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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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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의 전매 필요성에 대한 지적 및 답변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9월 09일
○元世勳議員 소곰專賣는 米穀 專賣와 같은 것입니다 소곰專賣는 우리 民族에게 第一 두려운 問題라고 봅니다 暫時 過渡期的 일이라면 모르거니와 恒久히 專賣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臨時措置라고 하여야지 그것을 恒久的으로 해서 一般人民에게 그런 印象을 주고 爲政者도 그렇게 生覺하게 됨은 우리 民族의 發展에 큰 障碍라고 봅니다
○白寬洙議員 소곰에 對해서는 生產量이 적은 때문이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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