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略記) 第百六十五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十月 二十七日(月曜日)
第一六一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六○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1 米穀價格 改正에 關한 建議案
2 遊興營業停止法案(第一讀會)
3 度量衡令改正法案(第一讀會)
七、休會
(下午 二時 十五分 開議)
○副議長(崔東旿) 只今 開議 人數가 됨으로 開會 準備하겠습니다.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崔東旿) 只今부터 第一六一次 會議를 開始합니다. 오늘 會議順序는 저기 記錄된 것과 같이 그 順序에 依支해서 進行하겠습니다. 會順에 對해서 意見 없습니까…… 그러면 順序에 別意見 없으면 順序에 依해서 只今은 第一六○次 會議錄을 報告하겠습니다.
(書記 第一六○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崔東旿) 只今 報告된 第一六○次 會議錄에 對해서 意見 없습니까…… 別로 修正할 意見 없으시면 그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只今은 報告事項인데 幹部로서는 別로 報告할 것이 없답니다.
○徐禹錫議員 요前 제가 말씀한 中央廳機構改革案에 對해서 제가 幹部에게 新聞에 發表된 데 對해서 要求한 것이 있습니다. 거게 對해서 報告가 있을 줄 압니다. 即 다시 말하면 中央廳機構改革案이 本院에 提出된 것은 한 參考로서 提出되었을 뿐이였고 政務會로부터 立議를 經치 않고 그대로 實施 한다는 말이 新聞紙上에 났기 때문에 요前에 幹部에게 그것을 矯正하도록 해달라고 願했습니다. 그런데 每土曜日마다 五巨頭會議가 열린다는데 그것이 무슨 會議인지 우리 會議에 알려야 할 것이며 또한 먼저 要求한 것도 반드시 報告가 있으리라고 압니다.
○副議長(崔東旿) 그 말씀에 對해서는 只今 議長이 나오시지 않어서 責任있는 말씀은 못하겠습니다. 議長께서 아즉 土曜日에 어떠한 것이 이야기되었는지 報告가 아니 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土曜日 가시기 前에 幹部會議에서 될 수 있는 대로 新聞에 나온 것과 같이 되지 않도록 責任을 말씀해보시라고 하였는데 責任있는 말은 아니나 들은즉 그렇게 하려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議長이 只今 나오긴 하였으나 손님이 있으므로 좀 늦겠으니 나오신 後 仔細한 報告가 있을 것입니다.
○李一雨議員 政府豫算案이라고 해서 上程한지 十餘日을 지났는데 이것은 一週日 안에 說明을 붙여서 나온다고 했는데 어찌해서 아무 消息이 없습니까?
○副議長(崔東旿) 그 말씀은 매우 焦燥합니다. 美人과 會議 모이는데 오늘도 會議를 모인다고 합니다. 듣는 바에 依하면 아즉 妥協이 덜된 모양이올시다.
○徐禹錫議員 제가 이 問題를 只今 말하는 것이 벌서 세번째입니다. 即 三等級以上 官吏 資格審査에 있어서 立議가 創設以後에 任命된 官吏의 資格을 認准해 달라는 것이 벌서 왔다는데 어째서 아즉 上程이 안됩니까 九月 以後에 여러 번 要求해서 秘書長으로부터 報告된 것이 二週日 以上 經過 되였는대 아므런 말이 없으니 그 資格審査委員會는 잠을 자고 있습니까?
○秘書長(李相壽) 立法議院 創設以後 十七人의 任命案의 認准要求가 왔으나 履履書가 年度 等 書類가 不備하야 行政府에 廻付하였더니 追後로 五百餘名의 以前任命한 三等級以上 官吏의 履歷書도 보내왔습니다. 그리하여 몬저 一七名의 履歷書를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未備한 것을 해보내라고 보냈었고 몬저 것의 三等級以上 官吏의 任命의 履歷書로 只今 따로 와 있습니다.
○徐禹錫議員 그 報告로는 到底히 理由가 되지 않습니다. 行政府에서 보냈다는 五百餘名의 審査라도 速히 하여야 할 터인데 立議 創設以後의 것과 같이 하고자 只令까지 時日을 遲延시키다는 것은 알 수 없는 辨明 같습니다.
○卓昌赫議員 거게 添付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資格審委는 履歷書만 가지고는 到底히 審査의 根據가 아니될 것입니다. 資格審査를 하려면 履歷書를 가지고 社會에 公開해서 市民으로 하여금 아는 데까지 報告하도록 하여야 完全한 審査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미리 그만한 準備가 있어야 하리하고 봅니다.
○徐禹錫議員 江原道知事 任命認准 要求와 忠南知事 任命認准 要求가 벌서 온지 오래인데 지금것 우물주물하고 있는 것입니까? 資格審查委員會에서 여기 對해서 報告해주시요
○申基彦議員 資格審査員會의 한 사람으로 말씀하겠습니다. 몬저 資格審委를 할 參考法案을 定해주지 않고 어떻게 審査를 하는 것입니까? 三等級以上 官吏 資格審査를 할 根據法案을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報告했다는데 몬저도 말했지만 아즉 안 나오니 무엇에 根據해서 資格審査를 하는 것입니까? 資格審査委員會에서는 愼重히 審査하고자 江原道와 忠淸道에 사람을 보내여 調査中입니다. 지금 말씀한 徐禹錫議員에게 묻습니다. 資格審査를 무엇에 根據해서 하라는 것인지 말씀하시요
○副議長(崔東旿) 그것은 法制司法委員會로부터 書面으로 報告가 와서 그間 油印中에 있답니다. 그만침 알고 本案件 處理에 對해서 進行했으면 좋겠습니다.
○申基彦議員 먼저도 말했지마는 院幹部에서 報告를 받었으면 勿論 油印해야하겠지마는 몬저 報告하고 那終에 油印해도 좋을 줄 압니다.
○副議長(崔東旿) 그것은 지금 말을 들으니 油印이 벌서 다된 것을 法制司法委員인 徐相日議員께서 조곰 修正할 것 있다고 해서 期限을 遲滯했으나 지금 다 되여 곧 配付해 드린답니다. 것은 그대로 處理하고 本案件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别다른 意見이 없으시다면 먼저 번 動議를 그대로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動議가 안됐습니다」하는 이 있슴)
○尹錫龜議員 米穀代金引上을 絕對 賛成하는 意味에서 몇 마디 말씀을 디리겠습니다. 요前에 洪性夏議員으로부터 말씀이 있었는데 大地主는 供出 좀 많이해도 關係치 않습니다. 그러나 三段步 五段步 가진 이들은 좀 同情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땅을 살 때도 僅々히 산 것입니다. 입을 것을 덜 입고 먹을 것을 덜 먹으며 모아서 땅을 사게 되는 이들입니다. 그들을 供出시킨다면 그들은 小作農 以上의 農家에 더 苦衷이 있습니다. 그러면 供出할 사람들은 結局 이 사람들인데 三段步 以上의 自作農과 五段步 以上의 自小作農은 우리가 立法時에 定하였으니 아모리 해도 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米價引上으로 우리가 同情하자는 말입니다. 各都市의 非農人과 其他 商人은 穀價의 引上으로는 그다지 큰 이 影響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各々 米價以上의 利益을 달리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貧弱한 農民에게다 奪取할 것이 무엇 있습니까? 都市人은 配給도 타먹고 衣服도 훌륭히 해 입을 수 있는것입니다. 官吏 亦是 餘裕있게 살 수는 없으나 農民보다 났습니다. 貧弱한 農民들은 配給도 없어서 食糧도 衣服감도 市場에 가서 비싼 값을 주고 買入하여야 합니다. 그와 같은 어러운 農家에게만 摊取할 것 어데 있습니까? 農家는 土地에 愛着心이 있어서 이와 같이 都市人보다 어러운 環境에게만 있으면서도 土地에만 매여달려 있는 農家입니다. 그네들이 피땀 흘리면서 生產한 米穀을 우리들은 生産價格보다 적게 주고 搾取해다가 都市人에게 利를 주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農事짓는 農家에 對해서 生産費 제 값은 姑捨하고 웬만침만이라도 주자는데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即 自己努力한 것 다 빼놓고 原料費만 주자는 點에 있어서 反對할 理由가 어데 있는 것입니까? 農家는 무슨 罪가 있어서 거게서 剝取해다가 都市人에게만 利를 줄 것입니까? 그러므로 米價引上에 있어서 많이 賛成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配給米 탈 때 農民의 苦衷이나 알고 그 값이나 주자는 것입니다. 消費者는 大槪 都市에서 아시다싶이 別달리 收入이 있으니 米價引上이래야 別다른 利潤을 주는 것이 아니니 우리는 正當한 價格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米價引上問題에 對하야 一致로 贊同해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副議長(崔東旿) 말씀드리기 前에 아까 動議가 있는가 없는가 하였는데 지금 記錄을 찾아보니 動議는 없었습니다.
○金墩議員 食糧對策委員長 梁濟博議員은 무슨 理由로 米價를 八百圓으로 引上하자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農家에는 六百圓이나 八百圓이니 그 二百圓 差異로는 얼마 差異가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結局 農民을 제 것 가지고 제 것을 盜賊질 시키는 것에 不過합니다. 거기 對해서 慶北 李一雨議員의 말씀과 같이 그 提案이 第一 適當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쌀이 다 나옵니다. 그냥 米價만 올린다고 해서 쌀 나을 理 없습니다. 또 昨年같은 暴動이 일어날 것입니다. 農民을 搾取해가지고 제가 제것 가지고 盜賊질하게 하야 混亂을 일으킬 것이 무엇있습니까? 그러므로 梁濟博議員의 提案은 絕對 反對하고 李一雨議員 提案을 成立되게 하여 通過하기를 바랍니다.
○千珍喆議員 本議員은 米價引上하자는 데 賛成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米價引上에 對하여 反對하는 데는 세 가지 理由로 말들을 하니 即 그 하나는 米價를 올리면 物價가 올라간다는 것 둘째는 米價를 올리면 地主가 利를 본다는 것 셋째로 米價를 올리면 細農民이 消費者 立場에 선다는 것들인데 그러나 本員이 보기는 그 세 가지가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 物價가 오르고 내리는 것은 生産과 需要를 따라 오르고 내리는 것입니다. 物價의 價格이라 하는 것은 經濟原則으로 生產이 많아서 팔 사람이 많으면 物件값은 내리고 反對로 生產이 적어서 살 사람이 많으면 物件값은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生產을 많이 나게 獎勵하면 穀價는 自然 내릴 것 입니다. 그런데 그 生産의 原則이 되는 諸般物價는 高價로서 生產費가 못되게 農家만 犧牲하라면 生產이 되겠습니까? 結局 毂價를 적게 주는 것은 生産意慾을 減少시키는 것으로 物價가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싸게 먹으려고 하다가 비싸게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푸레」를 防止하려는 것이 도리혀 助長하게 되는 結果가 될 것입니다. 「인푸레」防止策은 生產獎勵올시다. 生産을 抑制하고서 어찌 生産을 바랍니까 生產費로도 한 叺에 一萬몇千圓입니다. 肥料가 一叺에 三千圓인대 이것을 넣면 잘될 줄은 알면서 即 生産이 더 나을 줄은 알면서도 農民은 넣을나야 넣을 수 없습니다. 生產費用인 「인푸레」를 막는 것이 根本國策의 原因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自然 穀價도 싸집니다. 飛行機를 타는 사람에게 料金으로 받는 以外에 保險料를 받는 것입니다. 貨幣膨脹問題 等 「인푸레」防止策은 오즉 米價를 덜 주랴고 하는 것보다 더 주어야 합니다. 生產을 獎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地主가 利를 본다 하는데 오늘날 보면 地主가 퍽 줄었습니다. 그것은 米穀收穫量의 三分一밖에 地主는 못 차지 하는 까닭에 地主는 五割 以上은 自作하는 農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三分一밖에 차지하지 않는 地主에게 有利하다고 三分二되는 農民의 穀價까지도 生産費도 안되는 米穀價格을 주자는 말입니까? 米價를 引上 않으면 暴動이 일어나요 그러니 米價引上을 反對하는 者는 結果에 있어서 暴動을 助長하는 者라고 봅니다. 그러고 셋째로 消費者 立場에 있을 때 小作人에게 配給이 됩니까 配給價格으로 사먹지 못합니다. 實地로 小作人에게 配給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供出할 때에는 싼 값으로 供出하고 自己가 먹을 때에는 비싼 값으로 먹지 않으면 안되니 米價를 引上하야 한다든 根本問題입니다. 自己해는 싸게 팔고 제가 먹을 때는 비싸게 먹게 하면 사람의 感情이 어찌 될 것입니까? 반다시 暴動이나요 最近 내가 들은 말은 至今 農民이 잠잠하고 가장 慰安하고 있는 原因은 立法議院에서 農民을 爲하야 米價引上問題로 適當히 討論하야 抑鬱치 않게 해주리라는 데서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方面으로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暴動은 나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를 믿고 있는 이 모든 點을 보아 米價引上하는데 全的으로 賛同해주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이 問題에 對해서는 그만하면 成案해 말씀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愼重穆議員 本案은 文書上으로 보아도 具体的 正當한 計算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本人은 本案은 原案 그대로 接受 通過해주기를 動議합니다.
○尹錫龜議員 再請합니다.
○鄭鎭熙議員 三請합니다.
○千珍喆議員 四請합니다.
○李一雨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런데 表決하기 前에 말씀할 것은 主文에 行政當局이라고 해는데 그것은 行政府라고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金朋濬議員 至今 現在 買上價格이 一叺에 六六○圓 六四○圓 六二○圓으로있어요 그러니 그 改正하자는 價格도 꼭 바로 指定해가지고 셋으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差金이 每年에 二十圓式 나는 것이 옳은가 그것을 바로 討議 되여야지 거저 八百圓으로 해달라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거제 可否는 못 묻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그 動議는 그대로 있고 內部에 있어 主文만은 고처야 되겠다고 보므로 事實에 依해서 具体的 案을 만들어야겠다고 봅니다.
○愼重穆議員 六四○圓을 八百圓으로 行政當局을 行政府로 해서 動議합니다.
○梁濟博議員 金朋濬議員 말씀이 옳습니다. 六四○圓이 標準價格입니다. 二等價格을 標準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秋穀收集價格은 正租標準價格을 一叺에 六百圓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一等米 三等米 二十圓 差로 그대로 나을 것입니다.
○李琮根議員 이 價格問題에 對해서 本員은 原案은 賛成하나 動議는 賛成할 수 없습니다. 米穀政策에 있어서 이대로 政策이 앞으로 三年만 繼續한다면 朝鮮農材은 全的으로 破滅할 것입니다. 農民은 破產하고 獨立은 좀이 먹어서 안될 것입니다. 農務部長이나 食糧行政處長의 報告에 依하면 오늘날 國家가 人民에게 賦課한 稅가 들어온 것이 五割五分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어지 四割五分는 웨 안내섰어요 돈이 북쩍북쩍 끓는데 政府의 非協力하고자 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낼 돈이 없어서 못내는 것입니까? 政府가 어째서 그들에게 强制執行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게 生覺해볼제 政府도 良心이 있는 것입니다. 解放後 三年째 國家는 農民에게서 農產費도 되지 않는 毂價를 支拂하고 뺐어왔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農民은 나날이 일하기를 싫어하게 되었든 것 입니다. 自己가 能力이 있으면서도 時間의 餘力이 있으면서도 自己 논과 밭에 풀이 우거지것만 이것을 除去할 생각을 아니하는 原因은 어데 있는지 여러분은 研究나 해보셨습니까? 生產力이 줄어지는 것이 肥料가 없어서 그리하다 하지마는 그 原因뿐 아니라 피땀을 홀려서 生産해놓면 生産費도 안 주고 뺐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農民은 나 먹을 것만 지었으면 그만이지 더 지어서는 무엇해 하고 言必稱 國家政策을 蹉躊하게 되는 것입니다. 農務部長이 一九五○年度까지는 朝鮮經濟를 統制行政을 써야 한다고 했지만 여러분 내기합시다. 이대로 三年만 더 持續하면 農村은 破滅입니다. 朝鮮經濟는 破壊됩니다. 一九四七年度 稅金徵收가 五割五分 增加할 줄 압니까 제가 開城府에서 들은 말이 稅金이 넉넉 七割이만 되였으면 좋겠다고 하기에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먼저 번 農務部長의 報告에 確實히 完全히 徵收 못하는 原因을 알었습니다. 農務部長의 報告가 生産費가 九五○圓이라고 했고 李一雨議員도 生產費가 一千圓 넘는다고 했습니다. 一叺에 一六○圓式을 더 받는다고 해서 百萬圓에 八割 乃至 九割을 徴收하고 있습니다. 米價을 引上했다고 「인푸레」가 된다는 것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地主가 有利하다 하니 朝鮮에 大地主가 몇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까 金墩議員이 食糧對策委員長 梁濟博議員의 提案은 反對하고 李一雨議員 提案을 賛成한다고 했지만 나도 根本問題에 있어서 梁濟博議員 提案한 것같이 하야 農民에 주머니가 얼마나 豊盛해질까가 疑問입니다. 그러고 값이 어떻게 되었든지 二○圓 差異라고 하니 무슨 矛盾인가 입니다. 等級 사이의 差異가 멀어야 쌀을 잘 맨들려고 努力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叺에 二等米 二百圓을 增加한다면서 二○圓 差異로 一率的으로 한다는 말이 됩니까 一等、二等、三等의 差異는 大幅的 差異가 있어야 할 것이며 引上間도 大幅的으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새도 二○圓 더 받겠다고 누가 모래알을 고르며 나탁을 잘 말리어서 팔여고 애를 쓸 것입니까? 이런 意味에서 그 間隔을 全幅的으로 大間隔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参考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金墩議員의 말과 같이 李一雨議員 提案을 本人은 贊成합니다.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여서 處理해주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그 動議가 되였으니 數字 表示를 해주시요
○吳夏英議員 나는 그 動議를 反對합니다. 六四○圓으로 標準했다는 것도 根據가 없다고 보고 八百圓을 標準한 것도 根據가 없다고 봅니다. 베 한 가마니 맨들여면 적어도 품이 다섯 듭니다. 그外에도 밭을 두 번 갈어야 합니다. 秋收해서 소로 運搬해야 합니다. 그리고 供出할 때 十里 以上은 가저가야 합니다. 새끼 꼬아야 하고 가마니 만들어야 합니다. 至今 農村을 보면 여덟 집에 소 한 마리 있습니다. 소 한번 쓰는데 一千二百圓 두번 쓰면 二千四百圓하고 소 말고 人工만 五人 드는데 一人에 一百五一圓 듭니다. 打作할 때도 다섯 번은 먹여야 합니다. 먹이고도 一五○圓 듭니다. 색기 꼬고 가마니 짜고 실어다 줘야지 쌀을 穀間에까지 갔다 주는데 한 가마니에 肥料값까지 合하면 生產費用이 萬圓가지고는 到底히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標準價格으로 六四○圓과 八百圓은 어데 根據했든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千圓은 줘야 해요 政府에서 쌀을 買上해 온다고 하면서 웨 쌀을 뺐어오다싶이 하는 것입니가 그러고 어떤 議員이 쌀값이 비싸면 「인풀레」가 된다고 하는데 값을 비싸게 파나 눅게 파나 政府로 가는 것이고들 또 地主가 有利하다고 하는데 地主가 무슨 利가 있어요 戶別稅 물고 그外에도 税金을 많이 물어요 모다 품팔이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八百圓하자는 原案 을 反對하고 千圓주자는 것을 改議합니다.
○李琮根議員 再請합니다.
○申肅議員 三請합니다.
○金墩議員 四請합니다.
○副議長 (崔東旿) 그러면 지금 改議는 成立되였습니다.
○李順鐸議員 이 사람은 動議에나 改議에나 反對합니다. 우리가 이 問題를 取扱한 理由는 本院에서 通過한 收集法 第六條에 依해서 된 것입니다. 行政府 見地에서는 六四○圓이 그 法律條文에 맞는다고 할 것이고 立法議院에서는 八百圓이 맞다는 것인대 이 두 가지가 다― 肯定하지 않습니다. 요젼 農務部長이 이 番米價는 昨年 五八○圓에 주먹구々로 若干 加算해서 六四○圓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八百圓 算出基礎가 明確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 다 明確하지 않은데 어떻게 決定하겠습니까? 只今 六四○圓을 八百圓으로 올리면 經濟委員會에서 反對할 때 우리는 反證할 資料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요前에 農務部長이 經濟委員會에서 六四○圓을 더 주고 싶으나 「인푸레」 때문에 더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八百圓으로 함으로써 「인푸레」가 더 될 것만은 事實입니다. 約八百萬圓의 「인푸레」가 助長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算出基礎가 明確치 않고서는 体面이 損傷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어야 할 것은 먼저 制定한 六四○圓의 價格이 어데로서 算出되였는가 할 것을 다시 알어가지고 定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제가 再改議하고자 하는 것은 行政府에서 發表한 今年度 米穀收集價格은 本院에서 制定한 米穀收集法 第六條의 精神에 비추어볼 때 그 算定根據가 明確치 않으므로 그 根據를 明示해주기를 建議함이라고 再改議합니다.
○白南採議員 再請합니다.
○吳伊尙議員 三請합니다.
○金局泰議員 四請합니다.
○元世勳議員 이 問題 나왔을 때 저번 얘기하든 大旨는 그대로 있습니다. 米價 올리는 데는 贊成합니다. 그러나 올리는 데는 自作 小作農에만 올리는 것을 賛同하고 地主分 新韓公司 敵產 올리는 것은 反對합니다. 萬一 千圓으로 다 올리면 新韓公司의 年產 三十六億噸 即 一七○萬石의 三分之一인 十二億噸가고 地主에게 三分一 自作農 小作農은 不過 三分之一 밖에 가는 것 없습니다. 生產費가 不足하다는 것은 地主나 新韓公司가 不足한 것을 압니까 그것은 自作農 小作農이 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애써서 穀價 올리는데 敵產土地 新韓公司分에 올릴 것이 어데 있습니가 나는 賛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올려주면 「인푸레」가 늘겠다고 하나 조금도 안됩니다. 아모래도 國家補償金이거나 같은 돈이라면 三十六億으로 十二億은 農民에게 補償주고 十八億은 動勞層에 補償해주자는 것입니다. 自、小作農에 百七十萬石 敵產에서 百七十萬石 普通地主의 것 百七十萬石이라고 보면 五百十萬石이 됩니다. 그러면 自、小作農에게만 올려줄 것이지 新韓公司는 웨 올려주며 地主層은 利도 없는데 웨 올려줄 것입니까? 그러니 政府에서 定한 六四○圓은 그대로 두고 國家補償金으로 生產者、消費者 兩方面에다 주는데 細農民과 勤勞層 工場、會社、俸給者에게 補償金을 주자는 것입니다. 不勞層엔 補償할 수 없습니다. 自作 小作農의 供出米 한 叺에 三六○圓式을 補償金으로 주고 그 다음 勤勞層에는 昨年計算을 參酌해서 주되 國家補償金 三十億을 超過하지 말 것으로 하여야 하겠는데 三改議하렵니까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무엇으로 한다면 나는 물러가겠습니다.
○梁濟博議員 이것은 責任이 있는 이만큼 말씀 아니할 수 없습니다. 只今 말씀한 것은 理論이 다 틀립니다. 그저 漠然하게 地主를 擁護하는 것이 아니에요 今年 生產高가 一千四百二十萬石이라고 發表되였는대 食糧行政處 發表에 收集할 것이 五百三十九萬石이라 합니다. 그러면 一千四百二十萬石을 全部 地主分으로 한다고 해도 三百二十萬石 밖에 안 됩니다. 三分之一을 地主分으로 假定한 것입니다. 그러면 八百圓이라고 한 것이 全혀 根據가 없는 것이 아니올시다. 京畿道 몇 군데를 調査한 것입니다. 當局의 六四○圓이라고 한 것은 너무 距離가 멉니다. 距離가 멀면 妥協이 안될 念慮가 있어서 한 것입니다. 李順鐸議員이 六四○圓이나 八百圓이나 다 標準이 없는 것이라고 하나 農務局에서 調査한 結果 生產費가 七百五十圓으로부터 九百圓까기 된다고 하야 八百圓이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食糧行政處의 六四○圓 標準을 알고자 하야 食糧行政處에 가서 그 標準을 보여달라고 하였드니 中央經濟委員會에서 定한 것이라고 하기에 또 中央經濟委員會에 가서 보여달라고 했드니 그 答辯이 별로 標準이 없다고 해요 그러나 다못 消費大衆을 爲하야 農民이 犧牲해달라고 하는 것이 經濟委員會의 標準價格 算出根據입니다. 다른 基準을 보여달라고 한댓자 보여줄 것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元世勳議員이 小作 自作農만 올리자고하는데 이 過渡期에 地主層에 過한 剌戟을 주는 것도 建國에 좋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地主層이라야 몇 千石하는 것이 一部分이고 其外는 幾百石하는 地主 뿐입니다. 그러니 地主를 擁護한다고 하는 主唱은 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地主를 斗護하야 말하든 千珍喆議員은 實狀은 自己는 베 한대 심을 땅이 없는 것입니다. 나도 없으면서도 米價主唱에 熱々히 主張합니다.
○元世勳議員 나의 地主分에 줄 必要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여기 열叺를 小作젓다 합시다. 그러면 地主分으로 가는 叺에 生產費도 小作人이 지게 된 것입니다. 生產費는 地主가 關係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웨 生產費不及이라고 해가지고 地主에게까지 더 줄 것이 무엇 있습니가 나는 階級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事實을 말하는 것입니다.
○金若水議員 所謂 解放 以來 博士도 많고 將軍도 많습니다. 都大体 「인푸레」로 나오는 것인데 經濟專問家도 많이 要합니다마는 그 專問家들도 亦是 밥을 먹어야 합니다. 生產이 超過하게 해야만 됩니다. 農務部長이 生産費는 八三五圓이나 米穀價格은 六四○圓을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돼서 그런지 알 수 없어서 李順鐸議員은 糾明하자고 하는 말이 大端히 옳습니다. 穀價를 引上하면 農民에게는 利益이 없고 地主에게만 利益이 있다고 하는 議員이 大部分입니다마는 우리는 이 자리가 立法하는 機關인 만치 그 公正한 것은 一律로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法은 罪없는 사람을 罰해서는 안되는 것이예요 農民의 購買力을 올리지 않아서는 안 되겠다고 보므로 農民에게 經濟를 救濟하자는 것입니다. 李一雨議員、崔鳴煥議員 調査하시느라고 大端受苦하셨습니다. 그리고 本案 提議한 食糧對策委員會에서도 매우 受苦하셨습니다. 農務部長 發表가 生產費 八三五圓이라고 할 것이 大端히 不完全하야 問題되는 六四○圓이 말성인대 그것은 주먹九九예요 우리 討論할 基礎라고는 全然 없는 것이예요 그러니 이 生産費를 正確히 안 後에 다시 定하자 하는 것은 生産費에 너무 不足치 않게 주자는 것인대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生產者는 生產者에다가 一割 乃至 一割五分를 더 주며 何必 農民만은 「인푸레」가 되니 못올리겠다는 것입니까? 世上은 農民이 第一 무서운 것이예요 農民의 不勞가 겁납니다. 農民은 새끼 잃은 곰 같습니다. 지금 우리 討論하는 것 全혀 根據없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生產費를 正確히 調査해가지고 거게다가 三割을 加算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本人은 李順鐸議員과 近似히 먼저 生產費를 잘 調査해서 正確히 決定한 後에 그것을 土臺해가지고 决定해야겠다는 것을 決定짓지 않어서는 아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李順鐸議員의 意見을 賛成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제가 좀 일이 있어서 尹副議長이 代身 司會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再改議 主文은 이렇습니다. 行政部에서 發表한 今年度 米穀收集價格은 本院에서 制定한 米穀收集法 第六條의 精神에 비추어볼 때 그 算定根據가 明確치 않으므로 그 根據를 明示해주기를 建議하자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것은 再改議의 性質이 아니올시다. 아까 再改議를 成立시켰지만 取消합니다. 그리고 지금 動議는 原案대로 하자는 것이고 改議는 千圓으로 하자는것입니다.
○元世勳議員 그러면 再改議하겠습니다. 「自作農 及 小作農에서 供出하는 米價에 對하야는 每叺에 二百圓의 補償金을 支拂함이 可하다고 決議함 理由는 自作 小作農 一百七十萬石에 補償金이 六億八千萬圓 밖에 안되니 「인푸레」를 增加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집니다.
○文武術議員 再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米穀價格修正案에 再改議가 되려며는 六四○圓을 八四○圓으로 建議하자고 해야 됩니다.
○元世勳議員 一般農民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小作 自作農에만 한 것이올시다. 部分的이 돼서 안되겠습니까?
○副議長(尹琦燮) 原案하고 距離가 멉니다. 그 米價引上함은 確認하면서 그렇게든 안될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議長 말씀이 잘 되였습니다. 그 米價는 確認하지만 生產費가 모자라니 그렇게 補償을 주자는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再改議가 成立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것을 알어야 하겠습니다.
○李琮根議員 이것은 再改議가 成立 안됩니다. 米價改正案이지 補償問題가 아닙니다.
○元世勳議員 아마 法理論으로서 내 再改議는 成立 안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生産者의 米穀價格을 補充하자는 것이지 米價 改正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生產者의 苦衷을 補充하려니 國家負擔이 많아지고 해서 新韓公司같은 敵産土地는 올려줄 것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地主에게는 未安합니다마는 다른 사람도 犧牲하니 地主層도 좀 犧牲해서 自作 小作農에만 限해서 生產費를 補償해주자는 것입니다. 지금 敵產品은 蓄積했다가 聯合軍에 賠償으로 補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實地 生産에 드린 生產者에게만 주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即 같은 理由에서 提案이 된 것입니다.
○卓昌赫議員 六四○圓을 八百圓 百圓으로 올려 보았지 農民에게는 經濟解决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農民을 眞情으로 爲한다면 農民을 爲한 길을 열려고 하면 反封建的인 根本問題되는 土地制度를 改革함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解决되므로써라야 眞情한 農民에 利益이 되게 될 것입니다. 地稅를 없이 하고 農民本位로 하는……
(「그것은 問題가 다릅니다」하고 하는 이 있음)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土地에 對한 根本問題예요 只今 問題는 收集法 第六條에 收集米에 對한 價格은 어찌어찌 定하라고 했는데 適當치 않으니 適當하게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本問題와는 距離가 멉니다.
○卓昌赫議員 農民을 眞心으로 爲한다면 問題를 그리 取扱 말고 土地問題부터 取扱해야 법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問題는 保留하기를 動議합니다.
○千珍喆議員 元世勳議員의 말씀에 新韓公社土地는 敵產土地니 聯合國 賠償으로 준다고 하였는데 무엇으로 그렇다고 斷定합니까? 『하―지」中將이 屢々히 敵產은 우리 政府가 樹立된 後 그에 맡긴다고 했는데 그런 無根한 말은 記錄에 남기면 안돼요 取消해야 하오 取消하시요
○元世勳議員 取消하라면 取消합니다마는 千珍喆議員부터도 敵產이란 말은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 말은 다했습니다. 事實에 있어서 그들이 敵產取扱하는 까닭으로 우리가 보는 것 아닙니까?
○副議長(尹琦燮) 勿論 지나친 말씀들은 삼가야 하시마는 言論은 自由이니까 議員間에는 너무 論迫치 마는 것이 좋습니다.
○李順鐸議員 아까 제가 提議한 再改議에 對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行政府에서 發表한 今年度 米穀收集價格은 本院에서 制定한 米穀收集法 第六條의 精神에 빛이여 볼 때에 그 算定根據가 明確치 아니하므로 그 根據를 明示해주기를 行政府에 請求하기로 하고 그때까지 本案은 保留할 것」 이렇게 再改議 합니다.
○金局泰議員 再請합니다.
○白南埰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代議하는 것이 좋습니다.
○金奎植議員 아까 그 議員이 말씀한 것은 나도 말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그것은 代議를 말고 動議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保留에 期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動議側에서 期限 두겠습니까……
○李順鐸議員 그러면 代議는 動議로 하고 이番週日 木曜日까지 保留하기로 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이 報告案은 木曜日까지 保留하고 期間은 明確한 것을 안 後에 解決하자는 保留 動議입니다. 그러면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發表하겠습니다.
在席議員 五十四人 可에 四十 否에 六 그러면 그 動議는 過半數로 可決되였음을 宣布합니다.
○副議長(尹琦燮) 休會 宣布하기 前에 말씀드릴 것은 오늘은 法定人數에 기다리기를 一時間 十五分을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在席人數가 五十四人입니다. 그러면 旣爲 出席하게 되는 바에는 한時間이나 늦어서는 아니됨을 말합니다. 그러고 오늘은 月曜日인데 다섯時까지에 五十四人 밖에 안되는데 그 理由는 시골가는 議員이 시골가셨다 오는데 미처 못오기 때문에 月曜日에 分科委員會는 成立 못된다고 하니 차라리 水曜日 本會議를 休會하지 말고 月曜日을 休會하는 것이 났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五時 休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