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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73차] 농지개혁법안 제2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49년 04월 07일
- (「趙憲泳 議員-農地改革法安 逐條 朗讀」) -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第三條부터 原案을 朗讀하겠습니다.
「第三條 本法에 있어서 農家라 함은 家主 또는 同居家族이 農耕을 主業으로 하여 獨立生計를 營爲하는 合法的 單位를 稱한다.」
여기에 修正案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먼저 李勳求 議員 外 十三人의 提案이 있습니다. 그것을 紹介하겠습니다.
第三條 主業 下에 「또는 兼業」을 揷入하고 「獨立生計」를 「生計」로 修正할 것.
그다음에는 李晶來 議員 外 十三人으로부터 提案이 된 것입니다.
第三條 「同居家族이」 下에 「自耕 自營을 莫論하고」를 揷入할 것.
세째로 陸洪均 議員 外 十六人으로부터 提案된 것입니다.
第三條 中 「合法的」을 削除할 것.
네째, 金景道 議員 外 十八人이 提出한 修正案입니다. 이것은 原案에다가 但項을 揷入하자는 것입니다.
「但 本法 制定 當時에 農地를 耕作하는 者로서 다른 職業을 兼한 者는 此를 農家로 看做한다.」
다음은 金壽善 議員 外 十七人이 提案한 修正案입니다.
「第三條 本法에서 農民은 現在 農地를 自耕 또는 自營하는 者를 말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修正案은 大體로 原案과 크게 다른 點이 없고 다만 字句修正 程度로 볼 수가 있읍니다.
第一 修正案 主業 또는 兼業이라고 하는 것은 原案과 精神은 마찬가집니다. 그리고 第二 修正案도 亦是 原案의 精神과 같은 것인데 同居家族이 農耕을 主業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同居家族이 主業을 한다고 하면 그 家族 全體로 봐서는 兼業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原案精神과 다른 것이 없읍니다 ….
◯ 副議長 金東元 지금은 三條에 對한 修正案이 다섯 개올시다. 여기 修正案을 提出하신 분이 나와서 說明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맨 나중에 修正案을 提出하신 金壽善 議員이 나와서 修正案에 對한 說明을 하세요.
◯ 金壽善 議員 제가 낸 修正案은 今時 趙憲泳 議員께서 朗讀한 바와 같이 農家를 基準으로 하지를 말고 農民을 基準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第三條 本法에서 農家를 規定한 것은 「本法에서 農民은 現在 農地를 自耕 또는 自營하는 者를 말한다.」고 그러면 왜 이러한 規定을 새삼스러히 農家 規定을 없애고 農民 規定을 했느냐 하는 理論에 對해서 具體的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三條 四條가 如何히 規定이 되느냐에 따라서 農地改革에 對한 目的과 우리 國民의 建設에 對한 커다란 破綻이 있을는지 또는 없어질지 하는 決定的 使命이 이 第三條에 있을 줄로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順序를 말하기 위해서 먼저 그 理由부터 말씀할 것 같으면 첫째는 第三條 農家 規定을 가져오는 것은 이것은 憲法에 多少間 矛盾이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憲法 八十六條 「農地는 農民에게 分配하며 그 分配의 方法, 所有의 限度, 所有權의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써 定한다.」
卽 農地는 農民에게 分配한다고 確然하게 憲法에 規定되어 있읍니다. 그러고 第二條에는 農地는 무엇이냐를 規定을 지었으며 그러므로 第三條에는 農民은 누구이냐고 規定만 지으면 그만입니다. 여기에 農家에 對해서 區區한 解明을 할 必要는 없읍니다. 그러면 農民은 누구를 農民이라고 決定을 질 것인가? 勿論 自營하는 사람, 自耕하는 사람을 農民이라고 規定을 할 것 같으면 問題는 萬事가 다 解決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 原案대로 實施한다면 어떠한 結果가 올 것인가에 對해서는 나는 큰 근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本法에 있어서 農家라 함은 家主 또는 同居家族이 農耕을 主業으로 하여 獨立生計를 營爲하는 合法的 社會單位를 稱한다.」라고 하면 이 合法的 社會單位 卽 農業이 「主」이냐 아니냐 하는 이 問題를 解決하는 데는 複雜多端하고 錯綜하는 問題가 자꾸 簇生할 것은 事實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農地改革을 하는 根本 理由가 어데 있느냐 하면 第一 重大한 理由가 第一條에 나타나는 그 目的의 背後에 있어서 큰 理由가 하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共産黨을 驅逐하는 데 큰 目的이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第一條의 이렇게 裏面的으로 큰 目的이 있는데 共産黨은 누가 막어낼 것인가, 이것은 우리 國家를 構成하고 있는 中樞 中堅勢力인데 이 分布狀態를 보면 全部 半農 半商, 半農 半官으로 되어 있는데 이 農家이니 商家이니 官이니 하는 이 決定은 또 누가 내리느냐, 農事를 해도 못 살고 「장사」를 해도 못 사는 形便인데 그러하면 이것을 決定하는 사람은 누가 하느냐 하면 結局은 「官」에서 내립니다. 「官」에서 내리지 않는다면 그 뜻을 받아서 … 委員會에서 할 것인지 …. 여러분은 糧穀對策委員會를 잘 아시겠죠. 「官」에서 命令한다면 그 地方과 그 洞內에서 結局은 有志 紳士 및 特權階級이 나와서 우리 國策에 妨害되는 사람이 나온다는 事實이 눈앞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三條 農家 規定으로 말미암아서 所謂 우리의 中産層 卽 共産主義의 侵略을 막고 있는 이 中産層의 勢力은 거의 다 沒落하고 만다는 것은 確然히 눈앞에 보이고 있어요. 西歐羅巴의 第一次 世界大戰 後 獨逸 伊太利 英國 土耳其 丁抹 이들 여러 國家들은 精力을 다 여기다가 集中해 가지고 그 中産層을 어떻게 保護하며 育成하느냐에 있어서 나라가 興하고 亡하고 하는 이러한 重大한 關係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共産黨을 막기 위한 土地改革을 하려면 이 沒落해 가는 우리 中樞勢力에 對해서 많이 留意해야 할 것이며 萬一 이 中樞勢力을 그대로 放任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러고 本法 第一條에 農地는 國家가 사 가지고 갈너 준다, 갈너 주는데 첫째는 自耕 自營하는 사람에, 둘째는 누구에게, 세째 네째는 누구누구에게 준다면 남어지 사람은 무엇으로 주겠읍니까? 卽 半官 半農하는 사람들은 빼놓게 되니 이런 사람들은 結局 「미시십」이나 滿洲平野를 가지지 않으면 줄 수가 없단 말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百姓은 떡도 못 얻어먹고 김치국만 마시는 格밖에 되지 않어요. 그러므로 저는 이러한 區區한 解釋과 이 解釋 如何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中産層 卽 半農 半商 半官하는 그들은 商業이나 官吏로서 獨立生計를 營爲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農家로서 認定을 받지 못한다면 沒收를 當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一大 混亂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地方에 있어서 勢力을 가지고 있는 假令 金壽善 동생은 半商 半農하고 商業이 六分이고 논이 四分이지만 이것은 當然하게 認定을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金壽善이라는 國會議員이 뒤에 있으니까 當然히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農地를 剝奪을 當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逆效果가 난다는 것입니다. 憲法에도 制定되어 있는 대로 憲法에 明示된 바와 같이 農地는 農民에게 준다, 農地는 第二條에 이것 이것이라고 規定이 있고 三條에는 農民은 누구냐, 現在 自耕 自營하는 사람은 農民이다, 그러니까 第三條에 農民은 「本法에 農民은 現在 農地를 自耕 또는 自營하는 者를 말한다.」 이렇게 모두 規定한다면 全體 混亂과 우리 國家 앞으로 危險性과 共産黨을 막어 내고 一般의 民心을 混亂케 안 시키고 여러 가지 또한 여러 가지 文句의 法에 解釋에 대한 主業은 뭐고 兼業은 뭐고 同居家族은 누구냐 이러한 區區한 問題가 全部 解決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深甚히 이 點을 생각하시어서 이 原案대로 하면 큰 騷動이 난다고 생각해서 이 修正案을 냈읍니다.
◯ 表鉉台 議員 亦是 金景道 議員의 同意者로서 한마디 말씀드릴가 합니다. 單只 이 案에는 兼營을 認定할 수 있다는 原理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國家의 仔細한 現 狀態를 살펴본다면 方今 金壽善 議員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었지만 實際에 있어서 우리 社會는 農家면서 官吏이면서 商家이며 여러 가지 兼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狀態에 있는 것이 事實입니다. 그 實例를 든다고 하면 農事만을 가지고 살 수 없는, 卽 조고만한 官公吏로서 到底히 自己 生計를 維持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모든 지금 現 狀態의 實情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이 實情을 떠나서 農地를 改革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百姓이 살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 重要한 問題를 그냥 그대로 … 改革의 原理가 이 大衆을 살리자는 데 原理가 있는데 萬若 農地는 기여코 兼할 수 없다는 그런 見地下에서 定해 준다고 하면 우리 國家의 半數 以上 國民은 文字 그대로 事態에 빠지리라고 하는 것이 原體 精神에 드는 것이올시다.
모든 것이 지금 더욱이나 우리나라에는 工業이나 産業이나 모든 것이 全體的으로 運營해 나가서 自己 生計를 運營해 나가리라고 하는 立場에 쓰지 않은 것이 實際의 實情이올시다.
그러면 우리는 議論을 가지고 떠드는 것보다 全體 國民을 살리는 데 根本인 것이 兼農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 實情만 잘 살펴주시면 되리라고 해서 이만한 것으로 說明을 드립니다.
◯ 陸洪均 議員 本 議員이 修正案을 낸 것은 第三條에서 合法的이라고 하는 이 세 글字를 削除하자는 것입니다.
修正案으로 볼 적에 이 條文에서 單純히 合法的이라고 하는 세 글字를 빼낸다는 것은 大端히 簡單한 事實 같습니다마는 其實에 있어서는 本法을 遂行하는데 이 合法的이라는 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大端히 重大性을 가지게 되는 것이올시다. 이 本法에서 合法的이라는 것은 우리가 戶籍上에서 分家한 사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이것을 다시 일켜보면 그 末端에 있어서 「獨立生計를 營爲하는 合法的 社會單位를 稱한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本文을 解釋할 것 같으면 반다시 農家는 法律로 戶籍上에 分家가 된 그러한 農家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實情은 어떠냐 하면 農土 內에 있는 農民 大部分은 其實은 分家해 가지고 各其 살림을 하고 農事를 짓는데도 不拘하고 戶籍上 分家 手續이라고 하는 것을 大部分이 못 하고 있는 形便입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萬若 法대로 法文대로 戶籍上 分家되어 가지고 있는 農家만이 土地를 가질 수 있다고 하면 大部分 分家하지 않은 現實에서 살림을 나 가지고 農事를 짓고 있는 이러한 大部分의 農民은 土地를 얻는 데 對해서 除外될 것이라고 걱정이 되는 것이올시다.
本法 第二條項은 農地를 規定할 때에 여기에 明確히 했습니다마는 其他 法的 地目 如何를 不拘하고 實際에 經營하는 또는 使用하는 土地는 全部 農地로 看做한다고 明文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第三條에 와서는 하필 合法的 社會單位라고 해서, 卽 말하자면 戶籍上의 分家가 되어 가지고 있는 農家만을 農家로 看做한다는 데 法理上으로 보드라도 二條와 三條에 多少에 矛盾이 있다는 것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로서 簡單한 석 字라고 하지만 이 合法的이라는 말을 빼는 것과 안 빼는 것과 여기에 있어서 大多數의 分家되어 가지고 있는 實態에 分家되어 가지고 있는 農民에게 土地를 주고 안 주고 하는 重大한 結果가 招來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現實에 있어서 戶籍上에는 分家가 안 되었지만 實際에는 살림을 나 가지고 農事를 짓고 있는 이러한 農民層까지 土地를 얻기 爲해서는 반다시 이것을 빼야 되리라고 봅니다. 或 論者 말하기를 지금 合法的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文字를 는다고 하면 地主層에 있는 많은 사람은 自己나 그 長男 外에 次男 그 外에 三男 이러한 사람이 亦是 戶籍上으로 한집에 있으면서 實際에 있어서 농사를 안 짓는데도 不拘하고 亦是 내 논을 내가 짓고 또 長男 外 次男 或은 三男 되는 사람, 이러한 사람도 要求할 것이라는 이러한 걱정이 있다고 해서 반다시 戶籍上 分家한 사람이 土地를 얻는 것이 妥當하다고 하는 이러한 見解에서 合法的 社會單位를 主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現實을 지금 말씀드린 그런 正反對의 한편만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事實 地主보다도 가난한 農家 或은 自作 兼 小作農 이 層에서 分家를 하지 아니하고 實地로 살림을 나 가지고 農事를 짓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數爻가 確實이 많은 까닭에 그러한 사람이 當然히 土地를 얻어야 되겠다고 主張하면서 現實的인 實態的인 社會單位를 둔다고 하는 이러한 意圖입니다. 이러한 點에서 글字를 석 字밖에는 안 되는 修正案이지만 實際에 큰 問題이니만큼 여러분께서 深甚히 考慮하시어서 이 合法的이라는 석 字를 빼 주시기 懇切히 願하는 바이올시다.
◯ 李晶來 議員 簡單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修正案은 「同 家族이」 그 밑에다가 「自耕 自營을 莫論하고」 이렇게 넣자는 것입니다. 이 三條를 보면 「同 家族이 農耕을 主業으로 하여 獨立生計를 營爲하는 合法的 社會單位를 稱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自耕할 수 없는 사람은 農家라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實地에 우리가 듣는 바에 依하면 巷間에서 그러한 疑心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 原文을 보면 五條 第二項 二號에 있어서는 自耕할 수 없는 者의 農地라 그러면 自營이라고 하면 農地는 自然히 買收를 當해야 될 規定이 있습니다. 그다음 六條를 보면, 買收치 않는다를 보면 自耕 自營의 一家 總面積 三町步 以內의 所有 面積에 制限하는 以外에는 分明히 自耕 自營이 나타나 있습니다. 三條 原則에다가 分明스럽게 우리는 農家라고 하면 自營이거나 自耕이거나를 勿論하고 農家라고 하는 것을 確實히 規定을 지어서 疑惑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해서 이것을 넣자는 것이올시다. 實例를 들랴면 여러 가지 있읍니다마는 簡單한 例로 늙은이 內外가 自己 自手로 農事를 질 수 없는데 農事를 안 지으면 生計를 營爲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것을 自耕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넣자는 것이올시다.
◯ 副議長 金若水 다음은 李勳求 議員 外 十三人으로부터 提出된 案이 있습니다. 李勳求 議員 나오십시요.
(「안 나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連署한 분이 없습니까? 金永東 議員을 紹介합니다.
◯ 金永東 議員 「兼業」을 넣자는 것인데 다시 말하자면 우리 農民이 한 가지로 農家에서 農土만 가지고는 維持 못 한다는 現狀이 實質的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法案을 다만 兼業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아니 되겠다는 理由下에서 이것을 提出한 것입니다.
李勳求 議員은 지금 出張 中이기 때문에 제가 代身해서 簡單히 以上의 말씀으로 說明하고 들어갑니다.
◯ 副議長 金若水 申光均 議員 外 十一人으로부터 提出된 것이 있는데 二條든가요, 三條든가요 … 二條 三項이든가요 …?
(「二條는 벌써 通過되었습니다.」 「二條 二項입니다.」 하는 이 있음)
二條일 것 같으면 다시 說明할 必要가 없습니다.
◯ 姜旭中 議員 全 國民이 지금 絶對의 關心을 가지고 있는 土地改革法을 오늘 討議하는데 農林部長官이라든지 或은 關係 當局者의 出席이 없습니다. 지금 政府 側으로서는 이 修正에 對한 意見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政府로부터 그러한 說明도 들어야 할 必要가 있고 또 政府의 案을 修正案을 取扱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單純한 意見으로 우리가 參酌을 하느냐, 그러한 點도 우리가 밝히고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함으로 農林部長官이 … 萬若 長官이 事故가 있으면 次官이라든지 或은 農政局長이라든지 關係 當局者가 나와서 이를 討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잠깐 議事進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副議長 金若水 그러면 連絡하도록 해 보겠읍니다.
◯ 曺泳珪 議員 本 議員이 質疑應答 또는 大體討論 때에 發言權을 請求했어요. 發言權을 얻지 못한 關係로 多少間에 저의 말씀이 大體討論에 多少間 關聯이 있을는지 모릅니다만 여러분, 容恕하시고 들어 주십시요.
都是 여기에 修正案이 나온 것이나 原案 全體를 우리가 살필 때에 大槪 말씀하는 그 理論의 焦點이 되도록이면 小部分으로 조금式 나누는 얘기만 내시는 것 같은 것은 本 議員은 大端히 遺憾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農地改革의 焦點은 總則 第一條에 있는 것과 같이 「農家 經濟의 自立과 農業生産力 增進」 또는 「農民 生活의 向上」을 圖謀하는 것이 이 本法의 根本的인 精神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現在의 第三條 原案이나 또는 修正案이 나온 것을 보며는 되도록이며는 조곰式 나누는 얘기만 자꾸 하고 있는 데에 對해서는 本 議員은 大端히 遺憾의 뜻을 表합니다. 이 第三條이야말로 眞實로 이 農地改革法의 가장 重要한 焦點이라고 本 議員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本 議員은 오히려 農地의 最大限度의 所有權을 限定한다는 이 얘기보다도 오히려 本 議員은 最少限度의 所有權을 保障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本 議員은 强調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서 이 農地改革法은 반다시 農業을 主業으로 하는 者에 限해서 農地를 分配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本 議員은 恒常 생각하고 있습니다. 萬一에 官公署나 또는 其他 훌륭한 職業 가진 者가 이 農地를 一種의 自己 食糧 對策의 一策으로 또는 自己의 副收入을 갖다가 늘리기 爲한 그런 것으로다가 이 農地를 갖다가 利用한다고 할 것 같으면 果然 우리 總則에 씨여 있는 第一條에 農家의 經濟를 갖다가 確實히 自立시킬 수가 있느냐 … 또는 農民 經濟를 向上시킬 수가 있느냐 … 하는 問題에 있어서 本 議員은 疑訝를 갖지 아니치 못하는 바이올시다. 本 議員은 오늘날 農地改革法이 實施되므로서 오히려 이 나라 이 땅의 많은 乞食을 더 많이 맨드는 法이 아닌가 하는 것을 本 議員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써 農地改革은 반다시 農業을 主로 한 農業으로써 獨立生計를 가질 수 있는 現在에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에 限해서 農地를 分配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萬一에 副業을 하는 사람과 또는 이것을 主業으로 하는 사람과의 生産率의 比等으로 말씀하면 區區히 제가 말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副業과 主業과의 그 人間 全體의 그 業에 對하야 힘을 기우리는 그 方法이 그 焦點이 그 重點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萬一에 副業을 主로 하는 그 사람에게 ….
(「大體討論 時間 아니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若水 發言者 잠깐 注意해 주십시요. 修正案이 여러 個 있으면 여러 個中에 어떠한 것은 不可하고 어떠한 것은 贊成을 한다는 이런 比較問題로서 簡單하게 끝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 曺泳珪 議員 (繼續) 最初 제가 말씀하기를 제의 말씀이 多少間 大體討論에 言及할는지 모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結論에 있어서는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좀 더 들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도 이렇게 簡單히 얘기하라고 하시니까 簡單히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金壽善 議員의 修正案에 있어서 本 議員의 要求는 … 그 修正案을 贊成하는데 … 거기에 金壽善 議員께서 좀 제의 意見을 參酌해서 字句를 좀 修正해 주시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올시다. 金壽善 議員의 修正案은 「本法에서 農民은 現在 農地를 自耕 또는 自營하는 者를 말한다.」 했는데 저는 金壽善 議員께 要求하기를 ‘現在 農業을 主業으로 하는 者’라는 것을 고쳐 주시었으면 하는 저의 要望이올시다. 안 들어 주신다면 勿論 저의 얘기는 헛되히 돌아가는 줄로 잘 알고 있습니다. 들어주신다면 고맙겠다는 그 얘기올시다.
(「原案 說明하시요.」 하는 이 있음)
◯ 趙憲泳 議員 修正案이 原案과 다른 點이 別로 없습니다, 大體로 … 그런데 이 第一 修正案은 「主業」이라고 하는 밑에 「兼業」이라고 써넣자고 했는데 「兼業」이라고 써넣나 안 써넣나 內容은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家主나 또는 同居家族이 主業을 하고 있는데 그 家族 中에 하나도 農耕을 主業으로 안 하는 사람이 兼業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兼業이라고 해야 똑 박어내서 農地를 준다는 것보다도 主業이라고 했는데 실제에 있어서 家族이 아니드라도 農事 짓는 사람이 있으면 農家로 보니까 「兼業」이라고 안 써도 「兼業」이 여기에 表示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獨立生計」라고 하는 것을 아마 提案者는 獨立生計라고 하는 解釋을 農事 짓는 것 가지고 獨立生計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解釋하는 模樣이나 이 原案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밑에 「合法的 社會單位」라고 하는 데에 거기에 關係가 있습니다. 獨立生計를 안 하면서 한 집안에 假令 五兄弟, 六兄弟 있는데 모도 한목式 갈른다면 이것은 獨立生計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實際에 있어서 아까 陸洪均 議員이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이 여기에 表示가 되어 있어요. 獨立生計를 營爲하면 戶籍上은 어떻게 되었든지 그것은 한 社會單位로 볼 수 있기 때문에 獨立生計라는 뜻이 거기에 關係되었습니다. 그러니까 修正案이나 原案이나 精神에 있어서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고 第二 修正案도 마찬가지로 이 第三條 原案으로도 이 內容이 表示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合法的」이라는 것도 이것이 産業委員會에서 말이 많었습니다만 「合法的」이라고 하는 것이 戶籍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法에 規定된 그 社會單位 農家를 말하는 것입니다. 獨立生計를 營爲하는 그러한 … 요새 말하면 世帶主라고 하면 그것이 이 農地法上으로 한 農家로 認定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合法的이라고 넣었는데 이것은 여러분의 意向을 따라서 그러한 念慮가 있어 「主業」이라고 「主」를 빼고 「業」이라고 한다든지 「獨立」을 빼고 「生計」라고 한다든지 「合法」이라는 것은 빼도 原文에는 큰 影響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參考해 주시고 또 金壽善 議員의 「農民」이라고 하는 것은 金壽善 議員의 主旨대로 한다고 하면 이 原案이 났습니다. 「農民」이라고 해서 規定을 지어 놓며는 … 農民의 生活單位가 農家입니다. 農民과 農事짓는 사람이 農家라고 하면 그 사람에 따르는 妻라든지 어린애라든지 老人은 農民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것이 第二段階로 나오는 까닭에 여기에 「農家」라고 해서 農民을 主로 한 그 生活體를 表示하는 것이 옳지 「農民」이라고 해 놓면 그다음에 가서 그 農民의 家族이 農民이냐 아니냐 하는 問題가 또 따라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農家」라고 하는 것이 옳을 줄로 압니다. 그러고 金壽善 議員의 修正案에 「現在」라고 하는 것은 이 밑에 여기에 第五條에 가서 나옵니다만 現在 假令 軍隊에 갔다든지 公務員으로 있다는 사람은 … 그 農家人으로서 現在는 兵役에 갔기 때문에 또는 學校에 갔기 때문에 農耕을 實地에 못하는 사람이 … 이것을 똑 박어 내며는 여기에 問題가 困難하기 때문에 이 金壽善 議員의 案을 萬一 그대로 한다고 하면 여기에 「農民」이라고 하는 것은 「農家」라고 하고 「現在」라고 하는 것을 뺀다고 하면 여기에 큰 困難이 없을 줄 압니다만 이 金壽善 議員의 案 그대로 하면 두 가지가 困難할 줄 압니다. 그래서 大體로 보아서 이 修正案의 精神에 있어서 原案과 別로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 金俊淵 議員 저는 이 金壽善 議員의 修正案을 贊成을 합니다. 萬一 이 規定이 없다고 하면 시골 邑民의 經濟는 沒落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郡廳 所在地들의 邑民들의 生活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한쪽에 조고마한 商店을 가지고 있으면서 몇 마지기 되는 農事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개초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郡廳에 雇員으로 댕기면서 農事 몇 마지기式을 해 가지고 「벼」를 몇 섬式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짚」으로 개초를 하고 밭을 몇 마지기式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고초」를 심으고 「白菜」를 심어 가지고 「김장」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等等의 사람들은 經濟單位라는 것은 土地를 다 잊어버리게 되는 까닭으로서 邑 所在地의 經濟라는 것은 沒落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意味에 있어서 金壽善 議員이 提出하신 「本法에서 農民은 現在 農地를 自耕 또는 自營하는 者를 말한다.」는 것은 大端히 適當한 修正案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全幅的으로 贊成을 하는 바이올시다.
(「表決합시다.」 하는 이 있음)
◯ 黃炳珪 議員 방금 趙憲泳 議員께서 李晶來 議員의 修正案이 原案 第三條의 立法 精神에 包含되었다고 하는 데 對해서 이것은 確實히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論議하지 않으면 안 될 問題라고 봅니다. 제가 보는 第三條의 立法 精神은 「自耕 또는 自營」을 「家主 또는 同居家族이 農業을 主業으로 한다.」는 여기에 그 立法 精神이 包含되었다는 것은 大端히 矛盾이라고 생각합니다. 웨 그러냐 하면 自營은 둘로 나눌 수가 있다고 봅니다. 假令 말하자면 第三條의 「家主」는 그 同居家族이 農耕을 하고 家主는 다른 事業을 한다면 그것은 自營으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自營은 純全히 同居家族이 農耕을 하지 않고 方今 金壽善 議員의 말씀과 같이 어떤 郡廳 所在地나 서울에서 다른 事業을 하면서 第三者 雇傭人을 드려 가지고 自營하는 이러한 方法도 있는 것입니다. 萬若 三條의 精神에 그러한 사람을 包含했다고 하면 이 農地改革은 할 必要가 없을 것이예요. 第三條의 立法 精神이 方今 趙憲泳 議員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틀린 見解라고 저는 봅니다. 第六條에 저도 産業委員會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討議할 때에 第六條의 一項에 있어서는 「農家로서 自耕 또는 自營할 수 있는 一家 總面積 三町步 以內 …」라고 했읍니다.
여기에 우리는 自營할 수가 있는 이 問題와 方今 제가 말한 第三條의 家主 또는 同居家族이 自營할 수가 있는 것을 認定하느냐 여기에 있어서 어느 程度의 自營을 認定한다는 이것은 立法 精神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은 우리가 確實히 해야 할 必要가 있기 때문에 意見을 말씀드립니다.
◯ 朴海克 議員 내 이야기는 簡單합니다. 다른 原則論은 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많이 하셨으니까 그만두고 第一 金壽善 氏의 … 失禮지만 金壽善 氏의 … 案과 表鉉台 氏 案에 對해서 좀 反對하는 意見을 가지고 있읍니다. 거기에 보면 「農民은 現在 農地를 自耕 또는 自營」 이렇게 말을 했는데 現在의 自耕 自營을 基本으로 하면 現在까지 내려오는 그러한 農事도 가지고 있고 工業도 가지고 있고 商業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所謂 現在까지 어떤 事情에 依해서 말하자면 아까 말씀과 같이 或 疾病이나 또는 公務員이나 其他 事情에 依해서 一時 農事를 中止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싶이 萬若 「現在의 自耕 自營」이라고 이렇게 하면 第五條 卽 말하자면 原案 五條에 對한 것을 全部 削除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알며 그다음에는 十一條에 第三項 四項 五項이 있읍니다. 이 法文을 全部 削除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할 지경이면 現在 우리가 法 制定 當時에 農事를 하지 않는 사람은 農民이 아니라고 이러한 指定을 하면 오늘날까지 農業을 하지 않은 사람은 到底히 農地를 取得할 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國外에서 歸還한 同胞로 農力은 있지만 지금 農事를 못 하고 있는 사람이 不知其數고 그다음에 殉國 遺家族을 救濟한다는 이 點에도 優秀한 能力은 가졌지만 農事를 못 짓고 남의 집 雇傭사리를 해야 한다는 그러한 사람을 救濟할 方針이 없으니 結局은 現 當時까지 土地 耕作하는 者에게만 限해서 農家라고 農民이라고 稱할 지경이면 固定한 狀態로 되어 가지고 結局은 農地를 널리 分配해 가지고 農民들이 理想的 農事를 짓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以前 狀態로 되고 말 것입니다. 換言하면 오늘날까지 兼商하는 中에 商業도 크게 하고 農業도 크게 하는 이 商農을 兼業하는 이 사람에게 對해서는 不當한 利得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지경이면 全 民族과 社會의 우리나라 經濟 均等을 생각해서 有産者를 撲滅하는 同時에 無産者를 救濟한다는 이러한 經濟 均等을 爲해서 해 나오는 우리나라에 所謂 現在 農耕者에게 對해서만 限해 가지고 農民이라고 稱하면 比해서 本人 같은 사람도 故鄕에 돌아가서 農事를 질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原案이 좋다고 생각해서 原案을 絶對 支持합니다.
◯ 趙漢栢 議員 三條는 大端히 重要한 條文이기 때문에 한마디 드리고저 합니다. 여기의 修正案을 全部 보면 어떤 修正案이든지 가장 念慮한 點은 兼營을 認定하느냐 않느냐 自營도 自耕같이 農家로서 認定하느냐 않느냐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바는 우리는 農家를 自營하는 者와 自耕하는 者를 다 같이 農家로 認定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저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農家는 農事하는 데에 多角的이라야 하며 農業도 他 企業과의 關係가 큰 것입니다. 例를 들면 한 사람이 牧畜業과 農業을 兼營할 때에 그것은 서로 關聯性이 있어서 두 業을 兼營하는 데에 國家的 見地에서 큰 利益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牧畜業에서 나오는 肥料를 가지고 農事에 쓰고 또 農事를 지어 가지고 그 收獲으로 牧畜業의 飼料로 쓸 때에 적지 않은 利益이 되며 農事의 收入보다 牧畜業의 收入이 더 많을 때에 農業을 그만둬야 하느냐 이것을 생각할 때에 重大한 問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修正案 全體를 볼 때에 結局 念慮하는 點은 다 같다는 그러한 意味에서 내가 가장 支持하고저 하는 것은 金壽善 氏의 案을 支持하고 또 한 가지 農業의 經營을 잘 해야 한다는 意味에서 營農과 自耕 이 두 가지를 農民으로 認定해야 된다는 理由의 하나는 우리는 營農에 對해서 自耕의 實力과 또 거기에 技術을 認定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사람이 農事를 하는 데 自己의 힘으로서 논을 갈고 나락을 심고 김을 매는 데 勿論 힘이 있다고 하지만 물을 얼마를 넣고 肥料를 얼마를 넣고 나락은 얼마를 어떻게 한다는 이러한 營農者의 技術도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實際에 있어서 耕作하는 能力을 가진 사람과 營農者의 技術이 必要한 것입니다. 그래서 自己가 논을 갈고 나락을 심고 김을 매는 것을 말하지만 營農의 技術로 봐서 김을 매고 논을 갈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 사람을 運用하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의 힘을 내는 技術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國家的 見地로 보나 直接 營農하는 사람 直接 自耕하는 사람 이 두 가지를 認定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外의 우리나라의 現狀을 볼 때에 坊坊谷谷을 勿論하고 兼營을 다 하고 있으며 兼營함으로써 一般의 生活을 지탕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一時的으로 革命을 시킨다고 해서 兼營을 認定하지 않는다든지 그 外의 營農하는 사람을 다른 理由로 認定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金壽善 議員의 말씀과 같이 混亂이 오리라고 생각하며 收拾할 수 없는 結果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意味에서 原案을 反對하고 修正案 中의 金壽善 議員의 案을 贊成하는 바입니다.
◯ 朴允源 議員 이 修正案에 對해서 몇 個를 討論해도 아모리 해도 原案만 못합니다.
첫째, 다른 것은 問題가 안 되는 것이고 한 가지 問題가 되는 것은 金壽善 議員이 낸 修正案에 對해서 「農民」이라는 分配 對象을 「農民」으로 定한 여기에 있어서 그 根本的인 糾明에 있어서는 賢明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農民이라는 自體를 우리가 머리 가운데에서 생각할 때에 經濟學的으로 分析할 때에는 當然합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家族制度가 發達되어 있기 때문에 農民이라고 하는 것이 經濟學的으로는 合當합니다마는 우리나라의 現實에는 이 農家라는 農民을 農家라고 쓰는 것이 좋은 術語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그 外의 兼營이라는 問題는 農耕을 主業으로 하고 獨立生計를 營爲한다는 이 말과 對象的인 問題이기 때문에 問題가 안 될 줄 생각합니다.
◯ 宋鳳海 議員 나 亦是 本法(原案)을 贊成하고 여기의 修正案 中의 第三條 李勳求 氏의 修正案을 지금 趙憲泳 議員께서 說明하시기를 兼營이라고 하는 것이 主業과 別로 틀림이 없다고 解說을 하시는데 그것은 大端히 錯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主業」 下에 「또는 兼營」을 揷入이라고 했으니 「主業 또는 兼營」이라고 하면 그러면 自己가 다른 主業을 하고 또는 무슨 農業이라도 할 수가 있다는 이런 말이 됩니다.
두 가지 業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農民이라는 意味에 있어서 土地를 分配할 것이 없읍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主業도 하고 兼營도 하고 있는 것이 現 狀態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시 分配할 餘地가 없는 것입니다. 이 法案대로 하면 商業하는 사람이 또 農業도 할 수가 있읍니다. 工業하는 사람이 農業도 할 수가 있고 또 官公吏가 農業을 할 수도 있고 고대로 兼營을 맨들어 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다 農業을 할 수가 있읍니다. 이러한 結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나도 現在에 主業으로 農業을 아니 하면서 農業을 한 部分으로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萬一 이 法대로 한다면 누구든지 農業을 할 것이니까 무슨 農地를 改革할 必要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主業과 兼營이라는 것을 反對하고 主業으로 農業을 하는 사람에게 農地를 주는 것이 憲法에 違反이 아니고 同時에 우리 本法(原案)에 이것이 妥當하다고 생각해서 이 本法(原案)을 贊成하고 내려갑니다.
◯ 李錫 議員 原案을 絶對 支持합니다. 그 理由로서 우리는 昨年에 憲法을 制定할 때에 「原則으로 農地는 農民에게 分配한다.」고 할 때에 「原則으로」라는 이 넉 字를 削除하기 爲해서 굉장한 論議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 「原則으로」라는 文字를 우리가 削除할 必要가 없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대로 우리는 「原則으로」 하는 것을 살리자는 結論에 到達하였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兼業을 認定한다든지 또는 郡廳이나 面事務所 所在地에 있는 中堅層, 純全한 農民도 아니고 商人도 아닌 그런 普通 사람 또는 知識이 조곰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주자는 이러한 修正案밖에 안 됩니다. 이 第三條 原案이 大端히 좋은 것은 主業이라고 할 것 같으면 「主業」 그 文字로서 憲法에 適當합니다.
그리고 아까 趙憲泳 議員의 說明이 「合法的」이라는 것을 흐미하게 말하고 合法的이라는 것은 本法에 依한 合法이라고 말씀했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올시다. 이 合法이라는 것은 어떠한 法에도 合法的으로 되는 것이지 主觀的 見解로서 本法에 對한 合法이라고 解釋하면 그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萬一 合法的이라는 文字를 陸洪均 議員이 뺀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큰일이 됩니다. 例를 들면 한 집에 다섯 사람의 아들이 있다면 全部 自己 土地 百 마지기 數百 마지기를 다 自己 아들들이 노나서 이 사람도 農家요, 이 사람도 農家요, 하면 自己 土地는 分配의 對象이 되지 않고 말 것이니까 여기에 있어서 合法的이라는 問題가 나온 것 같습니다. 모든 法律을 세우는 데 다 合法的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趙憲泳 議員의 說明이 妥當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本法을 본다고 하면 農地는 農民에게 分配한다 이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純全한 農民에게 준단 말이올시다. 八割 以上을 占領하는 우리 大韓民國에 있어서 純全한 農民을 經濟的으로 解放하자고 하는 이런 意味를 가지고서 우리의 憲法을 制定했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商業하는 사람, 營業하는 사람, 工業하는 사람, 또 官公吏 이 사람들에게 農民으로부터 一定한 耕作權限을 떼어 가지고서 이 사람들에게 줄 理由가 무엇입니까?
(「옳소.」 하는 이 있음)
여기에 몇몇 분의 修正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들은 마땅히 憲法에 依支해서 農地라고 하는 것은 純全한 農民에게 八割 以上을 占領한 그 사람들에게 주고 邑이나 郡이나 面 같은 곳에 俸給 生活을 하는 사람이나 商工業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方針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十一部 四處가 있어요. 그 十一部 四處의 農林部에 關한 한 個의 建議案을 우리가 審議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財務部 商工部에다가 農民의 利益을 各部의 그 사람들에게 줄 理由가 어데 있읍니까? 그러므로 해서 本 議員은 絶對 이 原案을 贊成합니다.
(「議事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 尹炳求 議員 저는 金壽善 議員의 修正案을 贊成합니다. 그 理由는 첫째 農地改革은 小作制度를 없애 가지고서 農民에게 대한 經濟解放의 基本 土臺를 向上시키기 爲한 原則下에서 해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農地改革이라고 하는 것을 契機로 해 가지고서 어떠한 官公吏 或은 地主들이 自己들의 耕作地라고 하는 情實 關係에 들어가서 自己가 이것을 工業이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서 가져서는 안 될 것이올시다. 첫째, 그리고 境地面積이 그렇게 너그럽지 못한 데에 빛추어서 이 李勳求 議員의 案과 같은 것은 絶對 反對합니다. 그래서 그 合法的이라고 하는 原案에도 反對하고 金壽善 議員의 農民을 本意로 해서 그네들의 農土이며 그네들이 지켜 네려온 土地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네들에게 먼저 農地를 주어야 할 것을 原則으로서 다만 이것을 우리가 自耕 自營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을 贊成하고 내려갑니다.
◯ 崔雲敎 議員 第三條에 對해서는 以上으로 討論 終結하기를 動議합니다.
◯ 李源弘 議員 再請합니다.
◯ 張洪琰 議員 三請합니다.
◯ 李鎭洙 議員 四請합니다.
◯ 副議長 金若水 第三條에 對해서는 以上으로서 討論 終結하자는 動議 成立되었어요. 그러면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二十八, 可에 八十四, 否에 한 票올시다. 그러면 動議대로 可決된 것을 宣布해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順序대로 表決에 부치겠읍니다. 먼저 金壽善 議員 外에 十一人으로 提出한 것인데 그 內容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朗讀하겠읍니다.
「本法에서 農民은 現在 農地를 自耕 또는 自營하는 者를 말한다.」
이것이올시다. 이 修正案 表決에 부칩니다.
◯ 朴瓚鉉 議員 金壽善 議員께서 그 「現在」라고 하는 두 字를 뺀다고 하시는데 言權 주십시요.
◯ 副議長 金若水 아까 金壽善 議員이 자리를 떠난 까닭에 못 들으신 模樣입니다. 그것을 듣도록 말했읍니다마는 … 늦었으니까 할 수 없읍니다.
(「表決하는 途中에 안 되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三十八, 可에 三十六, 否에 二十九, 未決이올시다. 다음은 金景道 議員 外에 十人의 修正案인데 그것은 本項은 그대로 두고 但項 하나를 거기에 揷入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但 本法 制定 當時에 農地를 耕作하는 者로서 다른 職業을 兼한 者는 此를 農家로 看做한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三十八人, 可에 十, 否에 十五, 未決이올시다. 今般은 陸洪均 議員 外 十六人의 修正案이올시다. 「合法的」을 削除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四十, 可에 四十二, 否에 五, 또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다음에는 李晶來 議員 外에 十三人으로부터 提出한 修正案으로 「同居家族이」 下에 「自耕 自營을 莫論하고」를 揷入하자는 修正案이올시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四十, 可에 九, 否에 六, 未決입니다. 또 다음은 李勳求 議員 外에 十三人으로 提出된 修正案인데 「主業」下에 「또는 兼業」을 揷入하고 「獨立生計」를 「生計」로 修正하자는 것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四十, 可에 十七, 否에 十票, 또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남은 것은 이제 原案이 남었읍니다. 原案은 朗讀하지 않드라도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四十, 可에 九十九, 否에 八, 그러면 第三條는 原案대로 可決된 것을 宣布해 드립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다음에는 黃虎鉉 議員 外에 十一人이 第三條에 따라서 그다음에 第四條로 新設하자고 하는 것이 하나 있읍니다. 「第三條 다음에 第四條로 新設할 것」 그랬고 「農地改革을 圓滑히 하기 爲하여 本法 第五條 第二項 各號에 該當한 農地는 小作權 移轉 및 一切의 處分을 禁止한다.」 이 條文은 이 法案이 通過되면 저절로 效果가 나와 가지고서 必要 없다고 했는데 內容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 黃虎鉉 議員 그런데 이 印刷되어 나온 것은 좀 그것과 달리 잘못되었읍니다. 元來 이 條文을 어떻게 고치기를 要求하였는고 하면 「農地改革을 圓滑히 하기 爲하여 小作 주는 農地를 自耕할 수 없는 者의 農地와 本法의 規定의 限度를 超過하는 部分의 農地는 小作權 移轉 및 一切의 處分行爲를 禁止한다.」 이렇게 고쳐야 技術的으로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요렇게 고치기로 하였읍니다.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요.」 하는 이 있음)
「農地改革을 圓滑히 하기 爲하여 小作 주는 農地를 自耕할 수 없는 者의 農地와 本法의 規定의 限度를 超過하는 部分의 農地는 小作權 移轉 및 一切의 處分行爲를 禁止한다.」 요것을 新設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 理由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에 (머리를 가르치면서) 「발찌」가 나서 오날 手術한 關係로서 말을 좀 크게 못 합니다. 容恕하십시요. 現在 우리나라의 農土는 적습니다. 또 農民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農民 全體에게 그 사람이 耕作할 耕作能率에 依支한 農土를 分配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일 것입니다. 그것나마 國家의 모든 産業機關이 發達이 되어서 적은 農地나마 優先的으로 農民으로서는 「서 마지기」를 부친다든지 「닷 마지기」를 부친다든지 또 官公吏로서 耕營하는 農地 또는 商業家의 經營 農地를 全部 回收해 가지고서 農民에게다가 그냥 준다고 하면 別問題이겠읍니다마는 이 問題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우리의 産業機關은 發達되지 아니하고 또한 여러 耕作 經營하는 農業者의 土地를 만약 農地改革을 하기 爲해서 딴 사람에게다가 國家가 買收해서 分配한다고 하면 結局은 그 사람은 産業方面에 轉業도 할 수가 없고 國家가 무슨 職業을 斡旋해 주어야 할 것인데 斡旋할 道理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失職이 되고 마는 것이올시다. 이런 關係로서 오날의 農地改革을 하는 本意는 卽 어데 있느냐 하면 第一段階에서 第二段階로 오면 別問題이겠읍니다마는 第一段階로서 어떠한 程度의 農地를 改革해야 되겠느냐 하면 土地를 小作制度를 撤廢하고 耕作面積의 最高制限을 주는 程度로서의 農地改革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農土를 改革하는 第一段階의 方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關係로 本 農地改革法에 있어서도 大槪 이런 精神으로 草案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法으로 보면 한 가지 거기에 矛盾되는 것과 不合理되는 點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그것이 무엇이냐, 農家의 農地로서는 自己가 今年에 부치기를 닷 마지기를 부치는 農家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의 所有 農地가 三町步가 있다고 하면 남어지의 農地는 結局 明年에 가서 그 사람이 小作權을 떼어 가지고서 그 農事를 짓는 것이 地主에 받칠 수 있도록만 이 法이 되어 가지고 있다 말이예요. 例를 들어 말하자면 내가 農地를 三町步를 가졌읍니다. 그러니 最高限度의 範圍는 들어 있지만 今年에 부치기는 열 마지기를 부치며 남어지 열 마지기라고 하는 것은 明年에 내가 떼어 부칠 수 있도록 이 農地改革法이 되어 가지고 있다 말이예요. 이런 關係로서 나는 이 第五條 第一項은 農家 아닌 者의 農地라고 하는 것을 小作 주는 農地로 고치겠다고 하는 前提下에서 이것을 揷入해서 넣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法으로 보아서는 國家가 買收를 하는 土地가 限定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買收하는 土地는 모르겠지만 農家 아닌 사람의 農地를 買收한다, 農家의 土地라고 하드라도 三町步 넘는 土地만 買收한다, 買收하는 部分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自己가 올해에 耕作 안 하드라도 農家로서 認定되는 사람이 土地를 三町步 아래에 있는 土地는 買收 안 되는 것이 시방 解釋될 것이란 말이예요. 이런 까닭에 이 條文이 豫備한 條文이기 때문에 이런 意味에서 지금 이 法을 그대로 最高限度 三町步까지 또 農家 아닌 者의 農土를 買收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면 結局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이 農家가 三町步를 가지고서 農家는 더구나 이 사람들 가운데에 小數의 小作人들이 結局은 農地를 뺏겨 가지고서 實業을 當하는 일이 많이 있다 말이예요. 여기에 이것을 缺陷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條文을 우리가 修正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난 이 法의 큰 重大 缺點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條文을 넣는 것은 우리 現在의 農事를 짓고 있는 사람을 範圍로 해 가지고 이 農事를 짓는 사람을 本意로서 土地를 改革해 주어야 原則이 된다 말입니다. 여기에 今年에 地主로서 열 마지기만 特別히 남에게 小作을 주고 하드라도 明年에 또 떼어 부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爲한 新設 條文인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어떠한 분들은 이 條文이 必要 없다고 말씀하였읍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이 小作은 調整令으로 되어 있으니까 今年에 내가 진 小作權을 明年에 가서 누가 질 사람이 어데 있겠느냐고 말씀하였읍니다마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요. 시골에 가서 實地의 그 情況을 보면 地主하고 小作人하고 對抗할 때에 地主가 小作人을 對抗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三南 地方 같은 곳에 가면 小作人이 集團으로 數十 名이 한 데 있고 地主가 한 사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小作人 數十 名이 地主를 對抗할 수 있을 것입니다.
山間地帶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地主 한 사람 對 小作人 한 사람 對로 小作權을 鬪爭을 하게 된다 말이예요. 여기에 있어서 地主는 돈이 많고 學識이 있고 말을 잘 하고 權力이 있예요. 小作人은 돈이 없고 權力이 없어서 말을 못해 知識이 없으니 絶對 對抗을 못 해요. 一 對 一로 對抗 못 합니다. 그런 關係로서 小作 調整法이 있다고 하드래도 이것은 한갓 空文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條文을 넣어 가지고 今年에 준 小作은 明年에는 如何히 움지기지 않는다는 條件을 新設하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條件이 있읍니다. 이것을 넣지 않으면 小作人은 不合理한 條件이 있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昨年 十月 달부터 地方自治法을 얼른 實施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時勢가 달러졌다 이렇게 主唱합니다. 지금 와서는 治安 關係 여러 가지 關係로 地方自治 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 국회의 態度입니다. 그렇다면 이 法이 通過되드래도 또 어떠어떠한 關係로서 오늘 이 法이 實施 안 된다 이런 말이 안 나온다고 斷言할 수 없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國際情勢 世界情勢와 國內의 南北統一 關係로 본다든지 今年 內에 이것을 實施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萬若 이 秋穀期 안에 이 法律이 實施 못 된다면 우리는 이 法案을 맨들어 놓고 結末에 있어서 小作農에게 失望을 주고 좋은 結果를 보아서 農民을 保護한다는 것보다도 貧農에게 一大 社會問題를 惹起시킬 念慮가 있다는 것을 나는 斷言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런 意味에서 반드시 本法을 내 가지고 이 條文을 通過된 뒤에 今年 秋收期에 가서 實施 안 된다고 하드래도 이 條文을 가지고 小作權을 處分 못 하게 된다면 明年에 가서 이것을 施行한다고 하드래도 이 條文이 있으니까 貧農에게 苦痛이 없으리라는 이런 理想下에서 이 條文을 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主唱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 前 臨時措置法 때 金秉會 議員 外 數十 名이 내논 臨時措置法과 이 내가 내논 新設하자는 條文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예요. 요 前 그것은 贊成 안 해 가지고 保留로 未決이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한 가지 다른 점이 하나 있읍니다. 그러니까 다른 점을 잘 아셔 가지고 贊同해 주시기 바랍니다. 去번 내논 臨時措置法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一切 農土에 對해서 處分權과 移轉權을 凍結시키자는 것이었읍니다. 그러나 제의 新設하자는 것은 어떠한 土地에 限해서 卽 현재 小作人에게 준 土地에 限해서만 凍結하자는 것입니다. 過去에 全部 凍結하자는 것과 現在 주고 있는 것만을 凍結하자는 그것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생각해 주시고 自作하는 사람의 自己 땅까지를 凍結하는 것은 좀 不合理합니다마는 萬若 小作을 주고 있는 凍結令이 내린다는 것은 小作人을 爲해서 適切한 條文입니다. 이 점을 充分히 생각해서 贊同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憲泳 議員 이제 原案 提案者로 말씀합니다. 이제 黃虎鉉 議員 提案한 것은 實際에 必要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法案이 效果를 發生하면 그 條項은 안 넣어도 그대로 效力이 나는 것입니다. 또 地方自治法이 效力을 發生 안 하면 三條 內容도 效果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黃虎鉉 議員이 잠깐 時期의 認識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이 法律이 效果를 發生하면 農家 아닌 者의 農地라든지 自耕할 수 없는 農地라든지 이 法案을 決定하면 다 效力을 發生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黃虎鉉 議員의 修正案은 안 내도 그 效力이 發生할 수 있읍니다. 이 法案이 效力 發生 안 하면 그것을 넣어도 效力은 發生 안 되니까 여기에 넣을 必要가 없읍니다.
◯ 黃虎鉉 議員 그렇지 않습니다.
趙憲泳 議員 意見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草案 五條에 보십시요. 五條 二項에 가서 보면 「農家 아닌 者의 農地 自耕할 수 없는 者의 農地 但 疾病, 公務, 就學 等 事由로 因하여 一時 離農 或은 歸農 不得할 者의 農地는 所在地 委員會의 同意로써 道知事가 一定 期限까지 保留를 認許한다. 本法 規定의 限度를 넘는 部分의 農地」 그렇게 했고 또 六條에 가서 「左의 農地는 本法으로써 買收치 않는다.」 했예요. 買收치 안는 農地는 무엇입니까?
「農家로서 自耕 또는 自營할 수 있는 一家 當 總面積 三町步 以內의 所有地」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三町步를 가졌으니까 農家는 農家입니다. 그러면 農家로서 열 마지기를 부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남어지 열 마지기는 줄 수 있예요. 그러나 이것을 買收할 수 있느냐 하면 六條項으로서 買收 못 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四條를 내 가지고 내 農地이지만 열 마지기 다섯 마지기를 하고 남저지를 남에게 주는 것을 國家 손에 넣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 本法 效力 發生 條件은 十五日까지 經過하면 自然히 法律로서 效力을 發生해요. 그러나 政府에서 實施하는 것이 實施라는 것은 事務執行 말이예요. 秋收期에 안 되면 가을에 가서 큰일이 나요. 그것이 政府에서 事務執行을 今年 秋收期 안으로 안 될 때에는 小作農에게 莫大한 影響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어째 이것이 趙憲泳 議員의 趣旨와 같습니까?
(「옳소.」 하는 이 있음)
여러분 여기에 속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 副議長 金若水 이 問題는 熱烈한 修正案 提案者의 說明이 있었든 만큼 … 朴 議員 나와요.
◯ 朴順碩 議員 저는 黃虎鉉 議員이 提案한 이 案에 全幅的으로 贊成을 합니다. 지난번 金秉會 議員이 案을 낼 때 通過되지 아니하고 그 後 農家實態를 들어서 잘 아실 줄 압니다. 그 法이 안 되므로 해서 여러 곳에서 農土를 高價로 强制로 팔려고 惡質 地主들의 가진 手段이 法網에 걸린 事實을 新聞紙上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現在 와서 이러한 法만을 맨들어 놓지 않으면 이제 地主層의 所得이 小作人보다 더 나지게 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法대로 맨들면 小作人에게 苦痛을 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五條와 六條를 본다고 하면 이 法文이 揷入되지 않으면 地主는 얼마한 手段을 써서 農民에게 苦痛을 줄까 하는 것이 確然히 나타나 있예요. 그러므로 이 條文을 絶對 넣기를 强調하는 바이올시다.
◯ 金秉會 議員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農地改革에 關한 臨時措置法을 九十名의 連名으로 提出했을 때 産業委員長 徐相日 議員이 무어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면 이 條文은 農地改革法을 곧 上程시켜 가지고 이것을 通過시키면 不必要하니까 이 臨時措置法은 맨들 必要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徐相日 議員이 指摘하신 이 法을 施行하려면 이런 規定이 있으니까 卽 十九條 一項 三號에 가서 「本法에 依하여 分配 받지 않은 農地 及 償還을 完了한 農地는 所在地 官署의 證明을 得하여 當事者 直接 賣買할 수 있다.」
여기에다 規定을 해 놨기 때문에 이 規定 하나이면 足하다고 말씀했읍니다. 이것은 法律에 對한 解釋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農地改革을 完全히 實施될 規定이고 지금 黃虎鉉 議員께서 그 提案하신 그 修正案은 農地改革法을 通過해 가지고 그것을 實施하는 期間 그 法을 通過해도 相當한 實施 期間 內에 實施되지 않을 것입니다.
一部 惡毒 地主들과 土地 謀利輩들이 不合理한 行動을 하기 때문에 農村에 오는 混亂은 莫大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반드시 이 條文을 여기다가 規定하지 않으면 우리가 農地改革法을 主張하는 그 根本精神이 完全히 抹殺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認識하고 우리가 지금 손드는 것은 참으로 農民을 爲한다고 하면 이 規定은 반드시 揷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趙憲泳 議員께서 이 法이 通過되면 그 規定이 當然히 包含하게 되니까 必要 없다고 하는 것은 먼저 徐相日 議員께서 主張하신 그 主張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도모지 그런 規定이 없읍니다. 다만 하나 問題는 法律體制上으로 봐서 이것은 四條 五條 사이에 넣지 말고 附則에다가 넣스면 하는 것을 所願하고 있는 바이고 제가 附則에 修正案을 낸 것이 있읍니다. 여기서 表決에 부쳐 가지고 決定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 附則에 가서 넣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表決에 부쳐서 決定한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第三讀會에 넘겨서 修正할 수 있으니까 그 點만을 우리가 考慮해서 이 案을 絶對 贊成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 崔雲敎 議員 이 자리에서 말씀하겠읍니다.
提案者로서 仔細한 說明을 하셨고 우리 全體 意思도 決定된 줄 아므로 討論終結하고 卽席에서 可否 表決하기를 저는 動議합니다.
◯ 李源弘 議員 再請합니다.
◯ 朴順碩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若水 討論終結의 動議는 成立되었읍니다. 그 動議를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百三十二, 可 七十六, 否 하나, 動議대로 可決되었읍니다. 그러면 곧 表決에 부치겠읍니다.
第三條 다음에 第四條를 新設하자는 것입니다. 最初는 「農地改革을 圓滑히 하기 爲하여 本法 第五條 第二項 各號에 該當하는 農地는 小作權 移轉 及 一切의 處分行爲를 禁止한다.」 이것이올시다. 그런데 시방 說明 中에서 黃虎鉉 議員은 「本法 第五條 第二項 各號에 該當하는 農地」 이것을 고만두고 그 代身에 「小作 주는 農地 自耕할 수 없는 者의 農地 本法 規定한 것을 超過한 部分의 農地는」 이렇게 다시 고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連署하신 열한 분 다 承諾합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고친 全體에 對해서 表決에 부칩니다. 그러면 第三條 밑에다가 新設하는 것으로 第四條가 됩니다.
(擧手 表決)
表決 結果를 말씀합니다. 在席議員 두 분이 늘어서 在席員 百三十四人입니다. 在席員 百三十四, 可 三十六, 否 三十六, 未決입니다. 이것은 原案이 없고 新設하는 것이므로 그냥 그대로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百三十四, 可 三十三, 否 二十八, 또한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第三條 다음에 第四條를 新設하자고 하는 第四條는 亦是 廢棄된 것을 宣布합니다.
「第四條 本法 施行에 關한 事務는 農林部長官이 此를 管掌한다. 本法의 圓滑한 運營을 援助하기 爲하야 中央, 市道, 府 郡 島, 邑 面, 洞里에 農地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함)를 設置한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修正案을 읽겠읍니다.
第四條 二項 但項으로 揷入하자는 것입니다.
李勳求 議員 外 十二人의 提出한 것입니다. 「但 洞里 農地委員會는 該當 洞里에 居住하는 農家에 依한 選擧로 組織케 하되 總委員 數의 三分之 一 以上의 小作 또는 小作 兼 自作 農家에서 選擧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金秉會 議員 外 十二人이 提出한 修正案입니다.
「第三項으로 前項의 委員會 委員은 적어도 半數 以上을 農地의 分配를 받을 農民 中에서 選任하여야 한다.」
그다음에는 金益魯 議員의 修正案입니다.
「第四條 二項에 但項을 揷入하고 但 委員은 農民 中에서 選出한다.」 이렇게 修正하려고 하는 案입니다. 그다음은 金壽善 議員 外 十七人이 提出한 것으로서 「本法 施行에 關한 事務는 農林部長官이 管掌하며 施行上 必要한 細則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이것이올시다.
◯ 副議長 金若水 提案者로부터 說明이 있겠읍니다.
(「다 압니다.」 하는 이 있음)
(「들읍시다.」 하는 이 있음)
들으신다면 提案者로부터 說明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 金壽善 議員 모두 아신다는데 아마 겉만 알고 속은 모르실 것 같애서 제가 한마디 꼭 드려야 하겠읍니다. 제가 낸 것은 第四條 原文 「本法 施行에 關한 事務는 農林部長官이 此를 管掌한다.」 여기에 對해서는 아무 異議가 없예요. 그 밑에 「施行上 必要한 細則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이것도 原文 第二十六條에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은 本法을 簡素化하기 爲해서 여기에 올려 두는 것이 옳다는 그것 하나뿐이고 그것보다 第一 重大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다음 第二項입니다.
「本法의 圓滑한 運營을 援助하기 爲하야 中央 市道, 府 郡 島, 邑 面, 洞里에 農地委員會를 設置한다.」 이것은 저는 이러한 簡單한 規定으로서 우리 農民의 意思가 이 農地改革을 圓滑하게 해 줄 수 없다는 이것이 平素에 생각한 鐵則이올시다. 그래서 제가 낸 修正案을 보시면 아시다싶이 農地委員會라고 하는 것을 新設해서 第二章을 新設해서 거기에 五條項이 新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웨 그러냐 하면 結局 原則的 問題가 되는데 우리가 農地改革을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할 것 같으면 農民에게 自由를 保障해 주자 이것이 지금 農地改革法의 目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萬若에 農地改革을 한 結果에 있어서 農民에게 拘束과 結縛과 또 무슨 地主 代身에 딴 勢力이 農民을 搾取하고 農民을 奴隷視 삼는 그런 機關이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이 農地改革은 그야말로 矯角殺牛 格으로 뿔을 고치려다가 소를 죽이는 것이 됩니다. 共産黨의 말이 地主에게서 土地를 뺏어서 農民에게 노나준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地主에게 對한 感情 好意를 갖다가 地主를 抑壓시키는 反面에 土地를 뺏어 가지고서 共産黨이 人民에 갈라주고 全 農民은 共産黨의 종님이 되는 것이 事實입니다. 以北의 現實이 그렇고 世界의 共産主義 國家의 土地改革의 現實이 그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國家가 土地를 全部 地主에 있는 것을 사드려 가지고서 우리가 갈러주는데 官吏의 종님을 만든다 그 말씀이예요. 우리 農民은 農事짓는 것도 官吏가 許可하고 官吏가 監督하고 뽕나무밭에다가 콩을 심는 데에도 官吏의 許可를 받어야 하고 논 한 마지기 사는 데도 官吏의 許可를 받아야 하고 논을 팔고 都會地로 가는 데도 官吏의 許可를 받어야 하고 이런다면 우리 農民은 結局 國家의 종님이 됩니다. 이러한 法律을 만든다고 하면 農民의 自由는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저는 根本 原則으로 國家가 이러한 데에 들어설 必要가 없습니다. 웨냐하면 農民의 自由를 保障하자면 國家가 이렇게 들어서지 않는다 해도 農民은 土地를 分配할 수 있고 우리 目的에 達하는 土地改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의 原則입니다. 農民에 關한 일은 農民의 손에 맡겨요. 農民도 銳利하고 잘 합니다. 그분들에게 맡겨도 國家가 委員을 選任한다면 아까도 잠시 말씀한 바와 같이 國家가 糧穀買上對策委員會의 委員을 選任하고 그 糧穀對策委員이 무슨 짓을 하였읍니까? 農民에게도 쌀을 나라에 팔라고 해 가지고서 다 팔게 하고 對策委員은 뒷구멍으로 좋은 것 다 하고 나라 政策에 反對하는 것이 糧穀買入對策委員이예요. 또 農地委員會의 委員을 國家의 任命制로 한다면 어떤 分子가 나와요. 全部 特權階級이 나와 가지고서 개망냉이 같은 소리를 해 가지고서 이 官吏 때문에 우리나라 農民은 搾取 當하고 죽을 것입니다.
官吏들에게 腐敗한 勢力에게 農地委員會를 맡길 수 없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國家經費가 國家가 介在하므로서 얼마나 드느냐 今年度 豫算을 보셨겠읍니다마는 地方의 實態調査費가 農地改革하려는 準備費가 얼마냐 하면 六千八百六萬 九千圓이 啓上되어 있읍니다. 이 法을 實施하자면 돈이 얼마 드느냐 할 것 같으면 이태의 時日과 二十億의 돈이 든다고 豫測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누구의 돈이냐 하면 農民들이 피땀을 흘려서 바친 稅金이고 또 地主에게서 遞減率로 받은 돈입니다. 이 二十億이란 돈이 이 法을 實施하기 爲해서 드는데 그러면 이 돈은 누가 먹느냐, 다 消費입니다. 마카오에서 들어오는 종이 또 調査한다고 自動車 타고 단기는 揮發油 機械 全部 돈은 外國으로 나가요. 우리는 거지 나라가 되는 結論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國家가 中間에 介在할 必要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農地委員會라는 이것을 完全히 法律的으로 構成해서 넣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農地委員會를 構成하는 것을 新設해서 五, 六, 七, 八, 九條 … 제가 내논 案을 봐 주십시요. 제가 읽겠읍니다.
第五條 本法 施行을 圓滑히 迅速히 하기 爲하여 農林部長官 監督下에 市、邑、面과 洞里에 農地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함)를 設置한다.
委員會는 農地의 評價 査定 及 調停, 賣買 斡旋 及 監視 農家指導 及 保護, 本法의 違反者 摘發 及 告發 等 事務를 掌理한다.
第六條 市、邑、面委員會는 市、邑、面長을 委員長으로 하고 選擧에 依한 管理 各 洞里 代表者 二人으로써 構成하고 洞里委員會는 洞里 長을 委員長으로 하고 選擧에 依한 十人의 委員으로써 構成한다.
委員의 選擧 及 被選擧權은 現在 當該 洞里에 居住하는 滿 二十一歲 以上의 男子 農民에 限하며 選擧는 本法 公布 後 二十日 以內에 市、邑、面長이 有權者 八割 以上을 出席케 하며 竝記 秘密投票로써 多點者 順으로 選定 公布한다.
第七條 委員會는 委員長이 議長이 되고 議長이 有故時는 臨時議長을 互選한다.
委員會의 議決은 在席議員 三分之 二 以上의 出席과 出席委員 三分之 二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但 委員으로 自身의 利害關係에 關한 議決에는 參與하지 못한다.
委員會 運營에 關하여 其他 必要한 細規는 各其 委員會 自身이 決定한다.」
이로서 農地委員會는 完全히 構成되는데 또 여기서 特別히 委員長을 갖다가 邑、面長 洞里 長으로 한 것은 어데 까지라도 中央集權制라는 것을 內包하는 뜻을 가졌고 議決制度는 三分之 二로 한 것은 이 議決을 갖다가 過半數로 하지 말고 愼重히 하기 爲해서 全員一致되다싶이 해서 農民들 自身 問題이니까 愼重한 態度로 하는 것이 가장 適當하다, 이러한 原則的인 問題에서 이런 것을 냈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생각해 봐 주시고 國家가 干涉하게 되어서 어떠한 것이 나타나냐 하는 것을 愼重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徐容吉 議員 지금 提案者 金壽善 議員이 이 提案에 對한 充分한 說明이 있었으니까 긴 說明은 必要치 않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農地改革法을 만드는 여기에 이것으로 말하면 가장 組織體系에 있어서 重要한 條文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問題에 對해서는 우리가 愼重히 이것을 考慮해서 여기에 別 修正을 加할 것이 없이 全的으로 이것을 받는 이것이 오히려 農地改革法을 만드는 데에 가장 重大한 일인가 해서 贊意의 말을 表하는 것입니다.
◯ 副議長 金若水 金益魯 議員 나오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같이 贊同하신 분 계시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金秉會 議員 나오셔서 簡單히 說明하십시요.
◯ 金秉會 議員 저는 「前項의 委員會는 적어도 半數 以上을 農地의 分配를 받을 農民 中에서 選任하여야 한다.」 이렇게 項目을 넣자는 修正案을 提出하였습니다. 農地改革하는 데 있어서 農地委員의 役割이 가장 重大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터이며 方今 修正案을 내신 金壽善 議員께서 屢屢히 說明이 계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敷衍해서 說明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半數 以上 農地를 分配 받을 農民 中에서 選任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規定 짓자고 하는 것은 이 農地改革法 草案을 보면 第二十六條에 가서 「但 第四條 第七條 第十二條에 對하여 必要한 規定은 國會의 認准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規定하였습니다. 이것은 産業委員會에서도 農地改革을 하는 데 있어서 이 農地委員會의 使命이 重大하다고 하는 것을 充分히 認定하시고 이것은 적어도 國會의 認准을 얻어야 한다는 이러한 決定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精神만은 좋지마는 우리 國會의 會期가 이달 三十日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法을 通過시킨다고 하드라도 國會가 休會한다면 國會의 認准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다시 臨時國會를 召集하는 境遇라면 모르지마는 萬一 그렇지 않으면 十二月 二十日에 가서 定期會議가 召集되어 가지고 그때에 비로소 國會의 認准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農地改革의 緊急性에 빛추어서 到底히 그렇게 우리는 放漫한 態度를 取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産業委員會의 이만한 立案 精神과 또 農地委員會는 農民이 絶對多數가 參與해야 된다고 우리 根本精神을 살리고 또 反面 이 農地改革이 緊急하다는 이것까지를 터전해서 여기다가 農地를 分配 받을 農民 中에서 半數 以上을 選任한다 그 規定을 넣면 모든 問題가 解決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修正을 냈습니다. 더 긴 說明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根本精神을 살리기 爲해서 많이 贊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副議長 金若水 다음은 李勳求 議員 外 十三人이 提出한 修正案입니다. 李勳求 議員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거기에 同意하신 이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 說明은 고만두겠습니다. 다음은 原案을 說明하겠습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여러분의 修正案에 對해서 産業委員會에서도 많은 關心을 가지고 거기에 反對하지 않습니다. 다만 問題는 二十六條에 이것은 國會에서 承認하는 範圍 內에서 大統領令으로 내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細則을 만들 必要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決定한 뒤에 이것을 論議해야 되는데 거기에 對해서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도록 하고 우리 國會에서 承認을 하도록 하는데 이제 金秉會 議員은 十二月이 아니면 못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大統領令을 審議하기 爲해서라도 五月이든지 六月이든지 이번 會期에 못하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金壽善 議員이 낸 農地委員會에 對한 細則도 봤는데 大體로 좋으나 例를 들면 六條에 가서 八割 以上이 出席해서 竝記 秘密投票로서 이 竝記라고 하는 것은 큰 危險이 있습니다. 竝記면 萬一 委員 열 사람 낸다면 몇 사람이 짜면 옴싹 自己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委員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큰 缺點입니다. 우리가 大統領令으로 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立案하느냐, 하는 것은 愼重히 서로 討議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實際에 있어서 行政部門에 關係하는 분이 이러한 事情을 參照해서 細則을 만든 뒤에 우리가 國會의 立場에서 檢討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 細則은 大統領令으로 定하고 우리가 그 잘못된 것이 있으면 修正하도록 하고 細密한 部門은 直接 當하고 있는 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해서 第四條는 이렇게 大統領令으로 定하고 細則에 對한 것은 만들지 않었습니다.
그것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 副議長 金若水 그러면 지금부터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 金壽善 議員 자주 나와서 未安합니다. 今時 趙憲泳 議員께서 이 細則 中에 多少間 危險性이 있는 句節이 있다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要請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올시다. 第四條에는 제가 뜻하는 바를 여러분이 全面的으로 贊成해 주신다고 하면 第二章 農地委員會 新設案을 對象해서 한 條項 한 條項 여러분 앞에서 討議해 나갈 것입니다. 그때에 竝記가 不適當하다면 單記로 할 수 있고 고칠 수 있읍니다. 原則上으로 可하냐 否하냐 하는 것을 第四條 이 案이 萬一 可하다고 할 것 같으면 第二章 農地委員會의 新設 案을 들어서 第五條로부터 逐條해 나가는 것으로 그 中에 一部分 修正할 것은 언제든지 討論해서 修正해도 좋습니다. 거기에 拘碍되어서 全體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大端히 不合理한 것이 되니까 그 點 諒解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副議長 金若水 그러면 지금은 表決에 부칩니다. 第四條올시다. 金壽善 議員 外 十七人으로부터서 提出된 修正案이올시다.
「本法 施行에 關한 事務는 農林部長官이 管掌하며 施行上 必要한 細則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그 밑에 連結된 것은 第二章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올시다. 第四條 지금 朗讀한 것부터 묻겠읍니다.
(擧手 表決)
結果를 發表합니다. 在席이 百二十四人, 可에 二十二票, 否에 二十三票, 未決이올시다.
또 金益魯 議員 外에 十九人으로부터서 提出된 修正案이 있읍니다. 同一한 四條올시다. 但項으로 「但 委員은 農民 中에서 選出한다.」 는 그것이올시다. 그 修正案을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二十四人, 可에 十五票, 否에 八票, 또 未決이올시다. 同一한 第四條인데 金秉會 議員 外 十三人으로부터서 提出된 修正案이올시다. 第四條 第三項으로 前項의 委員會의 委員은 적어도 半數 以上을 農地의 分配를 받을 農民 中에서 選任하여야 한다.」는 것이올시다. 그 修正案에 對해서 묻겠읍니다.
(擧手 表決)
結果를 發表합니다. 在席 百二十四人, 可에 六十一票, 否에 七票, 亦是 未決이올시다.
同一한 第四條 第二項 但項으로 揷入하자는 것이올시다. 그 內容은 「但 洞里農地委員會는 該當 洞里에 居住하는 農家에 依한 選擧로 組織케 하되 總委員 數의 二分之 一 以上이 小作 또는 小作 兼 自作 農家에서 選出하여야 한다.」 하는 것이올시다. 이 修正案을 묻습니다.
(擧手 表決)
結果를 發表합니다. 在席 百二十四人, 可에 十八票, 否에 다섯 票, 또한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이제는 原案을 묻겠습니다. 이 原案은 다 보셨을 줄로 압니다. 다 아십니다.
(擧手 表決)
結果를 發表합니다. 在席 百二十四人, 可에 八十二票, 否에 네 票, 하면 第四條 原案대로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 金秉會 議員 表決方法에 對해서 말하겠습니다. 方今 第四條는 原案대로 通過되었습니다. 그런다면 마땅히 第四條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다가 但項을 붙이자거나 或은 새로 한 項을 넣자는 修正案에 對해서는 아까 未決되었으므로 해서 다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第四條 原案에 對한 修正이 있다면 모르겠지마는 委員會를 둔다는 것, 이것은 否認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또 本法 施行에 關한 事務는 農林長官이 管掌한다는 데에 否認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當然히 이렇게 決定될 것이고 거기에 가서 但項으로 農民 中에서도 委員會의 委員을 낸다 그런 內容을 넣서 過半數로 이러이러한 사람을 넌다 이것을 修正案으로 넣스면 반드시 그것은 다시 물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未決되었다고 해서 原案 그대로 두고 이것을 집어친다면 앞으로 모든 法을 審議하는 데에 混亂이 올 것이므로 해서 賢明하신 議長께서는 다시 물어 주시기를 要請하는 것이올시다.
◯ 副議長 金若水 그것은 이 但項이라는 것은 本項에 對해서 何等 傷處가 없는 것인 만큼 全然 獨立으로 看做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 것만큼 첫 번 한번 물어서 未決이 되었으니 한번 다시 묻는 것이 옳다는 意見도 있을 만한 意見이올시다.
◯ 朴順碩 議員 이제 第四條에 들어가서는 本條가 있고 一項 二項 三項이 修正案으로 提出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萬一 但項 二 乃至 三이 있는 그 中 어느 것 하나가 通過되었다면 本條를 承認하고 들어가는 것이올시다. 本條는 그대로 좋다는 것을 承認하고 그다음에 但項을 붙이면 좋다는 意見을 아니 붙일 수 없는 것이올시다. 이런 때에는 議長이 어떻게 물어야 될 것인고 하니 但項이 있을 때에는 반다시 本條를 물어서 本條가 通過되면 그다음에는 團項을 물어야 이것이 議事進行이 本格的으로 나간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金秉會 議員이 말씀하신 것은 한편 妥當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議長께서 本條 四條를 묻지 않고 但項부터 물었습니다. 萬一 이 中에서 但項 그대로를 過半數 以上으로 通過되었으니까 本條 承認 안 할 수 없는 것을 어느 規則에서 찾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바라는 것은 이런 項目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本條를 물어서 本條가 通過되면 그다음에는 但項을 물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金秉會 議員이 提案한 것도 반드시 一理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 그것은 議長께서 잘 處理해서 묻든지 아니 묻든지 마음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副議長 金若水 本來 本條부터 묻는 것이올시다. 何如間 本條가 通過된 것만큼 이 但項 中에서 여러분의 自由로 어느 但項이 本條에 가장 連結性을 가졌으며 法律性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서 本法의 解釋을 살린다는 意味로서 但項을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먼저 但項으로 金益魯 議員 것이올시다.
「但 委員은 農民 中에서 選出한다.」 하는 것을 但項으로 넣자는 것이올시다.
(擧手 表決)
在席 百二十五人, 可에 三十一票, 否에 四十一票, 亦是 未決이올시다.
다음은 李勳求 議員 外 十三人으로부터서 提出된 修正案이올시다. 但項으로 揷入하자는 것입니다.
「但 洞里 農地는 …….」
(「읽지 않어도 알어요.」 하는 이 있음)
아시지요 …… 그러면 읽지 않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二十五人, 可에 十七票, 否에 五十一票, 또한 未決이올시다. 다음은 第三項으로 넣자는 것이올시다. 金秉會 議員 外 十三人의 提出이올시다.
第三項으로 …… 「前項의 委員會 委員은 적어도 半數 以上을 農地의 分配를 받을 農民 中에서 選任하여야 한다.」
(擧手 表決)
在席 百二十五人, 可에 二十四人 …… 二十四가 더 되지 않어요? (記錄員을 向하여) ……
이것은 算定이 좀 曖昧하다고 認定하고 한번 다시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二十四人, 可에 三十四票, 否에 四十一票올시다. 아까보다 五票 差異가 있습니다. 그러나 亦是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第四條 本條는 圓滑하게 通過가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但項 及 項으로 追加하자는 修正案은 全部 廢棄된 것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第二章 ….
(「고만둡시다.」 하는 이 있음)
(財政經濟委員長 洪性夏 議員, 議長과 相議함)
◯ 副議長 金若水 지금 第二章을 始作하겠습니다마는 二章 內容이 相當히 많습니다. 헌데 이것과 亦是 緊急聖 있는 이 豫算 關係가 또 大端히 緊急해진다 합니다. 그래서 財政經濟委員會로부터서 거기에 若干 所見을 여러분께 參考로 잠깐 한마디 드리고저 하니 들어 주십시요.
◯ 趙漢栢 議員 緊急히 動議할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各 分科委員會에서 豫算을 審議할 터인데 午後에 豫算을 審議를 못 하고 있으니까 午前부터 豫算을 審議하도록 하자는 要求가 各 分科委員會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의 豫算分科로서도 勿論 必要합니다만 各 分科에서 그러한 事情이 있고 더욱히 政府로서 四千二百八十二年度 豫算이 나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審議 못 해서 時日이 遷延된다고 하면 困難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가서 時日이 急迫함으로써 充分한 豫算을 討論을 못 하고서 그대로 나누어 가지고 通過시킨다고 하면 또 亦是 우리 國會議員으로서 責任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意味에 있어서 來日부터 日曜日까지 三日間은 午前 本會議를 쉬고 午前부터서 豫算審議로 들어가기를 緊急으로 動議합니다.
(「農地改革法 하다가 이게 뭐요.」 「안 돼요.」 하는 이 있음)
◯ 張炳晩 議員 再請합니다.
◯ 曺泳珪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若水 本會議를 쉬자고 하는 것은 大端히 困難합니다. 그 面을 財政經濟委員會의 여러분은 다시 좀 意見을 여러 사람 귀에 들어갈 만한 程度로 잘 얘기해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第二章을 繼續하겠습니다.
(「動議 成立 됐에요.」 「十請까지 있어야 돼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若水 지금 記錄員의 말에 依하면 贊成하신 분이 두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十請까지 있어야 될 것이올시다.
◯ 崔凡述 議員 四請합니다.
◯ 金汶枰 議員 五請합니다.
◯ 金光俊 議員 六請합니다.
◯ 金用在 議員 七請합니다.
◯ 白南埰 議員 八請합니다.
◯ 兪鎭洪 議員 九請합니다.
◯ 朴瓚鉉 議員 十請합니다.
◯ 副議長 金若水 그러면 그것은 좀 困難한 문제올시다만 成立이 된 거만큼 亦是 院議로서 決定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곧 表決에 부칩니다. 要旨는 來日부터는 本會議를 中止하고 午前부터 各 分科委員會를 열어 가지고 豫算案을 審議하자는 것입니다.
(「月曜日까지입니다.」 「議事日程을 變更해야 됩니다.」 하는 이 있음)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二十四人, 可에 七十七票, 否에 十三票올시다.
그러면 動議대로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來日부터 起算해서 三日間이올시다. 그럼 月曜日까지올시다. 그러면 되도록 希望하는 것은 財政經濟委員會의 여러분은 이러한 事情을 잘 짐작하셔 가지고 緊急히 審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次回에 밀고 오늘은 이로써 散會합니다.
(下午 一時 五十分 散會)
농지개혁법

1) 제정(1949년 6월 21일 법률 제108호)

① 배경
광복 직후 남한의 인구 중 약 70-80%는 농민,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는 농지개혁은 해방정국의 핵심과제 중 하나였고, 더구나 소련군이 진주한 북한에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에 의한 농지개혁을 시행한 것으로 대대적으로 선전되었기 때문에 농지문제의 해결은 더욱 시급한 과제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미군정기에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통해 적산농지를 대상으로 한 농지개혁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불발에 그쳤고, 1948년 헌법(제86조)에서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는 새 정부와 제헌국회의 직접적인 소임이 되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입법작업은 새 정부의 농림부로부터 시작하였다. 이승만은 조각과정에서 농림부장관에 조봉암을 임명했고, 농림부의 실무진도 해방정국의 민전(민주주의민족전선)에서 농업문제를 담당한 이론가였던 차관 강정택, 그리고 조봉암의 강력한 신봉자인 농지국장 강진국으로 꾸려졌다. 농림부는 1948년 9월 7일 농지개혁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5개월 뒤인 1949년 1월 14일 농지개혁법의 「농림부 안」을 성안했는데, 이 안은 지주에 대한 보상지가를 「연간 수확량의 15할(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로 하면서 상환지가는 「12할(6년 분할상환)」로 하며(보상액과 상환액의 차액 3할은 정부가 부담), 자작농 소유상한을 3정보로 하고, 농지개혁 후 농지의 매매 및 소작·임대차를 금지하는 등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농림부 안」은 지주계층을 주축으로 하는 한민당계 각료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기획처에서 재심사하도록 했다. 당시 기획처(처장 이순택 전 한민당 재산분과위원장)와 법제처(처장 유진오),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는 재무부(장관 김도연)는 모두 한민당계 인사들을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 직후 조봉암은 농림부의 양곡매입비를 장관 관사구입에 전용했다는 의혹으로 민주국민당 의원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1949년 2월 2일 사의를 표명하였고(2월 21일 수리) 기획처는 농림부 안을 대폭 수정한 「기획처 안」을 1949년 2월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는데, 이 안에서는 보상지가를 연 수확량의 「20할(거치기간 없이 10년 분할상환)」로 인상하고 상환지가 역시 「20할(10년 분할상환)」로 인상하였으며, 자작농 소유상한은 3정보로 완화하였다. 국무회의는 다음날인 2월 5일 이를 가결하여 정부 법률안으로서 국회에 제출하였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훈구 외 31인이 1948년 11월 13일 발의한 「농지개혁법」안이 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었는데, 산업위원회는 이 안과 정부 안을 종합한 대안을 1949년 3월 3일 제출하여 이것이 국회 본회의의 심의대상이 되었다.

② 국회 본회의에서의 심의와 가결
산업위원회의 대안은 보상지가를 연 수확량의 30할로 높이는 등 정부 안보다도 농민에게는 불리한 규정들을 두고 있었다. 이는 산업위원회의 위원장이 서상일이고, 위원 40명 중 과반수가 넘는 28명의 의원이 민국당 소속이라는 점으로써 일정 부분 설명된다. 註01
註01
주호민, “농지개혁을 싸고 도는 국회내 각파의 동향”, 『신천지』, 1949년 4월호,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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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상이라고는 해도 농지개혁법의 실시는 그 자체로서 지주계층에게 종전보다 불리한 것이었으므로 한민당의 의사에 따라 국회산업위원회는 국회안 및 정부안의 상정을 계속 지연시켰다. 산업위원회가 법안 상정을 계속 기피하자 3월 1일 서용길(성인회) 외 30명의 의원은 2월 5일자로 국회에 접수된 정부안의 상정을 제의하여 3월 3일 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국회법에 따라 법안상정이 불가피해진 산업위원회는 3월 10일 국회안을 긴급동의로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지주에게 불리한 정부안의 상정을 봉쇄하고 지주측에 유리한 산업위원회 안을 상정한 것이다.
농지개혁법안은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질의 및 대체토론을 마치고 4월 1일부터 제2독회에 들어갔으나 법안심의 과정에서 산업위원회안은 대폭 수정되었다. 특히 정부 안보다도 농민에게 불리한 국회 안에 대해 비판이 집중되었다. 비판의 선봉은 소장파 세력들이었지만, 일민구락부나 이정회 소속의원들 역시 '농민을 위한 농지개혁이 아니라 지주를 위한 농지개혁'이라고 국회안을 비판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왈 말하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주장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와 같이 지주를 위한 지주만을 생각하는 토지분배를 구상해 가지고 능히 이 농민들을 민국정부로서 관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가”라는 윤재근 의원(이정회)의 의문은, 농지개혁에 대한 이승만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註02
註02
제2회 국회 제53차(1949년 3월 14일) 속기록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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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4월 25일 통과된 농지개혁법은 보상지가 「15할, 5년 상환」, 상환지가 「12.5할」(차액 2.5할은 정부가 부담)로 수정되었다(재석 152명 중 가 80, 부 3표). 註03
註03
동 제84차(1949년 4월 25일) 속기록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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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농지개혁을 통해 산업자본으로의 전환을 꾀하면서 지주측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던 한민당의 의도는 국회에서 소장파와 이정회·일민구락부의 연합에 의해 좌절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 평가에 따르면 농지개혁법 제정과정에서 한민당은 자신들의 기반인 지주라는 특정의 계급적·계층적 이익보호를 최우선시했고, 이에 맞서 소장파세력들은 농민적 입장에서 봉건제의 철저한 타파를 주장했으며, 그러한 대립 속에서 이정회와 일민구락부 등 친이승만계 의원들은 소장파를 지지하였다고 한다. 그 의도는 농지개혁을 통해 농민들을 신생 정부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한민당의 기반을 와해시키려는 것이었고, 한민당의 수구적 보수노선과 소장파의 진보적 개혁노선, 이정회의 보수적 개혁노선의 구도 속에서 친이승만계 의원과 소장파 사이에 일종의 ‘개혁연합'이 형성되었고, 그 결과 한민당의 의도를 물리치고 개혁적인 농지개혁법안이 탄생되었다는 것이다. 註04
註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2: 정부수립과 제헌국회』, 1998, 316-3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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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후인 1949년 4월 30일 제2회 국회의 회기는 만료하였고, 농지개혁법안은 폐회중인 5월 2일에 정부로 이송되었다.

③ 정부의 「소멸통고」와 국회의 대응
농지개혁법안을 이송받은 국무총리 이범석은 법안 제7조에서 규정한 보상액을 정부가 감당할 재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 지급이 악성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수 있으니 이를 개정하라는 등 요지의 「환부이유서」를 보내면서, 동 법안을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국회에 환부하고자 하였으나 방금 국회 폐회중이어서 그를 행할 수 없고 동 법안은 자연히 소멸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내용의 통고문을 1949년 5월 16일자로 국회의장에게 발송하였다. 문제는 1948년 헌법 제40조는 국회가 가결한 법률안을 정부가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를 국회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을 뿐, 이 때 국회가 폐회중인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데 있었다. 그 경우에 법률안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국회법 제61조는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함에 따라 재의요구된 법률안을 포함하여, 회기중 국회에 제출된 의안이 그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하면 다음 회기로 넘겨 계속 심의되지 않고 폐기되었다. 그리하여 1949년 5월 24일 개회한 제3회 국회는 6월 14일, 15일 이틀에 걸쳐 논의한 끝에 “농지개혁법에 대한 정부 소멸통고는 위법적 조치이므로 농지개혁법안은 헌법 40조 제4항에 의하야 법률로서 확정된 것을 결의”하고 註05
註05
제3회 국회 제16차(1949년 6월 14일) 속기록 9-23면, 제17차(1949년 6월 15일) 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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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정부로 환송하였다. 이를 환송받은 정부가 1949년 6월 21일 법률 제31호로 농지개혁법을 공포함으로써 이 법률은 같은 날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는 공포 뒤에 동법을 즉각 개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2) 제1차 개정(1950년 3월 10일 법률 제108호)

위와 같은 전제에 1949년 7월 1일 제4회 국회 개회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법의 시급한 개정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이인 의원 외 10인, 황호현 의원 외 31인, 이원홍 의원 외 10인 등이 각각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이 수정안들은 정부안과 함께 산업위원회로 회부되었다.
산업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취합하여 농지개혁법 중 개정안을 작성하여, 제17차 본회의(1950년 1월 28일)에 상정하였다. 산업위원회는 지주에 대한 보상지가 15할과 농민에 대한 상환지가 12.5할을 모두 24할로 인상해서 통합하는 등 수정안이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였다. 당초 농지개혁법 제정 당시의 한민당 안을 사실상 부활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보상지가는 산위안의 24할, 또 다른 수정안의 20할 등이 모두 부결되고 원안대로 15할로 결정되었다. 소장파세력이 소멸된 상태에서 보상지가 15할이 고수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보수정파이면서도 민국당과 각축관계에 있었던 친이승만 계열의 일민구락부와 국민당에 의해서 가능하였다.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산업위 소속 국민당 의원(이유선, 황두연 등)들은 산업위원회 안의 24할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비판하였고, 일민구락부의 박순석 의원 역시 24할의 문제점을 논박하였고, 註06
註06
이미 1949년 11월 산업위원회가 수정안 작성과정에서 보상지가 인상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일민구락부는 11월 2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산위 측의 24할 안에 대해 15할을 고수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다(『서울신문』, 1949년 1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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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들에 의해 민국당의 시도는 좌절되었다.
하지만 상환지가 문제를 둘러싸고는 상환지가와 보상지가를 동일하게 하자는 산업위원회 안이 통과되어 결국 보상지가와 동일한 15할로 인상되었다. 정부에서는 재정압박을 이유로 양자를 동일하게 규정하기를 원했었고 결국 이것이 관철된 것이다. 원안 심의 당시에는 이정회, 동인회, 성인회와 같은 강력한 소장파 그룹이 역할하였지만, 개정안 심의 때에는 국회프락치사건으로 소장파 교섭단체가 거의 해체됨에 따라 정부와 산위측의 공세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제헌국회 후반기에 통과된 농지개혁법은 한민당-민국당 계열의 지주중심적 농지개혁입법 시도를 제압하고 개혁적 내용을 고수한 것이었다고 평가된다.
註01
주호민, “농지개혁을 싸고 도는 국회내 각파의 동향”, 『신천지』, 1949년 4월호, 20면.
註02
제2회 국회 제53차(1949년 3월 14일) 속기록 9면.
註03
동 제84차(1949년 4월 25일) 속기록 16면.
註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2: 정부수립과 제헌국회』, 1998, 316-317면.
註05
제3회 국회 제16차(1949년 6월 14일) 속기록 9-23면, 제17차(1949년 6월 15일) 속기록
註06
이미 1949년 11월 산업위원회가 수정안 작성과정에서 보상지가 인상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일민구락부는 11월 2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산위 측의 24할 안에 대해 15할을 고수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다(『서울신문』, 1949년 1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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