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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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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 이외 목적의 미곡 사용(빵, 엿 등) 금지 방안 촉구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9월 04일
○副議長(崔東旿) 지금은 아까 討論하든 原案으로 들어갑니다
○吳夏英議員 이제 저는 脫線할지도 모르겠습니다 市場 가보면 外國米와 밀가루가 많습니다 그러면 될 수 있는대로 샐틈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길거리에 웬 빵과 엿장사가 그렇개 많습니까 이런 것을 生覺하면 今年度 收穫이 昨年보다 二、三十퍼-센트 적다 하드래도 이 샐 구멍만 틀어막으면 된다 봅니다 지금보면 다섯 食口가 열다섯 食口 配給받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니 收集도 收集이려니와 뒷구멍을 단々히 막어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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