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民族反進者
제1조 일본 또는 기타 외국과 通課하거나 迎合協調하여 국가와 민족에게 禍害를 끼치거나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로서 左의 각 l호에 해탕한 지를 民族反遊者로 함.
(一) 한일보호조약, 한일합병조약 기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각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자 및 모의한 자
(二) 일본정부로부터 爵을 受한 자
(三) 일본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
(四) 公私施設을 파괴하거나 多衆暴動으로 살인·방화 또는 이를 선동하여 자주독립을 방해한 자
(五) 독립운동에서 변절하고 부일협력한 자
(六) 일정시대에 독립운동자 및 그 가족을 학대·살상·처형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
제2조 전조의 죄는 사형, 무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하거나 15년 이하의 공민권을 박탈함.
제2장 附日協力者
제3조 일정시대에 일본세력에 아부하여 악질행위로 동포에게 해를 가한 자를 부일협력자로 함
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한 자
(一) 襲爵한 자
(二) 중추원 부의장 고문 및 참의되었던 자
(三) 칙임관 이상의 관리되었던 자
(四)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저해한 자
(五) 독립을 저해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의 주요 간부되었던 자
(六) 일본군수공업을 대규모로 경영한 책임자
(七) 개인으로 일본군에 10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통 가치의 군수품을 자진 제공한 자
나. 아래의 각호에 해당한 자 중 罪迹이 현저한 자
(一) 府·道이상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
(二) 주임관 이상의 관리되었던 자 또는 軍·警部에 判任官이상 내지 고등계에 임직하였던 자
(三) 日本國策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각 단체 및 언론 기관의 지도적 간부 되었던 자
제4조 전조의 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년 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함. 단 죄상에 의하여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있음.
제3장 好商輩
제5조 1945년(4278년) 8월 15일 이후 악질적으로 경제를 교란하며 국민생활을 곤란케 한 자로서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한 자를 간상배로 함.
(一) 일본 또는 일인의 재산을 불법으로 이용하여 謀利한 자
(二) 관헌 기타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謀利한 자
(三) 배급물자로 부정하게 謀利한 자
(四) 밀항으로 부정하게 폭리한 자
제6조 전조의 죄는 5년 이하의 정역 또는 謀利 금액의 倍額이상의 벌금에 처함.
제4장 가감형
제7조 본 법에 규정한 범죄자로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거나 또는 자수한 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음.
제8조 타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당해 신고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단함.
제5장 형법수속
제9조 본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재판소를 설치함. 특별조시위원회의 위원과 특별재판소의 판사 및 검사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선거함.
제10조 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본 법령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함 단 제 1조 제4항의 죄는 此限에 不在함.
부칙
제11조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로서 조직하는 단체는 이를 일체 금지함.
제12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함.