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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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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소유 농지 처분을 위한 법령 기초 방법 논의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9월 02일
○副議長(尹琦燮) … 그 中에 前日本人 所有 農地 處分에 關한 法令을 制定하라는 『러-취』軍政長官의 要請이 있습니다 여러분 中에는 거기 대한 많은 硏究와 素養이 계신 분이 있을 것이나 거기 關한 所管委員會가 있으니 그 法令起草를 어느 委員會에 맡길 것인지 意見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洪性夏議員 러-취 長官의 書翰을 보면 敵産農地를 處理하라 하나 그것은 全體土地處理問題와 아울러 해야지 分離할 수 없습니다 公平한 分配를 하기 爲해서는 朝鮮人 所有 土地도 再分配해야 하는데 그것만 處分한다는 것은 不完備하리라 생각되고 全體的으로 土地改革하는 것을 敵産土地를 分配한 後에 한다면 또 分配問題가 나오게 됩니다 故로 全体的 土地改革問題를 여기서 論하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이것은 産業勞農委員會에서 農地에 關한 法規 硏究를 맡은 部分이 있으니 이 法의 起草는 그 委員에 委任하여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異議가 없으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同人에게 間接으로 드릴 말이 있는데 그것은 그 前에 軍政長官을 만난 일이 있었는데 그때 軍政長官이 묻기를 『내가 얼마 前에 土地改革에 關한 法令을 制定해달라고 書翰으로 要請한 일이 있는데 얼마나 進行되었는가』 하기에 『아즉 硏究中에 있다』한즉 長官의 말이 『自己 意見은 朝鮮人이 가진 土地는 政府가 서고 난 後에 處理해야 한다고도 할 수 있으나 敵産土地問題는 지금 할 수 있으니 두가지 것을 나누어 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한다』 『말성많은』 新韓公社는 土地만 處分하면 解散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로서도 土地를 整理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新韓公社에 對해서 많은 不安을 느끼고 米穀收集法을 討議할 때도 말성이 많았습니다 軍政長官의 書翰에 自己의 新韓公社에 對한 觀察을 『本官 生覺에는 政府 所有 土地를 管理하는 强力한 機關이 存續되어 朝鮮農民에 對해 地主格인 役割을 하는 것은 將次 그 어느 獨裁者의 出現을 公々然히 招來시키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敵産土地處分問題는 疎忽히 할 수 없으므로 分科委員會에 넘겨서 거기서 硏究한 것과 一般議員의 硏究한 것을 綜合하여 좋은 案을 만들어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梁濟博議員 우리나라의 土地政策은 아주 重要한 政策입니다 勿論 新韓公社 土地에 對해서는 中央廳이나 民間이나 할 것 없이 非難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러-취 長官의 意圖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朝鮮의 現實에 있어서 이 敵産土地만 分離해서 論議한다면 안됩니다 或은 將來個人地主 土地問題 解決하는데 標準이 되니까 敵産土地問題만이라도 解決하는 것이 좋겠다고 할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全體 土地 問題를 解決하라면 時期가 늦어진다 하드라도 新韓公社만 分離해서 한다면 또다른 複雜한 問題가 일어나 一般 土地 問題 解決에도 좋지 못할 影響이 있을 것이므로 그것은 不可하다고 생각합니다
○元世勳議員 欲達不達이얘요 敵産土地 處分案을 産業勞農委員會에 넘겨서 한다 하지만 그 案이 起草되자면은 相當한 時日이 걸리며 完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北朝鮮에서는 이미 土地改革을 했다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承認할 수 없어요 北이나 南이나 한쪽만 해서는 안돼요 南北이 統一된 土地政策이라야 합니다 全體的인 土地法案도 안된다 新韓公社土地는 빨리 處理해야 하겠다고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南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南朝鮮에 關한 一般土地法을 만들어 實施하는 것은 時期尙早입니다 그러나 敵産土地에 對한 臨時措置는 있어야 하겠습니다 新韓公社는 國家나 民生에 아무런 도움이 없고 莫大한 費用만 들어요 人員도 官吏가 되어서 어찌보면 新韓公社의 收入으로 官吏의 俸給이 모자라는 形便입니다 그러므로 法案을 만든다는 것 보다는 新韓公社는 廢止해야 하고 그 土地는 臨時措置가 있어야 하겠으므로 그 目標를 가지고 土地는 現在 小作人에 限하여 一町步 以上을 許諾하지 않고 小作料는 邑面所 職員이 받아드려 國家收入으로 한다면 新韓公社는 없어도 된다고 봅니다 土地의 根本改革은 南北이 共通된 標準으로 해야 하니까 臨時措處로 新韓公社는 없새고 小作을 制限하라는 것을 主張합니다 그러므로 分科委員會에 넘긴대로 臨時措處의 및줄거리만 만들어야지 根本土地法은 안된다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臨時措處로 法案으로 할 수 있습니다 時宜에 適當한 法律草案을 만들 것입니다
○徐相日議員 이것은 現下情勢가 어느 政黨 어느 團體할 것 없이 方法問題에 있어서 無償沒收 無償分配 有償買上 有償分配 等 見解를 달리하고 있으나 土地改革을 해야 하겠다는 것은 共同認識인 同時에 旣定된 國論입니다 이미 硏究에 着手하여야 되었어야만 立法議院은 여러 가지 問題를 解決하는데 汨沒해서 이 問題를 解決 못하였는데 그렇게 時期가 急한 것이 아니니 産業勞農委員會에 넘겨서 充分히 硏究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이 法案起草하는 것을 어디에 맡기겠다는 것밖에 問題가 안됩니다
○申翼熙議員 分科委員會에 넘기는데 이것은 一般土地問題와는 달라 特殊한 것이니 만치 敵産對策委員會와 産業勞農委員會와 連席하야 案을 作成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좋다하시면 動議하겠습니다
○柳來琬議員 再請합니다
○金永奎議員 三請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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