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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42차] 귀속재산처리법안 제2독회(계속) 이미지뷰어 새창

  • 1949년 11월 16일
―(歸屬財産處理法案 第二讀會 繼續)―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歸屬財産處理法案 逐條朗讀)
「第十五條 歸屬財産은 合法的이며 思想이 穩健하고 運營能力이 있는 善良한 緣故者 및 農地改革法에 依하여 農地를 買收當한 者와 住宅에 있어서는 特히 國家에 有功한 無住宅者, 그 遺家族 및 歸屬 住宅 以外의 住宅을 求得하기 困難한 者에게 優先的으로 賣却한다」

◯産業委員長代理(趙憲泳) 여기에 修正案이 많이 있읍니다.
錢鎭漢 議員 外 四十人으로부터 修正案이 있습니다. 善良한 緣故者 밑에 「從業員 代表者」를 揷入할 것,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또 徐成達 議員 外 十一人으로부터 修正案입니다. 「歸屬財産은 合法的이며 運營能力이 있는 緣故者에게 賣却한다」 이렇게 簡單히 주리자는 것입니다.
또 尹錫龜 外 十七人으로부터 「緣故者 및」 밑에 「其他에 技術과 運營能力이 있는 者 또는」를 揷入할 것, 張洪琰 議員 外 十三人으로 「善良한 緣故者」 밑에 「從業員組合」을, 住宅 賣却에 있어 「遺家族 및」 밑에 「住宅 없는 貧困한 勞動者, 小市民을 揷入할 것」에 修正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錢鎭漢 議員에 修正案이 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趙鍾勝 議員의 修正案으로 修正案이 있습니다. 「運營能力이 있는 善良한 緣故者, 運營 經驗과 實力이 있는 緣故者 또는 그 企業體에 從事하는 者, 그 業體에 從事하는 者」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第二項으로 이것은 權泰羲 議員의 修正案입니다. 「學術, 技藝, 慈善, 其他 公益에 關한 社團 또는 財團으로서 營利를 目的하지 아니하는 法人이 必要로 하는 歸屬財産에 對하여도 또한 같다」 이것을 새로 新設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趙漢栢 議員 外 二十人의 修正案입니다. 「歸屬財産은 合法的이며 思想이 穩健한 者로 企業體는 運營能力 있고, 住宅은 現在 居住하는 善良한 緣故者 및 農地改革法에 依하야 農地를 買收當한 者 外에 住宅에 있어서는 特히 國家에 有功한 無住宅者」 이렇게 고치자는 것입니다.
◯副議長(尹致暎) 지금 修正案 提案者로 張洪琰 議員을 紹介합니다.
◯張洪琰 議員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제가 낸 修正案에 있어서 고치자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다 좀 添加해서 加하자는 말밖에 없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現在 歸屬企業體의 管理人이라는 것은 勿論 從業員이 運營하는 데도 있읍니다마는 以外에 다 從業員이 아닌 外部의 管理人이 管理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限度로서 善良한 緣故者 밑에 從業員組合에다 이 管理權을 맽기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善良한 緣故者라고 하면 現在 管理權을 맡은 것이니까 그 밑에다 從業員組合…… 그런데 農地改革法에 依해서 農地를 買收當한 者 그렇게 넌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意味냐 하면 完全한 勞資 協助라는 것보다도 이 民族을 完全히 救하기 爲해서 반드시 이 條項을 넣야 되겠다고 봅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萬若 敵産이라든지 歸屬財産 企業體에 있어서 現 管理人이라면 돈 많은 사람이라든지 어떤 權力者에게 맽긴다면 現在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勞動者들은 果然 不平이 없을가? 勿論 良心的 企業家만 있어서 곧 잘해 준다면 不平이 없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自己네들이 피땀을 흘려서 이제까지 직혀 온 企業體가 完全히 管理人의 손으로만 넘어가서 自己에게 좀 더 管理權이라든지 여기에 管理를 均霑할 權利가 없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果然 不平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經濟는 憲法에 規定된 바와 같이 完全한 資本主義 體系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均等 經濟로 應해 나가기 爲해서 이 均等한 社會를 建設하자면, 첫째 勞動者를 待遇해야만 하는 것이 事實입니다. 共産主義 防波堤를 싸우는 것을 勞動者, 農民을 除外하고는 共産主義 防波堤를 쌓우지 못할 것입니다. 共産主義 洪水를 막기 爲해서 農民, 勞動者에게 農地를 준다는 農地改革法을 制定했으며, 여기에 따라서 亦是 歸屬財産에 있어서 農民에게 農地하고 利益을 均霑시키는 것과 같이 이 企業體 運營에 있어서 勞動者에게 그 利益을 均霑시켜야 됩니다. 어저께 다시 말한 바와 같이 一千萬圓이라는 것을 制限한 것이고, 亦是 우리나라 國民 全體가 좀 더 多數人이 그 企業體에 參加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기에 있어서 반드시 從業員組合이라는 것을 緣故者로 認定해 주어서 될 수 있는 限度로 從業員組合이 그 企業體를 運營할 수 있다는 主張을 하는 것이 包攝하는 意味로서 善良한 緣故者 밑에 從業員組合을 넣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條에 가서 住宅 賣却에 있어서 「遺家族 및」 밑에 「住宅 없는 貧困한 勤勞者, 小市民」 그랬읍니다. 제가 말할 것은 住宅 賣却하는 데에 그 「遺家族」 밑에 「住宅 없는 勤勞者, 小市民」을 넣자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住宅 中에는 勤勞者, 小市民, 불상한 사람이 많이 들어 있는 것이 事實입니다마는 그 外의 모든 住宅에 있어서 管理者, 돈 많이 있는 사람이 아니 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눈에 보고 있읍니다. 돈 많은 사람이 이런 것을 占領해서 二重의 利益을 볼 必要가 어데 있읍니까? 住宅에 있어서는 小市民이 使用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참으로 조그마한 집에 있어서 돈 있는 사람들이 金力으로 買收하고 權力으로 買收해서 그 사람네들이 먼저 占領해서 自己 집은 貰를 주고 또는 팔어먹고 있는 形便이 있기 때문에 絶對로 돈 있는 사람이 住宅에 있어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意味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있어서 勤勞者, 小市民에게 나누어준다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勿論 國家에 有功한 사람에게 나누어준다는 것을 贊成하고 贊成한다 하지만 여기에 돈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준다는 것이 오히려 有益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大韓民國에 있어서의 政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民主主義 政治를 해야만 이 나라가 살 것이며, 經濟政策에 있어서는 均等經濟를 指向해서 施行해야 할 것입니다. 敎育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民族主義 精神敎育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가 完全히 같이 나가야 할 것인데 政治도 民主主義, 經濟는 均等經濟, 敎育은 民族敎育을 指向하는 데 있어서 萬若에 企業體에 있어서 勞動者를 認定하지 않고 住宅에 있어서 富者, 權力者로서 住宅을 차지하게 되면 果然 사람들은 말하지 않어도 이 政府를 離脫할 것입니다. 共産主義로 많은 사람이 흘러갈 것입니다. 이것을 막는 防波堤 이것은 곧 勤勞者, 小市民에게 住宅을 나누어주고 從業員組合에게 企業體에 參加하게 하는 것이 오직 妥當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條項을 넣자는 것입니다.
(「議事 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副議長(尹致暎) 崔雲敎 議員을 紹介합니다.
◯崔雲敎 議員 이 第十五條에 對한 修正案이 일곱까지가 있읍니다. 일곱까지 內容을 보면 거진 거진 採擇해도 좋을 것 같은 意味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第十五條 한 件만 採擇하게 되면 남어지는 우리가 이것을 採擇해도 無妨하다는 것이 除外될 念慮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어제 第九條에 對해서 一個의 審議를 保留한 것이 있는데, 本 議員의 생각에 依할 것 같으면 이 七案은 提案者라든지 或은 다른 方法을 取해서라도 綜合的인 한 十五條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法案으로 處理하는 것이 가장 合理的이며 提案한 그것을 採擇할 수 있는 結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本 議員은 이 자리에서 各 修正案에 對한 討論으로써 決定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時間을 節約해서 이 七個 修正案을 한 가지로 뭉치는데 各 提案者로서 時間을 주고 여기서 이 第十五條에 對한 것을 當分間 保留하고 남어지를 始作해서 進行할 것을 생각해서 本 議員은 第十五條를 進行하자는 것을 保留하자는 생각이올시다.
(「保留 안 돼요」 하는 이 있음)
保留가 안 되면……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副議長(尹致暎) 그러면 崔雲敎 議員의 議事 進行에 對한 것은 意見에 끄치는 것입니다. 다음은 錢鎭漢 議員을 紹介합니다.
◯錢鎭漢 議員 第十五條 修正案에 있어서 「善良한 緣故者」 밑에 「從業員組合 代表」를 揷入하자는 것을 修正案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이 部分에 張洪琰 議員이 修正案 낸 것과 多少의 差異가 있으나 같고, 下段에 이르러 거기에는 저로서는 修正案을 안 냈읍니다마는 이 趣旨에 大端히 贊成합니다. 그런 意味에서 萬若 修正案으로서 둘로 取扱한다 할 것 같으면 目的 面에 두 修正案이 다 効力을 못 내고 危險이 있기 때문에, 다만 張洪琰 議員의 修正案이 제가 修正案 낸 데, 添加된 데 意味가 共通되므로 그 修正案을 合하는 것은 제에게 贊成한 여러분에게 要請합니다.
(「좋소」 하는 이 있음)
그리고 제가 提案한 말씀을 說明해 드리겠는데, 勿論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結局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돼 가느냐 못 돼 가느냐는 問題는 一般 百姓이 이 나라를 얼마나 믿고 얼마나 사랑하느냐 問題올시다.
勿論 國家에 있어서 産業經濟가 重要하고 治安이 重要하지만, 이 모든 問題의 根本은 結局 우리나라 國民이 그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支持하느냐는 問題올시다. 지금 大韓民國이 新生 國家로서 全 國民이 大韓民國을 中心으로 全 愛國心을 發揮해서 모두가 生命을 내놓고 國家를 守護하지 않으면 안 될 이 때에 있어서, 特히 우리의 國民의 大多數인 勤勞層이 오늘날 이 國家에 對해서 關心을 가지지 않으면 到底히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에 있어서 제가 듣는 바라든지 或은 地方을 가 보드라도 結局 말하자면 오늘날 大韓民國 政府가 해나가는 모두가 좋은 것이 있지만 實踐에 있어서 遲遲했고, 農地改革法 같은 것도 一旦 決定된 것이 다시 修正案이 나와서 時日이 늦었고, 自治法과 같이 벌서 施行해야 될 것이 遲遲해서 낸 것을 아지 못한 形便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民主 大韓民國 政府를 얼마나 信任하고 얼마나 사랑해야 할지 大端히 彷徨하고 있는 것입니다. 特히 歸屬財産에 對해서 國民, 特히 勤勞層이 가장 關心을 느낄까 하는 點입니다. 萬若 오늘날 大韓民國을 새로 튼튼하게 하는데 새로운 國民이 必要 되므로 全 國民의 各界各層이 힘을 合해서, 마음을 合해서 各者의 利己心을 버리고 大統領이 創造하신 一民主義로 해나가지 아니할 것 같으면 到底히 大韓民國이 共産主義 때문에 살어나갈 道理가 없읍니다. 그런 意味에서 勞動者 從業員組合 代表라는 것을 여기 添加했는데, 特히 一般 勤勞層을 疑心하게 했기 때문에 結局 疑心을 하겠읍니다. 그러니까 善良한 運營能力이 있고 善良한 緣故者 속에 勞動者 代表가 속에 들어가 있다 하드라도 이것을 明確히 들어서 勤勞大衆에게 安心을 주고 敵産에 對한 歸屬財産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意味에서 從業員組合 代表의 必要를 느끼고, 特히 從業員組合 代表라는 것은 個人을 가르킨 것이 아닙니다. 勞動者 한 사람이 自己의 管理權에 對한 權利를 가지고 個人의 福利를 爲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主張한 것은 企業體의 全 從業員이 같이 企業體에 對한 保護를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個人이 아니고 團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絶對로 勞動者들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위에 善良한 緣故者라 했으니, 그러니까 일하는 條件이 勞動者도 運營할 수 있다는 境遇일 것 같으면 從業員組合에다 運營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런 意味에서 階級의 利己心을 表한 것이 아니라 大韓民國 各界各層이 힘을 合하자는 機會를 만들자는 것으로서 修正案을 낸 것입니다. 끝으로 말할 것은 張洪琰 議員의 修正案과 共通되므로 表決할 때 張洪琰 議員의 修正案과 같이 했으면 좋겠읍니다.
◯副議長(尹致暎) 지금은 徐成達 議員을 紹介합니다.
◯徐成達 議員 日前에 大體討論을 할 때에는 本 議員이 言及한 일이 있읍니다. 우리가 오늘날 歸屬財産 復興에 쓰느냐 하는 것을 先決的으로 決定하는 이러한 瞬間에 있읍니다. 그러면 第一條에 「歸屬財産을 有効 適切히 處理함으로써 産業復興과 國民經濟의 安定을 期함을 目的으로 한다」 하는 것을 卽 國是에 定해 놨읍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여기에 第十三條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大端히 法文體에 너무 調理 없이 된 것 같고, 여기에 立法者의 着眼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立法者의 關心이라든지 그 法理에 對한 精神이라든지 그 內容에 對한 것을 갖다가 充分히 調査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좀 더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第十五條에 ‘歸屬財産은 合法的이며’ 그랬읍니다. 合法的이라고 할 것 같으면 모든 不合法이라는 것은 여기에 除外하고 合法이라는 意味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思想의 穩健이라는 것을 말했으니 思想이 不穩健이라고 할 것 같으면, 第九條 以後로부터서 七項目까지 第十一條, 第十二條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思想 穩健이라는 것을 쓰지 않드라도 確實히 그것을 指摘하는 것입니다. 또 따라서 善良한 緣故者라고 말하였읍니다마는, 勿論 말하자면 法으로 되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善良한 緣故者가 없다고 하드라도 여기에 第九條 第五項을 볼 것 같으면 이렀읍니다. 「歸屬財産의 管理·運營에 關하여 不法 處分, 故意 破壞 또는 故意 毁損, 虛僞 報告 等 事實이 있는 者」 이랬읍니다. 이러한 事實이 있는 者에 對해서는 到底히 줄 수 없다는 것을 牽制로 했읍니다. 그러므로써 다만 善良한 緣故者라는 것은 너무나 重疊되는 것입니다. 法律體制로서도 이러한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善良을 빼고 다만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第九條, 第十五條는 國家의 財産을 合法的으로 運營能力이 있는 緣故者에게 賣却한다 그랬읍니다. 그러면 이 法文體制도 大端히 鮮明하고 意見이 包含되었다고 생각해서 思想이 穩健하다든지 善良한 緣故者를 빼버린다면 第九條에 羅列한 이 以上의 七項目이라는 것은 여기에 包含되었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에 贊成해 주십시요.
◯副議長(尹致暎) 지금은 尹錫龜 議員을 紹介합니다.
◯尹錫龜 議員 여러분께서 第十五條에 對해서 眞善眞美하게 여러 가지 角度로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읍니다. 말씀하시는 말씀마다 妥當하다고 認定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第十五條를 본다고 하면 「善良한 緣故者」 그렇게 해 놓고서 그 밑에 가서 「農地를 買收當한 者」 요렇게 못밖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歸屬財産을 處理할 때 이 두 가지 種類의 사람 外에는 그 歸屬財産을 하나라도 買收할 때에 參與할 수 없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遺憾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大槪 全 世界의 어떤 나라라든지 그 나라의 經濟를 向上시키고 科學을 發達시키는데 무슨 工業을 훌륭하게 向上시켜서 生産物을 外國에 보낸다, 이럴 때에 무엇을 가장 重要視하게 여기고 待遇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면 技術者를 尊重히 여기고 待遇를 많이 합니다. 技術者를 待遇하므로 말미암아서 技術者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假令 例를 든다면 어떠한 機械 하나를 만드는 工場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만드는 役割을 하는 그 사람이 그 工場을 맡어서 運營함으로써 그 生産力이 大端히 나을 것이며, 同時에 機械 하나를 標準해서 다시 硏究를 한다면 다른 機械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러한 技術者를 오늘날 虐待를 한다는 것은 建國 初期에 있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技術者를 좀 더 待遇를 해야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 現在에 있어서 企業體를 말하드라도 그 企業體의 從業員, 卽 技術 從業員의 膏血을 가지고 그 企業體를 살리는 것이 事實입니다. 그러면 그 企業體를 評價할 때에 무엇을 評價하느냐 말씀예요. 다만 技術者의 膏血을 評價하는데 지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自己의 膏血로서 構成된 모든 企業體를 論議할 때에 技術者로서 여기에 하나도 參加하지 못하게 된 것은 너무나 遺憾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技術과 運營能力이 있는 者」를 揷入해 넣어서 그 사람에게도 惠澤이 있도록 하자는 이 말씀입니다.
또 企業體가 아니면 그 企業體를 運營할 수 없는 일이 더러 있읍니다. 大槪 現在에 있어서 어떤 훌륭한 技術者를…… 技術 없는 사람도 工場에 가서 신부름이나 하고 또는 한 職工으로서 있을려고는 아니합니다. 自己의 自主的 立場에서 어떠한 機械 工場이라도 하나 맡어 가지고 自己 技術과 能力을 發揮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은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에게 어떠한 工場을 하나 맡겨서 自由로 自己가 가진 技術로서 運營하게 한다고 하면 얼마나 훌륭하게 되며 向上하게 되겠는가? 또 現在에 있는 技術者라고 하면 이상스럽게도 技術者에게는 잘 服從을 하지만 技術 없는 사람에게 服從을 잘하지 않는 態勢를 잘 알고 있읍니다. 또 이 나라의 技術 部門에 있는 사람의 心情을 여러 가지 角度로서 많이 알어봤읍니다마는 技術者가 百名이나 二百名이나 있는 그러한 工場에서는 技術者가 自己를 支配하면 無條件하고 服從을 합니다. 또 따라서 일을 시키는 대로 잘합니다마는 技術이 없는 사람이 統率하고 指導할 때에는, 네가 무엇을 아느냐 이것이에요. 무엇을 시켜도 그것만 해놨지 自己 自體의 技術 能力을 發揮해서 더 훌륭한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點을 理由로 본다고 하드라도 技術者가 經營할 그 企業體는 技術者가 가져야만 훌륭하게 그 企業體가 向上되리라고 하는 意味에서 技術者를 여기에 넣서 惠澤을 입게 하자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로 말하면 技術者가 大端히 貧弱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若干 있는 技術者가 모퉁이 모퉁이에 앉어서 이야기하는 바를 들으면 우리나라는 우리 技術者를 너무 薄待한다, 이렇게 우리를 薄待하고서 技術 部門이 모든 일에 對해서 어떻게 向上할 수 있는가, 恨歎하는 말을 종종 들어본 일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앞으로 우리나라는 技術者의 能力을 빌려서 經濟 向上이란다든지 其他 모든 技術者가 生産하는 모든 物品을 促進시키는데 크게 必要하다고 생각하는 바올시다. 그런 까닭에 技術과 運營能力이 있는 者를 여기에 揷入해 넣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工場, 한 工場을 自由自在하게 自己 能力으로 運營할만한 그러한 무엇을 가지게 하자는 그 말이올시다. 그런故로 여기 十五條에 「善良한 緣故者 및 其他에 技術과 運營能力이 있는 者 또 農地改革法에 依하여 農地를 買收當한 者」 요렇게 했으면 그야말로 融通性이 있고 또 技術者를 待遇하는 데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故로 이 修正案에 對해서는 議員 여러 同志께서 많이 贊成해 주셔서 이것이 通過된다고 하면 技術者는 아주 歡迎할 것이며, 技術者를 살리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이 앞으로 技術者가 많이 생길 것으로 豫想합니다. 그런故로 이만큼 말씀드리며 여기에 對해서 많이 贊成해 주시기를 懇切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副議長(尹致暎) 지금은 趙鍾勝 議員이 出張했기 때문에 郭尙勳 議員께서 말씀하겠읍니다.
◯郭尙勳 議員 大槪 이 改正案은 大同小異합니다. 지금 여기도 修正 條件이 다른 것이 아니고 運營能力이 있는 善良한 緣故者라고 하는 그 밑에다가 運營上 經驗과 實力이 있는 善良한 緣故者 또는 該 業體에 從事한 者를 揷入하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大體 이 十五條 原案에 全部의 意味가 包含되어 있다고 봅니다. 勞動者라고 해서 못 들어온다는 말이 없고 從業員이라고 해서 못 들어온다는 말이 없고 또 技術者라고 해서 除外하는 말은 없읍니다. 그러므로 運營能力과 善良한 그러한 條件만을 갖추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 이 十五條에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國家는 民主主義 國家이에요. 우리나라를 形成하는 가장 많은 數爻는 卽 勞動者, 農民, 이 나라의 八割이나 占領하고 있는 人口數가 勞動者, 農民입니다. 이 歸屬財産法案 問題가 世上에 나오자 坊坊谷谷에서 勞動者, 農民들이 여기에 많은 關心을 가지고 自己네들도 한몫 보여달라는 이러한 要請이 宏壯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올시다. 더욱히 이 民主主義 國家에 있어서 이 나라의 主人公인 가장 大多數를 占領하고 있는 民衆의 意思를 無視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왜…… 이 나라는 民主主義 國家인 까닭에 大多數의 民衆의 뜻에 依해서 이 나라의 모든 法과 모든 制度가 制定되어야 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서 懇切히 要求하고 또 願하는 意思를 안 들어서는 안 될 것이올시다. 甚之於 어떤 地方에는 坊坊谷谷에 看板을 써 붙이고 國會議員 諸公에게 要望한다고 勞動者 全部가 「삐라」를 撒布하고, 우리에게도 企業體를…… 우리의 膏血을 搾取하므로서 이 企業體가 成立된 거기에 우리도 한몫 끼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 國會議員 諸公에게 請願한다는 것을 坊坊谷谷에 써 붙인 地方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十五條 本條에 있어서는 別로히 여기에 制限은 없다고 하드라도 그네들을 慰安하기 爲해서라도 다 같은 값이면 뚜렸이 當身이라도 낄 수 있소, 權利가 있소, 한 마디 넣는 것은 틀림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或者는 말하기를 무슨 工場의 企業體를 勞動者에게 權限을 줄 것 같으면 쓸데없는 自己네의 利益만 보고 主張하고 해서 工場 運營에 가장 좋지 못한 波紋을 일으킨다, 모든 事務에 있어서 運營에 있어서 一一히 干涉을 해서 自己네들이 結局 領導權을 걸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態勢로 나오게 된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大端한 우리 生産 部門에 있어서 支障을 일으키게 된다고 이렇게 或者는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大韓民國의 資格 있는 우리 産業戰線에 있는 그네들을 너무나 無視하는 말이올시다. 結局 그네들은 인제는 勞資 協調라고 할 것은 이것이 아니고는 우리나라는 再建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잘 自覺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네들이 公公然하게 이렇다는 條件을 넣주며 또는 參加를 시켜주면 資本의 獨占的인 經營體보다도 理想的으로 되어 가리라고 믿는 바이올시다.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農地改革法에 依하여 買收當한 地主에게 特典을 넣 놓았읍니다. 나는 생각할 때 이러한 條文은 안 넣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能力이 있는 善良한 緣故者면 누구든지 參加할 수 있읍니다. 이것을 넣면, 卽 다 같은 國民으로서 그네들에게도 거기에 對한 獨特한 參與權을 주자고 하는 것이 論議의 根本的이올시다. 그러므로 事實에 있어서 全部 土地를 나눠 놨다고 하드라도 오히려 生活能力은 우리의 가장 大多數인 勞動者, 農民보다는 아무래도 날 것입니다. 이 모든 點으로 봐서 우리는 斷然코 이 나라의 主人公인 絶對 大多數인 그 要請에 依해서 여기다가 뚜렷이 넣 놓는 것이 나는 가장 妥當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張洪琰氏나 錢鎭漢氏의 改正案에 있어서 從業員 代表라고 넣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만 從業員 代表라고 뚜렷이 넣는다고 할 것보다도 이 사람의 생각에는 그 事業體에 있어서 從事한 緣故者라고 이렇게 넣는 것이 두리뭉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그러한 意味에서 이것을 넣는 것이올시다. 많이 贊成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致暎) 지금은 李榮俊 議員을 紹介합니다.
◯李榮俊 議員 이 十五條에 하나 第二項을 新設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學術, 技藝, 慈善, 其他 公益에 關한 社團 또는 財團으로써 營利를 目的하지 아니하는 法人이 必要로 하는 歸屬財産에 對하여도 또한 같다」 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마 簡單히 말씀할 것 같으면 學校 機關, 慈善機關에 있어서 벌서 社團法人, 財團法人이 된 機關에 對해서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그 團體에게 對해서는 十五條의 原文의 精神을 넣자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對해서 反對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法案 十五條를 制定할 때에 制定한 委員 여러분은 아마 한 분도 잊으시지 않었을 줄 알고 이 點에 對해서 反對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므로서 더 說明하지 않습니다. 現下 實際에 있어서 敎育機關, 學校 周圍에 있어서 學校가 極히 必要로 하는 土地, 垈地 或은 建物이 있는데 謀利輩들이 많이 暗躍해서 敎育機關, 慈善機關에게 큰 苦衷을 주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 있으므로서 第二項을 하나 新設하자는 것이올시다. 많이 贊成해 주십시요.
◯副議長(尹致暎) 지금 修正案 提案者로부터서는 끝났읍니다.
(「또 하나 있읍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은 提案者의 한 분인 趙漢栢 議員을 紹介합니다.
◯趙漢栢 議員 저는 이 法案을 財政經濟委員會에서 審議했었고 産業委員會와의 連席會議에서 審議했었기 때문에 全部에 對해서 一切 修正案을 내지 않으려고 생각했읍니다만 이 法案만은…… 이 法案 中에서 어떠한 사람에게 歸屬財産을 주느냐 하는 가장 重大한 條文이 連席會議에서 決定된 本意에 어그러지는 條文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여기에 修正案을 낸 것입니다. 勿論 이 條文이 連席會議의 精神을 일부러 그릇되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條文을 읽으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第十五條를 볼 때에 「歸屬財産은 合法的이며 思想이 穩健하고 運營能力이 있는 善良한 緣故者 및 ……」 이렇게 되어 있는데 「…… 및 農地改革法에 依하야 土地를 買收當한 者와 住宅에 있어서는……」 단으로 「…… 住宅에 있어서는 特히 國家에 有功한 無住宅者, 그 遺家族 및 歸屬 住宅 以外의 住宅을 求得하기 困難한 者에게 優先的으로 賣却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今般 우리가 이 法을 連席會議에서 制定할 때에는 財政經濟委員會의 案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歸屬財産은 合法的이며 思想이 穩健하고 運營能力이 있다고 認定되는 賃借人, 管理人, 緣故者, 歸屬 住宅 以外의 住宅을 求得하기 困難한 者…… 」 이렇게 쭉 나갑니다. 허니까 여기에는 企業體를 指稱하는 것과 住宅을 指稱하는 것이 明確히 混同이 되지 않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修正案으로 되어서 나온 이 案으로 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論議를 할 때에 緣故者를 認定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重要한 問題가 되었었는데 産業委員會로서는 全的으로 緣故者를 認定할 必要가 없다, 十萬件 以上의 歸屬財産을 審議해 가지고 公正하게 分配한다는 것이 産業委員會의 根本精神이였었고, 財政經濟委員會에서는 緣故者만은…… 善良한 사람을, 不正한 사람을 除外하고 認定해야 한다는 것이 財政經濟委員會의 根本精神이었읍니다. 이것은 勿論 企業體나 住宅을 不問하고 어떠한 것이든지 善良한 緣故者이면 不法이 아닌, 不正이 아닌 緣故者를 優先的으로 認定하자는 것이 根本精神이었읍니다. 그러한 意味에서 財政經濟委員會와 産業委員會가 連席해 가지고 이 精神을 살려서 거기에 讓步하고 妥協을 해서 適當한 文句를 넣어 만들어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條文을 보면 緣故者를 認定하는 데 있어서 運營能力이 있는 善良한 緣故者라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運營能力이 있는 善良한 緣故者…… 善良한 緣故者의 이 冠詞에 「運營能力」이 붙었읍니다. 그러면 運營能力이라는 것은 企業體에 限한다고 解釋치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면 住宅은 어떻게 하느냐? 그 밑에 住宅에 있어서는 特히 國家에 有功한 無住宅者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住宅에 있어서는 緣故者를 認定치 않는 것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産業委員會의 解釋이 萬若 運營能力이라는 것이 住宅에도 關聯된다 이렇게 規定한다면 여기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것이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運營能力이라는 것을 住宅에도 붙쳐 가지고 住宅도 運營能力이 있는 사람이 갖는다고 이렇게 企業體나 住宅이나 運營能力이라는 말을 다 같이 붙쳤다, 이렇게 한다면 運營能力이라는 것은 維持하는 能力보다도 强力한 意味를 包含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住宅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運營能力이 있다고 認定하느냐, 이것은 困難한 問題입니다. 다시 말하면 維持能力보다 强力한 意味가 運營能力이올시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사람이 住宅을 들을 때 이것이 너에게는 過한 住宅이다 하면 언제든지 옮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或은 戰災民이나 罹災民으로서는 運營할 수가 없다, 너에게는 過한 住宅이다라고 認定하면 이것은 옮겨야 할 것이에요. 그러나 運營能力이 있다는 것을 企業體에도 붙이고 住宅에도 붙인다고 하면 여기에 커다란 矛盾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法案을 解釋해 가지고 處理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住宅하고 何等 關聯이 없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밑에 住宅에 있어서는 特히 國家에 有功한 無住宅者, 그 遺家族 및 歸屬 住宅 以外의 住宅을 求得하기 困難한 者에게 住宅을 주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解釋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産業委員會에서 解釋하고 있는 그러한 解釋으로서 억찌로 끌어간다 하드라도 維持能力보다 더 强力한 運營能力이 있는 사람에게만 限해서 준다고 하면 이 住宅은 너에게는 過하다는 한 말로서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 더욱히 戰災民이나 罹災民이나 그러한 사람은 運營할 수 없다, 또 이것이 그렇게 解釋이 안 된다 하드라도 住宅에 있어서는 全然 緣故者를 認定치 않는 그러한 精神이 된다. 그러므로 이런 瞹眛한 法文을 만들어 가지고 나종에 混亂을 일으킬 必要가 없는 것이며 또 産業委員會에서 이런 案을 만들어 논 것도 그 根本精神에 있어서 틀린 것이 아니고 法文上으로서의 錯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連席會議에서의 精神을 살리고 앞으로 모든 混亂을 除去하며 가장 合理的이고 正當히 하기 爲해서 이 運營能力이라는 것은 좀 더 瞭白하게 나타내 가지고 「歸屬財産은 合法的이며 思想이 穩健한 者로 企業體는 運營能力 있고, 住宅은 現在 居住하는 善良한 緣故者 및 農地改革法에 依하여 農地를 買收當한 者 外에 住宅에 있어서는 特히 國家에 有功한 無住宅者……」 그 以下는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다, 이 法案을 解釋하는 데 있어서 조곰도 瞹眛한 點이 없고, 企業體나 住宅이나 善良한 緣故者면 認定하게 되어 있으며, 더욱히 企業體에 있어서는 勿論 運營能力이 있는 사람이 企業體를 運用하지 않으면 國家에 커다란 損失이 오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當然히 이렇게 갖추는 것이 우리 連席會議의 精神이며 産業委員會의 精神이라고 생각함으로서 이것을 提案한 것이니 여러분이 特히 이 點에 留意하셔 가지고 滿場一致로 여기에 支持해 주시기를 懇切히 바랍니다.
◯産業委員長代理(趙憲泳) 修正案이 너무 많어서 한꺼번에 다 얘기해야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大槪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錢鎭漢 議員의 修正案은 張洪琰 議員의 修正案에 合했읍니다만 錢鎭漢 議員의 修正案이 法文上으로는 낫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從業員組合에게 賣却을 한다…… 組合에다 賣却을 한다는 것은 事實上 困難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에 「住宅 없는 貧困한 勤勞者, 小市民」 했는데, 小市民은 어데까지 法的으로 定해 논 限度가 없읍니다. 勤勞者는 小市民에요. 小市民을 따로 定할 方法이 없읍니다. 또 ‘貧困한 勤勞者’ 했는데 勤勞者면 勤勞者이지 貧困한 勤勞者라는 것은 貧困하지 않은 勤勞者가 없으니까 貧困한 勤勞者라고 따로 區別할 必要가 없읍니다. 그 限度를 定하면 勤勞者는 大槪 貧困하니까 指摘 아니하드라도 歸屬 住宅의 必要를 認定하면 그만이에요. 꼭 貧困이라고 여기에다 붙일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法案 全體가 말하자면 假令 집이 있는 사람은 못삽니다. 또는 垈地도 兼하지 못한다…… 이것은 全部 垈地도 없고 집도 없고 이런 사람은 돈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貧困者라든지 小市民이라는 이것은 法文上으로 必要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 條項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政策上 問題니까 이것은 贊成 與否는 別問題로 하고 法律 條文上으로는 錢鎭漢 議員의 從業員 代表라고 하는 것은 從業員 緣故者 밑에다가 從業員이라는 것 하나 넣는 것은 그것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從業員 代表라고 하면 좋을 것 같지만 勞動者를 爲해서 弊端이 생깁니다. 所謂 勞動貴族이라고 해 가지고 勞動組合을 팔고 勞動者 代表라고 해서 勞動者의 利益을 擁護한다는 것을 保障할 사람이 없에요. 그렇기 때문에 勞動者 代表者라고 指定할 必要가 없고, 무슨 小市民이니 貧困이니 다 빼버리고, 從業員도 緣故者에 들지만, 特히 指摘해서 從業員이라고 넣는 것은 몰라도 法律上으로는 張洪琰 議員의 修正案은 確實히 拙劣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徐成達 議員의 修正案은 法文을 주렸으니까 原案을 立案한 精神에 距離가 좀 먼 感이 있으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할 것이고, 尹錫龜 議員의 修正案은 原案으로 足합니다. 技術과 運營能力이 있다, 技術도 運營能力입니다. 運營能力은 남의 技術者를 잘 끌어올 수 있는 것도 한 運營能力에 드는데, 自己가 運營能力이 있고 技術을 가졌다면 錦上添花인데 이것은 말할 것도 없에요. 그 밑에 技術과 運營能力이라고 하면 이것은 確實히 重複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빼도 原案으로 훌륭히 尹錫龜 議員의 精神이 充分히 表示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 겹되게 널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趙鍾勝 議員의…….
(「其他가 있읍니다」 하는 이 있음)
其他가 全部 運營能力에 包含되니까 이것은 마찬가지에요. 趙鍾勝 議員의 修正案은 善良한 緣故者, 運營上 經驗과 實力이 있는 緣故者는 그 業體에 從事한 者, 이 運營能力 속에 그 業體에 從事해 가지고 經驗이 있는 사람, 또는 돈을 많이 끌어와 가지고 經濟的 實力이 있는 사람, 이것은 다 드는 것이에요. 具體的으로 여럿이 다 들게, 五年 以上 經驗이 있다든지 十年 以上 經驗이 있다든지 이것을 썼으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一般 判斷에 맽기고 이 修正案은 안 해도 足할 줄 압니다. 그리고 新設하자고 하는 것은 原案 만들 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으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해서 決定하실 것이고, 趙漢栢 議員의 修正案은 原案하고 많이 다릅니다. 이 原案은 本來 내가 이 主文만 들어 가지고 읽어 가지고 通過시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合席해서 한 決議와 다른 것이 없고, 趙漢栢 議員 修正案대로 한다면 原案이 精神이 많이 달러집니다. 本來 原案에는 住宅에는 善良한 緣故者도 다 適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趙漢栢 議員은 善良한 緣故者가 빠질까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條文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企業體에 善良한 緣故者가 빠지게 됩니다. 企業體는 運營能力이 있고 住宅은 現在 居住하는 善良한 緣故者 이러지 않었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한다면 企業體에 善良한 緣故者가 빠지게 解釋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農地改革을 當한 者를 밑에 가지고 왔는데, 原案의 精神은 善良한 緣故者는 住宅이나 企業體나 다 認定을 했는데 企業體에는 善良한 緣故者를 優先權을 주고, 그 다음에는 農地改革으로 農地를 買收當한 者에 第二 優先權을 주는 것이에요. 住宅에 있어서는 現在 居住하는 善良한 緣故者부터 優先權을 주고, 第二 優先權에 가 가지고 特히 國家에 有功한 無住宅者 또는 이 歸屬財産이 아니면 救할 수 없는 者, 이렇게 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趙漢栢 議員의 修正案대로 한다고 하면 이것이 바뀌어서 住宅에도 農地改革에 處分當한 사람에 優先權을 주는 것으로 解釋할 수 있고, 企業體에는 緣故者를 뺀다고도 解釋할 수 있으니까 꼭 趙漢栢 議員이 그 住宅에 緣故者가 빠질까 念慮된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住宅에 있어서는 前記 緣故者, 特히 國家에 有功한 無住宅者 이렇게 하나 넣 놓면 그 念慮가 없어질는지 몰라도 趙漢栢 議員의 修正案대로 한다면 뜻이 달러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으로서 大槪 原案者의 說明은 끄칩니다.
◯副議長(尹致暎) 지금 贊否 兩論에 發言權 要求한 議員이 있어서 言權 드리겠에요. 特히 張洪琰 議員, 錢鎭漢 議員의 修正案에 贊成한다고 해서 姜善明 議員에게 言權 드립니다.
◯姜善明 議員 이 問題는 十五條에 關係되는 問題가 여러 가지로 派生的으로 일어나는데, 그 中에 特히 錢鎭漢 議員과 張洪琰 議員 두 분의 修正案에 對해서 贊意를 表하는데 그 두 분의 修正의 內容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合議해서 合칠 것을 條件으로 해 가지고 贊成의 말씀을 드리고져 합니다.
(「合치기로 했읍니다」 하는 이 있음)
네, 合처주세요.
敵産 拂下의 目的은 어느 獨占資本의 育成을 目的하는 것도 아니고 産業復興과 國民經濟의 安定을 期함으로서 그 最高 目標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二千億 圓에 達하는 이 敵産을 拂下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一朝에 莫大한 民間資本을 吸收해 버린다는 이러한 意圖도 아닐 것이며, 適切한 合理的인 拂下를 해 가지고 産業을 復興시켜서 民生問題를 解決하는 同時에 社會의 여러 가지 混亂을 是正하고 生産을 增强시켜 가지고 우리나라의 總 經濟力을 增强시키자는데 그 最高 目標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萬一 이 十五條를 規定하는 데에 있어서 完全히 從業員 代表 或은 勞動者의 代表를 여기에서 門戶를 開放하지 않고 封鎖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 結論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解放 뒤에 저 個人이 三八以北에 있었읍니다. 相當히 大規模의 工場을 經營을 했는데, 解放된 그 이튿날 工場 門에다가 걸어 붙이기를 무엇이라고 붙쳤느냐 하면, 「工場은 勞動者에게로」 이렇게 붙쳐 가지고 저는 그 工場에서 몰려 나왔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勞動獨裁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쯤 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잘되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또 한便 勞動價値로서 勞動만이 價値를 創造할 수 있는 「맑씨즘」을 여기서 믿어서 안 될 것입니다. 오직 勞資를 協助해 가지고 勞動者에게 希望을 줄, 勞動者에게 企業에 參與할 수 있는 機會를 놓칠 것 같으면 줄 수가 없읍니다. 大英 國家 社會主義 發端은 十九世紀의 利益配當制度, 「푸로페트 세아링」이라는 制度를 쓰므로서 勞資는 協助되었으며, 勞動者는 工場에서 能率을 올려 가지고 生産品을 增强시키는 그러한 例가 있으며, 이 利益均霑이라는 制度는 純全히 英國의 그 利益均霑制度를 模倣해 가지고 全 世界에 이것이 蔓延된 것이올시다. 多幸히도 우리나라의 憲法 第十八條 第二項에 利益均霑制度가 適用된 것은 이러한 世界 潮流에 符合되는 것인데, 萬一 이 機會에 利益均霑制度를 無視하고 從業員의 企業 參與를 一切 封鎖한다고 할 것 같으면 勞動者의 唯一의 希望…… 이것이 어떻게 되겠읍니까? 能率은 低下될 것이며 勞資 協助는 잘 안 되어 나가지 않습니다. 요새 勞動者, 農民을 云云한다, 利益均霑을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異常하게도 思想을 疑心하는 그러한 傾向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은 古陋한 思想이에요. 그것은 아주 좋지 못한 思想입니다. 우리나라를 完全히 育成시켜 나갈려고 할 것 같으면 勞動者, 農民을 떠나서는 到底히 될 수 없읍니다. 勞動者, 農民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完全히 勞資 協助로서 生産을 增强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萬一 이러한 機會에 勞資 協助의 實을 올리지 않을 것 같으면 將來에 重大한 事態가 裏面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錢鎭漢 議員의 十五條 다음에 從業員 代表를 揷入하는 것을 贊成하는 同時에, 그 다음에 오는 二十四條에 利益均霑에 參與할 수가 있는 두 條文은 連關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두 條文을 넣어 가지고 勞動者에게 重大한 이 時機를 놓지지 말고 光明을 주고 生産增强에 一助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特히 最近에 新聞報道에 依할 것 같으면 過去의 勞動運動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共産主義 思想에 물이 들어 가지고 늘 赤化되는 그러한 傾向이 있었지만, 最近 發表에 依하면 英國이 主動이 되어 가지고 「론돈」에다가 十一月 二十九日부터 十二月 初 아흐랫 날까지 全 世界에 建設的인 反共勞動聯盟을 世界的으로 結成한다는 이러한 반가운 消息이 들립니다.
우리나라의 大韓勞總의 發足은 우리나라의 建設을 爲主로 하는 「勞總」이올시다. 그러므로 반드시 「론돈」에서 開催되는 여기에 加盟하리라고 確信하므로서, 우리나라의 建設은 반드시 「大韓勞總」을 基本으로 해 가지고 生産增加를 하지 않으면 到底히 이 目的에 到達하지 못할 것을 確信하므로서 이 文句의 揷入에 絶對 贊意를 表하는 바이올시다.
◯副議長(尹致暎) 지금은 여기에 反對便으로 李晶來 議員을 紹介합니다.
◯李晶來 議員 修正案이 원체 많어서 저도 亦是 部分的으로 分類해서 어느 修正案은 贊成, 어느 修正案은 反對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發言通知를 내기는 大部分 反對가 많기 때문에 反對라고 적어 냈읍니다. 이 十五條에 對한 이야기를 하기 前에 우리가 어제 그야말로 民主原則에 依해서 李在鶴 議員의 九條에 對한 新設案이 通過가 되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原則的으로 생각해 볼 때에 果然 實情은 行政府가 이 法案을 우리가 通過해서 보내면 十中八九 「피-토」를 하지 않을까 하는 憂慮가 있읍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되도록이면 빨리 이것을 通過해 가지고서 政府로 보내서 하로 빨리 公布를 한다든지 「피-토」를 해온다든지 하는 時日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오늘 이 修正案에 對해서는 趙漢栢 議員의 修正案은 原則에 있어서는 反對하는 意思가 아니고, 다만 企業體와 住宅과 분간해서 갈러 넣자는 修正案인 까닭에 그 修正案에 對해서는 贊意를 表합니다.
다음에 權泰羲 議員의 修正案은 學術, 技藝, 慈善事業을 하는 社團法人이나 財團法人 等의 團體에 對해서는 亦是 緣故者나 마찬가지로 取扱을 하는 그러한 精神인 까닭에 그 修正案에 對해서도 贊成합니다. 그 다음에 趙鍾勝 議員의 修正案이나 尹錫龜 議員의 修正案이나, 또 張洪琰 議員의 修正案과 錢鎭漢 議員의 修正案은 合친다고 했으니까 合쳐서 말씀하겠읍니다마는, 徐成達 議員의 修正案에 對하여는 運營能力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認定한 것은 다 共通된 點이올시다. 그러므로 다만 問題는 十五條 原文으로 運營能力이 있고 思想이 穩健하고 合法的인 緣故者에 對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統轄的으로 細分을 하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原案에 充分히 그 精神이 包含되어서 發揮된 줄 생각하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 複雜한 修正案을 내 가지고 議論할 必要가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張洪琰 議員과 錢鎭漢 議員의 修正案을 合친 問題에 있어서는 우리가 勿論 現 段階에 있어서 우리 大韓民國이 나 가지고서 重大한 法案을 憲法 다음에 우리가 農地改革法을 農民 大衆을 爲해서 通過하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産業的으로 우리 國家가 建設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問題는 이 歸屬財産의 處理를 公平 適切하게 適當한 方法으로 잘 運營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問題로 左右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三千萬이 다 共通으로 느끼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現實을 가지고 한 번 생각해 볼 때에 勿論 農地는 農民에게 分配해야 된다는 原則이었고, 企業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勞資 援助 밑에서 우리가 運營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憲法에 利益均霑法을 通過한 우리로서 누구나 否認할 수가 없는 事實이올시다.
그래서 어제 九條의 新設案에 對해서도, 假令 企業體가 여기에 하나 있는데 拂下를 한 것이 假令 億 圓이라고 한다면 甲이라는, 李晶來라는 사람이 緣故者가 되어 가지고서 거기에 緣故者 中에도 여러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從業員이라든지 거기서 投資를 해가지고 資本을 投資한 사람이라든지가 緣故者가 되어 가지고 한 企業體를 運營할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投資가 있읍니다. 그러면 億 圓이라는 企業體를 하나 拂下한다고 볼 때에 限定을 一千萬圓 以下로 했기 때문에 이 億 圓은 열 사람이 持分하지 않으면 이 企業體는 到底히 運營할 수가 없는, 따라서 法에 依해서 拂下할 수가 없게 되는 法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열 사람이 한 집에 나그네가 여럿이면 밤낮 쌈질밖에는 나지 않는다는 말로 그 열 사람의 主人이 생겨 가지고 그 企業體가 完全히 運營이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實地 問題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 冷靜하게 考察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우리가 勞動者에게 對해서 利益均霑權을 主張하지만, 우리의 産業面을 볼 때에 産業體가 運營되어 가지고 누가 利益均霑을 받는 權利를 主張할만한 利益을 내는 工場이 얼마나 있는가를 생각해볼 때에 우리는 理想的으로만 主張할 것이 아니라 運營을 해서 利益이 나되 勞動者의 利益均霑權을 無視하는 그러한 企業主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그것은 法에 依해서 勞動者 自身의 權利를 主張할 수도 있으며, 國家로서도 當然히 그것을 監督할 權限이 있읍니다마는 말만 해 놓고 實地로는 利益均霑은 커녕 일할 자리가 없어서 彷徨하고 있는 이러한 現實이올시다. 勞動者가 勞力을 가지고도 勞動力을 팔 수가 없는 이러한 現實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반드시 從業員이니 從業員 代表니 云云한다고 해서 이 企業體가 完全히 運營이 될 것이며 이 歸屬財産의 處理가 完全히 拂下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冷靜히 한 번 생각해 볼 問題라고 本 議員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亦是 緣故者라고 하고 善意의 管理者라도 그 中에는 제가 아는 바에는 大部分의 工場에는 敵産工場을 運營하는 그 企業體 自體가 企業體 自身 監督으로 하는 것은 過히 없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大部分이 從來부터 緣故者라든지 거기에 勞動하고 있는 從業員들이라든지가 다 各其 우리 憲法에 依해서 管理를 主張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올시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지금 八割을 占領하고 있는 企業體, 우리의 産業機關의 全部가 生産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음으로서 良心的인 管理者 또는 良心이 아닌 管理者라고 하드라도 그 管理를 하고 있는 사람은 自己 집을 팔든지 抵當을 잡히고 高利貸金을 一割이니 一割 五分이니 하는 것을 얻어 가지고 最高의 勞動賃金을 支拂하면서 지금 企業體를 지키고 있는 現實을 우리가 無視할 수도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十五條의 原 精神에 그것이 다 包含되었기 때문에 다른 분의 修正案에 對해서는 未安하지만 구태여 그러한 條項을 넣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넉넉히 表現할 수가 있고, 다만 趙漢栢 議員의 修正案은 住宅과 企業體를 분간해서 한다는 그러한 點에 있어서 贊成하고, 權泰羲 議員의 修正案에 對해서는 다른 분의 修正案과는 全然 다른 意味의 修正案인 까닭에 贊成합니다.
◯副議長(尹致暎) 지금은 朴海克 議員을 紹介합니다.
◯朴海克 議員 問題가 하도 重要한 故로 제 意思를 發表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錢鎭漢 議員의 二十四條에 新設하자는 그 精神까지 包含을 해서 한마디를 하고 싶습니다.
대저 立法을 할 때에 立法精神을 먼저 세워야 그 밑에 法文 作成에 脫線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現在 人類平和와 經濟의 均等이라고 하는 것은 天下萬國이 다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近代에는 各 階級을 打破하고 人類의 平等이 經濟의 均等해서 勞動者, 農民에 對해서 救濟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온 世上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憲法도 그러한 精神 밑에서 作成이 되었다고 本 議員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憲法上으로 볼 때에 勞動者, 農民 이 두 가지가 우리의 大韓民國의 前途의 發展에 對해서 大政策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土地改革이 어데서 나왔느냐 하면 첫째 曰, 農民을 爲해서 土地가 改革이 되어서 在來에 내려오든 「物各有主」의 原則下에서 어떤 사람은 單獨 所有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지만, 時代의 變遷에 依해서 農土는 農民에 돌려야 한다는 그러한 精神下에 農地改革法이 上程이 되어서 거의 確定狀態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農民은 이미 救濟되었지만 一方으로 勞動者, 卽 從業者에 對해서는 어떠한 救濟가 있어야 하느냐 하면 本 議員 생각에는 이 歸屬財産을 勞動者에게 平均分配하고 土地改革과 同時에 歸屬財産도 平均이 分配하여야만 農民, 勞動者 一切를 救濟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第十五條를 보면 「運營能力이 있는 者」 云云이 있습니다. 그러면 勞動者를 준다고 해서 運營能力이 없는 사람에게는 안 준다고 하는 이러한 先入感이 있습니다. 이것은 本 議員의 생각에는 그것이 不當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農土를 分配할 때에 年賦制로 한다, 地主가 많이 갖어가면 遞減制로 한다 했는데 이렇게 해서 農民을 救濟하기 爲해서 法律로서 作成하고 있는 以上에는 이 歸屬財産도 勞動者 本意로서 分配하여야 되며, 運營能力에 對해서는 國家가 반드시 處理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農民, 勞動者는 均衡이 되지 않고 資本主義에 돌아가는 그러한 形態가 됩니다. 그러므로 錢鎭漢 議員이 作成한 二十四條에 歸屬財産을 國立銀行에 抵當하면 된다는 이러한 新設 條文이 있습니다. 이 條文에 對해서 本 議員은 積極的으로 贊成합니다. 萬一 國家로서 經濟的 均等으로 하기 爲해서 土地改革을 한 以上에는 이 歸屬財産을 잘 處理하여야만 비로서 우리나라의 勞動者도 救濟가 되는 것입니다. 이 救濟하는 方法은 돈이 있으면 勞動을 하겠습니까? 돈이 없는 故로 남에게 勞動을 하고 피땀을 흘려서 自己 一生 일한 것을 營業主가 다 빠라먹는 搾取하는 方法을 쓰는 오늘에 있어서 이 歸屬財産은 반드시 運營能力이 있다는 이것을 過度히 세우는 것은 不當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運營能力이 없는 것을 어떻게 救濟하느냐 하면 거기에는 將來에 올 錢議員의 二十四條 新設 二項과 같이 大韓民國의 勞動者에 對해서 救濟方策을 確然히 세우지 않으면 이 法律 制定은 土地改革案이 나와서 農民을 救했다고 했지만, 勞動者에 對해서는 何等 우리 新 國家建設에 對해서 그 精神下에 平均的 均平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錢鎭漢 議員의 修正案 二十四條 新設하자는 案을 贊成할 뿐만 아니라 本 十五條에 對해서는 積極的 贊同하고 내려갑니다.
◯李鎭洙 議員 本 十五條는 本法에 對해서 가장 重要한 條文인 까닭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國家의 産業을 最高度로 發達하려면 三大 要素 技術, 勞動, 資本 이 세 가지 要素가 있으면 되고 技術, 勞動, 資本이 問題에 가장 重要한 것이 本法 十五條의 精神이올시다.
그러므로 本 議員은 修正案에 對한 原案과 大略 그 意味는 包含되었다고 하지만 그 意味가 不徹底한 까닭에 修正案을 낸 몇 同志의 修正案을 贊成하면서 多少의 未不備한 點이 있는 까닭에 몇 가지 밝혀두려고 합니다.
첫째는 張洪琰 議員의 修正案을 볼 때에 勞動組合 云云하는 것은 勞動組合을 揷入한다 하는 것은 너무나 漠然합니다. 그러므로 張洪琰 議員의 修正案의 一部 勞動組合에 對한 것은 反對하며, 住宅에 對한 것은 勞務者와 小市民이라고 했는데 小市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重複이 되는 까닭에, 卽 勞務者라고 하면 小市民은 依例히 包含됩니다. 아까 趙憲泳 議員의 말씀과 같이 이 法律 自體는 容認하지만, 勞動者라 하면 小市民이 包含되는 까닭에 이것은 衍文이라고 밝혀둡니다. 다음 錢鎭漢 議員의 修正案 從業員의 代表者 이것은 이 規定을 揷入하여야 합니다. 그 理由는 아까 序頭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産業의 原動力은 技術 本位와 勞動 本位, 資本 本位 이것이 三大 要素인 까닭에 勞務員 從業員 代表는 반드시 參加하지 않으면 안 되며, 따라서 그 勞務者의 代表가 勞務者를 代表하여 利益均霑을 받지 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産業發展의 三大 原則이 重大한 要素임으로 해서 錢議員의 修正案을 全體的으로 支持합니다.
그런故로 세 분의 修正案을 加味해서 이 精神만은 여기에 있어서 綜合하지 않고 各者의 修正案을 各其 處決한다고 하면 表決하기 어렵습니다. 形容 各色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 三大 原則은 뭉쳐 가지고 十五條를 整理하지 않어서는 到底히 안되겠다는 것을 여기에 밝혀둡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 問題도 일어나서 反問이 있을 것입니다. 朴海克 議員도 말씀했지만 能力 없는 勞動者가 勤勞者層에 그 能力을 尨大한 能力을 保障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반다시 能力은 國家法으로서 國家 保障하는 그 便法이 없다고 하면 到底히 勞務者에게는 能力이 없는 것은 누구든지 다 承認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能力에 對한 것을 本法에 能力 云云한 이 問題는 本 議員은 反對하는 것이올시다. 反對하면서, 能力 있는 사람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資本이 한 個 三大 原則 가운데에 한 原則을 가지는 까닭에 自然으로 能力 있는 사람은 除外하드라도 勞務者에 對한 國家 保障對策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錢鎭漢 議員께서 二十四條에 對한 修正案을 本 議員도 全的으로 支持하면서, 이렇게 修正 안되면 우리의 이 歸屬財産의 十五條뿐만 아니라 歸屬財産의 勞務者의 對한 것을 우리 憲法에 保障한 이 均霑의 惠澤을 입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本法 十五條에는 반다시 技術, 勞務, 資本, 이 三大 原則에 依한 三位一體의 實踐만이 産業에 原動力이 되는 것이올시다. 故로 그 精神은 揷入함으로써만이 本法의 根本原則이 살고 經濟的 均等의 鐵則이 憲法에 保障한 것이 우리나라에 發揮되며 實踐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實踐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나가서 이 나라 産業은 最高度로 發達한다는 것을 斷言합니다.
◯副議長(尹致暎) 지금은 金相敦 議員을 紹介합니다.
◯金相敦 議員 時間이 넉넉하면 權泰羲 議員의 提案과 張洪琰 議員, 錢鎭漢 議員 두 분 議員의 提案을 力說하며 그 理由를 充分히 說明하겠는데 必是 大端히 지루한 模樣으로서 各者 批判이 있을 것으로 알고 討論 終結하고 可否 묻기를 動議합니다.
◯朴愚京 議員 再請합니다.
◯兪鎭洪 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致暎) 趙漢栢 議員이 修正案에 對해서 折衷한 것이 있어서 說明이 있다고 합니다.
(「討論 안 돼요」 하는 이 있음)
◯趙漢栢 議員 原案者와 妥協했기 때문에, 저의 提案을 變更해서 合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니까 討論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하면 原案의 精神과 修正案 提案의 精神은 마찬가지인데, 다만 法案이 잘못되였음으로 해서 나중에 運營하는 사람이 解釋을 잘못해 가지고 混亂이 이러날 念慮가 있어서 案을 提出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妥協했읍니다. 어떻게 고치기로 했는고 하니, 죽 내려가서 住宅에 있어서는 그 밑에다가 前記 緣故者 外에 特히 國家有功者…… 죽 이렇게 나가기로 했읍니다. 그러면 住宅에 있어서도 前記 緣故者를 認定하고 그 外에 特히 國家의 有功한 無住宅者, 이렇게 하면 저 案의 精神이 살어 있고 産業委員會의 精神도 그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本文에 何等 瞹眛한 것이 없고 이것을 解釋하는 사람이 煩雜하지 않도록 하기 爲하야 한 것입니다. 같은 法案의 精神이 法文의 差異로 해서 票가 갈리면 이것이 成立이 못될 것입니다. 이러한 案을 妥協했기 때문에 저의 案을 贊成한 분도 贊同해 주기 바라고 여러분도 絶對로 支持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委員長代理(趙憲泳) 그러고 新設 條項은 따로 묻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字句를 고쳤읍니다. 學術, 技藝, 慈善하는 것을 公認된 敎化, 厚生이라고 그렇게 고쳤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또한 같다는 것은 優先的으로 拂下할 수 있다. 그 理由는 五條에 그러한 것을 國有, 公有로 하는 것을 原則으로 했으니까 이것도 한다. 둘 다 한다고 하면 둘로 되는 것이니까 必要에 依해서 優先的으로 拂下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쳤읍니다. 第二項 新設은 따로 물어 주시기 바라고, 그러고 趙漢栢 議員의 修正案은 本來 精神이 住宅에도 緣故者를 認定하기로 되었는데 解釋上 잘못할 念慮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밝히기 爲하야 住宅에도 前記 緣故者를 分明히 하기 爲하야 한 것입니다. 贊成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致暎) 그러면 金相敦 議員의 動議에 對해서 可否 묻겠읍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二十三, 可 八十五, 否 한 票도 없이 決定되었읍니다.
지금은 修正案에 對한 可否를 묻겠읍니다.
먼저 趙漢栢 議員의 修正案에 對해서 可否 묻습니다.
主文을 朗讀합니다.
◯産業委員長代理(趙憲泳) 「歸屬財産은 合法的이며 思想이 穩健하고 運營能力이 있는 善良한 緣故者 및 農地改革法에 依하여 農地를 買收當한 者와 住宅에 있어서는 前記 緣故者 外 特히 國家의 有功한 無住宅者, 그 遺家族 및 歸屬 住宅 以外의 住宅을 求得하기 困難한 者에게 優先的으로 拂下한다.」
◯副議長(尹致暎)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二十三, 可 五十八, 否 六票로 未決입니다.
그 다음에 趙鍾勝 議員의 修正案이 남었습니다.
◯産業委員長代理(趙憲泳) 趙鍾勝 議員의 修正案 主文
歸屬財産은 合法的이며 思想이 穩健하고 運營上 經驗과 實力이 있는 者, 緣故者 또는 그 業體에 從事한 者 및 農地改革法에 依하야 農地를 買收當한 者와 住宅에 있어서는 特히 國家에 有功한 無住宅者, 그 遺家族 및 歸屬 住宅 以外의 住宅을 求得하기 困難한 者에게 優先的으로 拂下한다.
◯副議長(尹致暎) 可否를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二十六, 可 十, 否 十으로 未決입니다.
◯副議長(尹致暎) 그 다음에는 尹錫龜 議員의 修正案입니다. 亦是…….
(「技術이라는 두 字」 하는 이 있음)
◯産業委員長代理(趙憲泳) 이것은 全文을 읽지 않습니다.
(「技術이라는 두 字」 하는 이 있음)
「…… 其他 技術과 運營能力이 있는 者」 이것을 더 넣자는 것입니다. 「思想이 穩健하고 運營能力이 있는 善良한 緣故者, 其他 技術과 運營能力이 있는 者 및 農地改革……」
◯副議長(尹致暎) 이 修正案을 可否 묻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합니다.
在席人員 百二十六人, 可에 十五票, 否에 五票로 亦是 未決이올시다.
지금은 徐成達 議員의 修正案을 묻습니다. 主文 읽어주세요.
◯産業委員長代理(趙憲泳) 이것은 아주 줄여서
「歸屬財産은 合法的이며 運營能力이 있는 緣故者에게 賣却한다.」
이렇게 딱 끊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副議長(尹致暎) 이 提案을 可否 묻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합니다.
在席人員 百二十六人, 可에 七票, 否에 四票로 亦是 未決입니다.
지금은 錢鎭漢, 張洪琰 두 분의 提案을 合해서 묻습니다.
◯産業委員長代理(趙憲泳) 「歸屬財産은 合法的이며 思想이 穩健하고 運營能力이 있는 善良한 緣故者, 從業員組合 住宅 賣却에 있어서는……」 이렇소, 아…….
(「똑똑히 읽어요」 하는 이 있음)
가만히 있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歸屬財産은 合法的이며 思想이 穩健하고 運營能力이 있는 善良한 緣故者, 從業員組合 및 農地改革法에 依하여 農地를 買收當한 者와 住宅에 있어서는 特히 國家에 有功한 無住宅者, 그 遺家族 및 住宅 없는 貧困한 勤勞者, 小市民, 歸屬 住宅 以外의 住宅을 求得하기 困難한 者에게 優先的으로 拂下한다.」
(「잘했소」 하는 이 있음)
◯副議長(尹致暎) 그러면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합니다.
在席人員 百二十六人, 可에 六十票, 否에 한 票로 亦是 未決입니다.
그다음에는 權泰羲 議員의 修正案을 묻습니다.
(「新設이요」 하는 이 있음)
(「다시 물어주세요. 修正案……」 하는 이 있음)
(「新設은 나중에 물어요」 하는 이 있음)
原案을 合첬으니까 다시 물어야 됩니다. 權泰羲 議員의 案은 第二項에 新設이니까 原案을 다시 묻습니다. 이 原案을 한 번 朗讀해 주세요.
(「原案은 合친 거니까 修正案을 물어주세요」 하는 이 있음)
(「張洪琰 議員 修正案부터 물어주세요」 하는 이 있음)
◯産業委員長代理(趙憲泳) 原案 읽을 必要 없지 않습니까?
(「原案 읽으시요」 하는 이 있음)
◯副議長(尹致暎) 그러면 原案에 對해서 여러분이 다 잘 아신다고 하니까 그냥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합니다.
在席人員 百二十六人, 可에 六十六票, 否에 三票로 亦是 未決되어서…….
(「議長」 하는 이 있음)
曺國鉉 議員 紹介합니다.
(「討論 없이 다시 물읍시다」 하는 이 있음)
(「小市民이 무어요? 그것 때문에 안 돼요」 하는 이 있음)
◯曺國鉉 議員 나는 錢鎭漢 議員과 張洪琰 議員의 그 合친 修正動議를 贊成합니다. 여기에 第十五條 「歸屬財産은 合法的이며 思想이 穩健하고 運營能力이 있는 善良한 緣故者」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善良한 緣故者는 다시 말하면 管理人을 보고 善良한 緣故者라고 하는가…… 그 善良한 緣故者가 아주 漠然해요. 管理人 하나만이 善良해 가지고는 그 運營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現在 解放 後의 일을 보십시요. 管理人 하나 가지고 그 工場을 運營했는가…… 「빨갱이」, 다시 말하면 共産黨들이 그 企業體에 들어와서 날뛰고 破壞할려고, 放火할려고 해서 여러 가지로 紛擾를 일으킨 것을 누가 오즉 이것을 지금까지 맡어서 運營을 해 왔느냐 말에요. 오즉 善良한 從業員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이 企業體 云云하는 것이지, 거기에 맡겨 가지고 거기에서 鬪爭을 않고 監視를 안하고 두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議論하는 이 歸屬財産이라는 것은 北韓에 있는 機械 다 뜯어가 버리고 없는 그런 工場에 不過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張洪琰 議員과 錢鎭漢 議員이 合친 修正動議에 全的으로 贊成하시어서 오늘날까지 이 企業體를 잘 保管해 가지고 오는 從業員들에게 利益을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現下의 企業體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生覺하시어서 그 功勞者 되는 勞動者 大衆 그들을 많이 爲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農地改革法에 農地는 農民에게 준다고 했지만, 勞動者에게 주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歸屬財産 處理함으로써 惠澤을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强調하는 바입니다.
◯副議長(尹致暎) 趙漢栢 議員 먼저 發言하세요.
◯趙漢栢 議員 여러분께서 國家의 産業의 發展을 生覺하시는 意味에 있어서 이 法案을 잘 審議하신다고 하면 그러한 矛盾을 生覺지 않으리라고 生覺합니다. 여러분이 말하기는 勞動者를 生覺하자, 無産者를 生覺하자, 小市民을 生覺하자, 좋으신 말씀입니다. 經濟均等의 原則下에 우리는 모든 그러한 사람을 同情해 주어야 할 것이며 잘 북돋아 주어야 될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企業體가 發展되지 못한 데에서 勞動者가 살어 나갈 것입니까? 企業體가 發展되지 못하는 데에 있어서는 오직 勞動者가 打擊을 받습니다. 萬一 이것을 갖다가 企業體를 勞動者에게 준다, 또는 技術者에게 준다, 勿論 勞動者로서도 運營能力이 있는 勞動者라면 좋습니다. 그러면 運營能力이 있는 者 속에 다 들어가면 좋와요. 그러나 運營能力이 있다는 말이 써 있는데 거기에 包含되지 아니한 勞動者에게 준다면 여기에 있어서 한 커다란 企業體를 引受한 사람이…… 勞動者가 引受했다고 봅시다. 그러나 그 사람이 運營能力이 없는 사람이고 봅시다. 그러면 그 企業體가 運營되지 못하면 國家의 産業은 滅亡할 것이요 따라서 거기에 直接 困難 받는 것은 勞動者입니다. 모든 勞動者는 企業體가 隆盛됨으로써 自己 일터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 生活을 할 方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모리 勞動者라고 하드라도 運營能力이 있다면 認定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法案에는 運營能力이 있는 사람에게 주기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原案과 提案을 合친 일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善良한 緣故者는 住宅에 있어서도 認定하자, 企業體에 있어서도 認定하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當然히 이것이 通過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通過되므로 하여금 해서 우리 國家의 産業은 發展될 것이고, 우리 國家의 産業은 救濟할 수 있는 것이고, 多大數의 勞動者는 救濟되어 運營能力이 있는 勞動者에게 이것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眞實로 勞動者를 생각하신다는 마음이 계시다면 一時 勞動者 大衆의 支持를 받는 그러한 생각 아래에서 虛無孟浪한 소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道理에 어그러진 말 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좀 더 冷靜하게 國家를 생각하고 참으로 勞動者를 생각하는 方針을 取해야 될 것이리라고 압니다.
◯金壽善 議員 이 十五條만은 相當히 重大한 問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아까 朴海克 議員이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눈을 먼데 우리 國家의 百年大計를 생각해서 된다고 봅니다. 卽 우리나라의 앞날의 興亡이 어데에 달렸느냐 할 것 같으면 勞動者, 農民에 對한 政策을 如何히 우리가 構想해 나가느냐 여기에 우리가 이 政策에 對한 構想力이 萬若에 貧困하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커다란 沮害가 앞으로 올 것이고, 여기에 一步 前進해서 어떤 나라보다도 進步的인 勞動者, 農民에 對한 善良한 政策으로 우리가 寄與하는 데에 있어서 비로소 우리 民國의 앞날은 活發히 우리나라의 健全한 發展이 있다고 하는 것은 明確한 理致올시다.
(「옳소」 하는 이 있음)
이러한 根本 理致에서 出發해 나올 것 같으면 그러한 原理에 立脚해 볼진대 우리는 어떻게 歸屬財産處理法에 있어서 勞動者에 對한 待遇를 허슬게 할 理由가 어데에 있읍니까?
우리가 어제 날에 李在鶴 議員이 新設한데 이것이야말로 우리 國會에서 世界에 자랑할만한 法案 第一條가 構想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十五條에서 勞動者에 對한 確乎한 우리의 態度를 表示함으로서 이 法은 비로소 完全한 길을 갖다가 걷고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므로서 張洪琰 議員이 낸 이 修正案은 마땅히 通過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通過 안 되면 어제 九條를 通過하신 아모 理由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萬一 이것이 通過 안 될 때에는 十五條를 未決을 시켜서 削除를 시켜 버려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어떤 사람에게 優先權을 주지 말라, 똑같이 公平하게 누구에게 주라…… 十五條에 善良한 思想, 穩健이라고 한 것은 제가 大體討論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半빨갱이를 갖다가 빨갱이로 만들어버리고, 빨갱이 아닌 사람을 빨갱이 만드는 結果를 招來합니다. 아까운 사람을 中傷謀略 해가지고 빨갱이 만들고 큰 混亂을 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張洪琰 議員의 修正案을 通過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原案을 未決해서 削除하는 것이 나는 國家를 爲해서 有利하다고 봅니다.
(「討論 終結합시다」 하는 이 있음)
◯副議長(尹致暎) 지금은 提案者인 張洪琰 議員을 紹介합니다.
◯張洪琰 議員 여러분에게 더 請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낸 案이지만 「住宅 없는 貧困한 勤勞者, 小市民」이라고 그랬습니다. 小市民이라고 그러니까 貧困한 勤勞者하고 小市民하고 重複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小市民을 削除할 것을 여러분이 贊成해 주십시요.
(「좋소」 하는 이 있음)
이것을 削除하겠습니다……. 小市民을 削除하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한 마디 더 말씀 여쭙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참으로 大韓民國을 爲해서는 目前에 있는 利益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요. 將次에 닥처올 利益을 생각해야 합니다. 「十年之計 莫如種樹」라는 말도 있어요. 將次 十年 後를 도라보지 않고 오늘의 利益만 보다가 來日 洪水가 콱 밀려나와서 무너질 날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다음에 오는 洪水를 막기 爲해서 나무를 심으세요. 이 나무는 여러분을 다 같이 직힐 수 있는, 이 民族이 全體가 支持할 수 있는 좋은 나무를 심자 그 말에요. 나무 않 심어 가지고 「모래」로 防堤를 막어보세요. 모래 防堤 「비」만 오면 무너집니다. 모래 防堤가 아닌 흙으로 막고 나무를 심어 가지고 徹底한 鐵條網을 치잔 말에요. 이 鐵條網을 치자면 國民 全體가 支持하는 案을 맨들자 그 말입니다. 다른 것은 請하지 않습니다.
◯姜善明 議員 趙漢栢 議員의 말씀이 勞動者를 優待하자, 一時的 好感을 사기 爲해서 이러한 修正案에 對해서는 自己로서는 贊同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너무나 修正動議를 낸 議員들에 對한 侮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理가 없습니다. 그럴 理가 없고, 우리는 다 같이 議事堂 內에서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우리 國家의 將來를 討論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 國財의 八割을 占領하고 있는 敵産企業體를 勞動者에게 經營 參與權을 주느냐 않주느냐 이러한 重大한 問題를 國民的 良心에 呼訴해 가지고 決定할 이 마당에 있어서 一時的 好感을 산다니 안 산다니 이것은 失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共産主義를 打倒를 해 가지고 眞實한 이 世界 潮流에 맞는 民主主義的인 國家를 建設할랴면 勞動者, 農民을 除外하고는 絶對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銘心해야 될 것이에요.
(「잘 알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므로서 一時的인 勞動者를 생각하는 값싼 同情이 아닙니다. 國家 大計를 생각해 가지고 이 憲法에 規定되어 있는 이 均霑制度를 確實히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러한 重大한 岐路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憲法은 우리가 制定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制定한 이 均霑制度를 十五條에다가 이것을 넣었느냐 않 넣었느냐 함으로써 果然 그 열매가 맺느냐 못 맺느냐 決定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시어서 이 法案만큼은 반드시 通過를 시켜야지, 萬一 通過를 시키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勞資의 協助는 大端히 憂慮하는 狀態에 빠저 들어갈 것을 우리는 銘心해야 될 것입니다.
(「討論 고만하고서 表決합시다」 하는 이 있음)
(「可否요」 하는 이 있음)
◯副議長(尹致暎) 지금은 發言을 要求하시는 분이 辛相學 議員, 李錫柱 議員, 李晶來 議員 세 분인데 꼭 發言하세야 되겠으면 言權 드리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言權 안 드리겠에요.
辛相學 議員 말씀하세요.
◯辛相學 議員 아까 第一次 表決에 있어서 張洪琰 議員의 修正案 내논 것이 能히 通過되리라고 믿었든 것인데 不過 三票 不足으로서의 通過 못된 데에 對해서 大端히 遺憾스럽게 생각합니다. 實際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憲法에 保障된 勤勞層의 均霑制度라는 것이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날의 敵産 企業體 管理問題에 있어서 或은 支持니 反對니 云云하는 커다란 支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卽 무엇이냐 하면 勞資問題 對立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嚴然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고 날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思想이 溫健하고 運營能力이 아무리 卓越하다고 하기로서니 勤勞層이 絶對 協助해 주지 않으면 企業體는 破滅되고 맙니다. 그러므로서 지금 勤勞層을…… 勞資間의 連結性을 맺어놓지 않으면 어렵고 이 敵産을 拂下시켜 논다 할지라도 大韓民國의 앞날의 經濟는 破滅되며 産業은 衰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遠大한 곳에 着眼해서 이 十五條 張洪琰 議員의 修正案 이것만은 期於코 通過시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遠大한 곳에 着眼해서 지금 世界的으로는 勞務者 勤勞層이 어느 便에 붙느냐…… 共産主義 社會에 붙는다면 共産主義 社會가 되는 것이고 民主主義 陣營에 붙는다면 民主主義化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修正案을 通過시키지 않으면 勞資間에 一層 對立을 시켜서 摩擦에 摩擦을 加하고, 混亂을 惹起하고, 産業이 腐敗되고, 經濟는 破滅되리라고 역역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만큼 張洪琰 議員의 修正案을 絶對로 贊成해 주시기를 懇切히 附託하는 바입니다.
◯李錫柱 議員 저는 産業委員會에 있든 사람이니만큼 되도록이면 말씀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不可不 이 問題가 이렇게 重大하게 激論이 있는 것만큼 한 마디 말씀드릴까 합니다. 解放 後에 倭놈이 내버리고 간 企業體 敵産 몇 個 남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든 것도 아니예요. 이것은 지금 農民은 土地를 주고 勞動者는 多少間 거기에 몇分之一이라도 企業體에 參加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大端히 좋은 일입니다. 우리 全 朝鮮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全 國民이 全部 다 勞動者가 되어야 합니다. 精神勞動이라든지 肉身勞動이든지 우리는 全部 勤勞精神으로 나가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나라를 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過去와 같은 勞動者 賤하게 여기는 그런 썩은 精神은 우리가 抹殺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議事堂에 있는 것이라든지 汽車를 타고 단기는 것이라든지 밥을 먹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이 勞動者, 農民의 힘이 아니고는 維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勞動者, 農民이 우리나라를 協助하고 안 協助하는 것은 우리나라 將來를 左右하는 것이니만큼, 다만 企業하는 데에 勞動者가 말성을 해 가지고 일의 運營이 잘못된다는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입니다. 大膽하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一例를 들어서 말씀할 것 같으면 저 아는 親舊 하나가 印刷所 하나를 經營하는데 過去에는 그냥 勞動者로만 부려먹었에요. 그랬드니 종이 도둑질하고 일 안 하고 怠業하고 全部 이랬예요. 도둑질하고 物資를 도둑질해서 다 가지고 가드니, 그 사람이 勞資 協助를 해가지고 그 利益 一部를 주는 것을 大膽하게 實施하였읍니다. 그랬드니 서로 밝히고 機械를 애끼고 종이를 애끼고 서로 밝혀 가지고 能率이 過去보다 몇 倍 나와 가지고 그 前에는 損害만 나든 그런 印刷所가 利益이 그때부터 나오고 한 歷歷한 實績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念慮할 것 없이 大膽하게 나가서 한번 하는 것이 大端히 좋을 줄 알고 贊成 演說을 했읍니다.
(「可否요」 하는 이 있음)
◯副議長(尹致暎) 지금 贊成하는 분에 對해서 言權을 드렸기 때문에 司會하는 사람이 均衡을 取하지 못한다고 해서 反對하실 분에 言權 드리겠습니다.
◯李晶來 議員 이 修正案에 勤勞者라고 하는 句節에 있어서 趙漢栢 議員이 이 修正案을 낸 것은 勤勞大衆에게 歡心을 사기 爲한 것이라고 한 것이 失言이라고 金壽善 議員이 指摘했는데, 失言이라고 할 것은 없으나 勿論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修正案을 낸 분이라고 해서 반드시 勤勞大衆의 利益을 爲하는 議員이고 여기에 反對한다고 해서 勤勞大衆을 無視하고 同情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國家的 立場에서 現實을 볼 때에 이러한 條項이 必要한가 안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實際에 있어서 우리가 憲法에 利益均霑을 規定한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면 利益을 均霑해 줄, 利益을 配當해 줄 産業機構가 지금 發達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空中樓閣과 마찬가지로 卓上理論에 不過한 現實입니다. 利益을 分配해준다고 했지만, 利益을 分配해 줄 生産이 되지 않는데 무엇을 가지고 分配해 줄 것입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 國家가 이러한 制定을 해 가지고 保障한다고 하면 利益이 안 나고 損害가 나는 企業主에 對해서 國家가 損害를 企業主에 물어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現實에 지금 電氣 事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 企業體 이것이 全部 復活이 되어서 움직여갈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야말로 기가 맥히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닌 現實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勤勞大衆을 無視하는 것이 아니나 善意의 緣故者라고 해서 廣範圍로 規定지여 두면 거기는 從業員 關係라든지 그 企業體에 對해서 從事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住宅에 있어서도 勿論 住宅 없는 貧困者에게 주는 것은 反對하기 어려운 事實이예요. 그러나 萬一 이것이 實際에 있어서 實行한다고 假定합시다. 漢南洞에 가면 「떼집」을 짖고 거기서 살고 있으며 또는 嘉會洞 꼭대기가 아니라 바로 某某 文化住宅 뒤에는 지금도 防空壕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읍니다. 그 防空壕 속에서 사는 사람을 하루바삐 歸屬財産에 들어 있는 洋服 하나라도 입고 단기는 사람을 모라내고 그 사람을 갖다가 집에 넣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宗敎家가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맞고, 헐벗은 사람을 보면 내 옷을 벗어주라고 하지만 우리 現實이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事實입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해서 이러한 規定을 지여놓지 않는다고 해도 어떤 議員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勞動者들은 憲法 規定에 依해서 또 實際에 있어서 企業主가 企業主 自身의 배를 채울려고 從來의 獨占資本의 理念을 가지고 企業體를 運營하는 사람은 工場 勞動者들이 그것을 是認 안 하고 거기에 服從하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勞資問題에 있어서도 自然히 改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住宅問題에 있어서도 勿論 理想論은 住宅 없는 小市民, 住宅 없는 貧困者에게 주어야 하지요. 現實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러한 規定을 넣지 않고서 原案대로 通過한다 해도 반드시 勤勞大衆은 住宅 하나도 천신할 수 없다고 하는 規定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게 解釋이 되므로서 이 修正案의 精神을 反對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條項을 안 넣는다고 하드라도 充分히 活用할 수 있고, 決코 이런 文句를 區區하게 넣을 必要가 없다는 意味에서 反對하는 것입니다.
(「可否요」 하는 이 있음)
◯尹在根 議員 日本 사람이 먹다 던지고 간 것을 이것을 우리가 合法的으로 合理的으로 運營하는 데 있어서 勞務者에게 企業에 參與할 수 있는 機會를 준다고 하는 그런 修正案을 提出한 意思에 反對하는 그 意思 自體를 疑心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萬一 原案을 支持하는 몇 議員들의 解釋 가운데에는 善良한 緣故者 가운데에 勞務者도 包含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다시 言及하기는 生産이 없는 機關에서 勞務者에게 利益均霑을 줄 수 있느냐, 그러므로서 資本家에게 企業을 獨占시킨 뒤에 어느 段階에 가서 資本家가 먹구서 남을 수 있는 段階에 이르렀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利益均霑을 주는 것이 이것이 國家 生産을 圖謀하는 見地에서 마땅하다고 主張하는 그 理論은 妥當하지 않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勞動을 神聖하지 않는 社會에 있어서 勞務者의 地位가 向上될 것이 없읍니다. 오늘 이 議事堂의 發言 要旨 가운데에 特히 原案을 支持하는 분들의 모든 사람 가운데는 勞動을 極히 神聖視하지 않는 그런 言論이 많이 流布된 것은 遺憾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錢鎭漢 議員이 修正을 낸 動機는 特히 어떤 資本主義者에게 企業을 獨占시키는 것을 憂慮하는 가운데에서 勞務者를 參與시키자는 그런 意思가 아니라 資本主와 勞務者가 合同해서 速히 이 나라의 産業振興을 爲해서 有効適切한 그런 効果를 주기 爲해서 이런 修正案을 냈다고 보는 同時에 여러분께서 無難히 이 修正案이 通過되도록 努力하시기를 바랍니다.
◯吳龍國 議員 이 歸屬財産 賣却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無償으로나 或은 緣故者에게 限해 가지고 그대로 分配한다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第一條의 目的에 따라서 반드시 産業을 復興해서 모든 經濟安定을 期하기 爲해서 正當하게 處理가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問題가 되고 있는 十五條에 있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말을 하시었읍니다마는 저는 이 十五條 法文 가운데에 이 運營能力이라고 하는 것은 第一 먼저 技術이 있어야 되고, 資力이 있어야 되고, 經驗이 있어야 되고, 그 外에 手腕도 있어야 될 것이며 그 사람이 熱誠도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運營能力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생각할 때에는 누구보다도 먼저 거기에 從業했든 여러분이 먼저 登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何必 從業員이라고 하는 그 文句를 하나 넣는다고 해서 從業員에게 그 機會를 주고, 그 文句가 없다고 해서 그 從業員에게 그와 같은 機會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 意圖가 어데에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運營能力이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善良한 緣故者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勿論 過去에 經驗도 있어야 되고, 技術도 있어야 되고, 또한 지금까지 運營했다고 할 것 같으면 成績도 좋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보다도 現在 從業員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이것은 過히 여러분께서 걱정하지 않어도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從業員이라고 하는 말은 現在에 從業하는 사람만을 指稱하느냐고 하는 데에 한 가지 深甚히 考慮해야 할 것입니다. 이 從業員이라고 하는 것은 現在에 있는 從業員도 勿論 그런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지만, 將來에 들어올 從業員에게도 그와 같은 機會를 주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現在에 있는 그 從業員에게 그와 같이 運營하는 데에 機會를 열어주고 將來에 從業하는 사람에게는 機會를 막는다고 하는 것도 커다란 弊端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第一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해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運營能力이 있는 사람을 優先的으로 賣却을 하자, 이것이 大端히 잘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解釋을 좁게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議論이 百出하는 것이지, 이 運營能力이 있는 善良한 緣故者라고 하는 것은 널리 均霑하게 우리가 機會를 열어주기 爲해서 解釋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原案을 贊成하며, 이 原案을 通過시킨다고 하드라도 걱정하시는 그와 같은 것은 조곰도 弊端이 生기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副議長(尹致暎) 議論은 充分히 된 것 같으니까 아까에 繼續해서 묻습니다. 趙漢栢 議員의 修正案 먼저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十六, 可에 三十二, 否에 六票로 두 번째 未決이니까 이것은 廢棄됩니다. 그 다음에 趙鍾勝 議員의 提案…… 可否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十六, 可에 셋, 否에도 세 票. 이것 亦是 未決이기 때문에 廢棄됩니다. 다음 尹錫龜 議員의 提案…… 可否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十六, 可에 十三, 否에 五票. 이것도 未決이므로 廢棄됩니다.
다음 徐成達 議員의 提案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十六, 可에 七, 否는 三. 未決이기 때문에 廢棄됩니다.
다음은 張洪琰, 錢鎭漢 두 議員의 提案으로서 아까 張洪琰 議員이 나와서 말씀하시기는 「小市民」이라는 字句는 빼기로 했읍니다. 하나 議事 進行으로 그런 前例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意見을 물어서 進行하겠읍니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小市民」을 빼는 條文으로서 여러분께 可否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十六, 可에 七十五, 否는 한 票로 可決되었읍니다.
지금은 新設 條項 第二項을 揷入하자는 것 묻습니다.
◯産業委員長代理(趙憲泳)
「公認된 敎化, 厚生, 其他 公益에 關한 社團 또는 財團으로써 營利를 目的하지 아니하는 法人이 必要로 하는 歸屬財産에 對하여도 優先的으로 賣却할 수 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副議長(尹致暎) 異議 없으면 그대로 可否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十六, 可에 九十, 否는 한 票도 없이 可決되었읍니다.
오늘은 이로써 散會합니다.

(下午 一時 散會)

귀속재산 처리 입법

1) 귀속재산임시조치법(1949년 7월 22일 법률 제36호)

「귀속재산」은 1945년 9월 25일 공포된 군정법령 제2호 「패전국 소속 재산의 동결 및 이전제한의 건」과 동년 12월 6일 공포된 군정법령 제33호 「조선 내 일본인 재산의 권리귀속에 관한 건」에 의해 미군정청에 귀속되었던 일본정부 또는 일본인 소유의 재산, 즉 당대의 표현으로는 「적산(敵産)」과 동의어이다. 다만 적산농지의 경우는 이후 「농지개혁법」으로써 그 매각·상환절차가 따로 규율되기 때문에 이하의 관련 법률들에서 귀속재산이라 할 경우 농지는 제외되며, 따라서 귀속재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동산(토지·주택)과 기업체였다.
일본의 패전 후 위 법령들에 의해서 미군정청에 귀속되었던 이들 재산은 1948년 9월 11일 한·미 간에 체결된 「한·미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로 이전되었는데, 위 「최초 협정」에서 한국 정부가 귀속재산을 관리할 “몇 개의 정부기관을 설치하기로 협약함”(제5조 제3항)에 따라 이승만 정부는 1948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42호로 「임시관재총국 직제」를 제정·시행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임시관재총국을 설치하여 귀속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한편, 위 총국 산하의 기관으로서 1949년 2월 28일에는 총리령 제28호 「귀속재산관리위원회 규정」, 제29호 「귀속재산소원심의회 규정」을 각각 시행함으로써 귀속재산의 조기 불하를 위한 행정상의 준비를 마쳐두고 있었다. 이는 미군정기의 군정청에서 설치한 「중앙관재처」가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귀속재산의 불하를 했던 경험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1949년 2월 15일 귀속재산처리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본회의에서는 이를 곧바로 재정경제위 및 산업위원회의 연석회의에 회부했으나, 註01
註01
제2회 국회 제34차(1949년 2월 18일), 제35차(동년 2월 19일) 각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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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농지개혁법」의 입법이 보다 시급한 과제였던 관계로 이 법안의 위원회 심의는 계속 지연되었다. 이에 정부는 귀속재산인 주택의 노후가능성 등을 들어 「6월 1일까지 귀속재산처리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임시관재총국에서 불하를 임의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註02
註02
제3회 국회 제2차(1949년 5월 24일) 속기록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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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응하여 정부의 임의 불하를 막고 귀속재산을 동결하기 위한 임시조치를 위해 1949년 4월 22일 조병한 의원 외 11인이 「귀속재산임시조처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는 국회 산업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안케 한 것으로서 註03
註03
제2회 국회 제82차(1949년 4월 22일) 속기록 2면; 동 제86차(1949년 4월 27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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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귀속재산처리법」이 정식 입법될 때까지 정부의 귀속재산 불하를 금지하는 내용이었고, 이는 첫 상정 당일 전 독회를 생략하고 그대로 통과되었다. 註04
註04
제3회 국회 제2차(1949년 5월 24일) 속기록 17-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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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임시조치법

제1조 단기 4281년 9월 11일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의 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 시행기까지 이것을 불하하지 못한다. 단 농지를 제외한다.
제2조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를 이송받은 정부는 ‘황폐노후 또는 손괴될 염려가 농후한 주택·점포 또는 소규모적 기계류 등은 시급히 이를 불하처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속재산처리법의 정식 입법이 무기한 늦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법률안의 재의요구를 했으나, 註05
註05
제3회 국회 제15차(1949년 6월 13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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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949년 6월 15일 재석 144인 중 가 132표, 부 10표의 압도적인 득표로 같은 안을 재의결하고 같은 날 정부로 회송함으로써 註06
註06
제3회 국회 제17차(1949년 6월 15일) 속기록 12면; 동 제18차(동년 6월 16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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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률로 확정되었다. 다만 정부가 이를 공포한 것은 그로부터 5주일 후인 7월 22일이었다. 註07
註07
이는 국회의장 신익희가 7월 18일 「헌법에 따라 확정된 법률을 공포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공한을 대통령 이승만에게 보낸 뒤였다. 제4회 국회 제13차(1949년 7월 19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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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속재산처리법(1949년 12월 19일 법률 제74호)

한편 1949년 2월 15일 본회의로부터 귀속재산처리법안을 이송받고도 재정경제위 및 산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약 8개월이 지나도록 심사보고가 올라오지 않자, 곽상훈 의원 외 18인은 「이 법안을 10월 17일까지 본회의에 상정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 원안을 상정할 것」을 긴급동의를 제출하여 가결시켰고 註08
註08
제5회 국회 제18차(1949년 10월 11일) 속기록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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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소관 상임위들(이하 이 절에서 「상임위」)는 이 기한을 한 차례 연기한 끝에 10월 29일 대안을 작성보고함으로써 註09
註09
제5회 국회 제23차(1949년 10월 25일) 속기록 2면, 동 제28차(동년 10월 31일) 속기록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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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안」(이하 「상임위 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었다.
상임위 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부칙을 포함한 총 55개조로 이루어진 이 법안의 본문은 우선 「제1장 총칙」에서 귀속재산을 정의한 뒤(제2조) 귀속재산의 처분은 궁극적으로 ① 국·공유재산으로 「지정」하거나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또는 법인)에게 「불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지정이나 불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국가가 잠정적으로 이를 「관리」한다고 규정한다(제3조, 제4조). 이러한 각각의 형태에 대응하여 국·공유재산 지정의 대상과 절차에 관한 「제2장 국유와 공유화」, 불하의 절차와 목적물 및 불하받을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규정한 「제3장 불하」, 국가가 관리하는 귀속재산의 임대 또는 관리인선정 절차를 규정한 「제4장 관리」, 그리고 이상의 절차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사무기구로서 관재청·관재위원회·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조직 및 그 사무절차를 규정한 「제5장 관재기관」, 끝으로 귀속재산에 관한 범죄를 규정한 「제6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개관을 바탕으로 하여, 아래에서는 본회의에서의 심의를 통해 상임위 안으로부터 달라진 주요 쟁점을 위주로, 그 논의경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① 우선매수권자의 범위
우선 상임위 안에서는 불하를 그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서 ① 기업체 불하, ② 부동산 불하, ③ 동산 불하, ④ 주식 또는 지분 불하로 나누어 규정하였는데, 본회의에서는 제3장의 제목을 포함하여 「불하(拂下)」라는 표현을 모두 「매각」(그리고 그 상대방의 「수불하」는 「매수」)으로 수정했다. 이는 불하가 “관존민비의 생각으로 왜 사람들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준다는 뜻”으로 쓴 용어라는 인식에 영향받은 것으로 보인다. 註10
註10
제5회 국회 제40차(1949년 11월 14일) 속기록 21면.
닫기
이 법에 의해서 귀속재산을 매수하는 것이 일반 시중에서의 매수보다 유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법이 정한 매각의 ‘방법’에 있다.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르면 비록 매각가격은 그 재산의 「매매계약 당시의 시가」를 밑돌지 못하나(제18조), 그 매각대금은 전액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동산매각 이외의 재산매각에 있어서」 최고 15년 기한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제1기분의 납금은 「매각대금의 10분지 1 이상」 선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이 대금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증권」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제19조). 즉, 비록 가격 자체가 반드시 시중보다 저렴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액으로 「분납」하여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매각에 관하여 귀속재산처리법은 매수인이 될 수 「없는」 자(제9조 내지 제14조)와 「우선적으로」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제15조)를 규정하는데, 그 중에서 후자와 관련해 상임위 안에서는 (i)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 (ii)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 그리고 주택에 있어서는 (iii) 특히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 그 유가족, (iv) 귀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구득하기 곤란한 자를 열거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본회의의 제2독회에서는 (a) 「종업원 대표자」(대한노총 전진한), (b) 「종업원조합」과 「주택 없는 빈곤한 노동자」 등(민국 장홍염), (c) 「운영경험과 실력이 있는 연고자 또는 그 기업체에 종사하는 자, 그 업체에 종사하는 자」(일민 조종승)를 각각 추가해 달라는 수정안들과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는 (x) 「합법적이며 운영능력이 있는 연고자」(민국 서성달) 혹은 (y)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한 자로 기업체는 운영능력 있고, 주택은 현재 거주하는 선량한 연고자 및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 외에 주택에 있어서는 특히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신정회 윤석구)에게만 매수권을 부여하여 그 범위를 좁히자는 수정안들도 제시되어 논전을 벌였으나, 표결 끝에 결국 종전의 대상자에 「종업원」과 「주택없는 빈곤한 근로자」가 추가되었다. 註11
註11
제5회 국회 제42차(1949년 11월 16일) 속기록 4-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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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매각의 물적 한도
본회의에서 이재학(청구회) 의원 외 10인은, 귀속재산의 매각은 「수매각자 1인에 대하여 본법 시행 당시의 시가에 의한 가격 1,000만원」을 한도로 하고(단, 주택·대지의 가격은 불포함), 또한 대지의 매각은 「수매각자 1인에 대하여 200평 이하」(단 개인거주용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할 때는 제외)로 제한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 제안이유는 (i) 지주를 희생시키고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시킨 「농지개혁법」의 정신을 이어 「귀속재산처리법」에서도 보다 많은 국민이 귀속재산을 통한 이익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 (ii) 또한 그리하여 대자본가에게 귀속재산의 매각이 집중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 (iii) 특히 이들이 중소지주의 농지증권을 염가에 사서 귀속재산 불하대금으로 낼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수정안은 ‘1천만원의 상한선은 산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반론에 부딪치기도 했으나 재석 112명 중 가 59, 부 4표로 가결되었다. 註12
註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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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재기관과 그 권한
상임위 안에서는 이승만 정부가 제정해 두었던 전술 「귀속재산관리위원회 규정」과 「귀속재산소원심의회 규정」에 해당하는 규정들을 「제5장 관재기관」에 대거 편입시켰으나 본회의에서 이들 조항은 모두 삭제되고, 다만 관재위원회(제38조)와 귀속산소청심의회(제39조)를 두도록 하면서 각 기구의 구체적인 조직·직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조문을 줄이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런데 상임위 안에서는 위 제38조에서 중앙·지방에 각각 둘 관재위원회의 직무를 「귀속재산의 공정적절한 처리에 동의」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동의권을 부여했고, 이는 「제5장 매각」의 제17조에서 상임위 안은 귀속 기업체나 주식·지분을 불하받을 자는 「관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관부처 장관이 선정하도록 규정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토론 끝에 관재위원회의 기능을 「귀속재산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는 것으로 축소했고, 이에 따라 제17조에 규정한 동 위원회의 권한도 귀속재산 매수자의 선정을 「심사」하는 데 그치도록 하고 선정 자체는 어디까지나 장관의 권한에 속하도록 수정했다. 다만 제17조의 개정 과정에서, 관재위원회가 매수자 선정을 심사할 수 있는 대상자를 비단 귀속 「기업체」나 「주식 또는 지분」의 매수자에 국한하지 않고 부동산·동산을 포함하는 「귀속재산」 매수자 전체로 하였다. 요컨대 매수자의 선정절차에 있어서 관재위원회의 영향력 자체는 약해졌으나 그 대상범위는 넓어진 것이다. 註13
註13
제5회 국회 제43차(1949년 11월 17일) 속기록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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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골자의 토의를 거쳐 「귀속재산처리법」안은 1949년 11월 22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이는 12월 1일 정부로 이송되었으나, 註14
註14
제5회 국회 제56차(1949년 12월 2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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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이승만 대통령은 (i) 위 1천만원이라는 매각한도(제9조 제1항)는 현실성이 없으며, (ii) 「종업원조합」을 우선매수권자로 하는 것은 조합의 결성에 따른 노사간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註15
註15
제5회 국회 제57차(1949년 12월 3일) 속기록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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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국회는 원안에 대한 재표결을 했으나 재석 135명 중 가 20표, 부 49표로 출석의원 3분지 2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에 대해 임영신·이정래 의원의 동의로 정부의 요구안 내용에 따라 (i) 제9조 제1항은 삭제하되 (ii) 나머지 조항은 정부 의견에 맞추어 수정하자는 동의가 가결됨으로써 입법이 마무리되었다. 註16
註16
동 제57차(1949년 12월 3일) 속기록 3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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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의 국회는 이제 정부의 재의요구에 대항할 의지를 모두 상실할 만큼 정부에 대해 무기력해져 있었던 것이다.

3)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1950년 4월 29일 법률 제120호)

① 입법배경
태평양전쟁 말 혼란기에 일본인과 조선인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가 멸실되거나 누락된 사례가 많았는데, 이로 인해 조선인이 일본으로 밀항을 하거나 일본인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중등기를 마치는 등의 수단을 통해 특정한 재산이 종전 당시의 일본인 재산 즉 「귀속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재산이라고 강변하는 사례, 혹은 역으로 일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이 실제로는 자신의 소유임을 증명하지 못해 귀속재산이라는 판정을 받고 빼앗기는 경우도 빈번했다. 註17
註17
제6회 국회 제39차(1950년 2월 24일) 속기록 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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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군정청의 중앙관재처는 군정기 귀속재산의 불하사무를 처리한 바 있는데, 군정청에서는 1948년 4월 17일 군정장관 지시로 귀속재산 여부에 관한 증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간이소청절차」를 거쳐 일정 수준의 소명이 되면 그 부동산이 귀속재산이 아니라는 결정, 즉 귀속해제결정을 해 주는 절차를 시행했었다. 이 결정을 받은 소유권자는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자기 명의의 등기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법무부차관 김갑수의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절차에 따른 귀속해제 건수는 전국 도합 802건이었다. 註18
註18
제6회 국회 제39차(1950년 2월 24일) 속기록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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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간이」소청절차의 속성을 악용해 소명자료를 위조하여 귀속재산을 편취하는 폐단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 이승만 정부는 1949년 4월 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2일 「간이소정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단순히 말해, 기존에 받았던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재차 확인받아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② 내용 및 통과 경과
이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안

제1조 남조선과도정부 중앙관재처가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귀속해제에 관한 행정결정의 획인은 본법에 의한다.
제2조 전조의 행정결정은 본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전항의 확인은 본법 시행 후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법무부장관이 제1조의 행정결정을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그 확인신청을 각하한다.
전항의 경우엔 신청인은 민사소송법에 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재심을 신립할 수 있다.
제4조 제2조의 확인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5조 제2조제2항의 확인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위원장 1명 및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조직되는 소청자문위원회를 둔다. 단 이에 대한 자문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한다.
전항의 위원장 및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제6조 제2조의 확인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그 부기등기를 소청하여야 한다.
전항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귀속해제에 관한 종전의 등기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7조 등기 관리(官吏)는 직권으로써 전조 제2항에 의하여 실효가 확정된 종전의 등기를 말소 한다.
제8조 본법은 공포 후 20일로부터 시행한다.

이를 회부받은 법사위는 6월 1일 당시 재정경제·산업위 연석회의에서 심사중이던 「귀속재산처리법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동 연석회의에 송부했고, 12월 20일 연석회의는 이를 「원안대로」 통과시켰음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註19
註19
제2회 국회 제86차(1949년 4월 27일) 속기록 1면, 제3회 국회 제11차(1949년 6월 3일) 속기록 2면; 제6회 국회 제1차(1949년 12월 21일) 속기록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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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이 법률안은 다른 안건들에 밀려 1950년 2월 24일에서야 제1독회에 들어갔으나, 이후 또다시 의사일정이 미루어져 3월 22일에야 다시 독회절차를 이어갔다. 그러나 제2·3독회를 모두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가 가결되어 그대로 법률로 확정되었다.
註01
제2회 국회 제34차(1949년 2월 18일), 제35차(동년 2월 19일) 각 속기록 1면.
註02
제3회 국회 제2차(1949년 5월 24일) 속기록 17면.
註03
제2회 국회 제82차(1949년 4월 22일) 속기록 2면; 동 제86차(1949년 4월 27일) 1면.
註04
제3회 국회 제2차(1949년 5월 24일) 속기록 17-19면.
註05
제3회 국회 제15차(1949년 6월 13일) 속기록 1면.
註06
제3회 국회 제17차(1949년 6월 15일) 속기록 12면; 동 제18차(동년 6월 16일) 속기록 1면.
註07
이는 국회의장 신익희가 7월 18일 「헌법에 따라 확정된 법률을 공포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공한을 대통령 이승만에게 보낸 뒤였다. 제4회 국회 제13차(1949년 7월 19일) 속기록 1면.
註08
제5회 국회 제18차(1949년 10월 11일) 속기록 4면.
註09
제5회 국회 제23차(1949년 10월 25일) 속기록 2면, 동 제28차(동년 10월 31일) 속기록 2면.
註10
제5회 국회 제40차(1949년 11월 14일) 속기록 21면.
註11
제5회 국회 제42차(1949년 11월 16일) 속기록 4-23면.
註12
註13
제5회 국회 제43차(1949년 11월 17일) 속기록 15면.
註14
제5회 국회 제56차(1949년 12월 2일) 속기록 1면.
註15
제5회 국회 제57차(1949년 12월 3일) 속기록 3면.
註16
동 제57차(1949년 12월 3일) 속기록 37면 이하.
註17
제6회 국회 제39차(1950년 2월 24일) 속기록 3면 참조.
註18
제6회 국회 제39차(1950년 2월 24일) 속기록 4면.
註19
제2회 국회 제86차(1949년 4월 27일) 속기록 1면, 제3회 국회 제11차(1949년 6월 3일) 속기록 2면; 제6회 국회 제1차(1949년 12월 21일) 속기록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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