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基彦議員 本案에 對해서는 質疑가 相當히 많습니다 그런데 本員의 意見으로는 이 案을 適當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意見은 金若水議員이 充分이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對해서 補充 說明하고저 합니다 元來 行政組織法이라고 하는 것은 基本法律의 一部分이요 三權을 分立시키면 行政 司法 立法이 되고 그 基本法에서 行政에 關한 諸原則을 規定하는 것이요 그 決定된 原則에 依支해서 行政에 關한 細則을 敷衍해서 作定하는 것이 所謂 行政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직 原則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우리가 行政에 關한 規定을 한다고 하드래도 一定한 標準이 없으니 各各自己의 생각에 依支해서 意見을 表現하는 것 밖에 아니됩니다 原則이 있어야 거기에 準據해서 잘 되였다 못 되였다 할 수 있지요 그리고 對答하시는 이도 基本法에 依支해서 그렇다고 說明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基本法이 없는데도 不拘하고 行政組織法을 가지고 討論하면 몇 달이 갈지 모릅니다 웨 그러냐하면 標準이 없어요 또 이것이 原則이 없이 作定되였기 때문에 반다시 憲法에 規定해야할 問題까지 規定되여 있습니다 그러면 問題가 아모리 急하드래도 基本되는 土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本議員의 意見으로서는 質疑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質疑를 하면 限定이 없습니다 答辯도 그렇습니다 또 그것도 自己自身의 意見에 不過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南朝鮮過渡約憲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制定하는 것이 必要하니까 이 討論을 停止해서 基本되는 約憲의 決定에 따라서 해야됩니다 假令 例를 들면 行政組織法에 主席 副主席이 規定되여 있드라도 約憲에서 한마디만 하면 無效가 됩니다 그러니 順序의 顚末이 顚倒되였습니다 그러니 意見만 말씀합니다마는 이 行政組織法은 暫時 討論을 保留하고 앞으로 먼저 約憲을 討論한 以后에 그 原則에 依支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同感이요』 『옳소』 하는 이 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