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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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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행정차장의 답변에 대한 반박 및 재답변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9월 04일
○金墩議員 次長이 말씀한 두 가지 條件은 아무 憂慮할 点이 없다고 보아요 지금으로부터 最少 六、七十日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道知事에게 命令하면 한달 안에는 다 調査되리라고 봅니다 그러고 世帶를 말하는데 農村에는 各區가 있으니만치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두 点은 아무 念慮 없다고 봅니다
○趙食糧行政次長 十一月一日이 新穀期입니다 六十日이 있다 하는데 암만 晩生種이라고 해도 六十日은 않됩니다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고 世帶主에 있어서는 다 할 일이 없다하지만 事實에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않됩니다 미리 調査하면 絶對 않될리 없습니다마는 今年마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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