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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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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8호] 3장 -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 질의응답(39조, 42조, 43조, 52조, 59조) - 국회 의결 법률안의 정부 이송, 시행 불가 가능성, 국정감사, 겸직 금지 조항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6월 26일
◯尹在旭議員 第三十九條에 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은 政府로 移送되어 政府의 異議가 없는 限 移送된지 十五日 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萬一 異議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은 異議書를 附하여 國會로 還付하고 國會는 再議에 附한다 이랬는데 그러면 지금 이 『國會에서 制定한 法律案은』 여기에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누가 審議를 할수 있느냐 大統領이 있다면 大統領이 이것을 審議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여기서 制定된 法律案은 完全하다고 期할 수 없는가 또 여기에 再議案만을 出席議員 三分之 二 以上의 贊成으로서 表決한다고 決定된다고 있습니다 이 法律案은 누가 審議하여 누가 異議할 수 있는가 大端히 여쭈어보는 것이 어리석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좀 疑訝합니다
◯專門委員(兪鎭午) 지금 이 國會가 아까 權承烈 專門委員으로부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普通 國會가 아니라 憲法 制定 會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普通의 規定이 그대로 모다 適用되는 것이 아니라 特別會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憲法을 만드시는 境遇에 勿論 이 憲法은 移送할 政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만든 憲法이 法律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附則 九十八條에서 이 憲法만은 이 憲法을 制定한 國會의 議長이 宣布한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지금 大統領이 없고 勿論 이 憲法이 效力을 發生하지 않으면 大統領을 選擧한다든지 政府를 組織한다든지 모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만은 特別히 이 憲法을 制定한 國會의 議長이 公布한다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憲法 制定 會議에서 憲法을 制定하실 때에 意思能力은 議決能力은 몇分之 以上出席에 몇分之 以上이 贊成해야 한다 이런 境遇에 可決한다 그러한 問題는 여기서 따로히 決定하실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勿論 이 憲法은 憲法 改正에關한 節次는 九十七條에서 定하고 있습니다 이 憲法을 制定하는데 決議를 어떻게 하느냐 몇 名 出席해서 몇 名 以上으로 하느냐 그것은 여기서 決定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金禹埴議員 여기 第四十二條에 國會는 國政을 監査한다는 이 監査라는 글字가 제 생각에는 大端히 疑訝합니다 監査라는 것은 大槪 어떤 社會라든지 어떤 會社에서 쓰는 文字인지 國家에 對한 述語에 監査라고는 다른 나라는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監査라는 意味가 무엇이냐 하면 監査라는 述語는 大槪 우리 會議에서 써 오는 述語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監察이라고 고첬으면 좋겠다는 말을 여쭘니다 監査에 對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專門委員(權承烈) 四十二條에 國會는 國政을 監査하기 爲하여라는 이 監査라고 쓴 意味는 이렇습니다 國民을 代表하는 國會요 國會에서 國家의 議事를 決定한다 國家의 議事를 決定해 가지고 法律案을 作定하면 그것을 政府에서 執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判斷하는 것은 裁判所에서 判斷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三權分立制度가 되는 것입니다 三權分立을 해놓고 보면 立法은 무엇이냐 外國에 對해서는 大統領은 國家를 代表하는 것입니다 國家의 元首라고 합니다마는…… 國內에서는 議事를 決定하는 것이 立法입니다 老婆役…… 그래서 議事를 決定해 가지고 執行시켰으면 그 執行을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監査할 必要가 있는가 없는가 豫算을 決定해 가지고 豫算을 執行시키고 그 決算報告를 받아가지고 審査할 것입니다 그 外에도 國政에 關해서 調査하실 必要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監査라고 할 것 같으면 조곰 監督한다는 意味가 끼여진 것 같습니다 지금 監察이라고 말씀하셨는데 監察이라고 하는 『察』 은 조금 다릅니다 『察』 은 監査라는 말은 監督한다 본다는 말인데 監察은 調査한다는 意味 探知한다는 意味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곰 國家가 實施에 依해서 널리 搜査網을 편 것처럼 되는 것으로 해서 그런 意味에서 『察』 字를 쓰지 않고 監査라고 썼습니다 會社로 말할 것 같으면 取締役 專務나 監査役이 監査한다는 그런 意味 비슷하게 이것을 쓴 것입니다

◯金秉會議員 第四十七條에 보면 國會議員은 地方議會의 議員을 兼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데 五十二條에 四項에 大統領과 副統領은 國務總理 또는 國會議員을 兼하지 못한다 이렇게 規定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國務總理나 國務委員은 國會議員을 兼할 수 있다고 解釋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憲法 草案을 본다면 內閣責任制를 取하지 않고 大統領責任制를 取하고 있는데 여기에 第四十三條에 國務總理 國務委員과 政府委員은 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는 規定이 있습니다 그러면 內閣責任制를 取하지 않고大統領責任制를 取하고 있는데 憲法에서 國務總理나 國務委員은 國會議員을 兼할 수 있다 또 그 外에 政府委員이 國會에 나와서 모든 發言을 하고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면 너무 行政府로서 立法府를 干涉하는 것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對한 說明이 있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五十九條에 보면 『大統領은 國會에 出席하여 發言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國務總理나 國務委員보다 大統領은 直接 國會에서 選擧했기 때문에 더 많은 權限을 주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點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專門委員(兪鎭午) 四十三條에서 『國務總理 國務委員과 政府委員은 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하고 質問에 應答할 수 있으며』 하였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國會에 對한 政府의 權限을 擴大하는 것이 아니라 國會와 政府와의 關係를 密接하게 運營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요前에도 말씀들인 바와 같이 美國 같은 데에서는 國會와 政府와 確然히 갈려가지고 各 省 長官은 國會에 出席할 權限도 없고 義務도 없는 그런 關係에 있는 나라에서도 正式 權限으로는 何等의 連絡이 없지만 事實上에 있어서 쑥은쑥은 議論하고 連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確然히 갈릴 수 없는 것을 억지로 갈릴 것도 없고 해서 憲法上 國會와 行政府 사이를 密接하게 해서 圓滑하게 運營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해서 四十三條가 規定이 된 것입니다 아까 地方議員 云云에 對해서는 말씀을 잘 못들었습니다
◯金秉會議員 다른 것이 아닙니다 國會議員은 地方議員을 兼할 수 없다고 그리고 五十二條에 가서는 大統領과 副統領은 國務總理 또는 國會議員을 兼하지 못한다고 그랬으니 國務總理나 國務委員은 國會議員을 兼할 수 있다고 解釋이 되는데 그 解釋이 맞었는지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內閣責任制를 取하지 않은 이 憲法 體制下에서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에게 發言權을 주는 것도 무엇한데 그 外에 政府委員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 이 點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專門委員(兪鎭午) 第五十二條에 大統領과 副統領은 國務總理 또는 國會議員을 兼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지금 質問하신 바와 같으므로 國務總理나 國務委員이 國會議員을 兼한다 하는 問題와는 別 問題입니다 이 草案을 作成할 때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國會議員은 國務總理나 또는 國務委員을 依例히 兼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草案을 作成했습니다 그 點에 있어서 美國 制度와 다르겠읍니다마는 美國에서는 國會議員은 各 省 長官을 兼하지 못합니다마는 亦是 國會와 政府와의 關係가 圓滿히 運營되기 어려우므로 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可하다고 생각합니다 政府委員에 關한 問題는 四十三條에 있는데 側에서 무슨 發言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國務總理 國務委員으로서 여기에 와서 答辯하는데 不足한 境遇가 많이 生깁니다 그것을 도웁기 爲하야 政府에서 하는 바 일을 國會에 詳細하게 連絡을 하기 爲하여 政府委員이 나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政府委員이라고 해서 數爻가 많은 것 도 아니고 大槪 憲法上 記載되지 안었지만 大端히 重要한 높은 地位를 占領하고 있는 官吏 그것을 政府委員으로서 特別히 任命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白亨南議員 第三十九條 國會에서 決議된 法律案은 政府로서 移送되어 政府의 異議가 없는 限 移送된지 十五日 內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萬一 異議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은 異議書를 附하여 國會로 還附하고 國會의 再議에 附한다 再議의 結果國會의 在籍議員 三分之 二 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 二 以上의 贊成으로 前과 同一한 議決을 한 때에는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法律案이 政府에 移送된 後 十五日 二內에 公布 또는 還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單院制이니 만큼 愼重을 期하기 爲하여 大統領이 兩院制의 上院에서 同意하는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國會에서 議決된 法律이니까 實際 問題에 있어서 三分之 二 以上의 贊成으로 된 것 別로 없고 過半數 議決이 많습니다 그러면 過半數로 決議할 때 過半數로 未決된 法案은 大統領의 決定 如何에 있어서 施行이 못될 地境에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實際 問題에 있어서 大統領은 立法에 쓴 立法權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立法權은 國會에 있고 行政은 大統領이라 作定이 있는데 大統領은 結局 立法權을 가지게 되면 하는 것에 여기에 對해서 起草委員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專門委員(兪鎭午) 勿論 質問하신데 三權分立制度下에 있어서 立法權은 立法部가 行政權은 行政府가 行하는 것이 原則입니다 그러나 國家의 三權分立이라는 것은 全然 다른 三權이 아니라 同一한 國民權力이 세 가지 다른 方面으로 흘러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英國이나 佛蘭西 같은 所謂 議員內閣制를 取하는 國家에 있어서는 國會와 政府의 關係를 密接하게 해 가지고 萬一 國會에서 到底히 政府로서 行할 수 없는 法律을 重要한 法律을 만들든지 또는 政府側에서 꼭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 法律案을 만들지 않고 否決되는 境遇에는 行動을 하는 이런 制度가 있습니다 그러면 立法部는 國會에 屬하는 것이지만 政府側에서 强力한 發言權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反對로 美國制度는 立法府와 行政府를 判然하게 갈러놓은 制度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것은 分立制度를 쓰고 있는 美國에서도 兩者의 絶對的인 分立을 容認하지 못하고 立法權은 議會에서 行하되 制定된 法律은 반드시 大統領이 公布한다 大統領이 選定해 가지고 公布한다 그런데 大統領이 法律을 不可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議會로 돌려보내서 再議에 付한다 이런 制度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三權分立이라는 것은 結局 絶對的인 分立이 될 수가 없고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는 이런 制度를 承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 大體로 立法權과 司法權의 分立制度를 쓰자면 그러나 立法部에서 만든 法律을 不可하다고 생각하는 境遇에는 美國式 制度를 따라서 大統領이 國會로 보내 再議에 附한다 이런 權限을 준 것입니다 美國式 制度를 보든지 議員內閣制度를 보든지 間에 立法權과 行政權과는 決斷코 法的으로 分離되어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주요용어
윤재욱, 유진오, 김우식, 권승열, 김병회, 유진오, 백형남/헌법안 제1독회, 정부 체제, 의회 체제, 삼권분립, 대통령, 국회의장, 국정감사, 국무총리, 국무위원
(2) 제헌국회 속기록 2 : 정치·재정제도에 관한 논의
제25차 회의에서 국민의 의무까지 다룬 뒤에 곧바로 정치제도에 관한 규정의 토의로 넘어가면서, 이승만 의장은 양원제를 규정하자는 수정안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한 토의로 시일을 지연하는 것은 정부수립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로 토론제의를 생략하고 단원제·양원제에 택일을 곧바로 표결한 결과 단원제가 가결되었고(#148) 이후 회의는 빠른 속도로 초안을 추인하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정치제도 부문에서 가장 주요하게 논의된 사항은, 국무총리의 임명을 국회가 승인하도록 하고 그러한 국무총리에게 내각에 해당하는 국무원의 구성에 대한 일정한 독자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이미 대통령중심제를 원칙적으로 채택한 범위 내에서나마―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여 대통령을 견제)할지의 여부였다. 본래 유진오의 주도로 작성되었던 초안은 제헌헌법 제69조 제1,2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승인이 있은 후 국무총리의 提薦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였었다. 그러나 기초위원회에서 여기에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없애 “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면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국회에 제출했던 것인데, 국회 본회의에서 (i) 국무총리의 임명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총선거로 새 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재차 승인을 얻도록 함), (ii) 국무위원을 국무총리가 제천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유진오의 원안을 되살리고자 시도한 것이다. 이 중 전자에 대하여는 반론이 없었으나, 후자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권을 몰각할 뿐 아니라 도리어 ‘정치적 책임 없는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의원내각제’가 된다는 반론이 대두하였고, 결국 전자만을 내용으로 한 수정안이 가결되었다.
그밖에 국회에서의 대통령 간접선거 결과 2차 투표에서도 출석의원 2/3 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의 결선방식을 규정한 제53조 제2항 후단에 관하여 초안은 이를 “全 투표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했던 데 대해, 김봉조가 ‘그리할 경우 두세 사람의 결속만으로도 대통령·부통령의 선출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를 결선투표에서의 “(단순)다수 득표자”로 규정하자는 수정안을 제기하여 가결되었다(#155). 또한 대통령이 국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법률의 효력을 갖는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처분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제57조)를 초안이 “전시 또는 비상사태”로 규정한 것은 나치 독일의 예에 비추어 광범위하게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상사태’를 보다 한정된 사유로 열거해야 한다는 동의(진헌식 외 44명)가 가결되었다(#157).
한편 제55조(대통령·부통령의 임기와 보궐절차) 제2항에 관하여 초안이 “부통령은 대통령 재임중 재임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이 탄핵·해임·사망으로 임기중 퇴임하는 경우에 대통령과 똑같이 선거된 부통령이 그러한 대통령과 함께 퇴임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 이 항을 삭제하다는 수정안이 제기되었으나(김영동 외 13인) 국회가 양자를 동시에 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다. 이 조항은 1954년 헌법에서 삭제되고 부통령이 잔임기간 동안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개정됨으로써, 1956년 정·부통령선거 이후 고령의 이승만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장면 부통령이 직을 승계하게 될 상황을 초래하였다(#156). 또한 대법원장·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국회 승인 필요)하도록 하지 말고 “법률에 의하야 선정된 자를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3권분립을 기하자는 수정안도 제기되었으나(강욱중 외 11인) 그러한 법률상의 선정방식도 불분명할뿐더러 헌법위원회가 설치되므로 대통령이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법관임명법(Court Packing Act)의 입법을 추진했던 경우와 같이 사법부 장악을 시도할 유인도 없다는 반론에 부딪쳐 부결되었다(#159).
재정제도를 규정한 제7장에서는 ① 정부가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기만 하면 되도록 규정한 초안 조항(제91조에 해당)에 더해, 정부로 하여금 이를 “국회의 정기회 개회 초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동의(진헌식 외 44인)가 가결되었고(#164), ② 또한 차기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에 정부가 자동적으로 전년도의 예산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i) 국회가 차기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ii)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러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때에는 국회가 1개월 내에 가예산을 별도로 의결해야만 정부가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하는 동의(진헌식 외 44인) 또한 가결되었다(#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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