在鴻氏 領導 下에 運營되고 있다 하나 러-취 軍政長官의 總指揮監督 下에서 運營되고 있는 것이 事實입니다. 軍民政의 合治 段階라 하겠습니다.
(다) 民政 段階
러-취 軍政長官의 言明한 바와 같이 同 長官이 後退하고 朝鮮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되는 때에 軍政의 朝鮮化時代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最大 關心處와 一大覺悟가 要請되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 過渡約憲案을 通過하여 效力을 發生케 하면 行政, 司法, 立法이 總히 自主的 民主化가 될 것이나 萬若 그렇지 못하면 安在鴻氏의 民政長官 就任의 前例와 같이 다만 어떠한 個人이 러-취 長官의 자리에 바꾸어 앉을 뿐이요. 軍政은 依然히 繼續될 것입니다.
우리 立法議院부터도 依然히 軍政廳法令 第一一八號에 制約을 받고 말 것이니 純自主的 民政은 期待할 수 없을 것입니다.
議員 여러분! 이 點에 對하야 深甚한 關心과 格別한 覺悟로써 우리 立法議院에 ■■된 最大의 ■■을 發揮하시기를 바랍니다. ■ 二千萬 民衆의 總意를 代表하야 이 過渡的 約憲을 通過하고 그 效力을 發生케 하야 行政, 司法 立法의 三權을 全的으로 移讓 받아서 自主的 民政을 樹立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二千萬의 一致된 要望이요. 또한 正權입니다.
그렇다고 하야서 우리는 決코 美駐屯軍司令官의 最高權限을 侵害하려는 것도 아니며 侵害할 수도 없고, 또 侵害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在來 美軍政 當局이 累累 聲明한 바와 같이 民主主義的 要素를 擴大하야 南朝鮮 統治基本을 朝鮮人의 意思에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本立法議院에 賦課된 重大한 責務입니다. 이 責務에 依하야 本約憲을 提案하는 것입니다.
(라) 過渡的 臨政의 段階
이와 같이 하야 樹立되는 民政이 南朝鮮을 代表하야 對外交涉을 하게 되면 그것은 곧 李承晩 博士의 提唱하는 南朝鮮過渡政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勿論 南朝鮮獨立國家의 所謂 單獨政府는 아니나 우리 民族의 國際的 地位는 크게 向上하야 南北統一政府 樹立에 關한 列國의 努力을 促進하는데 絶大한 效果가 없을 겝니다.
(마) 南北統一臨政의 段階
이는 國際的 公約의 實現을 爲하야 美蘇共委를 通하든지 幕府四相會議를 經하든지 或은 其他 國際協定으로써 解決될 것입니다.
(바) 正式政府樹立의 段階
이것은 南北統一의 臨時政府過程을 經하야 完全한 自主獨立의 民主主義 國家의 正式 建設에 있는 것입니다.
統一獨立政府 樹立의 段階를 이와 같이 展望하는 우리는 그 基本過程으로서의 自主的 民政段階의 準備工作을 결코 疎忽히 하셔서는 아니될 것을 깊이 認識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本 過渡約憲을 提案하는 意味가 있습니다.
二, 本法案의 效力發生에 關한 疑問
이 法案이 通過되면 果然 美軍政 當局이 同意하야 效力을 發生케 할가 하는 疑問에 對한 答辯은 이러합니다.
첫째 軍政의 目的의 하나인 軍務遂行은 目下 朝鮮에서는 完了되었다고 할 수 있고, 또 하나인 治安維持는 半萬年의 歷史와 文化를 가진 朝鮮人의 自治能力으로 充分합니다. 그뿐 아니라 朝鮮의 實情에 精通치 못한 通譯政治의 軍政으로서는 到底히 所期의 成果를 거두울 수 없는 것은 ■者의 共感하는 바입니다. 그런즉 이러한 點을 드러서 當局과 折衝하면 充分한 諒解를 얻을 수 있다고 確信하는 바입니다.
둘째 우리 代議員들은 南朝鮮 二千萬 民衆의 代表者입니다. 民主主義 原則 下에서 ■■의 要求와 輿論을 代表하는 本 法議院의 合理的 合法的 要求를 美軍政 當局이 無視할 리가 萬無합니다.
세째 時代는 大西洋으로부터 太平洋에 왔읍니다. 우리 朝鮮은 이 時代의 尖端으로서 東洋에 『바루칸』이 되여간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重要한 朝鮮問題의 解決은 한갇 現地出張 將官들의 細工小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全民衆의 總意와 輿論을 이끌고 멀리 美國務省 當局과 折衝하면 好結果를 얻을 것을 確信합니다.
네째 敗戰國인 日本議會에서도 新憲法을 制定하고 責任內閣制를 採用하여 自主的 統治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맥아-더』司令官의 權限을 侵害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朝鮮이 아즉 未成國家이요. 三八線에 兩斷되였다 하야 그 地域 內의 統治를 自主的으로 할 수 없다는 理論은 結局 自己侮辱에 不過한 것입니다.
三, 單行法令 制定의 可否
行政權은 行政組織法 立法權은 立法議院組織法 司法權은 法院組織法 等으로써 立法하자는 ■論도 없지 아니하고 그런 意味에서 行政組織法案도 提出되였으니 本人의 所見으로서는 이 三權을 一括한 基本法이 成立되면 個別的 立法의 煩雜한 手續과 折衝을 省略하고 一擧에 問題를 解決하야 三權의 法的 保障을 얻고 自主的 民政을 樹立할 수 있을가 합니다. 이러한 意味에서 먼저 本約憲을 通過하고 이에 適合하도록 行政組織法을 適當히 構成하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四, 單獨政府說에 對한 誤解
우리들이 意圖하는 이 過渡約憲에 根據한 民政樹立은 勿論 南北統一政府 樹立까지의 臨時措處입니다. 그때까지 南朝鮮의 軍政으로 移讓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李承晩 博士의 提唱하는 南朝鮮過渡政府 樹立의 要請과 呼吸을 通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李博士의 提唱은 決코 三八線을 境界로 하는 南朝鮮의 國家를 建立하고 그 單獨政府를 希望하는 것이 아니라 南朝鮮에 軍政을 民政으로 하고 이로써 三八線의 撤廢와 南北統一政府 樹立에 一段階的 方略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上來 累累히 說明한 바와 같습니다.
둘째 司法權 移讓에 關하야
一九四五年 九月 七日附 맥아-더 司令部 佈告令 第一號 第六條 『以後 公布하게 되는 布告, 法令, 規約, 告示 及 條例는 本官 又는 本官의 權限 下에서 發布하야 住民이 履行하여야 할 事項을 明記함』이라는 條項에 依하야 一九四五年 十一月 二日付 軍政廳法令 第二十一號가 發布되고 그 二條 『北緯三十八度 以南 朝鮮의 모든 裁判所는 朝鮮의 法令 美國 太平洋 陸軍總司令官의 布告의 諸規定 及 朝鮮軍政長官의 모든 命令을 注意實施할 事』에 根據하야 現在의 司法權이 움즉이고 있습니다.
이 過渡約憲이 效力을 發生케 되면 司法權도 完全히 法的으로 移讓되여 自主的 行事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째 立法權 移讓에 關하야
一九四六年 八月 二十四日附 軍政廳法令 第一一八號에 依하야 朝鮮過渡立法議院이 創設된 것입니다. 立法權은 憲法에 依한 制約 以外에는 獨立性을 가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대 우리 議院의 立法權은 同令 第十一條 『軍政廳의 權限은 輕減되지 아니함. 本令에 依한 朝鮮過渡立法議院의 모든 職務와 權限은 朝鮮軍政廳의 權限 下에 行使함. 軍政長官은 同議院을 解散하며 新議員을 任命하며 新選擧를 要求할 權限을 保留함』이라는 條項에 制約을 받고 있습니다.
端的으로 말하면 軍政의 一部 機關입니다. 이 過渡約憲이 效力을 發生케 되면 立法權은 獨立하야 그 神聖을 保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議員들은 이 問題의 解決에 對한 重大한 責務를 이저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英國議會는 男子를 女子로 만드지 못하고 女子를 男子로 만드지 못하는 以外에는 모든 權能을 가젔다 합니다.
우리들의 口頭禪으로만 合法的 鬪爭을 口號삼지 말고 實踐的으로 合法的 鬪爭을 通하야 우리 立法權의 自主獨立性을 擁護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는 오죽이 過渡約憲을 成立시켜서 效力을 發生케 함에서만 可能합니다. 우리는 眞正한 革命家的 意氣에서 合理的, 合法的으로 果敢한 鬪爭을 展開합시다.
民衆의 善良한 代表者로서 良心的 苛責에서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問題에 限하야는 左이니 右이니 中間이니 할 것 없이 一致協力하야 朝鮮의 歷史性을 바로잡고 南朝鮮 二千萬 民衆의 總意的 期待에 그 무슨 報答이 있어야 하겟습니다.
緖尾
끝으로 한 말삼 드릴 것은 이 約憲條項 中에 『美駐屯軍司令官의 權限을 侵害치 아니함』이라는 條項을 揷入치 아니한 것입니다. 美駐屯軍司令官에 賦與된 權限을 뉘가 侵犯할 수 있겠습니가. 侵犯하지 못할 條項을 비록 過渡的이나마 神聖한 이 約憲에 揷入한다는 것은 立法議員으로서의 良心이 許諾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맥아-더』司令 下에 있는 日本의 新憲法을 보았습니까. 그러한 自己 冒瀆적 條項은 없습니다.
이것으로써 約憲 提案에 對한 略干의 說明을 들리고 或 그 中에 失言과 失禮가 있었으면 여러분의 寬恕를 빕니다.
檀紀 四二八○年 二月 二十八日

徐相日

參考引證
一, 行政權移讓에 關한 美軍當局의 意圖
一九四六年 九月 十一日 公報部特別發布

러-취 軍政長官의 朝美部處長會議 訓示 中 一節

모스코-協定이 履行될 때까지 朝鮮駐屯 美軍司令官은 美國 大統領을 代表하야 最高司令官으로 있을 것이며 따라서 軍政廳이 남아있을 동안 軍政廳은 今後 될 수 있는 때까지 朝鮮人 自身으로써 運營될 것이다. 云云
一九四六年 十一月 二日 軍政長官室에서

申翼熙 自由新聞社長과 러-취 軍政長官會議 中 一節

軍政廳 第二別館을 方今 時急히 修理하는 中에 있거니와 이것이 完成되는대로 美軍의 顧問과 行政官은 勿論 나 自身도 그 建物로 移涉을 할 터이며 至今 내가 있는 이 房은 臨時的으로 選出될 朝鮮人의 最高責任者가 事務를 보도록 할 方針이다. 이렇듯 朝鮮人에게 모든 行政權이 不遠하야 時急히 全體移讓될 것은 틀림없는 事實이며 云云. (同年 十一月 四日 自由新聞 所載)
一九四六年 十一月 十一日 公報部特別發布

하-지 中將의 南朝鮮의 善良한 國民 여러분에게 對한 特別聲明 中 一節

그러나 本司令官은 臨時政府가 樹立되기 前에라도 모스코-協定의 範圍 內에서 그리고 그 ■■■ 일치되는 限 政府의 모든 ■■가 參政權을 ■■■ 朝鮮人에게 附與할 意圖를 가지고 있다. 云云
一九四七年 一月 四日 公報部特別發布

하-지 中將의 立議에 關한 特別聲明 中 一節

本官에게 賦與된 行政責任을 統一朝鮮臨時政府가 樹立될 때까지는 어떤 團體에게 一部 或은 全部를 移讓하거나 또는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다. 本官이 거듭 言明한 바요 繼續하려고 하는 것은 朝鮮人에게 政府運營의 自由를 可及的 最大限度로 賦與하되 必要에 依하야 美人 顧問의 補佐를 받을 것이며 云云.
一九四七年 一月 十一日 公報部特別發布

軍政長官의 過渡立法議院에 보내는 멧세-지 中 一節

朝鮮사람에게 政府機關 運營上 必要에 依하야는 美人 顧問의 補佐를 받으면서 可及的 最大限度의 自由를 賦與하며 朝鮮獨立의 爲하야 南朝鮮民衆의 合理的, 合法的 抱負라면 ■다 獎勵하려는 것입니다. 云云
一九四七年 一月 十七日 記者團 會見席上에서

러-취 軍政長官이 歸任 第一聲 中 一節

司法, 立法, 行政 三權 中 最高行政權까지 軍政서 三分之二 以上이 移讓되여오며 最高行政權에 對하야도 考慮 中에 잇다. 朝鮮人에게 完全히 行政을 移讓하는 것이 美軍政의 目的이다. 云云 (同年 一月 十八日 漢城日報 所載)
一九四七年 一月 二十日 UP發 朝鮮通信

朝鮮美國占領軍 前法制顧問 主席『우돌』博士의 論文 中 一節

南朝鮮의 朝鮮人 臨時政府는 美軍 當局보다 더욱 有效하게 共産主義者의 煽動을 鎭壓할 수 있을 것이다. 南朝鮮에 民主主義 政府를 選出하면 이는 國民이 共産主義 政府를 不順한다는 것과 朝鮮의 再統一을 遲延시키고 있는 것을 威示하게 될 것이다. 云云 (同年 二月 二十二日 東亞日報 所載)
一九四七年 一月 二十二日

金奎植 博士의 再聲明 要求에 對하야 하-지 中將의 回答 內容 中 一節

本官이 이른바 軍政長官을 本官의 代理로 任命하야 本官의 責任에 關한 諸般事務를 管掌케 한 事實은 決코 우에 말한 事實이니 妥當性에서 乖離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附言하거니와 本官에게 賦與된 使令完遂方針과 一致하게 在朝鮮 美國人은 될 수 있는대로 速히 그리고 完全히 政府의 行政 及 運營機關을 朝鮮人에게 移讓하고 美國인은 顧問으로 있을 것이라고 累次 聲明함. 本來의 意圖를 變更하는 ■■ 言辭는 問題의 聲明■에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變更하려는 意思도 勿論 없습니다. 云云
一九四七年 一月 二十九日

民議, 民統 等 三十五團體共同連署로

東京「맥아-더」司令官에게 보낸 請願書

朝鮮에 一次 來訪하야 朝鮮의 現象과 實情을 視察한 後 解放國인 朝鮮이 敗戰國인 日本에서 行하는 政治에 比하야 얼마나 慘憺하다는 것을 視察하고 朝鮮人으로 組織된 責任內閣■를 日速實施하도록 하여주기를 民族總意의 代表로 請願하오니 ■許하여주기 敬要한다. 云云 (同年 一月 三十日 東亞日報 所載)
一九四七年 一月 三十日 金奎植 議長에게

러-취 軍政長官의 官吏任命에 關한 照會의 書翰에 添付한 法令案의 起草案 中 一項

一, 本官은 朝鮮過渡立法議院에 依하야 立法이 完成될 때까지 官吏任命權을 朝鮮人에게 賦與케 함을 目的으로 함.
三, 美國인 顧問은 朝鮮人 官吏가 行한 任命에 干涉하지 못함.
一九四七年 二月 六日 記者團會見 席上에서

러-취 少將의 談話 中 一節

適任者가 있으면 本人과 「헬믹」代將도 顧問格이 되겠다. 美國의 一大目標는 하로바삐 朝鮮統一國家를 實施시키는대 있는 만큼 速히 朝鮮人 軍政長官 出現期가 到來하기를 苦待하는 바이다. 云云 (同年 二月 七日 서울新聞 所載)
一九四七年 二月 六日 公報部特別發布(英文)

러-취 軍政長官의 『安 民政長官 就任에 際하야』 라는 一節

이로써 『朝鮮의 政府를 朝鮮人에게 移讓하는』節次는 一層 完成에 가까워젔다. 云云
一九四七年 二月 十日 安 民政長官 就任式에

하-지 中將의 祝辭 中 一節

安 先生의 民政長官 就任으로써 軍政移讓에 큰 速度를 보인다. 云云

러-취 長官의 祝辭 中 一節

可及的 速히 行政權을 移讓하랴는 것이 美國의 駐屯 當初로부터의 意圖였다. 그 後 立法, 司法, 行政權에 있어 爲先 司法權이 金用茂氏 領導 下에 移讓되고 다음에 立法議院이 金奎植 博士 領導 下에 設置되였으며 지금 行政權이 安在鴻氏 領導 下에 移讓되는 것이다. 云云 (同年 二月 十一日 漢城日報 所載)
一九四七年 二月 二十四日 東京AP發 朝鮮通信

美 國會에 朝鮮問題를 提起한 『맥아-더』司令官 書翰 中 一節

卽 聯合國으로 말미암아 解放된 朝鮮에 安定하고도 自由스러운 政府를 樹立하는대 있어서 美國은 이에 助力하여야 한다는 公約을 우리는 朝鮮에게 對하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云云 (同年 二月 二十五日 東亞日報 所載)
一九四七年 二月 二十五日 UP發 朝鮮通信

美 트르만 大統領과 하-지 中將 會議 中 一節

朝鮮의 臨時政府를 樹立하려는 美蘇 兩側의 交涉은 失敗하였다는 點을 나는 「트」大統領에게 報告하였다. 나는 同 問題를 좀 더 高位의 當局에 委託하였다. 云云 (同年 二月 二十六日 京鄕新聞 所載)
一九四七年 二月 二十五日 UP發 朝鮮通信

하-지 中將이 二十五日 議會豫算委員會에 出頭하야 言明한 一節

三月 一日까지 別個 南朝鮮政府 樹立을 할 目標로 한 朝鮮占領 任務를 遂行하는대 充分한 資金을 提供하도록 要請할 意思이라고 말하였다. 云云 (同年 二月 二十六日 東亞日報 所載)
一九四七年 二月 二十六日 UP發 朝鮮通信

하-지 中將의 軍政說 誤報에 對한 再聲明 一節

三月 一日까지 別個 南朝鮮政府를 樹立할 意思이라고 말하였다는 新聞報道는 正確하지 않다. 余는 政府의 運營機能을 그때까지 朝鮮人의 手中에 둘 수 있기를 希望하는 바이다. 云云 (同年 二月 二十八日附 獨立新聞 所載)
一九四七年 二月 二十七日 UP發 朝鮮通信

뉴욕타임스紙 社說 一節

萬若 朝鮮事態 解決의 停頓狀態가 今後 繼續된다면 美國으로서는 南朝鮮에 單獨政府를 樹立하고 이 政府가 他日 北朝鮮 共産軍에게 支配 當하지 안토록 朝鮮單獨政府에 軍隊養成權限을 認定할 必要가 있지 않을까. 云云 (同年 二月 二十八日附 京鄕新聞 所載)
二, 立法權 活用에 關한 美軍當局의 見解
一九四六年 八月 二十四日 法令 第一一八號

朝鮮過渡立法議院 法令 第五條 第一項

一般 福利와 利害에 關係되는 事項 及 軍政長官이 依託한 事項에 關하야 法令을 制定함이 同議院의 職務임.
一九四六年 十二月 十二日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開院式에

金奎植 議長 及 議員 一同의 宣誓文 一節

우리 獨立國家가 가질 수 잇는 모든 法規를 制定하야 國家의 基本組織을 確立하며 美 駐屯軍 當局과 和衷共議하야 行政權의 移讓을 받어 民族自主의 實을 擧하며 云云.

美 國務長官代理 祝辭의 一節

美國인으로서도 朝鮮國民이 이제 그들의 代表者를 通하야 政治的 社會的 及 經濟的 希望을 發布할 수 있게 되였고 同時에 그 希望을 法律化 할 수 있게 된 것를 同慶하는 바입니다. 云云

『맥아-더』元帥 祝辭의 一節

本官은 이것을 民主的 自治過程에 있어 第一 進步된 步調라고 생각합니다. 云云

『하-지』司令官 祝辭의 一節

本官은 이 議院으로 可及的 短時日內에 南朝鮮 內에 擧行될 普通選擧와 各層 要職에 있는 官吏選擧에 관한 法規와 機構를 置하는 것이 第一 緊急한 任務라고 생각합니다. 云云

『러-취』軍政長官의 멧세-지 一節

朝鮮의 代表的 民主主義 立法議院이 드디여 實現化하고 朝鮮 國家의 運命을 作定할 機關이 朝鮮國民의 手中에 들어가게 된대 對한 本人의 感■에 뜻에는 아무 다름이 없습니다. 立法議員 諸位에게 公平과 正義와 自由의 土臺 우에 貴 國家를 再建하기 爲하야 參劃할 機會가 노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重大한 責任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朝鮮國民의 問題를 賢明하게 處理하야 朝鮮國民으로 하야금 世界民主主義 國家 속에 正當하고 名譽스러운 地位를 占領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云云
一九四七年 一月 十一日 公報部 特別發布

過渡立法議員에 보내는 軍政長官의 멧세-지 中 一節

그것은 臨時政府가 樹立되기까지의 重要한 政治的 經濟的 그리고 社會的 改革을 爲한 法規를 起草한 것입니다. 云云
一九四七年 二月 五日 金奎植 議長에게

「러-취」軍政長官의 ■■■■長■ 中 一節

一, 選擧法 及 普通選擧法
二, 軍政의 朝鮮化
等等
이와 같은 法令을 作成하는 것은 다른 事項處理보다 먼저 하여야 할 것으로 生覺합니다. 云云
一九四七年 二月 七日 立法議院法修正에 關하야

『헬믹』代將의 金奎植 議長에게 보내는 書翰 中 一項

行政首班選擧에 關한 條項은 削除되고 此項은 憲法的 又는 立法的 性質을 가진 其他 事項과 함께 立法議院에서 別個로 立案하여야 될 것입니다. 云云
○副議長(尹琦燮) 지금 原說明한 原案이요. 이것을 읽어주시요. 먼저 提出한 案-提出案-을 먼저 報告를 하셨어야 되겠는데 아무렇게 해도 만찬가지니까 이 原案의 說明…… 이 議長 앞에 報告書가 있습니다. 그래 이놈을 먼저 하섰어야 順序였을텐데 그렇나 이렇게 해나 저렇게 해나 만찬가집니다.
○徐相日議員 南朝鮮過渡約憲案 提出理由 南北統一의 自主獨立政府의 樹立은 韓民族의 宿願이다. 本議員들이 夢寐에서도 不忘하는 바이며 또 그 制約한 期限 內에 實現을 爲하야 全力을 傾注은 할 것 勿論이다. 그러나 이것은 國際的 關聯性에 制約되여 吾人의 冀望만으로 解決될 問題가 아님에 統一政府가 樹立될 때까지 南朝鮮에 있어서 臨時措處가 必要하다. 卽 朝鮮人 統治에 關한 限 軍政을 民政으로 轉換하는 體系를 確立하야 立法, 行政, 司法의 全權限을 朝鮮人에게 移讓케 하고저 함이니 이는 目下 緊急한 民生問題의 解決에 있어서뿐 아니라 널리 行政府에 對한 人民의 信任을 昂揚하야 政局을 安定하고 官規를 肅振하여 韓民族의 國家的 地位를 向上하야 統一政府 樹立에 對한 關係列國의 努力을 促進함에 絶大한 效果가 있을 것이다. 本議員들은 이러한 國內國際의 必要性을 確認하고 이에 南朝鮮過渡約憲案을 提出하는 바이다. 이는 決코 美軍長官의 絶大한 好意와 努力을 無視하며 美 駐屯軍司令官의 司令官으로서의 權限을 侵하는 것이 아니라 在來 軍政當局이 屢屢 聲明한 바와 같이 南朝鮮統治의 民主主義的 要素를 擴大하야 朝鮮人 統治의 基礎를 朝鮮人의 一般意思에 두고저 함이니 今後에도 美軍長官과 意見을 隋時 交換하야 一層 緊密한 連絡을 保持할 것은 吾人의 깊이 期待하는 바이다.
檀紀 四二八○年 二月 八日
右 提案者議員
徐相日, 李宗根, 張勉, 朴賢淑, 洪性夏, 李南圭, 李活, 金度演, 兪鎭熙, 洪淳徹, 白寬洙, 河相勳, 梁濟博, 孫汶岐, 河萬濮, 金局泰, 李周衡, 愼重穆, 李一雨, 金光顯, 金溶模, 姜益亨, 千珍喆, 黃保翌, 高光表, 白南鏞, 鄭鎭熙, 黃信德, 朴承浩, 張連松, 鄭廣朝, 文珍敎, 崔鳴煥, 宋鍾玉, 金永奎, 黃喆性, 柳英根, 金昌根, 柳鼎浩, 李源生, 尹錫龜, 徐商俊, 趙軫九, 吳龍國, 金度演, 金法麟, 邊成玉, 嚴雨龍, 吳夏英, 金尙德, 許侃龍, 金益東, 李順鐸, 朴容羲, 李甲洙
南朝鮮過渡立法議院議長 金奎植 앞
○徐相日議員 그러면 아까 말씀드릴려다가 于先 逐條해서 먼저 朗讀을 했습니다. 이제 朗讀한 過渡約憲은 現下 混亂한 政局을 安定시키고 우리 早急한 民生問題를 解決하는 데에 重大한 意義를 가진 法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우리 國家民族의 百年大計를 確立하는 데에 段階로 첫 出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올시다. 또는 우리 立法議院으로서의 가장 根本問題를 解決하는 根本問題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南朝鮮 二千萬 民衆의 總意와 期待에 우리가 報答하는 데에 切實한 意義가 깊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와 같이 重大性을 가진 이 法案을 提案할 때에 提案 前에 제 個人으로서는 이 院內에 계시는 議員 同志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한 분도 안 빠지시고 이것을 折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으나 時間關係도 있고, 또 約束한 時間에 서로 相異도 있어서 여러분과 다 같이 意見을 交換치 못했으나 내가 생각한 바에는 大部分은 意見交涉도 해보았고, 또 折衝을 해보았습니다. 그러한 結果로는 다른 議員도 이 案에 對해서는 贊意를 갖었을 것입니다. 大端히 法律 自身에 있어서는 말할 수 없이 좋은 案이다. 이것은 말할 것 같으면 이 法案을 通過하고 이 法案에 對한 效力을 發生하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같이 渴望하는 바인 만큼 여기에 있어서는 左도 있을 수 없고 右도 있을 수 없고 또는 中間도 있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一致協力해서 이 法案을 通過해서 이 法案의 效力을 發生시키겠다는 그러한 見地로서 여러분의 意見을 들어본 바이요. 그리했는데 大槪 原則으로는 贊成을 하시면서도 한 三, 四箇所의 意見으로 相持 있는 것을 發見했습니다. 첫째로는 單獨政府說에 對한 若干의 달른 見解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듯한 點이 있습니다. 나는 생각할 때에 요새 普通으로 불으짖는 單獨政府說에 對해서는 매우 淺見이나마 常識的으로 이렇게 判斷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單獨政府라고 하기보담도 單獨國家라고 하는 것이 그것으로 더 意義가 있는 말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웨 그러냐고 하면은 「三八線 以南에 單獨國家를 建設한다」는 이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三八線을 짝 갈러가지고 北쪽에 國家를 하나 세우고 南쪽에 國家를 하나 세우자 이러한 말과도 같어요. 그리면 이것은 아모리 어리석은 사람이나마 어떤 사람이라도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그것이 實現性이 있으리라고 믿는 이가 있다고 하면 그도 어리석은 이라고 생각합니다. 웨 그러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單獨國家를 是認하는 데에는 이것저것 國際法으로 效力을 發生해서 國際法으로 是認이 되여■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朝鮮의 三八線 以南에 單獨國家를 建設한다고 해 가지고 假令 英國이나 美國 또는 佛蘭西에 是認을 해주 하고 물어봤을 때에 거기에 對해서 그리하라고 對答한다고 생각하는 이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벌서 單純히 解決될 問題입니다. 그 다음에 單獨政府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는 이렇게 나는 解釋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우리가 이르는 바가 美軍政廳이나 美軍政府나 마찬가집니다. 그러면 美軍政廳이 가지고 있는 權限 美軍政이 行使하고 있는 그 權限……을 우리가 移讓을 받고저 하는 그것은 或 部分的으로 行政은 行政대로 司法은 司法대로 立法은 立法대로 받겠다고 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앞으로의 精神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을 總括해서 받자는 것이 우리의 精神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假定을 해서 우리가 美軍政으로부터서 어느 部를 받었다고 假定을 하면 여기에는 이름을 무어라고 부치겠습니까. 아마 美軍政廳에는 看板을 붙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中央行政處라는 看板이 붙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政府란 말은 어떤 意味냐 하면 政府는 執行하고 解散하는 것이 政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北朝鮮의 人民委員會를 北朝鮮의 單獨政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南朝鮮에 있어서 우리가 過渡的으로 行政權을 移讓을 받을 것 같으면 이것을 單獨政府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거기에 있어서 單獨政府가 나쁘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이 點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或 語弊가 있을는지, 或 失禮의 말이 될는지 모르지만 某 方面의 謀略宣傳이 單獨國家說이라는 實質을 잡어가지고 單獨政府라고 하는 데에 結符시켜서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誤解를 많이 만드는 게올시다. 그러한 精神이 어데 있느냐. 萬一에 여기에 한 强力한 朝鮮人의 政權의 確立된다는 것이 要件이라면, 아까 말씀한 精神 같아서는 그것을 願하지 않는다는 意味가 거기에 內包되여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問題를 깊이 認識을 할 때에는 世上에서 떠드는 말이 그냥 單獨政府라고 하는 것이 무슨 民族叛逆의 嫌疑인 것 같이 誤解되게 宣傳되는 것은 내 생각으로는 그게 옳은 解釋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뵈입니다. 그러니 그 點에 있어서는 그만큼 見解를 披瀝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또 이런 말씀을 해요. 그 다음으로는 그 提案한 約憲의 精神이라든지 根本原則에 있어서는 大端히 좋다. 그러나 萬一에 그것이 될 때에는 要約해 말씀하자면은 內部를 構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여기에 杞憂를 가지시는 모양 같다. 이런 말씀을 하면 이 말씀은― 萬一에 右翼 一線의 內閣이 되면은 우리가 企圖하는 바가 아니고…… 나는 本來에 이 案을 提出할 때에 무슨 누구하고 議論을 해서 人事問題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議論을 한 일도 없고 그리고 그럴 일도 없고 다만 우리가 法規로서 만들어서 우리네의 行政權을 받는…… 그러한 것을 받어놓으면 그뿐이지…… 그것이 完全하냐 안 하냐. 거기에다가 술을 받을 수 있다든지 밥을 담을 수 있다든지 그 그릇을 만드는 데에 精神이 있는 것이지. 만든 以後에 그 그릇에는 무엇을 담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民主主義的으로 各 社會團體 各 方面 民主勢力을 聯立的으로 問題를 包攝해서 意見을 만드는 데에 對해서는 贊成意思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데에 對한 것을 말씀하고 法的 效力을 내는 데에 나는 約憲의 精神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諒解하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約憲이 우리 立法議院으로서는 가장 많은 關心을 가진 것은 結局에 美軍 當局者의 諒解를 얻을 수 있나 없나 하는 것 다시 말씀하면 그 效力이 發生할 수 있나 없나 하는데 많은 關心을 가진 模樣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院法을 通過해서 보냈는데 그 院法에 修正이 되여온 前例에 鑑하여 그러한 것이 우리가 걱정되는 點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는 俗談에 「떡 줄 사람에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이쪽에서 먼저 김치국을 마시는……」 格이 아니냐 하는 感을 가지게 된 것이 當然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點에 있어서 確實한 自信을 가지고 있습니다. 웨 그러냐하면 여러분이 朝鮮情勢가 特殊한 情勢에 있고 日本과는 다른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日本에 있어서 「맥아-더」司令官이 明瞭하게 存在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日本政府는 能히 存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만 日本과 朝鮮과의 特殊事情이라고 하는 것은 日本은 旣成國家이고 朝鮮은 未成國家라고 하는 點이 다릅니다. 日本에 있어서는 完全한 領土를 가지고 있지마는 朝鮮은 三八線으로 兩斷되여 있느니만큼 그러한 特殊性이 있다는 것을…… 日本과는 比較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南鮮에 美軍政이 하는 政治를 朝鮮 사람이 받아가지고 우리가 自治制로 自治權을 우리가 가지겠다고 하는 데에 있어서 무엇이 거기에 있어서 다른 것이 있겠느냐…… 그러면 日本政府가 맥아-더 司令官의 權限을 侵害한다든지 그가 行使하는 最高行政權을 日本政府가 行使 못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自治權을 우리가 移讓을 받아서 하는데 美軍政 司令官의 權限을 조곰이라도 侵害 아니할 뿐 아니라 또 侵害할 수도 없는 것이요. 侵害할려고도 아니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理由가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立法議院은 合法的 鬪爭機關이요. 合法的으로 무엇이든지 獲得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非法的 鬪爭團體가 아닙니다. 그러나 合法的으로 나간다고 해서 合法만이 일이 아니라 合法運動에는 반드시 非合法的性도 內包됩니다. 그러니 우리 立法議院이 境遇에 따라서는 非合法的 鬪爭으로도 나갈 수 있고 이것이 우리 議院의 伸縮自在라는 것입니다. 萬一 南朝鮮 二千萬 大衆이 우리에게 南朝鮮에 있는 過渡的이나마 美國 사람이 朝鮮 사람을 다스려오든 것을 朝鮮 사람 自身이 다스리게 하는 그것이 南朝鮮 二千萬의 總輿論이고 總期待라면 우리는 그것을 爲해서 힘을 써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한 意味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쪼록 우리 立法議院 여러분 가운데 左니 右니 하고 다른 것은 다 없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것만은 左右가 다 꼭 必要가 없습니다. 院內 여러분이 一致團結해서 이 約憲을 通過해서 對外的으로 美軍政에 對해서도 和衷協調해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自今으로 議長 副議長 先生들이나 幹部 여러분들께서 連絡將校하고 잘 折衝하실 것이려니와 그네들이 한 聲明書 가운데에 多方面으로 屢屢히 우리에게 意思를 表示하고 說明하지 않었습니까.
언제든지 朝鮮 사람에게 行政權은 移讓한다고 하는 說明을 해왔는데 언제든지 그 사람들에게 잘 諒解를 얻으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自今으로 徐載弼 博士도 오신다고 하니 그러한 분들에게도 우리의 衷情을 披瀝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 社會的으로 보아도 新聞輿論을 指導하고 新聞界에 계신 여러분이 다 계시니 우리 輿論을 代表해서 아무쪼록 나갈 것 같으면 全朝鮮-南朝鮮 二千萬 民衆의 輿論이라고 하면 이것은 要컨대 요새 文字로 民主主義라고 할까 「데모크라씨」라고 할까. 그러한 「데모크라씨」로 南朝鮮의 全 二千萬 民衆이 要求하는-合理的으로 要求하는 이것을 美軍政이 否認할 理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가서는 日本에 가서 東京에 있는 「맥아-더」司令官과도 우리가 交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크게 보아서는 美國務省을 움지길 수 있다고 생각■니다. 하니 이 問題는 要건대 우리 立法議院에서 充分한 理解가 되여가지고 一致結束하면 우리는 이것을 밀고나가면 이 約憲이 效力을 發生할 줄로 나는 確實히 믿습니다.
거기에 對한 問題에 對해서는 그만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나도 이 行政組織委員會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行政組織法과의 關係되고 抵觸되는 問題를 不得已 若干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같은 議員의 한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行政組織法은 不可하고 이것만이 옳다고 하는 그렇게 말씀해나간다고 하는 것보담도 이 約憲이 通過되여서 效力을 發生하면 이 約憲과 行政組織法과의 關係라든지 그러한 境遇라 할까 그러한 點을 드러서 若干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째 行政組織法과 이 約憲과의 根本原則이 달러 있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行政組織法은 單行法으로 나가자는 것이고, 이 法은 總括的으로 나가자는 精神입니다.
行政組織法은 行政權의 移讓을 받는 것에 限해서 나가자는 單行法으로 나가자는데 精神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約憲은 行政 司法 立法의 三權을 包括한 이름 그대로의 約憲이 되여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原則으로 되여있는 것이고 다만 여기에서 어제 行政組織法 說明을 하신 議員 말씀을 들으면 中國의 例를 들고 말씀하섰는데 中國같은 나라는 勿論 그러한 것이 되여있습니다. 行政法條例라든지 立法議院條例라든지 單行法으로 해나가는데 그 사람들 事情하고 우리 事情이 根本에 있어서 다릅니다. 웨 그러냐하면 우리도 萬一 우리들 監督하는 이라든지가 없으면 우리도 單行法으로 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中國은 單行法으로 하거나 憲法으로 하거나 自己네들 自由로 만들어놓고 自主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마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 하면 行政法을 하나 만들어도 「오케」를 받아야 하고 假量 本 議院條例를 만들어도 院法을 만들어도 그렇게 하여야 하고 이것을 手續上으로나 立法上으로나 그 사람에 對한 交涉上으로나 또 같이 되여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바에는 그러한 어렵고 시달릴 問題를 따로따로 하나로 해서 내놓은 것보다도, 한목에 一括해서 하나를 내면 좋을 줄로 압니다. 그러니 總綱 第一章에 말씀한 바와 같이 立法 行政 司法은 本法에 依支해서 行使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法을 通過시키면 行政이면 行政條例, 裁判所이면 裁判所構成法 議院이면 議院構成法이라든지 院法이라든지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 法에 依支해서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바에는 標準을 만들어가지고 밀여나갈 必要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行政組織法과 約憲의 差異가 있는 것을 말씀해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萬一에 行政事宜의 移讓이라든가 行政條例에 關한 移讓은 우리가 이 法을 만들어놓고 야단스럽게 할 必要도 없습니다. 웨 그러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러-취」將軍이 말씀한 바와 같이 司法權은 金用茂氏 領導 下에 立法權은 金奎植 博士 領導 下에 行政權은 安在鴻氏 領導 下에 되여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대로 나가드라도 이 「러-취」軍政長官이 여러 번 說明한 가운데에 特別히 이 民政長官 安在鴻씨가 就任할 때에도 말하기를 自己는 좋은 人物을 物色 中에 있고 그 人物이 있으면 내 자리를 바꿔주겠다고 했으니 軍政長官 자리에 朝鮮 사람이 바꾸어 앉지면 軍政도 行政權도 其他 모든 事宜가 全部 移讓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단스럽게 할 必要는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議長 副議長하고 우리 立法議員 몇 분이 代表가 되여서 當身네 자리를 速히 바꿔요 朝鮮 사람으로 바꿔요 하고 法的으로 하지 않어도 될 것입니다마는 다만 法的으로 말씀할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러한 것을 가지고서는 然後에 自己네들 뒤에서 보는 것이라든지 온갖 混亂을 이르키게 되는 것을 우리는 法的 保障을 法的 根據에 依해서 해나가자고 하는 것으로 큰 意義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諒解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過渡約憲의 精神은 立法 行政 司法의 三權의 自主的 自主性을 强調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이 法이 通過되여서 效力이 나면 第一條에 依支해서 立法 行政 司法은 本法에 依支해서 行使한다고 하였습니다.
附帶해서 말씀하겠는데 다른 法은 여기에 依支해서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行政組織法하고 이 法의 根本關聯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行政組織法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單行法인 까닭으로 해서 그것은 一部에 憲法性質을 갖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約憲인만큼 憲法 性質을 가진 問題입니다. 그러니 이 法이 通過되면 行政組織法의 憲法의 性質은 必要가 없습니다.
行政條例로서 나갈 것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若干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立法議院의 精神과 目的이 우리 立法議院法 第六十二條에 行政首班을 選擧하며 各 行政長을 同意한다고…… 任命에 同意한다고 말씀하지 않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院法을 만들 때 여러분의 精神이 거기에 있지 않었습니까. 그러면 그 精神이 이 約憲에서 設立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宣誓式도 하지 않었습니까.
「獨立國家가 가질 수 있는 모든 法規를 制定하며 民族自主의 實을 擧한다」고 하였습니다. 「民族自主의 實을 擧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하자면 軍政廳에서 하고 있는 것은 自主的으로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行政 司法 立法의 三權을 自主的으로 받아서 해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할 것 같으면 우리가 自治權을 行使하자는 것이 約憲의 精神 骨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三權을 띠어서 이야기합시다.
行政權은 一九四五年 九月 七日에 太平洋 美國駐屯軍 總司令官 布告令 第一條에 依支해서 第一條는 이렇게 되여있습니다. 「朝鮮北緯 三十八度 以南의 地域과 同 住民에 對한 모든 行政權은 當分間 本官의 權限에서 施行함」
여기에 依支해서 一九四五年 九月 八日날 美軍이 여기 入城하는 同時에 이 法案에 依支해서 軍政이 施行된 것입니다. 同時에 그 法令 第一條 布告令 第六條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以後 公布하게 되는 布告法令 規約 告示 指示 及 條例는 本官 又는 本官의 權限 下에서 發布하야 住民이 履行하여야 할 事項을 明記함」
여기에 依支해 가지고 이 法에 依支해서 第一號 第六條에 依支해서 一九四五年 十一月 二日 軍政廳法令 第二一號에 「北緯 三十八度 以南의 朝鮮의 모든 裁判所는 朝鮮의 法令 美國 太平洋 陸軍總司令官의 布告의 諸規定 及 朝鮮軍政長官의 모든 命令 及 法令을 注意 施行할 事」 그렇게 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司法이 움지기고 있는 것은 이 布告令에 依支해서 움지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立法權이 布告令 第一號 第六條에 依支해서 一九四六年 八月 二十三日 法令 第一一八號에 依支해서 創設된 것입니다.
第十一條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條項이 있지 않습니까. 法令 第一一八號에 「軍政廳의 權限은 輕減치 아니함. 軍政長官은 同 議院을 解散하며 新議員을 任命하며 新選擧를 要求할 權限을 保留함」 이런 條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約憲을 이러한 것을 다 拒否하고 三權으로 말할 것 같으면 自主的으로 나가자고 하는 거기에 根本精神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容易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한 疑問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朝鮮駐屯軍 最高司令官 「하-지」中將이 가지고 있는 最高行政權은 우리가 侵害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侵害하지 안는 것이고 侵害받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露骨的으로 말씀하자면 責任內閣制를 組織하고 이 政局을 安定시키는데 이 軍政機構를 우리 立法議院에 對해서 行政權은 우리 議院에 對해서 責任을 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最高行政首班이라 할까 行政首席이라할가 이름을 行政主席이라고 하였습니다마는 行政首班이라고 합시다. 行政首班者는 最高司令部하고 折衝하고, 또 日本 「맥아-더」司令部하고 折衝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約憲의 精神은 이것을 獲得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合法的으로 獲得하여야만 우리 立法議院의 重大한 使命을 達城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效力이 나서 過渡的이나마 우리 三八線 以南의 二千萬 民衆의 總意에 依支해서 生活問題를 解決해 나가는 것이 當然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진 말씀은 다 되여갑니다. 이 約憲의 法的 機構는 六章 四十五條로 되여있습니다. 「第一章 總綱 第二章 入憲 第三章 行政 第四章 司法 第五章 財政 第六章 附則」 여기마는 다섯 條로 되여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둘 것은 이 約憲을 만드는데 法律專門家 四, 五人이 各各 案을 提出하도록 하고 여러 번 修正하고 檢討해서 最後 決定할 때는 그 여러분이 한번 모여 앉어서 修正할 點은 修正을 해서 이것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各國 憲法을 다 參照해서 英國이라든지 佛蘭西, 日本, 中國 등 여러 나라의 憲法 甚至於는 比律賓의 憲法까지 參照해서 이것을 만들게 된 것을 말씀드리고, 또 專門家 五, 六名을 動員해서 만든 것이고 그 用語라든지 體裁는 法的 法律的 用語로 되여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約憲의 條項에 있어서 지금 日本에서 새로 되는 憲法이 百 몇 條라고 하고 中國이 百 마흔 여덟 條目으로 되였있는데 여기에 人民의 義務가 羅列되여 있지 안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問題는 憲法을 주러서 文字 그대로의 約憲을 만드는 것이니만큼 그것을 諒解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올시다.
그러면 첫째 이것을 憲法이라고 하면 國號도 疆土도 말하고 住民에 對한 것도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過渡的인 이름 그대로의 約憲인 것이고 그것이 그렇게 成立된 것을 諒解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뼈만 추려서 立法權 行政權 司法權을 本法에 依支해서 行使하도록 뼉다귀만 만든 것입니다. 어제 行政組織法을 說明할 때 여러분 가운데에 많은 質疑가 있는 것에 憂慮되는 것은 行政主席이라고 하는 것이 어데서 突然히 「팟쇼」的으로 나왔느냐 하는데 우리 院法 精神에 行政首班을 推薦하자는 그것을 行政首席이라고 이름을 그랬는데 이것을 行政首班이라고 하여도 좋은 것입니다. 例를 들면 安在鴻씨가 民政長官으로 되였고, 또 지금 그 우에 軍政長官이 있지 않습니까. 이 軍政長官을 朝鮮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면 그 이름을 우리가 軍政長官이라고 하게 되니까 이름을 다만 行政首班을 行政府主席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問題는 또 무슨 「팟쇼」的으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要컨대 한 나라 民主主義 國家의 憲法을 그것을 그대로 約憲한 것에 지나지 안습니다. 獨特하게 이 約憲이나 行政組織法에 「팟쇼」的 系統을 넣은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諒解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大綱 저의 補充說明을 맡이겠습니다. 그 外의 說明은 여기 印刷해서 여러분에게 드린 바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立法議院으로서 우리 重大使命은 모든 立法이 많이 있지마는 오직 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밑에서 이 約憲을 通過시켜서 效力을 發生하는 것이 가장 重大한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民主主義 要素를 擴大하며 民主主義를 實踐的으로 옮겨서 發展시키는 것이 選擧法입니다. 立法議院의 骨子로 맨 처음 立法을 하여야 할 것은 選擧法입니다. 그 다음에 目下 燥急한 民生問題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立法政策이 있겠지마는 주려서 말씀할 것 같으면 食糧政策 敵産政策 財政經濟政策 行政法 여기에 對한 立法이 가장 重要합니다. 이것은 가장 여러분이 分科的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總括的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說明한 要旨에 誤解가 계시는지 또 많은 꾸지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은 一致協調해서 約憲만은 이러한 精神 밑에서 우리 議員만은 左右도 묻지 말고 思想도 묻지 말고 一致協調해서 通過하도록 합시다. 그러고 저 사람들하고 折衝하는 데에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和衷協力해서 우리가 이것을 革命的 政治的 度量에서 우리가 밀고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밀고 나갈 必要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나가면 우리는 잃어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二千萬 民衆의 代表로 이 자리에 온 以上에는 우리 二千萬 民衆의 期待에 報答하여야 되겠습니다. 同時에 다만 저의 精神은 骨子問題뿐이니 文句修正이라든지 條項修正은 그때 가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만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簡單히 說明을 드리고 또한 質疑가 있으시면 答辯을 하겠습니다.
(「議長」이라고 해서 發言을 要求하는 자 多數 有함)
○副議長(尹琦燮) 조금 기달려주십시요. 지금 時間은 會議 始作해서 두 時間 半이 됩니다. 暫時 쉬었다가 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지금 三時 半인데 十五分 동안 休息하겠습니다.

(下午 三時四十八分 繼續開議)

○副議長(尹琦燮) 繼續 開會하겠습니다. 지금 議長께서 寄別 온 바가 있습니다. 中國新聞記者代表團이 日本을 訪問하고 돌아가는 길에 오날 朝鮮에 왔습니다. 그런데 萬一 그 사람들이 來日 하로동안 滯在하겠고 來日 上午 十時부터 約 한 時間동안 民政長官과 會見하고 談話가 있겠다고 합니다. 그러고 立法議院이 成立되였으니까 열한 時부터 약 한 時間에 걸처 訪問을 할 意向이 있다고 하니 議員 여러분의 意思를 물어서 그네들하고 모여서 談話를 交換할 意思가 있으면 來日 열한 時에 하도록 하겠으니 여러 議員에 意思가 어떠신지 問議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온다고 말 못 들었습니다」하는 이 有함)
○副議長(尹琦燮) 姓名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中華民國 中國新聞記者代表團이 日本에 가서 얼마 있었는데 돌아가는 길에 오날 朝鮮에 왔는데 來日 하로밖에 머물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네들의 意思가 우리 立法議員들과 열한 時부터 約 한 時間쯤 談話를 했으면 하는 그러한 意思가 있다고 하니 來日 立法議院에 와서 우리들과 意見을 交換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어떠하시겠습니까. 贊成합니까.
(「贊成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有함)
그러면 來日은 本來 우리의 各 委員會를 調停하기 爲해서 上午 열시부터 各 委員長會議를 召集하게 했었습니다. 그 委員長會를 열 時에 始作하겠으니 一般議員 여러분은 열한 時가 되면은 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姓名은 그때 알 것이고 오늘 그들이 왔다는 것을 報告하겠습니다.
(「몇 분입니까」하는 이 有함)
그러면 될 수 있는데로 열한 時에는 빠지지 않고 모여서 意思를 交換하시면 좋겠습니다.
(「通譯은 누가 합니까」하는 이 有함)
그것은 다 準備하겠습니다.
○梁濟博議員 그러면 요 前에 美國에서 온 新聞記者團이 올 때 模樣으로 여기서 어떤 분이 代表해서 朝鮮事情이라든지 立法議院에서 다른 여러분이 意見도 있을 줄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 對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萬一 그러할 必要性이 있다면 여러분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여기에 對해서는 議長이 引導해서 우리에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지금 제가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立法議員 議事進行에 關한 말씀이 아니고요. 暫間 여러 同志 앞에 말할 것은 愚堂 權東鎭 先生이 돌아가섰다는 것을 新聞紙上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對해서 여러 가지 길게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立法議院으로서 지금 말하려면 葬禮는 社會葬으로 한다고 하니까 參加하느냐 아니하느냐 하는 것은 院議로 決定하야 議長 副議長의 措處에 맽기시고 다만 愚堂先生을 말할 것 같으면 家庭이 가난한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 確實합니다. 그래서 吳世昌 老人으로부터도 몇 사람 여러 同志한태 물어본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여러 同志 앞에 말할 것은 될 수 있으면 힘자라는 대로 傅儀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議長하고」 發言을 要求하는 이 有함)
○副議長(尹琦燮) 무엇에 말씀하시겠습니까. 提案에 對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金墩議員 이 案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조곰 계십시요. 이 提案에 對해서 또 補充說明 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有함)
○張子一議員 지금 그 新聞記者團에 對해서 말씀 하나 묻겠습니다. 말하자면 東京에 왔다가 가는 길이라고 하지마는 朝鮮을 들려가는데 自己네들도 意義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마 來日 여기 오면 朝鮮 사람 側에서 歡迎을 하는 것은 當然하지마는 萬一 歡迎宴이 없다고 하면 大端히 섭섭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來日 아침에 뫃으는 것도 좋겠지마는 社會團體로서 歡迎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歡迎宴이 없으면 宴席을 배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아니할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번 美國新聞記者와의 會談에는 다른 社會團體로서 歡迎이 있었으니까 이 자리에서 그냥 주고받고 하였습니다마는 아마 이번 이 會談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感情도 美國 사람이 올 때는 朝鮮 사람이 모여서 여러 가지로 歡迎하고 中國新聞記者에 對해서는 冷靜하다고 하는 感을 주는 것은 우리로서 取할 態度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옳소」 「옳습니다」하는 이 有함)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거기에 對해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茶菓會 式으로 談話를 交換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좋습니다」하는 이 有함)
○申基彦議員 여기에 對해서는 이럴 것 같습니다. 來日 그들이 本院을 訪問하겠다고 하는 것을 茶菓會 式으로 맞는 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招待를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立法議院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意味에서 다른 나라의 貴重한 손님이 國會를 訪問하는 形式에 지나지 아니할 것이니까 우리는 歡迎한다면…… 그들이 우리를 찾는 것이 禮儀이니까 우리는 來日 午前 十一時에 맞이하는 形式에 不過하고 우리가 歡迎을 하려면 다른 時間에 形式方式을 돌려서 그들이 우리를 訪問한 뒤에 歡迎하는 歡迎辭라든지 그런 形式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歡迎하는 것과 그들이 訪問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를 訪問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쁜 뜻으로 맞는 것이고 맞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形式으로 맞는 것이고 다른 時間에 茶菓會라던지 우리가 歡迎하는 歡迎會라든지 하는 것을 取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서 本院으로서 어느 분이나 그들이 우리를 訪問하는데 歡迎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一致된 것 같고 우리가 반가운 뜻으로 歡迎하는 意思가 있으니까 이 問題는 來日 하로동안만 머문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當場 本院을 代表해서 本院에서 어떠한 사람이 가서 來日 時間關係라든지 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사람을 보내서…… 이것을 議會幹部에서 決定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來日 모일 때에 그가 우리에게 事情을 묻든지 또 우리가 그이에게 國情紹介를 簡單하나마 있다고 하면 發言하실 일을 미리 豫期해두시는 것이 어떤지요.
○金朋濬議員 그런 問題는 議長이나 副議長이나 事務處에서 事務的으로 하여야지 그것을 가다가 여기에 내놓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만큼…….
(「옳습니다」하는 이 有함)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다른 異議 없으면 그것을 議長에게 一任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가.
(「옳소」하는 이 有함)
그러면 議長에게 報告하겠습니다.
○千珍喆議員 來日 그 사람들이 간다면 만일 그들과 宴會를 한다면 時間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지금 速히 交涉해가지고 오날이라도 方法이 없을까요.
○副議長(尹琦燮) 지금 알아보라고 하겠습니다. 그 일은 그만큼 落着해두고 맙니다. 지금은 南朝鮮過渡約憲案에 대해서 더 說明하실 것이 없으면…… 或 說明하실 것이 없습니까…….
○金墩議員 南朝鮮過渡約憲이라고 하면…….
○副議長(尹琦燮) 더 說明하실 것이 없으면 質疑應答으로 들어가겠습니다.
○金墩議員 院法 三十二條에 特別委員會가 있습니다.
거기 第二委員會가 있는데 거기에 臨時憲法과 臨時選擧法 起草委員會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이대로 通過해가지고서 臨時憲法이 나오면 또 새로 이것도 다시 改正합니까. 그것을 묻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꼭 제가 確言할 問題가 안입니다. 어제도 거기에 對해서 어떤 議員이 말씀하겼습니다마는 臨時憲法 臨時選擧法 起草委員會 特別委員會가 組織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臨時憲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어제도 어떤 議員이 말씀해요. 그러면 臨時憲法이라고 하면 아마 朝鮮國家의 臨時憲法이겠지요. 그렇게 불러야 正當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朝鮮國家가 없는데 어떻게 臨時憲法을 制定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을실 이 계시겠지만 우리는 먼저 臨時政府를 樹立하는 것이 우리의 바라는 일이고 그 臨時政府를 樹立하려면 거기에 여러 가지 準備條件이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日前에도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한 것을 草結提案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立法議院에서 制定한 것이 그때에 그대로 通過할 수 있다고 하면 더욱 좋지만 그때에 議論할 때에 큰 修正이 없이 通過될 만큼 草案을 맨들어서 놓을 수가 있습니다. 臨時政府를 樹立하려면 臨時憲法이 있어야 되겠으니……. 또 한 便 짝으로는 臨時政府 樹立되기 前에 우리 南部朝鮮의 統治를 우리가 우리 朝鮮 사람이 苦待한면 憲法도 거기에 起草할 수 있고 지금 上程된 이러한 憲法도 臨時憲法도 거기서 起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만일 起草가 없다면 아직 起草된 것은 없을 줄로 봅니다. 이것을 數次 催促하였습니다마는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이들 案이 모이면 比較하서 第一 善美하게 맨들 것입니다.
○金墩議員 그러면 南朝鮮過渡約憲이라고 하는 그 案을 六十餘분 連書해서 提出된만치 이 案을 받아서 時間을 보낼 것 없이 지금 이 案을 第一讀會를 해 가지고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서 審査報告케 하자고 하는 말도 있겠지만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는 것보다도 特別委員會 第一分科委員에 넘겨서 하는 것이 結局 같이 해 가지고 여기에 上程해서 第一讀會, 第二讀會, 第三讀會 해 가지고…… 時間이 없는 이 때에 있어서 몇 사람이 또 案을 내오고 내오고 하면 限이 없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하는 것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對해서 議長이 答辯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姜舜議員 그러고 議長이 어저께도 議案을 說明을 못하게 하시는데 本員으로는 大端히 遺憾된 일입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니까 本人으로서 말씀하것을 거기에 對해서 可否를 더 말씀할 것이 없어요.
○副議長(尹琦燮) 그러니 臨時憲法 起草委員會가 있으니 自己의 말할 것이 있으면 그것은 委員會에 부쳤으니 다시 이야기할 必要가 있습니다.
○姜舜議員 議長이 解說을 하고 議員은 說明하지 말라는 것은 獨裁요 獨裁. -그러니까 議長이 잘못 解釋을 하는 것을 一般에게 옳게 解釋하기 爲해서 한다 그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言權을 제대로 받자 그 말씀입니다.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辯論하는 時間이 아닙니다. 다음 機會에 言權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 案에 對해서 質問應答 時間이야요. 그러니까 本案에 對해서 質問하실 것 있으면 質問하시오..
○姜舜議員 이 案에 對해서 많이 關聯된 말이니까 議長이 說明한 것이 있으니까 그 說明에 對해서…….
○副議長(尹琦燮) 議長의 說明은 議長이 그만 取消합니다.
○卓昌赫議員 議長 緊急입니다.
○副議長(尹琦燮) 院法에 關係되는 말씀이지요.
○卓昌赫議員 이 時間은 質疑應答 時間입니다. 그러면 質疑應答 時間이라고 해 가지고 議員은 其外의 말을 할 수 없고 議長은 할 수 있다 그러니 그런 말이 어데있습니까.
○副議長(尹琦燮) 지금 議長께 물은 말에 對答합니다. 그것이 不當히 들렸다고 하고 議長으로서 그만 取消합니다.
○姜舜議員 그러면 이 案에 對해서는…… 朝鮮이 半쪽이 되면 우리의 가슴 아픈 일이요. 大端이 우리가 피눈물을 흘리는 이러한 立場에 서서 美軍政으로부터 司法 行政權 移讓을 우리가 받어서 民族自主의 實을 擧하면 나아가서 南北統一臨時政府를 速한 期間에 完成시킨다 하는 것이 아마 三千萬 大衆의 信念에 불타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實現키 어려워서 南朝鮮에 局限한 司法行政權부터 우리는 美軍政으로부터 移讓을 받어서 自治的으로 우리의 力量으로 執行해보겠다. 이러한 立場에서 行政法 起草가 나온 것이고 臨時憲法 問題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本來 院法의 臨時憲法 起草委員會가 있다고 하면 議長이 말씀한 것처럼 臨時政府가 생긴 다음에 憲法이라는 것이 國家體制에서 나올 것인데 南朝鮮過渡期에 있어서는 司法行政權 移讓할 데에 移讓을 받어가지고 行政運用할 때에 行政自治法律條例만 있으면 될 것이니 여기서 「憲法」이라는 것은 或 南朝鮮 單獨政府를 意味하는 條例가 되는 것이다. 이런 意見을 많이 말씀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意見은 그렇지 않고 그것이 特別起草委員會의 說明에 있어서 어떻게 되여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의 그것을 어떻게 制定하겠느냐. 南朝鮮過渡期에 있어서 司法行政權 移讓을 받드라도 「全體 朝鮮的」이 아닌 다른 臨時政府 形態로 세우기 前이라도 臨時南朝鮮過渡憲法이라고 하는 이것을 制定해서 南朝鮮司法行政을 運用하는데 制定할 수 있고 그런 解釋에 부칠 수 있다. 本員도 十分 動議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그 行政法에 나오는 거기에 있어서도 어저께 討論과 說明을 했지만 基本法을 單獨으로 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서 ■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申翼熙議員은 答辯은 이것이 나온다고 하면 基本法 說明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一章만을 말을 하고 어저께는 時間이 急迫해서 이야기 못하였든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警察組織에 對한 法이라든지 行政 거기에 對한 法이라든지 오늘 아침 內務警察委員會에서 討論되고 있는 그 座席에서도 本員이 말했습니다. 이 基本法의 原則을 잘 세워나가야 한다 그 말이야요.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內容이 아니고 基本法을 여기에 準해가지고 基本原則을 이내 맨들어가지고 우리가 拘束을 받어가지고 그런 制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基本法의 基本法制가 나올 수 없다고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基本法의 制度가 어떠한 制度로 나오고 내가 그 基本法을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나는 그것을 묻겠습니다. 나는 어제 明確한 解釋을 얻지 못하야 그래서 相互到錯이 된 것이오. 하니까 모든 것을 이 基本憲法이라고 하는 것이 作定한데 따라서 될 것인데 이 問題에 있어서도 勿論 每 個人이 이러한 意見이 다 있겠습니다. 이번 憲法에 對한 서들러서 提案이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憲法起草特別委員會를 두었다고 거기서 이 問題가 基本法으로 解決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問題는 金墩議員이 말씀하신 것같이 여기서 質疑할 이 時間을 避하고 이 案을 憲法起草委員會에 넘겨서 한 參考的 材料를 提供하자하는 그것을 여기서 決定를 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金元容議員 여기 說明書에 말씀하시기를 「單獨政府에 對한 誤解」라고 한 部分에 그것은 「李博士의 提唱하는 南朝鮮過渡政府樹立의 要請과 呼吸을 通한 것입니다」 했는데 이 말씀은 제가 美國을 떠나기 前에 李博士가 新聞에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하셨느냐 하면 그 까닭은 蘇聯과 아조 意思을 疎通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南鮮만이라도 臨時政府라도 樹立하겠다」 그 말이야요. 그런 意味에서 「南朝鮮過渡約憲과 呼吸을 通하는 것이다」 하였는데 그 單獨政府란 말이 英語原文이고 部分만 읽으면 그렇지만 全文의 內容은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卓昌赫議員 이 說明書에 보면 무슨 「純軍政 段階, 軍民政의 合致 段階, 民政 段階」 이렇게 나노나 있는데 이것은 大端히 危險한 表示 같습니다. 웨 그런고 하니 美國 사람만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무슨 「軍政 段階」이고 거기 朝鮮 사람이 섞여서 일을 한다고 해서 「軍民政의 合致」 또 셋째는 極히 少數의 朝鮮 사람이 그 자리를 많이 차지했다고 해서 民政 段階라고 보는 것은 大端히 形式으로 본 것 같습니다. 이들은 亦是 한 介의 軍政方針 下에서 노는 것이지 누가 軍政長官에 對한 拒否權을 가젔느냐 그 말이올시다. 이것은 역시 우리 基本的 權利를 가진 것은 아니니까 무슨 段階의 하나로 보는 것은 危險한 解釋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單獨政府說에 對한 誤解를 하지 마라. 單獨政府도 나쁘지 않다. 무엇이 나쁘냐. 南朝鮮單獨政府라면 반드시 三八線을 하루 速히 撤廢시킬 수 있고 獨立을 하루 速히 시킬 수 있다. 一般은 거기에 對해서 單獨政府라는 것 거기에 對해서 誤解를 말라 하섰는데 지금 그것이 고대로 된다면 매우 좋습니다. 좋은 點은 많이 말하섰습니다. 그렇지만 南朝鮮單獨政府의 弊害에 對해서는 잘 指摘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北은 北, 南은 南대로 제각기 政府를 세우면 南北統一政府 樹立은 점점 더디여가는 것이야요. 이것은 三八線 撤廢가 아니라 强化를 시키는 것이 되고 民主政權이 아니라 獨裁政權이 되고 따라서 그 實은 統一獨立을 遲延시키는 것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서 어째서 三八線이 撤廢되고 南北을 같이 統治할 수 있는 獨立이 하루 速히 되겠습니까. 나는 全面的으로 解釋이 다릅니다. 그 點이 第一 重要합니다.
○金墩議員 議長 緊急입니다.
○副議長(尹琦燮) 緊急은 院法問題 밖에는 받지 않습니다.
○卓昌赫議員 (繼續) 고 다음에 十一條의 解釋에 對해선데 法令 第百十八號 十一條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制限이 있습니다. 卽 臨時政府에까지 立法議院의 權限은 내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案이 通過된다고 보면 同 十一條에 말하자면 「南北統一臨時政府가 樹立될 때까지 效力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約憲이 通過되었다고 해서 軍政期間이 어떻게 달러질 수 있다 責任진 主權을 가질 수 있느냐 그말이야요. 이 모든 關係를 볼 때 이 說明이라고 하는 것은 한 介의 옳지 못한 說明이라 그말이야요. 本人은 徐相日議員이 그 넘겨맡는다는 것은 좋지만 이 點이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다음에 人民의 權利와 自由를 이 法을 가지고는 剝奪할 수 있다 그 말이올시다. 그 精神이 全文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십시오.. 第一條에 보면 「民主主義 原則에 依해서」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第六條, 七條, 八條, 넘겨서 十三條, 十四條, 넘어가서 十六條, 十八條, 十九條의 五項, 八項, 九項, 二十一條, 二十二條, 全部가 그렇습니다. 다음 二十五條, 二十六條, 二十七條, 三十條, 三十三條, 三十九條, 들러보면 條文의 全體가 獨裁主義 고대로 되였다 그 말입니다. 獨裁主義가 무엇이 獨裁主義냐 하지만은 그대로가 獨裁主義로서 되여있습니다. 一條에 써 있는 精神과 달라 그 다음 條項은 全部 다 人民의 權利 自由를 假裝하는 한 介 欺瞞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올시다. 起案한 이가 어느 나라 統治法을 보고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獨裁政權 모양으로 밖에 볼 수는 없다는 것이올시다.
○申基彦議員 規則이올시다. 지금 卓昌赫議員의 發言은 質疑가 아니라 옳다 글다-하는 것은 그 時期에 가서 해주섰으면 좋은 規則은 規則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卓昌赫議員 그래서 지금 質問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責任內閣이라면 拒否權이 어떻게 되며 立法議員이 人民의 選擧에 依하야 主席을 뽑지 않고 立法議院이 뽑자는 것은…….
○副議長(尹琦燮) 물으실 것만 물으시오., 다른 意見…… 贊成이니 反對니는 지금 안 받습니다.
○金墩議員 지금 時間이 없는데 分科委員會에 어서 넘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길게 問策할 時間이 아니여요.
(私語하는 議員 多數 有함)
○副議長(尹琦燮) 議員들 사이에 서루 말씀들을 하니까 議事進行이 안 됩니다. 서루 議員들 사이에 討論을 마시고 지금은 묻기만 하는 時間이올시다.
또 우리가 恒常 묻기만 할 때는 「그러한 嫌疑가 있다」 「意思가 있는 것 같다」 그러는 것은 좋지마는 斷言은 안 됩니다. 前例를 말하면 「獨裁主義요」 「이것은 民主主義 原則에 違反이요」 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質疑할 때에는 그렇게 斷言할 수 없습니다. 묻는 자리에서는 斷言은 必要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斷言을 하시면 說明하시는 이가 말씀하시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誠意를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軍政을 民政으로 넘겨 맡아서 우리가 그때는 民主主義를 우리가 發展시키고 우리가 우리의 가진 힘을 다 모아서 나가야 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럼 지금은 물으신 데 對해서 對答하시겠다고 하시니 對答하시기 바랍니다.
○徐相日議員 簡單히 물으신 데 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金元容議員이 「李博士와 呼吸을 通한다」는 말에 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單獨政府」를 말하기 위한 補充說明으로 그 말을 드린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軍政으로부터 立法, 司法, 行政權을 移讓을 받자 그래 가지고 우리가 美國으로부터 우리 權利를 맡어가지고 自治的으로 해나가자 하는 그 意味입니다. 李博士도 그런 意味를 가지고 所謂 「南朝鮮過渡政府」라는 말을 쓰신 것으로 解釋해서 「우리와 呼吸을 通한다」 그런 말이라는 것을 諒解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卓昌赫議員이 물으신 立法議院에 對한 法令 第百十八號의 十一條에 對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卓昌赫議員으로 말씀하면 革命家의 意氣를 가지신 분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이 三權을 넘겨 맡자 하는 데서 이 約憲은 第一條에 「立法, 司法, 行政權은 本法에 依支해서 行한다」 그런 것입니다. 卽 이것은 一一히 行政權은 某某令에 依支해서 넘겨준다 했다 司法權은 某某令에 또 立法權은 法令 第百十八號에 依支해서 준다 그랬다 하는 것을 說明한 것입니다.
法令 第百十八號의 南北이 統一하야 臨時政府 세운다는 그것이 이 法律 때문에 效力이 없을 까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約憲이 效力을 發生하면 南北統一政府가 늦어진다 하시는데 그 늦어지는 科學的 說明이 없이는 나는 잘 了解하기 어려운 點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제 行政組織法에 對한 모든 行政府 中央機構組織에 對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意見이 「팟쇼」的이다. 獨裁權을 가진다고 指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問題에 對해서도 말씀이 계신 모양인데 그런 것을 안 맨들고는 法的 機構를 맨들 道里가 없습니다. 그러하는 同時에 行政府 主席이라는 「主席」이라는 말이 싫으시면 「行政首班」이란 이름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主席의 權利가 너무 强하다 그렇다면 우리 基本理念 上 主張하실 수 있고, 또 우리 民主主義的으로 修正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辯明하는 것 같지만 이 草案은 여러 나라 民主主義 國家의 院法을 硏究하고 더욱이 四五人의 專門家가 參與해가지고 草案한 것입니다.
무슨 이 法案이 大衆을 欺瞞시키려는 그런 意企는 아니고, 또 이것을 逐條한 때에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約憲의 基本精神이 그렇다는 것을 簡單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李順鐸議員 本 提案에 씌인 것과 마찬가지로 어데까지든지 南朝鮮過渡約憲입니다. 同時에 美軍政이 繼續하는 데에 있어서의 約憲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軍政長官의 權限을 侵犯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法理的으로 보아서 分明히 그렇게 되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第十六條가 생겼고 또한 四十三條가 생긴 줄로 압니다. 十六條와 四十三條에 依支해서 본다면 到底히 軍政으로부터 立法, 司法, 行政 三權을 넘겨 맡는다고 하드라도 十二條 中에 四項, 五項과 十九條 中에 八項과 九項은 成立이 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이것은 法理上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對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데서 그렇게 되였는지 그러한 點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徐相日議員 그것을 對答해드립니다.
十二條의 五項 四項의 「條約 또는 外交上 協定締結의 同意」라고 하였는데 大槪 이렇게 쓴 것은 다른 나라 憲法에 依支해서 쓴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原則을 생각했고, 또 條約 또는 外交上 協定締結의 同意라고 하는 것은 만일 우리가 自主性으로서 나갈 수 있다면 이 法이 將次 效力이 發生된다면 假令 例를 들어려 말하면 通商關係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問題가 거기 內包될 줄 생각합니다. 通商이라든지 其他 外國과의 若干의 그런 것을 國際的으로 是認을 받은 어느 會議의 外交折衝은 어렵다고 하드라도 自己의 한 自治團體로서의 行動은 外國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意味가 여기 內包한 것 같습니다. 또 大赦 特赦 減刑 及 復權에 對한 同意 十九條의 八項 法律에 依한 戒嚴 及 解體의 宣布라 하는 것은 그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웨 그러냐하면 勿論 美軍政 下니까 軍政에 對한 戒嚴은 軍政이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同時에 우리가 어떠한 內亂이 왔다고 假定합시다. 우리에 現在 國防軍이 있고 數는 많고 적은 것은 고만두고 그러나 警備隊도 있고 海岸兵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데에 屬하는 것이냐 하면 行政府에 屬되는 것이 事實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動員시키는데 美軍政處에서 動員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條約 또는 外交上 協定締結의 同意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런 意味로 解釋될 수 있을 것이니까 우리는 이미 다른 나라 憲法의 이러한 條項이 있고 이러한 權利가 있으니까 여기 내놓아서 그 사람들에게 是認을 받게 될 때에는 效力이 發生된다는 것을 그렇게 作定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어서 害가 될 것이 없겠으니까 두어두는 것입니다. 그런 意味입니다.
○金鶴培議員 院規 六十二條에 行政長을 立法議院에서 選擧한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하지 中將으로서부터 六十二條는 憲法의 性質을 가젔기 때문에 削除하라고 要求해서 削除되었다고 압니다.
그런데 하필 民主主義를 부르짖는데 民主主義 方法으로써 우리가 모든 法規를 作定하는 데에 있어서 過渡的 立法議院에서 行政府 主席을 選擧한다는 것은 어떠한 意圖에서 나온 것인지 또 六十二條가 憲法의 性質을 가젔다고 해서 削除되였다고 해서 過渡的 約憲에 規定한다면 좀 範圍를 넓혀서 民主主義를 解釋한다면 人民의 權利로서 施行하야 즉 廣範圍의 人民에게 물어서 行政首班을 選擇하는 것이 옳지않느냐 그럼에도 不拘하고 卽 六十二條에 院規의 精神을 살린다고 해서 立法議院에서 行政府 主席을 選擧하는 것은 그 意味가 어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行政府 組織法 草案으로서 오늘은 南朝鮮過渡約憲으로서 그 둘을 通해서 全體로 卽 憲法에 獲得케 하는 것은 그 點을 大端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全體를 通해서 民主主義 原則이라는 것은 하나도 되지 않었습니다. 그 理由가 어데있습니까? 卽 우리의 解放을 規定한 우리 臨時政府樹立을 해준다는 幕府三相會議에도 民主主義的으로 臨時政府를 樹立시켜야 한다는 것이 決定되여 있습니다. 이러한 精神을 考慮하야 이 精神을 살리지 않고 卽 말하자면 行政府 主席을 몇 사람이 모인 여기서 選擇해가지고 行政府 主席이 모든 主張으로서 이러한 行政을 하는 이를 任命한다면 純全히 어제도 指摘한 바와 같이 獨裁 「팟쇼」에 對한 行政이 아니라고 指摘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하-지 中將이 말하기는 朝鮮國民의 民衆의 要求라면 무엇이든지 聽取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지 中將의 言明에 依支해서 이러한 案을 맨든 것인지 또 여기 몇 日前 「뿌라운」少將이 말하기를 立法議院은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으니까 했는데 이것은 行政組織法 草案을 指目해서 말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立法議院은 우리의 行動이라는 것을 反映해주어야 되겠다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모든 民主主義的 原則性을 反逆하고 卽 獨裁나 「팟쇼」로 모든 法을 맨드는가 어떠한 精神에서 出發한 것인지 草案者의 答辯이 있기를 바랍니다.
○徐相日議員 거기에 對한 對答을 하겠습니다.
그 六十二條의 行政首班을 選擧한다는 것은 빼는 同時에 憲法的 性質을 가젔으니까 院法으로서 行政法規를 맨들라는 헬믹 代將의 書翰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聲明書 밑으로 約憲 가운데 드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憲法의 性質의 것이 아니라 憲法의 性質을 院法이나 行政法으로서 맨들라고 指摘하였습니다. 그것을 問題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한 바와 같이 院의 精神이 行政首班을 選擧한다 하였으니까 行政府 主席이라고 말고 이름을 行政府 首班이라고 해도 좋지 않습니까. 問題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은 行政府 首班을 이제 人民의 意思에 依支해서 民主主義的으로 뽑지 않고 우리 院에서 어떻게 뽑느냐 하셨는데 이것이 過渡的이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것이 안 되니까 그것을 總選擧式으로 人民이 投票해가지고 뽑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立法議院도 人民을 代表한 間接投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모인 代議員들도 過渡的이며 이것이 南朝鮮에 여기도 官選도 있고 地方의 間接選擧로 오지 않었습니까. 우리 立法議院에서 間接的으로 選擧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非民主主義的이라고 하면 「總選擧」를 해도 좋지 않습니까. 고처도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그래서 여러분이 俗談에 쌀밥은 싫고 보리밥은 좋다는 式입니다. 웨 그러냐하면 美軍政은 朝鮮 사람의 道長官을 任命하고 郡守를 任命하는 權利를 가지는데 軍政長官은 軍政長官이 가진 權利를 우리가 받어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그것을 생각해보십시요. 밥을 주는데 밥을 싫고 배가 곺은데 죽만을 좋다는 그러한 말씀입니까.
○愼重穆議員 本 議員은 時間이 얼마나 남지 않고 해서 動議하고 싶습니다. 動議는 어떻게 되나요.
○副議長(尹琦燮) 動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물으실 일이 있으면 더 묻고 하면 좋습니다.
動議하실 權利는 가지섰으니까.
○愼重穆議員 本 提案을 보아서 우리 立法議院이 어떻게 하면 우리 힘으로 南朝鮮에 있어서만이라도 政治를 해나갈 수 있느냐 이 行政權의 移讓을 어떠한 方式으로 速히 하로바삐 받겠느냐 하는 그 意思에서 나온 것을 압니다. 그러하므로서 約憲 四十三條에 볼 것같으면 本案은 「南北朝鮮이 統一된 臨時政府가 樹立될 때까지 효력이 있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이 約憲은 結局 臨時政府를 樹立하는 것도 되겠다.
李博士가 말씀하신 南朝鮮過渡政府 卽 南朝鮮中間政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要컨데 어떻게 해서 어떤 任命期間과 軍政廳에 機關이라고 할지라도 行政權을 實質的으로 하로바삐 받겠느냐 하는 그 誠意에서 나온 草案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여기에 對한 細密한 條件을 이 자리에서 時間을 節約해서 充分히 討議해가지고 어제 提案된 行政組織法이 提案되였는데 이 草案하고 約憲하고 行政法 組織法 두 가지에 相馳된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므로서 本案은 行政, 司法, 立法 三權에 可能한 程度에서 速히 移讓을 맡자는 그 誠意에서 나온 案이라고 認定하므로서 法制司法委員會 또 臨時憲法 草案委員會 行政組織法 起草委員會의 이 三 委員會에 넘겨서 審査해가지고 提出하는 것이 좋다고 動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에 再請 있습니까.
○尹錫龜議員 再請합니다.
○千珍喆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이 案을 法制司法委員會 臨時憲法 普通選擧法 起草委員會 行政組織法 起草委員會 三 委員會에 委員會의 聯合會議에 넘겨서 審査報告케 하자는 그런 動議올시다. 그런 動議에 意見 말씀하시요.
○呂運弘議員 그 動議는 速히 된 줄 압니다. 그러면 넘기는데 많은 사람의 意見을 듣고 하면 거기도 參考가 되는 줄로 생각하는 까닭에 그 動議는 너무 速히 된 줄로 생각해서 지금 徐相日議員이 말씀하신 答辯에 對해서 暫間 말씀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한 보리밥이 좋다고 하고 이밥을 싫다고 했다는 그것은…….
○副議長(尹琦燮) 조금 기대리십시요. 動議는 다 알었으니 動議에 對해서 意見 말씀하시요.
웨 그런고하니 지금 걱정을 하섰는데 그 걱정은 무엇인고 하니 여러 사람의 意見을 달리 了解하고 審査할 일은 審査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는 그 말씀인데 이것은 共同히 意思를 表示하겠지만 各個 議員이 委員會에 적어 보낼 수 있고 委員會에 各個 委員이 나가서 特別히 留意하시고 硏究하신 것을 發表하실 수 있는 줄 압니다.
또 委員會의 出席해서 내가 發言할 權利를 要求하는 그것이 院法에 規定이 있으니까 充分할 것입니다.
○呂運弘議員 지금 말씀한 中에서 副主席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인지 그것을…….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웨 그런고하니 늘 우리가 命題가 어데서 났으며 議員들의 意見을 서로 反駁하는 여기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할 때에 이 案 그것을 細密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姜舜議員 그 동의에 대해서 잠간 말씀하겠습니다.
그 動議는 本來의 그것을 넘기자고 主張을 하였으니까 이것은 異議가 없어요. 그 部分을 三 分科委員會의 連席會議에 넘기는데 暫間 거기에 意見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第一條 「北緯 三十八度 以南 朝鮮은 人民이 民主主義 原則에 依하야 統治함」하는 그 部分을 連席會議에서 이 「統治」라고 하는 것이 帝國主義的으로 植民地에서 適用하는 것이 「統治」라는 文字이고 人民에 民主主義 原則에 依한 것은 統治法이 안 되는 것이니 제발 이것을 말고, 또 「主席의 責任으로」 하는 文句는 빼시고 늘 注意해서 하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主席이 立法議院에 對해서 責任을 진다는 그 文句가 없습니다. 責任을 진다는 것이 있는데 그 責任을 지지 안 해야 됩니다…….
○副議長(尹琦燮) 조금 기다려주시요. 그런 意見은 어느 委員會에서 審査할 때에 出席하셔서 强調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動議를 거기에 부치는 것이 可하다거나 否하다거나 거기에 對해서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動議를 贊成하면서 한 가지 意見을 添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오날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行政法도 第一讀會를 했고 約憲法도 第一讀會를 하였는데 이제 또 제가 거기에 「大韓民國臨時憲法」이 또 하나 왔습니다. 이것이 또 나와서 第一讀會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第一讀會를 많이 안 하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모두 모아서 하나로 묶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또 나와서 또 第一讀會를 할는지 모릅니다. 어제 오날 한 일도 또 같은 일이 됩니다. 하니까 고것을 動議에 添付할는지 안 한다 하드라도 요 다음에 마련해서 다시 길게 말고 좀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에 다른 意見 없으면 可否表決에 부칠까 합니다. 그 動議에 對해서는 아까 말씀하였으니까 다시 重複해서 말씀 안 합니다.
卽 關係되는 三 委員會의 聯合會議에 넘겨서 審査報告케 하자는 動議입니다. 그러면 可否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表決)
出席議員 쉰다섯 분에 可 三十八票 否 一票. 그러면 過半數로 通過되였습니다. 지금 報告해드릴 것은 아까 中華民國新聞記者代表團에 連絡한 사람이 와서 그 意思에 依支해서 알어보았습니다. 그런데 時間이 配定되고 來日 도모지 時間이 없다 합니다. 十一時부터 十二時까지 本 立法議院을 參觀하는 그 時間만이 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하니까 遺憾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宴會를 할 機會가 없습니다.
그런즉 될 수 있으면 上午 十一時에 全員이 오시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缺席하신 이드라도 同人이 계시면 만나시는 대로 傳해주시면 좋겠습니다.
(退席하려는 議員들 多數)
아직 休會를 宣布를 안 하였습니다. 조금 기다리서요. 바쁘셔서 그러시지만 지금 議長의 意見이 있는데 來日 記者團이 會談을 할 때 或 이러한 意見에 이러한 사람으로 이야기하였으면 좋겠다. 제 생각으로서는 이만한 問題를 가지고 말할 時間이 不足한 줄 압니다. 그러나 議長의 意思인 까닭에 傳達해드립니다. 滿洲事變에 對해서 金墩議員이 말씀하면 좋겠고 社會問題.
그 問題에 對해서는 申基彦議員이 말씀하였으면 좋겠고, 또 敎育問題 美國式이냐 英國式이냐 하는 것은 黃保翌 崔鳴煥 邊成玉 三 議員이 말씀하였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通貨인프레 防止處理에 關한 問題는 李順鐸議員이 말씀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中國과의 貿易에 對해서는 이것은 金益東議員이 말씀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올시다.
그만큼 傳達해드리는 만큼 來日 時間이 能히 할 수 있으면 簡明하게라도 諒解를 交換하시고 그렇치 못하면 다 事宜를 못해서 遺憾이지만 時間不足으로 못하니 그만큼 생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休會합니다.
來日 本會議는 休會합니다.
모래부터 繼續합니다.

(下午 五時 二十分 休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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