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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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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독회 - 미군정과의 관계에서 주석 부주석의 지위 및 권한 범위 등에 대한 문제제기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3월 10일
○張子一議員 여기에 第二章에 『行政府 主席及 副主席은 南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此를 選擧함』 이것은 잘 압니다 院法 起草할 때에도 行政首班을 選擧한다고 했으니… 그런데 마즈막 條目에 가서 『本法은 南朝鮮美駐屯司令部의 權限을 侵害하지 못한다』하였는대 이러한 關係에 있어서 駐屯軍司令部는 우리가 選擧한 主席 副主席을 挋否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点이 模糊합니다 또 그다음에는 우리가 알기에 行政部門에 美人顧問이 있는데 그 美人顧問을 어떻게 處理한다는 것 그러한 것이 도모지 한 條目도 없는데 저 個人의 意見으로는 顧問을 없새기 어려우니 各 部에 顧問을 두는 것보다도 顧問官 全部를 合처 가지고 行政府 主席 밑에 顧問官團으로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個人의 意見입니다마는 如何間 顧問에 對한 處置에 對한 것이 없으니 거기에 對해서 알고저 합니다 또 그 外에 十九條에 『行政府 主席이 必要로 認할때에는 行政令으로 各種 試驗場 博物館 科學館 圖書館 其他 公共施設 及 各種 委員會를 設置할 수 있음』했는대 現在 남어있는 試驗場 博物館 또 거기에 恰似한 團體에 對해서는 여기에 部門에 들어갈 때가 없습니다 屬한 部門이 明示되여 있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局 밑에 넣는다면 그 發展上 大端히 滋味없기로 제 생각에는 적어도 局과 같은 存在로 해야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十四에 交通部가 있는데 여기에는 道府 海空 等 遞信部에 屬한 以外의 것은 全部 包含되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前에 新聞에 난 것을 보면 機關車의 『보이라』가 터저서 사람이 죽었다합니다 이것은 技術의 不足도 있고 負担의 過大한 것도 原因입니다 實相은 倭政時代에도 鉄道局이라는 것이 일이 많아서 地方에도 鐵道局을 두어서 서울 大田 大邱 釜山에는 各 地方 鐵道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交通部에서는 鐵道 하나만으로도 일이 尨大한데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加한다고하면 너무 尨大해지니까 鐵道하나로서 하고… 더구나 朝鮮사람의 技術이 不足함으로 交通部에다 딴 것을 넣으면 여러 가지 点에서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 交通部에는 鐵道만을 두는 것이 實際에 있어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大槪 먼저 그만침 제 意見을 말합니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는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를 두었고, 이 위원회에서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을 작성하여 1947년 2월 27일 제23차 입법의원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이 법안의 제출이유에 대해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 위원장 신익희는 남쪽 해방공간의 행정조직을 규정하여 남북의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과도적 행정의 기초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의원에서는 이 법안의 비민주적 성격, 주한미군사령부의 권한 침해, 헌법채택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결정하였다. 다만,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은 이후 남조선과도약헌과 임시헌법기초위원회안이 제출되어 논의됨으로써 다시 상정되지 않았다.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 초안(이른바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또는 신익희안)은 5장 57개조로 편제되었다. 이 법안은 남쪽 해방공간(북위 38도 이남의 남조선)의 행정을 미군정으로부터 이양을 받아 민주주의원칙에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남북이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이것을 대신할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지는 잠정적인 정부형태를 구상하는 것으로 하였다. 미군정으로부터 행정을 이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부 주석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대통령제)를 취하는 것으로 하였다. 행정부의 장으로 주석 이외에 부주석, 행정 총장을 두었는데, 주석과 부주석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선거한다. 이 법안은 당시의 미군정체계를 접수하여 조선인화 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안은 행정부에 관한 행정조직법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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