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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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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8호] 1장 - 신생 대한민국의 역사적·사상적 계승성에 관한 질의응답(전문)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6월 26일
◯崔雲敎議員 前文에 『三一革命의 偉大한 獨立精神을 繼承하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五月三十一日에 開院式에 議長의 式辭 가운데 大韓民國 臨時政府를 繼承한다는 말씀이 있으므로 그것이 여기에 적혔는가 하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徐相日議員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崔雲敎議員 臨時政府로 말하면 過去에 約憲憲法을 定해서 對外에 誓明했고 三十年間에 三一運動을 中心으로 誓明을 對外에 國內에 宣布했던 것 입니다 그러면 그 宣布했든 가운데에 政治 經濟 社會의 三均主義를 確實히 分明히 있어야 하는데 이 憲法은 그 精神을 繼承해서 했는가 하는것을 말씀하십시요
◯徐相日議員 이 憲法 前文을 보시면 何必 그것만이 三均主義가 아니라 모든 領域에 있어서 全部가 萬民均等主義를 確認되었습니다
◯崔雲敎議員 勿論 三均主義를 取했다는 데 對해서 어떤 사람을 빼고 어떤 사람을 넣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萬民平等의 民主主義 共和政治를 할 때에는 最小限度 세 가지란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前文에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네가지가 들어 있으니 이것은 세 가지 主義가 三均主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徐相日議員 政治 經濟 社會 文化라고 하는것에는 모든 領域이라 씨였습니다 모든 領域하면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다 包含한 말씀에요
◯副議長(申翼熙) 너무 말씀하지 마시고……
◯崔雲敎議員 簡單히 말씀하겠습니다 憲法 起草案을 보면 表紙에 憲法이라 했고 前文에 있어 內容에 있어서 大韓民國 憲法이라고하는 題目이 없으니 이것이 立法上에 반드시 重要하지 않은가 或은 널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國家 基礎의 憲法이니 만큼 大韓民國의 憲法이라는 題目을 表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徐相日議員 그것이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다 그것을 넣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于先 憲法 草案이니 만큼 勿論 여러분께서 質疑를 해 주시고 그동안에 여러분의 意見을 말씀하시고 大體討論할 第二讀會 逐條討論할 때 와서 여러분이 빠진 것을 修正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金明東議員 아까 崔雲敎議員이 前文에 對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徐相日議員께서 答辯하시기를 『우리는 臨時政府 精神을 繼承한다』 그랬읍니다 그렇다면 精神이라고 하면 臨時政府 憲法이 있는데도 不拘하고 그것을 起草한 意圖가 어디 있나 또한 거기에 고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든지 하지 새로 憲法을 起草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點을 仔細히 說明해주기 바랍니다
◯徐相日議員 臨時政府 精神을 繼承한다는 말이지 臨時政府의 憲章이라든지 臨時政府의 모든制度를 繼承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三一革命의 獨立精神을 繼承하는 것을 即 말하자면 三、一革命으로 말미암아서 그때에 臨時政府가 된 것이니 그 精神을 繼承해 나가서 이것이 새로운 國會로서 말하자면 正式 國會로서의 새로운 憲法을 制定하는 것이 當然한 順路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에는 亡命이라고 하면 語弊가 있겠읍니다마는 海外에 가서 있든 政府이니만치 또는 그 制度라든지 諸法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오늘날 그대로 繼承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요용어
이석, 김우식, 유진오, 김명동, 서상일/헌법안 제1독회, 3.1운동, 삼균주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1) 제헌국회 속기록 1 : 헌법 전문·총강 및 기본권에 관한 논의
국회에 제출됐던 초안은 대한국민이 “3.1 혁명의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전문에 적었으나, 제22차 회의에서 국회의장 이승만은 우리에게 특유한 민주주의는 일찍이 일본과의 투쟁에 진력하면서 자발적으로 이룬 것임을 강조한다는 취지에서 “대한민국은 기미년 3.1 혁명에 궐기하여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세계에 선포하였으므로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자주독립의 조국 재건을 하기로 함”이라 할 것을 제의했고(#125), 제3독회에서도 이를 부연하여 기미년에 세웠던 민주정부를 토대로 이제 국가를 재건한다는 점을 넣을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이승만의 취지를 반영하여 윤치영이 “대한민국은 기미년 3월 혁명으로써 대한민국을 수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지금 독립 민주정부를 재건”한다는 전문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혁명’이라는 어구가 1919년 당시의 일본 정권의 정통성을 일단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등의 이의가 제기되었고, 이어 국회가 백관수, 김준연, 이종린, 최국현, 윤치영 5인의 의원을 지정하여 전문의 당일 성안을 위임했다(#172). 註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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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백관수, 김준연, 이종린은 기초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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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5인이 그 날 오후에 작성하여 가결받은 것이 제헌헌법의 전문으로 성안되었다(#175).
한편 총강 영역에서는 제4조(영토조항)에 태극기를 국기로 함을 추가하자는 동의(박종환 외 12명)는 국기를 새로 제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반대 끝에 부결되었고(#126), 헌법상 ‘국민’을 모두 ‘인민’으로 고치자는 동의(진헌식 외 44명)는 ‘인민’으로 규정한다고 하여 헌법의 외국인에게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차이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등의 반론에 부딪쳐 부결되었다(#132). 그밖에 제3독회 과정에서 제7조 제2항에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국제법, 국제조약과 국제관습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내의 외국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천명하자는 제안(진헌식 외 44인)이 받아들여졌다(#170).
기본권 영역에서 논의를 통해 초안으로부터 내용이 변경된 영역은 ① 의무교육의 범위(제16조 제1항), ②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제18조 제2항 신설), ③ 그리고 혼인에서의 남녀동권과 순결 및 가족건강의 보호(제20조 신설)이다. 먼저 의무교육에 관하여는 이를 “초등교육”이라고만 규정한 초안에 대하여 “적어도 초등교육”이라 함으로써 확대가능성을 두자는 제안(주기용 외 49명)이 받아들여졌고(#137), 혼인조항에 관해서는 남존여비 사상을 타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쉽게 채택되었다(#144).
이와 달리 가장 열띤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근로자의 이익균점권과 경영참가권에 관해서였고, 논의는 제24,25차의 두 회의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당초 그 제안자인 문시환은 “근로자는 노자협조와 생산증가를 위하여 법률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기업의 운영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는 근로자의 경영참가권도 함께 주장했는데, 그 근거는 해방 후 대부분의 파업이 경영참가에 대한 요구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의 노자협조를 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독일·이탈리아에서 그 헌법례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고, 전진한은 특히 敵産은 자본가에게 독점시킬 것이 아닌 민족의 共産이라는 관점에서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익균점권과 경영참가권 중 하나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異論이 등장한 뒤 전체 이윤을 경영자와 근로자가 ‘똑같이’ 나눈다는 것이 아니라 다소의 이익을 근로자에게 배당한다는 취지에서 “이익배당의 균점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자는 수정안이 등장하였고, 두 안을 두고 표결을 거친 끝에 조병한의 안이 가결되었다(#140,#141). 그런데 제3독회에서 조병한은 취지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하면서 위 문구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註02
註02
당초 가결될 당시의 수정안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한 제17조에 이익균점권 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었으나, 제3독회 과정에서 조병한은 이 항을 근로3권을 규정한 제18조로 옮기면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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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문구로 번안동의하였고, 이 동의가 가결되면서 나머지 문제는 “법률”로써 정하기에 달려있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174).
그 외에 제12조의 ‘양심’ 외에 ‘사상’의 자유도 규정하자거나 정교분리 원칙을 삭제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모두 부결되었다(#134).
註01
이 중 백관수, 김준연, 이종린은 기초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였다.
註02
당초 가결될 당시의 수정안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한 제17조에 이익균점권 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었으나, 제3독회 과정에서 조병한은 이 항을 근로3권을 규정한 제18조로 옮기면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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