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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25차] 계엄법안 제2독회(계속) 이미지뷰어 새창

  • 1949년 10월 27일
- (戒嚴法案 第二讀會 繼續) -
◯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戒嚴法 繼續을 합니다.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戒嚴法案 逐條朗讀)
「第三章 戒嚴解除」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읍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通過합니다.
「第二十條 第三條 또는 第四條에 規定된 平常事態로 恢復된 때에는 大統領은 戒嚴을 解除한다.」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通過합니다.
「第二十一條 國會가 非常戒嚴의 解除를 要求할 때에는 大統領은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여기에는 修正案이 있읍니다. 第二十一條 中 「非常」이라는 두 字를 削除하자는 朴海楨 議員 外 二十一人의 修正案입니다. 卽 말씀하면 原案에 國會가 非常戒嚴의 解除를 要求할 때에 그 云云의 非常이라는 두 字를 削除해야 좋다는 朴海楨 議員 外 二十一人의 修正案이 있읍니다.
◯ 副議長 金東元 修正案에 對하여 簡單한 說明이 있겠읍니다.
◯ 朴海楨 議員 第二十一條는 原文을 볼 것 같으면 非常戒嚴 때에 國會가 解除 要求權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아시다싶이 우리의 戒嚴法을 볼 것 같으면 非常戒嚴 以外에 警備戒嚴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 效力에 있어 가지고는 警備戒嚴과 非常戒嚴의 限界가 法文上으로 理論上으로는 確實히 다릅니다. 그래서 實地 警備戒嚴 時代의 效力과 非常戒嚴이 發한 以後의 效力이라는 것은 漠然하게 區別하기 大端히 困難한 그러한 地境에 있읍니다. 例를 들 것 같으면 非常戒嚴 때의 戒嚴地區 內의 軍事에 關한 行政事務와 司法事務는 戒嚴司令官이 管掌하게 되었읍니다. 軍事에 關한 司法事務라 할 것 같으면 理論上으로는 一切 行政事務 및 司法事務를 管掌하는 非常戒嚴과 다르지만 實地 運用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가 軍事에 關한 行政事務이고 司法事務인지 그 解釋을 널리 할 것 같으면 어디까지도 널리 할 수 있읍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警備戒嚴의 宣布로서 非常戒嚴 宣布와 같은 … 또 같지 않을지언정 거기에 가까운 效力을 내 가지고 一般 行政事務와 司法事務를 管掌하게 되어 가지고 非常戒嚴과 그다지 다름없는 結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關係로 우리 國會로서 非常戒嚴뿐이 아니라 一般 警備戒嚴이 發布되었을 적이라도 우리 國會로서 보고 다 事態가 收拾되고 治安의 混亂이 안 됐으니 이만할 것 같으면 國民의 모든 權限을 中止하는 戒嚴을 解除해도 좋다는 要求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解除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意味로서 非常 두 字를 削除하고 非常戒嚴뿐만 아니라 警備戒嚴 때라도 우리 國會로서 大統領에게 解除要求를 한다, 解除해 달라는 것입니다. 前에 通過된 五條에는 非常戒嚴을 宣布할 때 또는 追認하였을 때에는 大統領은 國會에 通告하게 되었읍니다. 그러한 關係로 萬若 第二十一條를 그리 하는 것이 必要치 않을 것 같으면 警備戒嚴 때에 何等 우리 國會로서의 發言權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關係로 非常戒嚴 以外에 一般 警備戒嚴 때라도 國會가 解除要求權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實際 問題에 있어 가지고 어떤 道에 警備戒嚴이 宣布되었다 할 것 같으면 治安狀態가 宣布하고 난 以後에 治安이 바로 이것이 正常狀態로 回復되고 안 된다는 것은 그 地方選出인 國會議員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國會로서 좀 더 政府에 對해서 이것을 協調 아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治安은 이것이 正常狀態로 回復되었으니 解除하는 것이 오이려 民心을 收拾하는 데 좋으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國會議員이 그 地方 出身 國會議員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한 實地 問題에 있어 가지고 非常戒嚴뿐만 아니라 警備戒嚴에 있어서 國會가 解除要求權을 가지는 것이 여러 가지 行政 運用上으로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이 修正案을 낸 것이올시다. 많이 贊成해 주시기 바랍니다.
◯ 副議長 金東元 政府委員으로서 무슨 말씀 없읍니까?
◯ 國防部次官 崔用德 거기 對해서 簡單하게 答辯해 드리겠읍니다. 大體로 憲法 第六十四條에 「大統領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戒嚴을 宣布한다.」 하고 規定되어 大統領은 戒嚴宣布 時에는 國會의 承認을 要하는 것 같이 誤解될는지 모르나 여기서 말하는 「法律에 定하는 바에 依하여」라 함은 戒嚴을 宣布할 수 있는 事態, 戒嚴의 種類와 實施地域 戒嚴의 效力 等 戒嚴宣布할 要件과 效力은 法律로서 定하는 하는 意味는 不可한 것예요. 戒嚴宣布는 國會의 承認을 要한다는 意味는 아닙니다. 따라서 憲法上 戒嚴宣布는 大統領의 權限임에도 不拘하고 國會의 承認을 要하므로 되어 結局 法律로서 大統領의 權限을 制限하게 되는 것으로 分明히 違憲이므로 本 草案 審議 當時의 論議에 있어서는 結局 國會의 承認을 要치 않는다고 意見一致를 본 것이며 承認權도 없으며 應當 解除要求權도 없을 것에요. 本來 軍部의 讓步로 特히 國會에 對한 通告 義務와 非常戒嚴의 解除要求權을 賦與한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는 戒嚴 實施 中 軍事에 關한 行政 및 司法事務만은 戒嚴司令官이 掌握하게 되는 警備戒嚴에 對해서도 國會에서 그 解除要求權을 確保하려는 것은 不當할뿐더러 그 點은 非常戒嚴에 있어서 軍事上 또는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하기 爲하여 實施하는 이러한 戒嚴宣布 目的達成이라는 客觀的인 要件이 具備하여야 解除를 要求할 수 있을 것이며 軍의 作戰行動이 常時 立法機關의 制約을 받게 되며 軍으로서 軍의 目的을 達成하는 데 大端히 어려운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戒嚴 가운데에 警備戒嚴과 非常戒嚴이 있는데 非常戒嚴만은 國會의 이러한 認准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것입니다. 萬一 軍의 모든 行動을 너무 制限을 하시면 大端히 軍으로서 일하는 데에 事實上으로 어렵다는 點을 생각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法的 立場과 事實의 그 現實에 對해서 어떠한 것이 輕重한지 이것을 생각하셔서 「非常」의 글字를 두는 것이 옳으냐, 두지 않는 것이 옳으냐, 또한 第五條에 말한 바와 같이 通告한다고 非常戒嚴에는 그렇게 했읍니다. 그러면 法的 根據로 보든지 理論上으로 보더라도 그러한 計劃을 갖지 아니하고 制限하는 것이 理論的으로서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께서 많이 생각하시고 原案대로 … 이 原案은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여러 날을 討議하고 各國의 모든 것을 現狀을 생각해서 이 原案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께서 여기에 原案에 든 苦衷과 原案의 어떠한 뜻을 잘 아셔서 諒解해 주시고 原案대로 通過해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懇切히 바랍니다.
◯ 曺國鉉 議員 지금 次官 말씀에 違憲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憲法 第五十七條의 첫 꼭대기에 「內憂外患」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 「內憂外患」은 어떠한 것인가, 內憂外患은 다시 말하면 戒嚴令이 아닌 것인가, 그것을 對答해 주시면 다시 묻겠읍니다.
(「違憲이라는 것을 물어야 되지 않아요?」 하는 이 있음)
… 對答해 주세요 … (對答 없음) …
… 그러면 對答을 받기 前에 제가 얘기하겠읍니다. 憲法 第五十七條에 「內憂外患 天災地變 또는 重大한 財政經濟上의 危機에 際하여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하기 爲하여 緊急한 措置를 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餘裕가 없는 境遇에 限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진 命令을 發하거나 또는 財政上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 前項의 命令 또는 處分은 遲滯 없이 國會에 報告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萬一 國會의 承認을 얻지 못할 때에는 그때부터 效力을 喪失하며 大統領은 遲滯 없이 此를 公布하여야 한다.」 이랬읍니다. 內憂外患까지 반드시 戒嚴令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條文이 넉넉히 國會의 承認을 얻으리라는 것이 五十七條에 있읍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憲法에 五十七條가 있기 때문에 承認만을 省略하는 것에 不過한데 憲法에 承認이 없다는 것으로서 一般的으로 이 憲法 五十七條까지 無視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非常」 두 字를 削除하는 것이 可하지 않을가, 나는 主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內憂外患에 對한 戒嚴令이 없는 것인가 內憂外患은 … 戒嚴令까지 內憂外患인가 말씀해 주십시요.
◯ 國防部次官 崔用德 憲法 第五十七條를 여러분이 誤解하시는 模樣인데 이것은 行政部分에 있어서는 緊急한 措置를 하는 데에 立法機關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고 戒嚴令은 統帥權의 發動으로서 統帥權을 執行하는 거기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分揀을 똑똑히 하셔서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五十七條는 行政部分에 있어서의 緊急措置로서 아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언제든지 法的 根據에서 생각을 하시고 當場 當場에 그런 것을 생각하시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簡單히 여러분께 말씀하면 어저께 … 本人이 괘씸하다고 여러분이 꾸지람을 하실 것을 말하지만 어저께 여러분이 自身으로서 法律 앞에는 萬民이 다 平等하다 하시고 國會議員 여러분께서 國會議員 本身에 對해서 어떤 特權을 가지시겠다는 것을 戒嚴法 아래에 여러분께서 쓰신 것은 大端히 遺憾스럽고 이것은 아주 例外의 말씀이지만 언제든지 冷靜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며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이것을 連日 그분들이 이렇게 檢討 저렇게 檢討해서 한 이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셔서 이 法을 만들으시는 데 冷靜한 腦로서 생각해 주시기를 … 꾸지람을 듣겠읍니다마는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 올립니다.
◯ 張炳晩 議員 國防部次官이 말한 데 對해 가지고 異議가 있읍니다. 統帥權 云云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朴海楨 議員의 意見 그대로 된다고 大統領 統帥權을 國會가 뺏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大統領 統帥權이라는 것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거기에 對해서 말하자면 國會도 그 實地 事項에 對해서 어떻다는 것을 말하자는 것이올시다. 憲法 五十七條 第三項에 「萬一 國會의 承認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效力을 喪失하며 大統領은 遲滯 없이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 할 때에는 이것도 行政的 措置일 것이올시다. 勿論 大統領은 統帥權을 가진 분이라는 여기에도 이런 말을 쓴 것을 볼 때에는 確實히 統帥權 以外의 다른 法律에 定하는 바에 依支해야 한다는 法文이 먼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常識的으로 생각해 볼 때에도 非常警戒라는 것은 敵國과 敵國끼리 싸움을 한다든지 어떤 戰爭이 일어나서 할 그때니까 그때에는 오이려 軍機에 秘密도 있고 거기서는 더 警備戒嚴 解散權을 더 물릴 수도 있고 이런 것은 國會 自身이 모른다고 할 수도 있지만 警備戒嚴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實地 事項은 우리 國會議員이나 그 地方 住民이라든지 軍이라든지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여기에 對해서 여러 가지 事態가 어떻다는 것을 잘 協議해서 그것을 곧 解除할 수도 있으며 더 내릴 수도 있는, 卽 말하면 이 戒嚴法에 있어서 軍部나 法制處에서 말을 뒤바꾸어서 냈다고 나는 생각해요. 오이려 非常警戒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해도 無妨할 줄 압니다마는 이 警戒戒嚴이라는 것은 確實히 國會에서 그것을 解除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나는 主張하는 것이올시다.
◯ 副議長 金東元 可否 묻습니다. 그러면 第百二十一條 修正案을 묻습니다 …. 지금 委員長으로서 暫間 說明하겠다고 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그런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二十一條 그 非常이라는 것을 깎자는 것, 或 그럴 一理도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大綱 法律이라는 것은 말이예요, 條理가 있고 또 先後頭尾가 다 對照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通過한 第五條에 보시면 二十一條에 非常이라는 字를 削除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卽 말하면 五條에 通過된 데에 이렇게 되었어요. 暫間 原案을 읽겠읍니다.
「第五條 大統領이 非常戒嚴을 宣布하였을 때 또는 追認하였을 때」 云云한 이런 것이 特別히 非常戒嚴을 쓴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二十一條에 가서 「國會가 非常戒嚴의 解除를 要求할 때에는」 이렇게 云云이 된다 이 말이예요. 그러므로 해서 반드시 法의 條理라든지 先後頭尾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非常이라는 것을 削除하는 것은 大端히 不可한 줄 압니다.
◯ 趙憲泳 議員 이 條項은 全部 削除하면 몰라도 이것을 둔다고 하면 나는 오이려 非常 代身에 警戒를 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非常警戒는 戰爭 狀態, 準 戰爭 狀態이니까 이것은 當然히 戒嚴을 해야 할 때도 하지 말라 할 必要 없읍니다. 하지만 警戒戒嚴은 이것을 할까 말까 …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좀 事態가 輕한 것입니다. 輕하니까 어떤 境遇는 戒嚴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안 하고 견딜 만한 그런 境遇도 있을 때에 여기에 問題가 생기는 것이예요. 戒嚴을 안 해도 될 수 있는데 왜 하느냐? 이것은 戒嚴을 해야 하는데 이런 程度인 때에 問題가 생기는 데 問題가 생길 때에 이것이 이런 條項이 必要하지 當然히 해야 될 때에는 戰爭이 났는데 戒嚴하지 말라 國會에서 決議할 必要 없고 要請할 必要도 없는 줄 압니다. 萬一 이런 必要가 있다고 하면 戒嚴까지 안 가도 할 수 있는 事態에 왜 戒嚴을 하느냐, 그러니까 戒嚴을 풀고 適當히 處理해라 이런 要求를 할 必要가 있는 때만은 警戒戒嚴이고 그러니까 다 빼버린다면 몰라도 國會에서 戒嚴解除를 要求할 境遇에는 警備戒嚴은 있을 수 있어도 非常戒嚴이 될 수 있는 境遇는 적을 줄 압니다. 하니까 이것은 警戒戒嚴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條項에 넣자는 意味가 없읍니다.
그리고 이것을 區別을 둔다고 便利를 取해서 警戒戒嚴이 자꾸 될지 모르니까 나는 非常戒嚴에 局限하지 말고 要求할 수 있다고 하면 警戒戒嚴까지 置重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表決 묻습니다.
그러면 먼저 修正案을 묻습니다. 修正案 第二條에 國家의 非常警戒란 非常이란 文字를 빼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朴海楨 議員의 修正案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十九, 可에 七十二, 否에 七, 修正案대로 可決되었읍니다. 第二十二條
「第二十二條 戒嚴이 解除된 날로부터 모든 行政事務 또는 司法事務는 平常狀態로 復舊한다.」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읍니까 …? 없으면 可決되었읍니다.
「第二十三條 非常戒嚴 施行 中에 第十六條 및 第十七條의 規定에 依하여 軍法會議에 繫屬 中인 裁判所의 管轄은 非常戒嚴 解除와 同時에 一般 法院에 屬한다.
大統領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軍法會議의 裁判權을 一個月 以內에 限하여 이를 延期할 수 있다.」
◯ 副議長 金東元 여기에 修正案 없읍니다. 異議 없읍니까 …? 異議 없으면 그대로 可決 通過합니다.
「附則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그러면 이 全體에 對해서 別 異議 없읍니까?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죄다 無事 通過되었읍니다.
(「議長, 議事進行요.」 하는 이 있음)
◯ 曺國鉉 議員 第二讀會는 이로 끝났으니까요. 三讀會는 省略하고 字句修正만을 法制司法委員會에 一任하기를 動議합니다.
◯ 朴愚京 議員 再請합니다.
◯ 鄭光好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으면 可否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二十六, 可에 八十六, 否에 없읍니다. 그대로 可決되었읍니다.
계엄법(1949년 11월 24일 법률 제69호)

1) 제안의 배경

계엄에 관하여 1948년 헌법이 규정한 내용은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제64조), 그리고 계엄안·해엄안은 국무회의의 의결사항이라는 것(제72조 제6호)뿐이었다. 그런데 1948년 10월 19일 세칭 여순 반란사건이 발발하자 이승만 정부는 10월 21일 여수·순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반란의 진압에 돌입하였으나, 당시에는 계엄법(1949년 11월 24일 제정)은 물론 국군조직법(1948년 11월 30일 제정)도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행방이 불명했던 국회의원 황두연이 반란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국회는 1948년 11월 2일 제94차 회의에서 소관부처(내무·법무) 장관을 불러 그에 관한 질의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계엄의 법적 근거에 관한 질의를 받은 법무부장관 이인은, “위 계엄은 1948년 헌법 제52조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대통령이 아닌 현지 군사령관이 「계엄법에 의해서」 합위지대(合圍地帶)와 입지지대(立地地帶)에 대한 행정령으로서 발동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그에 대해 김병회(성인회) 의원은 “대한민국에서는 계엄법이 제정된 적이 없고 다만 일제강점이 명치연간의 계엄에 관한 특별법이 있을 뿐인데, 이번과 같은 계엄선포는 헌법상의 요건을 모두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나 註01
註01
제1회 국회 제94차(1948년 11월 2일) 속기록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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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1949년 중반까지 국회에서 그 이상의 문제제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위원회 안의 연원

그러다가 지대형(=이청천=지청천, 외무국방위원장) 의원 외 14인이 1949년 6월 23일 제출한 계엄법안이 외무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고, 註02
註02
제4회 국회 제1차 속기록(1949년 7월 2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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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위원회는 7월 8일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하면서 이를 속히 상정해 달라는 긴급동의안을 제출했다. 註03
註03
제4회 국회 제6차 속기록(1949년 7월 9일)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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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12차 회의(1949년 7월 16일)에서 이 법안을 다시 법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케 해 달라는 외무국방위원 윤재욱의 동의가 가결되었고, 이를 회부받은 법사위원회는 다음 회기인 제5회 국회의 제16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했다. 註04
註04
제5회 국회 제16차 속기록(1949년 10월 8일)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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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제19차 본회의(1949년 10월 12일)에서 법사위원장 백관수가 기초설명을 하였다. 이에 따르면 당초의 외무국방위 원안은 계엄령에 관한 일본의 명치 15년 포고령 제36호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고 그에 대해 법사위에서 국방부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대안을 만들었는데, 위 원안과 대비하여 주요하게 수정을 가한 내용은 ① 정부가 직접 발령하는 계엄과 비상계엄의 2종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바꾼 점, ② 비상계엄의 경우 포고에 앞서 국회에 통고하도록 규정한 점, ③ 교통·통신이 두절되어 대통령이 선포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 관할지역 군사책임자가 임시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되 이 때는 국방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의 추인을 받도록 한 점, ④ 그리고 비상계엄지역 내에서 계엄사령관이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소훼할 수 있도록 하되 보상을 하도록 규정한 점이라는 4가지를 들고 있다. 註05
註05
그 밖에 법사위원인 이원홍은, 법사위의 대안이 “군부의 각 요인을 맞어다가 약 일주일 이상 처음부터 끝까지 합석해서 그 양해하에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부연하였다. 제5회 국회 제19차(1949년 10월 12일) 속기록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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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회 안에 대한 본회의의 주요 수정사항

위 제19차 회의에서 제1독회를 마무리한 것을 비롯하여, 이후 제24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제2독회가 의사일정에만 올라간 채로 다른 안건에 밀려 계속 토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국회는 계엄법의 제정에 관해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무엇보다 계엄이 전술한 바와 같이 법률상의 근거 없이도 이미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에 크게 기인했던 것으로도 보인다.
제2독회의 축조심의 과정에서 법사위의 원안에 비해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비상계엄지역 내에서의 범죄로서 군법회의(지금의 군사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추가하자는 정광호(한민) 의원의 수정안이 미결로 폐기된 대신 ‘횡령·배임죄’를 추가하자는 황두연 의원(동인회) 수정안이 가결되었다(제16조). 또한 자칫 오용될 수 있는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수정이 이루어졌는데, 그러한 사항으로 ① 계엄선포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한 외에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제17조)이 신설되었고, ② 원안은 비상계엄시의 군법회의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을 단심제로 규정한 제18조를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③ 또한 비상계엄지역에서 군법회의가 언도한 사형판결의 확인(관할관확인) 권한을 대통령령으로써 계엄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제19조를 삭제한 것을 들 수 있다.
나아가 제25차 회의에서는 계엄선포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수정도 이루어졌는데, 원안 제21조가 “국회가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던 데서 국회는 「비상」을 삭제함으로써 비상·경비계엄을 불문하고 국회가 계엄에 대한 해제요구권을 가지도록 수정했다. 이 점은 이후 계엄에 관한 후속 헌법규정들에 반영되어 현재에 이른다.
註01
제1회 국회 제94차(1948년 11월 2일) 속기록 18면.
註02
제4회 국회 제1차 속기록(1949년 7월 2일) 1면.
註03
제4회 국회 제6차 속기록(1949년 7월 9일) 2면.
註04
제5회 국회 제16차 속기록(1949년 10월 8일) 1-2면.
註05
그 밖에 법사위원인 이원홍은, 법사위의 대안이 “군부의 각 요인을 맞어다가 약 일주일 이상 처음부터 끝까지 합석해서 그 양해하에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부연하였다. 제5회 국회 제19차(1949년 10월 12일) 속기록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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