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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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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8호] 2장 - 근로 및 근로자 관련 질의응답(17조, 18조, 19조) - 근로자의 범위, 의무, 권리(단체행동, 실업자 보호) 등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6월 26일
◯專門委員(兪鎭午) … 十七條에 關해서 權泰羲議員으로부터 『勤勞의 義務 不履行』 即 勤勞義務를 行하지 아니하는 者에 對한 對策은 무엇인가 하는 質疑와 그것으로서 朴海楨 朴允源 兩 議員으로부터 勤勞의 權利는 法律로써 定할 것인가 그러면 國民은 國家에 對하야 이를 主張할 수 있는가 失業者는 國家에 對하야 失業手當을 請求할 수 있는가 이러한 質疑가 계셨고 金益魯 朴海楨 朴允源 세 분으로부터 勤勞의 權利를 가진다는 것은 勤勞者가 絶對로 失職없을 것을 保障한다는 意味인가 이러한 質疑가 계셨습니다 都大體 이 十七條에 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고 하는 것을 規定한 根本精神은 勤勞를 모든 國民의 義務로 삼는 同時에 勤勞를 하고 싶은 것이나 勤勞를 할 자리가 없어서 勤勞를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職場을 提供하도록 하자는 勤勞를 國家를 세우는 基本으로 重要視한다는 그 精神을 十七條에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第十七條에서 依해서 創設되는 勤勞의 權利와 義務는 憲法上의 權利와 義務입니다 그러므로 이 憲法上의 權利와 義務를 우리가 實地 生活에 있어서 具體的으로 主張할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이것을 具體化하는 法律이 制定되야할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制定될 法律로서 失業問題에 關한 것이라든지 勤勞者의 職場에 關한 問題라든지 또는 國民에게 勤勞의 義務를 課할 境遇라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制定될 法律에 依해서 具體化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條文을 만들 적에 起草者 사이에 萬一 그렇다고 하면 이 憲法上의 權利와 義務를 道義的인 權利와 義務라고 보면 어떠냐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마는 道義的인 權利 道義的인 義務라고 할 것 같으면 하필 憲法에 制定할 必要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道義的이라는 말은 빼고 憲法에다가 勤勞의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고 規定하지만 그러나 이것으로서 곧 具體的인 權利와 義務는 創設되는 것이 아니라고 解釋하겠습니다

◯申光均議員 第十八條에 關해서 書面으로 낸 것이 있지요 거기에는 勤勞者라는 文字가 있는데 거기에는 農民까지도 包含이 됩니까
◯專門委員(兪鎭午) 이 十八條에 『勤勞』 라는 말은 都會의 勤勞者를 相對로 쓴 말입니다 그러나 農民이라고 하드라도 農民組合을 만든다든지 하는 權利는 亦是 十八條에 依해서 保障된다고 말씀하겠습니다

◯李恒發議員 十八條 十九條에 對한 질문입니다 十八條에 『勤勞者의 團結 團體交涉과 團體行動의 自由는 法律의 範圍內에서 保障된다』 고 했는데 實際的으로 勤勞者들이 一切 行動을 自由로 할 수 있다면 公務에 關係되는 것이라도 또는 罷業같은 것도 無關한지오 第十九條에는 『老齡 疾病 其他 勤勞能力의 喪失로 因하여 生活維持의 能力이 없는 者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야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 고 그랬는데 그러면 勤勞能力을 喪失하지 아니하고 이미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失業한 사람들에게 對해서는 어떠한 對策을 取하는지 이것으로보면 이 條文은 不可하다고 생각합니다
◯專門委員(兪鎭午) 十八條에 勤勞者의 團結 團體交涉과 團體行動의 自由의 具體的 內容은 이 團體의 行動의 自由는 지금 質疑한 대로 때로는 罷業의 自由까지도 包含하는 것이라고 解釋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은 法律上 範圍에서 保障되는 것이므로 이 勤勞에 對한 法律이 어떻게 制定되겠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미리 말씀드릴 수가 없읍니다마는 대개 先進國家의 例를 보면 勤勞者는 단번에 罷業이라는 形態로서 들어가지 아니하고 많이 操縱을 하는 그런 過程을 밟은 後에 最終手段으로서 罷業으로 나가는 制度가 外國에서 發達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法律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런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해서 때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罷業의 自由를 包含하는 境遇도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諸十九條에 關해서 生活維持의 能力이 없는 者는 國家가 保護하는 그런 生活維持의 能力이 있는데 不拘하고 일할 자리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은 아까 十七條 第一項에 關해서 말씀드린 그것이 바로 答辯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하며는 國民은 勤勞의 義務가 있다고할 것 같으면 그러면 勤勞의 權利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勤勞能力이 있는 사람 그런데 一時 職場이 없는 사람에게 國家가 職場을 提供할 義務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憲法上 國家는 그러한 義務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意味를 具體的으로 實行하기 爲해서는 不可不 法律로써 假令 失業保險制度라든가 其他에 立法이 되지 아니하면 그것이 具體化하기는 어려울 줄 생각합니다

주요용어
유진오, 신광균, 이항발/헌법안 제1독회, 국민의 의무, 노동자, 복지, 노동3권
(1) 제헌국회 속기록 1 : 헌법 전문·총강 및 기본권에 관한 논의
국회에 제출됐던 초안은 대한국민이 “3.1 혁명의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전문에 적었으나, 제22차 회의에서 국회의장 이승만은 우리에게 특유한 민주주의는 일찍이 일본과의 투쟁에 진력하면서 자발적으로 이룬 것임을 강조한다는 취지에서 “대한민국은 기미년 3.1 혁명에 궐기하여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세계에 선포하였으므로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자주독립의 조국 재건을 하기로 함”이라 할 것을 제의했고(#125), 제3독회에서도 이를 부연하여 기미년에 세웠던 민주정부를 토대로 이제 국가를 재건한다는 점을 넣을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이승만의 취지를 반영하여 윤치영이 “대한민국은 기미년 3월 혁명으로써 대한민국을 수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지금 독립 민주정부를 재건”한다는 전문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혁명’이라는 어구가 1919년 당시의 일본 정권의 정통성을 일단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등의 이의가 제기되었고, 이어 국회가 백관수, 김준연, 이종린, 최국현, 윤치영 5인의 의원을 지정하여 전문의 당일 성안을 위임했다(#172). 註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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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백관수, 김준연, 이종린은 기초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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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5인이 그 날 오후에 작성하여 가결받은 것이 제헌헌법의 전문으로 성안되었다(#175).
한편 총강 영역에서는 제4조(영토조항)에 태극기를 국기로 함을 추가하자는 동의(박종환 외 12명)는 국기를 새로 제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반대 끝에 부결되었고(#126), 헌법상 ‘국민’을 모두 ‘인민’으로 고치자는 동의(진헌식 외 44명)는 ‘인민’으로 규정한다고 하여 헌법의 외국인에게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차이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등의 반론에 부딪쳐 부결되었다(#132). 그밖에 제3독회 과정에서 제7조 제2항에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국제법, 국제조약과 국제관습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내의 외국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천명하자는 제안(진헌식 외 44인)이 받아들여졌다(#170).
기본권 영역에서 논의를 통해 초안으로부터 내용이 변경된 영역은 ① 의무교육의 범위(제16조 제1항), ②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제18조 제2항 신설), ③ 그리고 혼인에서의 남녀동권과 순결 및 가족건강의 보호(제20조 신설)이다. 먼저 의무교육에 관하여는 이를 “초등교육”이라고만 규정한 초안에 대하여 “적어도 초등교육”이라 함으로써 확대가능성을 두자는 제안(주기용 외 49명)이 받아들여졌고(#137), 혼인조항에 관해서는 남존여비 사상을 타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쉽게 채택되었다(#144).
이와 달리 가장 열띤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근로자의 이익균점권과 경영참가권에 관해서였고, 논의는 제24,25차의 두 회의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당초 그 제안자인 문시환은 “근로자는 노자협조와 생산증가를 위하여 법률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기업의 운영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는 근로자의 경영참가권도 함께 주장했는데, 그 근거는 해방 후 대부분의 파업이 경영참가에 대한 요구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의 노자협조를 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독일·이탈리아에서 그 헌법례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고, 전진한은 특히 敵産은 자본가에게 독점시킬 것이 아닌 민족의 共産이라는 관점에서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익균점권과 경영참가권 중 하나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異論이 등장한 뒤 전체 이윤을 경영자와 근로자가 ‘똑같이’ 나눈다는 것이 아니라 다소의 이익을 근로자에게 배당한다는 취지에서 “이익배당의 균점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자는 수정안이 등장하였고, 두 안을 두고 표결을 거친 끝에 조병한의 안이 가결되었다(#140,#141). 그런데 제3독회에서 조병한은 취지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하면서 위 문구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註02
註02
당초 가결될 당시의 수정안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한 제17조에 이익균점권 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었으나, 제3독회 과정에서 조병한은 이 항을 근로3권을 규정한 제18조로 옮기면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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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문구로 번안동의하였고, 이 동의가 가결되면서 나머지 문제는 “법률”로써 정하기에 달려있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174).
그 외에 제12조의 ‘양심’ 외에 ‘사상’의 자유도 규정하자거나 정교분리 원칙을 삭제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모두 부결되었다(#134).
註01
이 중 백관수, 김준연, 이종린은 기초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였다.
註02
당초 가결될 당시의 수정안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한 제17조에 이익균점권 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었으나, 제3독회 과정에서 조병한은 이 항을 근로3권을 규정한 제18조로 옮기면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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