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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군정위반에 대한 범죄 (법령72호) 이미지뷰어 새창

  • 1946년 05월 04일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 軍政廳
法令 第七十二號

軍政違反에 對한 犯罪

第一條 列擧된 犯罪
軍政違反에 對한 犯罪는 一九四五年 九月 七日附 太平洋美國軍總司令部 布告 第二號 又는 現今까지 公布된 法令外 左와 如히 規定함
一、駐屯軍人 又는 其命令下에 行動하는 者에 對한 殺傷、暴力行爲
二、駐屯軍人 又는 其命令下에 行動하는 者에 對한 武力的 又는 肉體的 反抗行爲
三、駐屯軍人 又는 其命令下에 行動하는 者에 對한 敵對 又는 强迫行爲 又는 그러한 態度
四、駐屯軍人 又는 其命令下에 行動하는 者를 誘拐、拉致、不法 監禁하거나 人質代償金 其他 不正한 要求를 하려고 抱置를 하던가 又는 金錢、財物의 强奪、金錢、財物에 關한 不正한 要求를 하는 行爲
五、出入禁止區域에 駐屯軍을 招待、案內하거나 或은 其區域內에서 駐屯軍人에게 物品을 提供하거나 奉仕하는 行爲
六、無許可缺勤、逃走、反亂、間課行爲를 駐屯軍人에게 煽動、幇助、勸誘하는 行爲
七、駐屯軍人 又는 其命令下에 行動하는 者에게、金錢、財物、各種利益의 贈賄、贈與 又는 其約束 又는 如斯한 惡德行爲의 從事와 豫備 或은 軍政廳 代理權限의 有無를 不問하고 其職務의 不履行 又는 他行爲의 遂行을 日的으로 하는 金錢、財物 又는 各種 利益에 關한 收賄의 懇請 又는 收賄의 意思表示
八、暴力、强迫 또는 威脅을 加하거나 經濟上 利益 其他 利益에 關하야 約束을 하거나 此利益의 追求를 制止시키거나 또는 此를 制止하도록 威脅하거나 同盟排斥 其他 類似한 行動으로써 駐屯軍、其軍人 及 其命令下에 行動하는 者의 公務 또는 施行豫定인 公務支障과 其豫備行爲를 左右하난 誘導行爲 또는 其未遂行爲
九、駐屯軍人 또는 其命令下에 行動하는 者의 任務、命令에 對한 違反、背叛을 誘惑、幇助 惑은 其行動에 參加하는 行爲
十、駐屯軍人 또는 其命令下에 公務上 行動하는 者에 故意로 하는 妨害、誹謗行爲
十一、掠奪、强奪 又는 略取行爲
十二、間諜行爲
十三、駐屯軍의 安全과 財産을 害하는 情報의 傳達 又는 如斯한 情報를 卽時 報告치 안코 權限없이 하는 保管
十四、通信의 內容을 隱蔽、假裝하는 暗號 又는 其他 方法에 依한 無許可通信
十五、軍政廳이 認可한 以外의 方法으로써 美國駐屯軍管轄地域 以外 人과의 通信
十六、私設電和器 又는 其設備의 所有、使用
十七、無許可라디오 放送所、라디오、라디오設備의 所有、使用
十八、無許可 私設電話線、器具、設備의 所有、使用
十九、無許可電信、라디오、電話의 送受信
二○、電信士、放送士의 檢閱 又는 許可 없는 放送
二一、官設郵便 以外의 方法으로 美國駐屯軍管轄地域內外에셔 하는 郵便物의 發送、運輸 又는 官設郵便 以外의 方法으로 한 書簡을 受取한 後迅速한 報告의 不履行
二二、駐屯軍에 依하야 解散을 當햇거나 不法이라 宣言을 바든 又는 駐屯軍의 利益에 反하는 團體運動을 支持、協力하는 行動 及 指導行爲 又는 其組織에의 參加、如斯한 行動을 援助하는 印刷物、書籍의 發行、流布 又는 上記 行動을 宣傳、流布하는 物件의 所持 又는 上記 團體運動의 旗、制服、徽章으로써 하는 煽動行爲
二三、戰爭犯罪者、敵國軍人의 逃亡、避身을 援助 又는 其居所의 報告 或은 正確한 申告의 不履行
二四、駐屯軍、其命令下에 行動하는 者가 科한 拘留、拘禁、監禁으로부터 逃亡하는 行爲
二五、駐屯軍、其命令下에 行動하는 者에 依하야 拘禁、拘留、監禁된 者의 逃亡援助、逃亡後의 隱匿 又는 其居所에 關하야 當局者에 對한 僞瞞行爲
二六、駐屯軍、其命令下에 行動하는 者가 居所를 찻고 있는 者에 對한 援助 又는 其居所 報告의 不履行
二七、軍政廳의 許可없이 美國駐屯軍管轄地域內外에셔 하는 人間、財物의 輸送、輸送의 要求
二八、軍政廳의 許可없이 船舶 又는 其他로 하는 離陸
二九、軍政廳의 許可없이 內水路以外에서 하는 船舶 又는 航空機의 獨占的 運行
三○、軍政廳이 筆記、印刷、謄寫한 郵便物의 移動、湮滅、汚損 又는 變更
三一、駐屯軍、聯合國 又는 其國民에 對하야 有害、不遜하고 其者와의 不平、不快를 助長하는 又는 必要한 申告를 하지 안한 印刷物、謄寫物、書籍의 發行、輸入、流布。駐屯軍、聯合國、其國民 又는 駐屯軍 命令下에 行動하는 者에 對한 誹謗物의 發行、流布
三二、人民을 驚愕、興奮식히는 又는 駐屯軍 或은 其命令下에 行動하는 者의 人格을 損傷하는 流言의 撒布
三三、騷動暴動의 煽動 又는 參加
三四、許可없는 一般 集合行列 又는 示威運動의 組織、助長、援助 又는 參加
但 宗敎目的 又는 軍政廳이 認可한 職務遂行을 爲하야 한 것을 除外함
三五、許可없이 武器、兇器、彈藥、爆藥物 又는 其類似物、類似器具 設備의 所持、管理、使用
三六、許可없이 武器、彈藥、爆藥物의 製造、賣買、所持、使用
三七、駐屯軍의 財産 又는 駐屯軍、駐屯軍 命令下에 行動하는 者에 占有된 必要 又는 有用한 設備、財産에 對한 罷業을 目的으로 한 破壞、毁損行爲
三八、郵便、電話、라디오로 하는 通信의 妨害、郵便物의 破壞、窃盜、窃取、公用電信、電話、라디오 器具設備의 破壞、毁損 又는 無線電信、海底電信의 切斷 其他 破壞、妨害
三九、鐵道、道路、運河、河川 又는 其他 公用運輸機關의 毁損、加害 又는 此等으로 하는 交通、通商等作用의 妨害 又는 水道 設備와 其供給、電燈、電力裝置、送電線、瓦斯事業、其他 類似한 事業의 作用實益의 毁損、妨害
四○、公用施設、公益事業의 作用에 關한 毁損、妨害
四一、軍政廳의 船舶設備、工場、裝置、財物 其他 經濟財 又는 其에 關한 計畫書類의 破壞、隱匿、毁損、處分、購買、受取、不正所持 及 妨害
四二、駐屯軍 其軍人의 財産 又는 駐屯軍、軍人의 使用할 財産의 盜取、窃取、濫用、隱匿、賣買、受取、擔保로서의 受取、詐欺、僞罔 或은 如斯한 物品의 破壞、不正所持、使用
四三、公用資産、財産、記錄 又는 文書의 盜取、窃用、濫用、不正申請、不正受取、不正所持
四四、敵國國民의 財産、利益 又는 其關係文書의 窃取、隱匿、輸送破壞、毁損、移轉、購買、受取、擔保로서의 受取、不正所持 又는 其價値效用의 毁損
四五、軍政廳의 取得하민 日本政府、其代行機關、其所屬機關、其國民이 所有하는 名種財産 及 利益의 不正한 賣買、受取、運輸、所持、管理 又는 其에 關한 不正處分에의 從事
四六、美國軍 又는 其命令下에 行動하는 者가 保護 或은 保管하는 財産의 强奪
四七、公私文書에 對하야 古意로 하는 干涉、破壞、毁損、移動、隱匿、抹消、僞造 又는 變造
四八、藝術品、紀念品、其他 文藝品의 故意로 하는 破壞、詐欺、變容、隱匿
四九、公務에 關하야 故意로 口頭나 書面으로 駐屯軍人、其命令下에 行動하는 者에 關한 虛僞의 陳述 又는 軍政廳이 要求하는 情報提供에 關하야 하는 僞瞞、虛僞 或은 拒否行爲
五○、駐屯軍、駐屯軍을 代表하는 政府에 虛僞、詐欺、僞造、誇張된 要求 又는 文書의 提出 又는 駐屯軍에 依하야 發行된 又는 駐屯軍에 提出된 公務에 關한 領收證、小切手 其他 證券의 僞造、變用
五一、駐屯軍에 關한 虛僞의 許可狀、身分證明書、其他 公文書의 作成發行、故意로 한 所持、虛僞、有效를 不問하고 許可되지 않은 者에게 或은 許可되지 않은 用途를 爲하야 한 如斯한 書類의 交付
五二、駐屯軍에 依하야 發行된 又는 駐屯軍에 提出된 或은 駐屯軍과 公的 關係를 가진 身分證明書、許可狀、파쓰 또는 其類似書類의 僞造、變用 又는 不正使用
五三、公文書、證書、記錄 又는 記入事項의 認可없는 僞造、變造、隱匿
五四、財産에 關한 契約書、證書、其他 書類의 僞造、變造 又는 僞造、變造된 契約書、證書、其他 書類 又는 證據의 不正所持 又는 所有權、其利益、管理에 關한 證據의 僞造、變造、不正所有
五五、通貨、貨幣、印紙의 贋造、運搬하는 行爲 又는 如斯한 目的으로한 財産의 所持、處分、運搬
五六、故意로 한 不法、不許의 通貨、貨幣、印紙의 所持
五七、軍事裁判所에서 宣誓、誓言、發言下에서 하는 重要事項에 關한 虛僞의 陳述
五八、故意로 駐屯軍人임을 假裝하고 駐屯軍 又는 聯合國의 制服 又는 制服의 一部分의 (眞品、僞品을 不問하고) 不正한 着服、所持、處分、運搬
五九、駐屯軍의 許可없이 故意로서 하는 政府當事者로서의 假裝行爲
六○、駐屯軍人이라고 하고 或은 虛僞로 駐屯軍人을 假裝하고 又는 其命令下에 行動하는 官公史、雇員、代理人、代表者行爲를 假裝하고서 하는 虛僞、假者氏名 住所의 不正使用
六一、管轄官廳에 依하야 割當된 又는 危急狀態의 宣言을 받은 必需品의 死藏、不法貯藏、隱匿、不正으로 因한 配給의 失敗 其他 不法適當한 取扱
六二、管轄官廳에 依하야 規定된 最高價格以上의 價格으로 하는 商品 其他 財産의 賣買、賣買의 請求
六三、商品、勞力代金에 關하야 駐屯軍 又는 駐屯軍人에 對한 差別行爲
六四、定價以上 價格의 請求、要求、受取
六五、購買商品의 正當價格에 對한 異意
六六、如何한 方法을 勿論하고 法律에 依한 參政權、投票權의 自由롭고 支障없는 行使의 妨害行爲、終始選擧者의 買收 又는 適當하고 順序있는 投票의 干涉을 目的으로 하는 其他 不正行爲等
六七、一回以上의 投票 又는 虛僞投票을 爲하야 하는 身分住所의 僞詐行爲를 包含한 虛僞詐欺投票
六八、衛生保健에 關한 關係官廳의 命令要求에 不服從한 行爲
六九、公衆을 害하는 行動、公衆의 安全、保健、福趾를 脅迫 又는 害함을 目的으로 하는 行動 又는 其行動의 許容
七○、傳染花柳病을 가진 婦女가 駐屯軍人에 對한 性關係의 誘惑
七一、催眠藥을 包含한 常習麻醉藥의 不正한 生産、製造、賣買、贈與、受贈
七二、메칠알코 其他 有毒 有害한 物質成分을 包含한 飮料品 食料品의 不正한 製造、準備、輸送、賣渡、賣渡表示、贈與 又는 其他 從事 又는 從事申出 其他 不正한 處分、所持
七三、稅金收集의 妨害、拒否 又는 其他官吏의 非行、失態 又는 故意로 하는 職務의 怠慢
七四、外出禁止時間中 許可없이 하는 徘徊
七五、駐屯軍에 協力하는 者 又는 其命令下에 行動하는 者에 對한 犯罪告發、懲罪 其他 形式의 罪、制裁、處分 又는 同盟排斥을 包含한 團體的 行爲에의 着手、遂行、助長 又는 參加
七六、在朝鮮美國國民에 關하야 軍政廳이 公布한 方針、政策、計劃 又는 命令을 妨害、違反하거나 或은 美國國民에 對한 暴行、掠奪、不正한 拘禁 又는 其他 美國國民의 權利를 侵害하는 行爲
七七、駐屯軍、其軍人 其命令下에 行動하는 者 또는 美國國民에 對한 敵對 又는 無禮한 行爲
七八、모든 國寶、派遣된 外交官、領事、軍事、代表 又는 其家族、職員、隨行員에 對한 殺傷暴行、不法監禁、誘拐、賠償金의 請求 其他 不正한 要求、金錢財物의 强奪、金錢財物의 不正要求 又는 不正한 脅迫行爲
七九、聯合國에 依하야 敗北、降伏한 敵國에 賦課한 約定 又는 約定을 補足하는 命令에 違反하는 行動
八○、軍政廳 及 其命令下에 行動하는 者가 發行한 刑罰이 明確히 規定되지 않은 布告、法律、法令、告示、指令、命令에 違反 又는 不服從한 行爲
八一、治安 又는 駐屯軍 及 其軍人의 利益을 妨害하는 行動에 參加하는 行爲
八二、如何한 方法으로 하는 戰時 法律의 違反 又는 敵國의 幇助行爲 또는 駐屯軍、駐屯軍人、職務遂行上 駐屯軍命令下에 行動하는 者의 安全 又는 活動을 危殆케 하는 行爲
第二條 處罰
本令 第一條에 該當하는 犯罪를 犯한 者는 軍政裁判所의 判決에 依하야 處罰됨
第三條 企圖 及 共謀
本令 第一條에 列擧된 犯罪의 豫備、共謀、同意、勸告、幇助、企圖、惹起者 또는 大略犯人임을 認定함메도 不拘한 報告의 不履行者、逮捕、搜査、有罪判決、又는 刑罰을 免케하기 爲하야 한 犯人援助者는 主犯으로써 處罰함
第四條 法人의 行動에 對한 責任
單獨으로나 共同으로나 法人의 理事、役員、職員의 其資格으로써 한 軍政裁判에 依하야 處罰될 犯罪行動에 關한 實行、指示、達成、勸諭、贊成、其行動에 參加 不參加에 關한 有利한 投票 等의 上記行動은 個人의 資格으로써 行動함과 같이 責任을 負擔함
第五條 犯罪
前朝鮮總督府時代의 官軍의 上官 或은 解散된 又는 不正機關、不正團體의 職員、委員의 訓令、命令、或은 他人의 强迫、威脅、其에 依한 恐怖를 理由로 함은 上記 犯罪에 對한 無罪抗辯이 되지 못함
第六條 決定
一、玆에 使用된 駐屯軍의 名稱은 美國陸海空軍法에 服從하는 者 又는 如斯한 者의 一部分 又는 全部로 構成된 軍의 機關、組織、委員 又는 民間代行機關을 包含함
二、本令의 敵의 意味는 交戰從事의 有無를 不問하고 日本、獨乙、勃牙利亞、勾牙利、羅馬尼亞의 政府國民을 包含함、合倂으로써 日本主權에 服從한 朝鮮 又는 朝鮮民族을 包含치 않음

第七條 施行期日
本令은 發布日時 十日後에 有效함

一九四六年五月四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ᄎힵ·엘·ᄙᅥ·취
군정장관 러취가 1946년 5월 4일 군정법령 제72호로 공포한 「군정위반에 대한 범죄」는 군정위반에 대한 범죄의 유형으로 81가지의 죄를 규정하고(제1조) 그 기도·음모행위도 처벌하며(제3조) 법인의 임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에도 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도입하였다(제4조). 열거된 범죄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① 주둔군 또는 그 명령 하에 행동하는 자의 직무수행을 방해·불복종하는 일체의 행위, ② 공용 시설물에 대한 파괴·절취 등 기능훼손 행위, ③ 금지된 약물·통화 등 물품의 소지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행위를 열거한 제1조는 1945년 9월 7일자 태평양미국군총사령부포고 제2호 또는 지금까지 공포된 법령 “외”에 위 81가지 죄를 처벌한다는 것이어서 그 광범위성에 대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결국 시행된 지 한 달 반이 채 되지 않은 1946년 6월 17일 대법원장 김용무가 “군정법령 제72호는 당분간 정지하게 되었다”고 발표한 데 이어 다음날에는 군정장관 러취가 이 법령의 시행을 “재검토할 목적으로 보류”하기로 했음을 정식으로 발표하였다. 註01
註01
1946.6.18.자 동아일보 2면; 1946.6.19.자 조선일보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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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러취는 이 법령의 제정취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법령 72호는 일반국민이 맥아더 장군 포고 제2호에 대하여 어떤 행위가 위반행위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불평이 있기 때문에 발포한 것이다. 죄목을 더 추가하기 위하여 이 법령이 생긴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조선인 사이에는 이 법령 발포로 말미암아 상당히 놀란 것이 분명하다.” 그 뒤로 이 법령이 적용된 사례가 확인되지는 않으며, 동법이 형식상으로도 폐지된 것은 1948년 4월 8일 군정법령 제183호 「필요없는 법령의 폐지」에 의해서이다.
註01
1946.6.18.자 동아일보 2면; 1946.6.19.자 조선일보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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