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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 내에 있는 일본인 재산권 취득에 관한 건 (법령 33호) 이미지뷰어 새창

  • 1945년 12월 06일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 軍政廳
法令 第三十三號
朝鮮內所在 日本人 財産權 取得에 關한 件
第一條 法令 第三十一號는 官報에 公布치 않음、玆에 全然 發令하지 않은 거와 如히 無効로 함
第二條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以後 日本政府、其의 機關 또는 其國民、會社、團體、組合、其政府의 其他機關 或은 其政府가 組織 또는 取締한 團體가 直接 間接으로 或은 全部 又는 一部를 所有 또는 管理하는 金、銀、白金、通貨、證券、銀行勘定、債券、有價證券 또는 本軍政廳의 管轄內에 存在하는 其他 全種類의 財産 及 其收入에 對한 所有權은 一九四五年 九月 二十五日附로 朝鮮軍政廳이 取得하고 朝鮮軍政廳이 其財産典簿를 所有함
누구을 不問하고 軍政廳 許可없이 其財産에 侵入 또는 占有하고 其財産의 移轉 또는 其財産의 價値、效用을 毁損함은 不法으로 함
第三條 本令 第二條에 依하야 朝鮮軍政廳이 取得한 財産을 所有、管理 또는 支配하는 保管者、管理者、官吏、銀行、信託會社其他個人、團體 또는 組合은 左記 各項을 遵守할 事
(가)(1) 軍政長官의 指令下에 其財産을 保持하고 其指令이 有할때까지 其財産의 移動 또는 他方法으로 處分치 못함
(2) 其財産을 保存、維持、守護하고 其財産의 價値와 效用을 毁損하는 行爲를 防止할 事
(3) 正確한 記錄과 會計帳簿를 維持할 事
(나) 軍政長官의 指示가 有한 때는 其指示에 따라
(1) 前記 財産에 關하야 要求된 資料와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以後 其財産에 關聯한 全收入 또는 支出을 記述한 報告書를 提出할 事
(2) 其財産의 保管、管理權과 모든 帳簿、記錄、會計書類를 引渡할 事
(3) 財産과 모든 收入 또는 收益金을 決算할 事
第四條 本令의 條規、此令에 依하야 發令한 許可 또는 規定에 違反한 者는 裁判所의 判決에 依하야 處罰함
第五條 本令은 官報에 公布와 同時에 有効함
一九四五年 十二月 六日
在朝鮮美國陸軍 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야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에··아-놀드
구(舊) 조선총독부의 권능을 그대로 이어받는 미군정은 1945년 9월 진주와 더불어 곧장 ‘적성 재산의 이전 제한조치’를 공포하고 지난 일본인 소유 내지 지배하에 있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일체의 재산권 행사를 금지시켰다. 이것이 곧 1945년 9월 25일 공포와 함께 곧바로 시행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미군정청 법령 제2호 “패전국 정부 등의 재산권 행사 등의 금지”이다. 이를 통해 미군정은 일본의 국·공유 재산은 무조건 미 군정청 당국이 접수하는 것으로 선언했으나 민간인 소유의 사유재산은 미군정의 접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즉 사유재산은 재산권의 법적 보호를 받을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미군정은 1945년 12월 6일, 군정법령 제33호, “조선 내에 있는 일본인 재산권 취득에 관한 건”을 바탕으로 일체의 민간인 소유 일본인 재산까지도 미군정 소유로 귀속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법령 제33호의 제2조는 “1945년 8월 9일 이후 일본 정부, 그 기관 또는 그 국민, 회사, 단체, 조합, 그 정부의 기타 기관 혹은 그 정부가 조직 또는 취체(取締)한 단체가 직접간접으로 혹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로 관리하는 금, 은, 백금, 통화, 증권, 은행감정, 채권, 유가증권 또는 본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기타 전 종류의 재산 및 그 수입에 대한 소유권은 1945년 9월 25일 부로 조선군정청이 취득하고 조선군정청이 그 재산 전부를 소유함. 누구를 불문하고 군정청 허가없이 그 재산에 침입 또 점유하고 그 재산의 이전 또 그 재산의 가치효용을 훼손함을 불법으로 함.”이라고 하여 일본인 재산에 대한 종전의 입장을 완전히 뒤집었다. 즉 일본인 사유재산에 대한 매매 및 양도 등을 허용한 이전의 포고를 완전히 뒤엎고, 사유재산까지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일본인 재산에 대하여, 그것도 포고 당일이 아니라 1945년 8월 9일자로 소급하여 동결 조치한다는 것이었다.
이 조치로 8월 9일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재산상의 변동행위는 일자를 소급하여 완전히 원인 무효가 되었고, 이미 재산을 처분하고 일본으로 귀환했거나 또는 귀국 준비 주이던 일본인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아울러 그 재산 처분의 당사자인 한국인에게도 간접적인 피해를 가져왔다. 註01
註01
이대근, 2015 『귀속재산 연구: 식민지 유산과 한국경제의 진로』 이숲, 376~3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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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01
이대근, 2015 『귀속재산 연구: 식민지 유산과 한국경제의 진로』 이숲, 376~3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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