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委員(兪鎭午) … 十七條에 關해서 權泰羲議員으로부터 『勤勞의 義務 不履行』 即 勤勞義務를 行하지 아니하는 者에 對한 對策은 무엇인가 하는 質疑와 그것으로서 朴海楨 朴允源 兩 議員으로부터 勤勞의 權利는 法律로써 定할 것인가 그러면 國民은 國家에 對하야 이를 主張할 수 있는가 失業者는 國家에 對하야 失業手當을 請求할 수 있는가 이러한 質疑가 계셨고 金益魯 朴海楨 朴允源 세 분으로부터 勤勞의 權利를 가진다는 것은 勤勞者가 絶對로 失職없을 것을 保障한다는 意味인가 이러한 質疑가 계셨습니다 都大體 이 十七條에 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고 하는 것을 規定한 根本精神은 勤勞를 모든 國民의 義務로 삼는 同時에 勤勞를 하고 싶은 것이나 勤勞를 할 자리가 없어서 勤勞를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職場을 提供하도록 하자는 勤勞를 國家를 세우는 基本으로 重要視한다는 그 精神을 十七條에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第十七條에서 依해서 創設되는 勤勞의 權利와 義務는 憲法上의 權利와 義務입니다 그러므로 이 憲法上의 權利와 義務를 우리가 實地 生活에 있어서 具體的으로 主張할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이것을 具體化하는 法律이 制定되야할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制定될 法律로서 失業問題에 關한 것이라든지 勤勞者의 職場에 關한 問題라든지 또는 國民에게 勤勞의 義務를 課할 境遇라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制定될 法律에 依해서 具體化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條文을 만들 적에 起草者 사이에 萬一 그렇다고 하면 이 憲法上의 權利와 義務를 道義的인 權利와 義務라고 보면 어떠냐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마는 道義的인 權利 道義的인 義務라고 할 것 같으면 하필 憲法에 制定할 必要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道義的이라는 말은 빼고 憲法에다가 勤勞의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고 規定하지만 그러나 이것으로서 곧 具體的인 權利와 義務는 創設되는 것이 아니라고 解釋하겠습니다
◯申光均議員 第十八條에 關해서 書面으로 낸 것이 있지요 거기에는 勤勞者라는 文字가 있는데 거기에는 農民까지도 包含이 됩니까
◯專門委員(兪鎭午) 이 十八條에 『勤勞』 라는 말은 都會의 勤勞者를 相對로 쓴 말입니다 그러나 農民이라고 하드라도 農民組合을 만든다든지 하는 權利는 亦是 十八條에 依해서 保障된다고 말씀하겠습니다
◯李恒發議員 十八條 十九條에 對한 질문입니다 十八條에 『勤勞者의 團結 團體交涉과 團體行動의 自由는 法律의 範圍內에서 保障된다』 고 했는데 實際的으로 勤勞者들이 一切 行動을 自由로 할 수 있다면 公務에 關係되는 것이라도 또는 罷業같은 것도 無關한지오 第十九條에는 『老齡 疾病 其他 勤勞能力의 喪失로 因하여 生活維持의 能力이 없는 者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야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 고 그랬는데 그러면 勤勞能力을 喪失하지 아니하고 이미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失業한 사람들에게 對해서는 어떠한 對策을 取하는지 이것으로보면 이 條文은 不可하다고 생각합니다
◯專門委員(兪鎭午) 十八條에 勤勞者의 團結 團體交涉과 團體行動의 自由의 具體的 內容은 이 團體의 行動의 自由는 지금 質疑한 대로 때로는 罷業의 自由까지도 包含하는 것이라고 解釋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은 法律上 範圍에서 保障되는 것이므로 이 勤勞에 對한 法律이 어떻게 制定되겠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미리 말씀드릴 수가 없읍니다마는 대개 先進國家의 例를 보면 勤勞者는 단번에 罷業이라는 形態로서 들어가지 아니하고 많이 操縱을 하는 그런 過程을 밟은 後에 最終手段으로서 罷業으로 나가는 制度가 外國에서 發達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法律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런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해서 때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罷業의 自由를 包含하는 境遇도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諸十九條에 關해서 生活維持의 能力이 없는 者는 國家가 保護하는 그런 生活維持의 能力이 있는데 不拘하고 일할 자리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은 아까 十七條 第一項에 關해서 말씀드린 그것이 바로 答辯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하며는 國民은 勤勞의 義務가 있다고할 것 같으면 그러면 勤勞의 權利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勤勞能力이 있는 사람 그런데 一時 職場이 없는 사람에게 國家가 職場을 提供할 義務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憲法上 國家는 그러한 義務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意味를 具體的으로 實行하기 爲해서는 不可不 法律로써 假令 失業保險制度라든가 其他에 立法이 되지 아니하면 그것이 具體化하기는 어려울 줄 생각합니다
주요용어
유진오, 신광균, 이항발/헌법안 제1독회, 국민의 의무, 노동자, 복지, 노동3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