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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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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9호] 10장 - 반민족행위 처벌법 관련 질의응답(100조) - ‘특별법 제정 가능’만 명시한 것에 대한 지적 등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6월 28일
○專門委員(權承烈) … 第十章에는 第百條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解放 以前의 惡質的 行爲에 對하여 處分하는 法을 制定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解放 以後의 奸商輩 謀利輩 等의 跋扈로 民生에 塗炭을 招來하여 罪惡을 犯한 者에 對한 處罰法이 規定되지 않은 理由 이것은 尹錫龜議員 宋鳳海議員 朴順碩議員 黃虎鉉議員 趙玉鉉 議員 다섯 분입니다 第百條에 있어서는 「이 憲法을 制定한 國會는 檀紀 四二七八年 八月十五日 以前의 惡質的인 反民族行爲를 處罰하는 特別法을 制定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意味는 무슨 意味인고 하니 處罰法律이라고 하는 것은 그 行爲를 한 當時에 그것을 適法한 行爲라고 하는 것은 그 後에 다시 法을 만들어가지고 遡及해가지고 그것을 犯罪라고 하지 않는다는 法律上 原則이 있다 問題는 이 問題 하나를 解決하기 爲해서 이 條文이 들어 있습니다 即 日帝時代에는 當時 法令으로 犯罪가 아니라는 것을 그 後에 遡及해가지고 犯罪라고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法理上으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나라의 先例를 보드라도 民族正氣에 違反하는 일 自己 나라를 破滅에 引導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두지를 않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規定한 것입니다 이 憲法 第二章 二十二條에 「모든 國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依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行爲에 對하여 訴追를 받지 아니하며…」 이것이 있기까닭으로 解放 以前의 그때 當時의 것을 지금 法律的으로라도 만들어가지고 쫒어갈 수가 없다는 原則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原則을 깨뜨려서 둔 것입니다 그리고 解放 以後의 謀利輩나 惡質的 行爲라하는 그 以後에 對해서는 지금 現行法이 있읍니다 貪官汚吏에 對해서는 거기에 對한 處罰 法令이 있고 謀利輩에 對해서는 거기에 對한 處罰하는 規定이 暴利取締規定이 있읍니다 그것이 있는데 日本 사람들이 朝鮮 사람을 强制한 그 當時에 그 사람들이 한 行動에 對해서는 法이 없었으니까 지금 만들어가지고 올라가면 遡及이 된다 여기에 있어서는 特別法이 없으면 안 된다는 意味下에서 百條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黃虎鉉氏 質問으로 本 草案 百條가 規定되지 않어도 本 國會는 惡質的인 反民族行爲를 處斷하는 特別法을 制定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一般的인 條文을 永久한 憲典에 特히 規定하는 理由 如何 萬若 本 條文이 없어서는 特別法을 制定할 수 없다 하는 法 理論이라면 何必 八、一五 前 反民族者 處斷 特別法만 規定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八、一五 以後이라도 獨立을 妨害하는 惡質分子들을 處斷하는 特別法까지도 制定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하는 것이 至當하다고 보는데 特히 八、一五 前에 限한 理由 如何 지금 말씀한 理由와 같습니다 우리 憲法은 물론 朝鮮 國內에서 適用하는 것이 겠습니다마는 外國에 까지도 갑니다 訴追를 받지 아니하는 原則을 세워놓고 遡及法을 세워놓면 어떤 일인가 그래서 그것을 넣은 것 뿐입니다

◯盧鎰煥議員 附則 第百條입니다 『이 憲法을 制定한 國會는 檀紀 四二七八年 五月 十五日 以前의 惡質的인 反民族行爲를 處罰하는 特別法을 制定할 수 있다」 이 文意의 表示가 積極性이 없고 大端히 消極的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가장 民族이 注視하고 있는 문제인데 不拘하고 이렇게 消極的으로 表示한 理由가 어데에 있는지 說明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專門委員(權承烈)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形便으로는 至極히 緊切합니다 그러나 法 理論上으로 보면 큰 議論이 있읍니다 그것으로 보면 行爲하든 當時에 그 行爲가 適法이냐 不法이냐 하는 것은 時日이 간 後에 그것을 決定하랴며는 미리 이와 같은 것을 法則을 決定해놓으므로 말미암아서 法則에 違反했다고 해서 問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法律을 만들지 않고 어떤 일을 그때 한 것을 가지고 그 後에 가서 왜 이와 같은 일을 했느냐고 問責을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몹시 가엾을 것입니다 즉 처음에는 아무 原則도 定하지않고 그 後에 가서 왜 이렇게 했느냐 너 責任을 지라하면 極히 가엾은 일입니다 그래서 法 理論으로 이 條目을 넣어서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消極的으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용어
권승열, 윤석구, 송봉해, 황호현, 노일환/헌법안 제1독회, 과거사청산, 소급입법, 간상배
(3) 제헌국회 속기록 3 : 경제질서 및 기타 논의
먼저 경제질서(제6장)에 관하여, 초안이 규정한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 이외에 “수산자원”도 국유로 하자는 제안(황병규 외 15인)에 대해 ‘그리하면 어업허가 제도가 수반하여 자유어업이 저해된다’는 반론이 있었으나 허가제도를 통해 오히려 어업권의 적정한 배분이 가능하다는 반론이 제기되어 제안이 가결되었다(#160). 또한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초안 제86조에 대하여 농지분배를 통해 소작을 철폐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다는 취지에서 “원칙으로”를 삭제하자는 동의 역시 가결되었다(#161). 나아가 초안 제87조에서 국·공영으로 규정한 사업부문으로 규정한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도” 등과 별개로 자연력인 “수리”를 추가함으로써 개간산업 등을 통한 식량문제의 해결을 촉진하자는 제의(김웅진 외 10인)가 받아들여졌다(#163). 반면에 소유자에 의한 효율적인 造林을 위해 “산림”도 국유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에게 분배할 수 있도록 규정하자는 동의(권태욱 외 10인)도 있었으나 이는 농지와 달리 규모상 재정상 무상분배가 부적절하다는 반론에 막혀 부결되었다(#162).
앞서 본 재정(제7장)에 관한 제2독회까지 마친 뒤에는 부칙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① 반민족행위자 및 奸商輩 처단에 관한 조항과(#167) ② 전체 국부의 8할을 차지하는 敵産을 국유로 한다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다(#169). 그러나 (i) 전자에 대하여는 국내정세에 불안을 초래하므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ii) 그리고 후자에 대하여는 구 일본·일본인 재산이라 하더라도 일본 패전 이후에는 당연히 한국의 재산인 데다 전승 연합국(11개국)이 이를 대일본 배상청구의 대상으로 할지의 여부도 아직 분명하지 않아 국제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헌법에는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론이 각각 제기된 끝에, 두 수정안 모두 표결에서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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