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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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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9호] 4장 - 정·부통령 궐위 상황에 관한 질의응답 (34조, 51조, 52조, 54조, 55조, 66조) - 대통령 유고시 선출, 선거 및 국회 소집 등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6월 28일
○專門委員(兪鎭午) … 趙鍾勝議員으로부터 五十四條에 副統領은 大統領 在任中 在任한다 여기에 對하야 五十二條에 大統領과 副統領은 國會에서 選擧하기로 되었는데 萬一 大統領이 任期 前 辭任 或은 一次 重任될 時는 어찌될 것인가 本項의 明示를 仰望한다는 말이 계셨습니다 大統領이 任期 前에 辭任할 것 같으면 副統領도 辭任하고 副統領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萬若 大統領이 任期가 完了된 後에 再任이 된다고 하드라도 그 副統領은 當然히 再任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再任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새로히 選擧한 結果 決定하겠으므로 副統領도 當然히 再任된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金基喆議員 第五十一條에 『大統領이 事故로 因하야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副統領이 그 權限을 代行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事故라고 하면 失格 或은 死亡이라고 하는 것을 事故로 보겠는데 五十四條 三項에 있어서 副統領은 大統領 在任中 在任한다 이런 文句가 있습니다 萬一 大統領 事故로서 死亡하였다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副統領 亦是 大統領이 在任하지 않으니 만큼 副統領도 資格을 喪失하지 않는가 이런 疑問이 있습니다 여기에 對해서 副統領의 職務를 좀 明示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五十五條에 있어서 大統領 또는 副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即時 國會에서 大統領 또는 副統領을 選擧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萬一 事故로서 大統領이 死亡하였다고 할 時에는 事故로 因하야 再選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時間이 없습니다 即時라고 하였으니 時間이 없습니다 그 時間을 좀 明示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專門委員(權承烈) 지금 口頭質疑하신 要件은 五十一條의 大統領이 事故로 因하야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副統領이 그 權限을 代行한다는 말과 第五十四條에 副統領은 大統領 在任中 在任한다는 말과 第五十五條 二項에 大統領 副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即時 國會에서 副統領 또는 副統領을 選擧한다 이 세 가지에 關聯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法律의 取扱上 事故라고 할 것 같으면 闕位가 아닌 때를 말합니다 即 말하면 大統領이 死亡한다든지 辭任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闕位 라고 합니다 大統領이 闕位에 있고 어떤 事故에 依해서 가령 出張을 간다든지 病이 났다든지 그러한 境遇를 事故라고 말합니다 闕位된 경우에는 곧 選任해야 되고 大統領이 자리에 있어서 일을 못할 때에는 副統領이 그 職務를 代行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해서 五十四條에 副統領은 大統領 在任中 在任한다는 말은 조곰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五十五條 二項에 即時 國會에서 大統領 또는 副統領을 選擧한다고 그랬는데 即時라는 말은 遲滯없이라는 말과 같은 意味이며 곧 한다는 意味입니다 國家의 元首가 闕位된다든지 하면 國會는 遲滯없이, 말하자면 即時 選擧할 手續을 取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對해서 仔細한 것을 規定한다면 或은 國會法이라든지 其他 法律이 必要하다는 것은 압니다마는 이것으로서 能히 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黃斗淵議員 아까 書面으로 제가 質疑한 것에 年齡이라든지 國籍關係에 對해서 明文上으로 記錄한 것이 없으니 어떻겠느냐고 물었는데 勿論 大統領은 國會에서 選擧하게 되니까 國會議員들은 잘 할 줄 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信任해 주시는 것은 大端히 感謝합니다 또 여기 나온 우리 國會議員들은 다 똑똑한 精神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選擧될 줄 알기는 압니다마는 萬一 이것을 明文上으로 記錄해놓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럴리는 없겠지만 너무 年少한 사람을 選擧한다든지 老齡 人物을 選擧할 憂慮가 없지 않어 있습니다 또 報酬에 있어서도 事實 年額이라든지 그런 것을 明確히 記錄해 두는 것이 必要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大統領이 四年 동안이면 四年 동안 그대로 쭉 繼續하는 것이 아니고 中間에 가서 가령 이듬해 一月에 死亡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新任 大統領을 選出해야 될 것인데 이 報酬關係라지 이런 問題가 當然히 疑問視되는 것입니다 그런 故로 이 問題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國會議員들은 이 憲法에 對해서 揷入해야 될 줄압니다 이 사람 생각 말씀드렸습니다

◯洪範憙議員 第五十二條 第一項에 依할 것 같으면 大統領과 副統領은 國會에서 無記名投票로서 各各 選擧한다고 이렇게 規定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第三十四條 二項에 依할 것 같으면 國會 閉會中에 大統領 또는 副統領의 選擧를 行할 事由가 發生한 때에는 國會는 遲滯없이 當然히 集會한다
이렇게 規定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第五十五條 二項에 大統領 또는 副統領이 闕位될 때에는 即時 國會에서 大統領 또는 副統領을 選擧한다 이렇게 規定이 되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먼저 제五十二條 第一項과 三十四條 第二項에 依해서 大統領 또는 副統領이 闕位될 때에는 當然히 國會에서 即時 召集해서 大統領 또는 副統領을 選擧한다고 充分히 解釋이 되었음에도不拘하고 二項에 있다는 것은 重疊히 되었다고 저는 보는데 特別히 이 條文을 둔 理由가 어데있는지 거기에 說明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專門委員(權承烈) 지금 質疑 말씀하신 것은 至極히 妥當한 말씀입니다 둘을 보면 그것이 三十四條 二項하고 五十五條 二項이 重複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法律에 있어서는 篇別을 나누어야 합니다 三十四條에는 國會라는 篇別에 쓴 것입니다 國會에 關한 것은 國會 事項에 쓰고 大統領에 關한 것은 四章 一節에 大統領에 關한 것을 쓴 것입니다 勿論 보면 重複된 것 같습니다마는 理論上으로 大統領에 關한 것은 大統領에게다 쓰고 國會에 關한 것은 國會에다 쓰고 關係를 나눈 까닭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重複된 것 같지만 章을 한 章에 쓰면 重複이라고 볼 수 있는데 章을 區別하고 쓴 것이니까 大統領에 對한 境遇에는 大統領에 對해서 이런 것이 된다 또 國會에서 이런 것을 한다 이런 까닭에 두 가지가 重複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용어
유진오, 조종승, 김기철, 권승열, 황두연/헌법안 제1독회, 대통령, 부통령, 정부통령 선거, 탄핵, 직무대행
(2) 제헌국회 속기록 2 : 정치·재정제도에 관한 논의
제25차 회의에서 국민의 의무까지 다룬 뒤에 곧바로 정치제도에 관한 규정의 토의로 넘어가면서, 이승만 의장은 양원제를 규정하자는 수정안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한 토의로 시일을 지연하는 것은 정부수립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로 토론제의를 생략하고 단원제·양원제에 택일을 곧바로 표결한 결과 단원제가 가결되었고(#148) 이후 회의는 빠른 속도로 초안을 추인하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정치제도 부문에서 가장 주요하게 논의된 사항은, 국무총리의 임명을 국회가 승인하도록 하고 그러한 국무총리에게 내각에 해당하는 국무원의 구성에 대한 일정한 독자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이미 대통령중심제를 원칙적으로 채택한 범위 내에서나마―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여 대통령을 견제)할지의 여부였다. 본래 유진오의 주도로 작성되었던 초안은 제헌헌법 제69조 제1,2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승인이 있은 후 국무총리의 提薦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였었다. 그러나 기초위원회에서 여기에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없애 “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면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국회에 제출했던 것인데, 국회 본회의에서 (i) 국무총리의 임명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총선거로 새 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재차 승인을 얻도록 함), (ii) 국무위원을 국무총리가 제천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유진오의 원안을 되살리고자 시도한 것이다. 이 중 전자에 대하여는 반론이 없었으나, 후자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권을 몰각할 뿐 아니라 도리어 ‘정치적 책임 없는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의원내각제’가 된다는 반론이 대두하였고, 결국 전자만을 내용으로 한 수정안이 가결되었다.
그밖에 국회에서의 대통령 간접선거 결과 2차 투표에서도 출석의원 2/3 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의 결선방식을 규정한 제53조 제2항 후단에 관하여 초안은 이를 “全 투표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했던 데 대해, 김봉조가 ‘그리할 경우 두세 사람의 결속만으로도 대통령·부통령의 선출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를 결선투표에서의 “(단순)다수 득표자”로 규정하자는 수정안을 제기하여 가결되었다(#155). 또한 대통령이 국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법률의 효력을 갖는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처분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제57조)를 초안이 “전시 또는 비상사태”로 규정한 것은 나치 독일의 예에 비추어 광범위하게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상사태’를 보다 한정된 사유로 열거해야 한다는 동의(진헌식 외 44명)가 가결되었다(#157).
한편 제55조(대통령·부통령의 임기와 보궐절차) 제2항에 관하여 초안이 “부통령은 대통령 재임중 재임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이 탄핵·해임·사망으로 임기중 퇴임하는 경우에 대통령과 똑같이 선거된 부통령이 그러한 대통령과 함께 퇴임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 이 항을 삭제하다는 수정안이 제기되었으나(김영동 외 13인) 국회가 양자를 동시에 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다. 이 조항은 1954년 헌법에서 삭제되고 부통령이 잔임기간 동안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개정됨으로써, 1956년 정·부통령선거 이후 고령의 이승만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장면 부통령이 직을 승계하게 될 상황을 초래하였다(#156). 또한 대법원장·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국회 승인 필요)하도록 하지 말고 “법률에 의하야 선정된 자를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3권분립을 기하자는 수정안도 제기되었으나(강욱중 외 11인) 그러한 법률상의 선정방식도 불분명할뿐더러 헌법위원회가 설치되므로 대통령이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법관임명법(Court Packing Act)의 입법을 추진했던 경우와 같이 사법부 장악을 시도할 유인도 없다는 반론에 부딪쳐 부결되었다(#159).
재정제도를 규정한 제7장에서는 ① 정부가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기만 하면 되도록 규정한 초안 조항(제91조에 해당)에 더해, 정부로 하여금 이를 “국회의 정기회 개회 초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동의(진헌식 외 44인)가 가결되었고(#164), ② 또한 차기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에 정부가 자동적으로 전년도의 예산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i) 국회가 차기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ii)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러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때에는 국회가 1개월 내에 가예산을 별도로 의결해야만 정부가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하는 동의(진헌식 외 44인) 또한 가결되었다(#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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