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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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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소유 농지뿐 아니라 조선인 지주 소유 농지도 법령에 따라 처분하자는 제안 및 논의 - 미결됨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9월 02일
○卓昌赫議員 問題를 옳게 解決하랴면 問題의 提起方法을 옳게 하여야 합니다 土地問題를 解決하여야 하는데 敵産土地만 떼어서 해야 하겠는가 그것이 問題입니다議員으로서 民生問題를 解決한다면 第一 첫째 解決할 問題가 土地問題라고 봅니다 그래야 朝鮮을 正常的으로 發展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敵産土地와 一般地主土地를 同時에 解決하자는 것은 옳으나 政府가 선 後에 넘기자는 것은 옳지않습니다 敵産土地만 따로히 處理하고 一般地主것은 다음에 하자는 것은 옳지못합니다 封建的인 土地制度를 同時에 解決해야 하겠습니다 動議는 敵産土地만 限해서 넘기자했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朝鮮人地主土地도 同時에 提起하여 法案을 그 두 委員會에서 起草하기로 改議합니다
○徐相日議員 再請합니다
○吳龍國議員 三請합니다
○金乎議員 웨 改議를 提起해서 또 時間을 보내요 여러분이 時間을 끌려면 나는 한 時까지 얘기하렵니다 오늘 問題는 敵産土地를 論하는 것이얘요 웨 어제까지도 이 立法議院은 절룸바리라고 하드니 오늘 우리가 朝鮮全體의 土地問題를 얘기할 資格이 있소 朝鮮土地問題까지 解決하자는 것은 뭐요 오늘은 日人의 財産을 어떻게 무슨 方法으로 解決하겠는가 그것밖에 問題가 안돼요 우리는 南朝鮮에 있는 사람이라도 利益이 되겠고 秩序를 維持되기를 願하는 것이 좋소 다만 맘에 없는 얘기를 해서 時間을 보낼 必要가 어디 있습니까 動議된 것을 可否에 부치기 바랍니다
○金永奎議員 敵産土地는 이미 國有니까 簡單하지만 朝鮮人의 것은 複雜하고 北朝鮮에서는 잘못된 것이니 우리는 模範的으로 解決합시다
○副議長(尹琦燮) 改議를 可否에 부치겠습니다 改議는 『前日人 所有 農地 處分을 規定할 法令 起草와 아울러 朝鮮人 所有 土地處分에 關한 規定도 産業勞農委員會와 敵産對策委員會에 맡기어 起草케 할 것』입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三人 可六 否十七 未決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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