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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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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 추가한 단항(但項) 내용 보고 - 면제점 이하 토지를 가졌어도 자가용 종자용 이외의 미곡이 남는 경우에는 수집 대상에 포함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9월 08일
○副議長(崔東旿) … 順序에 依하야 米穀收集法 再議에 關한 件입니다 委員長報告하시요
○梁濟博議員 時間이 없어서 여러분께 成文하야 느리지 못하여 未安합니다 지난번 本會議에서 原案대로 行政府에 돌리자는 意見이 많었고 本 委員會에서도 原案대로 다시 보내자고 決議되였습니다마는 策二條에 但項을 두게 ■었습니다 卽 『前第二 、三號에 規定한 標準 以下의 面積을 耕作하는 者로써 自家用食穀 種子를 除外하고 餘穀數量이 있는 農家에 對하야 出荷를 命令할 수 있음』 이라고 함이 어떨까 하는 意見입니다 좀 더 具體的으로 그 理由를 說明하면
一、事務的으로 末端行政府面에서 農家耕作 面積 (農戶別로) 及農家食口를 調査하고있을 줄로 認定됨으로 時間早■은 問題되지 않고
二、免除点을 創說한 것은 昨年의 實例(農民의 食糧 種子를 不問하고 全部 収集) 을 參酌하야 収集吏員의 無理한 收集을 防止함이 目的이고
三、五段步以上의 小作農 三段步 以上의 自作農은 免除点이 없고 全面的으로 (但 食糧 農糧 種子 等을 考慮하야) 適當糧을 收集하게 되는 故로 收集 總量에 있어서 量으로 大端한 減少가 없을 것이고
四、農家에서 廣面積 耕作地를 供出 廻避의 目的으로 三段步 又는 五段步 以下는 數人 名義로 分割 報告할 念慮가 不無하나 此는 收集法에 規定된 罰則이 있으므로 如此한 犯行은 容易치 못할 것이며
五、本法 第二條 第一項 第二號 及 第三號의 適用을 받을 農家일 지라도 同條 第一項 第五號의 規定에 依하야 多少間供出을 命할 수 있으므로 同條의 供出 免除点 規定의 段步數設定으로 因하야 收集面에 過大한 支障이 없습니다 이것이 本委員會의 意見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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