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제헌헌법
sidemenu open/close
hoi cons_001_0030_0020_0010_0120

(12) 제1독회 - 기본법 없이 행정조직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계속), 본 법안 심의를 약헌 제정 이후까지 보류하자는 제안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3월 10일
○申基彦議員 本案에 對해서는 質疑가 相當히 많습니다 그런데 本員의 意見으로는 이 案을 適當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意見은 金若水議員이 充分이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對해서 補充 說明하고저 합니다 元來 行政組織法이라고 하는 것은 基本法律의 一部分이요 三權을 分立시키면 行政 司法 立法이 되고 그 基本法에서 行政에 關한 諸原則을 規定하는 것이요 그 決定된 原則에 依支해서 行政에 關한 細則을 敷衍해서 作定하는 것이 所謂 行政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직 原則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우리가 行政에 關한 規定을 한다고 하드래도 一定한 標準이 없으니 各各自己의 생각에 依支해서 意見을 表現하는 것 밖에 아니됩니다 原則이 있어야 거기에 準據해서 잘 되였다 못 되였다 할 수 있지요 그리고 對答하시는 이도 基本法에 依支해서 그렇다고 說明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基本法이 없는데도 不拘하고 行政組織法을 가지고 討論하면 몇 달이 갈지 모릅니다 웨 그러냐하면 標準이 없어요 또 이것이 原則이 없이 作定되였기 때문에 반다시 憲法에 規定해야할 問題까지 規定되여 있습니다 그러면 問題가 아모리 急하드래도 基本되는 土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本議員의 意見으로서는 質疑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質疑를 하면 限定이 없습니다 答辯도 그렇습니다 또 그것도 自己自身의 意見에 不過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南朝鮮過渡約憲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制定하는 것이 必要하니까 이 討論을 停止해서 基本되는 約憲의 決定에 따라서 해야됩니다 假令 例를 들면 行政組織法에 主席 副主席이 規定되여 있드라도 約憲에서 한마디만 하면 無效가 됩니다 그러니 順序의 顚末이 顚倒되였습니다 그러니 意見만 말씀합니다마는 이 行政組織法은 暫時 討論을 保留하고 앞으로 먼저 約憲을 討論한 以后에 그 原則에 依支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同感이요』 『옳소』 하는 이 有함)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는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를 두었고, 이 위원회에서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을 작성하여 1947년 2월 27일 제23차 입법의원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이 법안의 제출이유에 대해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 위원장 신익희는 남쪽 해방공간의 행정조직을 규정하여 남북의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과도적 행정의 기초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의원에서는 이 법안의 비민주적 성격, 주한미군사령부의 권한 침해, 헌법채택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결정하였다. 다만,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은 이후 남조선과도약헌과 임시헌법기초위원회안이 제출되어 논의됨으로써 다시 상정되지 않았다.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 초안(이른바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또는 신익희안)은 5장 57개조로 편제되었다. 이 법안은 남쪽 해방공간(북위 38도 이남의 남조선)의 행정을 미군정으로부터 이양을 받아 민주주의원칙에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남북이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이것을 대신할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지는 잠정적인 정부형태를 구상하는 것으로 하였다. 미군정으로부터 행정을 이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부 주석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대통령제)를 취하는 것으로 하였다. 행정부의 장으로 주석 이외에 부주석, 행정 총장을 두었는데, 주석과 부주석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선거한다. 이 법안은 당시의 미군정체계를 접수하여 조선인화 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안은 행정부에 관한 행정조직법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다.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