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委員(權承烈) … 또 그 다음에 七十七條 李源弘議員으로부터 大法院長 任命에 對한 國會의 承認을 얻는 理由 如何 國務總理도 國會의 承認을 얻는 것이 좋지않는가 이것은 여러 번 兪鎭午 委員으로부터 말씀을 했었습니다마는 大槪 우리 생각으로서는 亦是 三權分立이 國務總理라든지 또는 國務委員 全體에 對해서 國會의 同意를 얻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大法院長을 任命하는데 國會의 同意를 얻는 것은 國會를 構成하신 國會議員은 民選이고 또 同時에 人民을 代表하는 國會의 同意를 얻는 것이 옳겠다 그런 意味로 본다면 亦是 國務總理라든지 國務委員도 國會의 同意를 얻는 것희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그 다음에는 七十八條 法官의 任期는 十年으로 한 理由 如何 金鳳祚 議員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런데 法官의 任期는 終身間으로 하는 것이 좋을 같습니다 假令 七 八年에 가서 다시 自己가 大法官이 못 되리라고 하는 생각으로 大法官을 그만둘 時間이 얼마 남지 않어서 여러 가지 壓力에 눌릴 것도 있으니까 壓力에 눌리면 自己의 良心으로 判斷을 할 때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에 十年 동안을 取한 것은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憤氣할 念慮도 있고 또 大法官으로서 그 後進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後進이 있다 하드라도 後進이 成長이 못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런 意味에서 이 十年을 넌 것 뿐입니다 저희들 法律 生活하는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個人의 생각에는 大法官은 終身間으로 한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七十九條에 對해서 李源弘議員으로부터 『本條는 彈劾 刑罰 또는 懲戒 處分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罷免 停職 減俸되지 아니한다』와 意味가 다른가 結局은 七十九條는 法官은 彈劾에 依하는 以外에는 刑罰 또는 懲戒處分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罷免 停職 또는 減俸되지 않는다 했는데 意味는 똑같습니다 다만 彈劾은 彈劾에 依하는 以外라고 하는 것은 彈劾은 憲法上 處罰해 가지고서 그렇게 될 뿐이고 實質에 對해서는 조곰도 틀림이 없습니다
◯朴愚京議員 大法院長인 法官은 大統領이 任命하고 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國會의 承認을 얻어서 任命하는 것과 任命하고서 承認을 請한다고 하는 것과 그 意義가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專門委員(權承烈) 亦是 條文의 問招로 그렇게 될 뿐입니다 이것은 承認을 얻어서 또한 任命 後에 承認한 것하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뜻은 꼭 任命한 後에 承認을 받어야 한다는 것으로 或 字句가 무엇하면 修正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朴海楨議員 第七十八條를 보면 『法官의 任期는 十年으로 하되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重任할 수 있다』고 했는데 法官은 勿論 國會에서 承認을 해서 하기는 하지만 將次 或 國會에서 맡겼든 어떤 法官이 不法한 行爲를 하였다면 그것은 어떻게 處理합니까 國會가 다시 모여야 하게 되는지 모여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法官을 定하는 무슨 法이 있습니까
◯專門委員(權承烈) 그 法官은 언제나 潔白하고 純直해야 한다는 意味로 해서 세 가지 役을 맡는다고 하는 것이 이 條文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法官은 管理法에 違反할 것 같으면 懲戒에 걸립니다 둘째 一般 國民法에 違反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懲戒와 또는 國民法에 걸린다 또 그 다음 憲法機關으로서 한다 即 法官는 潔白하고 正直해야 할 것이고 그런 意味下에서 세 點을 制裁받는 것이올시다 그것은 아무쪼록 法官의 神聖性을 意味해서 세 가지 責任을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용어
권승열, 이원홍, 박우경, 박해정/헌법안 제1독회, 사법부, 대법원, 대법원장, 대법관, 탄핵, 삼권분립, 사법권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