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翼熙議員 … 또 시방 元世勳議員께서 『이 提案과 臨時憲法과는 어던 關係가 있느냐 委員會의 連絡은 어떠냐』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시방 臨時憲法起草委員會는 委員會의 牲質에 있어서 또 이 問題에 있어서는 마땅히 同志로서 說明이 있겠지만 若干의 見解가 있어요 다만 우리 생각에는 行政組織法이라는 것은 臨時憲法起草委員會하고 關係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內務 警察이라는 部分에 있어서도 이 組織法 起草에 있어서- 假令 特殊한 問題를 들지는 않였지만- 地方自治에 關한 것이라든지 여기의 性質이 多少 關係되는 委員會 니만큼 그분도 그 두분의 責任者 同志하고 모여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案을 하나 作成을 해서 우리가 起草로 大體 意思를 맞추어보자 그래서 저도 하나 냈단 말예요 다른 것을 參考하지 아니하고 나로서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同志가 그만하면 좋다 그것은 大略으로 되었지만 우리 立法議院에서 第一 急한 行政移讓을 하자면 이것을 내는 것이 唯一한 方法이다 于先 이것부터 내놔보자 이 條文이 맞거나 틀리거나 이것은 어떻게 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于先 이것을 根據로 해서 大體 原則에서 以上과 같이 이야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여기 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