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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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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8호] 1장 - 국호 ‘대한’의 근거, 국체(國體)와 정체(政體), 주권에 관한 설명(1조, 2조)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6월 26일
◯徐相日議員 여러분께서 質疑書가 어제까지 들어온 것을 이와 같이 條文을 지워서 整理하였습니다 또 오날 아침에 들어온 것은 整理할 時間이 없어서 들어온 대로 그냥 있습니다 이 質疑에 對해서는 勿論 제가 어느 程度로 說明해 드릴 것이 當然한 일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는 專門知識을 要하는 關係上 二重의 說明은 略하고 될 수 있는 대로 專門委員으로 하여금 明確適切한 對答을 여러분에게 해 드리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專門委員으로서의 對答은 政治問題와 法律問題로 나누어서 政治問題에 있어서는 主로 兪鎭午委員이 答辯을 하겠고 또는 法律問題에 있어서는 主로 權承烈 委員이 答辯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兪鎭午委員이 오시지 않어서 오실 때까지 제가 어느 程度로 말씀을 드리는 同時에 또 두 專門委員의 補充說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리 알어주셔서 들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또 요前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質疑書를 꼭 提出하였다고 해서 口頭로 質疑 못 하는것은 아닙니다 書面으로 提出하신 이의 對答은 優先的으로 하고 그 外에 口頭로서 물으실 말씀이 계시면 물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憲法 草案 第一條에 『國號를 大韓이라고 定한 意義와 根據가 무엇이냐』 이것은 郭尙勳議員이 提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權泰羲議員이 물었습니다 이것은 大韓이라고 한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 싶이 大韓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는 淸日戰爭 中에 馬關條約에서 썼든 것을 여러분이 歷史的으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에 大韓이라고 이름을 定한 것이 올시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韓日合倂으로 말미암아 大韓이라고 하는 글字는 없어지게 된 것이 올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에 一定한 國號가 없었든 것인 만큼 또 그 後에 三•一 革命 以後에 우리나라에서도 海外에 가서 臨時政府를組織해서 그때도 大韓이라고 이름을 부쳐 내려온 것입니다 또 이 國會가 처음 열릴 때에 議長 先生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式辭를 말씀하시는 끝에도 大韓民國 三十六年이라는 年號를 쓴 關係로서 이 憲法 草案에도 아주 누가 이렇게 國號를 定해라 저렇게 해라 定할 수가 없어서 大韓이라고 그대로 引用해서 實用한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만한 程度로 答辯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第一條에 大韓이라는 大字를 冠詞로 大字를 冠詞로 使用하면 軍主國의 氣分이 있지않을까 그 말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大字라고 하는 말은 크다는 말입니다 對英帝國이나 過去에 있어서 大日本 帝國主義니 해서 그 大字로 말할 것 같으면 遺傳的 그 代名詞라고 해서 冠詞로 볼 수 있는 글입니다 또 그 議員께서 물으신 바와 같이 저 個人에 있어서도 오날에 있어서 大字라고 하는 것은 非民主的이라고 하는 것이 表示가 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는 民主共和國과 共和國이라고 하는 差別이 어데 있느냐 이것은 朴海楨議員이 물으신 말씀이올시다 大槪 나라에 있어서는 國體와 政體가 있는 것이올시다 國體라고 하는 것은 君主國이냐 民主國이냐고 하는 것이 國體를 말하는 것이 올시다 그 다음으로 政體라고 하는 것은 共和國이냐 君主國이냐 專制國이냐 또 立憲國이냐하는 等等 規定하는 것은 政體를 區分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날에 있어서는 지금 主權이 過去에 軍主 日人에게 있었든 것이 三千萬 民衆에게 다같이 논아저진 것으로서 이 憲法에 規定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主權은 國民에게 있다고 規定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勿論 國體로서 民主共和國이 될 것이올시다 또 政體로서는 共和國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으로서 簡單히 答辯해 드리는 바올시다
○徐相日議員 第二條에 그러면 지금 兪鎭午委員이 오셨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보다도 專門家이신 兪鎭午 委員이 나오셔서 答辯하시는 것이 더욱仔細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兪鎭午委員 좀 質疑에 對한 答辯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兪鎭午委員이 이제 금방 오셔서 한 번 읽으시고 대강 짐작을 한 뒤에 말씀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신 것도 궁금하므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第二條 金長烈議員의 質問으로 第二條와 五十二條 五十五條가 論理的 妥當性과 關聯性 如何 主權이 國民에게 있다면 그 主權에 依해서 大統領 直接選擧로 하지 않고 間接的으로 하는 理由 如何 이것입니다 그러면 主權이 國民에게 있다고 해서 直接選擧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主權이 國民에게있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大統領을 選擧하는 例는 假令 民主主義가 가장 發達되었다고 하고 民主主義의 大繁榮인 美國 같은 데서도 直接選擧 아닌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입니다 美國에 있어서도 人民이 直接選擧하는 것이 아니라 間接投票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金長烈議員 물으신 말씀에 對해서는 이것이 直接選擧가 아니라고 해서 主權이 國民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第二 國民에게 主權이 있다고 해서 第五十二條와 第五十五條와 矛盾性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는 바입니다

주요용어
서상일/헌법안 제1독회, 국체, 국호, 대한, 시모노세키 조약, 3.1운동, 제국주의
(1) 제헌국회 속기록 1 : 헌법 전문·총강 및 기본권에 관한 논의
국회에 제출됐던 초안은 대한국민이 “3.1 혁명의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전문에 적었으나, 제22차 회의에서 국회의장 이승만은 우리에게 특유한 민주주의는 일찍이 일본과의 투쟁에 진력하면서 자발적으로 이룬 것임을 강조한다는 취지에서 “대한민국은 기미년 3.1 혁명에 궐기하여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세계에 선포하였으므로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자주독립의 조국 재건을 하기로 함”이라 할 것을 제의했고(#125), 제3독회에서도 이를 부연하여 기미년에 세웠던 민주정부를 토대로 이제 국가를 재건한다는 점을 넣을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이승만의 취지를 반영하여 윤치영이 “대한민국은 기미년 3월 혁명으로써 대한민국을 수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지금 독립 민주정부를 재건”한다는 전문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혁명’이라는 어구가 1919년 당시의 일본 정권의 정통성을 일단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등의 이의가 제기되었고, 이어 국회가 백관수, 김준연, 이종린, 최국현, 윤치영 5인의 의원을 지정하여 전문의 당일 성안을 위임했다(#172). 註01
註01
이 중 백관수, 김준연, 이종린은 기초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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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5인이 그 날 오후에 작성하여 가결받은 것이 제헌헌법의 전문으로 성안되었다(#175).
한편 총강 영역에서는 제4조(영토조항)에 태극기를 국기로 함을 추가하자는 동의(박종환 외 12명)는 국기를 새로 제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반대 끝에 부결되었고(#126), 헌법상 ‘국민’을 모두 ‘인민’으로 고치자는 동의(진헌식 외 44명)는 ‘인민’으로 규정한다고 하여 헌법의 외국인에게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차이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등의 반론에 부딪쳐 부결되었다(#132). 그밖에 제3독회 과정에서 제7조 제2항에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국제법, 국제조약과 국제관습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내의 외국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천명하자는 제안(진헌식 외 44인)이 받아들여졌다(#170).
기본권 영역에서 논의를 통해 초안으로부터 내용이 변경된 영역은 ① 의무교육의 범위(제16조 제1항), ②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제18조 제2항 신설), ③ 그리고 혼인에서의 남녀동권과 순결 및 가족건강의 보호(제20조 신설)이다. 먼저 의무교육에 관하여는 이를 “초등교육”이라고만 규정한 초안에 대하여 “적어도 초등교육”이라 함으로써 확대가능성을 두자는 제안(주기용 외 49명)이 받아들여졌고(#137), 혼인조항에 관해서는 남존여비 사상을 타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쉽게 채택되었다(#144).
이와 달리 가장 열띤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근로자의 이익균점권과 경영참가권에 관해서였고, 논의는 제24,25차의 두 회의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당초 그 제안자인 문시환은 “근로자는 노자협조와 생산증가를 위하여 법률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기업의 운영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는 근로자의 경영참가권도 함께 주장했는데, 그 근거는 해방 후 대부분의 파업이 경영참가에 대한 요구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의 노자협조를 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독일·이탈리아에서 그 헌법례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고, 전진한은 특히 敵産은 자본가에게 독점시킬 것이 아닌 민족의 共産이라는 관점에서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익균점권과 경영참가권 중 하나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異論이 등장한 뒤 전체 이윤을 경영자와 근로자가 ‘똑같이’ 나눈다는 것이 아니라 다소의 이익을 근로자에게 배당한다는 취지에서 “이익배당의 균점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자는 수정안이 등장하였고, 두 안을 두고 표결을 거친 끝에 조병한의 안이 가결되었다(#140,#141). 그런데 제3독회에서 조병한은 취지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하면서 위 문구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註02
註02
당초 가결될 당시의 수정안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한 제17조에 이익균점권 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었으나, 제3독회 과정에서 조병한은 이 항을 근로3권을 규정한 제18조로 옮기면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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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문구로 번안동의하였고, 이 동의가 가결되면서 나머지 문제는 “법률”로써 정하기에 달려있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174).
그 외에 제12조의 ‘양심’ 외에 ‘사상’의 자유도 규정하자거나 정교분리 원칙을 삭제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모두 부결되었다(#134).
註01
이 중 백관수, 김준연, 이종린은 기초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였다.
註02
당초 가결될 당시의 수정안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한 제17조에 이익균점권 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었으나, 제3독회 과정에서 조병한은 이 항을 근로3권을 규정한 제18조로 옮기면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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