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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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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自署)투표 방식이 문맹자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는 지적 - 자서투표는 편법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아무리 문맹자라도 후보자 이름은 다 알기에 문제없다는 설명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8월 12일
(마) 貴翰中 第五로 自書 投票로 한 것에 對하야 文字解得 試驗을 課하는 것이고 投票者數를 制限하랴는 것이라고 論하였습니다마는 本法의 精神은 文盲層을 制限하여 投票에 參加치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實際에 있어서도 自書主義로 因하야 文盲層을 制限하는 結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오즉 杞憂에 不過하다고 믿습니다 元來 우리 국문은 世界에 자랑할만한 簡潔하고도 優秀한 文字로서 成人이면 짧으면 一時間 內外에 길어도 一夜間이면 全部를 解得할 수 있고 더구나 自己가 選擧하고저하는 候補者의 姓名 三字쯤은 幾分間에 充分히 解得할 수 있는 것이므로 投票紙에 自書하는 것쯤은 決코 無理한 表求가 아닐뿐더러 더욱이 처음으로 實施되는 普通選擧이니만치 다른 使法을 採用함으로 인한 여러 弊端을 未然에 防止하는 效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믿사오며 投票의 自書에 關한 本院의 見解는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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