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제헌헌법
sidemenu open/close
hoi cons_001_0020_0020_0030_0050_0040

[5회 57차] 귀속재산처리법안 재의 안 이미지뷰어 새창

  • 1949년 12월 03일
―(歸屬財産處理法案 再議案)―
◯議長(申翼熙) 여러분이 記憶하시는 바와 같이 歸屬財産處理法 再議案을 오늘 안으로 우리가 作定해야 되겠는데, 아까 在席人數가 不足한 까닭으로 保留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우리의 시방 注意하는 바는 大略 三分之二의 數爻가 된듯한 것인데, 이 議事堂 안에 앉어 있는 우리의 數爻는 三分之二가 아직 못 된 것 같애요. 百三十四래야 三分之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방은 百二十八, 九 됐다 합니다. 萬一 오늘 이 時間 前에 歸屬財産處理法의 再議案을 約束한 대로 무슨 議案을 進行하든지 間에 途中이라도 三分之二의 數爻가 到達되는 때에는 이 問題를 優先的으로 處理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注意를 해드리면서 말씀해요. 시방은 法務部長官이 檢察廳法案에 對해서 說明이 있겠읍니다.
◯法務部長官(權承烈)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같이 檢察廳法은 法院組織法과 辯護士法을 合해서 司法 關係의 三大法의 하나이올시다. 檢察廳法이 通過되지 않으면 法院組織法, 辯護士法에 다 至大한 關係가 있읍니다.
그런 意味에서 오늘도 이 法案을 速히 審議해 주십시사 해서 여기에 請하는 것입니다. 檢察機關이라는 것은 犯罪 搜査해서 訴訟을 起訴하고 司法裁判에 對해서 判決의 執行을 進行하는 機關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法院과 같이 國家機關에 重要한 地位를 占領하고 있을 뿐 아니라 檢察이 하는 것은 公益을 代表해서 國民과 國家의 利害關係에 至大한 關係가 있는 까닭으로 어느 나라든지 檢察廳法에 對해서는 法律로서 制定해 있읍니다. 將來에는 지금부터 五十五年前 開國 五百四年에 法律 第一條로서 裁判所構成法이 돼 있었습니다. 그 後에 두 번 裁判所構成法이 變更됐었고, 그 다음 韓日保護條約에 統監府裁判所令이라 해서 됐었고, 그 後에 우리나라 國權이 喪失된 後 朝鮮總督府裁判所令으로 되 있었읍니다. 지금 말씀 여쭌 세 法은 檢察이 裁判所에 拘束되서 司法權이 完全히 獨立되지 못해서 司法은 裁判所에 拘束됐고, 檢察廳은 裁判所에 拘束돼 있었습니다. 그런 關係로 해서 民主主義 實現에 있어서 至大한 影響이 있읍니다.
그랬든 것이 美軍政 當時에 이것을 廢止하고 檢察廳法과 法院組織法을 나누었읍니다. 그 以後로 司法은 獨立이 됐다, 檢察은 搜査機關 一元化에 進行이 돼 왔었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美軍政 當時에 美軍政 特殊性에 비추어서 法律上으로 司法이 獨立됐었고, 檢察이 民主主義化 됐었으며, 搜査機關이 一元化돼 있었읍니다마는, 그 能率은 조곰도 發揮하지 못했읍니다.
그 後에 우리는 祖國을 再建한 後, 美軍政 法令을 起草해서 民主主義의 原則下에서 人權擁護를 中心으로 하고 搜査機關 統一下에 邁進해서 오늘날까지 微力이나마 相當한 効果를 일으키고 있읍니다. 現在에 檢察機關에 對한 人員은 檢察總長을 合해서 檢事補까지 百七十八名이고, 그 以外에 勞務職員까지 六百名의 職員을 가지고 있읍니다. 都合 七百九十三名입니다. 그리고 一年 豫算을 쓰기는…….
◯議長(申翼熙) 暫間 기다려 주세요.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지금은 三分之二 數爻가 到達된 까닭으로 未安하지만 法務部長官 說明을 暫間 中止하고 이 問題를 먼저 取扱하기로 합니다.
여러분이 다 注意하시고 暫間 동안은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우리 法的으로 會議를 進行하기를 付託합니다. 그러면 아까 保留됐든 바와 같이 시방 動議를 取扱하기로 해요. 記錄員, 動議를 읽겠읍니다.
(記錄員, 郭尙勳 議員 動議 主文 朗讀 「歸屬財産處理法 再議案을 接受해서 再議에 附할 것」)
시방은 이 動議를 表決에 부쳐요.
(「얘기 좀 해야겠에요」 하는 이 있음)
이야기할 必要 없지 않어요?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三分之二 定數가 다 받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再議를 始作하게 되는 것이니 再議가 可하시면 動議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表決에 부쳐요.
大統領이 親書를 보내시고 또 政府의 公凾이 온 歸屬財産處理法의 再議案, 시방은 이 再議案을 이야기하게 됐으니 再議하는 것이 可하냐 否하냐를 먼저 묻겠읍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金俊淵 議員 말씀해요.
◯金俊淵 議員 지금 그렇게 물을 것이 아니라 政府에서 이와 같이 再議했으니 政府에서 再議한 것을 받지 않고 돌려보내느냐 안 돌려보내느냐 이렇게 물어야 돼요. 우리가 在席人員 三分之二 以上 出席해서 出席人員 三分之二 以上의 動議로서 政府로 돌리자, 그렇게 三分之二 以上으로 決定되면 政府로 보내는 것이고, 손을 들어서 三分之二 在籍에 三分之二 出席 數로 動議가 못 되면 그때에 政府의 提案한 그것을 議長이 當然히 묻는 것이 옳은 順序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議長에게 注意를 要請하는 것입니다.
◯議長(申翼熙) 이것은 表決에 부치는 것을 表示하는 方式인데 結局 마찬가지입니다. 政府에서 再議案이 왔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돌려보내느냐 받겠느냐는 問題인데 金俊淵 議員의 말씀은 돌려보내는 것이 좋으냐는 이것을 물으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方式에 關한 問題입니까? 朴瓚鉉 議員…….
◯朴瓚鉉 議員 이 政府의 異議書라고 하는 것은 單純한 하나에 對한 問題 같으면 이것은 單一的으로 取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內容이 複雜한 까닭으로 해서 한 句節은 贊成하고 한 句節은 이것을 어떻게 返還한다고 하는 問題가 생길 듯한 關係로 해서 이것을 一括해서 묻는 것보다도 內容에 들어가서 한 句節, 한 句節 規定하여야 할 줄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는 이 있음)
◯議長(申翼熙) 여러분, 注意하세요.
金俊淵 議員의 意見 이야기나 政府의 再議案을 내놓고 이야기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憲法 規定에 依하면 이런 것입니다.
第四十條에 이런 말이 있어요. 「大統領은 異議書를 附하여 國會로 還付하고 國會는 再議에 附한다. 再議의 結果 國會의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으로 前과 同一한 議決을 할 때에는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國會法에 依해서 이야기할 때에 政府의 再議가 왔으니 우리는 다시 이 法案…… 原案을 다시 于先 물어보는 것도 또한 方法이다, 이렇게 이야기돼요. 그런데 우리는 요前에도 이러한 再議를 할 때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었읍니다마는, 實狀에 있어서는 마찬가집니다. 可를 물어 가지고 可가 하나도 없고, 否를 물을 때에 三分之二가 되고 보면 우리는 確定하는 것이예요. 우리는 法案 原案을 먼저 물어서 確定한다, 可가 三分之二 以上의 數爻가 못 될 것 같으면 確定되는 것은 마찬가지에요. 그러니 萬一 여기에 金俊淵 議員의 意思表示에 따라서 모든 本心을 이야기하고 萬一 政府의 再議가 없다면 다시 이것을 물을 必要는 없어요. 하지마는 政府에서 異議해서 再議를 要請해 왔으니 우리는 이 歸屬財産處理法을 한번 다시 묻기로 해요. 좋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면 可否에 부치겠읍니다.
監票委員으로 權泰羲 議員, 裵憲 議員, 洪吉善 議員 다시 受苦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于先 歸屬財産處理法 原案을 贊成하시는 분은 擧手하세요.
(「在席이 얼마요」 하는 이 있음)
三分之二가 되요. 百三十四人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우리 歸屬財産處理法 原案을 贊同하시는 분은…….
(擧手 表決)
在席 百三十五, 可 二十票 否에 四十九票. 이것은 普通 表決로 말하면 未決이지만 여기에 우리가 알 것은 우리는 通過된 原案이 可하다고 생각하니까 出席議員 三分之二의 數爻가 못 되었다는 表示가 들어났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未決이라고 하지 말고 三分之二 數爻가 不足한 까닭에 잘 우리는 原案을 固執하지 않는 우리의 形便으로 政府의 再議를 받겠다는 것을 宣布해 드려요.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再議에 關해서 어떻게 할 바를 意見 말씀하세요.
(「時間을 어떻게 해요」 하는 이 있음)
暫間 여러분에게 또 報告해 드릴 말씀은 시방 會議時間은 定한 五時가 되었지만 重要한 案件을 우리는 處理하기 爲해서 歸屬財産處理法 및 第一讀會를 進行하고 있는 檢察廳法 이것이 다 通過되도록까지 地方稅法까지 이것을 通過하도록까지 時間을 延長하는 데 異議 없어요?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報告해 드릴 말씀은 아까 이 자리에 왔든 美國 上院議員들이 大統領 官邸에서 茶菓會가 있으니 不可不 나와 달라고 하니 한 三十分 동안 나가겠읍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여기에 시방 司會를 金東元 副議長이 하겠읍니다.
(議長代理 副議長 金東元)
◯副議長(金東元) 내가 여러분의 오날의 會議를 仔細히 들었읍니다. 그런데 以前에 이 사람이 여러 해 동안 여기저기서 會議한 옛적의 感想이 있는 것은 會議 最終日에는 異常하게도 委員들의 心理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예前에 經驗했읍니다.
그런데 우리 國會만은 그렇지 않었든 것인데 亦是 이번에 五十回를 繼續하고 오날은 많은 問題를 걸고 討議할 때에 自然히 그러한 心理가 생기지 않는가 그렇게 感覺이 듭니다. 지금 이 여러 가지 法을 討議하기 前에 여러분은 한 十分 동안 休安하시고 開會하면 좋겠읍니다.
(「休會할 必要 없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어쨌든 冷靜하게 우리는 꼭 國會法을 생각하면서 議事를 進行할 것 같으면 여러분은 많은 말하지 않고 迅速히 處理될 것입니다.
그러면 歸屬財産에 對해서 政府에서 返還해 온 데 對해서 討議하게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交涉團體別로 言權을 請해 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로 民國黨, 一民俱樂部 順으로 次例로 言權을 드리려고 합니다.
(「議事進行에요」 하는 이 있음)
◯柳聖甲 議員 政府에서 여러 次例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通過된 法案을 보낼 때에 政府에서 異議가 있을 때 再議에 附한 일이 이번에 처음이 아니고 昨年 十一月부터 相當히 數가 많은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經驗한 바를 回顧해 보면 廢棄냐 確定이냐 이 두 가지 中의 하나를 決定한 說도 있었고, 政府에서 修正案을 내니만큼 國會에서도 낼 수가 있다, 이래서 國會가 修正案을 내면, 假令 一千萬圓이라는 것이 廢棄되었으니까 九百萬圓의 修正案을 내면 또 이것이 亦是 政府에서는 또 三議를 하게 되고, 그다음 四議를 하게 되는 동안 많은 紛糾가 일어난 經驗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우리의 經驗에 依해서 廢棄냐 確定이냐 이것뿐에요. 여기서 다시 國會에서 修正案을 내고 政府에서 修正案을 낸다면 前날의 惡例를 도로 밟는 結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今般 會期의 最終日이고 時間도 없고 하니까 이것이 一旦 廢棄는 되였에요. 三分之二가 되지 못해서 廢棄로 決定되었으니까 이것을 産業委員會와 財政經濟委員會에 廻附해 가지고 來 會期에 다시 修正案을 낸다든지 新案을 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萬一 다시 討議를 한다면 亦是 前날의 惡例를 다시 밟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動議를 합니다.
◯徐相日 議員 再請합니다.
◯李錫柱 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金東元) 그러면 柳聖甲 議員의 動議는 이 歸屬財産處理法에 對해서는 또한 修正할 必要가 있을는지 모르나 이것을 産業委員會와 財政經濟委員會에 廻附해서 이 다음 會期에 提出해서 討議하자는 動議와 再請, 三請이 있읍니다. 다른 意見 없읍니까?
◯閔庚植 議員 이 歸屬財産處理法은 時急한 줄 압니다. 그런데 過去의 例를 보더라도 政府에서 再議를 要求한 條項 以外의 것도 再議한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오늘은 政府에서 再議를 要求한 그 條項에 限해서 審議할 것을 改議합니다.
◯朴順碩 議員 再請합니다.
◯副議長(金東元) 그것은 改議 안 됩니다. 그것은 動議가 否決되면 自然 그대로 될 것입니다. 지금은 歸屬財産處理法案을 政府에서 다시 廻附한 데 對해서 討議를 합니다. 거기 對해서 柳聖甲 議員의 動議는 다시 다른 데에 보낸다는 것이고, 여기서 다시 原案대로 討議하자는 것은 지금 閔庚植 議員이…… 暫間, 閔庚植 議員……. 그러면 陳憲植 議員 말씀하세요.
◯陳憲植 議員 저는 柳議員의 動議에 反對합니다. 大統領께서 이번 臨時會議를 부른 理由는 다른 法案이라든지 豫算案 여기에도 있겠지만 첫째로 歸屬財産處理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피토」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을 本會期 內에 作定해야 되겠다는 것이 主로 理由가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産業委員會에 다시 부쳐 가지고 財政經濟委員會에 넘긴다면 時日이 遲延되어서 歸屬財産 處理하는 데 있어서 莫大한 支障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動議를 反對하면서 이 자리에서, 이 卽席에서 處理하기를 注意를 喚起합니다.
◯李錫柱 議員 저는 柳聖甲 議員의 動議를 贊成해서 한 마디 말씀드립니다. 政府에서 이 再議에 廻附해 가지고 온 데 對해서 우리는 먼저 國會에서 通過된 法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우리가 三分之二를 얻을 것 같으면 먼저 通過된 歸屬財産處理法은 法律로서 確定되고, 이것이 三分之二가 못되면 이 歸屬財産處理法은 죽습니다. 여기서 政府의 修正案이나…… 다시 修正案을 낼 수는 없에요. 過去에 우리가 여러 번 그러한 前例가 있었읍니다. 憲法을 보세요. 이것은 一事不再議입니다. 이 會期 中에 다시 修正案을 낼 수가 없에요. 修正案을 낼 수 있다 하드라도 이것은 쩔름바리 法案이 되기 때문에 結局은 政府에서 異議를 부친 그것을 參酌할지라도 結局 새로 起草를 하는 形式을 밟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三分之二가 못 되는 境遇에는 이 歸屬財産處理法은 臨時로 죽습니다. 여기서 다시 修正案을 내고 이렇게 하면 混亂해요. 하니까 三分之二가 萬一 되는 境遇에는 이 法이 法律로서 確定되고, 三分之二가 못 되면 이 歸屬財産處理法은 臨時로 죽는 것이올시다. 다시 새 會期에서 몇 條만을 고쳐 가지고 다시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動議에 贊成해서 한 말씀 드렸읍니다.
◯李晶來 議員 지금 이 動議에 對해서 저도 反對를 하면서 大體討論의 말씀을 여기서 미리 드리겠읍니다.
◯副議長(金東元) 그렇게 안 됩니다. 動議가 可하냐 否하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對한 改議를 하든지 그래야 되요. 지금 動議案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것을 決定한 然後에 質疑와 大體討論을 해야 될 것입니다.
(「表決합시다」 하는 이 있음)
◯李鎭洙 議員 우리가 아모리 急하다 할지라도 法은 法대로 해야 되겠읍니다. 아까 柳聖甲 議員, 李錫柱 議員이 말씀하신 原則이 이것은 不可分의 關係가 있습니다. 그 動議를 贊成하는 바이며, 우리가 다만 一時 休會한다 할지라도 休會를 하고 다시 새 會期에 들어가기 前에는 이 「피토」權을 이것은 廢棄된 法이니까 다시 審議할 수 없다는 것이올시다.
(「아니에요」 하는 이 있음)
그 理由는 아까 柳聖甲 同志와 李錫柱 同志가 規則을 찾고 法을 찾어서 一事不再議의 原則을 밝힌 때문에 重複을 避하면서 本 議員은 여기서 修正案을 낸다든지 하는 것이 이 會期 안에는 絶對로 一事不再議의 原則에 拘束을 받는 까닭에 못한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金俊淵 議員 저는 이 動議에 反對를 합니다. 이것이 一見 正當한 것 같지만 이와 같은 것은 우리 慣例에도 違反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政府의 「비토」權을 大端히 어렵게 해 가지고 政府에서 「비토」하는 境遇가 없을 것입니다. 勿論 特別한 境遇에는 그것을 全部 없샐 覺悟를 하고 政府에서 할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不可不 解決해야 되겠는데, 어느 條件에 對해서만 「비토」를 行使할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政府에서 하겠는데, 萬一 全部 없애 버린다고 하면 어렵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 國會 威信으로서는 政府에서 還付해 온 것을 다시 돌려보낸다면 國會에서 勝利를 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될는지 모르지만 國會나 政府나 할 것 없이 다 우리가 全體的으로 보아서 國家의 일을 해 나가는 것이에요. 어떠한 것이 國家에 가장 有利하냐 그 點을 判斷하는데…… 糧穀法이라든지 等等에 있어서 「비토」를 해 온 것으로 그 法을 全部 없애지 않고 그 條項에 對해서만 다시 議論을 해 온 것이 우리의 慣例올시다. 그러므로서 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政府의 提案한 것을 討議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柳聖甲 議員의 動議에 對해서는 全的으로 反對를 합니다.
◯副議長(金東元) 柳聖甲 議員의 動議를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三十四, 可 三十九, 否 四十一. 未決이올시다. 다시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三十四, 可 四十, 否 三十六.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은 廢棄됩니다.
◯任永信 議員 여러 번 나와서 未安합니다. 그런데 이 法案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大端히 重要한 法인데 우리가 이 機會를 노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審議를 한다면 몇 時間이 걸려도 審議를 못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만치 우리가 政府에서 나온 案을 全的으로 支持해서 받기로 動議합니다.
◯金俊淵 議員 再請합니다.
◯李榮俊 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金東元) 지금 任永信 議員은 이 法案에 對해서는 讀會를 다 省略하고 政府의 改正案 낸 대로 採用하자는 것입니다.
◯張洪琰 議員 未安합니다만 제가 한 말씀 여쭐 터이니 조용히 해 주셨으면 大端히 感謝하겠읍니다. 「비토」의 條項부터 내가 말해 보겠읍니다.
政府에서 내논 案 第九條 第一項 및 第二項에 있어서 制限에 對한 一千萬圓은 勿論 修正할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큰 企業體에 있어서 너무 여러 갈래로 쪼게면 不便한 바도 있겠으므로 이것은 幾分間 背定할 點도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第十六條 「從業員組合」을 「從業員」으로 改正함이 妥當하다고 思料함, 從業員組合이라 하면 반드시 組合이 構成되어 있어야 할 것인바 現下 我國에는 從業員組合에 關한 法律이 없는 以上, 設使 如此한 組合이 任意로 組織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法律에 根據 없는 組合에 本法에서 法人格者와 같은 資格을 認定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緣故者인 從業員인데도 不拘하고 非組合員을 排除할 何等의 理由와 根據가 없는 것이다 이랬읍니다. 이것은 確實히 一個人의 特權을 承認하자는 것 外에 아무것도 없읍니다. 從業員組合이라고 하면 從業員이 모여 있는 것이 從業員組合이올시다. 從業員組合과 從業員이 딴 것이 아니라 從業員 全體가 두리두리 뭉친 것이 從業員組合이올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從業員의 한 사람을 承認할 수 있지만 從業員組合을 承認 못 한다, 곧 말하면 山에 가서 나무가 千個가 있는데 나무 한 個는 소나무고 千個 있는 것은 소나무가 아니라고 하는 말과 아무것도 다른 點이 없는 것입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여기에 있어서 萬若에 從業員 한 사람 한 사람에게 權利를 준다고 하면 그 從業員 한 사람은 곧 말하면 從業員組合의 領域을 떠나고 勤勞者의 領域을 벌써 떠난 사람이올시다. 그 사람은 經營者가 된 것이지 從業員의 領域에서 떠난 것이라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말만 從業員에게 준 것이지 從業員 그 사람은 벌써 資本家로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곧 말하면 法人이 아니라는 條件下에서 從業員組合을 否認하는 것을 從業員組合員 中에서 한 사람을…… 죽은 한 사람, 그 사람은 벌써 特權階級에 進展되어서 特權階級으로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勤勞者를 完全히 無視하는 意圖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여쭈고저 하는 것은 여기에 法人 資格이 아니면 못 준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商業을 하고 있는 데에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內容으로 合作하고 있는 任意組合은 全部 禁止해야 됩니다. 任意組合은 全部 禁해야 돼요. 任意組合의 社會나 企業體에 出資를 못한다는 法이 어데 있읍니까? 우리나라 憲法에 任意組合인 會社나 企業體에 出資를 못한다는 法이 있읍니까? 없읍니다. 任意組合의 代表者가 곧 個人이올시다. 個人에게는 出資할 權利를 주면서 任意組合의 代表者에게는 出資할 權利를 못 줍니까? 任意組合의 代表者가 곧 個人이올시다. 任意組合의 代表者하고 個人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萬若에 法人이라고 하면 法人으로 認定할 수가 있는 同時에 任意組合이라고 하면 任意組合의 代表者를 認定할 수가 있는 同時에 그 代表者는 代表者도 되고 個人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個人이 企業體의 買收者가 되는 權利를 認定한다면 任意組合의 代表者에게도 受買者의 資格을 줘야 할 것입니다. 個人에게 受買者의 資格을 주면서 이 任意組合의 代表者에게 受買者의 資格을 못준다는 말이 어데 있읍니까? 이것은 憲法에도 아무 데도 없읍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비토」 條件이 됩니까? 그 다음에 二十四條의 新設案이 二十五條로 된 것입니다. 二十五條에 있어서 같은 同等 資格으로는 아까와 같은 理由로 法人資格이 아니니까 못 준다고 그랬는데, 여기다가 말하기를 從業員組合 中의 한 個人이라면 三割이 아니라 十割이라도 줄 수가 있다고 했으니 이것은 大端히 좋은 말이올시다. 政府로서 大端히 좋은 말이올시다. 勿論 從業員에게 주면 좋습니다. 從業員에게 줘서 안 좋다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이것을 成立한 우리의 主眼은 從業員組合이 아닌 때를 생각해서 規定한 것이지, 從業員組合인 때를 規定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從業員組合이 얻고 싶지만 從業員組合에게 주지 않고, 그 外의 사람에게 줄 때에 限해서 從業員에게 이만한 權利를 十分之 三이라도 認定해야 되겠다는 것이지, 法人資格이 아니면 안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政府에서 矛盾撞着된 말입니다. 勿論 從業員組合이 從業員에게 주는 것은 大端히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從業員組合이 아닌 時에 限해서 最低限度 三割의 權利를 달라는 것입니다.
(場內 騷然)
(「簡單히 하시요」 하는 이 있음)
제가 한 마디 말씀하고저 합니다. 아까 美國 사람은 엿세 동안을 했다고 합니다. 나 말할 權利 있읍니다.
(場內 騷然)
(「要領만 해요」 하는 이 있음)
떠들지 말어요…… 떠들면 나 가만히 있겠소…….
(「이야기하시요」 하는 이 있음)
(「여기는 美國 아니요」 하는 이 있음)
우리나라도 美國과 같은 수도 있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저 합니다. 이 나라의 歸屬財産이 一部 特權階級의 어느 사람만을 爲한 歸屬財産이 되어야 합니까, 이 國家와 이 民族 全體를 爲한 財産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憲法은 個人의 私有財産까지도 制限해서 國家 公益에 이바지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財産은 財産이지만 個人의 財産이 아닙니다. 이 個人의 財産이 아닌 이 國有財産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좀 더 公平하게 나눌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러한 堂堂한 國有財産을 가지고 어떠한 特權階級만을 認定한다면 될 말입니까? 그런 것을 認定할 수가 있읍니까? 여러분, 말씀하십시요. 여러분은 모도 다 自己네 利益을 爲해서 鬪爭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리라고 認定합니다. 누구든지 自己 利益을 爲해서 鬪爭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孔子나 예수나 釋迦牟尼 以上으로 推戴하겠읍니다. 모든 사람은 自己의 利益을 爲해서, 自己네 利益을 爲해서 鬪爭합니다. 여보십시요. 불상한 勞動者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共産陣營의 謀略과 煽動에 依해서 그 사람들 陣營으로 들어간다는 辱을 하지 마십시요.
(「簡單히 하시요」 하는 이 있음)
簡單히 하든지 늦게 하든지 내 自由에요.
(「오히려 逆効果가 나요」 하는 이 있음)
逆効果가 나드라도 할 말은 해야겠읍니다. 共産陣營으로 몰아넣는 術策을 하지 마세요. 共産主義의 防波堤를 쌓는 것은 여기의 資本家 돈 많은 사람을 가지고 共産主義 防波堤는 못 쌉니다.
오직 勞動者, 農民, 젊은 靑年들을 가지고 共産主義 防波堤를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土地改革을 한 것은 무슨 理由로 農地改革을 했읍니까? 農民에게 좀 더 生活의 餘裕를 주고 이 나라와 이 民族을 爲해서 共産主義를 막기 爲해서 土地改革을 하지 않었읍니까? 그러므로 土地改革을 한 것과 똑같은 意味로서 歸屬財産에도 勞動者를 參與시켜 보십시요. 參與시키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읍니까? 當身네들이 무엇이니 무엇이니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實地로 共産主義를 막을 理由를 세워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共産黨들이 謀略宣傳할 틈을 없이 하자는 것입니다. 勞動者, 農民들에게 幾分間 利益을 圖謀해 준다면 아모리 共産黨이 謀略宣傳을 해도 귀를 기우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自己네들이 헐벗고 배가 고풀 때에는 달게 달게 그 謀略宣傳이 배창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기 爲해서 勞動者 그 사람들에게 幾分間 利益을 保障을 하고 生活을 保障하며, 農民에게 農土를 保障하고 生活을 保障하므로서 이 나라의 共産主義를 막는 튼튼한 防波堤를 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얼른 보면 大端히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資本階 없이 特權을 是認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資本主義 經濟體系를 是認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억지로 억지로 資本主義를 發達시키려는 것은 結局 共産主義로 뚫고 들어가는 길로 資本主義를 억지로 맨드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잘 알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要請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良心的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말로만 共産主義를 막어라, 民主主義를 爲해서 막어라 하는 소리를 말고 實際 行動에 있어서 共産主義를 막어야 합니다. 實際 行動에 있어서 共産主義를 막자면 政府에서 하는 것 같은 資本主義 體系로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이 民族은 못살게 되는 날이니까 나는 絶對로 任永信 女史의 動議案을 反對하는 同時에, 우리가 여기서 새 案을 내서 堂堂한 새 案으로서 이 나라와 이 民族의 勞動者를 救할 길을 取하기를 저는 動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任永信 女史의 提案을 絶對 反對하는 同時에 우리가 얼마든지 얼마든지 修正案을 내기로 제가 要請합니다.
◯李晶來 議員 이 本法에 있어서 제가 어느 때 會議인지 이 法案을 通過할 때에 이 修正案에 對해서 反對意思를 表示했읍니다마는, 通過가 되었기에 그때에 그랬어요. 이 法이 政府로 돌아가서 萬一 「비토」가 돌아오지 않으면 政府는 到底히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읍니다. 첫째로 九條에 對해서 一千萬圓이니 二千萬圓이니 해논 데 對해서는 政府에서 한 意見이 當然한 意見입니다. 垈地가 二百五坪짜리가 있으면 百二坪으로 짤를 것입니다마는, 一億 圓짜리를 한 사람에게 주지 않고 열 사람에게 주는 것은 結局 열 사람의 싸움을 부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都大體 이 法案은 民主原則에 依해서 決定이 되었지만, 事實上에 있어서 法이 先後撞着에 맞지 않고 理論的으로 봐서 實地에 있어서 實行 不可能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任永信 議員의 動議가 提案되었는데 거기 한 댓 군데가 있읍니다. 맨 첫째 번 九條에 對해서 도모지 이래 가지고는 政府가 할 수가 없다는 여기 對하야 아모 意見이 없어요. 그리고 政府案대로 通過하자는 動議는 조금 未備한 點이 있을가 해서, 萬一에 任永信 議員이 받는다면 여기에 添附를 해서 動議를 贊成하려고 합니다. 第九條는 削除하고, 亦是 그 다음의 四個 條項에 있어서는 政府 原案대로 하는 것을 받어 주시면 좋겠읍니다.
◯任永信 議員 받습니다.
◯副議長(金東元) 그러면 暫間 계서요. 任永信 議員의 動議는 이 九條는 削除하고 다른 것은 그대로 하자는 李晶來 議員의 要請에 應諾했는데, 贊成하신 이도 異議 없읍니까?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動議 主文에 對해서 異議 있읍니다」 하는 이 있음)
◯徐禹錫 議員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비토」한 法案이 三分之二로서 政府에 再廻附해서 確定되기 前에는 이 法案은 一旦 消滅되는 것으로 解釋됩니다. 그런 까닭으로 政府가 理由는 붙일지언정 政府가 修正案은 낼 수 없읍니다. 또한 政府의 修正案을 못내는 것이 消滅된다는 理由에 있다고 하면 國會에서도 또한 修正案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法案은 確定되지 못하므로 因緣해서 消滅에 돌아가는 까닭으로 國會에서도 修正案을 낼 수 없다는 것이 近日의 「비토」에 對한 解釋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지금 任永信 氏의 動議 主文은 이렇게 해야만 法的으로 맞지 않는가 해서 任永信 氏에 이렇게 들려 드리면서 要請하는 것이올시다. 「歸屬財産法은 各 讀會를 省略하고 政府에서 拒否한 各 條項의 理由를 基礎로 하여 各 條項을 修正하고, 其外의 各 條項은 去番 本會議를 通過한 대로 卽決 可決할 것. 修正條項의 文句 作成은 法制司法委員會의 一任할 것」 이래야만 맞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任永信 議員 이대로 받어 주시면 좋겠읍니다.
◯任永信 議員 네, 받었읍니다.
◯黃虎鉉 議員 政府 「비토」 中 一號, 五號에 對해서는 나도 異議가 없읍니다. 그러나 二號, 三號, 四號, 卽 말하자면 二號라고 하는 것은 十六條입니다. 三號라고 하는 것은 二十五條 勞動者들이 그 歸屬事業體를 拂下할 적에 그 現狀 從業員들은 三割에 該當한 것을 出資를 해서 取得할 權利를 갖는다는 것, 이 主文을 없앤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큰 問題가 일어날 줄 압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요. 이 歸屬財産은 암만 時價에 내려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普通 入札價格보다 쌉니다. 또 이 歸屬財産은 一時拂이 아닙니다. 처음에 一割을 내고 남어지는, 九割이라는 것은 十年 年賦입니다.
또 이 歸屬事業體에 對해서 運營資金, 生産 融資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國家서 保證하고 貸付해 줄 줄 압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歸屬事業體의 管理의 拂下를 맡을려고 하면 于先 管理者나 緣故者는 自己의 財産을 내지 아니하고 年賦로 싼 것을 融資도 國家 것으로…… 왜 小數의 사람한테에다가 이와 같이 모든 權利를 그냥 주는 것입니까? 이러한 權利를 어떻게 해서 이 法으로 勞動者 全體가 三割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勞動者 全體에서 三割을 出資를 해서 사는 權利를 認定해 주고 勞動者는 다달이 받는 賃金 中에서 月賦로서 뒤처 놓고 처음에는 一割 내고 거기에 資本主가 企業主 一割을 먼저 내고 남어지 九割에 對해서 六割은 資本主가 十年 年賦를 물고 勞動者도 十年 年賦를 물고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다 같이 그 企業體를 管理하는 一般 從業員들에게도 公平한 利益을 取得시켜 줄 수 있다는 말이예요. 이것은 이 資本家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萬若 勞動者가 三割의 主權을 갖는다 할 것 같으면 資本主가 投資하는 意慾이 없어진다, 또 萬若 勞動者가 이것을 갖는다 할 것 같으면 이 企業體를 運營하는 企業意慾이 적어진다, 이것이 무슨 소리에요? 이것은 資本主義 極盛時代에 오직 資本主義가, 오직 資本主義 밑에서 運營하는 企業家들이 勞動者 大衆을 搾取하는 그와 같은 그 頭腦 그것만 가지고 오늘날의 現 社會潮流가 要求하는 이 實情을 헤아리지 못한 이러한 썩어빠진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나는 斷定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自體는 勞資 協助가 第一입니다. 勞資 協助를 하는 方策으로는 二十五條를 그냥 살려서 勞動者들은 三割이라는 取得하는 데 權利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볼 地境이면 勞動者들도 解放 後의 無秩序할 적에 法이 없이 勞動者들이 企業主나 資本主에게 달려드는 그러한 無理한 行動은 안 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結局 株式會社 形式으로서 勞動者들도 三割에 對한 自己의 權利를 主張할 수가 있을 것이고, 資本主는 거기에 對해서 七割의 權利를 主張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三對七로서 이 事業 運營하는 데는 서로 協助를 하게 되니까 勞動者도 自己 權利가 三割이 있다는 것으로서 그 企業體에 對해서 모든 精力을 다 쓸 수가 있에요. 모든 거기에 對한 힘을 다 쓸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産業은 復興되는 一路로 돌아갈 것이고, 勞動者는 不滿이 없어서 잘될 것입니다. 이것을 資本主가 投資 못한다고 해서 企業投資意欲이 沮喪된다든지 企業意識이 沮喪된다는 것은 이것은 言語道斷이고 지금 社會思潮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새삼스러히 한번 猛省해야 될 줄 압니다. 法的 解釋으로서 勞動組合이 지금 勞動組合法이 없으니까 云云하지만 勞動組合法이 없드라도 會社法으로도 이것은 運營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勞動者들은 自己의 從業員과 全部 合해 가지고 잘 만들어서 三割 取得하도록 만들면 될 줄 압니다. 法人 形式으로도 만들어 가지고 當場 來日이라도 만들어서 登記하면 이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勞動組合法이 없다는 名目下에서 政府案 그대로 贊同할 것이라는 意圖는 어디에 있읍니까? 이것은 小數의 特權階級으로 새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이 共産主義에 對抗하는 이 階級을 없애버릴 것 같으면 이 南韓에 共産主義가 膨脹해지게 만들려는 意圖밖에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反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생각해요.
(「고만해요」 하는 이 있음)
가만히 계시요. 그러므로서 나는 十六條와 二十五條는 그냥 살려 두어도 이것은 適當하다고 생각하며, 萬若 여기서 法의 條理에 안 맞는다면 從業員이라는 文句만 띠면 될 줄 압니다. 十六條 從業員이라는 文句 띠워 놓는 것은 이것은 새 會期에 들어가서 充分히 修正할 수 있에요. 오늘날 法案을 잔뜩 만들고 지금 이 短時間에 處決할 이때에 있어서 이 混亂 面에 있어서 이 勞動者의 均霑制度에…… 우리가 미리 共産主義를 막는 데 百億 圓의 國債를 해서 허겁지겁하고 있읍니다. 이것 한 條文만 하면 百億보다 더한 千億의 價値를 期하는 共産主義를 撲滅하는 데 큰 武器가 될 줄 생각해요.
우리는 百億 圓의 起債法案을 通過하지 않어도 이 條文을 살리는 데 있어서 千億 以上의 國債法을 만드는 것보다 좋은 効果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것을 改議하고 싶습니다. 政府案 「비토」案 中에서 一號, 五號는 그냥 받고, 二號, 三號, 四號…… 四號는 두어도 아무 相關이 없읍니다만, 四號를 둘 理由가 있에요. 이것은 敎化團體라든지 其他 여기에서 國家가 必要하다고 할 때에는 값을 싸게 할 수도 있에요. 우리나라 現實로 봐서 우리는 앞으로 모든 敎化事業에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읍니다. 지금 私立學校 같은 데에는 財源이 過去에는 土地에서 생긴 것이 充分히 있지만, 오늘날 이것을 全額을 주고 산다고 해도 到底히 그 學校는 門을 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政府가 값을 싸게 해 가지고 팔 수가 있는 그러한 條項을 두는 것이 좋왔고, 이것이 重複이 된다고 해서 削除하는 理由는 모르겠읍니다만, 이러한 意味에서 二號, 三號는 그냥 原案대로 살리고 一號와 五號는 政府案대로 通過시키는 것이 나는 可타고 해서 이것을 받어 주신다면 좋고, 안 받어 주신다면 一號, 五號에 對한 것은 政府案대로 하고 二, 三, 四號에 對해서는 原案대로 通過시키길 改議합니다.
◯議長(申翼熙) 시방 많은 時間을 虛費하지 않기를 付託합니다. 시방은 政府의 再議를 받었을 때에 우리는 늘 말하는 것과 같이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政府에서 意見을 낸 것을 土臺로 해서 이야기하게 되니 우리 意見을 또 부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再議가 가진 우리의 見解가 아닙니다. 再議라고 하는 것은 西洋 말로 「올 비토」, 一切이거나 아주 아무것도 없거나, 그것을 받거나 안 받거나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방 再議를 받었다는 말이에요. 徐禹錫 議員의 條理 있는 法律的인 그것을 가지고 討論을 하면 되지 않어요.
◯任永信 議員 動議에 對한 說明을 하겠읍니다.
黃虎鉉 議員과 張議員의 말씀이 勞動者에게 對해서 全然히 政府에서 無視한 것 같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政府案을 보게 되면 絶對로 勞動者에 對해서 無視한 것이 아니라 아직 勞動法이 없는 까닭에 勞動者에게 個人에게는 三割을 提供할 수가 있다는 案이 있습니다. 또 따라서 여러분이 工場이나 事業體를 가지신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만, 어느 會社나 工場의 技術人 勞動者에게 三割 以上을 줄 수가 있고 모든 資本家들이 생각하고 있는 問題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法的으로 株主가 만들어 논다면 工場이나 事業體를 運營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政府에서 案을 만들어 논다면 가장 適切할 줄로 압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法대로 해 오다가 勞動者에게 좋지 못한 點이 있을 때에는 다시 改正도 할 수가 있에요. 시방 時間은 없고 法은 重要한 만큼 아까 動議대로 取扱해 주시기를 거듭 要請합니다.
(「議事進行이에요」 하는 이 있음)
◯崔錫和 議員 動議도 成立이 되었고 또 우리가 이 法을 먼저 通過시킬 때에 充分한 討議도 있었고 하니 討論은 이로써 終結하고 表決하기를 動議합니다.
◯李鎭洙 議員 再請합니다.
◯趙漢栢 議員 三請합니다.
◯議長(申翼熙) 그러면 이 動議를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二十五, 可 六十四, 否 七. 討論終結 動議는 可決되었읍니다. 시방은 動議를 表決에 부칩니다. 主文을 한번 朗讀하겠습니다.
(記錄員 ― 動議 主文 朗讀 「各 讀會를 省略하고 政府에서 異議를 한 各 條項의 理由를 基礎로 하여 各 條項을 修正하고, 그 外의 各 條項은 去番의 國會 本會議를 通過한 대로 卽決 可決케 하고 修正條項의 文句 作成은 法制司法委員長에게 一任할 것」)
여러분, 다 들으셨지요? 그러면 그 動議를 表決에 부칩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朴海楨 議員 任議員의 動議를 反對합니다. 그 動議內容을 들어 볼 것 같으면 政府에서 修正해 나온 그것을 土臺로 해 가지고 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議長은 動議를 물으실 때에 이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을 一括的으로 묻지 마시고 一, 二, 三, 四, 五 各各 分揀해서 물어야 됩니다.
◯議長(申翼熙) 시방은 動議에 明白히 表示한 바와 같이 政府에서 再議한 內容에 依支해서 字句를 修正하자는 것인데 이 動議를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二十二人, 可 七十九票, 否 三票로 可決되었읍니다.
귀속재산 처리 입법

1) 귀속재산임시조치법(1949년 7월 22일 법률 제36호)

「귀속재산」은 1945년 9월 25일 공포된 군정법령 제2호 「패전국 소속 재산의 동결 및 이전제한의 건」과 동년 12월 6일 공포된 군정법령 제33호 「조선 내 일본인 재산의 권리귀속에 관한 건」에 의해 미군정청에 귀속되었던 일본정부 또는 일본인 소유의 재산, 즉 당대의 표현으로는 「적산(敵産)」과 동의어이다. 다만 적산농지의 경우는 이후 「농지개혁법」으로써 그 매각·상환절차가 따로 규율되기 때문에 이하의 관련 법률들에서 귀속재산이라 할 경우 농지는 제외되며, 따라서 귀속재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동산(토지·주택)과 기업체였다.
일본의 패전 후 위 법령들에 의해서 미군정청에 귀속되었던 이들 재산은 1948년 9월 11일 한·미 간에 체결된 「한·미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로 이전되었는데, 위 「최초 협정」에서 한국 정부가 귀속재산을 관리할 “몇 개의 정부기관을 설치하기로 협약함”(제5조 제3항)에 따라 이승만 정부는 1948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42호로 「임시관재총국 직제」를 제정·시행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임시관재총국을 설치하여 귀속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한편, 위 총국 산하의 기관으로서 1949년 2월 28일에는 총리령 제28호 「귀속재산관리위원회 규정」, 제29호 「귀속재산소원심의회 규정」을 각각 시행함으로써 귀속재산의 조기 불하를 위한 행정상의 준비를 마쳐두고 있었다. 이는 미군정기의 군정청에서 설치한 「중앙관재처」가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귀속재산의 불하를 했던 경험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1949년 2월 15일 귀속재산처리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본회의에서는 이를 곧바로 재정경제위 및 산업위원회의 연석회의에 회부했으나, 註01
註01
제2회 국회 제34차(1949년 2월 18일), 제35차(동년 2월 19일) 각 속기록 1면.
닫기
당시 「농지개혁법」의 입법이 보다 시급한 과제였던 관계로 이 법안의 위원회 심의는 계속 지연되었다. 이에 정부는 귀속재산인 주택의 노후가능성 등을 들어 「6월 1일까지 귀속재산처리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임시관재총국에서 불하를 임의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註02
註02
제3회 국회 제2차(1949년 5월 24일) 속기록 17면.
닫기
이에 대응하여 정부의 임의 불하를 막고 귀속재산을 동결하기 위한 임시조치를 위해 1949년 4월 22일 조병한 의원 외 11인이 「귀속재산임시조처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는 국회 산업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안케 한 것으로서 註03
註03
제2회 국회 제82차(1949년 4월 22일) 속기록 2면; 동 제86차(1949년 4월 27일) 1면.
닫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귀속재산처리법」이 정식 입법될 때까지 정부의 귀속재산 불하를 금지하는 내용이었고, 이는 첫 상정 당일 전 독회를 생략하고 그대로 통과되었다. 註04
註04
제3회 국회 제2차(1949년 5월 24일) 속기록 17-19면.
닫기

귀속재산임시조치법

제1조 단기 4281년 9월 11일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의 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 시행기까지 이것을 불하하지 못한다. 단 농지를 제외한다.
제2조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를 이송받은 정부는 ‘황폐노후 또는 손괴될 염려가 농후한 주택·점포 또는 소규모적 기계류 등은 시급히 이를 불하처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속재산처리법의 정식 입법이 무기한 늦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법률안의 재의요구를 했으나, 註05
註05
제3회 국회 제15차(1949년 6월 13일) 속기록 1면.
닫기
국회가 1949년 6월 15일 재석 144인 중 가 132표, 부 10표의 압도적인 득표로 같은 안을 재의결하고 같은 날 정부로 회송함으로써 註06
註06
제3회 국회 제17차(1949년 6월 15일) 속기록 12면; 동 제18차(동년 6월 16일) 속기록 1면.
닫기
이는 법률로 확정되었다. 다만 정부가 이를 공포한 것은 그로부터 5주일 후인 7월 22일이었다. 註07
註07
이는 국회의장 신익희가 7월 18일 「헌법에 따라 확정된 법률을 공포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공한을 대통령 이승만에게 보낸 뒤였다. 제4회 국회 제13차(1949년 7월 19일) 속기록 1면.
닫기

2) 귀속재산처리법(1949년 12월 19일 법률 제74호)

한편 1949년 2월 15일 본회의로부터 귀속재산처리법안을 이송받고도 재정경제위 및 산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약 8개월이 지나도록 심사보고가 올라오지 않자, 곽상훈 의원 외 18인은 「이 법안을 10월 17일까지 본회의에 상정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 원안을 상정할 것」을 긴급동의를 제출하여 가결시켰고 註08
註08
제5회 국회 제18차(1949년 10월 11일) 속기록 4면.
닫기
두 소관 상임위들(이하 이 절에서 「상임위」)는 이 기한을 한 차례 연기한 끝에 10월 29일 대안을 작성보고함으로써 註09
註09
제5회 국회 제23차(1949년 10월 25일) 속기록 2면, 동 제28차(동년 10월 31일) 속기록 2면.
닫기
「귀속재산처리법안」(이하 「상임위 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었다.
상임위 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부칙을 포함한 총 55개조로 이루어진 이 법안의 본문은 우선 「제1장 총칙」에서 귀속재산을 정의한 뒤(제2조) 귀속재산의 처분은 궁극적으로 ① 국·공유재산으로 「지정」하거나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또는 법인)에게 「불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지정이나 불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국가가 잠정적으로 이를 「관리」한다고 규정한다(제3조, 제4조). 이러한 각각의 형태에 대응하여 국·공유재산 지정의 대상과 절차에 관한 「제2장 국유와 공유화」, 불하의 절차와 목적물 및 불하받을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규정한 「제3장 불하」, 국가가 관리하는 귀속재산의 임대 또는 관리인선정 절차를 규정한 「제4장 관리」, 그리고 이상의 절차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사무기구로서 관재청·관재위원회·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조직 및 그 사무절차를 규정한 「제5장 관재기관」, 끝으로 귀속재산에 관한 범죄를 규정한 「제6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개관을 바탕으로 하여, 아래에서는 본회의에서의 심의를 통해 상임위 안으로부터 달라진 주요 쟁점을 위주로, 그 논의경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① 우선매수권자의 범위
우선 상임위 안에서는 불하를 그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서 ① 기업체 불하, ② 부동산 불하, ③ 동산 불하, ④ 주식 또는 지분 불하로 나누어 규정하였는데, 본회의에서는 제3장의 제목을 포함하여 「불하(拂下)」라는 표현을 모두 「매각」(그리고 그 상대방의 「수불하」는 「매수」)으로 수정했다. 이는 불하가 “관존민비의 생각으로 왜 사람들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준다는 뜻”으로 쓴 용어라는 인식에 영향받은 것으로 보인다. 註10
註10
제5회 국회 제40차(1949년 11월 14일) 속기록 21면.
닫기
이 법에 의해서 귀속재산을 매수하는 것이 일반 시중에서의 매수보다 유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법이 정한 매각의 ‘방법’에 있다.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르면 비록 매각가격은 그 재산의 「매매계약 당시의 시가」를 밑돌지 못하나(제18조), 그 매각대금은 전액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동산매각 이외의 재산매각에 있어서」 최고 15년 기한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제1기분의 납금은 「매각대금의 10분지 1 이상」 선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이 대금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증권」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제19조). 즉, 비록 가격 자체가 반드시 시중보다 저렴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액으로 「분납」하여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매각에 관하여 귀속재산처리법은 매수인이 될 수 「없는」 자(제9조 내지 제14조)와 「우선적으로」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제15조)를 규정하는데, 그 중에서 후자와 관련해 상임위 안에서는 (i)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 (ii)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 그리고 주택에 있어서는 (iii) 특히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 그 유가족, (iv) 귀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구득하기 곤란한 자를 열거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본회의의 제2독회에서는 (a) 「종업원 대표자」(대한노총 전진한), (b) 「종업원조합」과 「주택 없는 빈곤한 노동자」 등(민국 장홍염), (c) 「운영경험과 실력이 있는 연고자 또는 그 기업체에 종사하는 자, 그 업체에 종사하는 자」(일민 조종승)를 각각 추가해 달라는 수정안들과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는 (x) 「합법적이며 운영능력이 있는 연고자」(민국 서성달) 혹은 (y)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한 자로 기업체는 운영능력 있고, 주택은 현재 거주하는 선량한 연고자 및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 외에 주택에 있어서는 특히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신정회 윤석구)에게만 매수권을 부여하여 그 범위를 좁히자는 수정안들도 제시되어 논전을 벌였으나, 표결 끝에 결국 종전의 대상자에 「종업원」과 「주택없는 빈곤한 근로자」가 추가되었다. 註11
註11
제5회 국회 제42차(1949년 11월 16일) 속기록 4-23면.
닫기

② 매각의 물적 한도
본회의에서 이재학(청구회) 의원 외 10인은, 귀속재산의 매각은 「수매각자 1인에 대하여 본법 시행 당시의 시가에 의한 가격 1,000만원」을 한도로 하고(단, 주택·대지의 가격은 불포함), 또한 대지의 매각은 「수매각자 1인에 대하여 200평 이하」(단 개인거주용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할 때는 제외)로 제한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 제안이유는 (i) 지주를 희생시키고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시킨 「농지개혁법」의 정신을 이어 「귀속재산처리법」에서도 보다 많은 국민이 귀속재산을 통한 이익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 (ii) 또한 그리하여 대자본가에게 귀속재산의 매각이 집중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 (iii) 특히 이들이 중소지주의 농지증권을 염가에 사서 귀속재산 불하대금으로 낼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수정안은 ‘1천만원의 상한선은 산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반론에 부딪치기도 했으나 재석 112명 중 가 59, 부 4표로 가결되었다. 註12
註12
닫기

③ 관재기관과 그 권한
상임위 안에서는 이승만 정부가 제정해 두었던 전술 「귀속재산관리위원회 규정」과 「귀속재산소원심의회 규정」에 해당하는 규정들을 「제5장 관재기관」에 대거 편입시켰으나 본회의에서 이들 조항은 모두 삭제되고, 다만 관재위원회(제38조)와 귀속산소청심의회(제39조)를 두도록 하면서 각 기구의 구체적인 조직·직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조문을 줄이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런데 상임위 안에서는 위 제38조에서 중앙·지방에 각각 둘 관재위원회의 직무를 「귀속재산의 공정적절한 처리에 동의」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동의권을 부여했고, 이는 「제5장 매각」의 제17조에서 상임위 안은 귀속 기업체나 주식·지분을 불하받을 자는 「관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관부처 장관이 선정하도록 규정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토론 끝에 관재위원회의 기능을 「귀속재산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는 것으로 축소했고, 이에 따라 제17조에 규정한 동 위원회의 권한도 귀속재산 매수자의 선정을 「심사」하는 데 그치도록 하고 선정 자체는 어디까지나 장관의 권한에 속하도록 수정했다. 다만 제17조의 개정 과정에서, 관재위원회가 매수자 선정을 심사할 수 있는 대상자를 비단 귀속 「기업체」나 「주식 또는 지분」의 매수자에 국한하지 않고 부동산·동산을 포함하는 「귀속재산」 매수자 전체로 하였다. 요컨대 매수자의 선정절차에 있어서 관재위원회의 영향력 자체는 약해졌으나 그 대상범위는 넓어진 것이다. 註13
註13
제5회 국회 제43차(1949년 11월 17일) 속기록 15면.
닫기

이상과 같은 골자의 토의를 거쳐 「귀속재산처리법」안은 1949년 11월 22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이는 12월 1일 정부로 이송되었으나, 註14
註14
제5회 국회 제56차(1949년 12월 2일) 속기록 1면.
닫기
다음날 이승만 대통령은 (i) 위 1천만원이라는 매각한도(제9조 제1항)는 현실성이 없으며, (ii) 「종업원조합」을 우선매수권자로 하는 것은 조합의 결성에 따른 노사간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註15
註15
제5회 국회 제57차(1949년 12월 3일) 속기록 3면.
닫기
그리하여 국회는 원안에 대한 재표결을 했으나 재석 135명 중 가 20표, 부 49표로 출석의원 3분지 2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에 대해 임영신·이정래 의원의 동의로 정부의 요구안 내용에 따라 (i) 제9조 제1항은 삭제하되 (ii) 나머지 조항은 정부 의견에 맞추어 수정하자는 동의가 가결됨으로써 입법이 마무리되었다. 註16
註16
동 제57차(1949년 12월 3일) 속기록 37면 이하.
닫기
이 때의 국회는 이제 정부의 재의요구에 대항할 의지를 모두 상실할 만큼 정부에 대해 무기력해져 있었던 것이다.

3)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1950년 4월 29일 법률 제120호)

① 입법배경
태평양전쟁 말 혼란기에 일본인과 조선인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가 멸실되거나 누락된 사례가 많았는데, 이로 인해 조선인이 일본으로 밀항을 하거나 일본인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중등기를 마치는 등의 수단을 통해 특정한 재산이 종전 당시의 일본인 재산 즉 「귀속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재산이라고 강변하는 사례, 혹은 역으로 일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이 실제로는 자신의 소유임을 증명하지 못해 귀속재산이라는 판정을 받고 빼앗기는 경우도 빈번했다. 註17
註17
제6회 국회 제39차(1950년 2월 24일) 속기록 3면 참조.
닫기
이와 관련해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군정청의 중앙관재처는 군정기 귀속재산의 불하사무를 처리한 바 있는데, 군정청에서는 1948년 4월 17일 군정장관 지시로 귀속재산 여부에 관한 증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간이소청절차」를 거쳐 일정 수준의 소명이 되면 그 부동산이 귀속재산이 아니라는 결정, 즉 귀속해제결정을 해 주는 절차를 시행했었다. 이 결정을 받은 소유권자는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자기 명의의 등기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법무부차관 김갑수의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절차에 따른 귀속해제 건수는 전국 도합 802건이었다. 註18
註18
제6회 국회 제39차(1950년 2월 24일) 속기록 4면.
닫기
그러나 이러한 「간이」소청절차의 속성을 악용해 소명자료를 위조하여 귀속재산을 편취하는 폐단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 이승만 정부는 1949년 4월 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2일 「간이소정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단순히 말해, 기존에 받았던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재차 확인받아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② 내용 및 통과 경과
이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안

제1조 남조선과도정부 중앙관재처가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귀속해제에 관한 행정결정의 획인은 본법에 의한다.
제2조 전조의 행정결정은 본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전항의 확인은 본법 시행 후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법무부장관이 제1조의 행정결정을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그 확인신청을 각하한다.
전항의 경우엔 신청인은 민사소송법에 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재심을 신립할 수 있다.
제4조 제2조의 확인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5조 제2조제2항의 확인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위원장 1명 및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조직되는 소청자문위원회를 둔다. 단 이에 대한 자문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한다.
전항의 위원장 및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제6조 제2조의 확인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그 부기등기를 소청하여야 한다.
전항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귀속해제에 관한 종전의 등기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7조 등기 관리(官吏)는 직권으로써 전조 제2항에 의하여 실효가 확정된 종전의 등기를 말소 한다.
제8조 본법은 공포 후 20일로부터 시행한다.

이를 회부받은 법사위는 6월 1일 당시 재정경제·산업위 연석회의에서 심사중이던 「귀속재산처리법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동 연석회의에 송부했고, 12월 20일 연석회의는 이를 「원안대로」 통과시켰음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註19
註19
제2회 국회 제86차(1949년 4월 27일) 속기록 1면, 제3회 국회 제11차(1949년 6월 3일) 속기록 2면; 제6회 국회 제1차(1949년 12월 21일) 속기록 3면.
닫기
그럼에도 이 법률안은 다른 안건들에 밀려 1950년 2월 24일에서야 제1독회에 들어갔으나, 이후 또다시 의사일정이 미루어져 3월 22일에야 다시 독회절차를 이어갔다. 그러나 제2·3독회를 모두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가 가결되어 그대로 법률로 확정되었다.
註01
제2회 국회 제34차(1949년 2월 18일), 제35차(동년 2월 19일) 각 속기록 1면.
註02
제3회 국회 제2차(1949년 5월 24일) 속기록 17면.
註03
제2회 국회 제82차(1949년 4월 22일) 속기록 2면; 동 제86차(1949년 4월 27일) 1면.
註04
제3회 국회 제2차(1949년 5월 24일) 속기록 17-19면.
註05
제3회 국회 제15차(1949년 6월 13일) 속기록 1면.
註06
제3회 국회 제17차(1949년 6월 15일) 속기록 12면; 동 제18차(동년 6월 16일) 속기록 1면.
註07
이는 국회의장 신익희가 7월 18일 「헌법에 따라 확정된 법률을 공포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공한을 대통령 이승만에게 보낸 뒤였다. 제4회 국회 제13차(1949년 7월 19일) 속기록 1면.
註08
제5회 국회 제18차(1949년 10월 11일) 속기록 4면.
註09
제5회 국회 제23차(1949년 10월 25일) 속기록 2면, 동 제28차(동년 10월 31일) 속기록 2면.
註10
제5회 국회 제40차(1949년 11월 14일) 속기록 21면.
註11
제5회 국회 제42차(1949년 11월 16일) 속기록 4-23면.
註12
註13
제5회 국회 제43차(1949년 11월 17일) 속기록 15면.
註14
제5회 국회 제56차(1949년 12월 2일) 속기록 1면.
註15
제5회 국회 제57차(1949년 12월 3일) 속기록 3면.
註16
동 제57차(1949년 12월 3일) 속기록 37면 이하.
註17
제6회 국회 제39차(1950년 2월 24일) 속기록 3면 참조.
註18
제6회 국회 제39차(1950년 2월 24일) 속기록 4면.
註19
제2회 국회 제86차(1949년 4월 27일) 속기록 1면, 제3회 국회 제11차(1949년 6월 3일) 속기록 2면; 제6회 국회 제1차(1949년 12월 21일) 속기록 3면.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