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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20차] 보고사항 이미지뷰어 새창

  • 1949년 06월 18일
大法院長으로부터 政府組織法 制定 要請의 件이 있습니다.

大法秘 第二十八條
檀紀四二八二年六月十六日

大法院長 金炳魯

國會議長 申翼熙 貴下
法院組織法 制定 要請의 件
大韓民國 憲法이 制定 公布되고 政府가 樹立된 卽後부터 憲法 三權分立의 原則에 依하야 法院의 重大 責務를 遂行함에는 法院組織法의 制定이 最急務이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法院으로는 法律案을 提出하는 權限이 없으므로 紀元 四二八一年 十二月에 法院組織法 參考案을 作成하야 國會議員 및 國務委員 各位에게 送呈하였으나, 至今까지 審議 制定을 보지 못하온바 現在 法院의 實情을 政府 樹立 後 十個月間에 法官의 死亡, 退職 및 反民法에 依한 失格으로 多數의 缺員이 있는 反面에 國家保安法 實施에 依한 刑事事件의 激增은 勿論 其他 民·刑事事件이 日加日增하는 現狀에 있어서 法院組織法 制定 實施되기까지는 法官의 補充 方法이 全無하므로 司法 運營上 莫大한 支障이 있어 收拾할 수 없는 狀態에 到達할 憂慮가 있아오니 國會議員 各位는 이러한 實情을 諒察하시와 司法 運營의 危機를 匡救하시는 見地에서 어떠한 方法으로서든지 今次 會期 內에 法院組織法을 制定하여 주시기를 仰望하나이다.
過程時代의 法院組織法이 尙今 失效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法의 內容으로는 法官의 有資格者를 一年 後가 아니면 한 사람도 얻을 수가 없으며, 上級 法官의 缺員을 補充할 方途가 全無하여 現下 司法 運營에는 空文에 不過함을 諒察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원조직법(1949년 9월 26일 법률 제51호)

1) 법률제정의 현실적 필요성과 난관

제헌 이전의 구법령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효력을 지속한다는 1948년 헌법 제100조에 따라, 제헌 직후에도 법원의 조직에 관하여는 미군정기의 「법원조직법」(1948년 5월 4일 제정 군정법령 제192호)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1948년 헌법에 따라 법관의 자격(제76조 제3항), 법관의 연임(제79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법률이 필요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1948년 헌법 제78조는 “대법원장인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했을 뿐 그 밖의 법관을 누가 어떻게 임명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규율할 새로운 「법원조직법」의 제정은 법원의 입장에서 시급한 과제였다. 이는 1949년 6월 16일 법원조직법의 제정을 국회에 촉구한 대법원장 김병로의 요청문의 요지가, 미군정청에서 제정한 법원조직법상으로는 “법관의 유자격자를 1년 후가 아니면 한 사람도 얻을 수가 없으며, 상급 법관의 결원을 보충할 방도가 전무”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註01
註01
제3회 국회 제20차(1949년 6월 18일) 속기록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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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응하여 법원과 정부는 모두 비교적 일찍부터 법안을 성안하여 국회에 전달하였다. 먼저 대법원장은 비록 법률안제출권이 없었으나 참고안으로서 1948년 12월 4일 국회에 「대법원조직법」 초안을 국회에 전달하였고, 註02
註02
제1회 국회 제121차(1948년 12월 4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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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1949년 1월 21일 「법원조직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註03
註03
제2회 국회 제12차(1949년 1월 24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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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회의 제1회 회기부터 제출되었던 이들 법안은 각 회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되었고, 특히 제3회 국회에서부터는 개회 초에 법사위가 전회기에 제출되었던 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쳐 본회의에 제출한 이래로 註04
註04
제3회 국회 제1차(1949년 5월 23일) 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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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률안의 심의가 계속 의사일정에는 상정되었으나 끝내 다른 의안에 밀려 토의가 개시되지 않았고, 결국 법원조직법안은 정부가 1949년 7월 8일 재차 법률안을 제출하여 註05
註05
제4회 국회 제7차(1949년 7월 11일) 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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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가 7월 21일 심사보고를 마친 뒤인 註06
註06
제4회 국회 제16차(1949년 7월 22일) 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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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 제4회 국회 제23차 회의에서 비로소 토의가 이루어졌다.

2) 제정안의 내용과 심의경과

전술한 국회법의 경우와 다소 유사하게도, 법원조직법은 비록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해서는 처음 제정되는 것이었지만 그 이전의 군정법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성격은 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 법안은 현재의 시점에서 보더라도 매우 중요한 규정들을 새롭게 담았는데, ① 우선 법원에 관한 인사, 그리고 등기·호적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시키기 위해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처음으로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는 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무를 당초 정부조직법(제19조)에서 법무부에 관장시켰지만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이양」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註07
註07
제4회 국회 제23차(1949년 7월 30일) 속기록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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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에 관한 사무를 법원의 관할로 “법률상” 포섭시키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법률제정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법관의 자격요건을 개정한 것 이외에도 ② 대법원의 심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하도록 하는 규정을 처음으로 신설했고(제13조, 제18조), ③ 대법원에서 종전의 심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연합부에서 심판하도록 함으로써 「판례변경」의 명시적 근거를 두었으며(제19조) ④ 또한 법관의 징계와 봉급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제42조, 제44조) 법관의 신분보장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제정」 법원조직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대법관의 임명 및 대법원장의 보직은 “대법원장, 대법관, 각 고등법원장으로 구성된 법관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이를 행하며(제37조 제1항), 판사의 임명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고, 판사의 보직은 대통령의 관여 없이 “대법원장이 행한다”고 규정한(제38조) 일련의 조항들이다. 이로써 법원은 헌법이 직접 규정한 대법원장을 제외한 여타 법관들에 대한 인사권을 스스로 확보하게 된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미군정기의 법원조직법에서 규정하였던 「간이법원」 제도를 삭제하고 그에 대신해 “대법원장은 지방법원 판사로 하여금 필요한 지역에 주재시킬 수 있다”는 「주재판사」 제도를 두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법안의 시급한 통과를 바란는 대법원장의 요구에 따라 1949년 7월 30일 법사위원회의 심사보고에 이어 제1·2·3독회를 단 한 회차만에 모두 마쳤고, 그 과정에서 축조낭독도 장(章) 단위로 이의가 없으면 일괄통과하는 이루어졌는데 반대토론은 전혀 없었고, 단지 부칙에서 이 법의 시행기일을 원안의 「공포 후 20일」이 아닌 「단기 4282년 8월 15일」로 하는 것만이 수정안으로서 통과되었다.

3) 정부의 재의요구와 법률로의 확정

국회는 이 법률을 8월 1일 정부로 이송했으나 이승만 정부는 8월 13일 국회에 환부(還付)했는데, 당시는 제4회 국회의 폐회중이었기 때문에 재의안은 9월 19일 제5회 국회의 첫 회의에서 논의되었다. 註08
註08
제5회 국회 제1차(1949년 9월 19일) 속기록 1면 및 4-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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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권승렬이 설명한 정부의 이의사유는 세 가지였다. 첫째, 1948년 헌법 제78조가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 이외에 대통령의 대법원장·대법관 임명권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가 「대법관의 임명 및 대법원장의 보직은 대법원장, 대법관, 각 고등법원장으로 구성된 ‘법관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이를 행한다」고 규정한 것은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법 제22조가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3권분립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끝으로 셋째는 등기법·호적법이 제정되면 그에 따른 위임명령·집행명령은 위 헌법 제58조에 따라 행정부에서 발하는 행정명령이 될 수밖에 없는 데 불구하고 법 제2조가 「등기, 호적」을 정부가 아닌 법원의 소관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위 행정명령에 대한 부서(副署)책임을 져야 할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국회에 출석한 대법원장 김병로는 ① 1948년 헌법 제78조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제한을 두는 데 그 의의가 있고, 그 밖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면해야 한다는 동 헌법 제62조에 따라 법원조직법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에 제한을 두는 것은 헌법위반이 아니고, ② 「법원행정」에 관한 특수한 사항에 한정해서만 법원행정처장이 국무회의에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부의 권한과 무관하므로 3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③ 등기와 호적은 그 성질상 법원의 감독을 받아야 할 사무라는 반론을 폈고, 의원들 사이에서는 약간의 찬반토론이 있었으나 표결 결과 재석 156명의 3분의 2를 넘는 117명의 찬성으로, 「법원조직법」은 원안 그대로 재의결되어 확정되었고, 이를 이송받은 정부는 이를 9월 26일 법률 제51호로 공포하였다. 註09
註09
제5회 국회 제3차(1949년 9월 21일) 속기록 1면, 동 제11차(동년 9월 30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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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초 7월 30일 가결된 법률안의 부칙(제79조)에서 이 법률을 1949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던 규정이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문상의 시행일자가 공포일자보다 앞서는 결과가 되었다.
註01
제3회 국회 제20차(1949년 6월 18일) 속기록 2면.
註02
제1회 국회 제121차(1948년 12월 4일) 속기록 1면.
註03
제2회 국회 제12차(1949년 1월 24일) 속기록 1면.
註04
제3회 국회 제1차(1949년 5월 23일) 속기록
註05
제4회 국회 제7차(1949년 7월 11일) 속기록
註06
제4회 국회 제16차(1949년 7월 22일) 속기록
註07
제4회 국회 제23차(1949년 7월 30일) 속기록 17면.
註08
제5회 국회 제1차(1949년 9월 19일) 속기록 1면 및 4-21면.
註09
제5회 국회 제3차(1949년 9월 21일) 속기록 1면, 동 제11차(동년 9월 30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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