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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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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1독회 - 답변 - 미군정과 과도행정부의 관계 우려에 관한 보충설명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3월 10일
○申翼熙議員 … 또 여러차래 말씀한 金墩議員께서 모든 일을 觀念的으로 혼자 일을 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俗談에 『떡도 주지 않었는데 김치국만 마시고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亦是 여기 對하야는 첫째 立法議院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일에 對하야 우리가 누구보다도 關心을 가지고 있느니만큼 愼重한 態度로 世界 情勢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무엇이 어떻게 돼도 좋다 우리의 主權的 槪念 境遇가 아모 所用이 없는 것예요 그러나 우리 立法議院으로서는 이 問題에 對한 計畫을 統合해서 提出하는 것이 妥當하다 어떤 意見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한 옆으로 제쳐놓고 議長 同志도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制約이 되여있는 우리예요 우리의 立法議院은 立法이란 獨自的 立場이 있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아니됩니다 저는 案을 作定해서 이것이 反映이 어떠냐 늘 注意하고 있어요 여기에 關係되는 어떤 사람이든지 맞나면 얘기를 하며 어떻게 말이 들리드냐하고 물어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直接으로 討論인지는 모르나 오는 水曜日이 시방 通知를 받은 것일데 여기서 美人側이라든지 여기 軍政廳의 責任있는 몇분들과 또 立法議員 方面으로 行政組織法起草委員會의 同志하고 한데 모여서 여기 關한 問題를 意見 交換을 해보자는 말을 듣었어요 아까 報告해 드렸지만 美國人의 『퍼그러』 博士가 直接으로 關係하며 여기 對하야 意見도 말하고 여러 가지 付託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고칠 것은 고처야해요 그것뿐예요 그 機關이 얼마든지 있느냐 말예요 우리가 이 案을 가지고 第一讀會 第二讀會를 한다면 우리의 議事進行하는 템포를 보면 아마 遂條해서 討論하면 相當한 時間이 걸릴 줄 압니다 여러 가지 意見을 모아서 모든 것을 잘하면 하는데 너무 時間이 길지 아니할각 생각해요 그만큼 말씀을 해드려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는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를 두었고, 이 위원회에서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을 작성하여 1947년 2월 27일 제23차 입법의원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이 법안의 제출이유에 대해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 위원장 신익희는 남쪽 해방공간의 행정조직을 규정하여 남북의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과도적 행정의 기초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의원에서는 이 법안의 비민주적 성격, 주한미군사령부의 권한 침해, 헌법채택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결정하였다. 다만,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은 이후 남조선과도약헌과 임시헌법기초위원회안이 제출되어 논의됨으로써 다시 상정되지 않았다.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 초안(이른바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또는 신익희안)은 5장 57개조로 편제되었다. 이 법안은 남쪽 해방공간(북위 38도 이남의 남조선)의 행정을 미군정으로부터 이양을 받아 민주주의원칙에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남북이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이것을 대신할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지는 잠정적인 정부형태를 구상하는 것으로 하였다. 미군정으로부터 행정을 이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부 주석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대통령제)를 취하는 것으로 하였다. 행정부의 장으로 주석 이외에 부주석, 행정 총장을 두었는데, 주석과 부주석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선거한다. 이 법안은 당시의 미군정체계를 접수하여 조선인화 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안은 행정부에 관한 행정조직법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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