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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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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10차] 심계원법안 제2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11월 22일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이제 動議가 一讀會는 성략하고 第二讀會로 곧 넘어가자고 그렇게 되었으니 그러면 그 決議에 依持해서 第二讀會를 始作하겠습니다. 그러면 第二讀會에 對해서 축조審議를 할 터인데 이제 委員長께서 一條 二條 朗讀한 후에 거기에 혹 修正案이 있을 때에는 修正案과 비교해서 討議하십시다.
◯ 白寬洙 議員 그러면 곧 第二讀會를 합니다.
- (白寬洙 議員 審計院法 逐條朗讀) -
「審計院法」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됩니다.
「第一章 組織」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그대로 通過됩니다.
「第一條 審計院은 大統領에 直屬하며 國務院에 對하여 職務上 特立의 地位를 가진다.」
◯ 白寬洙 議員 여기에 對해서는 아까 말씀과 같이 「職務上 特立」이라는 것을 「職務上 獨立」이라는 것으로 修正해 보았습니다. 修正案은 「獨立」입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原案의 「特立」이라는 것을 「獨立」이라고 「特」자를 「獨」으로 고쳤습니다. 거기에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修正案대로 決定되었습니다.
「第二條 審計院에 左의 職位를 둔다. 院長 一人, 次長 一人, 審計官 十六人 以內, 次長은 審計官으로써 補한다.」
◯ 白寬洙 議員 이것이 第二章 原案입니다. 이 修正案은 「第二條 審計院에 院長 一人, 次長 一人을 合한 審計官 五人을 둔다. 其他의 職員은 大統領令으로써 定한다. 審計院長은 審計院을 代表하고 審計官會議의 議長이 된다. 次長은 院長을 補佐하고 院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理한다. 審計官은 審計官會議의 委員이 되며 本法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審計 事務를 掌理한다.」 이것이 修正案입니다.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습니까? 여기에 原案과 修正案과 相當히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의향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 金光俊 議員 저는 修正案에 贊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法制處長께서도 說明했습니다마는 原案 第二條 二項을 볼진대 「次長은 審計官으로써 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議長은 바야흐로 政府案과 같은 이러한 形態를 구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마 아까 法制委員長께서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決局 審計院長만이 직무를 맡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하 차장 이하로부터 審計官이 있는 것입니다. 院長 自信이 政務官과 같은 그러한 政治 色彩가 농후하다면 그 아래에 있는 분들이 그러한 政治的 色彩가 있다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서 行動하는 그러한 관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萬若 이것이 그러한 形態를 현출한다고 하며는 審計院을 成立시킨다는 그 趣旨에 위반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審計官 수효에 있어서 原案과 같이 十六人이라는 이러한 많은 수효가 있다고 하면 審計院의 관례를 상실합니다. 그 事務局을 確充해서 審計官이 수효가 적은 가운데에 그의 運用을 보지할 수 있으며 아울러 事務局을 確充한 가운데에 事務局 內에서는 추호도 支障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기에 저로서는 修正案에 贊成하는 바이올시다.
(「可否요.」 하는 이 있음)
◯ 張炳晩 議員 저는 이 案에서 한 가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다섯 사람으로서 이 밑의 十一條 一項으로부터 八項까지 이와 같은 번거로운 事務를 다 每月마다 이것을 監査를 해낼 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큰 疑問입니다. 이 다섯 사람으로는 어려울 줄로 압니다. 勿論 위에 있는 사람이 全部 指揮를 해 가지고 이 事務를 檢討를 하며 審計를 해야 될 터인데, 이 다섯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다 할 수가 있는가 이 점도 疑問이며, 또 위에 있어서…… 아까 委員長으로부터 하는 말은 들었읍니다마는 그 監察委員으로 볼 것 같으면 물론 제반 事務를 國政을 監察하는 그만큼 그것을 편벽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지마는 審計라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全部를 公正하게 自然히 審計하는 것이지 거기에 어떠한 政黨的 色彩를 부처 가지고 하는 일이 있을까 싶지 않아서 제가 하는 말이올시다.
◯ 申性均 議員 저는 지금 이 政府案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院長은 技術官으로 事務官을 두어야만 반드시 審計가 잘 된다, 이런 議論이 서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政黨 黨派에 屬한 사람이 院長으로 들어가면 審計官을 제주 해 가지고 公正한 審計를 할 수 없다, 이러한 原理인데, 그렇다면 民主主義 原則에 依持해서 大統領은 어떻게 낼 것인가, 지금 大統領은 반드시 政黨 黨派에 屬하지 아니했다는 前提하에 말할 수도 없으니 장차로도 가장 多數의 黨派로부터 大統領이 날 것은 事實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大統領 밑에 院長으로서 인격이 고결하고 또 그 反對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改正案과 같이 全部를 事務官으로 해서 大統領의 命令만 服從하게 한다면 一黨 전제가 되고 小數黨은 審計院의 審計하는 正確性도 가지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全體主義로 化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고로 院長은 가장 良心的인 사람을 뽑을 것은 勿論이고 政黨 黨派에 屬한 사람을 뽑지 않는다는 것은 나중 八條에 가서 院長도 政治團體의 가입을 금하는 이런 規定을 修正할 必要는 생각할 必要가 있으되 院長은 審計官으로 아닐 것 같으면 政黨 黨派의 色彩가 나서 審計의 正確性을 기할 수 없다는 理論이 서지를 않는다, 修正案대로 하면 大統領의 팟쇼를 조장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院長을 審計官으로 안 하는 案이 좋고, 또 사람을 다섯 사람으로 고치는 것도 反對입니다. 지금 張 議員으로부터서 말씀했습니다마는, 審計官은 각 부문에 職責 身分을 보장할 사람이라야만 가장 正確하게 누구의 제주도 받지 않고 政黨의 압박을 안 받고 모든 權力을 對抗해 가지고 하면 正確한 審計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신분을 保障한 사람의 數를 주리고 事務官을 늘리자는 것은 結局 政黨 黨派가 審計院을 한번 좀 먹고 이용하자는 그러한 意味 外에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올시다. 더군다나 大統領 三十二號로 定한 것을 보면 審計官이라는 一級 내지 五級으로서 무슨 次官補니 무엇이니 하는 것보다도 헐신 地位가 낮고 그 신분만 保障되는 것이지 別로 審計官이라고 해서 俸給을 많이 준다는 規定도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왜 身分保障하는 良心的인 일 잘 할 사람의 수효를 줄려 버리고 權力의 제주 받을 事務官을 늘리자는 것은 무슨 理由인가? 그러므로 本 議員은 政黨 團體에 가입하거나 여러 사업에 關與할 수 없다는 것을 추가할 것을 前提로 하고 院長은 政府 原案대로 審計官이 아닌 院長을 두는 것을 贊成하고 더군다나 審計官 사람 수효에도 修正案에 이런 十六人 이내…… 다섯도 좋고 셋도 좋을 것입니다. 이 政府案이 융통성도 있고 좋다고 생각해서 贊成을 합니다.
◯ 李周衡 議員 法制司法委員長의 말씀을 全的으로 지지하며 法制司法委員會의 修正한 修正案에 對해서 전폭적으로 贊成합니다. 그러나 다만 疑問 나는 點은 審計官 五人을 둔다, 그 五人이라는 그 근거가 어데서 나왔는지, 만일 과히 차가 없다고 하면 저는 審計官을 한 사람 더 늘려서 六人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 왜 그러냐 하면 審計院에 院長 한 사람 차장 한 사람이고 修正案 第五條에 있어서 審計總局에는 秘書室과 關係 第一局으로부터 第四局까지 있으니 各局에는 적어도 審計官 한 사람씩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므로 해서 저는 五人이라는 것은 六人 或은 七人이라도 괜찮겠읍니다마는 거기에 五人이라고 하는 그 根據가 어데에 있는지, 다만 그것을 質問으로서 말씀드립니다.
◯ 白寬洙 議員 당초 政府의 원안에는 審計官 十六人이라고 해 가지고 審査部를 檢査部를 셋을 두는지, 한 부에 셋 내지 네 사람으로서 아주 거기에 조직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이 수정안이 法制司法委員會의 案으로는 그 機關이 事務總局 하나, 審査 檢査 一局, 二局, 三局을 둔다, 그러므로 해서 事務總局의 事務總局 局長쯤은 普通 事務官도 넉넉히 된다, 그렇지마는 심사 一局, 二局, 三局을 두는 데에 對해서는 반드시 그 뒤에 局長 되는 사람은 審計官이 되어야 되겠다는 案입니다. 卽 말하자면 審計官 總計 다섯으로서 원장이 審計官이 되고 또 차장이 審計官이 되고 그다음에 審計官 세 사람을 各局의 局長 한 사람씩을 相對해 논 것입니다. 事務總局은 내놓고…… 普通 事務官도 될 수 있다, 普通 事務官이라든지…… 하지마는 그것은 事務總局에서 전 事務를 統合해서 본다든지 하지마는 審計 一局, 二局, 三局에는 반드시 審計官이 局長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案으로서 다섯을 만들었읍니다.
◯ 李周衡 議員 第一局, 二局, 三局, 四局까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第三局까지뿐이라고 하시니 어느 것이 옳은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白寬洙 議員 第四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상하기는 三局만 가지고 될까 하는 그것인데 하나 늘려서 말하자면 審計院은 不足합니다마는 우리 생각에는 第四局이라고 했으니 第三局만 두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 李周衡 議員 지금 法制司法委員長의 말씀을 듣건대는 五人이라는 것이 確實히 잘된 것이 判明이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여기서 하나 動議를 하겠는데 「審計官은 七人 以內를 둔다.」고 하는 이러한 主文으로서 動議를 하겠읍니다.
◯ 曺國鉉 議員 再請합니다.
◯ 羅容均 議員 三請합니다.
◯ 趙漢栢 議員 四請합니다.
◯ 李文源 議員 五請합니다.
(以上 贊成者 外에 二十請까지 있음)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이 修正案은 成立되었읍니다. 또 무슨 異議 있읍니까?
◯ 兪鎭洪 議員 이 審計院은 國家機關의 大端히 重要한 機關입니다. 國家 運營을 하는 살림을 맡아서 하는 機關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國家의 收入 歲出 豫算뿐만 아니라 각 金融 關係라든지 産業 部門에도 憲法에 依支해서 國營産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各 機關을 심리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重大한 責任을 가진 院長이라고 하는 이를 審計官이 아닌 政治的 色彩 있는 사람으로만 萬一 뽑는다고 할 것 같으면 絶對 그 機能을 發揮할 수 없고 그 審計가 完全한 審計가 된다고 認定할 수가 없읍니다. 俗談에 머슴 사는 사람이 머슴을 부릴 때에 잘 부릴 줄 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자기가 審理하는 關係 審理의 知識을 가진 사람이라야만 그 밑에 部下를 독려해 가지고 정밀한 審理를 할 수 있지 審理의 知識을 갖지 못한 이가 아무리 良心的인 人士라 하드라도 到底히 그 審理를 充分이 正確하게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또 審計院長으로 되신 그 양반이 지금 政治運動을 별 運動을 다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 않습니까. 그런 까닭에 여기에 審計院長은 政治 方面을 떠나서 審計官으로 한다는 것을 전적으로 찬성하는 까닭에 이 修正案을 저는 支持합니다.
◯ 白寬洙 議員 먼저 錯誤된 것을 말씀합니다. 卽 처음에 案을 만들 때에는 三局만 가지면 좋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나중에 四局이 되고 보니까 各局에 局長 하나씩을 審計官으로 된다 하는 것이 錯誤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일곱 사람 案에 대해서는 本人도 支持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지금은 表決에 부치겠읍니다.
◯ 申性均 議員 지금 本人이 듣기에는 修正案 全部를 認定하고 委員會의 提案인 修正案 全體의 五人을 七人 以內라고만 고친다는 修正動議였었는데 지금 表決에 부치는 것은 修正案 全部를 七人 以內로 고쳐서 表決에 부치는 것인가, 우선 審計官 七人 이내로만 表決에 부치고 原案과 修正案은 別個로 表決에 부치는가, 이것을 明確히 말씀하시지 않으면 잘 모르겠읍니다. 이것을 明確히 하신 後에 表決에 부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런데 나는 여기에 듣기를 李 議員이 여기에 나와서…… 全的으로 여기에 贊意를 表한다, 그런데 五人이 이러이러한 理由로 不足하니 七人 이내로 고친다, 그러한 것으로 들은 것입니다.
(「옳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옳대요. 이제 說明한 그 修正案의 五人이라는 것을 七人 以內라고만 고친다는 그 修正案을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表決)
在席 百十六, 可가 七十六, 否가 十四, 可決되었읍니다.
「第三條 審計院에 秘書室과 事務局을 둔다.」
◯ 白寬洙 議員 여기에 修正案이 있읍니다.
「審計院은 審計官會議와 事務總局을 둔다.」
(「可否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異議 없으면 可否 묻습니다. 먼저 修正案을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表決)
在席 百十六, 可가 六十七, 否가 셋, 修正案대로 決定되었읍니다.
「第四條 審計院에 審計 事務를 分掌하기 爲하여 四部를 두고 各部는 部長 一人 審計官 三人 또는 四人으로써 構成하며 部長은 審計官으로써 이를 補한다.」
◯ 白寬洙 議員 修正案이 있읍니다. 第四條 卽 말하자면 原案의 第十條와 第九條가 이 四條로 들어옵니다.
「審計官會議에서는 左의 事項을 議決한다.
一. 第十八條에 依한 報告書 確定에 關한 事項
二. 第十九條에 依한 意見報告에 關한 事項
三. 憲法 第九十五條의 總決算書 確定에 關한 事項
四. 第十二條에 依한 意見陳述에 關한 事項
五. 第二十三條에 依한 再審에 關한 事項
六. 其他 院長이 付議한 事項
審計官會議는 多數決로써 決定하고 議長은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 同數인 境遇에는 그 決定權을 가진다.」
◯ 副議長 金東元 거기에 異議 있읍니까?
(「可否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修正案을 먼저 묻습니다.
(擧手表決)
在席 百十六, 可가 七十八, 否가 없읍니다. 修正案대로 可決되었읍니다.
「第五條 審計官은 大統領의 定한 資格을 具備한 者로써 이를 任命한다.」
◯ 白寬洙 議員 여기에 대해서는 웃 條文을 九條 十條를 옮겨 논 까닭에 五條는 修正案에 신설했읍니다. 그러하고 「이를 任命한다.」는 것은 「大統領이 任命한다.」고 「大統領」 석 字를 넣게 됩니다. 卽 신설한 修正案은 「事務總局은 審計官會議의 指揮 監督下에 庶務와 審計 事務를 掌理한다. 事務總局에 秘書室과 審計 第一局 審計 第二局 審計 第三局 審計 第四局을 둔다. 秘書室에서는 人事 文書 其他 庶務에 關한 事項을 掌理한다. 各局의 分掌 事項은 大統領令으로써 定한다.」 그러고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원 項이 즉 말하면 「大統領이 이를 任免한다.」는 것을 卽 말하자면 第六條가 되겠읍니다.
◯ 副議長 金東元 第五條는 신설된 項이올시다. 거기에 의향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 李周衡 議員 하나 質問하겠읍니다. 第五條 二項에 「事務總局에 秘書室과 審計 第一局…… 第四局」까지 둔다고 이런 말이 있는데 第一項에 있어서는 「事務總局은 審計官會議의 指揮 監督下에……」 그렇게 말했읍니다. 그러면 第二項에 있어서는 事務總局 안에 秘書室과 審計 第一局으로부터 第四局까지 있기로 되었는데 그러면 事務總局 안에 있는 機關의 責任者의 會議로써 어떻게 事務總局을 指揮 監督할 수 있겠는가, 그 點을 分明히 좀 說明해 주시였으면 좋겠읍니다.
◯ 白寬洙 議員 審計官會議라면 個人 審計官이 아닙니다. 審計官會議라는 것은 한 團體가 成立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을 쓰기를 「審計官會議의 指揮 監督」 밑에 審計官이란 그 集合體의 會議의 指揮 監督下에 두고 그 밑에 第一局 二局 三局…… 이라고 한 것은 그 審計官이 되는 것은 그 局長이 審計官이 될 수가 있읍니다. 그것은 相關이 없을 줄 生覺합니다.
◯ 鄭光好 議員 지금 李周衡 議員의 質問에 대해서 法制司法委員長 答辯으로서 會議가 事務總局을 指揮 監督하는 것을 말씀하시였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거기에 對해서는 會議가 事務總局을 指揮 監督한다는 것은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事務總局은 審計官會議의 指揮 監督이라는 것을 「審計院長 指揮 監督下에 庶務와 審計 事務를 掌理한다.」 審計院長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李周衡 議員의 질문에 대해서 모순성도 없을 것이고 또 院長이 지휘 감독하는 것이지 회의가 지휘 감독할 수가 없을 줄 압니다. 만일 거기에 찬성하신다면 「事務總局은 審計院長의 指揮 監督……」 「審計院長」이라고 再修正하기를 動議합니다.
◯ 申性均 議員 再請합니다.
◯ 朴己云 議員 三請합니다.
◯ 尹在根 議員 四請합니다.
◯ 金景道 議員 五請합니다.
◯ 柳來琬 議員 六請합니다.
◯ 宋鎭百 議員 七請합니다.
◯ 鄭均植 議員 八請합니다.
◯ 李晶來 議員 九請합니다.
◯ 張炳晩 議員 十請합니다.
(以上 찬성자 외에 十一請부터 二十請까지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그대로 修正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可否를 묻습니다. 그와 같이 문짜를 修正하고 그 修正案을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表決)
在席 百十二, 可에 六十二, 否에 四, 可決되었읍니다. 그다음 第六條…….
◯ 白寬洙 議員 그러면 이것이 第五條가 原案 第五條가 修正案으로 第六條가 되겠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먼저 읽은 것과 같이 「審計官은 大統領令의 定한 資格을 具備한 者로써 이를 任免한다.」
그것을 修正案에 「大統領이 이를 任免한다.」
「大統領」 석 字를 거기에다 넌 것입니다.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읍니까? 異議 있으면 말씀하세요.
◯ 申性均 議員 議長, 異議 있읍니다. 지금 修正案으로 第六條로 나오는 것은 이것은 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法的으로 결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審計官이라는 것은 獨立의 지위를 가지면서도 「政府組織法」에 審計員에 關한 規定이 없읍니다. 그러면 그 審計官에 대한 資格만을 第六條에 定하고 보수에 關한 卽 處遇에 대한 方法…… 이 規定을 빼 버리면 장차 어떠한 법으로 가지고 그 處遇를 定할 것인가, 이러한 異議가 있는 것입니다. 卽 政府組織法을 보며는 「考試委員會 監察委員會 國務總理 所屬 機關 國務委員과 國務總理」 그런 것은 있지만 審計院이라는 것은 없읍니다. 그러면 심계원이라는 것은 독특한 모든 기관에 대한 법을 정해야 할 것인데 政府組織法에 보며는 第七條에 「各 機關의 職制, 公務員의 種類, 定員과 報酬에 關한 規定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이것은 本法에 規定된 各 機關이라고 明示가 되어 있읍니다. 政府組織法에 없는 各 機關은 政府組織法에 있는 이 七條를 적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계원법으로서 審計官에 대한 처우 問題까지를 決定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第六條를 案文대로 「審計官은 大統領令의 定한 資格을 具備한 者로서 任命과 報酬에 關한 規定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끄트머리에 이것을 넣지 않아서는 이상 말씀한 것과 같이 法的으로 缺陷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제가 미숙한 까닭에 반드시 그것을 확신치를 못하는 고로 政府委員과 委員長께서 지금 제가 한 말씀이 법리론으로 부당 안 부당한가를 먼저 答辯해 주시면 여기에 의지해서 수정동의를 낼 것을 보류하고 내려갑니다.
◯ 白寬洙 議員 審計院法은 憲法에 의해서 法律을 定하게 됩니다. 憲法에 審計院 세칙을 法律에 定한 것이 있읍니다. 審計院法이 그것이 나오는데 憲法에 기초해서 그 보수 問題는 따로 一般 보수라든지 뭐…… 公務員法 그 방면으로든지 어떻게 따로 나와야 되겠지만 여기에다가 보수라든지 그런 것은 定하기가 어려운 줄로 생각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가부로 決定하십시다.
◯ 申性均 議員 政府委員 側의 答辯을 들어 보십시다.
◯ 法制處長 兪鎭午 審計官의 보수를 따로 大統領令으로 定한다고 하는 것을 넣어야 하느냐 안 넣어야 되느냐 하는 問題에 關해서는 政府組織法에 公務員의 種類 定員 보수 이런 것을 본 機關에 規定된 政府 各 機關의 公務員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협소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대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申性均 議員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마땅히 이 법에 報酬라든지 定員이라고 하는 規定이 있어야 할 것을 생각합니다. 다만 그 政府組織法에 規定된 그 條文을 반드시 엄격하게 고 意味로만 해석하겠느냐 혹은 좀 더 확충해서 해석하겠느냐 하는 데에 關해서는 問題가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면 政府 各 機關은 政府組織法에 있는 各 機關과 또 이 審計院에 국한되지 않고 그 이외에도 相當한 機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一一히 전부 從來 法에 기초를 두어 가지고 그 定員 報酬 이런 것을 規定하겠느냐 혹은 政府組織法의 精神을 확충해서 거기에는 本法에 기재된 政府 各 機關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꼭 政府組織法에 나타나 있는 것뿐 아니라 國家機關 一般에게 확충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해석하겠느냐, 여기에는 問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政府組織法에 그러한 條文이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이곳에 審計院에 關해서 따로 보수에 關한 것을 大統領令으로 定한다고 하는 것을 넣어서도 하등 저촉되는 것이 아니며 무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거부 묻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百十二, 可가 六十二, 否가 넷, 修正案대로 可決되었읍니다.
「第六條 審計官의 任期는 五年으로 하되 在任할 수 있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이의 없으면 可決된 것을 선포합니다.
「第七條 審計官은 刑罰 또는 懲戒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罷免 停職 또는 減俸되지 아니한다.」
(「이의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第八條 審計官은 政治團體에 加入하거나 營利事業에 關與할 수 없다.」
(「이의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白寬洙 議員 第九條와 十條는 먼저 第四條에 편입이 되었읍니다. 이로써 一章은 다 마치게 되었읍니다.
◯ 朴瓚鉉 議員 아마 이 法을 히루바삐 通過하자는 욕심으로 우리들이 그릇된 것을 通過시킨 點을 指摘할려고 합니다. 第四條에 있어서 修正案에 참고로 괄호하고 있기를 「原案 第十條 及 第九條를 修正 移置」 했다 이것을 써 놓았는데 第四條에 들어가서 「第十二條에 依한 意見陳述에 關한 事項」 이런 것이 있는데, 政府의 原案을 볼 것 같으면 「第十條하고 第四條하고 第十三條에 依한 意見陳述」이라는 事項이 있읍니다. 第十三條를 第十二條라고 잘못되었는지 잘못 通過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고치고 난 담에 第一章을 通過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第三讀會에서 합시다.」 하는 이 있음)
(「第一張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다.」 하는 이 많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第一章 全體에 대해서 異議 없으면 通過합니다.
「第二章 權限」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읍니까?
(「이의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그대로 通過됩니다.
「第十一條 審計院은 政府 各 機關과 그 監督에 屬한 機關 또는 團體의 會計를 審査 監督한다.」
◯ 白寬洙 議員 여기에 修正案이 있읍니다.
「常時 審査 監督하여 그 是正을 期한다.」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의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第十二條 審計院의 檢査를 要하는 事項은 左와 같다.
一. 歲入歲出의 總決算
二. 政府 各 機關과 그 管下 各 機關의 會計
三. 地方公共團體의 會計
四. 政府補助團體와 特約保證團體의 會計
五. 國營과 政府投資團體의 會計
六. 政府管理財産의 會計
七. 國庫銀行의 國庫金收入에 關한 會計
八. 其他 法令에 依하여 指定된 團體의 會計」
◯ 白寬洙 議員 여기 修正案 몇 개가 있읍니다. 第一號에 「歲入歲出의 總決算」이라는 것을 「國家의 每月 收入支出」 그것으로 修正하자는 것과 또 第七號에 「國庫銀行의」를 「國庫銀行의 貴金屬 有價證券과」로 고치자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 李晶來 議員 每月 수입지출이 여기에 修正案에 적혔는데 勿論 一年에 한번 會計檢査를 한다 하드라도 每月 수입지출이 여기에 徵收해서 나옵니다마는 이렇게 해석하면 每月 회계검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每月 한다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실제에 있어서 每月이라는 것은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모든 것은 國家의 監督機關에서 監督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한 바로서는 과거에 軍政廳 機關에서 지금은 敵産機關인데 두 군데에서 監督을 받게 되었는데 一年에 열 번 會計檢査를 받은 일이 있예요. 會計 責任者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가 버렸고 實際로 해서는 이것은 意思로만이지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原案이 當然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에 「國庫銀行의 貴金屬 有價證券」이라는 것은 그대로 이것을 原案대로 그대로 두어 두는 것이 도저히 法의 體制로 보든지 너무나 말하자면 오히려 不便한 感이 있으므로 해서 原案을 支持합니다.
◯ 金光俊 議員 이 本條 七項에 「國庫銀行의 貴金屬 有價證券」이라 하는 것은 贊成합니다마는 그러나 一項에 있어서 「國家의 每月의 收入支出」은 이렇게 된 데에는 지금 李晶來 議員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 亦是 同感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本 初案을 大體로 그렇게 檢討해 볼진 데 사전 사후 監督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勿論 모든 條에 있어서 우리들의 實力이 그렇게 비추어 볼진 데…… 사전 사후 監督이라는 것은 完全히 每月을 의미하는 것이올시다마는 지금 通過된 十一條에 「審計院은 政府 各 機關과 그 監督에 屬한 機關 또는 團體의 會計를 審査 監督한다.」 그렇게 있읍니다. 만약 그 條에 있어서 政府 側의 修正動議 豫測하는 데 있어서 審計院에서 自己의 權限을 이 十一條에 依據해서 發動할 수가 있예요. 그런데 만약 이 修正案대로 國家의 每月 收入支出을 義務的으로 審査한다고 假定해 놓면 이것은 事實에 있어서 그 審査를 받은 機關보다도 審計院에서 發動을 해 가지고 事務檢閱을 할 때 權利가 없어 事實에 있어서 이러한 번안이 되기 때문에 修正案 第一號라는 것은 削除하고 七號는 反對합니다.
◯ 崔雲敎 議員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審計院法을 審議할 때 政府案에 없은 것을 委員會에서 追加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財政이 여러 가지 方面으로 將次 相當한 期間을 두고 財政에 大端한 重要한 問題이기 때문에 이왕 審計院이 되었다고 하면 반드시 그 機關에 가서 檢査를 하는 것에 檢査를 하자면 報告를 받아 가지고 報告에 對한 檢査圖 반드시 檢査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收入支出의 豫算을 세워 가지고 세금을 收入하는 稅務機關에서 그 納期內에 그것을 完全히 納稅義務를 履行시켜서 過去의 責務를 警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亦是 한 義務的으로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말씀해 논 그것은 稅務 當局과 國民을 될 수 있는 대로 納期內에 稅金 納付는 順調로히 하자는 것이지 稅務機關…… 審計院에서 檢査를 한다든지 一年에 열 번씩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니까 每月 收入支出을 報告를 받아 가지고 조정한 그것은 相當한 納期內에 收入하게 된 報告 또는 收入하는 데 赤字를 내 가면서 無數히 浪費했는가 審計院의 國家財政을 監督하는 데 必要하므로 이것은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우리나라의 財政經濟를 完全히 하기 爲하여 한 案인 것입니다. 우리 委員會의 意圖를 알아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修正案에 贊成해 주시기 바라며 그 追加한 意圖案을 여러분에게 報告 兼 이 말씀 해 드립니다.
◯ 副議長 金東元 討論 그만하시고 表決하겠읍니다. 修正案을 묻겠읍니다.
(擧手表決)
在席 百二十二, 可 二十三, 否 三十二…… 그러면 原案을 묻겠읍니다.
(擧手表決)
在席 百二十二. 可가 七十一, 否가 四, 이것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읍니다.
◯ 徐禹錫 議員 요 前에 法律을 審議할 때도 修正案이 있고 原案이 있는데 修正案 가운데 여러 項目이 있음에 여러 項目 가운데에는 가사 第一項目은 贊成을 하나 第二項目은 贊成을 아니 하고 第二項目은 贊成을 하나 第三項目을 贊成 아니 한다는 이러한 境遇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總括的으로 可否를 물은 까닭으로 여기에 對해서 擧手를 못하고 棄權을 하는 境遇가 많습니다. 지금 審計院法을 審議하는 데 있어서도 第八項은 贊成합니다마는 每月 收入支出을 報告한다는 것은 그 點에만 贊成 아니 하니까 여기에 對해서 總括的으로 물은 까닭으로 可否를 表할 수가 없에요. 그런 까닭으로 그와 같이 해서 棄權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전에도 그렇게 總括的으로 묻는 데 不可하다 해서 條項이 많이 있을 때는 項目別로다가 可否를 採擇하는 것이 適當하다고 해서 말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項目이 여럿이 있을 때는 項目別로 可否를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 副議長 金東元 지금은 第十三條 繼續합니다.
「第十三條 審計院은 會計 關係 命令 及 規則에 關하여 公布 前 通知를 받고 그에 對한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 白寬洙 議員 十三條에 修正案이라는 것이 「命令 及 規則」이라는 것을 「命令」으로 고치자는 것입니다.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第十四條 審計院長은 院內 事務處里에 關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하는 것을 決定합니다.
「第十五條 審計院長은 審計上 必要할 때에는 審計官을 現地에 派遣하여 實地調査를 할 수 있다.」
◯ 白寬洙 議員 여기에 對해서 「必要할 때에는 審計官」 그것을 「常時 또는 臨時 職員」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 決定될 것입니다.
「第十六條 審計官은 各 機關의 一部에 屬하는 計算의 檢査와 責任解除를 그 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그러나 審計의 結果는 遲滯 없이 審計院에 報告되어야 한다. 審計院은 前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隨時 그 所管 機關으로 하여금 計算書를 提出시켜 이를 檢査할 수 있다.」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습니까?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됩니다.
「第十七條 審計院은 政府 內 各 機關과 其他 機關에 對하여 必要한 協力을 求하며 또는 調査를 委託할 수 있다.」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으면 通過합니다.
「第十八條 審計院은 審計上 必要한 說明書, 辯明書, 其他 關係 文簿, 物品 等을 提出시킬 수 있다.」
◯ 白寬洙 議員 修正案이 여기에는 있읍니다.
「提出시킬 수 있다.」를 提出시키거나 關係者의 出席 答辯을 要求할 수 있다.」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第十九條 審計院은 每年度 審計 結果를 大統領에게 進達한다.」
◯ 白寬洙 議員 여기 「進達」이라는 것을 「報告」로 고쳤읍니다.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으면 通過된 것을 宣布합니다.
「第二十條 審計院長은 審計의 結果 法律上 또는 行政上 改正을 要한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意見을 大統領에게 進達한다.」
◯ 白寬洙 議員 修正案이 여기에 있읍니다. 「各 主管 責任者에게 그 改善을 要求하고 이를 大統領에게 報告한다.」 이것입니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으면 通過합니다.
「第二十一條 審計院은 出納責任者의 取扱한 計算이 正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責任解除의 判定을 한다.」
◯ 白寬洙 議員 여기에 「行한 計算」이라고 고쳤읍니다. 「前項의 責任解除의 判定을 하였을 때에는 政府는 同一 原因에 依한 責任을 追窮할 수 없다.」 그러고 但項에 넣기를 「刑事上 訴追를 받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 그러고 第三項을 削除한 것입니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으면 通過합니다.
「第二十二條 審計院長은 審計의 結果 會計上 違法 또는 不當한 措置가 있는 境遇에는 所屬 長官 또는 監督機關에 對하야 推問 正誤 等 相當한 處分을 要求할 수 있다.」
◯ 白寬洙 議員 여기에 「推問 正誤」라는 것은 「問責 訂正」이라고 고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합니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으면 通過합니다.
「第二十三條 審計院은 出納責任者에 賠償의 責任이 있다고 認定하였을 때에는 그 責任을 判定하며 所屬 長官 또는 監督機關에 移牒하여 이를 執行케 한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 決定합니다.
「第二十四條 審計院은 出納責任者의 責任에 關한 判定을 한 後일지라도 判定을 한 날로부터 五年 以內에 該 責任者의 請求가 있거나 또는 其 計算證明에 明白한 過誤를 發見하였을 때에는 再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詐欺의 證憑을 發見하였을 때에는 五年 後일지라도 再審할 수 있다. 出納責任者는 審計院의 再審判定에 對하여는 또다시 審判을 請求할 수 없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으면 通過합니다.
「第二十五條 審計院長은 左의 各項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 그 所屬 長官에 移牒하여 懲戒處分을 要求할 수 있다.
一. 審計 事務를 妨害하기 爲하여 職務를 怠慢한 者
二. 所定 報告書 證憑書의 樣式 또는 提出 期間을 嚴守치 않은 者
三. 其他 審計의 結果 違法 또는 不當하다고 判定을 받은 者」
◯ 白寬洙 議員 여기에는 「左의 各項」을 「左의 各號의 一」이라고 고친 것입니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으면 通過합니다.
「第二十六條 審計官은 그와 父子 兄弟의 關係있는 出納責任者로부터 提出된 書類를 審計하거나 그 責任 判定에 關與할 수 없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으면 通過합니다.
「第二十七條 審計 事務의 運行에 關한 詳細한 規定은 따로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이의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으면 通過합니다.
「附則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이를 施行한다.」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第二章 全體에 對해서 異議 없읍니까?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通過되는 것을 決定합니다. 그러면 一章 二章 이 法 全體에 對해서 二讀會 全體에 對해서 別 異議 없으면 三讀會에 對해서…….
◯ 崔雲敎 議員 第三讀會는 本會議에서 省略하고 法制司法委員會에 廻附하시기를 動議합니다.
◯ 金喆 議員 再請합니다.
◯ 朴海楨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여기에 對해서 表決합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百八, 可가 九十六, 否 없읍니다.
그러면 可決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아직 三十分 남았으나 이로써 會議를 中止하고 來日 午前 十時에 繼續해서 하겠읍니다.
(下午 零時 三十二分 散會)
심계원법(1948년 12월 4일 법률 제12호)

1948년 헌법 제95조에서는 국가의 수입·지출 결산을 검사할 기관으로 정부 안에 「심계원」을 두도록 하였기 때문에, 심계원법의 최초 입안은 정부에서 하였다. 국회는 정부에서 1948년 9월 27일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심계원법안을 10월 1일 법사위원회에 회부하였고, 註01
註01
제1회 국회 제79차(1948년 10월 1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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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위원회에서 11월 11일 수정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했다. 註02
註02
제1회 국회 제101차(1948년 11월 11일) 속기록 2-3면. 여기에 법사위원회 수정안과 정부 원안의 대비표도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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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안의 골자는, ① 심계원을 「대통령에 직속하며 국무원에 대하여 직무상 특립(特立) 註03
註03
이는 법사위원회 수정안에서 「독립」으로 변경되어 그대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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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위를」 가지는 기관으로서 설립하고(제1조), ② 심계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무관보다 상위인 「정무관」으로 보하는 원장을 포함하여 임기 5년의 16인의 심계관을 두며(제2조, 제6조, 연임 가능), ③ 심계원은 정부의 소속 및 피감독 기관·단체의 회계를 검사하되, 그 검사사항은 (i) 세입·세출의 총결산, (ii) 정부 각 기관 및 산하기관의, 지방 공동단체 등의 회계로 하며(제11조, 제12조), ④ 매 연도의 심계결과를 대통령에게 진달하는데(제20조), ⑤ 피심계 기관 출납책임자의 계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책임해제」의 판정을 하고, 회계상 위법·부당한 조치가 있는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제22조, 제23조).
이에 대해 법사위원회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 변경을 가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① 우선 심계원장의 회계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그 직급을 「정무관」이 아닌 「심계관」으로 했다. ② 그러면서 심계업무의 실무적인 부분은 사무관들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되 심계관의 수는 16인에서 5인으로 했다. ③ 또한 정부 원안에는 없는 「심계관회의」를 두어 이 곳에서 심계보고서의 확정 등을 「의결」하도록 하였다. ④ 그리고 특히 심계원의 회계검사 사항 중 필두에 규정된 「세입·세출의 총결산」을 고쳐 「국가의 ‘매월’ 수입지출」을 검사하도록 하였다.
이를 상정받은 국회 본회의에서는 1948년 11월 22일 정부 원안과 법사위원회 수정안의 각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제1독회를 생략하고 곧바로 제2독회(축조토의)에 나아갔는데, 여기서는 (i) 심계관의 수에 관하여 법안에서 심계원에 4개 국(局)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각각 1명씩의 심계관이 보임될 수 있도록 심계관의 수를 「7인 이내」로 수정하고, (ii) 국가의 수입지출을 「매월」 검사하도록 한 것은 부결하여 원안대로 환원하여 그대로 가결시켰다.
註01
제1회 국회 제79차(1948년 10월 1일) 속기록 1면.
註02
제1회 국회 제101차(1948년 11월 11일) 속기록 2-3면. 여기에 법사위원회 수정안과 정부 원안의 대비표도 수록되어 있다.
註03
이는 법사위원회 수정안에서 「독립」으로 변경되어 그대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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