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제헌헌법
sidemenu open/close
hoi cons_001_0020_0020_0030_0040_0020

[2회 31차] 농지개혁법안상정여부에관한동의안 이미지뷰어 새창

  • 1949년 02월 15일
- (「農地改革法案」 上程 與否에 關한 動議案) -
◯ 李文源 議員 報告事項 時間에 어제 發言하겠다고 請求한 關係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러 議員에게 提案하고자 하는 것은 土地改革法에 對해서 우리가 어떤 態度를 取할 것인가 어제 잠깐 提案한 것이 있었는데 그 後에 여러 議員과 個人的으로 折衝한 結果 結局 이 土地改革法은 우리가 時急히 上程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意見이 絶對多數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本 議員은 오는 二月 二十日까지 土地改革法案을 本會議에 上程해 주시기를 動議합니다. 그 理由에 對해서는 說明하라고 하면 하겠으나 아마 이것이 時急히 上程되어야만 할 것인 것은 여러 議員께서 잘 아시는 關係로 해서 動議만 하겠읍니다. 이것은 別 긴 얘기가 아니니까 簡單히 끝날 것이니까 院議로서 二月 二十日까지 土地改革法案을 本會議에 上程하기를 動議합니다.
◯ 金雄鎭 議員 再請합니다.
◯ 李龜洙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別로 討議하지 말고 可否 表決하면 좋겠읍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 李晶來 議員 지금 李文源 議員의 動議에 對해서 누구나 反對하는 意思는 없읍니다. 그러나 土地改革은 勿論 時急한 問題예요. 그러므로 벌써부터 우리가 이 法案을 上程해 가지고 討議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本人 생각에는 그보다는 더 豫算이 지금 法的으로 時日을 定해 논 豫算問題가 있고 또 하나는 地方自治組織法이 二讀會로 지금 들어간 채 있고 公務員法이 上程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順序에 따라서 일을 우리가 進行해야 될 것이며 우리가 가령 이것을 그대로 덮어놓고 急하다고 해서 土地改革案을 上程해서 不日間 通過한다고 하더라도 이 制度 이 機構下에서는 누구한테 實踐에 옮겨 가지고 土地改革法을 實踐할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 順序대로 요 前에도 鄭濬 議員의 動議가 있어서 우리가 大多數의 意見으로서 否決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急하다 하더라도 일은 順序가 있고 先後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이 動議에 對해서 反對하며 지금까지 上程된 法案을 急히 해치우고 그다음으로는 아무리 急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土地改革法案을 上程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 意見을 말씀합니다.
◯ 金雄鎭 議員 지금 이 모든 混亂을 막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만들어 논 憲法을 實踐하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憲法 前文에 무엇이라고 써 있읍니까? 政治 經濟 文化 社會 모든 方面에 있어서 均等한 機會를 준다고 하였읍니다. 또 憲法 第十八條 但項에는 勞動者한테 利益의 均霑시킨다고 했고 第八十六條에는 農土는 農民한테 나눠 준다고 하였읍니다. 또 百一條에 가서 四千二百七十八年 八月 十五日 以前에 惡質的인 反民族行爲者를 處斷한다는 그런 規定이 있는 것이예요. 이 네 가지는 우리가 만들어 논 法律을 지금 어느 程度 施行하고 있느냐 이런 말이예요. 그 中에도 全 民衆의 八割 以上이 要求하고 있는 農土를 農民한테 나눠 준다고 하는 第八十六條의 施行이야말로 우리 民族의 大多數가 要望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上程되어 있는 여러 가지 問題보다도 大多數 民族이 願하는 그것을 먼저 施行하는 것이 지금 混亂한 現實을 收拾하는 데에 가장 우리의 銳利한 方法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무엇보다도 이것을 먼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 李錫柱 議員 저는 이 動議를 反對합니다. 저는 産業勞農委員會의 委員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또 제 自身이 大韓農總이라는 看板을 가지고서 當選해서 議員이 된 사람입니다. 土地問題는 여러분이나 나는 다 같이 걱정하는 한 사람일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金雄鎭 議員께서 再請하시고 또 지금 와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産業勞農委員會 안에는 農林分科委員會가 있는데 農林分科委員會의 幹事가 金雄鎭 氏입니다. 이 土地改革法이 産業委員會에 넘어온 지가 두 달 동안이어요. 두 달 동안 金雄鎭 氏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産業委員會 全體로 넘어온 지가 不過 一週日이예요. 一週日인데 豫算도 審議하게 되므로 겨우 하루 審議하다가 그것을 中止하고 豫算案부터 審議합니다. 그런데 産業勞農委員會의 豫算案은 여러 가지 있어서 다른 分科보다 第一 複雜해요. 여러 同志께서 豫算案을 審議하지 말고 그냥 土地改革法을 審議하라고 하면 二十日 以內에 다 하겠읍니다. 그렇지만 豫算案부터 하라고 하면 할 수 없는 일이예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어저께도 鄭濬 議員이 말씀한 것을 新聞紙上에 大書特書했읍니다마는 或 選擧區域에다가 宣傳하기 爲해서 나 혼자 土地改革 問題를 걱정하는 것 같은 그런 態度로 말씀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모르겠으나 그렇지만 實地로 일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或 李文源 議員이나 或 鄭濬 議員이나 金雄鎭 議員께서 新聞紙上에 大書特書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것인가 일을 하자는 것인가 그것을 잘 밝혀서 일하겠금 해 주십시요.
◯ 朴己云 議員 우리는 大韓民國이 생긴 以來 오늘에 이르러서는 오직 오늘 이날의 우리 朝鮮 民族을 爲해서는 現實을 無視해서는 到底히 아니 될 것이니 어제그저께 海南에서도 事件이 일어났읍니다마는 이 事件이 地方의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을 오직 막아내는 것은 民心을 收拾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民心에 背反되는 武力으로서는 到底히 막아낼 道理가 없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現實로 볼 것 같으면 土地改革이라는 것은 地方的으로 大槪 다 되어 있다고 認定하지마는 이것을 法文化 시켜 가지고 國家에서 土地改革을 實施했다는 것을 公布치 아니할 것 같으면 將次로 土地改革이 어떻게 되는가, 또는 現實的으로는 自然的으로 되는 土地改革이 將次로 또 資本主義的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모든 것이 地方醫 農民들은 머릿속에 사라지지 아니하고서 速히 法文化되는 것을 渴望하고 있으니 요 前에 制憲時代에 憲法 第十八條를 制定했을 當時에 三十八 以北의 金日成이가 어떠한 宴會席에서 술을 먹고 있었읍니다. 이 술을 먹고 있을 때에 憲法 十八條가 決定되었을 때에 술잔을 던지고서 恨嘆한 事實이 있었읍니다. 이것이 어째서 그러냐? 萬一에 南韓에 土地改革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三十八 以北의 共産黨들이 自己네들만 土地改革을 하고 南韓에서는 土地改革을 아니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그 사람네들이 十八條의 制定을 보고서는 이제야 南韓의 農民은 다 南韓의 大韓民國에 다 뺏기고 만다 우리들이 이제껏 赤化運動을 해 왔던 것은 水泡로 돌아가고 만다 이래 가지고서는 酒席에서 恨嘆한 事實이 있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三十八線 以南에서 지금 이러나는 苦痛 이것을 抑制하고 오직 우리 民族이 統一이 되어 가지고서 南北統一을 이루는 데는 지금 現實로 農民이 渴望하고 있는 土地改革을 速히 實施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요는 어린애의 입에는 반드시 누깔 沙糖을 집어넣야 끝입니다. 農民들은 土地改革을 지금 渴望하고 있는 만큼 이것을 速히 實施하지 않을 것 같으면 到底히 우리의 南韓의 民心 收拾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力說하며 李文源 氏의 動議를 贊成하고 내려가는 바입니다.
(「可否 물어 주세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可否 表決합시다. 그러면 討議 안 해도 넉넉히 判斷할 수 있으니 지금 可否 表決에 부칩니다. 暫間 李文源 議員의 動議 原文을 朗讀해 드리겠읍니다.
(記錄員〓李文源 議員의 動議 主文 朗讀
「來 二月 二十日까지 土地改革法案을 本會議에 上程할 것」)
◯ 副議長 金東元 李文源 議員의 動議를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三十六, 可가 四十三, 否 四十八, 未決되었읍니다. 한 번 더 물으면…….
◯ 鄭濬 議員 이 問題로 말씀하면 벌써 세 번째 未決로 말미암아 이 問題의 上程에 對해서 廢棄될 그러한 憂慮가 있으매 이 問題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充分히 討議를 해 가지고서 여기에 對한 見解를 우리 國會議員들이 整理해서 이 問題를 速히 上程해야 오늘날 불상한 處地에 있는 農民들에게 하루라도 速히 기쁜 멧세지를 보내 주지 아니하면 아니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앞으로 이 會期로 말씀하면 不過 四十餘 日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問題를 議事日程에다가 速히 한 三, 四日 以內에 上程을 一旦 시켜놓고 그러고서 今後 우리가 四十日 동안 모든 問題를 進行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會期에 우리는 잠을 자지 않고라도 어떻게든지 이 問題를 落着을 지을 수가 있겠지마는 여러 가지 다른 法案 다른 問題를 우리가 討議하느라고 時間을 보내고 萬一에 이 會期 안에 이 問題를 解決 짖지 못한다면 農民들의 失望은 어떠할 것이며 우리 國會議員들의 面目은 어떻게 세울 수가 있겠읍니까. 저는 國會 안의 空氣를 대강 짐작하고 있읍니다. 어떤 國會議員들의 말에 依하면 「지금 어느 때인데 農地改革法案을 通過시키려고 애를 쓰느냐」고 해서 大端히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어떻든지 農地改革法案을 遲延시킬려고 하는 그런 陰謀가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읍니다.
(議場 騷然)
(「取消하시요.」 하는 이 있음)
地主들이 이 問題를 反對를 하느라고 모든 수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은 이 問題를 하루라도 速히 上程시키지 않고는 다른 道理가 없다는 것을 指摘해서 이번 表決에 있어서 우리 國會議員은 滿場一致로써 이 問題를 決定 지어 주시기를 懇切히 바랍니다.
◯ 徐相日 議員 여러분 土地改革을 아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土地改革法案을 遲延시키겠다고 하는 空氣가 있다고 하는 鄭濬 議員의 말은 大端히 失言입니다. 産業委員會의 委員 가운데의 한 사람도 遲延시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러한 失言을 力說한다는 것은 大端히 잘못이요. 失言 取消하시요. 그렇고, 더구나 金雄鎭 議員의 發言에 對해서는 大端히 遺憾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자기가 맡아 가지고 十數三日에 分科委員으로 된 農林分科에서 두 달을 지내온 이 案을 四十名이 모이면 全體會議에서 三, 四日 동안에 이 法案이 速히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지 나 理解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바이올시다. 또 그다음으로는 여러분이 이달 二十日 날 上程을 하라고 해서 督促을 하시고 決議를 해도 二十日 날 동안까지 上程이 못 되면 結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러하니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土地改革法案을 遷延시킬려고 하는 意圖를 가진 議員은 다른 議員일른지는 모르되 産業委員會의 委員으로서는 한 분도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의 여러분에게 確實히 報告해 드리는 同時에 우리들은 熱心히 하는 中에 있읍니다. 하니 順序를 따라서 結局은 産業委員會의 審査가 經한 뒤라야 報告가 될 것입니다. 萬一에 여러분이 産業委員會의 審査가 必要 없이 本會議에서 直接 하겠다고 하는 것은 別問題지마는 一旦 國會法에 依支해서 産業委員會에 審査를 돌려서 産業委員會에서 審査가 끝난 뒤라야만 여러분에게 報告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에 屢屢히 말씀하시기를 會期問題를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시지마는 會期는 正式 會議가 끝이 나더라도 臨時 會議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읍니다. 조금도 그 點에 對해서는 걱정하실 게 없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하니 우리 産業委員會로서는 誠心誠意를 다해서 하루 일찍이라도 이 法案을 本會議에 내서 報告를 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가장 關心이 많은 이 土地法案을 審議하도록 할 誠意와 用意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잘 理解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崔泰圭 議員 産業委員長에게 質問하겠읍니다. 金雄鎭 議員은 産業勞農委員會에 所屬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委員長이 여기에 나와서 二十日間 金雄鎭 議員이 이것을 가지고 어물어물해서 遲延하게 上程시키기 때문에 이 問題가 이렇게 늦었다 이렇게 責任을 轉嫁하는 것 같은데 委員長으로부터 이것이 늦었다면 늦은 것을 갖다가 急速히 이것을 討議해서 내놓라든지 檢討해오라든지 催促할 義務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이 이것을 回避하는 것은 가장 委員長으로써 責任 없는 말씀을 여기서 내놓았다고 指摘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고 鄭濬 議員이 이 法案을 갖다가 여기서 默殺시킨다 或은 이것이 陰謀가 있다는 말씀을 했다고 해서 取消하라는 이런 發言이 있는 것이 失禮라고 생각합니다. 鄭濬 議員의 그 말이야말로 우리 三千萬 民衆이 苦待하고 있는 말입니다. 陰謀가 없다고 어떻게 指摘을 하겠읍니까? 이 法案이 하루바삐 上程이 되어야 할 것을 갖다가 여짓것 延期시키는 理由가 어데에 있는가? 또한 나는 金雄鎭 議員에 責任이 있는 것보다도 委員長에게 責任이 있다는 것을 力說을 하겠읍니다. 그러고 李文源 議員의 動議에 對해서 全幅的으로 저는 贊成하겠읍니다. 日前에 曺奉岩 長官 事件이 났을 때에 土地改革法 協同組合法을 默殺시킬려고 하는 陰謀가 있다는 것을 民衆들의 輿論이 있는 바이며 그렇다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하루바삐 通過를 시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重大한 義務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이 動議에 全的으로 贊成을 表하며 이 責任이 重한 바이며 委員長께서 여기 나와서 答辯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徐相日 議員 이제 崔泰圭 議員 말씀이 왜 委員長으로서 農林分科에서 數朔을 끌도록 遷延을 시키느냐…… 내가 아까 말씀드린 數朔이 걸렸다는 말씀은 얼마 아니 되는 分科委員으로서도 이 法案을 審議하는 데에 數朔이라는 날字가 걸렸다, 그러면 四十名이 모여서 하는 全體會議의 日字는 相當히 걸릴 것을 豫想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金雄鎭 同志를 攻擊하는 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自己 自身이 分科의 幹事로 있어서 數朔을 끌어서 한 法律을 全體會議에 四十名이 모여서 하는 것이니까 相當한 日字가 걸릴 것을 豫測을 하실 수 있는데 不拘하시고 이 法案을 곧 오늘 來日하지 않으면 안 될 말씀을 가지고 하시므로 그것은 遺憾으로 생각한다 하는 그 말씀을 表한 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 金雄鎭 議員 아까 李錫柱 議員이 마치 이 土地改革法案을 農林分科에서 내가 이것을 意識的으로 遷延시킨 것처럼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고 고다음에 徐相日 委員長의 發言은 마치 내가 意識的으로 遷延시킨 것처럼 말하고서 이제 와서는 그의 辯明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소.」 하는 이 있음)
要는 今年 봄으로 土地改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예요. 萬若 今年 봄으로 된다면 그 農事는 짓게 되는 것이예요. 今年 봄으로 할 수 있다면 이 動議를 可決시키고 來年 來後年에 할려면 否決시키시요. 우리 大韓民國의 八割이 農民이올시다. 이 重要한 部門을 맡아 보고 있는 農林分科에서…… 權威者인 李勳求 博士를 모시고 열다섯 분의 專門家가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二個月 동안 愼重하게 討議한 그것을 比較的 거기에 知識이 間接的으로 있다고 하는 産業委員會에서 또다시 時日을 虛費할 必要가 어데에 있읍니까? 거기서 審議를 두 달 동안 했으니 너무 오래 끌지 말고 여기에 내 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란 말이예요.
(「議事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半年 동안이나 會議하는 가운데에 個人의 이름을 指摘해서 攻擊하는 것은 거이 없었다고 하는 것도 過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그런 것입니다. 不得已해서 나의 主張의 意思 經過에 對해서 어떤 議員이 이랬다고 할 수 없는…… 어떤 地境에는 있겠지요. 알 수 없읍니다마는…… 오늘은 그런 것의 會議를 進展하게 된 것은 퍽 저는 遺憾으로 생각합니다. 하니까 이 法案에 對해서는 무슨 重大한 關係가 있더라도 速히 하자니 조금 急한 法案을 通過하고 하자는 그것밖에 關係가 없으니까 이만하고 表決에 부치겠읍니다. 그러므로 李文源 議員의…….
(場內 騷然)
(言權 請하는 이 많이 있음)
議長이 表決에 부치는 權限이 있읍니다. 그러면 李文源 議員은 二十日까지 本會議에 土地改革法案을 提出해 달라는 것이 아까 未決되었읍니다. 다 그렇게 아시고 이 動議를 다시 묻겠읍니다.
(擧手 表決)
宣布합니다. 在席 百三十七, 可 五十, 否 四十, 未決이올시다. 두 번째 未決된 고로 本 動議案은 廢棄되었읍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議事日程을 執行합니다. 다섯째로 反民族行爲處罰法 實施에 關한 質疑…… 이것은 去 二十八日에 姜旭中 議員의 動議로서 오늘 國務總理 公報處長 總務處長이 나와서 여기에 答辯하게 하는 것인데 國務總理는 지금 十分 안으로 오게 됩니다. 緊急한 일이 있어서 갔는데 곧 오게 됩니다. 여기에 對해서 먼저 質疑할 분으로 姜旭中 議員에게 먼저 言權 드립니다.
농지개혁법

1) 제정(1949년 6월 21일 법률 제108호)

① 배경
광복 직후 남한의 인구 중 약 70-80%는 농민,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는 농지개혁은 해방정국의 핵심과제 중 하나였고, 더구나 소련군이 진주한 북한에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에 의한 농지개혁을 시행한 것으로 대대적으로 선전되었기 때문에 농지문제의 해결은 더욱 시급한 과제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미군정기에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통해 적산농지를 대상으로 한 농지개혁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불발에 그쳤고, 1948년 헌법(제86조)에서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는 새 정부와 제헌국회의 직접적인 소임이 되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입법작업은 새 정부의 농림부로부터 시작하였다. 이승만은 조각과정에서 농림부장관에 조봉암을 임명했고, 농림부의 실무진도 해방정국의 민전(민주주의민족전선)에서 농업문제를 담당한 이론가였던 차관 강정택, 그리고 조봉암의 강력한 신봉자인 농지국장 강진국으로 꾸려졌다. 농림부는 1948년 9월 7일 농지개혁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5개월 뒤인 1949년 1월 14일 농지개혁법의 「농림부 안」을 성안했는데, 이 안은 지주에 대한 보상지가를 「연간 수확량의 15할(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로 하면서 상환지가는 「12할(6년 분할상환)」로 하며(보상액과 상환액의 차액 3할은 정부가 부담), 자작농 소유상한을 3정보로 하고, 농지개혁 후 농지의 매매 및 소작·임대차를 금지하는 등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농림부 안」은 지주계층을 주축으로 하는 한민당계 각료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기획처에서 재심사하도록 했다. 당시 기획처(처장 이순택 전 한민당 재산분과위원장)와 법제처(처장 유진오),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는 재무부(장관 김도연)는 모두 한민당계 인사들을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 직후 조봉암은 농림부의 양곡매입비를 장관 관사구입에 전용했다는 의혹으로 민주국민당 의원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1949년 2월 2일 사의를 표명하였고(2월 21일 수리) 기획처는 농림부 안을 대폭 수정한 「기획처 안」을 1949년 2월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는데, 이 안에서는 보상지가를 연 수확량의 「20할(거치기간 없이 10년 분할상환)」로 인상하고 상환지가 역시 「20할(10년 분할상환)」로 인상하였으며, 자작농 소유상한은 3정보로 완화하였다. 국무회의는 다음날인 2월 5일 이를 가결하여 정부 법률안으로서 국회에 제출하였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훈구 외 31인이 1948년 11월 13일 발의한 「농지개혁법」안이 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었는데, 산업위원회는 이 안과 정부 안을 종합한 대안을 1949년 3월 3일 제출하여 이것이 국회 본회의의 심의대상이 되었다.

② 국회 본회의에서의 심의와 가결
산업위원회의 대안은 보상지가를 연 수확량의 30할로 높이는 등 정부 안보다도 농민에게는 불리한 규정들을 두고 있었다. 이는 산업위원회의 위원장이 서상일이고, 위원 40명 중 과반수가 넘는 28명의 의원이 민국당 소속이라는 점으로써 일정 부분 설명된다. 註01
註01
주호민, “농지개혁을 싸고 도는 국회내 각파의 동향”, 『신천지』, 1949년 4월호, 20면.
닫기
그러나 유상이라고는 해도 농지개혁법의 실시는 그 자체로서 지주계층에게 종전보다 불리한 것이었으므로 한민당의 의사에 따라 국회산업위원회는 국회안 및 정부안의 상정을 계속 지연시켰다. 산업위원회가 법안 상정을 계속 기피하자 3월 1일 서용길(성인회) 외 30명의 의원은 2월 5일자로 국회에 접수된 정부안의 상정을 제의하여 3월 3일 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국회법에 따라 법안상정이 불가피해진 산업위원회는 3월 10일 국회안을 긴급동의로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지주에게 불리한 정부안의 상정을 봉쇄하고 지주측에 유리한 산업위원회 안을 상정한 것이다.
농지개혁법안은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질의 및 대체토론을 마치고 4월 1일부터 제2독회에 들어갔으나 법안심의 과정에서 산업위원회안은 대폭 수정되었다. 특히 정부 안보다도 농민에게 불리한 국회 안에 대해 비판이 집중되었다. 비판의 선봉은 소장파 세력들이었지만, 일민구락부나 이정회 소속의원들 역시 '농민을 위한 농지개혁이 아니라 지주를 위한 농지개혁'이라고 국회안을 비판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왈 말하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주장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와 같이 지주를 위한 지주만을 생각하는 토지분배를 구상해 가지고 능히 이 농민들을 민국정부로서 관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가”라는 윤재근 의원(이정회)의 의문은, 농지개혁에 대한 이승만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註02
註02
제2회 국회 제53차(1949년 3월 14일) 속기록 9면.
닫기
결국 4월 25일 통과된 농지개혁법은 보상지가 「15할, 5년 상환」, 상환지가 「12.5할」(차액 2.5할은 정부가 부담)로 수정되었다(재석 152명 중 가 80, 부 3표). 註03
註03
동 제84차(1949년 4월 25일) 속기록 16면.
닫기
이는 농지개혁을 통해 산업자본으로의 전환을 꾀하면서 지주측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던 한민당의 의도는 국회에서 소장파와 이정회·일민구락부의 연합에 의해 좌절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 평가에 따르면 농지개혁법 제정과정에서 한민당은 자신들의 기반인 지주라는 특정의 계급적·계층적 이익보호를 최우선시했고, 이에 맞서 소장파세력들은 농민적 입장에서 봉건제의 철저한 타파를 주장했으며, 그러한 대립 속에서 이정회와 일민구락부 등 친이승만계 의원들은 소장파를 지지하였다고 한다. 그 의도는 농지개혁을 통해 농민들을 신생 정부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한민당의 기반을 와해시키려는 것이었고, 한민당의 수구적 보수노선과 소장파의 진보적 개혁노선, 이정회의 보수적 개혁노선의 구도 속에서 친이승만계 의원과 소장파 사이에 일종의 ‘개혁연합'이 형성되었고, 그 결과 한민당의 의도를 물리치고 개혁적인 농지개혁법안이 탄생되었다는 것이다. 註04
註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2: 정부수립과 제헌국회』, 1998, 316-317면.
닫기
그 직후인 1949년 4월 30일 제2회 국회의 회기는 만료하였고, 농지개혁법안은 폐회중인 5월 2일에 정부로 이송되었다.

③ 정부의 「소멸통고」와 국회의 대응
농지개혁법안을 이송받은 국무총리 이범석은 법안 제7조에서 규정한 보상액을 정부가 감당할 재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 지급이 악성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수 있으니 이를 개정하라는 등 요지의 「환부이유서」를 보내면서, 동 법안을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국회에 환부하고자 하였으나 방금 국회 폐회중이어서 그를 행할 수 없고 동 법안은 자연히 소멸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내용의 통고문을 1949년 5월 16일자로 국회의장에게 발송하였다. 문제는 1948년 헌법 제40조는 국회가 가결한 법률안을 정부가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를 국회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을 뿐, 이 때 국회가 폐회중인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데 있었다. 그 경우에 법률안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국회법 제61조는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함에 따라 재의요구된 법률안을 포함하여, 회기중 국회에 제출된 의안이 그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하면 다음 회기로 넘겨 계속 심의되지 않고 폐기되었다. 그리하여 1949년 5월 24일 개회한 제3회 국회는 6월 14일, 15일 이틀에 걸쳐 논의한 끝에 “농지개혁법에 대한 정부 소멸통고는 위법적 조치이므로 농지개혁법안은 헌법 40조 제4항에 의하야 법률로서 확정된 것을 결의”하고 註05
註05
제3회 국회 제16차(1949년 6월 14일) 속기록 9-23면, 제17차(1949년 6월 15일) 속기록
닫기
이를 정부로 환송하였다. 이를 환송받은 정부가 1949년 6월 21일 법률 제31호로 농지개혁법을 공포함으로써 이 법률은 같은 날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는 공포 뒤에 동법을 즉각 개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2) 제1차 개정(1950년 3월 10일 법률 제108호)

위와 같은 전제에 1949년 7월 1일 제4회 국회 개회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법의 시급한 개정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이인 의원 외 10인, 황호현 의원 외 31인, 이원홍 의원 외 10인 등이 각각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이 수정안들은 정부안과 함께 산업위원회로 회부되었다.
산업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취합하여 농지개혁법 중 개정안을 작성하여, 제17차 본회의(1950년 1월 28일)에 상정하였다. 산업위원회는 지주에 대한 보상지가 15할과 농민에 대한 상환지가 12.5할을 모두 24할로 인상해서 통합하는 등 수정안이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였다. 당초 농지개혁법 제정 당시의 한민당 안을 사실상 부활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보상지가는 산위안의 24할, 또 다른 수정안의 20할 등이 모두 부결되고 원안대로 15할로 결정되었다. 소장파세력이 소멸된 상태에서 보상지가 15할이 고수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보수정파이면서도 민국당과 각축관계에 있었던 친이승만 계열의 일민구락부와 국민당에 의해서 가능하였다.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산업위 소속 국민당 의원(이유선, 황두연 등)들은 산업위원회 안의 24할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비판하였고, 일민구락부의 박순석 의원 역시 24할의 문제점을 논박하였고, 註06
註06
이미 1949년 11월 산업위원회가 수정안 작성과정에서 보상지가 인상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일민구락부는 11월 2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산위 측의 24할 안에 대해 15할을 고수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다(『서울신문』, 1949년 11월 4일자).
닫기
결국 이들에 의해 민국당의 시도는 좌절되었다.
하지만 상환지가 문제를 둘러싸고는 상환지가와 보상지가를 동일하게 하자는 산업위원회 안이 통과되어 결국 보상지가와 동일한 15할로 인상되었다. 정부에서는 재정압박을 이유로 양자를 동일하게 규정하기를 원했었고 결국 이것이 관철된 것이다. 원안 심의 당시에는 이정회, 동인회, 성인회와 같은 강력한 소장파 그룹이 역할하였지만, 개정안 심의 때에는 국회프락치사건으로 소장파 교섭단체가 거의 해체됨에 따라 정부와 산위측의 공세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제헌국회 후반기에 통과된 농지개혁법은 한민당-민국당 계열의 지주중심적 농지개혁입법 시도를 제압하고 개혁적 내용을 고수한 것이었다고 평가된다.
註01
주호민, “농지개혁을 싸고 도는 국회내 각파의 동향”, 『신천지』, 1949년 4월호, 20면.
註02
제2회 국회 제53차(1949년 3월 14일) 속기록 9면.
註03
동 제84차(1949년 4월 25일) 속기록 16면.
註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2: 정부수립과 제헌국회』, 1998, 316-317면.
註05
제3회 국회 제16차(1949년 6월 14일) 속기록 9-23면, 제17차(1949년 6월 15일) 속기록
註06
이미 1949년 11월 산업위원회가 수정안 작성과정에서 보상지가 인상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일민구락부는 11월 2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산위 측의 24할 안에 대해 15할을 고수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다(『서울신문』, 1949년 11월 4일자).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