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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한공사의 창립 (법령52호) 이미지뷰어 새창

  • 1946년 02월 21일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 軍政廳
法令 第五十二號
新韓公司의 創立
第一條 新韓公司를 朝鮮政府에서 獨立한 機關으로써 玆에 創立함。 公司는 軍政長官 또는 그의 受任者가 後任者를 任命할 때까지 十名의 職務를 執行하는 取締役이 此를 管理함。 取締役會는 軍政長官 또는 그의 受任者의 同意를 得하야、取締役會에서 規定한 內規 及 規則에 依하야 同公司를 運營함。 公司社長으로써의 美國軍將校는 軍政長官의 同意에 따라 美國의 利益에 關係잇는 政策問題를 決定하는 全權을 有함。 新韓公司의 本店은 朝鮮漢城에 設置하고 支店은 軍政長官 또는 그의 受任者의 同意를 得하야、取締役會에서 決定함에 따라 設置함。
第二條 取締役은 公司取締役會 會長 及 軍政長官 또는 그의 受任者가 選任한 各道에서의 一名 또는 一名以上의 選出者로써 構成되는 顧問會를 設置함。 取締役會 會長을 顧問會 會長으로 함。 顧問會는 會長의 召集으로 會合함。
顧問會는 取締役會에 推薦事項을 提出함。 取締役會는 主要한 政策問題에 關하야 顧問會에 相議함。
第三條 新韓公司는 一億圓의 資本金을 有함。
株券은 每株 五十圓으로 分配함。
公司株式 全部는 軍政廳이 單獨히 應募하고、東洋拓殖株式會社의 財産移轉에 依하야 朝鮮軍政廳이 全額을 完全히 支拂함。 公司의 責任은 資本金額에 限함。 公司는 朝鮮軍政廳만이 解散함을 得함。
取締役의 資格賦與、各株의 證明은 各取締役의 名義로、會社帳簿에 依하야 移轉함。
第四條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以後 東洋拓殖株式會社가 所有한 全財産 及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以後 東洋拓殖株式會社가 所有하고 잇던 朝鮮內 法人의 日本人 財産은 全部 新韓公司에 歸屬됨。
第五條 新韓公司는 左記 權限을 有함。
(가) 自己公司의 株券을 額面價格이 超過치 않은 價格으로써 取得所有
(나) 軍政長官이 署名 捺印한 一般告示의 發令으로 取締役會에 付한 資本이 增加 또는 減少
(다) 朝鮮現行商法 또는 爾後 施行될 商法에 依한 法人의 全權能
(라) 軍政長官 또는 其受任人이 社債의 發行 또는 條件을 認可■時는 支拂된 資本金額의 十倍를 超過치 않은 社債를 發行함을 得할 時를 除하고 商法 規定에 依하야 社債의 發行
(마) 取締役會가 決定한 幹事 又는 役員의 任命 及 補充
(바) 商法 規定에 依하야 配當金의 支拂 又는 準備金의 設定
(사) 金屬、非金屬의 天然資源의 開發、原料化學用品의 製法、制作、商工業 目的으로 物品의 製造、動力、運搬裝置、船舶、航空機部分品 及 裝置、電氣裝置、器具、織物、食料品製造를 包含한 各種 産業事業의 取扱
(아) 分配、都賣、貯藏의 各屬商業取引의 經營
(자) 借地、農事試驗所 又는 硏究所의 所有、運用을 包含한 各種農業 又는 養林園의 繁殖에 使用된 土地 又는 再植林中의 土地를 包含한 各種林業의 經營
(차) 賃借契役、傭船契役에 依하야 魚船、船渠 又는 魚類 其他 海産物의 運搬、貯藏保管을 하는 漁具의 所有 又는 運用을 包含한 漁業 又는 其他 海産物 獲得에의 從事
(카) 軍政長官 又는 其受任人의 指令에 依하야 新韓公司의 權限內의 事業에 關한 取引의 取締、監督
但 前項事業에 技術的 援助의 提供을 包含함
(파) 財産所有 또는 處分
(하) 其他 本公司、目的 達成에 附隨 또는 必要한 權限
第六條 本公司 其取締役、幹事、役員은 公司의 適切必要한 職務範圍에서 商法 規定에 依하야 職務에 服從하며 職權을 行使함。
第七條 公司職員과의 業務의 取引의 公司를 誘因할 目的으로 故意로 口頭나 書面으로 不正한 或은 直接、推測으로 公司의 財政狀熊 또는 存立을 毁損하는 陳述 又는 流言의 作成 流布하는 者 또 他人을 如斯한 行動에 誘因한 者는 軍事裁判所의 判決에 依하야 處罰함。
第八條 公司는 一般購讀하는 新聞에 發布함。
第九條 本令은 公布期日後 十日부터 有効함。
一九四六年 二月 二十一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아-춰·엘·-취
미군정은 1945년 10월 6일 일제하의 동양척식회사를 신한공사(The New Korea Company)로 개명하여 미군정 관할 하에 두고, 이후 일본인 소유농지 모두의 관리권을 신한공사에 넘겼다. 이리하여 신한공사는 남한 전체 경지면적의 12.3%(논의 경우는 16.7%, 밭의 경우는 6.5%)를 소유하고 그 소작농은 전체 농가호수의 27.1%에 이르게 되었다.
미군정이 이처럼 신한공사를 창설하고 일본인 소유농지를 직접 관할한 것은 해방 후 밑으로부터 전개된 일본인 농지 접수와 일본인 지주에 대한 소작료 불납운동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미군정은 좌익운동을 억압했음은 물론이고 남한농민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3,000명 가까운 정식직원뿐만 아니라 그보다 많은 촌락유지로 구성된 농감(農監)이 신한공사를 위해 각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것이다. 또 신한공사 소속 농가의 비중은 경지의 두 배 이상이고, 이들이 경작하는 면적은 신한공사 소유지 이외의 다른 지주소유지나 자작지도 포함하여 남한 전체의 27.7%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장악은 전체 농촌·농민 장악의 핵심고리였던 셈이다. 註01
註01
유민영, 2001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신편한국사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국사편찬위원회, 261~2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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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01
유민영, 2001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신편한국사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국사편찬위원회, 261~2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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