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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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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9호] 10장 - 헌법 개정 관련 질의응답(97조) - 개정 헌법 공포시점의 즉시-지체 없이 용어 차이, ‘현행 헌법’의 지칭범위 등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6월 28일
◯李錫柱議員 第九十七條 五項에 「憲法 改正이 議決된 때에는 大統領은 即時 公布한다」 여기 「即時」라는 말에 對해서 疑問이 있읍니다 이때까지 各條에서 『遲滯없이』 라는 말을 많이 써왔는데 權承烈 專門委員께서 『遲滯없이』 라는 말을 『即時』와 마찬가지라는 말을 들었읍니다 어째서 그러하냐 하는 말에 對해서 물어보자고 한 것이나 오늘까지 延期되었습니다 우리들이 『遲滯없이』 라는 말은 法律上으로 볼 때에는 적어도 그 사람의 모든 行爲에 있어서 責任 안 질 만치 不得已한 境遇 以外에는 못하겠지마는 不得已한 事實이였을 때에는 그 事實을 어느 程度까지 容認하고 그때에 適當한 때에 어떻한 行爲를 한다는 이만한 程度로 『遲滯없이』라는 말을 쓰는 것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어제 말씀한 데는 『遲滯없이』 라는 그 말을 全部 『即時』 라고 解釋을 했읍니다 萬若 똑같다고 하면 以上에서 「遲滯없이」 라고 하였으므로 반다시 여기서는 「即時」 라는 말을 쓰지 않고 『遲滯없이』 라는 말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遲滯없이」 와 『即時』와는 當然히 區別해야 됩니다 그런데 같다는 解釋을 한 理由가 어데에 있는지 그것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專門委員(權承烈) 대강 흘러 내려갈 때에 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即時」 일 것입니다 그러면 『即時』는 곧 금방 한다는 말입니다 그 『遲滯』 는 그 時間은 흘러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法律家는 대개는 『遲滯없이』 와 即時라는 말을 勿論 法文을 쓸 때에 所謂 글字를 整理를 잘 하는데 遲滯없이 라고도 다 쓰기도 하고 「即時」 라고도 다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數百字를 쓰는 때에는 或은 「遲滯없이」 라고 쓰고 또는 「即時」 라고 씁니다 그것을 하나 말씀드린 것이 지금 質疑에 憲法 第九十七條 第四項에 『即時 公布한다』 고 하는 意味는 第三十九條에는』 法律案은 十五日 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고 하기 까닭에 法律案은 十五日이지마는 憲法은 「即時」 라는 말을 나타낸 것뿐입니다
◯黃虎鉉議員 第九十七條에 『現行 法令은 이 憲法에 抵觸되지 아니하는 限 效力을 가진다』 고 하는 말씀이 씨어 있는데 이 現行 法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法令을 가르키는 것인가 現 軍政에서 내준 法令을 가르켜서 現行 法令이라고 말을 했는가 萬一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軍政法令은 이 憲法이 抵觸되지 않는 限 그대로 效力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다고 하면 그 軍政法令 가운데에는 우리로서 反對해야 될 法令이 없지 않은 것 입니다
◯專門委員(兪鎭午) 現行 法令이라고 하는 것은 軍政法令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施行되고 있는 法令으로 말하며는 日帝時代에 내논 法令도 있을 것이고 또 極少數입니다마는 舊韓國時代부터 내려오는 法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勿論하고 지금 우리 朝鮮에서 우리나라에서 施行되고 있는 法令은 이 憲法에 依해서 앞으로 이 憲法에 抵觸되는 것은 勿論 無效가 될 것이고 憲法에 抵觸되지 않은 것은 앞으로 우리 새 法令이 나와가지고 그것에 代身 代置될 때까지 效力이 있겠다 그 말씀입니다

주요용어
이석주, 권승열, 황호현, 유진오/헌법안 제1독회, 헌법 개정
(1) 제헌국회 속기록 1 : 헌법 전문·총강 및 기본권에 관한 논의
국회에 제출됐던 초안은 대한국민이 “3.1 혁명의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전문에 적었으나, 제22차 회의에서 국회의장 이승만은 우리에게 특유한 민주주의는 일찍이 일본과의 투쟁에 진력하면서 자발적으로 이룬 것임을 강조한다는 취지에서 “대한민국은 기미년 3.1 혁명에 궐기하여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세계에 선포하였으므로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자주독립의 조국 재건을 하기로 함”이라 할 것을 제의했고(#125), 제3독회에서도 이를 부연하여 기미년에 세웠던 민주정부를 토대로 이제 국가를 재건한다는 점을 넣을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이승만의 취지를 반영하여 윤치영이 “대한민국은 기미년 3월 혁명으로써 대한민국을 수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지금 독립 민주정부를 재건”한다는 전문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혁명’이라는 어구가 1919년 당시의 일본 정권의 정통성을 일단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등의 이의가 제기되었고, 이어 국회가 백관수, 김준연, 이종린, 최국현, 윤치영 5인의 의원을 지정하여 전문의 당일 성안을 위임했다(#172). 註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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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백관수, 김준연, 이종린은 기초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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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5인이 그 날 오후에 작성하여 가결받은 것이 제헌헌법의 전문으로 성안되었다(#175).
한편 총강 영역에서는 제4조(영토조항)에 태극기를 국기로 함을 추가하자는 동의(박종환 외 12명)는 국기를 새로 제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반대 끝에 부결되었고(#126), 헌법상 ‘국민’을 모두 ‘인민’으로 고치자는 동의(진헌식 외 44명)는 ‘인민’으로 규정한다고 하여 헌법의 외국인에게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차이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등의 반론에 부딪쳐 부결되었다(#132). 그밖에 제3독회 과정에서 제7조 제2항에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국제법, 국제조약과 국제관습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내의 외국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천명하자는 제안(진헌식 외 44인)이 받아들여졌다(#170).
기본권 영역에서 논의를 통해 초안으로부터 내용이 변경된 영역은 ① 의무교육의 범위(제16조 제1항), ②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제18조 제2항 신설), ③ 그리고 혼인에서의 남녀동권과 순결 및 가족건강의 보호(제20조 신설)이다. 먼저 의무교육에 관하여는 이를 “초등교육”이라고만 규정한 초안에 대하여 “적어도 초등교육”이라 함으로써 확대가능성을 두자는 제안(주기용 외 49명)이 받아들여졌고(#137), 혼인조항에 관해서는 남존여비 사상을 타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쉽게 채택되었다(#144).
이와 달리 가장 열띤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근로자의 이익균점권과 경영참가권에 관해서였고, 논의는 제24,25차의 두 회의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당초 그 제안자인 문시환은 “근로자는 노자협조와 생산증가를 위하여 법률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기업의 운영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는 근로자의 경영참가권도 함께 주장했는데, 그 근거는 해방 후 대부분의 파업이 경영참가에 대한 요구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의 노자협조를 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독일·이탈리아에서 그 헌법례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고, 전진한은 특히 敵産은 자본가에게 독점시킬 것이 아닌 민족의 共産이라는 관점에서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익균점권과 경영참가권 중 하나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異論이 등장한 뒤 전체 이윤을 경영자와 근로자가 ‘똑같이’ 나눈다는 것이 아니라 다소의 이익을 근로자에게 배당한다는 취지에서 “이익배당의 균점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자는 수정안이 등장하였고, 두 안을 두고 표결을 거친 끝에 조병한의 안이 가결되었다(#140,#141). 그런데 제3독회에서 조병한은 취지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하면서 위 문구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註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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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가결될 당시의 수정안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한 제17조에 이익균점권 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었으나, 제3독회 과정에서 조병한은 이 항을 근로3권을 규정한 제18조로 옮기면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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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문구로 번안동의하였고, 이 동의가 가결되면서 나머지 문제는 “법률”로써 정하기에 달려있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174).
그 외에 제12조의 ‘양심’ 외에 ‘사상’의 자유도 규정하자거나 정교분리 원칙을 삭제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모두 부결되었다(#134).
註01
이 중 백관수, 김준연, 이종린은 기초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였다.
註02
당초 가결될 당시의 수정안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한 제17조에 이익균점권 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었으나, 제3독회 과정에서 조병한은 이 항을 근로3권을 규정한 제18조로 옮기면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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