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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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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독회 - 주권을 담지한 ‘국민전체’의 구체적 의미 질의응답 및 문구 수정 논의 - 원안대로 통과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7월 16일
○白寬洙議員 『第二條 朝鮮의 主權은 國民 全體에 屬함』
○姜舜議員 『國民 全體』의 意味는 무엇이■ … ■
○白寬洙議員 朝鮮의 主權은 朝鮮사람에게 다 있다는 말입니다
○黃保翼議員 本法이 施行되는 範圍를 말하는 것입니다
○姜舜議員 그러니 의람하단 말이오 南朝鮮의 法을 北朝鮮에 쓰게 하오 … 그러니 차라리 金乎議員의 말과 같이 南朝鮮過渡政府約憲이라 하고 南朝鮮이라는 行政區域을 定해요
○副議長(尹琦燮) 이미 지나간 것은 言及 마시오 萬一 좋은 생각 있다면 適當히 修正하시오
○李順鐸議員 『朝鮮의 主權은 南朝鮮 人民의 全體에 屬함』이라고 고첬으면 좋겠습니다 第一條 第二條 標題와 矛盾되는 것입니다 第一條를 『南朝鮮은 民主共和體임』으로 했으면 되였을 터인데 이미 지나갔으니 第二條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南朝鮮의 基本法이 되어야 되겠는데 『南朝鮮의 主權은 國民 全體에 屬함』이라 하면 現實에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쓸 것으로 한다면 本來 必要도 없다고 보아요
○李甲成議員 朝鮮의 主權은 朝鮮國의 全體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 되었단 말이요
○黃保翼議員 朝鮮이냐 南朝鮮이냐 하는 것은 이미 決定한 것인데 그 ■ 쫒어야 합니다 『南朝鮮의 主權은 南朝鮮 人民 全體에 屬함』이라 하면 모르지만 『朝鮮의 主權은 南朝鮮 人民 全體에 屬함』이라 하면 矛盾이 됩니다 다 情神은 같으니 原案대로 해나가기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요전에 朝鮮赤十字社가 創立될 것이다 『오림픽』에 參加하는 것이나 朝鮮 全體의 것으로 된 것이 이번에 UN에 專委員으로 參加하게 되어 軍政代表者가 나가데 된다 하는데 그것도 軍政代表者가 參席한다 해도 朝鮮으로서 參加하는 것입니다 北朝鮮 南朝鮮을 不拘하고 우리는 어데까지든지 朝鮮사람입니다 南北은 美蘇가 짤라서 占領하였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南北이 없어요 外國사람의 分占으로서 南北으로 나눌 必要가 없어요 民族精神問題에 있어서도 外國사람이 들어왔다 해서 우리가 잘릴 것이 안입니다 孫文이가 廣東政府를 세웠을 때 남은 廣東政府라 했지만 그네들은 中華民國 政府라 하였어요 國民精神으로 말할 때에는 우리 全體的으로 말할 것이며 우리 民族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 自體가 區分된 것은 外國의 强制的 軍政이지 우리에게는 南北이 없어요
○姜舜議員 廣東政府 樹立은 革命이기 때문인 것이지 우리와는 달라요 알고 말하시오
○副議長(尹琦燮) 第二條는 原案대로 可否에 붙이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 四十一 否 二 過半數로 原案대로 通過함을 宣布합니다
조선임시약헌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한 임시헌법이다. 그러나 조선임시약헌이 의결되기까지는 다소 우여곡절도 있었다. 본래 입법의원에는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있었는데,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임시헌법안을 마련하기 이전에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이른바 신익희안)과 남조선과도약헌안(이른바 서상일안)이 제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시헌법기초위원회도 시급히 헌법안을 작성하여 1947년 3월31일 입법의원에 제출한 것이다. 이 안은 당시 조선일보에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조선일보, 1947. 4. 2)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었는데, 이 안은 민주의원에서 통과되었던 대한민국임시헌법안을 급하게 수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은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그리고 남조선과도약헌안과 달리 국민의 권리의무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입법의원에서는 먼저 제출된 남조선과도약헌안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에서 기초한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과 그 관계가 문제되었다. 결국 두 가지 헌법안은 김광현(金光顯) 의원이 제안한 바에 따라 “임시약헌 과도약헌 양안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부쳐 합병심사한 후 통일안을 작성하여 일주일 이내에 보고케 할 것”을 결의하여 하나의 헌법안으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남조선과도약헌안과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은 각각 1독회를 마친 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임시선거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회부되었으나, 이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는 등 정세의 변화가 심하였다.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던 시기 두 안의 통합논의는 지연되다가,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될 즈음 다시 논의가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7월 7일에 이르러서야 실제 두 안을 하나로 통합한 「조선민주임시약헌안」(朝鮮民主臨時約憲案)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7월 16일 제109차 본회의부터 제2독회를 시작하였다. 이날, 법안명을 「조선임시약헌(안)」朝鮮臨時約憲(案)으로 수정하였다. 제2독회는 8월 6일에 끝나고 최종의결되었다. 이 조선임시약헌은 한국민주당 당보인 『한국민주당특보』(1947. 9. 5)와 미군정청 공보부 여론국 정치교육과에서 발간한 『민주조선』 제6호 (1948.5. 1)에 수록되어 있다.
조선임시약헌은 총 7장 58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는 생활균등권과 문화 및 후생의 균등권이 규정되었고, 계획경제의 수립, 농민 본위의 토지 재분배, 주요 기업의 경영관리에 종업원대표 참여 등이 규정되었다. 정부형태에서는 대통령제를 취하였는데 주석과 부주석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였다. 최초의 주석과 부주석은 입법의원에서 간선하되 이후에는 국민 직선으로 하였다. 주석과 부주석 이외에 국무총장도 두었다.
조선임시약헌안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되었고, 미군정 군정장관의 인준을 받게 되면 보통선거법과 같이 9월 2일 공포식을 거행하기로 일정을 정하였다. 그러나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된 후 조선임시약헌안에 대해서도 미군정은 인준을 보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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