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제헌헌법
sidemenu open/close
hoi cons_001_0030_0020_0040_0140_0060

선거제한연령 23세가 너무 높다는 지적 - 현재 한국의 혼란한 상황을 감안해서 23세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놔둠.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8월 12일
(가) 貴翰中 第一로 選擧年齡에 對하여 二十三歲로 한 것은 年齡制限이 不當히 높은 듯하고 現代 民主主義 諸國家의 傾向에 反對되는 感이 있다 하오나 世界 各國 選擧制度의 現將을 살펴볼 때 選擧年齡이 二十歲 乃至 二十一歲인 境遇가 比較的 많은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나 選擧年齡의 制限을 低下시키는 것만이 民主主義 選擧에 있어서 가장 眞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本來 選擧年齡 資格을 如何히 할 것인가는 그 國家의 國情과 國民의 政治的 訓鋉 程度를 其他에 依하여 具體的인 境過에 各國이 自國實情에 適合하도록 決定할 問題입니다 그런대 現代 國家中에서 相當히 民主主義的이고 進步的 國家라고 할 수 있는 諾威、瑞典은 選擧年齡이 二十三歲이고 芬蘭은 二十四歲이고 丁抹 和蘭은 二十五歲 것 等을 볼 때 우리의 現實과 그들의 그것과 較量하면 우리가 二十三歲를 標準한 것은 決코 그리 높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美英 等 爓熟한 先進 民主主義 國家에 있어서의 二十一歲가 그 國情과 一般國民의 知識 程度에 비추어 現實에 맞는 것이라면 選擧의 經驗과 訓鍊이 없고 더구나 처음으로 普通選擧를 實施하는 朝鮮의 現實로서는 二十三歲를 選擧年齡으로 選擇한 우리나라 國情에 妥當한 것이라고 確信합니다 또 現時와 같이 政界와 思潮가 混亂한 時期에 있어서 그 年齡 以下의 靑年層의 政治的 判斷이 반다시 健全하다고 斷定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國基와 政治秩序가 確立되고 또 國民 一般의 知識水準니 좀 더 높아질 將來에 있어서는 또 그 時代에 適合하도록 選擧年齡이 當然히 二十三歲보다 低下될 것은 勿論이겠으나 現下 朝鮮의 實情에 있어서는 이 二十三歲는 決코 民主主義에 背馳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俗談에 있는 바와 같이 첫술에 배부르랴 漸進的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國情에 適合한 것이라고 確信합니다 그러고 이点은 貴下께서 새삼스러히 말씀하지 않어도 이미 本院에서 本年 五月 十三日 第七十五次 本會議에 臨時憲法 臨時選擧法起草委員會와 法制司法委員會의 聯席會議의 審査를 經한 二十五歲案이 上程되였고 五月 二十一日 第七十七次 本會議에서 이것이 過半數로 通過되고 其他 幾多의 波瀾을 거처서 結局 六月 二十七日 第百次 本會議에서 이미 二讀會를 通過된 二十五歲案을 飜案 再論케 되여 二十一歲로부터 二十四歲까지를 限界하야 投票로 決定하자는 動議가 表決 成立되여서 秘密投票에 부친 結果 (在席議員 六十八人) 二十三歲 四十票 二十二歲 二票 二十一歲 二十六票로 結局 二十三歲가 多數決에 依하야 可決된 것이올시다 이와 같이 二十三歲를 選定하기까지에는 相當한 論議와 愼重한 考慮를 거듭하고 民主主義的 節次를 다하여 可決한 이 選擧年齡에 對한 本院의 見解는 變함이 없습니다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