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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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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예방에 관한 건의안 제출 - 공창 폐지 이후 풍기문란 우려, 성병 검진 관련 규정 입안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8월 08일
○張勉議員 公娼制度를 廢止한 結果로 風紀問題가 念慮된 바 있어 그 對策에 關해서 오래동안 硏究 討議한 結果 行政 描處로서 이만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기 提案한 것이니 여러분이 通過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性病 豫防에 關한 建議案
現下의 風紀紊亂과 公娼制度 等 廢止됨에 伴할 諸般 性病의 蔓延을 憂慮하야 別紙와 如히 決議하야 建議하오니 公娼制度 等 廢止令과 同日에 上程 討議케 하여주심을 務望하나이다
檀紀 四二八○年 五月 九日
提議議員 黃保翌 崔鳴煥 李甲洙 張勉 白南鏞 金光顯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別紙』
第一 接客婦 藝妓 酌婦(女給을 包含함) 면서 等 (以下 接客婦라 稱함)은 每週 一回式 必히 檢診을 實施하되 此에 不應하는 者는 營業의 停止 又는 許可를 取消할 事
第二 賣春의 行爲를 하는 者 及 其相對者를 徹底히 取締하되 檢擧된 者는 必히 行政官廳에서 指定한 診療所에서 檢診을 受케 할 事
第三 接客婦 又는 賣春의 行爲를 한 者 又는 其相對者로써 性病이 有한 者는 行政官廳에서 指定한 診療所에 强制로 收容 又는 診療케 하되 治療費는 輕費 又는 實費로 徵收할 것
第四 性病을 他人에게 傳染시킨 者는 被傳染者의 治療費를 賠償할 義務가 有함 以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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