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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二十四號 秘書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7월 31일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略記) 第百二十四號 秘書處
檀紀 四二八○年 七月 三十一日 (木曜日)
第一二○次 會議順序
一, 開會
二, 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 默念
四, 第一一九次 會議錄 通過
五, 報告
六, 處理案件
(一) 中央食拾規則 第六號(米穀收集) 制定에 關한 件
(二) 朝鮮臨時約憲案 第二讀會
七, 休會

上午 九時 三十分 開議

○副議長(崔東旿) 開會하겠습니다. 整頓하십시요.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지금부터 會議를 開始합니다. 오늘도 제가 代身 司會하겠습니다. 오늘 日程은 저기 써 있는 대로 하겠는데 會議順에 異議 없습니까……. 그럼 저 會議 順序대로 進行하겠습니다. 그럼 第一一九次 會議錄 報告가 있겠습니다.
(書記 第一一九次 會議錄 朗讀)
朗議한 會議錄 中에 意見 있습니까.
○李南圭議員 徐載弼 博士 歡迎會에 對해서 本院의 決議가 없는 것인데 會議錄에는 決議된 것 같이 되었습니다.
(『書記 報告로 되여있습니다』라고 對答함)
○副議長(崔東旿) 어제는 日字를 報告만 했고요. 전에는 議員의 意思를 물었습니다. 表決까지는 아니되였지만 議員 中에 提起되여 一般이 同意했든 것인데 어제는 그 날자를 報告한 것뿐이여요.
○李南圭議員 그렇다면 괜찮지만 議決된 것 같이 되였는가바 그럽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기에 回章을 돌릴 것입니다.
○金朋濬議員 動議 主文이 憲法이 通過될 때까지 保留한다는 것은 議長부터 그렇지 않다는 것을 說明하였는데 그렇게 된 것은 잘못되였습니다.
○副議長(崔東旿) 記錄이 그리 되였습니까. 萬一 그리 되였다면 臨時憲法이 通過될 때까지라는 것은 記錄에서 뽑아야 되리라고 봅니다. 더 意見 없으면 第一一九次 會議錄은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오늘 報告事項을 別로 없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은 人數가 五十七人입니다. 한 사람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時間을 애끼기 爲해서 始作하겠습니다. 이것은 法制司法委員會에서 하시겠습니까. 食糧物價對策委員會에서 하시겠습니까.
(『書記 備員되었습니다』라고 報告함)
○梁濟博議員 이 案이 立法議院에 廻付된 날은 七月 三日날이고 本 委員會에 오기는 한 週日 찜밖에 되지 않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七月 末日까지 審査하여 달라고 했습니다. 審査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短時日 內에 할 수 없는데 그런 要求는 좀 無理하다고 봅니다. 本 委員會에서 起草는 大略 했으니 本 委員會에 通過도 못 했으므로 成案된 것은 없고 다만 大略만 報告하겠습니다.
○金鶴培議員 大略報告는 所用없습니다. 공연히 時間만 보내는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이 案은 아직 報告되게 되지 못한 것을 上程식혀 幹部의 잘못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案을 그대로 두고 다음 案을 하겠습니다.
○崔鳴煥議員 七月 三日에만 왔으면 그 안에 일즉 上程하였으면 그것이 되였는데 지금 食糧委員長 말씀 들으면 民政長官만 나무래도 自己네들은 一週日이나 되도록 아무 審査도 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무었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은 이 案을 正式報告가 있을 때 하기로 하고 日程에 依支해서 하겠습니다.
○金乎議員 이미 上程된 日程을 왜 變更합니까. 이것을 法令이 여기 나와가지고 審査委員會에 넘어가서 뜻이 안 맞어서 그러는데 왜 또 무슨 까닭으로 그 委員會에 넘길 必要가 무엇 있습니까? 여기 問題되는 것은 食糧物價對策委員으로부터 說明하고 그대로 이 案을 討論하기를 바랍니다.
○梁濟博議員 너무 職務에 怠慢해서 未安합니다. 來日은 上程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容恕해주십시요.
○徐禹錫議員 議事進行에 對해서 잠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다 한 달이나 되였는데 아직 해주지 않았다는데 그러니 내가 幹部에게 希望하는 것은 行政部에서 本院의 認准을 받을 것은 다른 案 討議 中이라도 먼저 그 案을 심사해 보내고 法案을 繼續 討議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幹部에게 注意주며 警告합니다.
○副議長(崔東旿) 法律 解釋에 對한 決議案에 意見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金朋濬議員 이제 보았는데 別 다른 것 添加할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通過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여러분 同依하여 주시면 動議하겠습니다.
○尹琦燮議員 本 起草者로 어제 報告된 點에 고칠 點이 있어서 이렇게 고첬습니다. 『그러하고』하는 四字를 빼고 그 우에다가 『곧 立法議院과 軍政廳과의 關係를 規定한 것이고 立法議院의 權限을 制限하는 例外의 規定이 아님』는 것이 났겠다고 봅니다.
○黃保翌議員 法律의 對象과 獨自性이 있느니 만치 우리는 確實히 알어가지고 하야지 우리 생각만 가지고 하면 도로혀 잘못되기 쉽다고 봅니다. 그럼으로 解釋을 잘 해야겠는데 第十一條 보면 이 權限이 削減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自己네도 制定할 수 있다는 것인지 自己네의 軍政 權限이 削減되지 않는단 말인지 나는 듣는 바가 있는데 卽 過渡立法議院은 急히 普選法을 만들기 爲해서 한 것이지 一切 法令을 다 立法議院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에 對한 것이니만치 잘 生覺해서 해야겠다고 봅니다.
○張子一議員 第十一條에 題目이 軍政廳의 權限은 事實 減해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아래 全文이나 軍政廳에 權限이 輕減되지 않는다는 解釋을 한 것입니다. 卽 ① 朝鮮 臨政이 樹立되기까지는 軍政廳에 權이 있다는 것이고 ② 軍政長官이 議院을 解散 任命할 權利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說明이 다 있는데 다른 條文 가지고 解釋하는 것은 아모래도 틀닌 것입니다. 그것이 題目인데 한 條文같이 解釋하니 오히려 잘못된다고 보니 그 條件은 하나 있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梁濟博議員 여기 專門家가 많으니만치 좀 더 簡略하게 成文해서 보냄이 어떤가 하는 意見입니다.
○徐禹錫議員 이런 글은 반다시 써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立法議院에서는 第一一八號 第十一條를 우에와 같이 解釋하는 고로 지금으로부터 法律制度에 關하야는 建議나 다른 形式으로 軍政長官이 獨自的으로 發表 施行하는 것은 是認치 않는다는 뜻의 條目을 붙혀야 되리라고 봅니다.
○申翼熙議員 오래 시골 가 있다 와서 오늘에야 비로소 이 問題를 알었습니다. 未安합니다. 아모리 우리가 條件이 未備하다 해도 이것은 法律問題입니다. 所謂 法規를 着眼해서 본다면 반듯이 갖추어야 할 데 갖추지 않으면 效力이 않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換金銀行規則은 法律을 違反한 法令입니다. 立法議院의 義務가 法은 遵守하는 곳이라 하면 거기를 것처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立場으로는 本院을 通치 않는 法令은 無效라고 봅니다. 第十一條를 보면 두 가지가 立法議院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卽 軍政長官이 依託하는 法律을 制定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換金銀行 같은 利害關係가 큰 法律을 本院을 거치지 않고 되는가 말이여요. 그런더 司法部長이 大權發動을 말하였다는데 그것은 言語道斷입니다. 그러니 理論을 더 展開할 것 없다고 봅니다. 여기 決議案 起草文을 보면 가려운데 손이 닫지 않는 感이 있어요. 그러나 問題는 단지 換金銀行은 違法이다. 그게여요.
○鄭伊衡議員 暫行法令이라도 本院에서 通過되지 않으면 않된다는 것을 쓰는 것이 좋켓다고 봅니다.
○金朋濬議員 이것은 다만 金炳魯氏의 解釋이 잘못되였다는 反駁뿐이여요.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든지 過去에 어떻게 된 것은 그 解釋에 딸린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解釋의 意思만 잘 表示되면 된다고 보니 나는 動議하겠습니다. 지금 要略해서 解釋文 지어나온 原文은 그대로 接受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金法麟議員 再請합니다.
○金永奎議員 三請합니다.
○金度演議員 四請합니다.
○李琮根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그 動議에 意見 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人 可 四十八 否는 없습니다. 그러면 過半數로 動議가 可決되였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글字로 整理해서 보내는 데는 다른 手續 더 없습니까. 글자 整頓은 누구에게 마낕니까.
○金度演議員 起草한 이에게 마낄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아까 行政府에서 廻付된 案은 速히 하도록 하라고 하였는데 거기 따라 生覺되는 것은 選擧法에 對해 廻付된 것이 있는데 그것 亦是 急하다고 보니 會順에는 없지만 異議 없으면 지금 그 案을 討議하는 것이 어떨른지요. 意見 없으면 그대로 進行하겠습니다. 지금 秘書長으로부터 選擧法 廻付된데 對한 報告가 있겠습니다.
○金永奎議員 읽을 必要 없습니다. 漠然히 討議하다가는 또 어려우니 나는 動議하겠습니다.
軍政長官 代理
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博士 貴下
肅啓 一, 一九四七年 六月 二十八日附 惠凾과 함께 惠送하신 바 一九四七年 六月 二十七日 制定 『立法議院選擧法』을 審査하였나이다. 本件에 關하야 七月 十四日附 書信 中에 陳述한 대로 本官은 同 法案을 作成하신 貴院의 赫赫한 業蹟을 讃賀하야 마리 않았나이다. 그러나 本官이 正當히 認准하기 前에 몇 가지 規定마는 再考하심이 妥當하다고 믿나이다. 그 中에 重要한 몇 規定을 以下에 指摘하나이다.
(가) 同 法案 第一章 第一條에 依하면 『國民으로서 滿 二十三歲에 達한 者는 性別 財産 敎育 宗敎의 區別이 없이 立法議院 議員의 選擧權이 있음』이라 規定하였습니다. 本官의 生覺에는 이 年齡制限은 不當히 높은 듯하오며 現代 民主主義 諸國家의 傾向에 反對되는 感이 있습니다. 民主主義의 擴張에 있어서 投票年齡 制限은 漸次로 낮어지는 傾向이 있으며 現在에는 年齡制限이 一般的으로 二十一歲이며 二十歲인 境遇도 있습니다. 以前에 特히 一九一八年 以前에 생각하든 것보다는 政治的 成熟期는 일즉 到達되는 것을 一般的으로 認識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選擧 過程에 參與는 國民 政治敎育의 一部이므로 健全한 政治的 及 行政的 原則에 一致하게 可及的 速히 始作하여야 할 것입니다. 民主主義는 가장 廣汎固로 人民의 基礎를 가지는 때에 最善일 것이며 年齡制限을 二十一歲 以上으로 하는 것은 朝鮮政府 構造의 基■을 相當히 좋게 할 것입니다. 勿論 貴院도 그러하시겠지만 本官도 朝鮮이 다른 先進民主主義 諸國과 같은 範疇 우에 스게 하기를 熱望하고 있습니다.
(나) 第二條 一項 第三號에 依하면 自由刑의 宣告를 받었던 者는 選擧權이 없습니다. 이 規定은 너머나 廣範圍인 듯합니다. 이러한 廣汎圍의 用語下에서는 輕罪로 數日間의 拘留를 받은 者까지도 選擧權을 잃게 되겠습니다. 短期 一年 以上의 懲役 又는 禁固에 處할 重罪 等과 獄罪와는 區別함이 隱當하다고 느낍니다. 도 同號에 規定된 『政治犯』의 用語는 公認되고 統一的인 意味가 無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制限을 하게 하는 實行 可能한 實際的 標準을 法律에 依하야 現定하는 것이 適當하겠습니다.
(다) 第二條 一項 第四號에 依하면 法律에 依하야 『民族反逆者 附日協力者 또는 奸商輩로』 規定된 者는 選擧權을 喪失합니다. 法律은 必然的으로 標準을 規定하고 樹立하여야 할 것이다. 오직 證據에 基礎한 同 法的 性質의 適當한 手續에 依하야서만 個人의 有罪를 確定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適當한 管轄權을 가진 裁判所에서 有罪判決을 한 後에야 選擧權을 喪失케 하여야 할 것입니다. 第二條 一項에 依하면 日帝時代에 高等官으로서 三等級 以上의 地位에 있던 者와 判任官 七級 以上의 警察官의 職에 있던 者는 被選擧權이 없게 規定되여 있습니다. 一般官吏와 警察官과의 이러한 差別은 現在 比較的 少數의 警察官에 影響이 및이겠지만 政府를 忠誠스롭고 能率 있게 섬겨온 有能 忠誠한 公僕들에게 反映될 것입니다. 日帝時代의 一般官吏와 警察官과의 資格이 差等은 如何하던 이러한 官職에서 行한 惡質的 行爲가 證明됨에 따라 左右되여야 할 것입니다.
(라) 特別選擧區에 關한 第七章 第四十三條 乃至 第四十七條에는 最近 北朝鮮에서 온 者들도 總選擧에 際하야 投票할 수 있다고 規定되여 있습니다. 그 目的은 特殊한 選擧에서 北朝鮮이 五万名 以上이 되면 代議員 一人을 選擧할 수 있게 하며 北朝鮮人이 願하면 北朝鮮에서 온 者들에게 選擧할 機會를 주게 한다는 報告를 받었습니다. 비록 『選擧人은 一箇 登錄所에 限하야 登錄함』이라는 規定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規定은 不必要하게 錯雜한 要素를 選擧機關에 이르킬 것이며 非實際的일 것 같습니다. 本法은 候補者가 被選擧 地區의 住民임을 要하지 않었고 規定하여 있으므로 어떠한 選擧區이든지 그 地方選擧人이 願하면 朝鮮人은 何者를 勿論하고 被選될 수 있습니다.
(마) 第二十八條에는 『選擧人은 投票所에 設備한 場所에서 議員 候補者 姓名을 投票用紙에 自書한 後 投票凾에 直接 投入함』이라고 規定되였으므로 實際에 있어서 이는 文字 解得 試驗을 課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規定은 最近까지 朝鮮의 現象이였든 前 日政時代의 壓制方法과 受學機會의 缺乏에 鑑하야 投票者 數를 制限하라 하는 것입니다. 知性과 文字解釋은 同意語인 것은 아닙니다. 文字를 解得치 못하는 國民에게 投票할 機會를 주는 方法을 規定할 수도 있으며 또 規定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 第九章에 依하면 選擧에 關한 訴訟에는 大法院에 第一審管轄權이 賦與되였습니다. 이러한 事件의 第一審管轄權은 普通으로 最終裁判所가 行使하지 않습니다. 大法院은 選擧에 關한 訴訟으로 繁雜할 憂慮가 있으므로 該 事件에 關하야 亦是 第一審裁判所 第一審管轄權을 賦與하며 上訴權을 認定하는 것이 더 實際的일 것 같습니다. 『大法院은 選擧에 關한 訴訟에 對하야는 他 訴訟보다 먼저 이를 裁判하여야 함』 (第五十五條) 이라는 要請은 卽 他 事件 等은 延期한다는 意味입니다. 顯著히 重要한 事件만이 大法院에 到達하게 하여야 하며 그 前에 第一審裁判所의 裁判을 利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二 提出된 法律』에 痕迹이 確然한 貴院의 完全과 能力과 知識을 本官은 거듭 讃賀한다는 것을 確言하나이다. 再考하시기 爲하야 法案을 廻付하는 本官의 眞意는 民主主義의 基本原則을 指摘하여 選擧法 作成을 援助하야 朝鮮의 制度는 民主主義的이며 實際的이라는 事實을 朝鮮 人民과 全世界에 印象 깊게 하려는 것입니다. 敬具
軍政長官 代理 美國 陸軍代將 씨 지 헬믹
○張子一議員 우리가 作定할 때에 다 알고 할 것이여요. 그러면 우리가 몇 달을 두고 싸호며 다 알고 한 것인데 무엇을 덜 하였단 말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대로 낼 것입니다. 自己네 職權을 쓰라고 하면 할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이것이 立法議院 成立 後 처음 되는 일이니만치 우리는 表示方法을 硏究해보아야 하겠습니다.
○金朋濬議員 이것이 法律行爲입니다. 再議 要求하는 것이 法에 있느니 만치 再議를 求하면 再議하는데는 三分之二의 數라야 됩니다. 나는 全的으로 固執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同意하면 動議하겠습니다.
○卓昌赫議員 軍政長官은 民主主義에 어그러젔다고 해서 再考慮를 要求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立法議院을 尊重하는 正當한 方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安東源 議員이 그리 解釋함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하나 다시 討議해볼 것이라고 生覺합니다. 그러니 討議에 부치기를 願합니다.
○文武術議員 여기 年齡問題는 오래동안 討論했든 것입니다. 그럼으로 本院으로서는 다시 討論할 餘地가 없다고 봅니다. 다시 討論하면 여기서 또 쌈이 납니다. 이미 一段落을 진 일이니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元世勳議員 여러분의 意思와 나의 意思와는 털끝만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公文書가 왔고 公文書로 回答하야겠다고 봅니다. 그들이 愼重히 보낸 것을 우리도 신중히 考慮해서 公文으로 보내야겠다는 것입니다. 왜 싸움하라고 보낸 것이겠습니까. 愼重히 해서 보내기를 바랍니다. 여기 美人 高級長官들은 우리 事情을 조곰도 모른답니다. 우리의 事情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再議를 要求한 것입니다. 그러니 一蹴할 것이 아니라 意見 있으면 무러가지고 없으면 넘겨서 愼重히 審査해서 보내기를 바랍니다.
○黃保翌議員 年齡問題 같은 것은 再討議한대도 더 나올 것이 없고 다른 것은 討議할 點이 있다고 보니 年齡問題만은 그대로 보내기로 하고 그 다음 것은 좀 討議합시다.
○金鶴培議員 軍政長官이 指摘한 바와 같이 우리도 時日이 좀 지났으니만치 다시 討論할 必要도 있다고 봅니다.
○尹琦燮議員 그런 廻付를 받을 때 立法議院서는 어떻게 한다는 明文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처음 當하는 일이니만치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立法議院서는 어떻게 한다는 것부터 討議하고 나가야겠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 國會 前例로 보면 憲法에 規定되여 있는데 再議를 要求할 때에 國會에서는 再議에 부칩니다. 그러나 原文이 三分之二로 通過되면 行政部에서는 期日 안에 頌布합니다. 우리는 아직 定해진 法이 없드래도 그 精神을 따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再考慮에 부치고 三分之二로 原案을 固執하면 原案대로 되고 그렇지 않으면 在討議될 것입니다. 그대로 될 수 없습니다.
○鄭伊衡議員 이것을 接受해서 再考 與否를 討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辛義卿議員 再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再老한다 안 한다 할 것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再討議여요. 再討議 結果가 어떻다는 것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動議 與否가 없어요. 그런데 節次에 있어서만은 예기해주시요. 三分之二 出席에 三分之二 通過라든지 하는데 關해서 말씀하시요.
○徐禹錫議員 이것을 行政長官이 廻付한 案이라고 生覺하드래도 우리 法案 討議하는데 더한 三分之二 出席 三分之二에 通過는 할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行政長官이 廻付한 案이라고 解釋하고 第四十條에 依支해서 하는 것이 正當한 解釋이라고 봅니다.
○金法麟議員 여기서 再討議할 것 없습니까. 거기 對한 答翰 決議文을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여 成文해온 後 通過시키는 것이 簡便하다고 봅니다.
○元世勳議員 일을 편하게 하려는 것이 더 지루하게 되여요. 그러니 簡便하게 하려면 逐機審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逐條審議하는데 한 條에 限해서 贊否편 세 사람씩 討議해서 答翰 決議文도 거기 依支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逐條해서 再審議하기를 動議합니다.
○崔鳴煥議員 再請합니다.
○柳來琬議員 三請합니다.
○鄭伊衡議員 四請합니다.
○辛義卿議員 五請합니다.
○金朋濬議員 이 法案이 憲法 選擧法 여러 가지가 關係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條目만 가지고 討論하면 잘못되기 쉬여요. 그러니 오히려 時間 가지고 審査하면 모르거니와 動議에 反對합니다.
○安東源議員 元世勳 議員은 요前 民政長官이 解釋해서 드려온 人事問題에 關한 案에 있어 그 解釋은 法에 根據 없으니 돌려보내기로 했는데 오늘은 또 그리 解釋하는 것은 무슨 理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案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보내여 再審査하기를 改議합니다.
○千珍喆議員 再請합니다.
○徐禹錫議員 三請합니다.
○金朋濬議員 四請합니다.
○金法麟議員 五請합니다.
○元世勳議員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긴다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하는 것이 났다고 봅니다. 여기서 討議하기를 바랍니다.
○李南圭議員 이것이 아조 딱 定해진 것이라고 보니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도 마찬가지라고 보니 여기 討議하다가 않되면 어디 넘긴다면 모르거니와 時間 보내지 말고 여기서 討議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申翼熙議員 나는 改議를 贊同합니다. 이 問題는 하나도 例外가 없이 充分하다 討論하고 筆執하고 한 것입니다. 더 討論한대도 새로운 것이 나올 것이 있는가 걱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卽席에서 안 되오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公文答翰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한다면 또 甲論 乙論하게 됩니다. 그러니 委員會 組織이 本來 우리의 縮少된 機構인데 그러면 거기서 잘 討議해서 案件까지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通過시키는 것이 當然하고 일에 簡便한 것이라는 意思만 말합니다.
○副議長(崔東旿) 表決에 부치는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多數 있음) 그러면 改議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 四十 否 九. 改議가 過半數로 可決됨을 宣布합니다. 이것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되 月曜日에 꼭 上程되게 하여주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前般에 報告받은 民族反逆者 調査委員會法 特別裁判所 構成法 及 訴訟에 關해서 審査委員會에 넘기는 手續을 하야 할 터인데 異議 없으면 그것을 上程하야 討論하겠습니다.
○金永奎議員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여 審議 報告케 하기를 動議합니다.
○柳鼎浩議員 再請합니다.
○元世勳議員 三請합니다.
○河相勳議員 四請합니다.
○李鍾喆議員 五請합니다.
○徐禹錫議員 더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그 動議는 暫間 保留하고 물으시요.
○徐禹錫議員 여기 特別裁判所 構成法 第九條에 單獨裁判은 十年 以下의 停權處分 十萬圓 以下의 罰金에 關한 裁判을 管理한다 그랬는데 罰金刑이라면 合議裁判所에 넘기느냐 말입니다.
○鄭伊衡議員 普通訴訟法에 依支하드래도 그 範圍 內에서 하면 된다고 봅니다. 여기는 重한 것만 合議裁判所에 넘기기로 하였습니다.
○徐禹錫議員 對答이 滿足치 않으니 그만두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改議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 四十四 否 ○ 없습니다. 그러면 過半數로 可決됨을 宣布합니다. 지금 順序는 約憲 第四節 繼續하야 하겠습니다. 第三十六條에 對한 意見 말씀하십시요.
○徐相日議員 地方制度에 關한 問題는 여러 날 討議해오던 問題입니다. 내가 生覺하는 理念은 단지 朝鮮 實情에 맞고, 또 이 法案이 法的 體系를 이르어 주었으면 하는 것뿐입니다. 地方行政機關이라면 中央에서 直接 命令받어 가지고 하는 것이 行政機關입니다. 그런데는 道 郡 面 邑 洞里가 다 地方行政機構는 누구나 ■ ■ ■■ ■…■자는 것입니다. 그 地方自治團體와 行政機構는 完全히 다르니 地方自治는 自治法에 依支해서 法的으로 法人의 資格을 주어 權利 義務를 行하게 하는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지금 어느 問題를 討議합니까.
○副議長(崔東旿) 第四節 가지고 말합니다.
○徐相日議員 自治團體를 시키는데 첫째 經濟條件을 考察하여 거기 사람이 自治해갈 能力이 있는가 없는가 보는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은 逐條通過인데 第三十六條에 限해서만 말하지 네 條를 다 가지고는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徐相日議員 이 다음 自治法이 나올 때 말하고 이만큼에 끝이겠습니다.
○李順鐸議員 第三十六條에는 地方制度가 어떻게 되여있는가 하는 것이 表示가 되여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區域 둘째 組織 셋째 運用方法이 表示되야 하는데 第一 重한 區域이 表示 않되였습니다.
그러므로 第三十六條는 地方行政區域은 道 市 郡 (府) 邑 面 洞 (里)으로 區分함하게 함이 좋을 뜻하야 그렇게 하기를 動議합니다.
○徐相日議員 再請합니다.
○崔鳴煥議員 三請합니다.
○金法麟議員 四請합니다.
○李琮根議員 五請합니다.
○梁濟博議員 本 議員도 李順鐸 議員과 같은데 差異되는 點을 말하려 합니다. 區域에 있어서 洞里를 行政區域으로 하■■ ■■■■가 ■다고 봅니다. 그리고 邑이라는 것은 볼 必要가 없어요. 그리고 府니 市니 두 갈래로 노눌 것 없다고 보아요. 그냥 府라 하는 것이 좋다고 보아요. 洞里까지 한다는 것은 反對함으로 異議를 말합니다.
○金朋濬議員 萬一 行政區域이라면 郡까지이지 面 洞里는 行政區域이 아닙니다. 地方制度라 하면 모르거니와 行政區域이라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것을 잘 알어서 하기를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行政區域에 있어서 우에서 나려오는 것만이 行政이 아닙니다. 面은 面에 行政이 있습니다. 動議를 絶對 支持합니다.
○金鶴培議員 動議를 贊成합니다. 行政區域은 地理를 區分해서 行政을 配布하는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動議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二人 可 二十五 否 十二. 未決되였습니다.
(『原案 물으시요』하는 이 有함)
○尹琦燮議員 原案 물으을 것이나 通過된대도 原文이 너무 벌거벗은 것이니 만침 動議를 다시 討議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金鶴培議員 나는 動議贊成者이나 앞에 洞里라고 하였기 때문에 손들었습니다.
○李順鐸議員 지금 米穀收集을 보아도 面 洞 다 暗暗裡에 行政區域에 드는 것이 事實입니다. 그런 데는 動議가 成立 안 되드태래도 그대로 하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렇게 하면 問題입니다. 地方制度 안에 區域을 말하는 것인데 地方制度는 하고 보면 法理와 文句가지 않지 않은가 합니다. 再請 三請 四請 五請者 다 그렇다면 고쳐진 것을 發表하렴니다. 그렇지 않으면 動議가 動搖가 됩니다.
○李順鐸議員 地方行政區域은 道 市 郡 (府) 邑 面으로 區分함 하고 고치겠습니다.
○元世勳議員 절대 反對요. 그러면 動議 抛棄하렵니다.
○李南圭議員 行政區域은 道 市 (府) 郡 邑 面으로 區分하기를 새로 動議합니다.
○梁濟博議員 再請합니다.
○千珍喆議員 三請합니다.
○鄭鎭熙議員 四請합니다.
○李鍾喆議員 五請합니다.
○元世勳議員 말 더 할 말 없게 됩니다. 그러나 洞 아래 洞里 두는 것은 絶對 反對입니다. 우리 손으로 다스려 나갈 때는 洞里의 意思를 尊重하게 되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面에 行政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저 洞里는 面에 命令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안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行政이 洞 里에서 基礎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까 李順鐸 議員의 動議를 改議로 하렵니다.
○金鶴培議員 再請합니다.
○文武術議員 三請합니다.
○卓昌赫議員 四請합니다.
○李琮根議員 五請합니다.
○徐相日議員 約憲에 地方制度라 하고 地方制度에는 行政區域과 自治團體를 노났서요. 그러므로 原案 通過되기를 바랍니다.
○鄭鎭熙議員 討論 終結하고 表決에 부치기를 動議합니다.
○徐禹錫議員 再請합니다.
○千珍喆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討論 終結 動議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六人 可 四十三 否 三. 可決되였습니다. 지금은 改議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七人 可 三十四 否 十五. 過半數로 可決됨을 宣布합니다.
○尹琦燮議員 지금 地方行政區域은 定해젔습니다. 그런데 洞里가 빠진 것은에 記憶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고 四條를 이렇게 가다듬어 보았습니다.
第三十八條 道 市 面은 各其 議會를 둠.
第三十九條 地方自治團體의 行政은 法律로써 定함.
○副議長(崔東旿) 延會하고 이것마자 했으면 좋겠으나 날이 넘우 더우므로 더 잘 생각해서 來日 함이 좋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은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一時 休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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