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委員(兪鎭午) … 趙鍾勝議員으로부터 五十四條에 副統領은 大統領 在任中 在任한다 여기에 對하야 五十二條에 大統領과 副統領은 國會에서 選擧하기로 되었는데 萬一 大統領이 任期 前 辭任 或은 一次 重任될 時는 어찌될 것인가 本項의 明示를 仰望한다는 말이 계셨습니다 大統領이 任期 前에 辭任할 것 같으면 副統領도 辭任하고 副統領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萬若 大統領이 任期가 完了된 後에 再任이 된다고 하드라도 그 副統領은 當然히 再任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再任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새로히 選擧한 結果 決定하겠으므로 副統領도 當然히 再任된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金基喆議員 第五十一條에 『大統領이 事故로 因하야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副統領이 그 權限을 代行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事故라고 하면 失格 或은 死亡이라고 하는 것을 事故로 보겠는데 五十四條 三項에 있어서 副統領은 大統領 在任中 在任한다 이런 文句가 있습니다 萬一 大統領 事故로서 死亡하였다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副統領 亦是 大統領이 在任하지 않으니 만큼 副統領도 資格을 喪失하지 않는가 이런 疑問이 있습니다 여기에 對해서 副統領의 職務를 좀 明示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五十五條에 있어서 大統領 또는 副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即時 國會에서 大統領 또는 副統領을 選擧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萬一 事故로서 大統領이 死亡하였다고 할 時에는 事故로 因하야 再選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時間이 없습니다 即時라고 하였으니 時間이 없습니다 그 時間을 좀 明示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專門委員(權承烈) 지금 口頭質疑하신 要件은 五十一條의 大統領이 事故로 因하야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副統領이 그 權限을 代行한다는 말과 第五十四條에 副統領은 大統領 在任中 在任한다는 말과 第五十五條 二項에 大統領 副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即時 國會에서 副統領 또는 副統領을 選擧한다 이 세 가지에 關聯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法律의 取扱上 事故라고 할 것 같으면 闕位가 아닌 때를 말합니다 即 말하면 大統領이 死亡한다든지 辭任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闕位 라고 합니다 大統領이 闕位에 있고 어떤 事故에 依해서 가령 出張을 간다든지 病이 났다든지 그러한 境遇를 事故라고 말합니다 闕位된 경우에는 곧 選任해야 되고 大統領이 자리에 있어서 일을 못할 때에는 副統領이 그 職務를 代行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해서 五十四條에 副統領은 大統領 在任中 在任한다는 말은 조곰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五十五條 二項에 即時 國會에서 大統領 또는 副統領을 選擧한다고 그랬는데 即時라는 말은 遲滯없이라는 말과 같은 意味이며 곧 한다는 意味입니다 國家의 元首가 闕位된다든지 하면 國會는 遲滯없이, 말하자면 即時 選擧할 手續을 取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對해서 仔細한 것을 規定한다면 或은 國會法이라든지 其他 法律이 必要하다는 것은 압니다마는 이것으로서 能히 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黃斗淵議員 아까 書面으로 제가 質疑한 것에 年齡이라든지 國籍關係에 對해서 明文上으로 記錄한 것이 없으니 어떻겠느냐고 물었는데 勿論 大統領은 國會에서 選擧하게 되니까 國會議員들은 잘 할 줄 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信任해 주시는 것은 大端히 感謝합니다 또 여기 나온 우리 國會議員들은 다 똑똑한 精神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選擧될 줄 알기는 압니다마는 萬一 이것을 明文上으로 記錄해놓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럴리는 없겠지만 너무 年少한 사람을 選擧한다든지 老齡 人物을 選擧할 憂慮가 없지 않어 있습니다 또 報酬에 있어서도 事實 年額이라든지 그런 것을 明確히 記錄해 두는 것이 必要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大統領이 四年 동안이면 四年 동안 그대로 쭉 繼續하는 것이 아니고 中間에 가서 가령 이듬해 一月에 死亡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新任 大統領을 選出해야 될 것인데 이 報酬關係라지 이런 問題가 當然히 疑問視되는 것입니다 그런 故로 이 問題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國會議員들은 이 憲法에 對해서 揷入해야 될 줄압니다 이 사람 생각 말씀드렸습니다
◯洪範憙議員 第五十二條 第一項에 依할 것 같으면 大統領과 副統領은 國會에서 無記名投票로서 各各 選擧한다고 이렇게 規定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第三十四條 二項에 依할 것 같으면 國會 閉會中에 大統領 또는 副統領의 選擧를 行할 事由가 發生한 때에는 國會는 遲滯없이 當然히 集會한다
이렇게 規定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第五十五條 二項에 大統領 또는 副統領이 闕位될 때에는 即時 國會에서 大統領 또는 副統領을 選擧한다 이렇게 規定이 되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먼저 제五十二條 第一項과 三十四條 第二項에 依해서 大統領 또는 副統領이 闕位될 때에는 當然히 國會에서 即時 召集해서 大統領 또는 副統領을 選擧한다고 充分히 解釋이 되었음에도不拘하고 二項에 있다는 것은 重疊히 되었다고 저는 보는데 特別히 이 條文을 둔 理由가 어데있는지 거기에 說明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專門委員(權承烈) 지금 質疑 말씀하신 것은 至極히 妥當한 말씀입니다 둘을 보면 그것이 三十四條 二項하고 五十五條 二項이 重複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法律에 있어서는 篇別을 나누어야 합니다 三十四條에는 國會라는 篇別에 쓴 것입니다 國會에 關한 것은 國會 事項에 쓰고 大統領에 關한 것은 四章 一節에 大統領에 關한 것을 쓴 것입니다 勿論 보면 重複된 것 같습니다마는 理論上으로 大統領에 關한 것은 大統領에게다 쓰고 國會에 關한 것은 國會에다 쓰고 關係를 나눈 까닭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重複된 것 같지만 章을 한 章에 쓰면 重複이라고 볼 수 있는데 章을 區別하고 쓴 것이니까 大統領에 對한 境遇에는 大統領에 對해서 이런 것이 된다 또 國會에서 이런 것을 한다 이런 까닭에 두 가지가 重複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용어
유진오, 조종승, 김기철, 권승열, 황두연/헌법안 제1독회, 대통령, 부통령, 정부통령 선거, 탄핵, 직무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