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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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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기구 간소화를 위한 행정구역 변경 필요성에 관한 질의응답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9월 09일
○申肅議員 地方行政에 있어 機構를 簡素化하려고 하였다는데 第六十三條를 보면 『道의 區域은 從前의 區域에 依함』 했는데 簡素化하기 爲해서 忠淸北道 忠淸南道와 같은 道의 南北을 가르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白寬洙議員 그것은 다른 法으로 定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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