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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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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의회 의원 선거 관련 조항의 선거구 규정에 대한 지적 및 답변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9월 10일
○金墩議員 어제 討議한 朝鮮過渡行政組織法案의 道長과 이 地方自治組識法案의 道常任委員會의 議長과 다릅니까 그리고 第三十五條에 面議會 議員의 定員數는 面內各里를 選擧區로하야 人口 五百人마다 一人으로 하되 端議 二百五十人 以上일 때에는 一人을 增選함이라고 되여있는데 事實 面内의 各里라는 곳은 큰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는데 五百人이 못되는 적은 里는 어떻게 합니까
○白寬洙議員 이것은 臨時로 이렇게 規定되어 있습니다 乃終에 各 地方의 實情을 參酌해가지고 고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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